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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6회 제4운영위원회1998-02-02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상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8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잠시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 간사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 위원님들간에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정된 의견을 김정중 간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제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회 회기를 ’98년 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8년 2월 16일 10시로 하고 제2차 본회는 ’98년 2월 24일 10시로 하며 ’98년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의견집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 행정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백운열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 위원님들간에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정된 의견을 강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98년 3월 18일, 19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에 강북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실장, 국장 및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남상익위원장

방금 강명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7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 활동기간중 강북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 국 및 보건소의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강북구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98년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 강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구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태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한지도 2시간이 넘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광수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998년 2월 1일자로 미아4동에서 근무한 행정서기 문은철이 우리 사무국에 발령이 되어서 종전에 31명 정원중에서 9급 한사람이 모자라서 1명이 부족하던 것이 8급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계에 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은철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남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98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국장님! 잠시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지금 국장께서 ’97년 업무보고를 병행해서 하시는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자료에 있는 ’98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익위원장

국장님! 이해 하시겠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16p에 보면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져서 2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상반기에 2박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1,500만원 이 예산을 사용해도 되고 그러면 하반기 제3대 의원들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상 하반기로 나누는 것은 하반기는 대체적으로 3대 의원에 해당되는 몫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분은 2대 의원님들의.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6p를 다시한번 봐주십시오. 16p를 보면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가 상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방금 하신 말씀중에 3대 의원의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기재를 하지 말았었야지요. 그렇다면 상반기로만 하게 되어 있어야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의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 하반기로 나누어지면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 이렇게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을 것이고 그러나 그 다음장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상반기에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의 예산을 전부다 집행해도 관계가 없느냐?

김광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급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앞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그것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금방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장님 17p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지방의회 비교시찰해서 프린트에 시기가 상 하반기 2박 3일로 되어 있는데 박문수위원님의 자료를 보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와서 보셔서, 미스프린트인지 이것이 잘.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자료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느 것이 원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실 때 분명히 김광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의사진행 발언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98년도인데 이것은 ’97년도 업무추진실적 일반현황의 직제, 그러니까 사무국 기구 정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왜 사무국 기구 현 정원에 대해서는 표기를 안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현재 사무국의 정원은 몇 명이며 지금의 현원은 몇 명이고 또 현재 정원에 대해서는 직원이 원래 예석대로 다 차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최근에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의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적으로 국장님께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고 반문을 했더니 국장님의 설명은 위임된 사항이므로 위임을 받아서 사무국장으로서 직권을 행사했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있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위임을 받았으며 어떻게 처리해서 지금 직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기구와 정 현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기구 및 정 현원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및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3계로 구성되며 인력은 정원이 31명중 30명으로 그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1명 부족한 인원은 9급으로 9급에 1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제 2월 2일 날짜로 8급 한명이 충원되어서 현재 T/O상의 정원은 다 찼습니다. 오히려 9급에서 8급으로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충당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사무국의 직원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조그마한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하면서 추호도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 하는 생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이동 이 사항은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를 그냥 계간에 배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계장,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를 봐서 실시한 사항이고 이 사항을 의장님에게도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님들에게 한분 한분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부덕의 소치고 경험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그것을 설명드린다고 해서 제 인격에 금이 가는 일도 없고 손해 보는 것도 없는데 미처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 여러 관계 계장들 또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의사계에서 라종안씨가 귀 상태가 안좋아서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의정계에 그래도 손이 많기 때문에 그 손을 빌려서 써도 의정계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한사람 빼서 의안계로 주려니까 의사계가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사람을, 귀가 안좋은 라종안씨를 의안계로 충원해 주고 그대신 노갑섭씨가 의사계 일을 맡도록, 이렇게 의정계에서 한사람 뽑아서 양 계를 약간 충원했습니다. 그래도 의사계가 아직도 조금 인원적으로, 의사계장 직무대리가 몸이 안좋아 병원에 가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8급이 된 사람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절차에 의해서 계장 또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계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이 사항도 미처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현재 사무국 직원들이 무엇때문에 우리 의회에 계시는지, 원론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곧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자체내 인사이동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고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 하고 형평성도 잘 맞추어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무국장님보다는 의원님들이 더 직원들을 가까이 했었고 보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사무국을 통할하는데 있어서 의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장이 지휘 통할한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와 그런 관습을 떠나서 한번쯤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적절한 인사조치를 했었다면 그런 아쉬움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2대 의원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임기에 맞추어서 사무국장님의,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믿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좀더 기지와 노력을 더한층 가해서 의원님들의 보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임기 끝까지 잘 보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P에 보면 ’98년 월별 주요 의정활동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상반기에 “초 중학생 모의의회 운영,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 의원 해외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 국제회의” 이렇게 크게 다섯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제회의, 세미나, 국제자매결년도시 방문” 이 부분이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가지 정서가 복합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분야에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나하나를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해외여행이다 이런 것은 누가 얘기하기 이전에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이것을 발의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까도 제가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전반기에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데에 염두를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적으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라든지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2회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1회로 편성한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각 상 하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2회로 해놨습니다.

