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천휘 의원 5분자유발언

강영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상정하게 된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는 ’97년 12월 23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재무복지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오늘 위원회 안으로 부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22일 박문수의원 외 여덟분의 연서로 민원심의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안이 발의되어 부의 상정되었고 또한 같은 날 김기선의원 외 열아홉분의 의원의 연서로 외화절약에 관한 결의서안이 발의되어 오늘 부의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무국장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에서 선출되어 여러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에 박문수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득하여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조만간 고 박문수의원 영결식이 이루어질 것 같아 의원님 여러분께 부고하고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당선된 이래 현재까지 나보다는 남을, 가정보다는 이웃을, 내 사업보다는 강북구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4조 1항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어제 본의원의 호출기에 이러한 말이 녹음되었습니다. (녹음청취)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감은 잡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아마 본의원과 친한 강북구 의원 몇 분과 강북구 집행부의 몇 분, 또한 감은 잡을 것 같습니다만 목소리 주인공에게 고합니다. 본의원은 죽음을 초월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다면 민주화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정치에 뛰어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목소리 주인공에게 알립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겁 많고 소심한 박문수의원 죽음을 택하겠노라고.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경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5동 출신 정찬경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일 오동근린공원 주민설명회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설명회를 열면 며칠전에 몇월 몇일 몇시에 구민 몇분과 열겠으니 구민을 대표하는 여러 구의원 참여하에 열면 좀 진지한 설명회가 될 것으로 압니다만 한달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회기동안 22일에도 주무국장과 과장, 직원이 매일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에 대한 말 한마디 없다가 당일 아침에 연락되는 사람한테만 연락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리는 시간과 같은 시간에 일정을 잡은 것은 본의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면 신나는 강북, 살맛나는 강북, 무엇이 그렇게 신이나며 살맛이 나는지 달콤한 용어를 써가며 청장 PR이나 인기에 염두를 둔 것밖에 납득이 안갑니다. 또한 지난번 구정질문 때 본의원과 여러 의원께서 오동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 질문에 대해서 청장 답변중에 6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 연간 20억원 이상 수입보장을 한다고 하더니 수입보장을 9억원 정도 낮게 잡아 답변을 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공사시작도 안해서 세번씩이나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소방도로나 하수도 공사, 도로포장 등 여러가지 난재한 일들이 많은데 인기에 여념이 없는 청장께서 날이 갈수록 납득이 안가는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변명과 답변이 나올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아4동, 9동, 번동의 일부 주민들께서 이러한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환영할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청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수백명씩 주민을 모아 놓고 오동근린공원 개발을 홍보 했습니다. 이곳에 잔디공원, 종합운동장, 도서관, 배드민턴장 등을 건설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이와 같은 시설은 뒷전이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아직은 우리 주민정서에 거부감을 주는 골퍼들이 줄을 지어 몰려와 주민 세금을 60억이나 투자해 만든 골프장에 와서 골프 치는 모습을 볼 때 수익성도 좋지만 주민은 서글플 것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청 정문에 주차장을 없애고 많은 예산을 들여 분수대를 만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내집앞주차장갖기를 내세워 대문 옆 담을 헐어 주차장을 만들면 보상까지 해주어 가며 주차장 갖기에 앞장서더니 구청 마당 주차장을 없애고 분수대를 만들어 무슨 효율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구민 불편을 덜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불편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한다면 우리 강북구의 발전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40만 구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정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방금 박문수 동료의원님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어도 “네가 무슨 당이냐”, “죽인다” 이런 내용은 대충 들렸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를, 본인이라는 것이 제가 아니고 박문수의원님께서. “감이 잡힌다”, “동료의원 몇사람과 집행부가 개입된 것으로 본다” 나아가서는 “죽음을 각오한 지 오래다”, “죽어도 좋다” 내용이 이런 엄청난 내용인데 이 장소가 만약에 국회의사당이라고 가상을 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위기를 강북구의회로 평행이동을 시키면 법적인 효과나 반응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님에게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님에게 협의요청을 드리는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됩니다. 