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27회 제2총무위원회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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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실 소관 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국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계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영민 위원장, 장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우위원장대리

이동국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를 보면 대통령령 15553호로 해가지고 지역방송도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허가권은 정보통신부령으로 해서 허가권은 정보통신부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방체신청입니다.

최규범위원

지방체신청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는데 감독권은 가지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전혀?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최규범위원

그것은 알았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왜냐 하면 큰 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러는데 그 도서관 큰 것을 오동근린공원에다 한다고 그랬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최규범위원

현안업무해가지고 강북구 번2동 산27번지 오동근린공원내에 큰 도서관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랄지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추진이 되야 될 것이고 언제까지 완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립이 되야 되겠고, 그런데 그 작은 도서관을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80%로 한다해가지고 똑같은 오동근린공원에다가 위치를 선정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도서관 위치를 사방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오동근린공원내라고 하지만 번동 산27번지에 있는 것은 완성아파트 쪽에 있고 또 작은 도서관 위치는 신일고등학교 쪽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 보다도 저희들이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방으로 알아 봤지만 마땅한 데가 없어서 차선책으로 그 신일고등학교 옆에다가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이 장소를 어느 곳을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강북도서관 번2동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우리가 따지면 성북구하고 아주 경계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이쪽에 수유권이나 미아권에서는 그쪽까지 가려면 상당히 힘들 것이고 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어디 어느 장소를 물색을 했는지는 몰라도 미아권이나 수유권에 장소를 물색할 수 있다면 그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작은 도서관보다 좋은 다른데 장소가 있다면 제가 지금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못됩니다.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일단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비가 됐더라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좀더 균형 발전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도 좀더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유권과 미아권에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아마 이렇게 직감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볼테니까, 이것 뭐 똑같은 오동근린공원에다가 변두리다 중앙이다 해가지고 똑같이 세워놓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우리 기획실장님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더 분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주셔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 과장께서 소규모 도서관 설립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구별로 도서관이 없는 구, 있어도 적어도 한 구에 두개 정도는 도서관을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 시민복지 5개년계획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하나는 시민복지5개년계획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하려고 보니까 오동근린공원쪽 신일고등학교 뒷쪽에, 그곳은 공원이라고 그러지만 그 토지가 도로가 완전히 나가지고 공원에서 딱 별도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주택지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이라서 여기가 좋겠다고 그래서 그당시에 우리가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규범위원님께서 다른 장소물색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이미 이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통보를 했고 시에서 이미 금년도 시 예산에 지원비가 다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 추후 선정문제 같은 것은 지금 다시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아니면 안된단 말씀이에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하고 여러가지 예산이라든가 또한 우리 지역 구민의 장소선정이 뭐라 그럴까요,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최규범위원

제 말씀은 좀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어서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 지역도를 봐도 따지자면 사실 그대로 하면 그 지역은 제일 끝지역이에요. 그런 데다가 또 똑같은 공원내에다가 두개를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열번이라도 바꾸어서 해야되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설립하려고 하는 그 도서관 부지하고 이 소규모 도서관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 입니다. 그래서 저쪽것은 번동 건이고 그다음에 새로 지을려고 하는 것은 미아권이고 사실 수유권은 바로 여기에 수유4동 앞에 도봉도서관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도봉도서관은 강북 것은 아니잖아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강북 것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 강북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것도 큰 사업인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아권에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인구가 엄청 증폭되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좋지. 사업이 1년, 2년 연장이 되더라도 해야 되지 지금 공원내에다 2개를 넣으면, 물론 행정감사가 아니라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좀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다수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1년 늦어지고 열번을 교섭해서라도 한 장소에다 2개를 유치한다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두가지 다 보충질의인데 3p에 지역홍보 매체의 업무보고중에 대통령령으로 “중계유선방송인, 허가권이 서울지방체신청으로 이관됐다” 그런데 질의중에 “지도 감독권한이 전혀 없느냐?” 했더니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요금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다 이관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그전에 서울시였지요? 요금체계가 서울시로 권한이 위임됐다가 서울시에서 다시 구로 위임됐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 전체를 다시 지방체신청으로.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7p에 ‘작은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위치선정 배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시민복지5개년계획으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언제 지침이 내려왔고 그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위치선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이 몇개 선정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낫다 이런 형태가 답변중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작은도서관 도면도 붙이고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시립입니까, 구립입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것은 시비 80% 지원이니까 앞으로 운영도 그 범위내에서 시에서 운영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시립이라는 얘기입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명칭은 구립이지만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다, 정보화도서관이다, 청소년수련원이다, 노인복지관이다 이런 여러가지 공공시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런 것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을 지었을 경우 순수한 우리 구비로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 강북구에 사업하는데 큰 차질이 옵니다. 그런데도 수익을 할 수 있는 것을 할때 하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그 범위내에서 시에서 운영규칙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시에서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비 지원사항은 그 범위내에서 운영비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당시 제가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사항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만약 되면 거의 시비로 운영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예측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현재 80% 범위내에서 시비로서 운영되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면 명칭이 정확히 구립이에요, 시립이에요? 원칙적으로 80% 지원되고 또한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된다면 시립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도 일부 돈을 냈으니까 순수하게 시립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내용적으로는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계약 범위내에서 나중에 운영비 같은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시에서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립도 된다. 또 운영비도 시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서류는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것은 지난번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보면 이런 도서관뿐만 아니고 체육센터라든가 어떤 한 건물내에, 지금까지는 기능별로 청소년회관이면 청소년회관, 노인복지이면 노인복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보면 한 건물내에 노인복지시설도 들어가고 청소년시설도 들어가고 어린이방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사실 시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했을 경우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각 구청 공히 부지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시에서는 건립비만 지원하고 토지는 구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는데 토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무조건 건립만 해놓고 그 다음 건립했으면 당연히 기본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무시하지 못할 상태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 당시 저희들이 염려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때 나온 사항이 “당연히 시비지원 범위내에서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 답변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80% 지원되니까 100%라면 20%에 대한 것은 구비로 부담하고 80%는 시에서 부담하고.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박문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 당시 회의때 질의 답변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온 것이 있는지는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

