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25회 제산업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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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소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시고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시 감사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예, 손태기 위원입니다. 몇 일 전에 감사하는 첫날 우리가 진양호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가봤습니다. 시중에서 그것이 오해일지는 몰라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경직원들이 불법주차 위반딱지를 붙이고 견인을 하라고 하는 딱지를 붙였을 때 그리고 연락을 했을 때 견인차가 견인을 해가도록 되어있는데 견인차량의 기사가 와서 자기들이 딱지를 붙이고 견인을 바로 해간다. 이런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별로 그런 것을 발견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 왜 이런 여론이 계속해서 나오느냐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여론이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관차량 열람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차량지도과에 정리가 됩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견인을 해갈 때 차량문을 따야 됩니다. 따지 않으면 견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남의 차문을 마음대로 따도 상관이 없는지 만약의 경우 그 안에 귀중품이 있었는데 도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 해주시고 다음에 진양호 견인회사에서 견인을 해 간 차량에 대해서 날짜별로 시간별로 차량의 번호를 적고 또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지도과대로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개가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다른 경우도 있겠지요. 그것이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양쪽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불법주차를 했을 때 딱지를 받아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으면 이의제기가 합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차를 끌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배터리 고장이어서 시동이 안 걸렸다. 또 차가 갑작스럽게 멈추었다하는 정비사항이 발생해서 정비회사에 가서 견인 영수증을 받아가면 그것을 불법주차 벌금을 안 물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이의제기를 할 때 벌금을 안 물어도 되는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빠져나갑니다라는 식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서류를 떼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교통지도과장 답변해주십시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손태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하면서 견인차 관리사무소에 스티커를 쥐서 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손태기위원

있으면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스티커는 고유번호가 인쇄가 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훼손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스티커를 관리하면서 단속요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이것은 스티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00장 이렇게 수거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람부 정리방법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스티커를 보면 과태료 부과통지가 있고 과태료부과 및 견인통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견인해 가는 차량은 과태료부과 및 견인통지서가 붙은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행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견인차가 끌고 가느냐 안 끌고 가느냐 하는 것까지는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견인차가 그런 스티커가 붙은 것을 보면 끌고 가서 대장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1일은 몇 대인데 차번호는 얼마 이런 식으로 대장 정리된 것을 수거를 받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견인해 가게끔 스티커를 발부를 안 합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손태기위원

그것하고 진양호쪽에서 하는 수거하고는 일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량중에 견인을 안 해가는 차가 상당수 차지합니다.

손태기위원

그렇게 견인을 안 해가는 차가 몇 %나 됩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견인을 안 해가는 차가 많죠.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를 했는데 그 시간내에 견인차가 발견을 못하면 견인을 안 해가기 때문에 못합니다.

손태기위원

발견을 해서 끌고 갑니까? 아니면 연락을 합니까? 어느 지점에 어떤 차에 스티커를 붙여놨으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곡각지점이라든가 교통에 상당한 장해를 주는 것 이런 것은 어디 어디 끊어놓았으니까 가져가라고 연락을 하고 있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가 그외에 그렇게 급하지 않는 구역은 저희들이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교통장해를 주는 것만 우선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견인차가 4대가 있는데 그 기사들과 우리단속차량하고 자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들이 따라 오는 경우가 있고 같이 다니면 안 된다. 스티커를 끊고 나서 10분간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연락을 안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하면 경남견인에서 견인해 갈 차가 진주시내를 한대라도 더 견인해가기 위해서 돕니다. 이것이 오히려 교통장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차가 다니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교통장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주시내에서 4대 가지고는 교통장해를 일으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손태기위원

그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그런 것은 서로간에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지요, 스티커가 발부되면 바로 연락이 되어야 되지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곡각지점이라든가 버스정류소 안에 있다든가 또 인도에 있다든가 또는 횡단보도에 있다든가 하는 등의 악성주차로 분류하는 것은 스티커를 발부를 하면 견인차 사무소에 연락을 합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재수가 좋은 차는 스티커를 받아도 견인을 안 당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지 어떤 사람은 재수 좋으면 빠지고 어떤 차는 견인해가고 스티커를 배부를 해놓으면 100% 견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일과성 단속이 되어 놓으니까 시내에 가면 견인을 해 가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차는 단속을 하고 어떤 차는 단속을 안하고 자연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고 견인차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지역에 가서는 어떤 차는 단속을 안하고 어떤 차는 단속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끊은 장부는 다 나와있지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저희들한테 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날 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사무실에 와서 일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이것이 교통지도과에서 견인차량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견인회사에서 10월 한달 것만 뽑아왔습니다. 10월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대로 카피를 해서 교통지도과에 넘어와서 그대로 철을 해 놓았습니다. 정리가 전혀 안되었죠? 원칙대로 하면 이것을 사무감사 하는데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스티커를 끊은 것을 줘야 합니다. 그것을 줘야 우리가 견인회사 것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고 및 %가 견인이 되었고 몇 %가 안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쓸데없는 자료가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티커발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면 약 4만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복사를 하려면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몇 %가 견인이 되고 몇 %가 견인이 되지 않았는지 총 몇대 정도로 참고자료로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차문을 따는 것은 모든 시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만 견인을 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속권한이 '90년도 말에 행정에 이관되면서부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귀중품을 넣었는데 분실을 해서 소송이 걸리거나 또 우리가 이의제기를 받거나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안 따면 견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손태기위원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차량을 문을 잠궈 놨는데 마음대로 문을 따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남의 소유물건을 기백만원에서 기천만원짜리 물건을 손을 대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님의 대문을 여는 것과 같거든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문을 따서 견인을 해가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견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견인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남의 차문을 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문을 안 따면 견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견인이 안됩니다. 견인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을 따서 견인을 하는 것이지 견인을 해가면서 딸 수 있다 혹은 딸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 소유재산에 손을 대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이나 손을 대서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지만 반드시 문을 따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마음대로 문을 열고 하느냐 하는…
영빈

정영빈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물건을 분실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차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문을 딴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견인을 해 봤지만 아직까지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손태기위원

분실도 분실이지만 이런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이 봐서는 안 될 그런 물건이 차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거든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러면 문을 못 따도록 하면 차를 통째로 실어서 견인을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일본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런 장비를 갖추려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츄레라 같은 것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장비를 갖추기도 힘들거니와 일의 능률로 봐서도 불합리하고 별도로 싣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불합리하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시민의 권한이나 권리 또는 프라이버시나 개인재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타 시·군에 알아보고 혹시 그런 차를 활용하고 있다든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배워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앞바퀴만 들면 뒷바퀴는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전륜구동이 있고 후륜구동이 있고, 고급차의 경우는 전후륜 다구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다음에 이의제기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손태기위원

