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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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27회 제1총무위원회199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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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간부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과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장동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인년 새해에 밝은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7일간 우리 총무위원회는 기획실과 총무국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취방법은 기획실, 총무국, 도시관리공단의 건재순에 의해서 각 담당관과 각 과장 그리고 공단이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정기획담당관 소관 ’98년도 구정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헌 구정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 간사, 김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영민 위원장, 장동우 간사와 사 회교대)

장동우위원장대리

구정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실 소관 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은 귀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양해가 되었으므로 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퇴장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구정기획담당관의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계획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물론 가감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질의할 문제가 있지만 21p ‘각종 위원회 지속 정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가 총 55개 위원회인데 그때 당시에도 1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허실이 아니냐. 요즘 유행어처럼 “거품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정비하는 것이 마땅한데 대체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감지하고 공감을 느낀 것은 일례를 들어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정비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는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출석자료에 보면 위원으로 위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보했는데 회의에 참석 안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성이라든지 성실성이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돈이 많아서 유지다 그러면, 위원회 3~4개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전문성도 없는데 돈이 많아서 위원으로 넣었다. 그것은 구청에 그 사람들이 어떤 찬조를 한다든지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든지 해서 감투를 하나씩 주는, 나누어 먹기식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의회의 관계도 우리 의원들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 갔는데 한 5, 6명의 의원은 한 위원회도 안들어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의원들은 3개, 4개 들어 갔다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대 의회에서 행정당국이 의원들의 위원회를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봐요. 그러나 3대에 들어와서는, 여기 총무위원님들이 다 당선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왕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웠으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의나 또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 만약 3대 의장이나 의회에서 행정부에다 각종 위원회 보고가 오면 이런 것을 되살려서, 예를 들어서 중복된 의원이라든지 전문성이 없는 것은 다시 의회에다 통보해서 “이런 것이 과거 2대때 많은 지적사항인데 다시 보내 주십시오”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무조건 의장이 보냈다고 해서 그대로 위원회로 한다고 하면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5개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연중 단 1회도 안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계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통합하고 유사시에 활용하는 방법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은 2개, 3개 위원회 위원으로 되셨고 어느 분은 안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대표적으로 교통분야에 4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자 해서 그저께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가급적 줄여서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매입같은 것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지요?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박문수위원 같은 분들이 전국적인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넣어놓고, 또 도시기획위원 같은 것도 ‘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가 발전을 가져오고 또한 우리 자치구가 모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성이 있어야 하고, 성실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들도 가능한 편중이 안된 범위내에서, 또한 위원들도 가능하면 그 분야에 아주 전문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위원회에 가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그것이 의회에서 통보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의원들은 전혀 위원회에 하나도 안들어 갔는데 어떤 분들은 셋넷들어 가서 중복되어서 올렸다고 하면 과거에 모든 의원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이렇게 중복되니까 다른 사람을 올려주시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구청이 의회에서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 구성에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동감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복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2월 23일자이니까 20일정도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을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하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우선 금년도 업무계획표, 그다음에 작년 업무계획 각 과에 심사분석,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계인수시에 사무인계인수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 업무인계인수서 33개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건은 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이 위원회의 지적사항은 물론 인수인계되어 있겠지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인수할 때 이 사항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저희 인계인수서에는 어떠 어떠한 서류가 있다, 어떠 어떠한 업무가 있다는 것 정도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 전임 과장이나 구두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두로 받지 않지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그 많은 것을 다 서면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역점추진업무 목록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각 계별로, 내용이 나와 있고 목적이 나와 있다고요. 또한 중요 지시사항 목록이 나와있고 계획 및 현황업무도 물론 나와있고 이것도 인계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이 부분은 좀전에 제 말이 반복되는데 위원회 열릴때 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유감스럽게도 마침 이것은 서면에 빠져 있어요, 다른 것은 다있는데.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의 지속성과 연관성입니다.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이 단절되어 버린다면 이게 옳은 것이 아니다. 