질의 답변중에 법률적 형태가 효력이 있습니까? 회의상태에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렇지요. 시에서 회의를 주관했기 때문에 회의록에 그것이 작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법률적인 효력이 있고, 앞으로 그것에 의해서 협상이 되겠지만 그것이 없는 한 제가 확정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지금까지 저희구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대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장과 본위원과의 질의 답변속에 나온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정식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본위원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제가 그것은 들어가서 이제까지 시민복지5개년계획에서 운영비 문제가 어떻게 거론됐는지 봐서 박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두분이 작은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문화공보관하고 기획실장에게 질의했는데 저는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본위원도 같은 시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강북구 도서관이 번2동에 있고 작은도서관은 미아3동 산 1-2에 있어서 반대편이다 그러는데 그 거리는 아주 근거리이고 우리 강북구 주민이 활용하는데는 아주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교통편도 자가용이나 택시, 그렇잖으면 마을버스를 탄다고 할지라도 한참 걸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건립추진비가 45억 7,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대안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미아7동, 6동이 재개발로 서울에서 제일 큰 아파트 신도시로 탈바꿈이 몇 년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또한 그와 맞붙여서 사실 번동이랄지 미아3동 지역보다는 이 미아7동, 6동, 5동, 1동, 2동 수유1동 이 지역은 서울에서 옛날부터 내려온 영세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세지역에 학생들이 도서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생활이 나으면 개인독서실에 가서도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가 작은 도서실을 일하기 좋게 행정편의주의로 미아3동과 번2동의 인접한 거리에다가 둔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 독서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냐?’ ‘주민의 활용을 위한 것이냐?’ 할때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제가 대안을 얘기 하는 것은 지금 미아2동에 그 동청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말까지면 입주할 예정인데 가건물로 지금 지어있는 데가 약660평,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성북구계간 안쪽으로 바로 동네안에 바로 딱 떨어져 있어요. 재경원에 세금을 못내가지고 그 땅 주인이 세금으로 기부채납한 땅이 660평이 있고 바로 그 길 오른쪽으로 지금 재활용 수집소를 미아2동하고 미아1동이 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지금은 그곳도 오동근린공원같이 공원부지인데 12,000평이에요. 1만 2,000평인데 평당 5만원내지 1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를 산다고 할지라도 12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45억이 안들고 엄청난 땅을 구에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지금 재활용하는 것도 우리구 땅에다 떳떳하니 앞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독서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945평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그 땅에 비하면 12%정도밖에 안되요. 그런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3동 뒷편에 있는 오동근린공원에다 편중해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지 주민편의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백번 재고해서 1년이 늦더라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자손만대에 우리 행정부나 우리 구의원들이 그때 조급하지 않고 좀더 근시안적으로 모든 행정과 구의회를 이끌어나갔다는 후손들의 참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도서관 건립추진은 당장 중지하고 본위원이 제시한 또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데를 선택하되, 이 편중된 또 변두리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독서실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 하고 거기에 또 애들이 공부하려면 자가용이나 택시타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를 두번 세번 타고 또 한참 걸어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변두리에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지 주민편의주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부지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우리 관내 지도를 놓고 저한테 보고한 것이 “이곳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보고를 받은 것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시에다 저희들이 이미 그 장소를 지적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거기에 의한 시비 지원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겼을 경우에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 보고 어쨌든 이 추진 관계사항은 제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에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선출된 동이 미아3동이고 하필 또 이 작은 도서관 건립 위치가 미아3동 이어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현 추진 내용중에 98년 2월 10일자 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일자가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마 3월달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월 며칠경일까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박문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3월초에 심의를 하는데 시에서 부결될 경우, 그러면 새로운 곳을 선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오동근린공원이지요. 용도가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부지이니까 용도가 변경되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건립할 수 있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부결되면 여기 건립 못해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박문수위원