그 자료를 가셔 왔습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까? 이의제기를 한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원본 그대로복사를 해오라고 했는데……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장차량이나 도난차량에 한해서는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10일 이내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동절기에 차를 밖에 세워 놓았을 때 방전이 되는 경우 배터리가 떨어져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2급 이상 자동차에서 견인을 해야되고 그리고 정비공장에서 배터리를 교체했다고 하는 증명이 붙어야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입니다. 그 외에 도난차량일 경우에 도난신고된 그러한 내용이 첨부되면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손태기위원

이런 것이 간혹 나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제법 나옵니다, 밧데리가 나가거나 고장차량의 경우는 그렇게 흔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것이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고 나서 억울하다 이럴 때는 한달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면 수송사건 처리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이관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냐 하면……

손태기위원

우리 행정지도과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급 정비공장이상에서 견인한 증명서만 붙으면 그것은 없는 걸로 해주지요? 해주는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친분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비공장에서 가서 떼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보면 증명서를 떼온 사람들 이름을 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관계 공무원들, 친분있는 사람들, 유력한 인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것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모르고 관계 공무원들만 알고 특정한 사람들만 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스티커에 보면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도난차량 그리고 사고차량은 2급이상 정비공장에서 서류를 가셔와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서를 떼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스티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모르지요, 스티커에 표시가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조그마한 종이에 있는 깨알같은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보험약관을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스티커 한 장입니다. 한 장안에 글자가 많아봐야 200자 이내입니다. 어쩌면 200자도 안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물론 200자도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읽어보는 시민들은 실제로 5% 아니, 1%도 제대로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15개 마을주차장 설치를 해주었죠?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최화남위원

내동·삼계 양옥마을 주차장그것은 도로확장입니까? 주차장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주차장입니다.

최화남위원

그 주차장이 회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것이 주차장이 되나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저께 포장이 다 되었는데요, 면적이 150㎡입니다.

최화남위원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적이 길면 차를 돌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도로 확장에 불과하지 사실 경비하고 넓혀 놓은 것하고 그 차이는 별로 없는데……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도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화남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십시오. 그것은 누가 봐도 주차장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이고 또 그 마을에 부지가 선정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마을에 해야되는데 이 마을의 세대가 여덟 호입니다. 그 마을 여덟 호에 하나씩 주차장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구진양군에 얼마나 많이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개소 중에 회차 할 수 없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원래 회차가 안되기 때문에.......

최화남위원

일단 회차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일단 주차장이라고 하면 차를 들려서 나을 정도가 되어야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차만 세워 놓는다고 주차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가 여덟 가구입니다. 그리고 큰길에서 동네까지 가는 거리가 600m입니다. 600m인데 차 한 대밖에 못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차가 여덟 가구중에서 3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돌려서 나올려고 하면 남의 마당에 들어가서 돌려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차도 할 겸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득을 시켜서 150㎡를 희사를 받아서 주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문화혜택을 별로 못 누리는 아주 오지이고 그런 곳에 사는 것도 서러운 데 주차할 곳, 회차할 곳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데 사업을 배정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자녀들이 일요일이나 추석명절로는 차가 오는 것이 9대입니다.

최화남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됐어요 되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과장님 말처럼 문화혜택을 보여준다고 하면, 제대로 된 문화혜택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지 또 차를 돌려 나올 수 없다고 하면 들어가는 길목밑에 산쪽으로 조금만 손을 보면 차를 댈 수 있고 회차할 수 있겠던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놓았더라도 그런 것은 면장 판공비를 가지고 해도 되겠던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은 주차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보셨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화남위원

누가 봐도 그것은 절대 주차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앞으로 농어촌 마을주차장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보니까 15개소에 사업을 하였는데 1개면에 하나씩 준 것이지요? 삼계리 삼계마을에 해놓은 공설주차장에 과장님께서는 가보셨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안 가봤다고 하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사실상 보면 도로가 좁은 도로입니다. 옆에 길게 붙었는데 길어서 차를 세우는 것은 12대를 세울 수 있어도 나가는 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돌 수 있는 것은 안쪽에 보면 저쪽 나가는 길하고 각진 그것만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못을 딱 박아서해 놓으니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내동면 전체에 몇 개 마을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마을을 주차장으로 선정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것이 당초는 독산마을이……
영빈

정영빈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15개 마을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여덟 가구가 있는데 12면에 주차장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급한가 큰 마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마을에 주차장을 해주는 것이 급하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자료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명석면 용산리의 현장을 가봤는데 용산리 거기도 차가 지나가는 마을도 아니고 안에도 더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가구만 살고 있는데 여기는 26면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이런데 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이용이 많은 곳에 해줘야지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당연히 활용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큰 마을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를 시비에서 지원을 못해줄 형편이 되어서 우선 부지확보를 우선으로 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내동 독산마을이 가장 먼저 대상에 올랐는데 평당 100만원씩 합니다. 그렇게 비싼 땅값 부시를 100평 200평씩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안되면 안 해줘야지. 꼭 1개면에 1개씩 해줘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되는데 해줘야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문화혜택을 보여 준다고 했는데, 문화혜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을 해주는 것이 어디 문화혜택입니까?

배정오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정오위원

과장,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경남견인에서 견인한 차량 중에 소형차 의에는 대형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진주시내 대형차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대형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견인업체에서 충분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10톤 8톤이상 견인할려면 대형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차값만 해도 1억원 이상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규모의 견인차만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여력이 생기면 권장을 해서 대형차도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과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경남견인이 15톤 이상 견인하도록 허가했죠? 15톤이상도 견인할 수 있는 허가를 줬지않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견인차를 몇 대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15톤 이상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야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국장께서 어떤 답변을 했냐하면 소형, 대형을 나누어주라고 하니까 경남 견인이 전체 다 하고 차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견인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허가상에 보시면 알지만 본인이 질의한 회의록도 있고 그런데 가보니까 전부소형입니다. 대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했어요. 제가 보니까 15톤까지 견인을 할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15톤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위원들이 첫날에 현지에 갔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경남견인이 진주의 소형차만 견인을 하는 회사냐는 말입니다. 대형차량은 견인을 안 해요 안 해. 돈들고 시간이 든다고.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경남견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것이 5.5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5.5톤을 가지고 15톤을 견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장님한테 직접 물었다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5.5톤으로 15톤차를 견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배정오위원

아니, 그 회사 사장께서 5.5톤으로 15톤차를 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매년 대형은 하나도 없느냐 이말 입니다. 과장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허가해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큰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확보가 안되니까 견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배정오위원

허가상으로 보세요. 허가를 해줄 때 대형을 해주었습니다. 진주시에는 견인 회사가 2개 있습니까? 경남견인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열람해 보세요. 스티커 발부한 추가자료를 보세요.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이 2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입찰한 곳이 있고, 수의계약을 한 곳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곳이 7군데인데 만기가 내년 3월인데 물론 우리가 재향군인회, 대한 노인회, 한국자치회, 지체장애자한데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입찰을 봐서 줄 생각은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작년에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법률적인 보호단체 즉 노인회나 장애인회 같은 곳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셈치고 수의계약을 당분간 해줄 계획입니다. 나머지 일반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입찰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법으로서는 대한 노인회나 지체장애자한테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는 입찰을 하고 어떤 단체는 입찰을 안하고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보호단체이기 때문에 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재향군인회나 전우회나 무공수훈회같은 곳에는 점차적으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정용건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실크전시판매장을 가봤습니다. 실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되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어제 거기서 보니까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점이었냐 하면 간판을 길에 붙여놨지요? 그것이 언제 붙인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붙인 것인데 석양을 받아서 퇴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평교에 있는 그것도 퇴색이 되어서 새로 그려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보실에서 새로 해 넣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정용건위원

