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27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8-02-19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저는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 1월부터 사업을 잘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특별회계에서 금년 1월달의 사업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입은 약 4,000만원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48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 구민서비스도 300만원, 합계 4,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을 월별로 계산했을 때 약 110% 수준입니다. 아직 예상했던 예산에는 실적이 못미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같이 오신 직원분 있으시지요?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업과장이 같이 왔습니다.
현노

윤현노사업과장

사업과장 윤현노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오신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가결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간단한 보고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귀청하셔서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98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현노 이사과장 퇴장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서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각 계장들의 얼굴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현재 나오신 계장들을 현 위치에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장소개 및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지금 많이 건설을 하는데 관리는 관리공단으로 넘어 갑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시설만 해주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대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아마 기완성된 주차장을 보면 7대내지 13대 짜리 주차장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도 지난번에 그것을 알고 넘어갔었지만 앞으로는 관리체제와 즉 말하자면 수입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할 것은 전부다 50대 이상 되는 지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대단위로 조성하다 보면 현재 거기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무자하고 의논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를 대단위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내 소개업소나 이런 데에 안내문을 보내서 주차장 부지로 적합한 땅을 그분들한테 매수가 가능한 땅을 소개받아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선 매수하는데 문제가 없고 민원을 일차적으로 해소하고 그 땅이 주차장 조성에 옆에 도로라 든지 이런게 적합하면 우리가 매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조성했을 때 관리나 효과성이 없는 것 이런 것은 제외하고 최소한 30대 단위 정도 이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본질의를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 특수사업이 하나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직접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해서 별관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같이 따라 갔고, 가끔씩 시간이 나면 민원업무를 담당 동이든 구청이든 제가 구의원이니까 눈여겨 봅니다. 기가 막혔던 것은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수도 있고 명의이전을 변경하는 문제였는데 채권매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창구에 계신 분이 “기본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하러 왔느냐?”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동차라는 것이 아무리 대중화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쉽게 구입하기 힘든 물건이고 그래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 기억에 의하면 작년에 과장님이 예결특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자동차 등록업무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런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공무원인 직원들도 그 업무가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이해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민원인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왔냐” 그래서 제가 ‘이래서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드린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종합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강북구 교통량 전수조사, 또 강북 교통개선 5개년 계획 등등의 사업이 하나의 이유지요. 우리 강북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등등의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 더해서 1억 8,700만원이에요. 사업의 명칭이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얘기지요. 우리 강북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비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지요. 예산이 2억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5개년계획이야 올해 사업이니까 그렇다치고 한 8,700만원 가까이 들인 시스템 구축과 교통량 전수조사 이 두가지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우리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안이 마련된 것인지 이것은 ’97년 사업이니까 다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작년 행감때도 의회에서 우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면적이 부족해서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대 그 대책이 뭐냐 하면 “면적이 부족하니까 사업장을 이전해서 면적을 확보토록 하겠다” 이게 대책일 수 있을까. 사실상 이 이외의 대책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과규정에 있어서 현재 10월 30일까지 홍보 및 안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구 173개 업소가 현재 미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173개 업소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등록은 10개 업소밖에 없어요. 10월 30일까지 173개 업소가 모두 시행령에서 규정한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사업장을 이전하면 다행인데 만약 본위원의 판단에는 이 173개 업소중에 아마 90%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그 부분을 10월 30일 이후에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정비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사업이 넘어온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두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전에 우리 자동차 등록계에 가셔서 민원인에게 우리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차후에도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개선 관리조사에 중복된 것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한 것의 효과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강북구가 ’95년 3월 1일 개청한 이래 우리 강북구 교통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 자료가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97년도에, 지금 우리 교통체계를 제대로 작업을 하려면 모든 데이타 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데이타 베이스 구축하는 것을 작년에 용역회사에 맡겨서 아직도 완공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달로 그것이 납품이 되어서 데이타 베이스가 완공이 됩니다. 