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2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8-02-18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과장급에 대한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 도시정비국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참고로 ’98년 2월 1일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뒤에 각과 계장들이 왔는데 가급적이면 계장 소개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온 사람들에 한해서 계장소개를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과장님들이 할 때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가 종전에는 도시정비과였는데 지금은 도시개발과로 과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주택개량 1계가 재개발계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 2계 주거환경개선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계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계의 주요업무로는 자동차 검사업무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업무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무허가 정비업체 단속, 방치차량 수거, 불법 폐차행위 단속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송유영위원장

그것을 바로 복사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에 의거 시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구역지정변경을 입안한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아2동 791번지 576-912호 일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약 30년전에 피난민 정착지역으로 5개의 소규모 필지, 필지당 40~60㎡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동의 단층 건축물을 지어서 5세대가 세대간의 벽을 사이에 두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불량건물의 보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구역내 과소토지나 건축대지에 건축 효용도가 미달되는 토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역 지정 신청지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20~40년 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해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미아2주택 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 8,837㎡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208동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아파트를 13~17층까지 7개동 461세대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건폐율은 22% 이하이고 용적율은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미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 전에 주택과장 나오셔서 그 배경이라든지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미아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추진위원장인 최종락씨가 토지소유자 72.9%, 건물소유자 74.8%의 동의를 받아 ’97년 9월 1일 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98년 1월 10일부터 ’98년 1월 24일까지 국민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미아2동 791번지 879호 권복순씨가 자신의 건물은 ’94년도에 건립되었고 5인 공동소유로 현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이주비가 없어서 재개발로 인한 이익이 없으므로 재개발구역 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공람의견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구역에서 제외할 경우 6m 도시계획 도로 및 아파트 세대수 감소 등 건축계획 변경이 수반되어 건축 재계획 및 변경공고 등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에 필요한 토지이므로 향후 조합측과 소유주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고 채택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람공고 결과 이의신청한 사람은 단 한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구역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주택과와 오늘 해당되는 도시개발과만 남기고 나머지 과장들은 귀청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해당되는 과장님과 계장을 제외하고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참고로 재개발구역지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이 되면 구청에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여 관계 입안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법적인 지적요건 기준검토를 해서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입안이 끝나면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14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하고 그리고 제출의견서의 심사 및 조치에 따라서 그외에 의견조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얻어서 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역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관계기관 부서에 통보를 하고 건교부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람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다고 하셨죠. 그것이 어떤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94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5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친인척입니다. 그래서 5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을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임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환불하고 내보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산에는 임대료를 다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이주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주비 때문에 재개발로 인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관계는 현재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뜻을 비췄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에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안설명서 나눠드린 도면을 보면 지적현황도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큰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봐요. (도 면 설 명)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을 하는 대신에 나중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갈때 추진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주비라든지 자기 의견대로 반영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심사를 할 때 위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학위원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교회는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재개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공공용지로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없이 건축계획은 없고 공공용지로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공공용지, 무슨 공공용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것은 특별히 어떤 공공용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말하자면 구역에 필요한 공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를 지정해서 동사무소 이런 것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구역에 필요한 공지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허가 건축물이 208동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최근에 준공된 건축물이 몇동 정도 있습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한 2-3년, 4-5년 전에 준공된 건물이 몇동이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현재 구역내에 ’94년 이후에 건축된 것은 약 15개 동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이 15개 동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건축물도 이 재개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람한 결과 현재 이의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단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분도 원칙적으로는 재개발에 참여를 원하는데 지금 자기 형편이 임대료를 다 지불하고 나면 이사비용도 없고 자기한테 재개발 외에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다가 배려를 해서 이주비라 든지 이런 것은 지불을 하게끔 협의하도록 권장할 생각입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은 되었고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52동이 무허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재개발 추진 실행 이후에 다시 변상금 문제가 또 거론이 되거든요. 변상금 부분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상금은 우리 주택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구역내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구역내 변상금은 미아1구역하고 5구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변상금이 다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50% 정도 납부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관리처분을 할 때 관리처분이 끝나면 매각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부 일괄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이전이라 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이미 다 부과가 되어서 현재 수유1지구의 경우는.