어제 그것을 보고 실망을 한 것이 그런 중대한 간판을 100미터 밖에서만 봐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 간판을 걸어놓고 실크전시회니 하는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건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적이 되어져서 준비를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차원에서 먼저 설치를 했는데 상평교에 있는 대형간판도 희미해서 그것부터 먼저 보수를 하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용건위원

그러니까 왜 그 정도로 해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건위원

가서 보니까 그것은 간판도 아니고 그냥 합판 붙여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실이 규모가 작고, 그것을 2층에 올려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시실을 아래층에 해야되지 전시실 배치를 올바르게 해주세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했다시피 전시실이 확장되어지면 2층 전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1층을 사용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관계 말입니다. 각 노선별로 시내버스에 부착하는 번호가 일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정한 것하고 지금하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부분적으로 몇대 바뀐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0번이라고 하던 것이 70-1로 바뀌었다든가 하는 것하고, 현재 정류장 시간표에 몇번 행선지 어디 하는 내용하고 안 맞지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착오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70-1번을 타면 어디를 가는지 몰라서 몇 시간씩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수정을 빨리 해주십시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

그리고 노선 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시우위원장

노선 조정문제는 설명할려고 하면 장시간 걸리니까 자료제출을 하면되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이 어디까지 되어있느냐 하면 일부 대원칙은 합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각 회사별로 자기네들이 노선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과 어디 어디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이런 노선을 내일까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이권 문제 때문에 자료를 잘 안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안 되면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중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호위원

됐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됐습니까?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차가 약 7만여 대 되지요? 등록이나 또는 민원을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 이전관계에서 번지가 틀린 것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데 정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 차가 폐차하기 전에는 등록한 서류를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이 넘으면 등록한 서류를 폐쇄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주소변경에 있어서 번지가 틀리는 사항은 당초에 행정착오나 본인의 착오에 의해서 번지가 잘못된 경우는 주소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번지에 주소를 옮겼는데 사실상 100번지에 차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101번지로 했을 이런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리고 서류를‥‥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관계는 공문서 보존연한에 따라서 5년 보관할 것과 3년 보관할 것을 구분해서 규정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죠. 사업장 자체가 차가 사업장이 A라고 하는데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어쨌는지 본차가 가지고 있는 등록증에는 B라고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근거가 차량등록증 밖에 없고 시에서는 하나도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못 찾아서 과태료를 내고 사업장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존연한에 따라서 보관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보존연한? 차가 5년도 안되었는데 사무실에 서류가 없다고 하던데요? 본 위원이 가서 찾아봤는데요?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뒤에 별도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서비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존연한이 지나지도 않은 것을 예를 들어 보존연한이 7년 같으면 등록서류를 7년까지는 보관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없어서 과태료를 치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교통지도과장! 여기 견인차량이 나와 있는데 보면 홍보라고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봉파출소, 신경남일보 기자, 하순봉 위원 보좌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써놓은 것입니까? 특정인들은 벌금을 안 냅니까? 과태료 안 냅니까? 여기에 보면 시청 아무개 계장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이러한 견인료에 대한 사항은 견인료 사무소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태기위원

견인료 말고 벌금은 다 받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받습니다.

손태기위원

과태료는 다 받습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받은 대장을 가져오십시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부과징수한 대장 말입니까?

손태기위원

예. 과연 이 사람들이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를 해 볼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아, 여기에 적혀있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보실려고요?

손태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견인료는 틀림없이 안 냈을 것이고, 과태료를 냈는지 보겠다는 말입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을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36번종점 부근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갔다왔는데 말입니다. 상판에 가스관 보호커버도 미달되고 그리고 용접하는 용접기사들의 작업지가 작업을 하면 안전하게 용접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과장께서 바로 시인하실 사항 같고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저번에 현장갔다 오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메모를 해서 우리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흙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도리판 관계하고 상판철판 두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4mm도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용접작업지에 안전시설관계, 그리고 인부들이 작업을 하면서 편안하게 용접할 수 있는 관계 또 한가지 교통관계……

배정오위원

작업을 하면서 도리판은 왜 설치를 하느냐 하는 것은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침하가 되면 우리시가 손해라고요. 아직까지 침하는 별로 안 되었습니다마는 옆에 침하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리판을 대주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고 그리고 가스담당이 상주하지를 않습니다. 용접기사만 해서 척척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온 분은 없고 이런 사실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안전시설을 전혀 안 해놓고 있더라고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산면 금호지구에 기계화경작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농정과장 김용화 예.
3m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가 서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금산면 금호지구 기계화경작로는 시행청이 농지개량조합인데 시비는 10%가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농조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달하고 거기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농·조 책임하에 시행이 되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문을 내어서 이번에 의회의 지적 사항이 많고 우리가 가봐도 실제 업무가 잘못되어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치를 하라고 일단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의 한계를 짓는다면 농·조 조합장의 책임입니다.

강대병위원

예, 농·조 조합장의 책임인데 어떻게 조합장과 협조 공문을 보내서 보완을 하든지 해주십시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강대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각종 읍·면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해 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2년까지로 되어서 1년 동안은 방치를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기계 보관창고의 사업시행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고 또 1년내에 하면 좋은데 1년에 거의 다 합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왜 2년 동안으로 되어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금년에 다 내주는데 창고는 내년까지 지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은 기계가 방치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진주시에는 그린벨트니 해서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년간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그렇고‥‥

최화남위원

큰 기계를 몇 대씩 갖다놓으면 기계가 방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의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해 당년에 안 지으면 또 내년에 짓겠다고 미루는 일이 계속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이 당년에 되어서 그 해 년도 한해에 기계를 방치해두고 비를 맞히고 하면 기계가 노후되고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2년까지니까 배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래서 당해년도에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2년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거의 1년안에 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기계를 먼저 주고 창고는 내년까지 지어도 좋다고 하니까 부지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당년에 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명석 외율리 소류지 준설한 것이 있지요? 자금이 4,456만9,000원이지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황경규위원

과장! 2,200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하고 돈이 남아서 면에서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2,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1,800만원은 사업변경 요구가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관내에는 소류지 준설을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쓸 곳이 많은데 설계마치면 돈을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돈을 방치하고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명석면 소류지 관계 그것은 당초에 4,000만원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준설을 하다가 비가 와서 연기해놨는데 그 뒤에 사업이 농·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농· 조를 보내고 1,800만원은 다른 구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당초 선정자체는 농정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농지개량조합 같으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유치를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든지 시 예산을 농지개량조합으로 주어서 농·조에서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면에서 가지고 있다니…·‥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명석면 외율마을이 아니라 계원마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의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정산해 보니까 1,800만원 정도가 쓰여졌고 나머지 2,200만원 예산은 가을추수를 마치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98년도에는 계원소류지가 농지개량조합에서 그 소류지를 농·조구역에 편입시켜서 그 소류지를 크게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는 인접 집한 팔미소류지 준설사업승인을 해주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계원소류지가 농지개량조합 구역인 것 같으면 농지개량조합에다 돈을 줘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면장한테 돈을 줘서 이렇게 방치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도 저수지라든가 준설작업 할 곳은 한 두 곳이 아니거든요? 이 자체는 애당초 농정과에서 배정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계원소류지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인데 금년 하반기에 계원소류지가 농지개량조합에.........

