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호정 의원 발언

27회 제1재무복지위원회199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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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인년 새해에 밝은 모습으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계직원

의사계직원 문은철입니다.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은 ’98년도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의사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7일간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취방법은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직제순에 의해서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주요 업무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고견의 말씀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길택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강북구민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98년도 재무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98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한분 한분 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순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4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무복지위원님 여러분 모두 발전하시고 당선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면에서 부족한 제가 재무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만 제가 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 나름대로의 근무방향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널리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저는 투명하고 맑은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는 세무, 회계, 지적 등 민원의 소지와 부조리의 개연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소상하게 위원님들에게 공개하고 법적인 절차등을 중시해서 깨끗한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정확한 재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특징은 구민들의 재산과 관련되는 세무, 국공유재산관리, 토지와 건축물관리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착오나 지연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이나 손해가 없도록 정확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강남구를 제외하고 타구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관리전산화를 추진해서 구민에게 각종 토지 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간 27만건에 달하는 증명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하는 증명발급체제를 구축해서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오늘 내일 있을 과장들의 보고를 통해 더욱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기간중에 각 국, 각 과 소관업무를 불문하고 의문이 있으시거나 당부 말씀이나 그리고 지역민원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재무국장을 찾아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보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무과 소관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98년도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에 대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안녕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재영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김재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유휴자금 관리강화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3p에 보시면 현재 7.5%에서 12.8%로 종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중금리를 보면 확정금리는 18%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변동금리는 연 23%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확정금리가 될 수 있는 18%의 금리율이 있는데 12.8%가 최고의 금리인상으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사항이 자금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은행 주변에 가보면 확정금리가 몇%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상업은행 개발팀이 있습니다. 개발팀에 직접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른 이자보다는 이것이 약한데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내무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질의한 사항이 예산파트로 해서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64조에 금고계약을 해서 모든 관청의 예금은 금고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율이 많다고 해서 다른 CP나 MMF 이러한 것은 할 수가 없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먼저 감안을 해서 또 각 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와 상업은행이 계약을 맺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 구청이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의 추구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자를 높이 올림으로 해서 사회의 고금리를 유도할 수는 없다 이런 방침에서 서울시에서 각구에 동일하게 변동이자율이 내려왔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타당하신 지적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또는 법상 그런 시중의 자금과 같은 이자율을 받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구금고가 아닌 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구금고에 넣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넣지 않아도 될 그런 유휴자금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기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구금고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타 은행에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이외는 반드시 상업은행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시·구금고가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 구나 서울시나 똑같은 금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나 타 구와 연계해서 금고를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것을 자꾸 상부에 건의도 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평균화된 금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예민한 사항이고 또 이러한 이율문제가 사실상 IMF시대 또는 예산이 적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증식시키느냐는 문제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서 날마다 금리변동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데이타(DATA)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들이 예금 이자율의 격차가 많다든가 하면 즉시 상업은행 본점에다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금고 계약을 해지한다하는 것은 저의 적은 상식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정책적인 배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는 상업은행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공과금에 대한 징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서 총괄 수납이 되어서 각 구로 수입상황이 통보되는 이러한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령 다른 은행과 계약체결을 해도 그러한 전산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단시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되고 조금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상업은행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상업은행에서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타은행과의 금리관계를 자꾸 요청하셨다면서요. 어떤 보고를 하고.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저희가 질의를 해서 건의를 한 내용은 조금 이율이 높은 것 MMF라든지 특정 신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입할 수 없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실무자로서 MMF를 하고 싶었습니다. MMF라는 것을 부연해서 보고드리면 현재의 잔고 금리에 대해서 18%까지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MF가지고는 저희들이 금권을 발행하는데 금권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보름이면 보름단위로 필요 지출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MMF로 할 수 없느냐 타진을 했습니다. 했더니 내무부나 또는 상업은행에서 공공기관은 할 수 없고 일반 기업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지방재정법 64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강명은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답니다.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잘못들었을 수도 있는데 잘못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상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금고 부분에서는 3년내내 논란이 있었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는 금리가 높아지면 괜히 금리를 높이는데 부추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IMF 체제하에서 그쪽에서 강요해서 금리를 올린 것이지 우리가 금리를 올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은 취소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64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제1항, 제2항을 읽어 드릴께요.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에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에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보고가 아니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된다” 라기 보다 현실적으로 시와 각구가 온라인망이 편성되어 있어서 시금고에서는 저희들의 예금 예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공금의 수납업무까지도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없다” 라는 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되기가 상당히 어럽다는 말씀입니다.

