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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27회 제2재무복지위원회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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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복지 위원회 소관 세무관리과, 부과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집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박용집 세무관리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체납액의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연3회, 1월~월, 5월~8월, 11월~12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직개편을 보면 현행에는 세무관리과에서 세입총괄계, 징수 1, 2, 3계 부과과에서 부과1, 2, 3, 4계 조사평가계,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앞으로 신설될 것이 세무 1, 2과로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체납정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까 언급한대로 1, 2월달 또 5월달에서부터 8월달까지 또 11월달에서 12월달까지 이렇게 총 8개월간을 중점정리기간으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점을 제기하는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부과과, 징수과로 나누어 가지고 징수체납정리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간을 들여서 체납징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연중 체납정리만 하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 2월달은 년도폐쇄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6월달 내지 7월달 2개월 또 11월, 12월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부과하도록, 자기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연중 계속 1년 12달 체납징수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중에 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 징수과 직원들이라든지 부과과 직원들은 자기 임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정리에 신경를 쓴다고 그러지만은 체납정리기간에는 여기에 동직원들도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직원에게까지 1년 12달 체납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 지침이다 뭐다 해서 안된다고 하실거에요, 뻔한 겁니다. 그러나 강북구만이라도 세무1과, 2과로 나누었으니까 부과하고 부과한 사람이 책임지고 징수하도록 하면 되는 거에요. 책임지고 6~7월, 11~12월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임을 하고나니까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직원들이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1/3씩 매일 3일에 한번씩 밤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납정리도 중요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럴까요. 직원들이 매일하는 일이라서 나중에는 실감을 못느낄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7월, 8월, 9월 3개월, 그러면 1년 내내 체납정리를 하게 하면 정말이 업무에 진력이 다 빠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 기구개편은 부과한 사람이 징수까지 책임지라는 뜻으로 세무 1, 2과를 구분해서 그 부과한 데에서 체납정리까지 책임을 지도록 이번 기구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체납정리를 잘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1등 하고 체납정리 기간은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내년 1, 2월 년도 폐쇄기간에 정리 한번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체납정리 기간을 하지 마라”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시세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제 지침을 주고, 구세만 정리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안할 수도 있겠는데 시세정리 하라는 지침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꼴등해도 좋으니까 이번에 1등을 한번 해보자. 다행히 서울시 지침방향이 전에 그런 것이 없다가 이번에 30억이라는 교부금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등을 한다면 적어도 5억은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러면 저희 재무국이 강북구 재정에 크게 기여한다. 이번에 한번 열심히 하고 제가 재무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1년 내내 정리하는 그런 것은 안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직원들 고생시키지 않느냐” 이것도 포함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됐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부가되는 부분인데 일단 몇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4p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가 있고 아래에 ‘지방세 징수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체납지방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방세인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 일반적인 목표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체납지방세가 됩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소계가 13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체납예상이 들어간 것인가요, 안들어간 것인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체납중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 3억 7,5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132억 2,1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납액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법은 집달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 있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강명은위원

5p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가 처리결과 부분에서 약간 틀리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낫겠지요? 예를 들어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서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고, 처리의견이 있고, 처리결과가 있고요. 지적사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라고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내용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따른 첨부서류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5일부터 시작됐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자료들은 다 10월달 것이에요. 그리고 원인행위가 다 11월 25일 이전 것이에요. 공문서 시행일자도 10월달이고, 그리고 11월 30일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행위는 제가 볼때 몇개월 전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위원들이 지적을 잘못한 건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시에는 현계상 납부되는 사항이 10월말까지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1월달에는 12월 25일 이후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 처리보고서를 보면 지적사항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의 대책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업무보고서 내용이 틀리단 말입니다. 물론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서가 더 정확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처리했습니다”라고 해놓고 뒤에는 다 11월 25일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잘못한 것입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11월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지요? 처리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25일에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의견을 꺼냈다면 최소한 그 이후에 처리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리결과가 질문도 하기 전에 10월 29일날 처리결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첨부서류가 왜 이전 것이냐고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첨부서류가 10월 29일 이전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잠시 다음 질의를 받으시고, 또 과장님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한테.