김정중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된 안건하고 관계가 없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변상금 관계는 다음 주택과 소관 때 질의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미아2동 주택재개발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 변상금 징수 미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때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2구역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 공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변상금은 국 공유지를 점용했을 경우에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사유지상에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사용 예나 변상금은 징수대상자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미아2동 재개발내에는 징수대상자가 한분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상에 있습니다. 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부과대상이 안되고.

김정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국 공유지에 무허가 땅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참고가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자가 319세대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처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타지역의 임대주택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주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잔류하기를 원할 때는 임대아파트를 건축계획 일부에 반영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의 경우 세입자는 잔류하기를 윈하는 사람이 없어서 임대아파트 계획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도면으로 보면 삼양시장 건너편에 삼양로변에서부터 접해서 뒤에 옛날 이주단지 그쪽으로 묶여 있는데 삼양도로변에 접한 상가들이 호응을 해줍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은행이 그 부근에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의 상가는 제외시켰습니다.

이길훈위원

도로변에 상가가 있는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거기 도로변에 상가중에서.

이길훈위원

몇세대나 그런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 지금 3개동인데 그 사람들은 재개발이 되면 자기들의 현재 상권을 잃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반대해서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도로변에 3개동만 일리는 없는데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국민은행 그쪽으로 건물은 제외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도면으로 보면 상당히 큰데 3개동만 되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여기가 삼양노인데 이 건물 하나하고 둘, 세개가 현재 해당이 되는데 제외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불응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뒷부분만 가지고 하겠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거기에 아까 뒷면에 사유지는 일절 없다고 그랬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옛날 연립주택 매립지가 피난민들 입주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한지붕 밑에 5세대씩해서 이렇게.

이길훈위원

전부 불하를 받았는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불하받았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재개발지역 구역의 주변도로가 전부 몇m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현재 삼양로는 20m도로이고, 재개발 후에 신설되는 도로는 현재 이쪽 밑에 있는 것이 6m 도로이고.

이길훈위원

그것이 신설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재개발이 되면 여기다 도로를 그리고 현재 옆에 있는 것은 7m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쪽 삼양로에서 이것이 주진입로가 되는데 원래 삼양로에서 들어가는 것을 주진입로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10m 도로를 확보해서 현재 주진입로로.

이길훈위원

지금 능선길이 10m 도로입니까? 10m가 안될텐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10m입니다. 8m인데 2m를 추가로 확보해서 10m로 되면서 주출입구가 양쪽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10m 도로에다 주위에 6m도로.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래서 삼양로쪽으로는 부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알았습니다. 뒷면에 6m 도로이고 10m 도로이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6m, 7m, 10m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단지를 했을 때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반대보다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구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를 보면 소음이나 기초공사할 때 진동 같은 것으로 인해서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단독주택 근처에 아파트단지가 서면 자기 생활권을 방해받기 때문에 강렬하게 반대하는 데가 있다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법적으로나 여러가지 현재 규정을 따져서 위반하는 것은 없고 다 적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례로 보면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설득을 시킨다 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자하고 민원인간에 적절한 선에서 보상을 해준다 든지 해서 대충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직까지는 책정이 되어서 시행을 안했으니까 민원이 제기된 게 없지만 앞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상이 되니까 고지대는 모르지만 주변이 전부 주택지역이에요. 단독주택인데 가운데 이렇게 우뚝서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근처 사람들은 안 좋은 이야기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문제 제기가 많아요. 그런 민원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사실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면 조합측에서 나중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주민들이 심한 반발을 일으키면 여기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재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나 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미아지역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지역은 그동안에 각종 심의다 평가다 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결국은 이 재개발이 주민이 큰 부담없이 지역도 좋아지고 토지의 이용도도 좋아지고 이런 추세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투기로 폭등하다 보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듯이 상당히 어려운 진행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만약에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구영향평가다, 교통영향평가다, 미관심의다 이런 것을 다 거쳐야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알아야 주위에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재개발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대상이 5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그 이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면적이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수용되는 아파트 동수가 많으면 자연히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주위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해라 해서 대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는 시행구역의 한 10% 정도를 공공시설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경우는 1만 5,000㎡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재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의 결정까지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구역지정이나 조합결성까지 관에서 해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편의를,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오늘 2개과의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미아지구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것은 긴 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병권위원