강명은위원

그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고 법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상 부분은 어떤 조항인가요? 그래서 64조를 대지 않았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렇게 제 답변을 들으셨다면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법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강명은위원

알았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있지요? 포트폴리오라는 어디까지나 돈을 가장 유리하게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체제를 쓰지 않고 위에서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없애지 왜 여기다 기록해 놓았어요? 포트폴리오라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에 맞도록 예금을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체제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어느 시기에 적정하게 이것을 주어서 그동안의 틈새의 공간을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노트북식으로 해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서 되도록 이면 일반예금보다는 정기예금으로 많이 흡수하기 위한 체계를 구성하겠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정수민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다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부합되는 답변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명시하지 말든지 해야지 명시해 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만 자꾸 합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유원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체제구성과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연계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금관리의 안정성이나 수익성을 보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이자의 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을 어느정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거창하게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해서 좀더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포인트를 안정성에 둔 것입니까, 수익성에 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안정성에도 두고 수익성에도 두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래서 수익성에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국이 국가 정부기관에서는 국민들의 민심이 동요될까봐 또 IMF 당국의 체면도 있고 국제관계에 연관된 여러가지 체면도 있고 해서 함부로 말을 못해서 안하는 것뿐이지 적어도 우리 공직에 임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완전히 이것은 경제적인 전시체제에요. 보통 전시체제가 아닙니다. 제가 60 평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완전한 전시체제는 보다가 처음 보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세월이 일반 재벌 실무자의 말을 들으면 한 5년 간다고 그래요. 또 정부기관쪽 입장을 보면 최소한으로 3년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난 연말에 상업은행과 재계약했죠? 지난 연말에. 그러면 2년간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3년입니다.

이호정위원

해약을 할 수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호정위원

질의를 마저 드리는데 해약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약을 해서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 대출자금의 경우는 아까 MMF인가 제도인데, 연리 12%로 대출을 받았는데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일반시민의 경우는 자동으로 18%, 20%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느냐고 지점장에게 제가 물었더니 그것은 뒤에 자세하게 그렇게 이미 합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읽어 보셔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시민에게는 그런식으로 조절이 되고, 지금 기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귀찮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들어오면 조절이 되고 또 조절이 되는데 이런 거대한 공금을 놓고 지금까지 12%, 13%에 멈추고 있다. 일반 시내에서는 20%까지 왔다갔다 한다면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고 우리가 돈 관리를 잘못했다는 추궁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편리하자고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욱이 이런 비상체제하에서는 전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판국에 내무부하고 요즘 은행이 어디 은행입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전당포지. 그사람들 체면 생각해 가면서 못 고칠 이유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약이라는 것은 합의사항이니까 고치는 방법으로 그리고 계약을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자동으로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 이자를 다 내놓으라는 방법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호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맹이만 추려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약이 가능하냐 저희들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해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에서는 저희들이 세입금 징수를 총괄합니다. 주택은행이나 한미은행이나 보람은행이나 각 우체국이나 이러한 데서 수납을 받고 있는 것을 상업은행에서 총괄적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은행마다 각 단체의 금고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어느 부처, 상업은행은 서울특별시 이런 것으로 분할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에서도 시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이러한 것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세입금의 관리문제에 차질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강북구민들이 세금을 낼 경우에 아무데서나 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은행에 가서 또는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수협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막상 계약을 파기한다 이럴 경우에 당장 수입의 측면에서 상당히 연구가 되어져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진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질의가 나왔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호정위원님의 안과 같은 사항이 대두되었습니다. 당장 수입금에 대해서 얼마의 수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은 상당한 기한을 두고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주택은행이나 한일은행과 금고계약을 하게 되면 한일은행이나 상업은행이나 다른데 하고 수납에 대한 계약을 다시금 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당장에 해약을 해서 다른 이자가 높은 곳으로 한다는 것은 당장 시행할 수 없고 앞으로 시의 차원에서 또는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위원