자, 됐구. 됐구요. 조금전에 대 수선비와 운영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바로면, 내일 이나 모레?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 회기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 문제로 정통문화보급 확산이라 해서 북한산도당제 개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담당관께서 작년 4월 9일 삼짇날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참석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참석하셨다면 참석 내용을 본대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일종의 놀이굿입니다. 놀이굿을 하고 또 마녀가 두분 나와가지고 굿을 하고 또 그 사물놀이 행사를 하고 기원하는 제례절차를 밟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6년도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작년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96년도 이전에는 거기에 우리 강북구에서 얼마나 예산 지원을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담당관으로 와가지고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요. ’96년도에는 지원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96년도까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부터 그 예산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저도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전통문화 보급확산에 참여해서 예산은 비예산으로 북한산도당제전승보존회라는 것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회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차승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존회 회원 명단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야지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또 공식적인 단체도 아닌데 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전통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구에서 관장을 하지 않더라도 관내에 하나의 전통문화 행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보고하는 것하고 또 보급 확산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북한산도당제, 우리 강북구에서 엄청 협력을 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금년에도 음력으로 3월 3일, 삼짇날이라고도 하지요. 작년에도 가보셨으면 그런 행사를 보존회에서 하든 우리 강북구에서 지원하든 그렇게 한번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대략적으로 드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고요.

김광수위원

전에는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도 3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보존회에 예산지원도 하고 구에서도 협력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지원이 끊기었단 얘기에요. 그 말이 다각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청장님이 그 예산을 주지 말라고 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타 선물로 약 2,000만원 가지고 5, 600명 참석해서 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예 삭제하든, 그렇지 않으면 다소의 예산지원을 해주든, 협력을 하든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형태도 모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전승보존회 대표 회원 자체도 모르고 뭘 한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차라리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살려서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요.

장동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에 실장님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통문화 보급 확산에 북한산도당제 개최 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은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문화행사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이 추진해 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는 예산으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지만 전통문화, 소위 문화행정을 다루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내에 이러한 행사가 있는데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데 이것을 빠뜨리는 것도 웃습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꼭 물질적으로 예산을 얼마씩 지원 안해 주지만 저희들이 음양으로 대외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든가, 또 외부 시같은 데 보고할 때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제로 이런 것이 있다든가 여러가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씩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구의원이 거기에 개입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그것을 반대했고 지원을 해주지 못하도록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장소도 불분명하고 해마다 바뀌고, 도당이라는 것은 당에다 모시는 것인데 그것도 없는데 지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작년 장소를 아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위치가 차승현씨 집으로부터 몇 m 떨어진 자리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거기서 뒤쪽인데 약 50m~100m정도.

