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해석 의원 발언
하해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박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계인데 53페이지 경서위생에서 시간당 소각을 250t 한다고 했습니까? 250kg을 한다고 했습니까?
영유아사업하고 가족계획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인데 구태여 보건소가 아니면 가족계획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의원이나 일반병원에 약사를 두고 있는데 약사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경상대학병원에만 2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1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1명씩 해도 적당한 숫자입니까?
그러면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약사 숫자가 적으면 결국 약사 아닌 사람이 약사 대행을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현재로서는 법상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 의원은 약사가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사전에 약은 넣어 놓은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어느 병원에 가던지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나서 약을 지어 주는 경우는 드물 것인데요?
그 다음 금년 여름같은 경우 어떤 큰 물 난리가 나서 가정집이 침수가 되고 했는데 그런데는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하해석 위원입니다. 각종 약품관계는 조달청 단가로 구입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