그 내용중에 “죽인다”는 말이 나왔고 또 우리는 당이 없는 무공천자들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네가 무슨 당이냐”, “죽인다” 이런 내용이 엄연히 본회의 마이크를 통해서 공개됐고 또 속기록에 올랐고, 뒤에 계시는 언론기관이나 방청하신 분들이나 또 관계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이것은 만 천하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밥먹고 할 일이 없어서 동네 사랑방에 모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엄격히 정식으로 이 나라 법치국가의 대의 명분아래 즉각 경찰에 의뢰를 해서 수사요청을 하기를 의장님에게 간곡히 당부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엽적인 절차는 추후 결의되어지기를 바라고 요컨대 이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진행되기 이전에 잠시 정회가 되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넘어가기를 정식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이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발언한 본인과 내용을 깊이 살펴서 진상과 진의를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정중의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회의날 의원님들 앞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하신 구민회관 건립부지 매입 결정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몇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재론할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중에서 몇몇 동료의원님들의 찬성발언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심의에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한 동료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짓고자 하는 구민회관은 관람, 집회의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장소에 극장이나 서커스장을 짓는다면 그 동료의원님의 말씀이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은 강북구민회관으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시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의 예를 들었던 부분을 예를 들자면 수유6동 동사무소 부근에 위치한 수유동 산 68-3번지의 땅을 예로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땅도 북한산 자락에 널리 깔려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능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땅을 예로 든 이유중의 하나는 한 동에 위치하고 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한일은행 땅에서부터 불과 몇백m이내에 있는 땅이어서 예로 든 것입니다. 그 땅의 하자라고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있어서 풍치지역외에는 공공업무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무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검토는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구한 자료에 의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그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땅에 업무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건폐율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상 3층과 지하 2층 건폐율 30%, 용적율 90%, 건축면적 2260㎡ 약 684평을 지을 수 있을 것이며 연면적은 무려 1만 1,300㎡ 평수로 따지자면 3,418평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풍치지역에 건축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이나 또는 그런 답변을 하신 집행부 국장님의 답변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풍치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형질변경이 안되어 있는 임야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은행 부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뚜렷한 이유가 별로 없었으며 그 이유가 있었다면 사고임지를 이유 들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의 형질변경이,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형질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업무시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는 예외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한 오해가 있었고, 그러한 일들이 충분한 해명과 검토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데에 대해 본의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여러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풍치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주거지역 형질변경의 대법원 판례 이런 것 등을 들어서 변명을 굳이 한다면 차라리 그런 변명을 하지 말고 자연경관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자연파괴를 빙자해서 지금 한일은행 부지를 굳이 매입한다 라고 한다면 본의원이 쉽게 납득할 것입니다. 무려 한 두푼의 액수가 아닌 50억 이상 차액이 발생한 이런 부분이 마땅히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전혀 무시된채 무슨 시장바닥의 물건을 흥정하듯 그런 지가보다 싸게 준다는 어떤 회사의 감언이설이라든지, 어떤 조건의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쉽게 결정해 버린 사안들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고, 더더욱 본의원이 놀란 부분은 사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선정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한일은행 부지 달랑 그것 하나만 들고 와서 심사를 요청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다른 타부지도 같이 동등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사슴목장이라든지 오동근린공원내에 어떤 부지를 들고 와서 같이 동격으로 심사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본의원은 그 부분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당과장이라든지 국장에게 충분히 건의할 것입니다. 만일 충분히 시설결정을 해서 50억원의 차액이라든지 그 많은 액수를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은행 부지에 연연해서 계약이 계속 이행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집행자, 아니면 행정집행관에 대한 폭력적인 행정집행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주먹구구식 또는 지탄받아 마땅할 그런 행정집행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크게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더더욱 이러한 얘기들을 3차 본회의때 하려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장님께서는 정당하게 신상발언을 요청한 그 의사진행 발언이 무시되고, 발언 허가를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셔야 하고, 시간이 다 된 바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마지막 의회 회기에 이러한 듣기 거북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각호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영민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영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의 민선자치상이 점진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직도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은 내년에는 한층 성숙되고 활짝 피어난 강북구의 꽃들로 만발하리라 기대해 보면서 올 한해동안 총무위원회에 대하여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회 정기회 회기중 제12차에서 제1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을 일괄하여 심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7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분장사무를 조정 정비하여 구민편의 행정기구로 전환,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4항 