강명은위원

편성할 때 상 하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국제회의, 세미나 이 부분은 1회이고 상 하반기 구분이 안되는 것이지만 의원세미나라든지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 계획에 근거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랬을 경우 의원세미나는 상반기에 얼마가 편성되는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절반으로 본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절반이 얼마에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1,000만원.

강명은위원

지방의회 비교시찰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은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대략 720만원 정도 되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1,500만원이니까 750만원 정도 됩니다.

강명은위원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할 것을 계획해서 한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이와 같은 IMF를 염두에 못두고 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일단 편성된 예산은 애초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일단 상반기에 해야겠네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할 계획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언제 할 계획이에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강명은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왕 주요 의정활동 계획을 냈으면 언제 하겠다는 얘기가 가안이라도 나와 줘야지 무작정 하겠다고 하면 여기 우리 위원들도 무작정 하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월에 하겠다는 가안이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지금 앞에 보이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가안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서.

강명은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것이 어려운가요? 왜 어렵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첫번째 해외 비교시찰을 간다는 자체가 아주 정서에.

강명은위원

해외 비교시찰은 없고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지방의회 비교시찰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어떤 정서때문에 그런 거에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강명은위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래서 적정하다고 하는 시기를 택해서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강명은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하고 시기 선정하는 것하고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에요?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약 72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인데.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 시기를 판단해서 그 부분은 좀.

강명은위원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부분은 어떻게 할 거에요? 상반기에 해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지금 상반기에 하지 못할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조금.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98 의정활동 운영계획 이것을 가지고 계시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여기에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 예결위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1만 3,5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뒷장에 나와 있는 의원상해부담금 실행예산이 1만 3,640원으로 되어 있지요?
부래

안부래의정계장

이것은 단위가 1,000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단위가 빠진 모양입니다.

