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운열 의원 발언

27회 제3재무복지위원회1998-02-19

백운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 간부소개와 더불어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간부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극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극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계장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남극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IMF체제하에서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지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회복지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주요과제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청 안에서도 특히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떤 업무 자체에도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을 맞이한 공무원의 자세와 시민국에서 이번 ’98년에 해야 할 주요업무 시책은 무엇입니까?

이길택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사정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조직개편 문제는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나 시입장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인력 개편문제와 관련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그와 같은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좀더 늘려 나가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체 지원을 금년도에 17억을 예정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한 부분 약 10억원을 추가로 해서 27억 정도를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 하나는 취로사업을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비 취로사업비가 당초 1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15억이 지원되면 약 32억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어서 다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구정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부분이기 때문에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7년 사업하고 ’98년 사업하고 수치빼고 다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무슨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수치 빼고 다른 사업이 뭐가 있냐고요.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어떤 자세도 바뀌어야 되고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97년하고 ‘98년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지 작년에는 몇천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몇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업무내용의 변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원회의 공식 결의를 거쳐서 구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처리된 결과인데 “관내 사회복지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해서 석유나 연탄보일러 등을 사용하고 있어 도시가스 시설이 미비함.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가스시설 개조가 필요할 것임” 이런식으로 의견을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구청으로 송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시비나 구비로는 어렵고 자체예산으로 시설할 것으로 추진중임”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극노입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중에서 구세군복지관이 가스가 안되어 있고 다른 복지관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군복지관에서 서울시에다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원해줄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에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명은위원

“자체예산으로 시설할 것을 추진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인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금년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구세군복지관 측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업무보고서 15p에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다섯번째를 보면 대상이 7개소 쭉 나와 있는데 큰 제목이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라고 해서 ‘그 아래에는 지도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봤더니 지도관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수용시설이 총 7개인데 운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수탁법인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구체적으로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한빛맹아원은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이고, 번3동 종합복지관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 유지재단입니다. 그리고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 구세군유지재단이고,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상동회가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보호작업장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번동보호작업장은.

이길택위원장

계장님들은 빨리빨리 자료제공을 해주세요.

강명은위원

항목이 지도관리인데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그 작업장은 한국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이고 지체장애보호작업장은 재단법인 온누리선교단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구체적으로 지도관리에 대한 내용을 안 쓰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호작업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직업겸 직업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보호작업장을 수용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몇분 정도가 계신가요? 보호작업장에서 몇분 정도가 교육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보호작업장에는 스물네분이 있고, 지체장애보호작업장에는 스물한분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고 점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간혹 거기서 장애인들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도에 점검한 사항이 있나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대해서 시에서 ’96년도 ’97년도에 종합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했고 금년에는 우리가 연말경에 평가를 하게 되면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98년에는 아직 지도점검이 없었죠?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연말경에.

강명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특히 조금 후에 가정복지과에서는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가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더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관리 아닙니까. 관리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단순히 지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IMF시대에 옳바른 것인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정기점검도 하고 정기적으로 연말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추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9p에 저소득구민 위로를 위하여 명절에 시장과 구청장이 위문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보면 위문품을 주었는데 농수산물교환권이라든지 중소기업 교환권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농수산물교환권은 주위에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업체에서 나오는 교환권은 교환하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주위에 있지 않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교환하기가 힘들고 또한 그것을 교환하러 가려니까 차비 못지 않게 교환하러 가는데 시간도 낭비되고 여러가지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또 한가지 10p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가구당 1,200만원 이하 국민은행에서 연 8% 5년 상환이라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융자를 하려고 하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을 누가 보증을 해줄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요. 보증인 없이 융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보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지만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13p에 전세주택 제공사업,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장애등급 2급이상 월세거주자에게 전세주택을 임차하여 장애인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추진이 있는데 2가구입니다. 추천을 누가 할 것이며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이며 과연 강북구에는 2가구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한 순위에 따라서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과 연계되는 것인데 생업자금 융자지원과 같은 맥락인데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주는 것 이것도 저소득장애인 가구중 가구당 1,200만원 이하 국민은행에서 연 8%를 국비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보증인이 없어서 애타하더라 말이죠. 과연 이 사람들을 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구청장 교환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것은 농협, 수협 것이 나갔고 중소기업은 총무과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협이나 수협 상품권으로 나갔습니다. 생업자금 보증인 문제, 장애인 자립자금 보증인 문제 저희들도 참 이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을 시에서 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융자 알선만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 관계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증을 안 세우고 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주택 2가구도 시에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질상 어떤 사람이 더 낫고 덜 낫고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먼저 나온 사람, 동장이 추천해 주면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동장이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추천하면 심사를 하고 검토해서 선착순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심사하는 위원이 없는데, 동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일단 적격자를 올리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생업자금 융자를 보면 이율이 연 6%인데 ’98년 생업자금 이율이 연 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책정이 되었습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IMF사태 이후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지만 2% 정도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의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연리 8% 가지고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책자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11세대에 1억 4,1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15가구로 했는데 세대와 가구는 차이가 납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똑같은 개념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단어를 통일을 하든지.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통일을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15세대 하면 어느정도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시 전체에서 몇가구해서 강북구에 15가구 정도 금년에 해주겠다고 할당을 받은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작년에 11세대가 다 나갔습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11세대는 지원실적입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취로하는 사람들이 하루 1만 7,000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생보자는 12일, 저소득자는 9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생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12일 정도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10일 정도 하도록 내려 보냈습니다.