제7호를 삭제하여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중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구민복지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고, 제5조 제1항중 세무관리과를 세무1과로, 부과과를 세무2과로 하여 지방세의 전세목을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로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세목별로 분리하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통합토록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으며, 제5조 제5항중 제9호에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부의 부동산종합정보센터 설치계획에 의거 토지대장, 지적도면, 건축물관리대장 등 부동산대장관리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시민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업무가 과중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도시정비과로 이관하고 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동조 제4항중 제7호에는 1996년 10월 29일 법률 5104호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종전 자유업이었던 자동차경정비업소(카센타)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현 추세가 공무원의 인원감축을 자주 주장하는데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인원증가로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이 개정안에는 폐지하는 계도 있으며 기존의 기구, 인원을 축소하여 신설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축소되는 계와 신설되는 계는 몇 개인지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2개 계의 폐지와 2개 계가 신설된다는 답변과 원칙은 민원을 감소하여야 하는데 계를 신설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는 계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에는 시민국이 있고 과에는 총무국 산하에 시민과가 있어 주민에서 혼란을 초래하므로 기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은 못 느꼈는지에 대하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바꿀 용의도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바꾼 이유에는 예전의 명칭은 실 과였으며 부구청장의 직속이었으나 기획실이 신설되어 문화공보실, 감사실이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되고, 시민봉사실은 총무국 산하의 시민과로 바뀌었다는 설명과 과의 명칭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어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홍보를 철저히 하여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강북구소식지에 자주 실어 홍보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과의 명칭이 주민의 혼란을 줄 수 있어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합치되어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도 가결한 수정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방방범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등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 증대와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중 구의 본청 정원 795명을 785명으로, 지방방범원 정원중 15명을 감원하고 구정홍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보건소 분소인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라 보건소 정원을 87명을 93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고, 미아동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주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 업무량이 경감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향후 전자주민카드가 활용될 시는 업무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력의 활용측면에서 동사무소의 정원을 398명에서 387명으로 11명을 감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구의 본청 정원이 795명에서 785명으로 조정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는 지방방범원의 정원 63명중 15명을 감축하여 48명으로 하고, 구정홍보 등 필수인력 5명은 증원하므로 실제는 10명이 줄게 되는 것이며, 5명을 증원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계 3명을 증원하며, 문화공보담당관에 구정홍보요원을 2명 증원하여 영사기사 1명, 소식지 편집기사 1명으로 전문직 직원을 증원하는 것이라는 답변과, 영사기사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속하는 것과 3명의 인원이 교통행정과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사기사는 문화공보담당관에 증원하는 것이며,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 직원은 지난번 조례 통과로 인하여 직원을 증원하는 것이라는 답변과, 지자제가 실시이후 중요한 부분인 세입부분에서 관리자체에 어려움이 현실 이고, 세외수입은 적은 인력으로 세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데도 인력이 적은데 해당부서에서 직원의 증원에 대해 건의를 받은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건의를 받은 것은 없으며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계를 신설했고 세외수입만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담당하도록 계를 신설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범원 15명을 감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이 48명으로 15명이 결원되어 총 정원수를 줄여 실질적으로는 우리구의 정원을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15명이 감축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에 대하여는 분구 이후부터 감축이 되었으며 우리구의 고용직 공무원에는 사환과 방범원 2종류가 있는데 방범원의 정년은 53세, 사환의 정년은 23세이며 우리구에서 정년연장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며, 타구의 연장은 방범원의 직종이 아니라 직종을 바꿔서 연장을 승인해 준 것이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신규충원이 안되는 지방방범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보건소 분소인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자동차경정비업소인 카센타의 등록제 전환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의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의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7년도도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서 돌아오는 무인년의 한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정각호부의장