황경규위원

이관된 사항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황경규위원

하반기에 이관되었어요?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래서 당초에 계원소류지에 계속 건설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농·조에 편입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농·조에서 가져가도록 한 것 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황경규위원

그리면 그 밑에 토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계속 수세를 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농·조에 계원소류지 몽리구역이 일부는 농·조구역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반기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지역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예.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집현면 딸기 수출관계 실적을 '97년도는 하반기에 예산을 잡고 있고, '96년도에는 7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회사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경남무역입니다.

황경규위원

경남무역이요? 그런데 집현에 있는 농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수출한 실적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집현에요?

황경규위원

집현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수출한 것을 모르겠다고 하던데요? 면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집현은 한 농가가 있는데 김중길 씨입니다. 금년도에 계량종의 품종을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곧 수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금년도는 하반기에 14ton으로 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있고, 감사자료에 보면 '96년도는 7ton을 수출했다고 되어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사자료는 '96년도에 수출을 한 실적이 안나와 있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7ton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100만원을 수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경남무역으로 수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황경규위원

그런데 면에서는 수출한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농협에서도 그렇고……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농협에 속해 있는 농가가 아니고 또 면에는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유통계에서 직접적으로 경남무역하고 직거래를 해서 그 분들이 안내를 해서

황경규위원

경남무역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다면 그것이 다 되어 있겠지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안호근위원

일단 무역을 하면 행정상으로 오이라든가 딸기라든가 당일 어느 무역회사에 몇 ton을 납품을 해서 무역을 했다고 하는 전표라든가 행정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시해 놓고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은 그런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7ton을 했다고 위원들한테 내줘도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구해줄 수 있는 근거를 우리 과장님이 가시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누가 믿겠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추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준비를 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류상으로만 7ton 했다고 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조금 있다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경규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수의사가.... 전체 21명입니다.

황경규위원

면 지역에 몇 명입니까? 동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다르지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시 지역에 6명이고……

황경규위원

아니지요, 면 지역에 전체 6명이지요. 그러면 동 지역에는 전체 15명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황경규위원

우리 관내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8명이지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금년도 수의사 지정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해서 묻는 것입니다. 대평, 명석, 수곡등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수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지역의 시내 한복판에 있는 수의사를 거기 까지 편입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수의사가 21명인데 우리가 공수의를 8명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체계가 안 잡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했느냐 하면 예방주사 순회진료, 예방·예찰 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65세미만의 개업수의사 조건을 하나내고, 또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신뢰도가 높고 진료·방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가, 또 위촉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에 특정인에 대한 계속적인 위촉은 지양하고 이것을 순회하면서 매년 위촉하도록 시 단위로 하던 것을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도 하고 그래서 금년부터 체계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편이 있더라도 그것은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으로 해서 수의사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양축농가가 수의사하고 아는 사람이 공수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전화번호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알고 즉시 연락을 해서 전염병이라든가 소가 아프다든가 돼지가 아프다든가 할 때는 즉시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수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을 세워 놓으니까 수곡의 경우 양축농가는 산청이나 옥종에서 부르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정실배치를 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수곡이나 대평같은 한 지역을 묶었을 때 그쪽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수곡에서 하면 수곡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들어서 특별하게 조치를 해서 면 지역에 있는 수의사가 6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시켰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러니까 지침을 세워서 1년에 한번 씩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시장님께 결심을 받기를 1안하고 2안이 있다. 1안은 특정인의 계속적인 위촉을 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희망자 위촉을 하기 위해서 65세라는 연령제한을……

황경규위원

아니, 65세 미만에 주는 것은 좋은데 나이가 작고 열심히 뛰고 있고 양축농가를 다 아는 사람을 안주고……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것은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황경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최화남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우리 시에 개업공수의가 모두 몇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21명입니다.

최화남위원

21명을 꼭 우리 공수의로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아닙니다. 8명을 쓰고있습니다.

최화남위원

아니, 8명을 쓰는데 21명 전체가 공수의를 거쳐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런 이유는 없는데……

최화남위원

이유가 없는데 꼭 배급하는 식으로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 농민이 편리한쪽으로 하면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공수의가 21명이 있는데 시 지역에도 있고, 군 지역에도 있습니다. 우선 군 지역에 있는 공수의를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시 지역에 있는 공수의들이 개업대상지역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주 불만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참여기회도 주고 하기 위해서 매년 한번 순회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경규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수의사인데 우리집 소를 진주에 판문동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어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지요?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주민들을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양축 농가가 편리해야하고 또 그 의사가 실력이 있는 의사여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촌에 있는 수의사의 경우 정촌에서 공수의 위촉을 못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시내는 무엇을 하든지 일거리가 나오지만 면 지역에까지 침투를 하면 면부에 있는 수의사들은 실제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적절하게 해서 그 분들의 불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 내동버섯영농조합에 가 보셨지요? 그 자리가 본 위원이 알기는 하동 진주간 4차선 도로부지입니다. 현재 서 있는 곳이 접도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이 사업이 '94년도 한명품 사업인데요, 황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94년도 사업이라 제가 정확히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철도관계하고 도로관계하고 문제가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영농조합에서는 지금 보상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에나 하동 진주간 4차선 도로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 허가를 내가지고 지었을 때 국가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가고 옮긴다고 해도 그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농정과에서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제가 '94년도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하동으로 나는 4차선 도로가 긋기 이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현 도로가 접도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가 그렇게 나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곳으로 도로가 나니까 보상을 받아서 또 다른 데로 옮길 형편입니다.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행정에서 여기에 허가를 해준 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접도구역내는 안 된다는 것을 행정에서 뻔히 알고 있었고, 또 하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직선화되기 때문에 4차선으로 되니까 안에 있는 것이 뜯겨 나가야 되거든요? 현재그 곳에는 빨간색 깃발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버섯냉동재배사가 지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봤는데 그 옆에 저온창고 두 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한곳에는 인근 버섯 등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과수같은 것을 하니까 단감같은 것을 넣어 놓았다는 말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단감을 저장을 많이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융자를 줄 때는 버섯을 넣으라고 해주었는데 실제로는 단감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열어 주지도 않고 그 곳에는 버섯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버섯은 몇 박스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밤하고 단감만 넣어놨습니다. 밤 저온창고를 해준 것인지 감저온창고를 해준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버섯저온창고를 해준 것인데 다른 업무를 많이 하는데 아마 다른 농사를 짓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거기에 밤을 넣어서는 제대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밤의 적정보관온도하고 버섯의 저장온도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병용을 해서 함께 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세심하게 관찰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도지역내에 허가를 해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민간자본 이전을 해주는 돈이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이런 것은 좀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어제 사봉면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았는데 지원 규모 및 조건을 보면 사업규모는 40 내지 100평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알맞은 규모로 설치를 하고 세차장, 간이수리 및 점검·정비장 등 부대시설 설치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 지침서에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관내 농기계 보관창고를 몇 군데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조건들이 거의 안 갖추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잘되었다, 아니면 못 되었다라고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사봉 모곡 법인창고 보니까 2개를 나누어서 이 보관창고를 그냥 벽돌을 가지고 위에 바로 스렛트를 얹어놓은 그런 형태로 지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그런 식으로 지은 보관 창고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 이것은 세차장이나 간이수리 및 점검장비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 시설로만 보고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제……