유원한위원

이것이 사람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할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취로 희망자를 선정해서 차례대로 취로증을 발급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번동같은 데는 사람이 너무 남아돌아가고 다른 동에는 적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지금 초창기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 하반기쯤 되어서 균형이 안맞으면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주로 시키는 일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비라든지 하천정비, 하수도준설, 공원녹지 환경정비, 잡초제거, 첨지류제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일하는 것을 보면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뜯어내지 않고 벽에도 보면 찌꺼기가 그냥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안되요? 그것 참 문제가 많아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애로점이 많기는 많은데 취로사업인부 자체가 장애자라든지 노령자들이 오기 때문에 일반 일꾼처럼 깨끗하게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연령제한은 없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유원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단답식으로 해주십시오. 저는 길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길잡이 팔찌제공사업이 있는데 지금 다 만들어져서 제공되고 있나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곧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2월부터 잖아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강명은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현안업무 및 특수시책 이래가지고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장 선거공약사업이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전담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신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계가 1월말까지는 사회진흥과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직원 3명에 계장 1명, 그중 직원 1명은 자연보호업무까지 일부 맡았기 때문에 2월 1일자로 조정이 되면서 직원 2명에 계장 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할 때 어떤 것은 짧게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3명.”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5년 7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쭉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이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은 저희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명은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3,001세대 물리적지원, 물적지원, 정신적지원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물적지원, 물리적지원, 정신적지원, 이게 뭔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그 물적지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연결을 시켜서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리적 지원은 빨래해주기라든지 현금지출을 안하고 노동을 해주는 사업이고 정신적지원은 말벗되어 주기라든지 정신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도 보면 그것이 나와있지만 신규후원자발굴 및 지원중단, 후원자관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지금까지의 결연대상자 추진 실적이 3,001세대인데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 물리적지원이라든가 정신적지원은 파악이 안될 것이라 생각 되거든요 일단 물질적지원이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니까 현황파악이 될텐데 3,001세대 중에서 결원만 해놓고 실제 실제 성과가 없는 것이 있지요? 없을 수 없거든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해놓고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 곧 연결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한국복지재단에서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통계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한국복지재단에서는 물질적 지원밖에는 할 수가 없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물리적지원하고 정신적지원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느냐구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지금 물리적지원하고 정신적지원의 파악은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보고한 집계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관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결원만 시키주고 나몰라라는 하지않고 예를 들어서 물적지원 같은 경우야 복지재단에서 두달에 한번씩 돈을 주니까 전혀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공문하나만 보내면 중단되었다 안되었다 금방 나오는데 물리적지원 하고 정신적지원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동사무소에서 하던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토록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요, 물론 가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겠지요.

강명은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구요. 지시한 것은 알겠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구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이게 현실적으로 물적 지원하고 달라가지고 계속 되는 것은 실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동사무소에 지시해가지고 지원이 잘 되도록 지원정도로.

강명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요.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확실히 파악을 못하신것 같은 데 담당 계장한테 빨리 자료지원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정신적지원이나 물리적지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계장들이 빨리 자료준비를 좀 해주세요.