김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조천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세의 부과업무를 부과과에서, 징수업무를 세무관리과에서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세목별로 분리하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통합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명칭을 세무1, 2과로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세무1, 2과이었어요. 지방자치단체화 되어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앞으로 심여를 기울이기 위해서 세무관리과와 부과1, 2과로 명칭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1년도 가지 않아서 세무관리과와 부과1, 2과를 부과과로 또 축소를 했어요. 본의원이 예결 상임위원회에서도 “1년도 해보지 않고 부과1, 2과를 부과과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 집행부의 답변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과1, 2과를 부과과로 변경했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되어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세무1, 2과로 다시 한바퀴 돌은 거에요. 당초와 똑같이. 이렇게 되면 제가 방금 주요골자 내용을 읽어 본 것은 처음에 그렇게 세무1, 2과로 나누어서 세무1, 2과에서 부과징수하던 것을 다시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주요골자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 관계국장께서는 3년내에 세무1, 2과에서 세무관리과, 부과1, 2과로 변경했다. 다시 또 세무1과, 2과로 다시 변경된 중요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각호부의장
조천휘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까?

조천휘의원
예.

정각호부의장
그러면 집행부의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조천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하고 분리해서 기구를 바꾼 것은 체납징수에 좀더 철저히 중점을 두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해본 결과 징수율이 특별히 나아진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부과과에서는 부과만 해버리면 나의 책임은 다했다고 하는 그런 징수상의 어떤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서 부과한 것은 자기 책임하에서 징수하겠다, 업무의 균등배분을 위해서 이것이 더 능률적이고 직제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과중 이런 것도 균등하게 배분하고 첫째 제일 중요한 목적은 다시 되풀이 됩니다마는 자신이 부과한 세금은 자신이 끝까지 징수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뜻에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각호부의장
재무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조천휘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초에 세무1, 2과가 세금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서 앞으로 부과 징수, 예를 들어서 세수증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세무관리과와 부과1, 2과로 나누었던 것이에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세무1, 2과가 부과와 징수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그게 안되어서 그런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시 세무1, 2과로 옛날과 똑같이 돌아간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이 추측컨대 서울시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에요. 본의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원래 세무 1, 2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했던 것인데 다시 또 온 거란 말이에요. 의욕적으로 세무관리과와 부과1, 2과로 나누어서 강북구의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이자 해서 PR까지 했었어요. 1년도 채 안되어서 바로 부과과로 개편했다가 다시 또 세무1, 2과로 나눈 중요한 이유가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모르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되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와 똑같은 답변이라면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부의장
조천휘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조천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무1, 2과에서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로 분리한 것은 조의원님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세무관계 부조리가 인천에서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시장이신 최병렬 그분의 지시이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부과징수를 분리해서 이렇게 과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종전으로 돌아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 방법이 실무를 해보니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바꾼 것이지, 그리고 또한 세무관계도 전산화가 많이 발전되어서 능률면에서도 여러가지 판단해서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호부의장
재무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금년 정기회의도 마지막 하는 날인데, 발언을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의안번호 26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또 보고서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또는 최근에 지방자치제의 강화를 위해서 지금 행정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실정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전부가 도산 직전에 놓여 있고, 또 대한민국 공무원의 반을 감축하겠다고 발언한 대통령 후보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기업만 감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군살빼기를 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근무시켜서 효율적인 근무 또는 우리나라 재정에, 국가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로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부의 개편으로 또는 감축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속에는 지방방범원 정원이 63명인데 15명을 감축해서 48명으로 하고, 동사무소 직원은 11명을 감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을 고의적인 감축은 하지 않는다고 손치더라도 감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주민의 방범을 담당했던 방범대원들이 한때는 우리의 치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로 했습니다. 최근 파출소에 가보면 방범대원은 볼 수 없고 전경이 근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경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필하는 대신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시를 떠나서 국경 경비해야 할 이런 차원에서 군인들을 우리 치안의 업무에 돌렸다는 것은 대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굳이 방범원 T/O가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63명을 15명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63명 전원을 폐지해서 다른 부서에 근무를 시키든지, 관리공단 직원을 모집하고 있고, 주차장 관리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건설관리과 이런 등등에서 일반고용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체해서 그 직제를 다른 데로 돌리고 전부 폐지해야 할 이런 필요성이 있고, 또 동사무소도 과거에 근무하던 곳은 별 T/O조정이 필요없습니다마는, 미아7동을 엊그제 나가 봤는데 다 철거하고 3개통이 남아 있어요. 