물론 과장이나 국장의 견해가 중간에 어떤 한 분이 주관이 뚜렸해가지고 인계나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장이나 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옳지 않았을 때 다른 것이 물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에 했던 것은 다음 차기 사람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년도를 맞이해서 또다시 인계인수가 제대로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직원들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인수인계를 할 때는 업무인수인계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고 또 인수를 받은 과장이나 담당국장이나 계장들은 그 인수된 범위내에서 자기 업무를 한번 스타디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업무인수인계서에 명시가 안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은 인계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획과장이 바뀌었다 하면 기획과장은 그 과의 업무를 통할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단 우리의 업무인수인계서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만 일단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부서에 새로 취임하는 장은 비단 인수인계서에 명시된 것 뿐만이 아니고 여타 거기에 소관된 모든 업무를 통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인수인계서에 없다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실장님 견해와 본인의 견해가 지금 상당히 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보면 분명히 제4조에 인계인수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누이 지적 당했던 이 사항이 과연 불필요하고 또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해당 사항도 있고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과연, 차기자에게 왜 인계가 안되었느냐? 그런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급자가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와있어요. 별표란에 규정에 보면 구정방침, 기구조정현황, 이것은 기본적인 형태고 역점추진 업무목록, 주요지시사항목록, 주요 미결업무조서, 계속 추진업무대상조서 33가지 예에 세부적으로 나와있다고 왜 이것이 누락되느냐 말이에요.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박문수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장동우위원장대리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물론 저희 인수인계서상에 박위원님이 관심을 가진 위원회 문제가 빠져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계인수서 작성을 할 때 우리 담당직원들이 좀 불찰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가 잘못 되었을 때에 그 과장이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일몰제도를 도입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시행중인 제도, 시책사업에서 효과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되어 있고 추진방향은 내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 활용하는 그런 심사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고 2단계는 자치법규 민간보조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몰제도에 해당 되는 이 시책사업, 행사들 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순수하게 심사, 평가, 조정하는 역할과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 분기별 심사분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 그리고 두번째로 또 심사위원회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55개 각종 위원회가 비효율적이고 지금 중복되고 유사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운영방법에 보면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의 유사위원회 활용, 그런 추진방향으로 해서 사실은 가능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이런 제도의 운영 방법을 보고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두개가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유사한 업무를 심사분석, 유사한 업무를 신설하고 일몰제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리고 또 새로운 위원회를 또 증설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심사분석과 일몰제도의 차이점 그리고 일몰제도에 있어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과연 이렇게 더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몰제도라고 하는 것은 행정용어로 SUN SET MORE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상당히 신선하다 해가지고 지금 도입을 시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사분석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은 기이 업무에 반영된 대상사업을 총괄적으로 진행상황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이 있던 것을 다시한번 재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1단계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2단계로 확대보완 발전 시키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도 보지만은 이것은 기존사업을 관행대로 평가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존치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1단계는 자체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간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우리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외부심사는 기존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증설하지 않고,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심사분석에 있어서 문제점을 단순한 사업의 진도나 사업의 어떤 확보율, 추진 율 이런 것들만 심사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의 존폐도 사실상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심사분석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심사분석을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기억하고 있는 본위원으로서 과연 이것이 그것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지금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몰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라는 그런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형식적인 면에 많이 치우쳐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따라서 심사분석제도를 궁극적으로 Zero Base에서 시작해서 모든 제도의 시행여부 그다음에 현실성을 감안해서 존폐까지도 사실상 논의한다면 굳이 이런 일몰제도라는 새로운 이름의 어떤 유사한 성격의 심사분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심사분석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또 큰 경우에는 교수들이 자문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그런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보고, 구 현안에 대한 심사분석, 투자분석,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심사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토론하는 그런 결과, 그것을 과연 운영할 것이나 확대발전시킬 것이냐 존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심사분석작업을 통해서 이런 의제를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나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기구를 통해서 논의해서 존 폐하고 확대시행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도 되는데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또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심사평가 작업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연구 또는 토론을 거쳐서 중요한 사업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 별도의 기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보다는 기존에, 이것이 구청장의 특수한 방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일을 하겠다는데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작업을 자꾸 만들어 낸다면 결국 실무자로서 일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이 자꾸 소요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있는 제도를 시행하되 만약에 꼭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정책심의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제는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낯섭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일부 위험부담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위험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서 이것이 심사분석과 중복되고 유사하다면 과감히 통 폐합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위원회를 증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원래 심사분석은 일몰제도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사분석은 저희들이 연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전부 진단해서 부진되고 있는 사업은 왜 부진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일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심사분석입니다. 