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인년 새해에 밝은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도 많은 협조하에 알차고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부탁드리며 올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섭
노갑섭의사계직원
의사계직원 노갑섭입니다.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8년 1월 2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년 2월 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미아 제2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와 ’98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의사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회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9일자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76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구 건축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건축위원회 기능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종전의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심의대상중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를 삭제하였고, 기타 에너지절약심의,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0㎡이상의 일반건축물을 삭제하였으며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상위 법규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구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서울시 준칙에 의거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편익증진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협조로 본 개정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건축과장의 조례 개정이유를 충분히 설명들었습니다. 정회중 건축과장의 설명을 토대로 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았는데 검토보고 내용이 늘상 의례적이고 성의있는 검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특히 그 부분에서 의문나는 부분은 미관지구라든가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를 미관지구로 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에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것을 삭제한다고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중복이 되었으며 또는 중복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구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례적으로 중복을 피했다고 검토를 했었고 더욱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성의가 없는 부분은 9조 1항에 회의록 심의의결사항을 의결사항만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행정의 투명성 또는 행정실명제가 요구되고 있고 민원이 날로 증가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은 왜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철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법령위반 심사기준의 원칙을 보면 법령 상호간의 중복,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조화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모든 법령과 조례는 다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하며 이는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아니라 다른 법령들이 개정될 경우에는 상호 모순 저촉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17조 조례의 입법 한계를 보면 자치구 조례는 시·도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서 상위조례에 명백히 규정된 내용을 다시 하위조례에 적용함은 개개의 법적 제도의 측면에서 관계법령간의 균형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명백히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중 제5조 1항에서 10호, 12호, 23호는 상위법규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 조례에서는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이고 또한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이것은 표준조례안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규와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서울시의 상위법 조례 규정에 있어서 중복성을 피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인한 구 조례 통일성 부분때문에 전부 조례 개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 다 이것을 확인해서 용어통일이 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조금전에 본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9조 1항의 회의록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부분은 준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준칙으로 하고 조례는 회의록 비치로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제안했듯이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바뀌어짐에 따라 서울시에서 건축위원회 기능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고자 일괄적으로 준칙안을 내려 보내서 또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전문위원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검토에 성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납득이 갈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왜 이렇게 미비되고 언급이 없었냐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고 계시는데 좀더 성의 있는 검토와 검토를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도 그런면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구의원들의 모든 생각과 또 전문기술 부분을 연구해서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어야 할 그런 직책이 전문위원인데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잘못 비춰지면 행정부를 두둔하는 그런 전문위원 보고서가 올라올 수도 있고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9조에 관해서 이런 면은 분명히 짚어 준다든지 위원들에게 깊은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히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서울시 조례와 구 조례가 중복된 부분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조례들이 서울시 조례와 구 조례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용어자체나 이런 것이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요. 일부만 다른 것이지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지 건축조례 하나만 가지고 여기는 중복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조례는 중복되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법적으로나 여러가지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런면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한 사고방식이라든지 전문적인 서적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조례가 이전에 조례특위에서 연구를 해 보았지만 서울시 조례와 구 조례가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중복되어 있는 얘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한 얘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준칙에 맞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는 표준조례안과 상위법과 법령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의 더 많은 연구검토를 요하는 사항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럼에도 본위원이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개정된 내용의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건축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의미에서 많이 삭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건축주들에게 기존법에 의해서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경감 내지 완화시켜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이 크다는 말씀이죠. 5조 3항 7호 같은 경우에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부분도 그런 취지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지구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가 되고 있고 서울시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은 도시설계에서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도시설계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9호 같은 경우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 한 사항은 어떤 것이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 사항은 우리 구 조례에서 개정에서 나타나 있듯이 29호에서부터 31호까지 현행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시행령에서 기타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행위를 덜게 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다시요. 임의로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외에 구청장이 임의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부의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법령에서 규정지은 외에 단체장이 임의로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내용만 놓고 얘기하면 아까 과장님이 모두에 답변하신 건축주에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개정 같고는 아닌 것 같고 삭제된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5조 1항의 29호, 30호 같은 경우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냐 하면 이 개정된 시행령의 전문이 함께 자료 검토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29호, 30호 같은 경우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행령이 대통령령 15,476호 이것이 발의되기 전 시행령의 내용이 이 내용이 그대로 전문에 있었는데 변경된 시행령에서 이것이 삭제되었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자료로 확인이 되었으면.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 조례의 31호를 보시면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해서 지상 5층.

신용훈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개정된 부분은 개정전, 개정후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삭제된 내용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함께 자료 준비가 됐으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됐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되니까 마땅히 우리 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차피 현실법의 문제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개정된 부분들이 우리 구 조례에 함께 개정된 부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취지이고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을 알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가설건축물중 견본주택의 의장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의 답변하셨던 부분중에 소위 건축주의 부담완화 그런 측면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것은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29호도 그렇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29호, 30호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하고 후의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 9호에 보시면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의거해서 삭제하려고 그러는데 심의한 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지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나와서 다시 고치고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었지요? 건축주한테는.