안호근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이것이 안되어 있지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면직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호근위원

전부 장고면직만 규정을 지어서 행정에서 인정하고 자금 지출하고 했지 분명히 조건이 이렇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은 무시하고 자금시출을 했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다른 것을 다 챙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침은 확실한 것입니다. 시침서 있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안호근위원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침대로 안 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사봉 모곡 농지보관창고는 그것이 간이설계서에 의해서 짓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고 되어있는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것은 농업 회사법인에 보관창고를 하나지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60평을 짓게끔 되어 있는데 부지가 허가가 안되어서 2동을 지었습니다.

안호근위원

2동 그것은 좋은데, 그것이 융자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1,000만원입니다.

안호근위원

1,000만원 들었는데 시설이 얼마만큼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조잡하게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좀 조잡했습니다. 앞으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어제 과장님도 현지확인을 했지만 우리 행정이 전혀 손을 안 썼다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첨단기업 영농희사의 경우 작년도 당초에 이 시설을 허가낼 때는 54호가 참여하는 걸로 신청을 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안호근위원

그런데도 채 1년도 안되어 현재는 30여 호가 참여한다라고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30호도 허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자기 자본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부 내지 은행에 의존을 하고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도 우리가 가서 들어 보니까 현재 우리행정에서 돈 300만원을 융자를 해가라고 그렇게 승인을 해 놓았는데도 자기 자본,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를 시금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로. 그것이 되면 추곡수매를 해서 시설해 놓은 정미소도 돌리고 그렇게 할 것인데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선정자체가 잘못 되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가 보셨지만 실제로 시설은 잘 해놓았는데,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아니, 운영비도 필요없고 우리 행정이 시도해서 목적달성을 하고 있다, 아니다라는 말씀만 해주십시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목적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것이 지금 5,000만원어치 양곡을 찧었고……

안호근위원

아니, 어떻게 5,000만원 어치를 찧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고추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10동 있지 않습니까?

안호근위원

기계자금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고 지금 정미소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자그마치 8억을 보조를 해놓았습니다. 8억원을 융자를 주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는 운영을 안 할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사업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런데 사업 자체는 모든 사업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 가보시고 할 때 그때는 운영자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안호근위원

그러니까 자기 자금이 하나도 없는 맨주먹인 사람들한테 사업 지원을 해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좀더 활성화해서 우리가 인근 농민들도 많은 시혜를 보고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야 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원천적으로 이 사업선정을 당초부터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도의 특수시책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군데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때는 경작농가들이 기업경영을 하겠다는 농가가 50정의 면적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업영농으로 발전시켜 보겠다고 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도에다 신정을 했는데 돈을 주니까 1년동안이라도 운영을 한번 해보고……

안호근위원

본 위원이 왜 원천적으로 사업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하느냐 하면 당초에 54호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 54호 자체도 우리 행정에서 선정할 때 대규모 사업을 책정을 하면서 과연 이 참여농가가 진실로 본인이 원해서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업자의 농간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참가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소상히 파악을 해보아야 할 그런 사항인데도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0여 호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인근주민들의 이야기로는 30호도 참여를 안 하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뭔가 잘못된 부실한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병호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위원들도 내용을 대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려주는 농촌지원자금이 제대로 효율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낭비가 되어지고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는 지원이 제대로 안되어서 말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까 바른대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론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복합영농으로 되어있지요? 가공시설이 60평이고, 곡물건조장이 60평, 비닐하우스가 2,500평 그렇게 보면 이것은 엄청납니다. 이것이 영농법인체로 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기계를 사면 갈라서 하는데 이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두 사람이 지금 전체를 하는 모양인데 한 두 사람이 막대한 기계와 장비를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파악을 했어요? 완전히 다른데?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실제 파악이 맞습니다. 그날 당일에 5명의 회원들이 다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명이 그날 왔고요 지금 연동에 고추랑 지금 사업이 현재 54명이 있다가 35명이 되어서 면적은 그 사람들이 얘기가 그것은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54명이라고 하는 것은 54농가에 대해서 기업영농으로 거기에 가서 그 농사를 지어주고 또 그외에 다른 농사를 지어주겠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 법인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기반조성사업이나 도로같은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그런 곳에다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인데 5명 정도에 그것이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뒀다는 것은 저희들도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재작년 사업에서 금년까지 넘어와서 늦게 까지 했는데 9월인가 되어서 도정공장 허가를 내고 그때준공이 되어서 가을부터 나락을 찧다보니까 기계는 사봉에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창하게 해놓았는데……

최화남위원

과장! 답변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답답합니다. 도정공장을 큰 규모로 해놓은 것을 다 아는데 그런 얘기를 재삼 되풀이하면 시간만 갑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안호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넘어가야지 이 답변 하나로 하루종일 끌 것입니까?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자꾸 그 얘기하면 뭐 할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1년은 한번 해보지요.

안호근위원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사람을 줘서 이런 사태가 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저희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시설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저희들은 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결과를 보니까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54호가 참여를 했는데 30호 밖에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젊은 분들이 외부에 있다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다시 되찾아오는 경향이 있어서 한꺼번에 2분의 1이 감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시인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앞으로 활성화되어져서 현실이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특위를 구성하든가 어떤 방법을 하든지 본 궤도에 올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당초 계획된 54호 참여 농가가 우리 지수면민들이 같이 동참이 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1km 당 사업비가 거의 1억원 듭니다, 설계는 주로 용역을 주고있지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설계는 농지계에서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농지계에 설계를 하는 직종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지계에 토목직입니다.

