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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영 의원 발언

25회 제보사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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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의거,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속하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의의는 진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등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시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등 잘못된 부분을 찾아 이를 시정 요구하거나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과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행정이 보다 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시 직제상 본위원회 소관 부서중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께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여다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공무원과 같이 증인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후 대표공무원인 사회환경국이 선서문을 모두 받아서 감사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셔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과 출석 요구를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대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체납 의료보호 진료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분들이 어거지를 쓸 경우에는 행정력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느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가 시효가 있습니다.

세금관계도 시효가 5년밖에 안됩니다. 채무도 법적으로 시효가 10년입니다. 시효가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강제집행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거지를 쓸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강제집행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가제 도구에 압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압류관계를 풀어 주더라도 일단은 말로만 계속 해서는 고질체납이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단계에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장학금 관계입니다. 장학금 관계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액수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가령 한 학기 등록금이나 혹은 1년 동안의 수험료다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액수를 지불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좋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기금집행 현황에서 이월금이 계속 많이 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회계총계주의 원식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10%정도의 잔금은 인정되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집행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연말이 되면 불우한 그런 시설에 보조를 해야 될 처지에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지원을못 받고 있는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잔금을 안 남길 수 있도록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내에 통신공사에서 케이블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박스를 묻는 과정에서 시각 장애인들은 못 다닐 정도로 박스를 30cm정도 보도블럭보다 높이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널목에도 턱을 낮추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보도블럭보다 30cm정도 높습니다. 밤에 보행을 항 경우에는 정상인들도 발에 치여 넘어질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양 정신요양원 종사자들 임용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직원 임용관계는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서 자격증만 소지하면 법인에서 통과되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동이라면 역시 이런데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행사 예산지원에서 지금 우리 시에 청소년 단체가 몇 개나있습니까? 12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해양소년단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있지요?

총 예산 4,900만원 중에서 약3,000만원을 1개 단체에만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중에서 가장 큰 단체가 해양소년단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지원이 많이 되어져야 청소년 단체협의회가 우선적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크다할지라도 하나의 단체는 협의회만큼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집행에서 편파적인 집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11쌍 있는데 주관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만약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가 시설이 자꾸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매년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됩니다.

현재 신축 증인 것이 36개에 자그만치 시비가 17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 되어있는 경로당이 230군데 그래서 현재까지 266개소가 되는데 신축을 할경우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노인 숫자도 같이 동시에 올라옵니까?

시설을 해 놓고 시설 관리도 문제고 거기에 소요되는 지원액 이런 것도 매년 증가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경로당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투자는 되어 있으면서 실제 이용되는 경우가 한 달에 며칠이나 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고 가정이 되어질 경우에 되는 것이지.

곧장 시설만 늘려 놓으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하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데 다시 검토하고 검토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나중에 시설만 만들어 놓고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 7,500만원, 단기보호사업 1개소 6,000만원, 노인회 활동비 1개소 1,8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봉사원 1개소 이것은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봉사라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 보면 봉사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육시설운영 및 지도 감독 실적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개소수가 77개소인데, 지도 감독을 2회를 했는데 시정이 46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에 계가 48회면 6개월마다 한번씩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감독을 했을 경우에 70%∼80%가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공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도 감독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수시로 감독을 해서 10% 내지 20% 정도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적어도 60% 이상이 지적되어졌다 그러면 평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60% 이상이 감독상 지적사항이 나와지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년 2회 가봤을 때 이런 상태라면 평소에는 거의 안 하고있다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4/4분기 별로라도 직원을 보내서 수시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출시설 행정처분 현황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병원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병원성 세균도 많이 함유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욱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신임할 수 있는 병원이 두 군데나 지적이 되었는데 이 계는 두고두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실제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관계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씻겨서 나오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오염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하해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행정실명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대단히 빈약합니다. 적어도 1년에 4차례 정도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정화조 관리를 매로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정화조 청소를 통보하지도 않고 누락이 되었는지 몰라도 독촉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감시감독 관계인데 실제 이 분들이 정화조 탱크를 청소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을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달라는대로 다 줍니다.

이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지원 현황인데 점검대상이 주로 어떤 차를 위주로 합니까?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경유를 쓰는 대형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서 배출가스가 약 100배 정도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차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대형 트럭이나 경유를 쓰는 차종을 중점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싸이크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싸이크도 현재는 배출가스를 많이 내어 대기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되고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싸이크도 단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유소 주변에 토양오염 관계를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주유소 주변에 토양오염 관계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토양오염관계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상수원인 팔당호에 일부 천적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우리 진양호 상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어패류가 자연 폐사됨으르서 상수원이 오염되어지기 때문에 이 천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대영 위원입니다. 14패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단위 수집경진대회 '96년도 1회 개최에서 못 쓰는 건전지를 대단히 많이 모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 운동이 아주 식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수은으로서 만들다시피 하는 형광등은 수은이 많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특수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없고 또 때로는 길거리에 보면 형광등이 파쇄가 되어 아주 보기 싫은 정도인 이런 형태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히려 폐건전지보다도 형광등에 유기 수은함량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특수폐기물로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면 만시지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분리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마대같은 것은 무상공급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재활용품을 모으기 위해 나름대로 마대를 준비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품을 내 놓으면 수거를 해가지고 가면 그 중에는 마대가 새 것이 많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동을 통해 돌려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무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관계에 있어서는 마대나 혹은 비닐봉지를 공급하면서 재활용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초전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개인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계약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전혀 할 수 없으면 그외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당시 법률적인것도 모르고 계약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내 몰라라 한다면 소위 공공기관의 공신력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전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진주시민이 동시에 다 같이 응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거기에 어떤 경기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승마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실추가 안되는 그런 행정을 베풀도록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에 광고 관계가 전혀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령 계약을 하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우리 시민들도 한 달을 이용한다든지 두 달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중에 나오고 있는 PR지인 벼룩시장 이런데 보면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하면 광고료가 아주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고료를 대폭 낮춰서 일반 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의서를 제출한 문산읍에 하차근씨 이 분의 생활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까지는 채용을 할 수 없더라도 그의 일용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이런 우리 이웃을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 사업에서 용역을 봤는데 여기에 많은 용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참여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27페이지.

건설폐기물 재활용활성화 시책관계에서 동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죠? 개정에 보면 시 발주공사 등 대형공사 반입 1회 5톤미만만 반입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1회라는 것은 한번 차가 들어오는 젓 아닙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 하루에 쓰레기 매립장에 차가 10번을 들어오든 20번을 들어오든 간에 5t 미만은 가능하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가 나오겠고 그 다음 파쇄된 골재는 각종 공사현장의 도로기층재, 보조기층대 등으로 재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 앞으로는 일을 안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서라도 업체에서 건축폐기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포화상태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더구나 공공발주로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필수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적어도 몇% 이상은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나와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대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제품수거 검사의뢰관계입니다. 검사건수가 2회에 5건인데 1차에 적합 3개제품.

부적합 1개 제품이 있는데 알로에즙이 대장균과 세균수가 초과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때 검사항목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농약잔류성분 흑은 중금속. 적어도 이런 정도는 검사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허가관계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1항에 의하여 행위제한되고 있으나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준농림지역에 허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할 것을 조례를 제정 안 함으로 해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면 이것은 과장으로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 행정은 한계통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나태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 의뢰를 해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시민을 위한 제도라면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가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 지시사항에 결격사유가 되겠네요? 기타 이런 것은 애매합니다. 용어가 기타라는 것이 어떻게 조치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사고발관계에서 이것을 경고 정도나 형사고발까지는 안 가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과장의 재량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말이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