그 자리에 동직원이 몇 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정상적으로 동민들이 입주했을 때 필요로 한 것이 지금 3개통에다가 1개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몇 명이 지금 나가 있는지 정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명이 정원인가도 좀 알려 주시고, 미아7동에 동직원이 현재 있는 인원만큼 동장이하 계장, 직원들이 필요한지요? 또 미아6동도 거의 반은 철거를 하다시피하고 미아1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동에 대대적인 인원을 감축시켜서 필요한 지역에 돌린다든지, 때를 맞추어서 지방자치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해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해야 됨에도 극소수의 인원을 감축했다고 이에 동의를 요구하고 직제 개편을 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담당국장님이 해명을 해주시고, 미아7동, 미아1동, 미아6동 동직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부의장
이길훈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기완 공무원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이길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원 감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용직으로서 정규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15명을 감축한 것은 처음에 63명이었는데 전부 다 그만두고 현재 근무인원이 48명입니다. 그래서 48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감축시킨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가 되어서 정원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방범원은 감소되면 줄이기 위해서 신규채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8명의 방범원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인력을 현재 충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아7동을 비롯한 1동, 6동, 미아1동은 현재 인구수가 1만 2,367명이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17명입니다. 그리고 미아6동도 인구수는 1만 813명으로서 현재 근무인원은 17명, 미아7동은 현재 인구가 3,607명으로서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를 하나 없애는 것은 법률상이고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아7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적지만 재개발이 되면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을 현재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 인구가 적다고 해서 인력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확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똑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직원을 대폭 숫자대로 감축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중구 태평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주인구가 약 2,00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그곳은 현재 동사무소가 있고 직원도 15~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부의장
총무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방범원의 T/O가 63명인데 자연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감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공단에 T/O가 있을 것입니다. T/O라는 것이 있는데 방범원의 직책을 가지고 관리공단에 가서 파견근무를 시키겠다. 관리공단이 생겼으면 관리공단에 정식으로 발령을 내서 정식직원이 되면 되는 것이지 방범원의 명칭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근무를 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까? 형식에 치우칠 때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이와 같이 낡아 빠진 행정은 하루아침에 없애야 돼요. 때가 어느 때인데 형식에만 치우치고 앉아 있고, 나라가 지금 도산해서 흥망성쇠에 놓여 있는데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1개동에 2,000명 인구밖에 없는데 무슨 직제가 필요해서 직제 그대로 놔둬야겠다. 3만의 인구를 가진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지금 3,607명이라는 동직원이 앞으로 재개발해서 입주하는데는 빨라도 약 5년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5년동안 직제가 필요해서 봉급 다 줘가면서, 물론 동을 해체하는 조직개편은 강북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신해서 서울시라든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2개동을 합해서 1개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 자체는 그대로 둔다 손치더라도 필요한 인원만 배치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동장 하나에다 계장 하나에다 직원 약 5명만 하면 돼요. 뭐가 17명, 15명씩 필요해요. 그것을 규정에 있다고 해서 규정대로 한다. 규정대로 하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요. 때가 어느 때인데 대폭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나라가 망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정각호부의장
이길훈의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의원님!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6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백운열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운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재무복지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회 간사 백운열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조 의장님, 정각호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26회 정기회 희기중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997년 12월 17일 제12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6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수수료징수조례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며, 우리구 조례는 1995년 5월 2일 제정된 조례로 도봉구로부터 분구될 당시 명칭만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변경, 재정된 조례로 실제 10여년 전인 ’88년 재정이후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수수료 종목별로 부분적으로만 신설, 개정되어 왔으나 그동안 상위법령 개정, 시조례 개정 등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상존하던 차 서울시에서 ’97년 