이병호위원

km 당 넓이가 3미터입니다. 3미터에 1억원이 든다고 하면 설계에 대해서 공사비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짜여졌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경작로 포장을 잘되었나 못되었나 확실히.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기구를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져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부실공사가 되어지면 모두가 손해입니다. 돈은 충분히 주는데 부실이 되었다면 모두가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그때는 손으로 시멘트를 해서 그것이 파손이 되어서 다시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이 부실이 되어지면 몇 년 안 가서 다시 또 포장을 해야 된다는 말썽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 시멘트 두께같은 것은 15전이면 15전, 20전이면 20전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조지층 자체가 대략 10전 아니면 15전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지층을 충분히 깔고 또 롤러를 가지고 충분히 다지고 나서 시멘트가 포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금 보면 보조지층이 제대로 안되고 롤러를 다지는 것도 제대로 안되어지는 그런 행태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농림부에서 총체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해서 사업이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km당 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3m이고 포장길이가 20전이고 보조지층이 20전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롤러로 다졌을 때를 계산을 하면 16원20전이 나왔습니다. 보조지층이라든지 포장 두께를 전부 다 체크해놓은 것이 사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크하는 기구는 과거에 의회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기구가 없어져서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체크를 하면 부실한 것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금 미지수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지수면에 사업을 한 특수시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지수로 들려서 시금 담당 책임자는틀림없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로서는 제대로 안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공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보조지층이 잘 되었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기마다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다 사진 찍은 것하고 보조지층 찍은 것 그것이 다 있지요? 그러면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곡면과 집현면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1년에 3개가 갑작스럽게 허가가 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혜택은 분산해서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신청을 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상지도 있었는데 다른 대상지는 두고 그곳에 준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당초에 신청지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처음에 당년에 할 사업은 순서대로 대충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면에 여러 곳이 안 들어가도록 안배를 잘 해놓았고 원래는 골고루 주게 되어 있는데……

손태기위원

마을이 크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이 정하는 것이지 마을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인데 어느 면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면 임의대로 빼서 올리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면 원안대로 가결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만들어낸 그대로 가결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업이 공무원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정실배정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손 위원님 알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음부터는 가령 순서가 있어도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에 집현에 3개가 들어갔는데 전체 6개에서 4개가 들어갔지요? 다른 면에서 볼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다른 면에서 신청한 것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신청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4개를 주고 또 작년에는 금곡면에 3개를 주었습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순서대로 심의를 해서……

손태기위원

어떻게 해서 순서입니까? 다 비슷한 조건이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순서를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은 조례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의 소관이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원안 가결하는 소리는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원안 가결하겠다는 말이고요, 자료를 내라고 했으면 농기계보관 창고를 어느 면에 총 몇 개가 신청이 되었다는 것과 심의한 과정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심의를 했다는 내용이 제출되어야 되고. 농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은 그런 내용 때문에 원안가결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순위대로 이렇게 하면 원안가결 했을 것이거든요 수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농민을 위해서 농민편의대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면 보완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면에 몇개를 신청해서 심사기준을 어떻게 해서 여기가 1번이 되었고 2번이 되었다는 그것을 적어 오세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순서를 정하는 것은 그 심의에서 확실히 내었습니다.

손태기위원

행정은 조정행정이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러한 사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태기위원

사람이 하는 것인데 전체 우리 시민으로부터 불편의 소리없이 골고루 혜택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순서를 편파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무조건 주세요.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문산, 이곡 소류지 준설 및 소류지 주변 잡초 및 잡목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장확인 결과에 주변에 잡초 및 작목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만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제가 가 봤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배정오위원장대리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 농민후계자에게 농특자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농민후계자의 소득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관리카드를 각 시·읍·면·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농민후계자 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예산 자체가 농정과 예산입니다.

황경규위원

지도카드는 후계자한테 있는데 면에 가면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농특자금이 농민들이 피부에 닿지 않게 나갔다고 하는데 이 지역을 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 책정이 되었을 때 소득분석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경영관리카드 경영분석은 지도소에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하고 실태조사는 1년 2번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경영분석은 지도소에서 하고있는데 면에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민, 어민이 유사하게 '84년도부터 형사기록카드처럼 카드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침이 변경되면서 농협에서 책정을 하고, 사후관리는 지도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농정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예산은 농정과에 있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후계자에 대한 예산은 융자를 줍니다. 융자말고 단체모임 관리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지도소에서 사후관리를 해서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사실조사를 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경영분석을 1년에 2번 한다고 되어있죠? 지금까지 부실자 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실자 경영인의 숫자는 농정과에서 결정을 하죠?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부실경영인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일일이 방문해서 관리합니다.

황경규위원

잘못되었을 때는 이런 것은 행정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이전에 지도소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그 사실이 맞으면 명령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시키고, 취소시키는데 실무자 개인이 직접 잘못한다고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황경규위원

어떤 절차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농발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부실 경영인을 한번도 취소해 본 사실이 없네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부실 경영인이 9명입니다.

황경규위원

'83년부터 지금까지 9명이라니 말이 안됩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83년부터 '97년까지 우리가 9명 되어있는데 취소도 있고, 전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통보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점검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갑자기 어디에 이사를 간다든지 사업목적을 소를 키운다고 설정을 했는데 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이 틀려져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감사 자료에다 826명 현재까지 있는 '81년부터 '96년까지의 중도탈락자고요, '81년부터 현재까지의 탈락자는 전체선정을 1,033명으로 해서 중도탈락이 109명이고 전출이 5명이고 전입이 4명입니다. 현재에는 923명입니다. 이 9명은 '96년 이전까지 잘하고 있다가 '97년 상반기 조사에 나타난 자료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탈락을 시킬 때 어느 기구를 통해서 탈락을 시킵니까? 지도소에서 보고가 들어 와서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면 과장님께서 만들어서 국장님이 결재하면 되는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지도소에서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황경규위원

탈락시키는데 농정과에서 임의대로 국장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할 것인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탈락을 시킬 것인데? 본인이 알기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탈락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관리카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연간소득을 1년에 2번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계에서나 농정과장께서 지시를 해서 지도소하고 산업계에서 의논을 해서 당연히 소득산출도 내고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57조의 농특자금을 주고 하는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업농 이런 것도 99%가 무이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카드도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 어느 사람이 전업농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확하게 면사무소나 농정국, 지도소 균등하게 서류가 비치되어 있도록 착오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석면에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요, 집현면에 가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사실상 당초에는 행정지도 농업이라고 해서 행정과 지도를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부분은 지도소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그 사항도 관리는 아닙니다마는 근자에 관리재산주가 농촌지도소로 넘어감으로 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챙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지도소로 넘겨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경영인단체의 대의라든가 하는 것은 사업자체와 자원자체를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농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하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니까 후계자 경영인들은 이원화된다는 말입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것을 단일화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후계자회나 4-H회, 생활개선회를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건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이 경영부분은 농정국에서 이원화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박시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신 현장의 시정요구라든지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통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문산단감단시에 수중모타맨홀 그리고 환경방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님, 간단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그러면 다른 곳은……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같이 다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이런 시설을 다 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다른 곳도 다 해서 모아 놨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황경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정촌 예하리 암반관정관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촌암반관정은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보니 2,600만원으로 관정을 했는데 그곳 논을 보니까 300평 밖에 없더라구요, 그리고 그 양수장에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밭에 감나무 한 서 너 주에 스프링쿨러 장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관용