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제2주택재개발지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취방법은 도시정비국, 건설국 건재순에 의해서 국장으로부터 개략적인 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 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구정업무보고를 한 국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전체를 놓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이 있는데 대부분이 민원을 취급하는 그런 국들입니다. 그런데 건설국에는 토목과에 가면 생활민원기동계라고 해서 건설국 전반에 관한 민원이 있으면 즉시 현장을 답사하고 처리해 주는 그런 계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과 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정말 그런 직제 하나는 잘해 놓았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국 소속에는 그런 계가 없어서 어떤 민원을 제기되었을 때 처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국장님은 그런면에 대해서 구청에 청장한테 건의해서 주무과라 든지 그런 데에 민원처리계를 하나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생활민원기동대 이것은 건설국에 물론 소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구에 생활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국 소관을 따지지 않고 우리구 전반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하고 관련이 있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즉시 생활민원기동대에 요청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구신설 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기동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증설이라 든지 등등 그런 것이 감안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주로 토목과는 도로관계, 토목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 분야라 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데 그렇게 기동성이 없는 것 같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미진한 부분은 소관분야별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생활민원기동대에 요청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소관 분야별로 조속히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은 어디다가 민원을 제기해야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소관 과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생활민원기동대에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앞으로 시대에 맞도록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과장한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조직현황을 보면 주택과에 도시정비기획계가 있고 도시개발과에 도시정비계가 있습니다. 이 계업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개발과에 도시정비계는 도시계획이 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결정이라 든지 후속절차 이행하는 것,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이런 업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택과에 도시정비기획계는 국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각 국별로 한개 계씩 신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요업무계획이라 든지 예산, 회계, 보안업무, 전세융자금 지원 관리, 주택통계 이런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로 과명칭을 개명했는데 주요 취지가 무엇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주택과에 주거환경개선 업무가 그동안 있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도시정비과는 기술직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도 토목직이고 그래서 그 업무를 기구개편을 하면서 도시정비과로 이관시켰슴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로 놔두는 것보다 는 도시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바꾸자고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도시정비국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로 과명칭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의 명칭에 있어서 정비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 것인가, 만약에 도시개발국이 아니고 여전히 도시정비국이라고 하는 국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관내 같은 경우는 대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 든지 도시를 개발해야 될,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광고물이라 든지 또는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이 정비차원에서 업무성격상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이 일단 정비차원에서 국 이름이 지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정비보다는 개발차원으로 이름이 바꿔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텐데 정비라고 하는 표현이 같고 있는 일상적인 어감은 뭐냐 하면 수선 내지 보수 이런 개념이거든요. 행정에 있어서의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국의 명칭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도시개발국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더 더 전향적인 것이 아닌가 물론 국 명칭만으로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런 취지를 살려서 국의 명칭도 이런 부분으로 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청내에서 좀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조직개편으로 인한 지금은 도시개발과소관인데 얼마전에는 주택과소관에서 업무를 보았던 부분에서 지금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부분이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종전에 나왔던 변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최근에 수유제1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산림청으로부터 ’96년에 관리전환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변상금, 그 변상금 징수에 따른 관리 처분에서 불하 내주기까지 발생한 변상금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먼저 변상금을 지불을 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빨리 불하를 내주십시오 하고 변상금을 미리 낸 사람에 한해서 그동안에 관청의 행정처리 기간에 발생한 변상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나온 얘기가 다시 재론되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 주민에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쪽에서 면제혜택이라든가 변상금을 감액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그에 따른 어떤 검토와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그동안에 행정행위 기간동안 발생한 변상금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일부 사적인 사석에서는 연구검토를 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개인 소견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변상금의 대강의 흐름에 대해서는 꽤 됐습니다마는 이미 들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면제라든지 감액 그런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서 검토를 했는데 내무부지침이라든지 또는 대법원 판례, 서울시지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면 이미 