세외수입 업무추진 지침중 불합리한 제도 및 징수운영 개선과제로 채택되어 산하 25개 자치구별 자체 추진토록 지시됨에 따라 강북구의 현행 수수료 가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개정조례안에 명시한 바 있듯이 조례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요액을 표시한 “별표”에 현재 운영중인 112개 종목중 52개 종목은 폐지하고, 1개종목은 신설함으로써 61개 종목만 존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수료율을 최저 17%에서 최고 50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시 지침에 의하면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자체 추진계획을 ’97년 5월 15일한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중 조례특위 가동시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이제와서 상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곧 업무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검토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세부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하는 등 제반절차상의 문제로 시기가 늦어졌으며, 대다수의 타구에서도 금번 정기회를 기하여 상정중에 있고 실시시기도 내년에 시행하려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고 500% 인상된 수수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마약판매 교부신청이 1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 것이며, 나머지는 평균가액으로 인상되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폐지 및 신설종목에 대하여는 상위법령과 시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겠으며, 수수료율 인상문제는 현 국가경제적 여건을 감안, 시기적으로 각종 물가 및 공공요금의 인상과 함께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중구, 노원구는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에서도 ’97년 정기회의를 기해서 상정하여 개정하려는 추세에 있으며, 수수료율의 인상도 현재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에 미치는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유사요금과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간의 미조정된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기 위하여 ’97년 10일 8일 우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실시한 수수료 책정을 위한 우리구 물가대책 심의결과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며, 수수료율의 현실화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세입확충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 분명하므로 대주민 홍보와 물가상승 심리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한다는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적용되는 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정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재무복지위원회에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7년 12월 19일 제13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72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감면조례 조정의견 및 정부 관계부처에서 지방세 감면조례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정 승인된 준칙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준칙안을 기준으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면제도를 운영, 건전한 세정질서 구현을 목적으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범위 확대, 지정문화재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축소조정,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전용면적을 60㎡에서 85㎡로 확대, 지방공사 등의 감면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및 단체의 포함,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종토세에 한해 과세표준액의 50%, 최초취득자에 대하여는 재산세에 한해 50%를 각각 5년간 경감하고,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과세, 전쟁기념사업회의 재산세, 종토세, 종업원 사업소세를 각각 면제해 주는 등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감면혜택의 폭을 늘리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의 내용을 보완, 신설하고 정부시책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내무부 준칙안을 적용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 12월 23일 제15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7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절차는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수수료 납부 OCR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고,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확인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 도록 되어 있어 동사무소를 2회 방문해야 하고, 은행까지 가야 했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지서 부과방법을 수입증지로 대체하도록 개선하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시 수수료를 OCR고지서에 의해 은행에 납부하였으나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구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하는 등의 관련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97년 8월 12일 서울시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체제 개선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대형폐기물의 수거절차와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이 폐기물의 배출일자를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배출하면 구청에서는 각종 기동반 운영을 통한 즉시 수거체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번동 소재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구에서 직영처리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사례에 대해서는 이사철에 가끔 무단투기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동반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거점별 수거방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폐가구류 및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시 동사무소에 신고 수수료 고지서의 발부 및 부과징수 미납시의 수시분 고지 체납시 가산금 부과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이는 수거체제가 복잡하고 처리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 등 불편을 주고 있어 수거체제 개선을 위하여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대체함은 행정간소화에 따른 제반 인적, 시간적 절약과 주민 민원해소와 함께 수입증지로 세입됨에 따라 체납없이 100% 완징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므로 조속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바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재무복지위원에서와 같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69번 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시 수수료 인상율이 500%인데 50%로 잘못 보고드린 것에 대하여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500%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각호부의장