그런데 일몰제도는 전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분석 결과 여러가지 부진사업이라든지 또한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막연하게 지금까지 업무가 어떤 큰 효과도 없는데 꾸준하게 오는 업무가 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관부서에서는 그것을 “안하겠다”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하겠다 그러면 윗분들이 볼때,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기가 일하기 싫다. 그래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일몰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저희들이 업무를,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여러가지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과연 이런 것을 꼭 진행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차제에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중복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구에 정책심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신설문제는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배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하고 김기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개 위원회에서 잘되는 위원회, 중복되는 위원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상세히 기록해서 시간 나는대로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구정기획담당관이 보고한 자료 12p 보면 ‘경제살리기운동 적극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가 바닥권에서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고 어디를 가나 장사가 안되고 사업이 안되어 부도만 난다. 그래서 국민들의 한숨소리만 나는 이런 현실에서 기획과에서 경제살리기운동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마음에 닿고 공감이 되는데 여기 보면 “대상 8개 분야, 37개 과제”에 외화절약 4개 과제, 에너지절약 3개 과제, 건전한 소비생활 9개 과제, 물가안정관리 5개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6개 과제.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6개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안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생각한 것은, 물론 중소기업 육성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지만 지금 강북구 구정기획담당관이 기획할 때 전년도 심사분석이라든지 또한 신년도의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강북구의 총체적인 행정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계획과 수립도 집행 분석을 해야할 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총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며, 이제까지 나간 것까지의 합계입니다. ’97년도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98년도 신청자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지원 사용은 무상인지, 유상인지? 유상인 경우에는 연 몇 %로 나가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을 우리 자치구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그 분석자료를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현재 17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10억원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청자료라든가, 융자조건, 성과분석은 지금 준비된 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기획담당관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머리에 담고 있지 않으면 우리 총무위원회 신년도 업무보고 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소속된 부분에 대해서 김기선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그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신것 같은 데 우리가 의원님들의 각 위원회에 배치를 우리가 기획담당관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 관 최장헌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유사위원회를 활용토록하고 또 의원님들이 어떤 분은 3개 4개들어 갔다, 어떤 분은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위원님이 두분이면 두분이렇게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의회에다가 의장한테 요청하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대개 의회 에다 의장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위원님들을 각 위원회에 분리 배속을 담당 관께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유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환위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구정기획담당관, 우리 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의 어떤 재량으로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강북구의 전체적인 기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이지요.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이 기획담당실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누차에 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 든지 또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청장 입회하에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기획해서 올릴 수는 있지요? 또한 어떠한 위원회가 추천을 의장한테 해주십시오 할 때 의회사무국에다가 공문을 발송할 때 가능한 이러이러한 것을 피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라 말이지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나 상임위원회, 구정질의 때 한 것을 이러한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범위내에서 2대때는 몇 달 안남았으니까 3대에는 새로 원이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의장이 재임자가 나올지 초임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행정부 기획실에서 그런 내용을 달아서 올리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차차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지요. 동감하지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최규범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아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의 법무가있기 때문에 법무와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시행 유예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난 97년 6월 20일자로 공포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례나 규칙등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을 당해서 법제처에 현재 질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 혹시 그런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업무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조금전에 사무인계인수시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행정이 단절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이 10조 시행유예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수가 안 돼서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기도 뭐하고, 오늘 끝난 이후에 내일까지 본위원에게 따로 개별로 보고해줄 수 있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예.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28페이지 법령집 추록 및가제정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관한 법령집, 강북구자치법규를 제개정 및 폐지된 법규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서 업무수행에 효율적인 활용을 위함이라고 했는데 담당관께서는 적시에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때에 추록이나 가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경비의 문제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즉시즉시 가제나 추록을 할 수 있도록 즉시즉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각종 법령이 개정되면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구보라든지 시보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과에서 직원들이 심도있게 구보를 본다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령집 자체를 가제하는데 그것을 종전보다는 횟수를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경영담당관 소관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예산경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저희 예산담당관 소속 계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일자로 예산계장이 새로 부임해서 계장들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소관 계장소개 및 인사) 오늘 강북구의회에서 ’98년도 예산경영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대리