강명은위원

제가 마저 끝내면 안될까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길택위원장

그래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니까요.

강명은위원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보고서가 좀 형식적으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11월달에 작성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의회를 통해서 구청으로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세무관리과에도 갔고 거기에서는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처리보고서에는 그 이후 시점의 공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0월달 공문들이 죽죽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성의한 부분은 지양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적사항 처리보고서인데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거의 겸직되어 있음” 이런 의견을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시를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위촉일자가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할 수 없고, 상기 위원들은 나중에 임기가 되면 해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임할 수 없다고 썼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해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우리 구세부과징수규칙에 보면 해임조건이 있어요. 위원회에 같은 분이 들어가 있는데 조건 하나가 뭐냐 하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이럴 경우는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중복되어 있는데 창동에 살고 있다고요. 창동이 강북구인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부과과 소관입니다.

강명은위원

부과과 소관인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가 무성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날부터 사무감사를 했으며 그 이후의 실적들, 지금 업무보고에서 밝혀 드린 이런 실적들을 첨부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문제는 3월달에 조례개정안이 위원회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의 준칙안이 내려와서 세제위원회 개편조례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면서 위원들을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3월중으로 저희들이 끝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원중에서, 양쪽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이왕이면 이쪽 위원회에 저쪽위원회에 동시에 위촉된 분하고 동시에 넣었기 때문에 그게 그때 아마 그것을 제외해 달라고 하는 그 건 같은 데, 그것은 그때 일단 3년이 안되어서 안된다고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6P, 징수선정이 임의라고 하시니까 질의 의혹이 더 생기는데 6P 제목이 자치구지역세무시스템도입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하단에 기대효과라고 했는데 그 기대효과의 내용을 살펴 보면 두번째 항에 과세자료의 통합관리 및 부과, 수납, 체납의 연계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세금을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그날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확인이 은행에서 처럼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확인이 안되면 며칠이나 걸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세번째는 2위까지 하셨는데 ’97년도 징수과정에 있어서 인천에 모 구청처럼 혹시 현금에 대한 비리가 있어가지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직원은 하나도 없는지? 이상입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용집입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사항은 ’99년 3월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납사항은 보편적으로 2주, 보름이 지난 후에라야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바로 오늘 납부된 사항이 바로 저희 전산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마포에서 지난번에 등록세 수납세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는데 그때 수사결과 마포구도 세무공무원은 한건도 관련된 사항이 없었고 저희구도 감사담당관실에서 10여명이 10일이상 감사를 해서 저희구에도 수납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2주후에야 입금된 총액이 단계별로 확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2주사이에 직접적인 감시체제는 없지요, 범죄 과학적으로 볼 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본인이 냈다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낸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그렇치않고서는 그 사람이 전화상으로 냈다고 했을 때 확인방법은 없습니다.