부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면제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면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현재 과세대상자중에 일부 변상금 징수하는 중에 있는 사람도 면제는 안되지만 감액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감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좀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행정처리 기간중에 발생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다든지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보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고 확실하게 감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자료로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행정행위 기간을 최소화 시켜서 변상금 징수하는 액수를 줄여주는 것도 방편일 수 있을 텐데 가령 3개월이나 4, 5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을 1년 이상 끌었을 경우에 오는 변상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대상자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억울하다 관에서 행정을 지저분하게 질질 끌어오다가 결국 변상금의 기간만 늘려 놓고서 지금에 와서 과세대상자에게만 결국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불만스러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민원인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규정이나 이런 것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리 기간이 법정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하면 공람공고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법정 이행기간이 있고 또 토지 측량을 해야든지 또 공사기간 이런 것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정처리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점은 부득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의 충분한 검토와 어떤 사례를 들어서 면제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게끔 민원인들에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사업이 바뀐 것은 무엇이 있으며 또한 민원이라 든지 구민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금년 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업무과가 바뀐 것이 아니고 자동차정비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종전에 하던 업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명 카센타에 대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계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던 업무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에 대한 질의는 각과할 때 질의를 해도 되니까 왜냐 하면 지금 회의시작한 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택과 업무보고나 도시정비국장에 대한 질의를 정회후로 미루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달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중에 가장 갈채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 사업중의 하나가 전세융자금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인상에 따른 향후 대책은 없으신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교부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예산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 예산이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문이 시달이 되면 구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홍보에 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선은 현재 750만원인가 그렇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75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세융자금 지원업무를 구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인지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현황판이 있잖아요. 저희 동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상적인 현황판 게시판에 특별히 부착물이 항상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세융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포스터의 형식을 갖추든 그런 디자인을 해서 잘 홍보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건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미아제2주택재개발구역 이것이 정회전 회의때 의견청취한 건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의견청취안에 나와 있는 자료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와 다른 것이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축물이 의견청취안에 나와 있는 것은 208동인데 업무보고에는 215동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업무보고에는 5층에서 18층 480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청취안에는 13층에서 17층해서 461세대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작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과장이 업무보고 유인물을 검토도 안하고 이 자리에 나옵니까. 빨리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지 다시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원상복구된 사항이 19건중에서 10건이 원상복구되어 있고 9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가급적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시키고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속 상당한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배려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어서라도 자진 철거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것이 정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최종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는데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가 쉽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외적인 이유로 해서 일정기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두로라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확약을 받으면 어느정도 기한을 늦추어서 배려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조치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강력하게 되어져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월말까지로 된 부분은 우선은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두로 확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수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여기 보면 빔프로젝트와 PC 1대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죠, 빔프로젝트는 있는 것이고 컴퓨터는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과에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구매비와 교육비만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예산심의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민원인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교육을 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이런 직원들에 의해서만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분이 