강명은위원

일단 본위원은 자원사랑실천운동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북구청장의 어떤 업적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결론적으로 지금 변죽만 요란하고 내용은 파악이 안된단 말이에요. 말은 3,001세대인데 결원 한번하고 지원 안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결원을 하고 지원을 안하면 100가구를 빼야되는 것 아닙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3,001세대는 이 물리적지원하고 정신적지원이 빠지고 한국복지재단과 연결된 세대만 3,001세대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러면 물리적 지원하고 정신적지원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파악이 안되고 그때 그때 수시로 하고 있고 우리 동사무소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물적지원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같이 섞였으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던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던 일단은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해가지고 양쪽을 연결해 줬으면 그것도 매개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똑같은 질의입니다.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는 후원자에 대해서 감사공안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감사장 등을 1년에 한번정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게요. 제가 계속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장만 보내면 뭐해요. 저 사람이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예를 들면 그 수혜자한테 가서 지금 바로 “물리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정신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확인해서 “받고 있다.”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감사장만 보낸다면 저도 앉아서 1,000통도 더 보내겠어요.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주요시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현안업무 및 특수시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주 관리를 해야지, 물론 동사무소에다 위임한 것도 괜찮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넘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구요?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지금 강명은위원의 질의는 앞으로나 과거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끌고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가 끝난 뒤에라도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정확하게 재무복지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 갈 수 있게끔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강명은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억지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작 그 사업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시점에서 그렇거든요. 100억의 예산을 투자를 했다면 관리만 잘하면 그 이상, 110억의 효과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만 그대로 벌려놓고 일단 예산만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인 어떤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항상 그 대상,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있다면, 생각해보세요. 어린이집만 지어놓고 그냥 관둔단 말이에요. 물론 일정 정도의 법적인 관리를 하겠 지만 내용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이요, 저는 우려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관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적 측면이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두가지 예를 들었을 뿐인데 반드시 저는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의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남과장님이 동장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동에서 이것을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확인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완성 못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제가 3년째 하고 있지만 전부 온라인으로 나가잖아요. 온라인으로 나가면 관리하는 것도 온라인 자체로 관리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물적 지원은 그렇게 지원되지만 정신적이라든지 물리적 지원은 수시로 동에서 점검하고 보고토록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12p,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소득자녀 교육비 지원에 중 고교생 수업료, 입학금 지원은 인문고등학교도 지원되는 것이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휘위원

중 고등학교 전체 하는 것이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17p “자원봉사자 사례발표 및 표창장 전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사례를 발표하고 표창장을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이런 분들을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안업무 및 특수시책에 지금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 했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하면 실질적으로 물적으로 지원하고 정신적으로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동장님들한테 책임을 줘서 동장들이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운동을 하면서 수혜자에게 파급효과가 적어서 1회성에 그치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실적을 보려고 하니까 각 동별로 정신적 지원, 또는 물리적 지원 이런 사항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겸해서, 금방 제출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20p, 이제 강북구 장학사업을 시작해서 수혜자가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억이 목표달성되면 구체적으로 장학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선정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한번만 전달하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전달 한번하고 2/4분기부터는 무통장 입금토록 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1년만 전달합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1년치를 전달합니다.

조천휘위원

본위원은 한 분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년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등장학생 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면 3학년 때까지. 이런 것은 연속으로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물론 여러 사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향되어야 되겠지만, 물론 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다 하겠지만. 이것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면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앞으로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23p “독거노인 안부확인사업 전개”를 본위원은 그렇게 탐탁하지 않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금년에도 구청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야쿠르트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배달해서 몇 건이나, 사실 동에다 연락해서 구조라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내를 했다든지 이런 실례가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간담회라든지, 표창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별로 없습니다. 5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조금 부족합니다. 할 때는 더 추가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정신적 지원관계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고, 이것은 적으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안부사업도 유보가 되어서 실적이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됐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14p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 표시를 하고 “휠체어, 흰지팡이 : 의료보장증에 의거 무료구입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구입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구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의료보장증을 가지고 가면 무료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자들 진료받듯이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니까 본인은 무료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무료로 구청에서 지급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정수민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무료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파는 가게에 가서 의료보장증을 가지고 사면 본인은 무료지요. 이 제도가 ’98년도에 바뀌어서 본인이 의료보장증을 가지고 가면 판매가게에서 무료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는 가게에서는 의료보호기금에다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작년에 받은 사람이 금년에 또 가서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해도 또 그럴 수 있고. 그러한 방지책은 무엇입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의료보장증에 기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장애인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만들어 주는 표도 없이 그냥.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의료보장증을 가지고 가니까.