송유영위원장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박대준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심의의결 내용에서 나오듯이 “구조가 상이하니 구조상 안전감 있게 구조계획하고 구조검토서 제출요함” 그런 것이나 “차량출입이 원활하도록” 이러 사항이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지적을 했으니까 지적사항을 건축주가 고쳐서 다시 심의에 들어왔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이 심의를 안해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위법이 안되고 건축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심의위원이 없어도 되느냐, 이런 부분을 심의를 안해도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는 원안통과와 재심과 조건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는 계획해온 대로 그대로 허가가 가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경우에는 재심으로 되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심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다시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때 원안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조건부 통과가 되든지 해서 충분히 허가때는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안거쳐도 앞으로는 원활히 건축이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심의를 안하는 것도 있겠지요. 앞으로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여기 지금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 구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설계나 시공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규정 대로 심의를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건물의 진입로라 든가 주면 환경에 대한 것까지 다 심의가 되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개정된 회의록 비치에 관한 것인데 예를 들면 도로 10m를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무리하게 20m를 제정시키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결국은 너무 넓어서 주변도로하고 맞지 않다, 이것을 축소시켜야 된다, 사업자들이 20m 확보를 해서 도로를 다 사놨는데 그후에 축소를 시키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했을 때 꼭 회의록이 비치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번3동 석탑아파트 진입로가 20m로 굳이 하라고 해서 20m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구조가 그 밑에는 15m, 그 밑에는 10m, 그 아래들어가면 8m도로에요. 그런 불균형적인 도로가 되어 있는데 끝에 가서 20m를 확보하라고 해놓고 지금와서는 너무 넓다, 축소시켜라,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러니까 그런 건이 없기 위해서는 회의록 비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김태학위원님께서는 9조 1항 조례개정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먼저 9조 1항을 다룹시다. 다른 위원님 9조 1항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건축은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시민이 전부 이용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건축입니다. 건축인데 다른 조례보다는 건축조례는 모든 것이 신중을 기해야 하고 민원사항이 많은 만큼 그에 대한 행정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집행하는 과정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민원이 적게 일어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들이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물론 법을 초월해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의 범위내에서 설계되고 건축허가를 제출하면 안전도 문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의 심의대상 건축물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안건을 일예로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가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면 참 좋은데 심의위원 속에는 그렇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서 심의를 하는, 다른 각도에서 심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건축주와 설계사, 설계사무소 이런 데서 연관되어서 본의 아니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 건축주와 뜻이 안 맞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일부러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해서 심의가 결과적으로는 편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건축심의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건축주는 사실 건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심의가 한번 부결되면 또 몇개월이 흘러가야 하고 또 한번 부결되면 몇개월이 가야 하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투명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에 위원들이 여기 보면 알지만 전에도 시안이 내려 올 때 지금 개정된 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 건축조례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회의록을 비치해서 누구나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 속기가 어렵다든지 좀 불편한 이런 사항만 가지고 결론만 작성해서 비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그 과정이 좀 불편하다는 것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내막속에는 무엇인지 많이 애로사항이 남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비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청하고 한두개 구청에서 회의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수의 구청에서 회의록을 비치하지 않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무원과 위원들이 건축사와 밀착이 된다든지 투명하지 못한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그러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혹시 한두명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고 참석한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심의시에 충분히 표현되고 해서 토론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한두사람의 위원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것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 비치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인 이상이 동시에 발언을 하거나 또 속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개정안 대로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참 솔직히 이야기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부를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구태”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적당히 외부에서 토론된 사항을 우물우물해서 결론으로 처리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중대한 민원이 제출되어서 건축허가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는, 조그마한 건축이 아니고 대형 건축물을 두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대형건축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투명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정식 구청장님이 민선 구청장이 되고 나서부터 투명행정을 하겠다고 부르짖고 다니는데 실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투명행정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밀실에서 적당히 몇사람이 발언해서 결론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결론만 써놓고 처리를 했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이라든지 심의위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제대로 기록이 안되어서 발표가 안되고 있는 사항은 투명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만이라도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투명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개정이유를 단순히 회의록 작성이 어렵다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우리 위원님들은 투명성을 위해서도 회의록 비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9조 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조례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앞에 약식으로 써놓았습니다. 신용훈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1, 2, 3, 4 다섯가지 정도를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 조례를 나열해 놓고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시행령개정에 의해서 삭제라든지 또 서울시 조례 중복에 의해서 삭제라든지 좀 명확성을 가지고 해주었으면 우리 위원들도 보기가 좋고 편리했을 텐데, 이 전체를 놓고 보면 다른 법 조문을 가지고 와서 읽어 보야만이 이해가 갑니다. 직원들이 이 안을 만들어 줄 때 참고자료로 그렇게 좀 명확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편리했을 텐데 이렇게 조문만 나열해 놓았으니까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세심함을 가지고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뒤에 건축위원회 것만 나열해 놓았어요. 나열하려면 다 나열을 해야지 왜 위원회 것만 나열해 놓고 앞에 다른 부분은 나열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회의 속개전 구청에서 위원회 발의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논란이 됐던 9조 1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개정안 제5조 1항 24호는 건축법시행령이 ’97년 9월 9일자로 개정되어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 건축조례 개정을 진행을 하였으나 ’97년 1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또한 제9조 1항 심의의결 사항을 현행대로 회의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방금 신용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용훈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과소관 미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도시정비국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