최규범위원

2, 30m 떨어진 자리에 해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옛날에 지원금 받아서 자기 잔치했던 거에요. 자기 제사 지낸 거에요. 자기 집터 올린 것. 그래서 반대했던 거에요. 아까 기획실장님이 “그런 행사를 하니까 여기에다 알렸습니다” 알린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에요. 왜 여기에다 실어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데 이것은 여기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도당제로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행사라면 의당히 지원을 많이 해서, 1,000만원 들여서 해야지요. 실제로 300만원 가지고는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를 해야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민을 위한 제례라면 지원을 많이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 실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개인터 올리는 거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제군들도 많아요. 따지면 거기에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아닙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내년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내년에 다시 올라오면 본위원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상당한 것을 있을테니까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서 빼세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1년간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각종 행사로 구민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구민문화 체육한마당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정기획담당관실에서 작년에도 문화 교양강좌 이런 것을 전부다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각 실 과에 공문으로 보내서 금년도 계획인 문화 교양강좌, 문화행사, 체육행사 각종 행사를 전부다 실 과에서 받아서 그것이 중복이 됐나 안됐나, 혹은 이중으로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이달 25일날 전체 국장회의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고되어서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김기선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왜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5월경에는 솔밭에서 약 1주일이상 무슨 행사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그것때문에 성원이 안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행사가 구민들의 여론에 의해서는 “너무 행사가 많다” “민선자치시대에서 물론 홍보도 좋지만 과잉 P·R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의원들한테 전화로 많이 하고, 또 직접 듣고, 또 의원들간에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종합적으로 두서너개는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98년도에도 97년도처럼 많은 행사가 있는지? 또한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구민들은 구의원들의 사무실이나 가정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네 구의원들을 뽑았는데 행정부 견제하지 않고 뭐하느냐?” “같이 거기 가서 시상석에 앉아서 얼굴이나 내밀려고 하느냐?”, 그런 많은 항의를 듣고있고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이 IMF시대고 시장을 가나 어디를 가나 지금 장사가 안되고 또한 살기 어렵다. 또 실업자가 100만내지 150만이 된다는 이런 현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는 세금 가지고 우이동 솔밭에서 흥청망청하고 이런 행사가 작년에도 많았는데 혹시 그런 행사가 금년에도 줄어들지 않고 금년같이 한다면 구민들의 눈과 시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되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정홍보강화”라고 해가지고 ’97년도에는 월 1회 25일해가지고 발행부수가 12만부에 예산이 15만 8,000원이였는데 지금 ’98년도에 들어가서는 1,000부가 더 증액되고 예산이 6,63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보니까 과거에는 통장 366명만 주었는데 98년도에는 반장 806명을 추가해서 배부를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서울신문사가 과연 계속 존속이 될 것인가? 신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민영화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래요. 또 1년, 2년은 서울신문에 대해서 통장만 주기로 의원들 절대다수가 이렇게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증액이 된다, 의원은 그대노인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특정지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린다고 하면 구민들의 시각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통·반장들이 지금 일선 동에서 노고가 많고 또 여론 계도층이고 또 서울신문이 지방자치와 구정, 시정현안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다루고 주민들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통·반장들에게 노고도 치하하고 주민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금년에는 반장까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시대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새정부가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동무용론이라든가 면사무소 무용론이라 든가 통·반장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IMF시대에 예산이 국가사업이라든가 시,구예산도 10% 내지 20% 삭감이 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신문구독사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다고요. 약 6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사실 지금 반장들이 반장 역할을 잘 안해요 . 반상회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3대 의회 의원님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부활시키거나 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만 2대때 1년 2년은 삭감이 되고 과거에 반장주던 것도 50%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3년차에 지금도 그 의원들이 의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지금 IMF시대라서 모든 예산은 절감하고 삭감하고 거품을 빼고 있는데 그것을 증액해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대흐름이라든가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 저희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제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장들의 노고도 치하하고 그 만큼 반장들이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메리트를 줘가지고 뭔가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에서 보답을 하면 반장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자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할말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동우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까 강북도서관건립추진와 관련해서 입니다. 강북도서관건립 추진 자체가 사업자체가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북도서관이 건립될 경우에 관리의 주체는 시립이 되는 것인지 구립이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관리운영할 때 운영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구립으로 할것이냐 시립으로 할것이냐, 무엇을 명칭으로 할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까지 구비와 시비 투자규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94억 8,6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57억 3,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구비가 37억 5,4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보되지 않는 예산이 9억 6,600만원이 아직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앞으로 계속 시비와 구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지요. 나머지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 9억 6,6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요청했는데 강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시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더이상 지원이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해서 시의 입장은 “더이상 추가지원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 만약에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사서직 등의 인력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관리 주체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인력충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체적인 운영이라든가, 관리주체 등 직원 임용관계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도서관 건립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건립에 있어서도 운영의 주체라든지, 앞으로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됐겠네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유사한 건이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으로 제시한 공사비 증가나 시비 보조금은 어차피 비확보로 해서 자체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총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른 공사비 확보는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커지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97년 3월부터 ’9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은 사실 3월달부터 된 것이 아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전에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97년 3월 이전에 됐다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이것이 되어서 위치변경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위치가 언제 변경되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박문수위원

뒤에서 알텐데요.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잠시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를, 담당관이나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의문도 많고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굉장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쉽도록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기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회기전까지 상세히 해서, 박문수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짧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짧게 두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8p 강북문화원 지원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있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답변서 받았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답변서를 언제쯤 받았습니까? 답변서를 받았으면 본위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 12월 24일날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현재까지 본위원에게 전달을 안해줘요?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서 받는 즉시 본위원에게 전달하기로 했잖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답변 내용이 뭐였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여기서 읽어 드릴까요?