백운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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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재무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9항 1997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본 안건 등은 금번 정기회 휴회중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없이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7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심의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8인을 대표해서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민원심의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와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월 21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심의특별위원회의 구성이 가결되어 그동안 우리 민원특위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8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심의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에서 구민의 불편사항, 각종 고충, 진정, 건의 등의 민원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차원에서 처리해 주기 위함 이라고 명시하였으며, 특위의 활동 및 구성하게 되는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민원에 대한 소관부서에 자료요청 및 자체심의를, 둘째 관련자료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견청취 및 현장방문 동행, 셋째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 처리결과 분석, 넷째 민원처리는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분류하여 심층검토 분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특위의 활동범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 체육,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위의 활동시한은 ’9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개월로 하였으며, 장소는 제1위원회실 및 기타와 필요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강북구 의회사무국의 조직에 따라 보조부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세부활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 2명을 1개조씩 편성, 3개조로 구분하여 주 1회 민원사항 접수, 관련기관 협의를 위하여 구의회에 상주하여 근무하며, 타 위원은 근무기간중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조 또는 법령 검토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위원장, 간사, 위원 3명은 주별 순번에 의하여 조별로 월, 수, 금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자 명시하였으며, 매월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기간중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은 특위에서 이행하여 야 할 절차로써 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민원특위는 본의원을 비롯하여 위원 모두가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수렴한 가운데 구민을 위한 특위 운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을 약속드리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각호부의장
박문수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심의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호정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박문수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안건처리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우선 절차법상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셔서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여지껏 반응이 없으시기 때문에, 회의순서상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형사법상에 의해서 입건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체내에서 종용을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각호부의장
이호정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장님께서 박문수의원님하고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이 아까 있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맨처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번 제3차 회의때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보없이 의사진행 발언권 허가가 주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회의운영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표시를 했었습니다. 함과 동시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의사진행 발언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지막 안건을 다루기 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회의진행 규정에 의하면 의사진행 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특히 이 발언은 당일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선 다른 발언보다 허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회의규칙 제33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에게는 불행히도 그런 부분에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지난 3차 본회의에서 거론됐던 문제들을 오늘 4차 본회의까지 끌고 와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다시 그런 부분을 재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진행이 너무 편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확실하게 다시한번 의장님의 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뚜렷한 이유없이 그런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과발언을 하셔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부의장
김정중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한건 남았으니까 1시까지 다 처리 하세요. 공무원들이 바쁜데.)