상담하러 오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을 현재 20분에서 30분 계획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사업절차라든지 여러가지를 숙지할 수 있게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알면 좀 쉽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와서 지금 구정 신년보고를 하듯이 스크린에 그런 부분들을 영상자료로 해서 이해시키게끔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직원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민원인이 직접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은 아니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리고 만약 필요하면 그것을 빌려주어서 자기들이 몇번이고 반복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한건이 남아 있는데 그 이외에 D급 건물이 일반지역에는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지구내에는 현재 철거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철거가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개인주택 2동이 남아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외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일반 주거지역내에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몇동이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현재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D급이 5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미아주공아파트와 삼흥연립, 미아타운, 제물포연립, 동명연립 이렇게 5개 단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C급 8개 단지는 혜성연립, 삼흥연립 2단지, 대원연립,동일연립 2차, 한신빌라, 미아파크, 동일연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C급보다 D급이 훨씬 위험한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C급이 D급보다 약한 것입니다. 기준에 보면 C급은 보조부지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D급은 주요부지의 진전된 노후화, 즉 말하자면 피로균열이나 전단균열, 침하 등 이런 증후가 나타났을 때 D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박대준위원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것은 사실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육안으로 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전문인을 초청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그것에 따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보완은 소유주들이 하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은 특히 공동주택이니까 여러 사람이 관리하니까 책임이 개인소유보다는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주택과 정비계에서 주 2회 이상 순찰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택과 정비계 직원이 몇분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정비반원만 반장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일곱분이 우리 강북구 18개 동의 구역을 나누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하려면 저항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저는 철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순찰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순찰은 특별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타고 나가면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수유지역을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한 후에 야시장이라 든지 이런 특별히 빨리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단속규정에 보면 동사무소 통담당이 주 3회 이상 순찰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계장, 동장이 주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순찰업무는 동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통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통담당 직원은 주 3회 이상 출장 예방단속 및 재발생 단속” 그리고 동의 통담당 직원들의 일상업무중에 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구청해서 “담당구역 주 2회 이상 순찰실시(공휴일 포함)”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택과 정비계 직원이 몇분인데 그 직원들이 담당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원래 이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무엇을 질의를 했습니까? 정비계 직원이 7명이라고 했지요? 이 자료대로 하면 담당구역이 나누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구역을 나누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구역을 나누고 있지 않고 원래 이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왜 넣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표현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철거율이 한 50% 조금 넘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7명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업무에 주력하다 보면 사실상 구청에서 순찰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이고 순찰을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자체가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동 얘기는 하시지 말고 구청에서 순찰하는 것은 현실적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철거업무 때문에 순찰업무까지 구청에서 담당하기가 부담스럽고 과중하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계획이냐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현재 철거반이 사용하고 있는 봉고차가 1대 있는데 그것을 타고 주요 노선별로 아침에 한바퀴 돌고 그 다믐에 저녁에 들어올 때 작업이 끝나면 돌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걸어서 골목골목을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골목골목 다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통담당이 하고 주노선에 대한 순찰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민원인으로부터 단속에 따른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하겠다”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형평의 문제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이라는 게 도깨비 방망이로 1~2초만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주거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찰활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체계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이것이 2~3시간만에 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전단속 순찰활동이 엄격하게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주택과 업무중에 중요한 업무로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주택과장 상이한 자료에서 어떤 것이 맞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조금전에 신용훈위원님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건축물 215동은 착오가 된 것이고 208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업규모 480세대는 사업검토중에 461세대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것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아파트 층수는요?