전국적으로 이 공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이것이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은행따위, 제가 따위라고 말을 붙이는데 은행따위들의 조직과의 계약 때문에 이 비상시국에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 나라에 법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헌법소원을 내는 일이 있어도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되죠. 이것이 1%, 2% 올랐다면 혹시 몰라도 지금 배가 오르는 판인데 제가 전망할 때는 앞으로 더 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이 그렇게 희생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그사람들을 위해서 몽땅 이자로 다 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만 있어야 할 피동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총동원하는 일이 있어도 그리고 헌법소원을 내는 일이 있어도 이것은 바로 고쳐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자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액수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둔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싸움이나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이 돈을 그렇게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은행이 우리들에게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국을 발휘했느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비교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사람들은 돈놓고 돈먹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답변하시기에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즉시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우리 의회의 힘을 보태는 일이 있어도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그래서 이위원님 지금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이호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선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헌법소원이라도 내겠다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호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으로 마찬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각 구가 연대를 하고 시를 동원하고 또 의회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구금고 관계로 해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의문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p, 5p 연결되는 사항인데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이 38.8%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하고 그 다음에 5p에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실적이 프로테이지가 없기 때문에 저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필지가 3,606필지인데 저조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또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관계가 부진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매각할 경우에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영세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은 뭔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사에 의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현 시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판매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해약하는 사례 이런 사례도 있고 또 거기에 영세한 분들인데 변상금 관계는 체납이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7p에 ’97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집행률이 84%인데 이것은 1월 31일 현재 앞으로 년도폐쇄가 2월말이기 때문에 한달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84%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97년도 12월달에 공사라든지 물품발주한 내용을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4p에 수입증지 수급관리계획에 ’97년도 수입증지 판매실적을 보면 수입증지와 복합인증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합인증기가 도장 찍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입증지를 복합인증기로 교체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조천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변상금이 누증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 또는 이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복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 출신 국회의원 김원길의원께서 관심을 높게 가지고 계시고 의원입법으로도 한번 현황실태를 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혹은 변상금에 대한 적용률을 낮추어준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 법규상으로 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증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 실무자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상금이 누증이 되면서도 왜 과징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20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취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상금을 과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실무자 판단으로 딱하기 그지없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변상금율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p 사항 세출에서 집행율이 84%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가능하느냐, 저희들이 2월말이 되면 모든 것이 공사나 또는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이런 것이 나오겠습니다. 되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조천휘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인증기 여러가지 면에서 유용한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쓸 수 없느냐,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수입증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복합인증기가 고장 났을 때 보충적으로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개선되어서 수입증지가 점차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조천휘위원

예.

이길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단답식으로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제출한 자료를 보면 ’9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서를 집으로 송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업무보고서 중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이후에 구청 동사무소 물품담당 공무원들 회의가 있었지요? 그런데 쭉 보니까 참석을 안한 동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심각하게, 강도있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4p를 보면 상단에 국 공유 재산 현황 일치와 작업추진 해서 대상이 3,997필지입니다. 그리고 ’98년 업무보고서에도 3,997필지인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3p 가 맞는 것인가요, 합계가 맞는 것인가요? 여기에는 토지건물 다 합해서 4,038필지가 나오는데.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p 사항은 3,986필지이고 4p 사항은 3,997필지 수치가 다른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997필지였습니다. 이것은 1월 1일 현재로 해서 중간에 매매계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가감을 하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게 안되는 것이 ’98년 것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98년도에 보면 대상 3,997필지잖아요. 그러면 총괄 게 맞는 것인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앞에 총괄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10필지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그동안에 계약이 진행되어서 팔고 기부체납받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p에 업무보고서를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세출 자금운용 효율화를 위한 자금관리 개선에서 중간에 보면 예산 집행시기 적정조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기별 자금배정을 지양하고 월 1~2회 분할 수시 자금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각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배정이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단 일반예금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런것을 되도록이면 시점을 줄여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하도록,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정한 공사가 설계단계에 있는데 자금이 배정이 되면 그만큼 일반예금으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설계단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입찰해서 발주단계를 할 때 설계가 완료되거나 발주단계에서 늦게 배정함으로써 우리가 정기예금을 유휴자금으로.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15p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15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강명은위원

17명 아닌가요? 업무편람에 보니까 17명으로 되어 있던데.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명은위원