「끝내버려요」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81번 외화절약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97년 12월 22일 김기선의원외 19인으로부터 발의해서 접수된 안건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97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강영조 의장이나 정각호 부의장이 강북구의회 2대를 끌고 오면서 유감스럽게도 의안 하나를 남겨놓고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하자고 하는 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어떠한 회의규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심히 유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2동 의원 김기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회의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되니 발전하는 우리 구의회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심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게 합니다. 흐르는 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래를 한줌 가득히 쥐고 있으면 하나씩 빠져 나가 겨우 몇 개만 손안에 쥐어지게 됩니다. 이 같이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 버리고 겨우 며칠만 남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아 보건대 우리 국민 모두가 금년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새해를 맞게 되었던 때가 언제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외 19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81번 외화절약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금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총체적인 위기를 안겨 주었고 정치, 경제, 사회전반의 모든 위기가 우리 자신들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해를 보내면서 조용히 뒤돌아 보면 우리가 좀더 냉정하게 이성을 갖고 분별하면서 생활을 하였더라면 이런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으로 삼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 대열에 도약하려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등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도 우후죽순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비참한 현실앞에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근검절약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극도의 호화사치풍조, 무분별한 해외관광여행, 도피성 조기해외 유학 등등 그리고 세계화 물결을 타고 벌어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의 해외원정도박, 습관화된 고가의 외제선호 사상들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죄명을 들게 했다고 봅니다. 또한 금전 만능주의 때문에 생겨난 인신매매, 매춘행위, 폭력 등은 본래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국민은 정부를 불신했고, 정부는 국민들의 가슴에 따스함을 심어주지 못했으며, 노사간의 갈등은 점점 골이 깊어져 툭하면 기업이 문을 닫고 밀고당기는 임금현상으로 늘 서민들만 골탕을 먹게 했고, 그 가운데 대기업은 정경유착의 방법으로 물거품 경제란 말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IMF 경제통치를 받아야 했고 어떤 분들은 12월 3일은 제2의 국치일이라고 선언했으며,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말 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검소한 생활에 힘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강한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요 불굴의 정신, 승부 근성, 민족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고려때 원나라가 침공하여 왔을 때도 또한 조선조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일제 36년의 압박속에서도 이 불길은 활활 타 올랐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피속에 흐르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합친다면 현재 위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며,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창출해 낼 것입니다. (정각호 부의장, 강영조 의장과 사회교대)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도약의 꿈과 비젼을 가지며 우리의 잘못을 모두 같이 회개하고, 한해가 가기 전 누구누구를 가릴 것 없이 나 자신부터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현재 어려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일동은 40만 강북구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스스로 과소비를 억제하고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물자를 아껴쓰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모범을 보이며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긴다. 2. 우리는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외화절감에 동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우리 상품을 애용하고 외제사치품 구입억제 등 근검절약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선다. 3.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불요불급한 행사를 축소하고 호화사치 및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며 예산절감에 노력한다. 4. 우리 의원 스스로 10부제 차량운행을 하기로 결의한다. 5. 우리는 40만 강북구민의 대표자로서 총체적인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성숙된 시민의식 실천에 앞장서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직장은 물론 각 가정에까지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외화를 절약하고 소비생활에 힘쓰고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1년에 8조원이 넘는 쓰레기 줄이는 일에 앞장서고, 집에 갖고 있는 달러를 나라 경제살리기 위해 쾌히 내놓는 국민이 되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외화절약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호정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해 주신데 대해서 간단히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하신 박문수의원님께 협의를 했습니다. 또 정확한 신상발언의 진위를 같이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 내용중에서 의원님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혹시나 오해나 그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내용을 몇몇 우리 의원님들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내가 왜 이런 협박전화를 받았는가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몇몇 공무원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의원님에게 협박전화에 대해서는 신상발언한 박문수의원과 협의해서 사직당국에 수사의뢰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신상발언을 주지 않았다” 방금 의장에게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안번호 274번은 그날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찬반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많은 숙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신상발언 내용이 역시 의안번호 274번에 대한 신상발언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상 신상발언을 줄 그러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이 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그날 의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중에서 충분한 숙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30일간의 회기중 공사다망하신 중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상정된 중요안건 등을 원만히 심의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변화와 개혁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우리 강북구의회는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다시한번 돌이켜 보면서 새해에는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더 한층 분발하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의회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이를 극복하고 활기찬 새해가 되도록 우리 의원님과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3차 본회의때 제가 신청한 발언통지서는 신상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고 의사진행 발언 내용에는 그날 문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한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고자 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는 회의규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한 의사진행 발언이 의장님 개인판단에 의해 그것이 무시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반기 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한번도 드리지 않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안번호 274번에 대한 안건을 심사도중 김정중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리지 않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정기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