송유영위원장

13~17층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층수도 당초의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착오해서.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신용훈위원

오늘 의견청취안 이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돈입니다. ’98년도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유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 업무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첫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 보상에 대한 것은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완료가 됐는데 미아2동 같은 경우는 86%가 완료가 됐는데 일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 예를 들어서 미아2동 같은 경우에 14%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 안된 것은 보상협의에 불응을 해서 그것을 아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보상을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다면 물론사업이야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99년까지입니다. ’99년 말까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대통령령이 다 끝나도록,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하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에 묻히는 것, 지하로 묻히는 시설물들 모든 것을 도로와 함께 묻어 주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도로와 함께 시설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한번 도로시설을 하면 2년이 걸려야 파기도 하지만 우리 구 자체도 재정적인 손실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한군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행하시겠죠?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아1동, 미아2동, 수유1동, 삼양로 입구는 대단히 주택이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거의 민간주도로 하려고 하는데 원활한 도시계획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것이 도시개발과로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민간주도보다 관이 주도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미아동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자금소요가 되기 때문에 관주도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주도와 민주도를 적절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제 생각인데 이것은 1개 동의 조그마한 소지역이라도 아마 300평 이상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라도 600평에서 300평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평도 좋고 300평도 좋습니다,. 소규모 관주도형이라도 1개동에 한곳씩이라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면 주민이 그것을 보고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고도제한에 묶여서 절대 재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평 구역 면적취소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로 명칭도 바뀌었고 주택과에 있던 주거환경개선계가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많은 업무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업무에 아직까지 익숙해 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세부적인 것을 모르면 담당계장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계장의 보조를 받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3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무진주택입니다. 무진주택에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30평 전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이 되면서 부지가 해지가 되고 신설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6m를 계획을 확정해서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처음부터 택지가 짤려 나가니까 30평중에서 한 5~6평 짤려 나가면 20몇평밖에 남지 않아서 4m를 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위원장하고 옛날에 주택가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맞도록 6m 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m로 무진주택 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보상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4m에서 6m로 결정하게 된 것이 4m인 경우는 자동차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교행이라 든가 다세대가 들어오면 차량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6m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6m에서 다시 4m로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길훈위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세대를 한꺼번에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지구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30평 전후의 대지를 5~6평이 짤려가면 지금 건축의 기본 면적이 27평으로 190㎡, 그런데 그 평수도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자기 땅이 도로로 나가게 됨에 따라서 상당히 원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개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꼭 6m로 할 이유가 일반인이 봐도 없어요. 위에 도로는 6m~8m로 하더라도 그 진입도로느 4m로 해도 충분히 주민에게 불편이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주민의 편리를 봐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m인 경우에는 2층 이상이 불가능하고 6m인 경우에는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민원인을 이미 설득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6m로 꼭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교행이라 든가 차량소통 문제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자꾸 차량소통을 얘기를 하는데 차량소통은 통과되는 도로에 차량소통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 서울 골목길 차량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50m, 100m, 4m 도로가 얼마나 많아요. 100m, 200m, 대부분이 4m 도로에요. 차량소통을 이유로 해서 얘기해서는 안되지요. 말이 되는 이야기로 답변을 해야지요. 행정의 일변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획이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제대로 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공람절차를 이미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이길훈위원

의견청취를 다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견청취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에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와 같은 행정이 지금 민원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요. 민을 위한 행정이지 관을 위한 행정은 아니잖아요. 답변 못하면 그만 두세요. 또 수유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땅굴을 파서 도로를 임시로 만들어 놓았는데 도로완성이 언제쯤 되는 것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그 도로는 올 상반기에 부분 개설하고 나머지 아래 포장안된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발주라는 것이 뭐에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미개설된 아랫부분에 포장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이 몇년도에 완공될 도로계획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포장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발주해서 ’99년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 발주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을 파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도로의 형태는 되어 있지만 도로로 차가 못다니고 있다고요. 도로를 어떻게 하겠냐고 묻고 있잖아요. 옆에 계장이나 담당들 자문을 받아서 답변하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훈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구간중에 미포장된 부분은 인근 접한 곳에 건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건축을 한 후에 포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완료된 후에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포장을 못하면 도로 형태는 갖추어서 차가 다니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차가 다니도록 도로를 내놓은 것이지. 그러면 뭐하러 도로를 내놓았어요. 포장은 안된다손치더라도 차는 다녀야 할 것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조사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모르면 다른 계장에게 답변을 하게 하든지 본인이 물어서 답변을 해야죠. 우물우물 지나가요. 여기 있는 본위원 개인의 질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민의 질의라고요. 그런 답변도 못하면 공무원이 뭐하는 것이에요. 그 진입로에 도로를 냈으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 진입로를 만드는 과정에 자기의 공사에 급급해서 타 도로 진입로에 방해를 놓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도로는 주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냐고요. 그 공사를 위한 도로에요. 도로를 내면 다른 진입로의 도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도로공사를 해야지. 공사를 위한 공사에요. 그래서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고요. 본위원이 몇번에 걸쳐서 전화를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알고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왜 해결이 안돼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그 진입할 부근에 공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고 차량진입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도로에 방해가 되어서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쓰레기를 치워놓고. 이것이 서비스행정이에요. 구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냐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웬만하면 말을 안해요. 과장 집 앞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가만 있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왜 조치가 빨리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담당자에게 보고를 듣기는 조치가 됐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쓰레기 한차만 치워내면 차가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왜 빨리 해결이 안돼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어디 그런 공사가 있어요. 먼저 주민이 우선이지 공사가 우선이에요. 여하간 오늘 제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관계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외광고물 규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에 대해서.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