예산경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서 구 미아4동 청사부지활용 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중에 철거공사 예정이 언제 된다고 그랬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20일날 입찰을 시행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업자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에 들어 가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이달 20일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요즘의 경제 난국과 관련해서 대지 93평 이 건물의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추정할 때 ‘6억 이상이 될것 같은데 12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6억을 투자 한다.’ 견해를 한번 표명해 봐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미아4동 청사는 노후해서 지금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예산에 철거비로 3,500만원 또 터 닦는 것으로 200만원, 37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가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발주해서 우선 철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는 20일날 업자 등록을 받습니다. 앞으로 철거된 후에는 임시로 공지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됐구요. 그러면 안전도 검사받아 봤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받았습니다. 건축과 직원하고 저희과 직원하고 두번, 세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지답사하는 과정중에 붕괴 위험성이 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두로 받았어요, 공식문서로 받았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문서도 받고 구두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 예산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 라는 것이 주요지였다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지난번에 수리해서 활용했을 경우 약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안전도 검사는 누가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건축과 담당직원하고 저희과 담당직원이 같이 갔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축과 담당직원이 안전도 검사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 검사를 건축과 직원이 합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저희는 행정직이고 건축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관계, 안전도 관계는 건축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한번 철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윗분들이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위험성이 있다고 통보를 받고 이번에 철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문으로 받은 바 있다고 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곧바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서류를 보고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기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께서 미아4동 청사 정비작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건물을 수리해서 관리공단 청사로 써야 되겠다고 행정부의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진단공사는 건축과 직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직원 여기서 안전진단공사를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에요. 안전진단협회가 있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이 그런 것을 자신있게 얘기하려면 안전진단공사협회에 의뢰해서 철근의 부식이라든지, 시멘트 강도의 부식 이런 것을 의뢰해서 자신있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야지 대충 건축과 직원이나 예산담당직원이 가서 보고 위험하다. 부실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얘기는, 예산경영담당관이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안전진단공사에 의뢰해 봤어요? 만약에 안전진단공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는 예산경영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사표 쓸 용의 있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김기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진단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 판단을 받아야 정말 안전진단 결과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청사가 노후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재활용 여부를 검토했을 때 “이것은 노후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수리하려면 3억 5,000만원 정도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차라리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복지시설로 활용하자” 이렇게 저희들 내부방침이 결정되어서 건축과 직원이 일단, 건축분야는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1차 안전점검은 기술직들이 구청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통보에 의해서, 또 안전기관에 의뢰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기선위원