박문수위원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12p 생활안내 지도 제작 건과 관련해서 발간부수가 1만부, 소요예산이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구정소식지에 광고 내고 있지요? 구수입으로 잡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이것 또한 광고를 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 본적 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광고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왜 안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소식지도 광고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또 저희들이 생활안내 책자는 광고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박문수위원

시기가 5월경이니까 그전에 한번 홍보해서 스폰서를 구해 보는 방법으로.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해 보지 말고 스폰서를 구해 보는 어떤 구정소식지 광고를 내든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흥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계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기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시간도 12시가 넘었고 대충 감사실 업무계획에는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받고 그동안 질의를 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김기선위원님께서 나머지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일주일전에 송부된 것을 토대로 질의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동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그만 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우리 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97년도 집행보고와 ’98년도 감사계획서를,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p를 보면 자체감사운영실태 및 직원비리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6건이 있는데 쌍문시장과 옆집 경계측량 건에 대해서 우리 자체 감사에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의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진척사항과 우리 감사기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6P에 보면 진정민원 조사수감에 대해서 8회 8건이라고 그랬는데 다른데도 다 나와있는데 미아8동 주민이 여러차례 데모를 했는데 이것을 빠트린 원인에 대해서는 의도적인지 아니면 담당 계원이나 과장이나 계장께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7쪽에 보면 부분감사 1회 실시, 감사분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161건에 3,643만 3,000원을 부과했는데 쌍문시장 옆에 경계측량 진정건 그리고 감사원에까지 감사의뢰한 것이, 감사원의 얘기는 쌍문시장 부지에다가 옆집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자재를 놔두었는데 사용료는 강북구청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변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김기선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문시장 중간 도로에 대한 분쟁문제는 여러번 진정민원이 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자체조사까지해 봤습니다만 그 분이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에 집중적으로 진정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고충처리를 요청해서 그 회답이 온 바도 있고 그 내용은 쌍문시장 측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 통보된 내용과 경위는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서면답변하시겠다 그 말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번 구청장실을 방문하고 진정을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에서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신 쌍문시장과 관련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쌍문시장 도로주변에 건축을 하면서 물건을 쌓아놨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는 첫번에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쌍문시장 경계측량 때문에 감사의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집을 지으면서 쌍문시장 부지에다 모든 자재를 쌓아놨는데 강북구청에서 도로점용료는 받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김기선위원

보고를 못받으셨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보고를 못받으셨으면 귀청하셔서 직원을 시켜서 상세하니 조사 사를 해서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관계계장의 얘기로는 부과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리고 두번째 미아2동 공영주차장 건은 본위원도 본회의 구정질문때에 질문을 했었고 진정서까지 들고 나와서 500명 연서한 것까지 보였고 또 구청에도 세번 그 민원인들 4-50명한테 끌려가가지고 구청장도 면담을 했고 지역교통과장이나 여러 당국자들 하고도 여러번 얘기를 했고 구청장실 앞에도 자리를 깔아 놓고 데모를 했는데 이것을 감사실장이 정보를 모르고 있다니, 감사실이 5층이라 높아서 정보가 늦으신 것 같네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우리 구청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형편에 있었고.

김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고 안 만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민원조사수감에 대해서 8회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여기다 보고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고의로 빠트린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의 진정조사는 저희들이 직접했거나 시에서 직접 나와서 한 사항만 기록한 것이지 모든 진정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선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해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번1동 차량접촉사고로 인해서 합의금 부당사례에 대한 진정사항이 접수된 적이 있지요. 그후 진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의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조사해서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해서 이미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견책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가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해서 주민들이 이 사항을 빨리 알아서 주민청구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100대 과제중에도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을 신문에서 저도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우리 강북구 공무원이 약1,700여명인데 그 중에 징계내지 훈계를 받은 것이 약 29%라면, 아직도 제자리를 못지키는 이런 비위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강북구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훈계나 견책등의 조치를 안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공직자로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사무인수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도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인계인수서를 보면 33가지의 항목을 기재해 놓고 그 항목에 따라서 세부적인 형태를 기재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강북구내에는 이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인계인수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행정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사무인계인수서의 기재사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