업소 전면간판이라든가 옆으로 붙이는 간판, 가로 간판, 세로간판의 규격을 묻는 것입니다. 그 허가규정에 규격이 정해져 있죠?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어떤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다만 3.5㎡이하는 신고대상, 허가대상 그런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 규격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규격이 정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숯불갈비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들어가는 입구에 세로간판, 가로간판이 규격이 없다는 것인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법상으로는 돌출간판은 몇㎡로 해야 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층에 부착하는 세로간판의 높이에 제한도 없습니까? 지상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서 달라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예를 들면 돌출간판의 경우에 5㎡이하이고 1㎡이하인 것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허가간판에 점용료를 부과하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모든 간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도로 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공간점용료를 받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허가간판이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허가간판도 있고 신고간판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 간판들 대부분이 신고되어서 허가해 주는 간판이란 얘기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허가시에도 점용료를 미리 선정을 하고.

김정중위원

옥탑에 있는 것 말고 도로 전면에 부착하는 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든다면 강북구의회 현관입구 바로 문위에 부착할 수 있는 전면간판과 돌출간판 그렇게 표현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그 간판이 똑같은 규젹에 신고대상으로 인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을 때와 그런 외에 허가를 내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공공도로의 지상물 점용료를 부과했을 경우 그 금액과 허가를 내지 않은 간판에 점용료부과의 차액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공공도로를 사용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허가를 냈을 때는 어느정도 규격이 인정되어야만 허가를 내주지요? 제한을 받지요? 높이라 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가로, 세로, 크기를, 그건 납득이 안가네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돌출간판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고 지주간판 같은 경우는 광고 표출면적이 30㎡를 넘으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주간판은 기둥을 세워서 간판을 부착했을 경우.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주를 이용하는 간판인 경우에는.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다시한번 묻겠는데 건물벽에 부착해서 돌출시키는 간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크기가 10m로 하든 튀어 나오는 것이 2m를 튀어 나와도 그것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광고물 돌출간판의 규격이 전체면적은 정해진 규격이 없고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부분은 1.2m 이내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의 높이는 3m 이내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규정이 있는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전체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몇 ㎡이하에 대한 규정은 지주간판인 경우 3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돌출간판에 한해서 지상으로부터 몇m, 또는 벽으로부터 간판을 부착했을 때 예를 들어서 1m 20㎝ 이상 튀어나오면 안된다 라든가 이런 제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면적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면적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면적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셔야지 면적 따로, 돌출 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벽에서부터 다는 부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기에 제한이 같이 부착되어야지 크기 따로, 돌출부분 따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불법이 성행되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돌출간판에 한해서 얘기를 하지요. 지금 벽면에 붙이는 간판에 대해서는 규격이 무제한이라고 그랬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무제한이란 뜻이 아니고 돌출간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해보면 돌출간판에 한해서는 규격이 있고 전면에 붙이는 것에 한해서는 규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것이 법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법이고 규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면간판에는 규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벽면에다 붙이는 것, 돌출 말고. 그것을 가로간판이라고 그러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예, 가로간판입니다.