얼마나 들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것은 평수와 금액에 따라 몇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대충 알고 있기로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기선위원

제가 삼양감리교회에 준공계를 필하려고 업자를 선정했는데 업자가 부도나서 일반 건물로는 750평이고 실질적으로 사회 건물로는 1,700평이 되는데 1,000만원의 안전진단공사를 했다고요. 그래서 안전진단공사를 하려면 페인트를 벗겨서 기계를 대면 강도가 나오고 철근이 몇 가닥 들었는지 다 나와요. 그런 전문기관이 있는데, 건축과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진단공사의 전문가로 인정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그렇게 무식한 줄 알아요.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려면 정말 똑 떨어지게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안전진단공사에 의뢰해서 “이렇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구청직원하고 예산담당관 직원이 자신있게 얘기해야지요. 안전진단공사협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청 건축과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과 직원이 어떨 때는 설계도 제대로 몰라요. 설계도 그릴 줄 몰라서 미아2동 청사가 ’97년도 10월에 완공될 것이 ’98년 5월에도 완공이 안된다고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안전진단협회가 있어서 공인된 데에서 분명히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 안전진단공사에 얼마나 드는지 감정의뢰해 봤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4동 청사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 되고 건물 자체가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은 것이 아니고 가건물 비슷하게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외한인 우리가 육안으로 가서 봐도 그 건물 자체가 위험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서 일을 못볼 정도인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청사 재활용 문제, 자원 재활용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그 건물을 다시 수리해서 쓰는 것이 훨씬 국가에 대해서도 이익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익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건물이 낡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물구조안전진단기구에다 의뢰해서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건축과의 건축직들이 그래도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선위원

기획실장님! 그 건물을 동청사로 사용해 왔어요. 물론 그 청사가 다른 동청사에 비해서 오래된 것은 저도 강북구에 약 30년 살았기 때문에 익히 아는 사실이나 그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동청사를 다시 지은 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없고 협소하기 때문에 미아4동 청사를 다시 지은 것이지 붕괴 위험이 있어서 다시 지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안전진단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견적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위험성이 있다”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구청 직원이 안전진단공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담당관실 직원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위원들한테 마치 붕괴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로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엉렁뚱땅식 행정을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예산경영담당관이 건축과나 기획담당직원이 신뢰도가 있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견적을 받아서, 지금 견적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회기가 8일간이니까 마지막날에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을 보고를 받든지 할것이니까 그 견적받는 것은 협회에 물어보면 알아요. 협회에 물어보면 몇 시간 안에 압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고제품활용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아7동 청사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미아7동은 왜그러냐 지금 미아7동이 재개발로 철거가 되고 동사무소로서의 역할에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아7동을 미아6동으로 같이 합동청사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상설매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또 어떤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아4동 청사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미아4동 청사를 중고매장상설매장으로 하려고 또 가서 저희들이 가서 스타디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예산경영담당관께서 얘기한 대로, 정말 건물이 낡고 비도 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를 하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2억 3억 돈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고 콘세트 가건물이라도 하나하는 것이 더 돈이 적게 든다. 그래서 이것을 한것이니까 우리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구 미아4동 청사가 몇 년도에 신축했어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정말 굉장히 낡았어요. 가서 보시면.

김기선위원

아니 이런 자료가 오면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니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오늘 제가 바로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은 다시 보고를 받아야지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미아2동의 경우는 말입니다. 난민연립주택이 있어요. 50년 51년도에 남산에서 철거해가지고 진짜 그것은 흑벽돌로 짓고 블록으로 지은 것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무허가라고해서 수리도 못하고 증·개축도 못해요. 거기에서 산다고,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양옥집이라고 양옥집. 그러면 몇년도에 지은지도 모르고 “낡았다.” 지금 새건물에 비해서 낡은 것은 사실인데 어디 근거가 있게 위원들 한테 보고를 해야지. 건축과 직원이 가서 하면 위험 건물이다 그 명단하고 같이 다 제출해서 나도 안전진단공사에 한번 의뢰를 해서 나도 나름대로 그것이 안전진단공사에 의하면 가격이 얼마 나오는가 대해서 우리도 알아볼 것이니까 행정부에서도 알아봐가지고 근거있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들 한테 “무조건 위험하다” “아 그러면 헐자.”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근거없이 얘기하면 되겠어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번 회기중에.