이호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솔직히 요즘 우체국까지 심지어 그런데 한꺼번에 몇 십억원씩가지고 외국으로 그냥 도피를 하는데 이것을 방지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감시 제도는 없지요? 뭐 은행원하고 공무원하고 결탁을 했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예방할 방법은 없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현금 자체를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고지서만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물론 그 납세자가 은행원하고 결탁이 된다고 하면 지난번 마포사건 처럼 2주후나 보름후나 한달후에나 그 사실이 적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또 2주후나 보름후에 거기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달이나 석달만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매달매달하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나마도 자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세무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운영요원 2명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은 20%가 절감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경우 인원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세무직입니다. 그래서 세무직으로 20%나 10%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지만 전산직은 2명이 필요하다는 그 뜻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산직 2명이상 확보가 되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세무직은 줄이고 운영요원만 증원한다는 얘기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정원 자체는 221명인데 그 정원자체는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정원을 그대로 둔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요.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쓰면서 20%의 행정력이 줄어드는데 정원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이 들어 간 만큼 정원도 줄어들 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구청에서 지방공무원법이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면 저희 자치구에서도 조직정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이미 조직진단팀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 세무관리과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구청 전반에 걸쳐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러한 사례들이 다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사실 행정력이 많이 절감이 되고, 효과가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시스템 도입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구가 1위냐 2위냐 이런 여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더욱더 여건이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 숫자였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입니다. 짧게 할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이번에 세입부분이 잡혀 있는데 전년대비 4.6% 증액 됐더라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도 11.4% 정도 증액됐는데 현 IMF체제 아래에서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재조정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IMF이후, 11월 이후부터 1월달까지의 세입추계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세목이 작년대비 공히 2, 30%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면허세 같은 것은 80%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수목표가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다행히 실세 부동산 관련 세목은 많이 줄어들 것이지만 구세, 재산세 같은 것들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겠다, 조금 떨어지겠다 이렇게 보고, 일단 우리 세목파트에서 2, 3월까지 더 지켜보자. 그리고 3, 4월에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제한이 있었는가, 그리고 있었다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제일 큰 업소는 어디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이길택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허사업 제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예고만 했지 시행은 작년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그러면 항상 예고로만 끝날 것인지, 금년에는 뭔가 행동을 보여줄 것인지?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제대로 시행해 보려고 업무계획에 넣었는데 이 사항이 지금 국민경제와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행하기는 여러 사항으로 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길택위원장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IMF에 말을 돌려서 하는 경향이 많은데 만약에 IMF시대가 그런대로 지나간다고 했을 경우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세수징수에도 문제가 있고, 세수징수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구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런 얘기가 오갈 때만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결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좀더 강북구를 위해서 재직하실 때까지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명 부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하재명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부과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7페이지 세무관리과도 그렇고 부과과도 그렇고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에야 실수가 없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P보면 ’98세입목표가 128억 4,500만원이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

강명은위원

여기에는 과년도 세외수입는 포함안된 것이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이것 좀 잘못 되었어요. 재산세가 33억 2,700만원이 아니지요? 맞나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맞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세무관리과가 틀린건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저희 예산서에 33억 2,762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세무관리과하고 차이가 있다면 사사오입 과정에서 끝의 단위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강명은위원

미묘한 차이인데 중요한 것은 끝자리라서 그렇지 앞자리가 틀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행정사무감사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의 한 부분은 잘못되어서 사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일렬번호 8번인데 “면허세 부과징수와 관련 행정업무와 주민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죽 나왔거든요. 그런데 맨하단에 보면 “’98년 4월경 시행되는 종합세무민원행정시스템에 의거 민원해소를 강구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세무민원행정시스템이 지금 프로그램화 되어 있나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아까 세무관리과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산시스템은 개발중에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4월달에 안될 것 같은데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산망이 완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기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전에도 각 면허부여부서와 세무부서간의 협조에 의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이 부분이 ‘자치구 지역세무시스템 도입 추진’ 이 부분이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안되나 보지요? 한곳에서는 4월달에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한곳에서는 기간이 ’99년 3월까지이니까, 알겠습니다.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11p 보면 ‘세수증대(세원발굴) 방안’이 있거든요. 추진기간이 ’98년 1월 3일~12월 31일까지라면 벌써 탈루세원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두달동안 움직이신 것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저희가 통상 탈루세원 조사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연초에는 법인에 대한 서면신고 통지라든가 계획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은 3월이후 서면신고가 들어온 뒤에 서면신고의 성실여부를 저희들이 가려서 불성실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신고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추징세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탈루세원은 다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파악이 아니고 탈루의 여지가 있는 것을 법인 조사할 때 법인의 부동산 소유여부라든가, 지점 설립 이런 것을 세무조사해서 찾아내는 것이고 그중에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내고 건물을 준공했지만 준공검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축대장에 정리가 안된 것이라든지, 사실상 준공을 찾아서 그러한 탈루세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지금 계획단계이고 3월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강명은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면 구세 중에서도 면허세 징수율이 가장 저조하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97년도 실적을 보니까 12월말 현재 면허세가 93.3%, 2월말 예상해서 94.2%, 각 세목중에서도 가장 저조한데 이 정도면 본위원은 어느정도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9p 면허세 과징업무 내용을 보니까 1만 6,000건에 앞으로 징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고 재산세 납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면허세 납기일이 아닙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기재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지금 1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관계는 확인할 수 없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