정수민위원

의료보장증이 무엇입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증이지요.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있고 아무나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가면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항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져간 것을 다시 회수해 와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물론 성질상 지팡이의 수명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사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료보장증에 지팡이를 팔았다, 휠체어를 팔았다, 그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2p에 보면 노동인력중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번동에서 시범운영을 했어요. 그 당시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개 동에서만 해도 지금 전체적인 실적에 가까운 실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범운영이 없어진 다음에는 강북구 전체적인 실적과 비슷해 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며칠전에 초등학생의 살인극이 벌어졌었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자살미수사건이요?

정수민위원

예. 그러한 부분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조금전에 강명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내야 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이 저소득자에게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외에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려우면서도 법적인 것으로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중에서 아주 의료보험이 절실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몇개 타구에서는 옛날의 의료구조형태로 해서 의료지원을 해주는 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구가 있습니다. 알아 보시고 그렇듯이 의료비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초등생에게 자살극을 시켜서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집어 넣고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망신중의 망신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려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구도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인력중개센터의 실적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1월중에 230명 알선에 21명이 취업을 했고 ’97년에 이관을 받아서 한 것은 알선이 852건에 33명을 했으니까 전체 숫자는 아니고, 물론 실적이 저조한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IMF 사태때문에 사회전반적으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부유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우리 자체만 구직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와 전산망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노동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생 자살미수사건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은 지금 법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초등학생 자살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주민등록이 금천구로 되어 있고 우리구에는 현실적으로 자립이 안되는 임대주택에 임대를 해서 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의료비를 지원받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불법 이주자네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법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의료비 지원문제는 제가 그 가정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의료비만 지원해 주는 구가 있어요. 구청장님하고 구자체에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구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듯이 우리구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아까 노동중개센터의 부분은 번3동 1개동에서 ’96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아까 330명을 빼면 450명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번3동에서만 그랬는데 이제 구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각 동에서 이러한 노동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기 쉽고 답변하기 좋게 7p 국가 유공자 단체 지원문제와 연관해서 16p에 호국보훈의 달 위문을 한번만 봐주세요. 전년도 지원액이 600만원이었는데 이 어려운 IMF 시대에 초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배로 늘었습니다. 600에서 1,240만원, 그러면 이 보훈의 달 위문은 국비지요? 교부금이 배로 늘어난 것은 어떤 행사에 어떻게 위문 할 것인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아니고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안했던 전적지 순례가 있고 국립묘지까지 임차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묘지 임차료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전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전부 구비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순수 구비로 전적지 순례만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간담회하고 표창사업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 어려운 때에 배상에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례만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소 하던 것에서 전적지 순례하고 간담회하고 표창 이것만 늘어난 것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p에 보면 저소득구민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는 저소득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지원이 작다고 나왔어요. 중구나 강서구가 비교해서 나왔는데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50%가 안되기 때문에 취로사업비 같은 것도 워낙 수혜되는 돈이 적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소득이 많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저소득주민을 우리 번동에. 그러면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 와서 형평성을 중구나 서초구나 강남구와 같이 맞출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운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배정을 할 때 15억을 강북구에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배정한 것이고 예산내용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해서 미리 많이 해준 것입니다. 개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거택보호자는 똑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똑같이 일인당 14만 6,000원씩 돌아가도록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를 리가 없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답변되셨습니까?

백운열위원

예.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소관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집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존경하는 재무복지 이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우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가정복지 업무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그리고 성의껏 위원님들께 ’9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98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백운열위원장대리

양재집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별도의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미아5동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5동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사용불가한 어린이들이 많아요. 사실상 노인정도 그렇지만 노인정은 ’98년도에 신축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미아5동 송천중앙교회에 토지가 약 100여평 있습니다. 그곳에 어린이집 또는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의 생각과 신도들의 생각인데 땅은 교회에서 제공하고 건축물은 구에서 건립해서 운영은 교회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만약 가능하다면 가능한 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아직까지 토지를 기증하여 운영권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기증하는 사례가 있다면 인근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복지시설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청과 기증 당사자간의 조건 등을 합의하여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청장님도 조금은 알고 계실 거에요. 왜냐하면 동 순방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청장님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또한 추진이 된다면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무 회의시간에 청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여기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흔한 일도 아니고 우리 강북구의 땅 사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토지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1261번지쪽에 있어요. 현재는 동사무소쪽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땅 소유는 1261번지하고 동떨어진 곳이거든요. 위치상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1p에 복지시설현황이 있습니다. 199개소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는데 거기에는 134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증설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갯수가 중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보고한 것이 틀린 것인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매일 현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이 보고한 것과 같은 시점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봐요? 업무의 연계성이 그렇게 나은 것 같지 않네요.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97년 2월 1일자로 승진하셨더라고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강명은위원