신용훈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만 3,500원일리가 없지요? 단위가 1,000원이겠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의원상해부담금도 1만 3,640원이 아니겠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수가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하기 전에 오타라고 하든 아니면 부적절하게 처음부터 잘못 기록이 되었든간에 한번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상해부담금 1만 3,640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질의를 드리겠는데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큰 틀에서 주요행사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국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심역할은 아무래도 전문위원님들의 몫이라고 보는데 첫번째로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국 직원내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직원분께서 인사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발령을 받았을 때 알아야 될 최소한의, 구청식으로 표현하면 업무메뉴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단지 제가 어떤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무국에서 근무한다, 의회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우리 강북구 조례라든가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의사계에 있든, 의안계에 있든, 의정계에 있든 공히 기본적으로 숙지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현재 의회사무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새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고 오신 분들한테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틀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그 부분이 ’98년 주요업무계획중에 중요한 몫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2대 지방의회를 결산하면서 타구 의회에서 이것은 서울의 구의회뿐만 아니라 타 기초의회에서 새로 제정된 조례안들이 있어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기구설치조례라든가, 노원구에서 보육위원회조례,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안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간에 이견이 있고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 문고운영에 관한 조례 등등해서 기초의회 단위에서 제정된 조례들이 있어요. 아쉽게도 우리구에서는 그런 건이 의원발의로 된 적이 한건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구에 어떤 현실 적합성을 타산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구에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2대 의회에서 하든 아니면 3대 의회의 몫으로 남겨두더라도 그런 과제가 ’98년 상반기의 업무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의회의 조례안들이 제정된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가 저는 전문위원님들께서 어차피 각 위원회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국장님께서 적절하게 편성해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조례이고 우리구에서 놓친 조례라면 우리도 2대 지방의회 임기내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렵다면 3대 의회 의원님들의 몫으로 제안할 형태로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들이 상반기중에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참으로 필요하고 제가 크게 잘못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모두가 사무국에 들어오면 이것을 기본틀로 해서 자기가 여기에서 근무하는 일반상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의회에서 제정한 각종 조례들도 조심성 있게,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무국 직원들의 몫으로서는 터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 방법의 여하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 전문위원을 활용해서 이런 것이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어 제정되고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부진한 것은 차후 많은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이 뜻하는 대로 부응하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이 물론 지금 현재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는데 본위원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의사계, 의안계, 의정계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각기 담당할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아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역할은 저는 전문위원님들께서 담당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들의 일상업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에게 저의 주문은 상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필히 그런 안을 구체화 시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강명은위원이 질의할 때 20p “’98 월별주요의정활동계획”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p 다음에 20p가 있겠지” 하고 자료를 보니까 20p가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명은위원님한테만 20p자료를 넣어주고 타위원한테는 어려움이 있어서 20p 자료를 빼놓은 줄 알고 찾아 보았더니 맨 끝장인 22p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장님이 자료 검토를 안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해주는 대로 읽고 해주는 대로 설명하고,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운영위원회라면 사무국 주요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성실치 않게 업무보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또 제가 할 얘기를 신용훈위원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료를 한번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시고도 그냥 넘어가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어도 저는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제가 다 봅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오면 다시 고쳐서 몇부만 두서너부씩 다시 만듭니다. 만드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이 자료를 제작, 배부하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믿었는데 앞으로 그 분야도 좀 챙기겠습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1,000원 단위를 빠뜨렸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극히 부끄러운 처사인데 앞으로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6P 의원 해외연수 건을 봐주시겠습니까. 상반기중 해외연수인데 혹시 이 4인중에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포기를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관내 초 중학생 모의의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모의의회 운영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모의의회가 운영될 때 지금 의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모의의원인 학생들을 추천할 것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강동구를 조사해 봤는데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제일 첫째 절차가 뭐냐 하면 여기에 직접 참석하는 교육부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육청 관계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기본 계획이 섬세하게 추진계획으로, 실행계획으로 옮겨져야 할 이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우리 기본계획을 보내고 그쪽의 의견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고 담당교사는 누가 할 것이고 학생은 어느 학교를 할 것인지 선발해서 그쪽에서 활동할 범위를 정해 주면, 그 다음에 지도교사도 선정해 주도록 그쪽에 저희 공문을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그 공문이 오면 그것으로 1차 시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을 가안이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 동의 대표 역할을 맡아서, 학생 한사람이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맡고 있는 역할과 똑같은 것을 맡아서 과제를 주어서 질문하고 또 집행부 간부들의 역할도 맡겨서 우리가 의회하는 것과 똑같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3월달이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모의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저희가 3월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선관위에서 업무계획을 봤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해서 “우리가 의원활동을 홍보하려고 어린이 모의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질의를 한번 요청해 달라” 그래서 오늘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검토해서 교육구청에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육구청 기본계획을 추진하되 그것도 참작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번 3월달에 모의의회를 기본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했을 때 평일에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을 통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물론 기본계획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 기본계획 이전에 초안을 세웠을 때 이런 것 등은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시기적으로 3월달은 늦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당초 시작할 때도 봄방학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봄방학으로 했는데 이것이 종전에 추진했던 전철이 있으면 선뜻선뜻 그것에 유지 발전만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시행에 상당히 부수적인 군살시간이 많이 빼앗기고, 여러가지로 더 확인하고 계획을 점검하다 보니까 능률성이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안에는 3월로 해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3월에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집행하더라도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교육청의 협조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유동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운영위원회에 거론해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3월 봄방학때 모의의회가 된다 좋은데 다시 늦어져서 성급하게 졸작이 나왔을 경우 안하니만 못한 그런 계획이 될까봐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교육청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방식은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안 3P를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국 조직표에 정원과 현원이 나오는데 현원중에 8급 1명이 충원됐다고 말씀하셨지요? 3P 찾으셨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정원이 31명인데 1명이 증원되어서 31명이 됐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30명에서 31명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업무보고 행위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사무국의 기구표라든지 업무분장표가 기본적인 행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3P는 지난해에 일어났던 부분을 지금 재보고하는 형태인데 이 부분과 올해 부분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1명 충원된 상태 말고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한사람 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별정직을 봅시다. 전문 5급 2명, 그 다음에 속기사 등 이 부분은 정확히 맞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5급이 2명이고 6급이 한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6급이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일반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상태에서 전혀 변동사항 없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앞으로 직제가 변동되면 변동에 따라 같이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직제가 언제쯤 변동될 것 같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지금 총무과에서 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박문수위원

대략이라도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박문수위원

오늘 회의가 끝난 직후라도 사무국 기구표나 업무분장표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할 때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상임위에 거치는 것을 심사보고를 하게 되지요? 심사보고서에 보면 예를 들면 토론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내용 없음’ 또는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 답변 없음’으로 서면보고가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질의 답변과 어떤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깔리는 심사보고서에는 내용이 없다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벌어지느냐, 의원들이 궁금해서 보고자에게 어떤 것을 질의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하는 심사위원장 내지 위원은 답답하지요. 똑같이 반복되는 행위가 또다시 이루어지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질의 답변 토론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사무국 직원들이 옆에 뭐하러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서 심사보고에 그 내용을 기재해 주면 본회의장 회의가 좀더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견해표명을 해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저희 사무국 직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의 내용을 변질시키거나 빼거나 가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편법으로라도 이용되었다면 고쳐져야 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박문수위원

하나 예를 듭시다. 지난번 1월 23일 날짜 의회운영위원회 논의 의결사항 통보를 보면 그당시 분명히 논의된 사안을 보면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도 논의 되었고 또한 구정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도 했었지요? 그런 사항이 논의됐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또 하나 금모으기운동에 대해 관련된 건들도 논의가 되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빠지고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과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의 건, 그 다음에 표창대상금 공적심사의 건만이 논의 의결된 사항으로 나와 있느냐?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 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들도 위원들이 모두 알아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된다. 그런 데에 통보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견해만 표명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어쨌든 제가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공식화 되지 않은 그러한 토론이 기술적으로 삭제된 감을 제가 느낍니다마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다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처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