조천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세무관리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면허세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 허가부서인 타부서, 부과는 부과과에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허가부서는 다른 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허세에 대한 사항은 관리자의 의욕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면허세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부서에는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관련장부를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서 안하는지 모르지만 잘 안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면허가 1년에 새로 면허 득하는 것이 있고, 취소되고, 실질적으로 폐업이 되고서도 취소 않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나름대로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 체납정리 기간만이라도 구청장님 주관하에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체납정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과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허가취소를 과감하게 하면, 1년에 한번이라도 꼭 하면 상당히 징수율이 올라갈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의 징수율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면허세는 건별 세액을 작고 건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허부여기관은 국가기관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면허부여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면허세 징수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양 기관간에 원만한 협조가 있어서 제대로 현황이 제때제때 파악이 되어야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확한 과세징수가 확보되겠는데 그를 위해서 정기분 과세할 때는 우리가 매년 11월부터 12월동안 자료정리를 각 기관과 대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분에 있어서는 면허부여기관에서 부과를 하고 저희 세무관리실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면허세가 면허대장상 살아 있는 분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부여기관에서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사실상 면허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면허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으면 과세기관으로서는 규칙권으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방세법에서는 강제하기 위해서 면허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취소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면허취소 요구를 하면 면허부여기관에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지방세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부여기관에서는 우리 면허세 부과하는 부서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이상으로 더 정확을 기해서 징수율도 올리고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5P, 2항에 종합토지세 란에서 안동 김씨 동강공파 소유 번동토지에 대한 소송사건에서 패해서 6억 3,000만원 환불을 하셨다 그랬는데 우선 한 5년전으로 소급해가지고 연간 행정소송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5년까지 소급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연간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연간 소송사건이 약 4-5건정도 됩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패소율은 어느 정도됩니까? 패소율이 50%가 넘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패소율이 60%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국세쪽이 그러니까 이 지방세 쪽은 심한 경우는 약 70-80% 패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건수로 봐서는 5:5정도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호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행정소송이지만 일종의 민사란말이지요 형사가 아니고. 그러면 민간인 쪽에서는 아주 똑똑한 변호사, 변호비용도 비공식 공식으로해서 재산확보를 위해서 거액을 투자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쪽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계시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고문변호사가 소송마다 다 맡습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소송 사건에 따라서 소가가 작고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이호정위원

법무과입니까? 세무과입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업무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주관과의 직원이 법이론을 어디 잘압니까? 더구나 변호사도 없이 증빙서류 챙기는 것도 그렇고.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이것은 소가에 따라서 이 동강공파같이 소가가 큰 것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수행하도록 하면서 자료는 저희 공무원들이 챙겨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전문가가 증빙서 제1호, 제2호 이렇게 해야 재판관들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하고 거기에 응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변호사가 괜히 돈을 먹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공무원이 증빙서류나 겨우 챙겨가지고 가서 감히 고등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전개한다, 아주 극단으로 말하면 법에 대해서 뭘 그렇게, 소송을 언제 그렇게 잘해 봤다고, 더구나 세무과에 법과출신이 지금 실례지만 몇%나 됩니까?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구요. 이렇게 5억, 6억이 환불이 되는 판이면 중대한 문제에요. 여기에서 지면 면허세고 이런 사소한 것해서 호박씨까서 한 입에 다 털어넣는 격이라구요. 그러면 민사사건 같은 것 붙어보면 증빙서류 한 두개 증인의 경우도 극단의 경우에는 막 만든단 말이지요. “니가 증인 서주면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겨낸다고요.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증인하나 잘못 서서 현장에서 살인이 나는 사건도 신문에 이미 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수십억의 재산이 뒤집히니까 화가나면 그런 일도 벌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수임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일반수준이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는 천문학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합의하에 이 재판을 이기면 ‘땅 만평중에 천평을 떼어 주겠다.’이런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주관과의 공무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삐죽 가서 그러면 공무원 그 분도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속된 말로 니것이냐 내것이냐. 심하게 표현하면 대충 떼우자. 그다음에 저쪽에서 이쪽을 설득내지 유혹을 하면 안 넘어가라는 법은 또 어디가 있어요. ‘망각하는 것처럼 증빙서류를 좀 덜 제출해라.’ 그러면 생계비 때문에 비리도 일어나는데 그런 부작위적인 행위야 지금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세월이 아닙니까, 이 세월이?