아직 1년밖에 안되었는데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중랑구에 이제까지 동에서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강명은위원

여기 보니까 ’98년 1월 23일날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 것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강명은위원

아직 한달도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과장님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셨나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서면상의 업무 인수인계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당면 업무처리외에는, 위원님 알고 계시는 시설 199개소에 전부 나가고 현황 파악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못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일단 과장님께서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문제점을 느끼시지 못했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불행한 것은 본위원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하셨다면 업무파악을 잘하신 것이고 제가 이해를 못했다면 제 잘못일 수 있는데 ’98예산집 있지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한번 찾아 보았어요. 찾아봤는데 ’98년 예산집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강명은위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98년 주요업무계획은 다 예산집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라니까 수유6동 어린이집 건립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 건립 등의 소요예산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집에는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업무계획서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차라리 “예산집으로 대치합니다. 거기에는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쓰지.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고용으로 해서 압축시키다 보니까.

강명은위원

압축시키다 보니까요. 보통 사업을 계획하려면 과정이 이렇게 되지요.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고용으로 해서 전체를 자세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압축을 해서 그런 것이지.

강명은위원

제목이 주요업무추진계획이에요. 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들은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98년 예산집보다 더 자세하게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니에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처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당연한 법적 사항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지적된 것이 몇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중의 하나인데 주민들의 예식장 이용과 관련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것이란 전제에요. “주민들의 예식장 이용과 관련해서 가정의례범주에 예식장 사용료, 폐백료, 사진료가 포함되고 드레스 사용료는 자율요금에도 불구하고 예식장 이용을 조건으로 드레스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음.” 처리 의견,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구청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예식장이 계약장소에 들어 있는 계약조건을 명시한 내용을 게첨할 수 있도록 각 예식장에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임.” 그래서 처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구에 예식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상반기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는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까지 하고 이후에 한 적은 없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상 하반기로 해서 2회.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쓸데 없는 지적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식장이 그야말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둘중의 하나겠네요. 의회에서 처리지시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어떠한 행정적 행위도 한 적이 없지요? 한 적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못했고요.

강명은위원

그러면 처리보고서에 그렇게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직 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하겠습니다” 라고 써야 할텐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해주세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강명은위원

두번째 청소년 독서실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의견은 “각종 프로그램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 독서실 이용 및 고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그랬더니 처리결과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처리했다는 거에요. “분기 1회 이상 유선방송, 지역신문, 전단, 플랜카드 등 홍보, 동아리 활동, 탁구교실, 학습교실, 학습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도색, 조명, 커텐 설치, 이용률 고양” 이렇게 했거든요. 하셨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강명은위원

하고 있다는 표현은 곤란하고, 했냐고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강명은위원

어느 것을 했고, 어느 것을 하지 않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할까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 홍보 방안은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강명은위원

하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했냐고요? 유선방송에 냈나요? 지역신문에 냈어요? 전단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실적자료를 주시고 추후에 주셔도 됩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위해서 탁구교실을 하고 있나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었을 것 같은데 정책적인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주요업무보고 3p에 보시면 인력난에 정원이 191명이고 현원은 196명인데 지금 정원보다 5명이 더 많은데 물론 정원을 정할 때보다는 업무성격상 어쩔 수 없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원보다 5명이 더 많은지 그 다음에 정원을 조정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도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우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정원이 191명인데 현원은 1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의 업무성격상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했을 때는 과간에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과간의 조정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 과의 정원이 191명인데 현원이 196명이기 때문에 시민국 자체에서 다섯분이 더 많다 그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러니까 5명이 더 많은 것은 구청 전체에서 보아서 시민국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인사권이 구청장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결재를 해서 필요한 과에 인력을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다른 국은 적을 수가 있겠네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이해가 됐고요. 다음 질의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음식은행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들어 보았습니다.