김기선위원

난 사실 예산경영담당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위원회에서 다 집고 넘어갔으니까 사실 질의 안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위원들이 행정요원들 보다 깜깜하고 무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얼렁뚱땅 얘기해서는 안된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번 회기내에 저희 들이 다시한번 그 결과를 전부 종합해가지고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

나도 알아 볼 것이니까 다시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하세요.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회기내에 다시 보고를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다른 것은 필요없고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재 각 동사무소의 건축물 대장을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하고자 했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활용방안강구에 민자유치 및 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관 활용 방안, 사실상 이 보고 내용만으로 보면 명확하게 과연 이 구미아4동 청사를 철거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을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관으로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민자유치로 이것을 건설할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만 아까 첫째는 우선 김기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안전진단검사에 대해서는 건축과 직원 입회하에 해빙기에 위험하다 해서 철거를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용도확정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가 최우선입니다. 민자유치는 지금 1, 2층은 투자한 분에게 제공을 하고 3, 4, 5층은 복지관으로 활용하면 저희들 예산도 낭비가 없고 13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자유치인데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자유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일부 한 두사람이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제품 상설매장,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두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말이지요. 민자유치가 과연 만사형통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뜻으로 민자유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게 100여평에 불과하고 층수도 올라간다면 5층 이하 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꼭 민자유치로 해야 되느냐? 민자유치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민자유치가 되면 이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이땅을 불하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대규모사업도 아닌 이런 작은 사업을 우리가 민자유치라는 사업을 시도해 본다는 개념에서 민자유치를 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에게 나중에 그 땅이 불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도 어떤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민자유치를 해야 되느냐?’ 그 타당성 자체에서부터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점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이점을 지적하고 싶고 민자유치가 만사형통이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인데 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으신 지적 이십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민자유치하는 방향은 건축비를 투자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이상을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을 무상 사용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은 강북구청으로 무상사용 기간을 “15년 준다.” “20년 준다.” 이런 것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돌아가는 동안은 무상 사용으로 하고 소유는 우리구청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관계나 이런 것은 특별히 특혜준 것은 없고 단 15년을 주느냐 20년을 주느냐의 조건은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요구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사항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몇년 무료사용후 유료사용 그 조건밖에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철거계획이 2월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19일까지 입찰등록을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20일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월 20일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입찰이 지금 이 안이 부지활용 계획이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찰이 유보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것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실 “이게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변동사항은 없구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이 사업은 작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박문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1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편성 내용중에 하단부분에 주요내용중에 기존경비와 기타경비. 기존경비는 10% 이상 절감이고 기타경비는 20% 이상 절감인데 이상이라는 얘기가 끝은 없는 것 아닙니까? 10%가 20%, 30% 될 수도 있는 것이고 20%가 30% 50%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질의 사항 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이상, 20%이상이라 하면 이 이상이라는 이 지시 사항은 10%이상은 내무부에서 최하 10%, 그 이상은 각 부서나 여건변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부서에서 가령 20%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30%가 안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절감할 수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30% 되는 곳도 있고 또 10%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안되는 곳은 다른 사업에서 절감해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박문수위원

혹시 말입니다. 도봉구나 성북구나 노원구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절감문제는 각 구 간에 미묘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얼마 절감하고 얼마 절감하겠느냐?” 이것이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하지만 사실은 각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데 10% 이것도 안되는 부서가 실지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되고 편성되는데 또 삭감하라는 것은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개를 안한다고요 ?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공개를 안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확실히 안합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 정보교환을 해보면 잘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내가 타구에서 공개적으로 봤는데 그것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보도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사항에서는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협조는 구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도 앞으로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른 구에서 물어왔을때 우리가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공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북부지역, 도봉, 노원, 성북과 강북을 비교 분석표를 요구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구 미아4동청사활용의 건에 대해서 2월 19일 제3차 회의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예산경영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