이길택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이호정위원

이 문제가, 아니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 승소한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특혜를 줄 것이냐? 진급을 시켜 줍니까, 아니면 보너스를 줍니까? 제 뜻을 알겠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정위원

이게 이래 가지고 안됩니다. 이렇게 5억, 6억, 억단위로 환불을. 세상에 세무과에서 들어 온 돈을 놓치다니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휘어잡아야된단 말이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부과과장이 소송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가에 따라서 크고 법이론으로 다루어야할 소지가 있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소가가 작거나 사안이 경미한 것은 저희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처분한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처분한 것을 자기가 처분할때에 적법하게 처분했으니까 소송에서도 정정당당하게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구에는 업무주관과가 있고 구의 법무를 총괄하는 구정기획담당관에 법무계가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거기에서 1차 검토를 거칩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받은 건이든 우리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건이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법과대 출신이 얼마냐, 그런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에 들어와서 자기 업무를 처분할 때에 연구를 하고 소송이 들어 오면 그 법리를 다시 연구를 하고 법무계에서 또 검토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소송에서 자기가 처분한 것이 정당하게 되도록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을 믿어주시고 또 소가가 큰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큰 사건에 행정소송이 일어날 때는 상대방 못지 않게 국내에 이 분야에 탁월한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제한된 수수료 말고 상대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법제화가 되고 있지 않다면 조례라도 새로 만들든지 해서 저는 그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직업상 자주 이 행정소송에 임해보는데 가보면 세무서 담당공무원들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나와요. 그것도 저 말석에 있는 공무원,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느 개가 짖느냐 하는 식으로 그냥 그날 날이나 떼우는 것같은, 그러니까 돈을 놓고 분석을 할 때 마치 저 북쪽 사람같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하루 낮 그냥 시간이나 가거라 하는 그런 자세가.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요. 자기 소유화가 된다든가.

이길택위원장

이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그런 공무원상을 보셨다면, 그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자기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소신껏.

이호정위원

제 말은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토론을 붙이면 초등학생이 지지요. 법적 실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가지고 법원앞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 없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길택위원장

하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저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소송 수행과정에서 만약 패소가 됐을 경우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전적인 것은 구상권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상에 대한 처벌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관계 부과를 결국 잘못해서 패소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문책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지금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안동김씨 부과에 관한 것은 법리해석의 문제입니다. 사실 해석의 문제.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이라기 보다, 제가 사유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안동김씨 동강공파 토지가 드림랜드입니다. 이것이 지적상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시설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사권이 제한된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권이 제한이 됐느냐, 안됐느냐가 쟁점인데 이 경우에 우리구의 해석은 “사권의 제한이 안되어 있다. 실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과세를 한 것이고, 대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제한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법률이나 사실판단의 문제이니까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위원님께서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약 소송수행을 직원이 잘못했다든가 우리 집행부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하면 모든 처분을 내리는 것은 확실하지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직원이 잘못이 있으면.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소송수행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아니에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전력을 다해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제가 첨언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은 최소한 10년, 20년전부터 많을 때는 연간 80%, 적을 때는 50%이상 패소하느냐, 이 패소하는 원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민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