조봉기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질의·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어려운 불우이웃도 돕고 자원낭비도 줄일 수 있는 일거삼득쯤되는 음식은행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식장 뷔페만 하더라도 12개 업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먹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날 소비하려고 만들었던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어 보지도 못하고. 이런 음식을 모아서 가정도우미라든가 경로식당, 우리 예산을 보니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밑반찬 배달서비스도 하고 여러가지 강북구에는 각종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도 우리 각종 여성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을 해서라든지 남는 음식을 골고루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은행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 과천시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그 문제점을 판단해서 만약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전 시·도에 확대하겠다고 복지부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지침이 만약 내려온다면 바로 시행을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아서 이와 같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동료위원이신 강명은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98년도 가정복지과 계획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식으로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내용을 쭉 보니까 예산사업뿐이에요. 전부 예산사업뿐이고 단 한가지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거의 예산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17p 청소년폭력 예방사업 이것만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현안업무 및 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좀 비예산사업도 좀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 19p에 노인복지증진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경로위안잔치가 없어요. 없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위안단치는 가정복지과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작년에는 솔밭에서 가정복지과가 주관으로 했잖아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저희들이 구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새마을부녀회 보조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되어서 구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작년에는 각 동별로 예산편성이 90만원씩 편성을 해서 구에서 일괄로 노인잔치를 했고 임의풀보조로 해서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2번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없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는 각 동별로 주었잖아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890만원을 부녀회에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노인잔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녀회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돈에서 각 동에 일부씩 동별로 18개 동을 나누어서 동별로 준비하도록, 노인분들을 위해서 잔치할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떡을 준비하고 그런 예산들을 부녀회에서 동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동별로 예산을 별도로 준 것이 아닙니다.

조천휘위원

아니에요. 임의풀보조금에서 여성단체에서 새마을부녀회에 나오는 것이 따로 있다니까요. 다시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국장님에게 건의사항입니다. 지역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수유3동은 강북구의 중심지에요 또 교통중심지이고. 여러가지로 강북구 주민들이 수유3동에 많이 몰리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이 12개소나 있는데 아직 수유3동에는 없어요. 또 수유3동에는 초등학교도 없어서 세군데, 네군데 나누어서 다니는 지역인데 수유역도 여기 있고 또 교통중심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는 수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수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해서 중기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당길 수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유3동에는 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립이 아니고 사설로 해서 324명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유3동보다는 미아동지역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12개소에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구청 입장에서는 급한데부터 하다 보니까 미아3동이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3개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립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우선은 좋은 말씀인데 우선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그 경로잔치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금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전체적으로 안되셨으니까 정말 이 부분이 우리 과장께서 가정복지과의 주요시책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불만족한 부분이 뭐냐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만 있지 거기에 대한 관리부분이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정말 어떤 효과들을 나타낼 것인가? 단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서 자체도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틀림 없이 그걸 것입니다. 뭐냐하면 업무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이 업무가 잘된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계기중에 하나가 업무보고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서작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자료라는 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고 예산 위주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 보다는 내부적인 부분들을 기재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 부분이 되는데요. 18페이지에 보면 여성문화교실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방법에 있어서 부업이나 취업이 가능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여성문화교실에서 과연 부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한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취미교실나 여가교실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또한 여기를 나와가지고 어떤 자격증이 취득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19페이지에 보면 건강진단이 250명이 있습니다. 이 건강진단을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겠는가? 보건소로 넘겨서 보건소에서 이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겠는가? 또 건강진단을 의료보험협회에서도 나와서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굳이 저소득노인 건강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를 보면 주로 행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나 확장된 예산부분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적 경제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긴축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규사업은 가능한 축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문화교실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한식조리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고 나머지 양재, 미용, 홈패션, 제과제빵, 이런 것은 여기서 자격을 취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자격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자기가 노력을 한다면 다른 자격증 취득기관에 가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한테 대단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건강진단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본청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건소하고 대한병원에서 스스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을 절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30% 절감계획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절감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30%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문화교실에서 그렇게까지 심도있는 교육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될텐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런 분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

그것 확실히 맞아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10월에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행사비 2,100만원에 대해서 동으로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현재까지는 구청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요 어떤 예산이었느냐 하면 어버이날 각 동에 지원해주는 예산이었거든요. 그 돈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같은 예산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어버이날 각 동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가 없어지고 경로주관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정수민위원

몇월달에 한다구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10월 2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저희가 심의했던 부분하고는 달라집니다. 어버이날 지원금이라고 했었거든요. 노인의 주간에 하더라도 각 동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몇 개동에 얼마 지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위에서 주관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주관은 구에서 하지만 동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동별로 9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드렸었어요. 구청에서 그런 주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노인들 몇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모릅니다. 동사무소에서 몇 사람 차출해서 경로잔치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외의 노인들은 소외되어 있어요. 그 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우리가 심의했던 부분이지 각동에서 노인들 몇분 모셔다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각 동에서 이루어진다면 경로효친사상도 함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고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지역경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