박관용농지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변에는 일부 묘목밭이 있지만 밑에 관로를 200m 매설해 가지고 밑에 들판이 바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에 65m 빠져있는데 관로 65m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사업설정할 때에 사용을 댔는데.........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답이 300평 정도밖에 없고 관을 매설을 했다 하는데 매설확인서가 잘 안 보이고 또 보편적으로 관정을 매설하면 3곳에 구멍을 내는데 하나는 바로 직접 나오고 두 구멍은 위로 뚫어놨는데 호스를 갖다 놓았는데 전부 묘목밭이나 감나무에 해서 특정인에게 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담당자가 지적도를 가져 와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거기서 매설하면 논까지 거리가 100m 이상 넘는데 관정 하나가 몇 ha 물을 댈 수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3ha 이상 댈 수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3ha면 9,000평? 지금 그 물 가지고서는 9,000평 댈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특정인을 줘서 사과밭에 쓰고 묘목밭에 쓰고 정실배정한 것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어제 제가 2조의 현장확인 수행을 가서 답변이 안되어졌는데 그것도 사실상 3ha 농사짓는데 어제 면에서 안내를 하면서 설명이 안 되어 졌습니다.

황경규위원

물은 아래로 흐르도록 되어있는데 지형상 보니까 산꼭대기에 관정을 파놓고 매설한 곳은 10m 밑이거든요, 그렇게되면 잘못된 것인데 밑으로 파야 물이 잘 나오지 산 위로 파서 물이 잘 나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관로가 밑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대곡면 강성리 북창마을의 조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편백 2년생을 식재했는데 생후 5년생 이상을 구입해서 식재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과장님이 조림사업을 해 오시면서 경험에 의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김용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총 383ha에 조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묘가 18ha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백 2년생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림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물론 큰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대묘는 밑에 흙이 달려있어 분을 떠 가지고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당시에 묘목을 생산을 할 때 일반조림지에는 2년생을 심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조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묘를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확실한 조림실적이 나오도록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매시장건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소장님, 신경남일보에 난 보도에 대하여 재차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신경남일보, 부산매일신문, 오늘 날짜국제신문에 도매시장 관계기사가 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선진국에서 하는 점포 앞에서 하역을 하지 않고 하역장에서 하역을 해서 경매를 붙여서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 매립장이 1일 80에서 100톤 정도 쓰레기가 예상이 되는데 쓰레기 처리장이 없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관에서 그대로 쌓아두는 걸로 그렇게 지적을 한 기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역방식은 저희 도매시장이 청과물동에 한해서는 상품을 경매장까지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차는 10톤 이하 차, 높이로 하면 3.3m이하 차, 그러니까 3m 이하 차는 바로 들어올 수 있고 그 이상의 물건을 적재한 차는 뒤쪽에는 차가 16대가 동시에 들어와서 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하역장과 경매장을 포함한 면적이 우리 도매시장 전체면적 4,000 평 중에서 2,000여 평 됩니다. 2,000평이 조금 넘는 그 면적에 하역을 했다가 경매를 마치면 다시 중도매인들 점포가 95개가 있습니다. 그 점포로 옮겨서 부산 또는 서울 중도매인 거래처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판매장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배추와 무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의 일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차떼를 경매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크게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장이다 보니까 차떼가 아니고 조그마한 차로 옮기면서도 쓰레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쓰레기처리장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트럭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 고추. 마늘판매는 역시 하역장이 있습니다. 하역장에서 경매인이 8명이 있고 트럭판매동은 3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내용은 저희들이 기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못해 가지고 빚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두 번째 쓰레기 처리 관계는 현재 설계상 쓰레기 처리장이 63평으로 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적재함을 4개를 두고 하루 계획이 59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9톤 중에는 무, 배추에서 나오는 것이 85% 정도 되고 나머지 15%는 청과물 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고추, 마늘판매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처리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적재함에 거기에 얹었다가 매일 쓰레기장에서 일반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는 배추, 무이기 때문에 저쪽을 가도 역시 침출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혹시 침출수가 나오면 거기서 여기까지 환경사업소까지 관을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도매시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받아서 바로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시라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가 과다하게 많거나 하면 앞으로 압축기 시설을 해서 무, 배추 쓰레기는 압축을 시켜서 물은 걸러서 환경사업소로 보내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처리매립장으로 보내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압축기는 저희들 파악하기는 기계 자체가 4억 정도가 되고 자체 소각시설을 하게되면 비용은 가락동에 가니까 소각기가 있는데 그것은 한 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진국은 미국을 우리가 주로 모델로 합니다만 도매시장의 비율이 사실 35% 정도밖에 안되고 물류센터중심으로 한 65% 거래를 하면서 상품을 산지에 전화로 주문을 하든지 팩스로 하면 산지에서 바로 그 상품이 A라고 하는 물류센터까지 바로 직송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기자분들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런 정도로 될려고 하면 우선 생산을 하는 분들과 우리 상품을 사 먹는 분들의 신뢰가 먼저 앞서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상품은 과일이나 딸기나 윗 부분은 상당히 질좋은 것을 넣고 아랫부분은 조금 약한 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한 10여 년 후면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가지 않겠나 기대를 하면서 앞서 보고 올린대로 저희가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기사가 나게끔 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현재 계획에 압축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폐수, 쉽게 말해서 압축시켜놓은 폐수 그것이 지금 폐수처리장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어제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현재 설계에 모두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거쳐가지고 환경사업소쪽으로 묻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놓아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일단설계가 그 부분이 당초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때 추가로 사업이 발주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어제 보고를 올렸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현재 쓰레기 치우는데 롤론박스가 4개정도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적재함으로 일단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롤론 박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박스를 4개를 놓다 보면 한 개의 박스에 한 5톤 정도밖에 쓰레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20톤이 됩니다.20톤인데 저희들의 설계에는 적재함 자체에 한 20톤 정도 하도록해서 4개로 80톤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 적절한 것을 저희들이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쓰레기발생량을 하루에..........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59톤으로 봤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많이 모자라니까 압축기를 추가로 넣어서 설계를 새로 할 때 참고로 해야..........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우리 시에 처음 부임하셔서 우리 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농약지원이 작년도 1억원 정도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밤나무지원 같은 것은 농약대를 단위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임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으로서 전 국장의 본을 따를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농촌이 발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농약대 지원같은 것 지금 농민들은 자꾸 노령화되고 부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지원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저희들이 그때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종결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태양열관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황경규위원

올해 집현면 신당지역에 몇 집 했지요?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태양열은 아니고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황경규위원

태양열 온수사업이던데요......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신당지역에 들어간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태양열도 할 수 있고 부엌하고 목욕탕도 할 수 있는데.......