김정중위원

그 규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가로간판은 규격제한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로간판은 무제한이고 세로간판, 일명 돌출간판은 규격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규격 광고물 가로간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불법간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의 말씀은 그렇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가로간판은 거의 점용료를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돌출간판에 한해서.

김정중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출간판, 그것을 세로간판이라고 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돌출간판이라고 합니다. 세로간판은 벽면에 세로로 부착하는 간판을.

김정중위원

세워서 붙이는 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간판이라고 해요? 세로간판이라고 그래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돌출간판이라고 하고 세로간판은 세로로 벽면에 붙이는 간판을 보통 세로간판이라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가로간판은?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가로로 벽면에 부착하는 간판을 가로간판이라고 합니다.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가로나 세로로 하고 돌출간판은 말그대로 간판이 돌출되어 나와있는 그런 간판을 말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는 명명을 돌출간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출간판의 점용료 부과, 지금 제가 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불법간판이나 허가를 내어서 간판세를 내는 간판이나 불법간판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세금을 문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불법간판이라는 것은 규격이 안맞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규격이 안맞는 것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달은 간판도 불법간판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거의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판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종을 이루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정중위원

건수.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 있고 또 허가대상이 안되는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련업무의 책임자로서 이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규격간판의 허가를 내어서 하는 것은 거의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를 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할 것이며 불법간판의 경우는 크기라든가 다른 과정에서 돌출된 부분이 1m 20㎝만 나와야 하는데 1m 50㎝나 2m가 나왔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현장이나 내용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규정위반을 한 것이 거의 사실이죠,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비율을 제가 알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인가요?

김정중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법간판과 허가간판의 차이, 결국 허가를 내서 정당한 규격으로 간판을 걸어서 하는 사람이나 불법간판, 크기에 관계없이 허가를 내는 간판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정면으로 돌출된 상태에서 간판을 걸고 하는 사람이나 세금을 비슷하게 내면서 광고의 효과는 불법간판을 거는 사람이 훨씬 효과면에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우리 구 관내에서 현실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향후 어떤 행정지도의 개선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해마다 정비지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원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비업체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불법광고물이 가급적 최소한으로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은 주로 대로변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나 가구 내에 있는 광고물은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저희들이 수거도 해오고 그래서 위법광고물을 떼어서 가지고 올 경우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확실한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미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나없이 필요 이상으로 간판크기를 옆집 사람이 10㎝ 나오니까 나는 20㎝ 더 나간다 또는 옆집 사람이 몇㎝ 크게 만드니까 나는 그것보다 더 크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 그것이 과전력이나 과소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한을 해야 되겠고 또한 도시미관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불법으로 너무 제한없이 크게 만드는 사람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행정지도를 시급히 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광고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토론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광고물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규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판이 몇년전에 높이가 70㎝로 규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슬며시 없어져서 지금 온 건물이 간판 천지에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같이 간판이 많이 부착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도로에 내놓는 간판은 법상으로는 제재를 안 받는지, 예를 들어서 미아5동에서 내려가서 대지극장으로 가는 일방통행로가 있어요. 150m 정도의 길거리로 간판이 몇개나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차가 못다닐 정도입니다. 동네에서는 나는 구의원이니까 말은 못하고 동사무소직원들에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아주 온 건물이 간판이고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절약하자고 운동을 하는데 전력소모가 크고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간판 규격화를 해서 깨끗하게, 몇년전에는 높이 70㎝로 규격화를 해서 간편하게 도로에 나오는 것도 없고 엄청나게 단속했는데 요즘은 흐지부지 되어서 안됩니다. 국장님께서 규격화에 대한, 제가 높이 70㎝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전에 간판을 할 때 규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새로 규격품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앞으로 규격대로 할 생각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 규격으로 하자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규격화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깨끗하게 한번 해봅시다. 외국에 나가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간판 내놓고 하는 데가 없어요. 도로에 내놓지, 돌출로 내놓지. 어지러울 정도에요.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정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