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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해석 의원 발언

25회 제보사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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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해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박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계인데 53페이지 경서위생에서 시간당 소각을 250t 한다고 했습니까? 250kg을 한다고 했습니까?

영유아사업하고 가족계획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인데 구태여 보건소가 아니면 가족계획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의원이나 일반병원에 약사를 두고 있는데 약사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경상대학병원에만 2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1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1명씩 해도 적당한 숫자입니까?

그러면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약사 숫자가 적으면 결국 약사 아닌 사람이 약사 대행을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현재로서는 법상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 의원은 약사가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사전에 약은 넣어 놓은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어느 병원에 가던지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나서 약을 지어 주는 경우는 드물 것인데요?

그 다음 금년 여름같은 경우 어떤 큰 물 난리가 나서 가정집이 침수가 되고 했는데 그런데는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하해석 위원입니다. 각종 약품관계는 조달청 단가로 구입을 하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