17명이 맞을 거에요. 그런데 당연직은 10명이나 되는데 위촉직은 1명도 없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마음대로 다 하나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위촉직이 없게 되어 있고 재산관리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원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정수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7p 등록사항 정정대상자 정리해서 지적불보합 지역에 대한 사항을 일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느깐 바로는 실질적으로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나온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는 소관청의 집권정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민원사항으로 과장님한테도 여러번 갔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대책에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보합 특별법 제정 및 지적 재조사 사업의 시행 등 법체계가 정비되어야 가능함” 이렇게 대책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항이에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지적불보합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준공을 낼 때 이것이 다 걸려서 준공을 못내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이 대책이 나온 것과 같이 이러한 사항은 하루빨리 정정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하나의 공공기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사항을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하루빨리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8p에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정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 다시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지가를 확인할 때 이의신청 들어온 사항을 그냥 해주어야 하는, 다시 원점으로 공시지가를 조사하더라 그 얘기에요. 이런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첨부할 수 없는지 아까 대책에 동직원을 차출해서 하는 것보다 전산화 시스템을 해서 구직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전년도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정정이 된 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에도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정정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의신청 주기 전 것을 해서 또 이의신청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이 두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조천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대해서 이것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국회 입법으로서 작년에 몇조 예산이 든다니까 그보다 더 급한 예산이 많은데 재조사 측량하기 위해서 몇조 예산을 들일 수 없다 해서 국회 입법 했다가 다시 보류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또 이것보다 더 급한, IMF고 해서 재조사 측량은 사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부기관에 내무부에서 계속 건의하고 그러면 특별법을 하는 재조사 측량도 힘들고 하면 이것은 영원히 미제로 남으니까 사실 관에서는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달에도 한두건씩 찾아와서 측량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러는데 동의가 없는 한 현재법으로서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내무부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는 전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했다가 다시 정정된 것은 처리하는데 간혹 직원들이 전년도에 처리할 것을 누락시켜서 다시 조사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올해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대상 정리를 입법도 돈이 많이 들기 때분에 앞으로 지적불보합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고 하면 사실상 그냥 주면 상관없는 것을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지금 그런 것은 영영 못내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구제방법을 해주어야지 물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건축과와 지적과에 왔다 갔다 구청장이 두가지 말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정부에서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희망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많겠는데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난번에도 사실상 해결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지극장뒤 같은 데는 불보합 측량을 못하더라도 현상태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알고 어떻게 해주느냐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한번 더 연구 검토해서 상부에 좀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3p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자면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보조중개사라는 것이 있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보조원이 있죠.

정수민위원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에는 보조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인중개소와 일반 소개업소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중개인하고 중개사하고.

정수민위원

그러면 중개인도 보조자가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쓸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숫자는 관계 없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숫자는 몇명이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어떤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쪽의 보조인과 부동산 중개인쪽의 숫자가.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2명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가 장소이전이 됩니까, 안됩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사무소는 장소이전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구내에서 되는 것입니까, 동내에서가 아니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구내에서.

정수민위원

공인중개사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보조인이 사무실을 낼 수가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보조인은 사무실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쪽 저쪽으로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A라는 사무실 보조인으로 있었는데 그 중개사면 중개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간판을 걸어 놓고 보조원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그런데 보조인 명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개인 명의로 사무실을 얻게 되니까.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시는데 얻었는데 그분이 그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폐쇄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폐쇄조치가 되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보면 의견제줄이 55필지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이 10필지로 되어 있고 하향조정이 17필지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무엇때문에 원하는 것입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상향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보상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지구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점용료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도로공사로 해서 보상을 받는 데는 상향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나 상향조정을 원해도 그 지역은 상향조정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원하다고.

유원한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다고 해도 합당해야지, 합의제로 해준다면 나중에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위원회에서 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유원한위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우선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p에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 상단에 추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국민 홍보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97년에도 대국민 홍보강화를 했나요, 실적이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적과에서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은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에는 내지 않고 있는데 반상회때 우리가 언제언제 부동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작년에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올해도 계속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반상회에 언제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좀 약한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든다면 다른 과라든지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홍보용 책자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제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책자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올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올해는 철저를 기해서 대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p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적공부 현황을 보니까 전이 0.9%가 있고 답이 0.2%가 있거든요. 강북구에 있나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강북구에도 전, 답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농사를 짓나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확인한 이후에.

강명은위원

질의를 하는 이유가 실제 용도로는 전이라고 할지라도 답은 좀. 전도 마찬가지고. 실제 용도로 사용 안되고 있겠죠. 제가 강북구에서 논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서면답변보다는 실제 지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세수가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적과에 아주 마음에 드는 것이 직무편람도 마음에 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목변경에 관해서 의무적으로 토지주가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라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사항이라면 파악을 해서 실제 용도가 아니라면 지목변경을 시키든지 그런 것들을 취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확인을 한 후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강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답이 있냐고 물었죠. 이 부분이 전에 말씀을 드렸죠. 현행 도로가 전이고 답이고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분명히 지적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답이 있다. 도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달라.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께서도 참고하셔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지목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도로를 보면 거미줄 같아요. 그 지번도 하나로 통합해서 해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나 하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해서 관계 과의 협의를 받아서 도로는 토목과에 지목변경신청을 하도록 종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빠진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1년에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요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단속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이길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꼭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2회 이상 조사를 하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인원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 지적과 인원이 말이 27명이지만 건축물관리, 지가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부동산단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관리계가 생겨서 거기서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1명이 나갈 수 없고 해서 계에서 7명중에서 2개조로 나누어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사실 작년에도 120개 업소밖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다해야 하는데 못했고 올해는 2회 이상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중개업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 내지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한번 527개 업소를 단속해서 단속의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있고 주민의 민원이 얼마큼 줄어들 것인지 이것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단속도 하려면 제대로 철저히 해주시고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세무관리과, 부과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