황경규위원

보조는 하나도 없고 융자하고 자부담 밖에 없던데 지도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규위원

지금 에너지 관계 때문에 농사짓는데 특수농가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거든요, 앞으로 농가소득 차원에서 태양열로 온수를 해 가지고 집에서 쓸 게 아니고, 농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지금 기술개발과장님이 오늘 부친상을 당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관계는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지중난방까지 개발하고 있고 이미 진흥청에서 현장애로 기술로서 지난번에 연구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관계는 계속 발전시켜서 유류절감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태양열을 농산물 보온에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98년도는 시범적으로 지도소에서 할 의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서 앞으로 전파가 되어서 농가에 물이 안 나오는 곳이라든가 또 지하수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기름값이 자꾸 인상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비나 국비를 보조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연구기관이 지도소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답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 하면 양액재배하는데 있어서 약 800평 내지1.000평하는데 있지요? 거기에 지금 유류로서 보온을 하는데 유류값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시설에 태양전열판을 부착을 시켜서 하면 대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성공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태양전열판 하는 것하고 유류대하고 비율을 비교해서 돈이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는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검토를 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범사업을 반영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수지계산을 전부 맞춰봐야지 됩니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 자료 나온 것은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평촌 중탕기기 있지요? 그것을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도 많이 홍보를 해서 물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공무원에게 돌린 적이 있는데 지금 부수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더 발행을 해서공무원들에게 또 위원님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대병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안호근위원

기술보급과장님, 현재 우리지도소에서 생산하는 보급종을 우리 진주시관내에 몇 년 주기로 종자갱신 계획을 하고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매년 면적을 얼마만큼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밀양의 원종장이나 그런 시험계통에서 우량종을 인수를 해서 할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사문입니다. 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량작물, 특히 벼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종 갱신체계는 중앙방침은 4년 내지 5연을 주기로 품종을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를 확보를 해서 도나 중앙 방침보다는 진주는 농업적인 측면에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지역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한 해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급종하고 종자갱신 비율을 보면 내년도에 35% 보급종을 보급을 하고 99년도에 35% 2000년도에 30% 해 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에 7,900ha에 대해서는 장려품종으로 바꾸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저희들이 올해공급이 되지 않은 화산벼라든지 대산벼의 증식포를 약 30ha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제 수매를 시키지 않고 종자용으로 현재농가에 우리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공급을 하고 있고 보급종은 내년 1월에 새영농실계교육에 충분히 품종특성교육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1년 앞당겨서 3년 주기로 보급종을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보급종을 재배하게 되면 자가가 최종 한 것보다는 6%가 증수된다는 그런 시험성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품종갱신에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보급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 이장들이 앰프방송을 통해서 이번에 신청을 할 종자는 어떤 품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일일이 품종의 특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도소에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노령화되어 가지고 금방 들어도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품종선택을 할 그 무렵에 유인물을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농가에 돌려줌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나는 어떤 종자를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농민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것처럼 농가마다 갈 수 있도록 품종특성표를 15,000매를 제작을 해서 이미 상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약에 받지 못했다든지 말씀드린대로 농민들께서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글씨가 안 보일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마을 게시판에 활자를 크게 해서 반절지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공시문까지 해서 이미 상담소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 1월 8일부터 시작되는 새영농설계교육에는 새 품종중심으로 중점교육을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지었으므로 지금부터는 감사를 마무리하는 강평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난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97년도 진주시정의 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은 민선시장 3차년도로서 재정사정과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특히 경제활성화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주실크 공동브랜드 개발추진과 전국실크디자인경진대회개최로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고 생각되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내실운영으로 근로자 가족사기앙양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였고 우리시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공동브랜드개발과 축산 및 시설채소특성화사업지원, 쌀풍년농사달성 등 농업기반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공간 녹화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각종 영농교육 및 신농정기술의 보급에 주력함으로서 시민의 소득향상을 꾸준히 도모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농공산품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행정의 추진의지 미흡 그리고 마을 공동주차장 사업지 선정 부적절, 다목적농기계 보관창고, 암반관정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위치선정 부적절과 사업진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으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을 대충 요약해 보면 첫째, 감사자료 준비분야입니다. 많은 양의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자료에 있어 수치상 부적합한 것도 있었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자료제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수감자세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부분의 국·과·소장께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였습니다만 일부 과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서 시행하는 농정분야 사업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해당 읍.면.동에 잘 통보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시 원활한 협조와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일선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가사업별 현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책임행정수행 및 진정한 봉사행정 수행을 위해 시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현지확인 분야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지확인한 결과 내동 삼거리 마을공동주차장사업의 사업지선정이 적절한지 확인 점검하고 내동면과 이반성면의 농업회사법인, 일반성면, 집현면, 금산면, 사봉면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장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되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전 읍·면에 암반관정 개발사업 및 용수로 보수공사 등을 둘러보고 문제점과 추진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수곡 원내 비닐하우스자동시범사업장, 명석면 계원 버섯재배시험장, 초전의 백합수출단지 등을 둘러보고 소득작목재배 및 과학영농실태 그리고 수출전망 등을 파악하였으며 수곡면 사봉리 산조림지와 대곡 월암 조림사업장을 방문하여 수종선정의 적정여부 및 조림지 사후관리 등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만은 시정은 항상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감사결과 통보전이라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바로 잡아주시고 또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함은 물론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인 행정수행자세를 갖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진주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평가에 갈음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28건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9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6건, 농정국 소관 20건, 지도소 소관 2건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지적하면 실크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의 추진의지미약, 내동 버섯영농조합법인 관리운영상태개선, 내동 삼거리 마을공동주차장 사업지 선정 부적절 및 공기시연, 원계용수로 보수공사 사후보완, 대천 농로보수공기지연, 암반관정 적극활용 위치선정 철저, 주차위반과 과태료 이의신청시 판단 부적격, 농업회사법인 추진철저, 청담 기업영농회사법인 운영철저,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관리실태부실, 진해 농산물수출단지 사업지선정 잘못, 야계사방 사업지 일부공사 부실, 이화 광주지구 암반관정 연결관로 추가 매설,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철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시행철저, 이곡 소류지 관리소홀, 축산분뇨사업부진, 공수의사배치 부적절,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철저이며 건의·요구사항으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수출행정지원, 양액재배면적 확대 보급, 평촌 농축산물 중탕가공 공동작업장 관리철저, 용산리 송목양수장 관로의 지선 추가 연결, 실크전시판매장 지원방안 강구, 화계 용수로 보수공사 잔여부분마무리, LPG 체적사용거래제 홍보강화, 조림사업철저, 덕곡 영농조합 미생물생산기계 조속 구입 조치 등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진주시에 대한 1997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태기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이것을 이대로 넘겨줍니까? 상세한 내용을 쓰죠?

박시우위원장

예, 이대로 안 넘겨줍니다.

손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