그 데이타 베이스에는 각 주요 도로망의 교통량이라 든지 우리가 앉아서 컴퓨터를 조작하면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디에는 무슨 시설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시즉시 파악할 수 있다 든지, 그런 문제를 우리만 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내 구축하고 있는 전산에 넣어서 토목과라 든지 이런 데서 계획을 세울 떄 우리 자료를 활용해서 도로계획이라 든지 이런 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에 필요한 모든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는 자료이고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한 5개 구가 했고 우리가 이 자료를 해놓음으로써 이 다음에 교통관계는 다른 과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 데이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한 것이고 이중에서 우리가 사거리, 교통이 복잡한데는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아마 위원님들 댁에도 한부씩 저희가 송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한부씩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동에서 교통관계를 누가 문의해 오시면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아닌가 하고 또 금년에 한 교통개선5개년계획은 저희가 우리 구 관내 5개 지역을 교통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정도 지구를 5년동안 더하면 우리 구는 골목골목이 현재보다는 보행자에게도 좋고 교통을 개선할 수 있지 않나 해서 5개년계획을 세워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우리 전문직원이 3명 정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매년 2개지구씩 해서 교통개선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월 1일자로.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우선 위원님들에게 송부했다는 책자가 어떤 것이죠? 교통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그것입니까 아니면 교통량 전수조사.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전수조사 관계로 책자를 발간해서 전수조사한 것중에서 중요한 것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신용훈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받아서 모르겠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져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됐다라는 표현은 안썼어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질의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는 부분은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내용은 다른데 목적은 하나다 우리 강북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각각의 사업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성과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강북구가 새로 개청해서 자료 구축이 필요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구축된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그 자료가 활용됨으로써 우리 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자료구축이 필요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고서 많이 산다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답을 다시 주시고 교통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중에 사업개요가 네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주요지점의 교통량 조사에요. 그런데 독립된 사업중에 뭐가 있냐 하면 교통량 전수조사가 있어요. 주요지점의 교통량 조사하는 사업을 따로 하고 어차피 전수조사를 할 것인데, 만약에 전수조사를 안한다면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주요지점만 교통량 조사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2,300만원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었다면 주요지점의 교통량 조사를 따로, 물론 이 사업이 네가지 중에 하나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줄여서 너무 긴 장황한 설명 필요없이 요점만 답변해 나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가령 마을버스 정류장마다 조사원을 배치해서 그 정류장에서 몇사람이 타고 몇사람이 내리고 마을버스의 번잡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런 사항을, 전수조사를 전 구간에서 하고 그런 자료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 조사하는 것은 별개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통관계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널목을 해달라, 자동차 과속방지턱을 해달라 민원이 많은데 저희 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사해서는 정확한 교통량이나 통행 파악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한 자료중에서 중요지점 입력한 자료를 활용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우선 그 자료를 보면 민원인이 신고한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우선 객관적으로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타당하다면 더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타당하지 않을 경우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민원인을 납득을 시키고 이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실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고 지금 구두답변만으로는 저도 이해가 어렵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취지로 질의했는지 이해하실 테니까 서면으로 이 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부분정비업이 10개밖에 등록을 안하고 173개가 아직 미등록 상태에 있는데 ’98년 10월 30일까지가 등록기간입니다. 이때까지 등록을 안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상태로는 173개중에서 30% 정도는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70%는 현 상태에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98년 10월 30일까지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요건에 맞는 곳으로 옮겨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전을 못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미등록업체로 남아서 영업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10월 30일이후에도.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차 정비하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오일교환이라든지 밧데리 교환, 타이어 교체 그런 안전사고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지도점검을 통해서 다른 데보다는 많이 규제를 받는 것이죠. 이것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정도 지도를 하고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등록이나 미등록이나 상관없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는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등록업소는 작업범위가 그것보다 넓습니다. 등록업소는 뭐냐 하면 보통 경정비업소가 지금 말씀드린 가벼운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업소가 되려면 거기에 여러가지 설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타이어를 가는 기계라든지 공해측정하는 기계라든지 부대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업소에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작업장 면적하고 기능사하고 두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외에 이 자료에는 없지만 그러한 시설물들 리프팅기라든지 휠밸런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함께 구비되어야만 등록업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작업장 면적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말씀이시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작업장 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카센터들이 사실은 지금 그 일을 다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차 갖고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데는 월 1회 단속을 받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엄격하게 단속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중에서 지금 173개 업소중에 약 30% 미만의 이전등록된 나머지 업소는 또다시 그대로 영업을 그런 스타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등록 업소는 기술수준 차이야 어떻든 간에 업소마다 다르겠지만 문제는 주변환경이라 든가 어떤 시스템 문제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노상에 펼쳐놓고 급하니까 인도 또는 대로에서 차를 방치해 놓고 계속 고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규정 내용과 또 어떤식으로 그 부분을 대처해 나갈 방향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월 1회 단속으로 인해서 솔직히 구청 단속원이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제도 자체를 축소해서 개선 요청해서 이분들을 함께 구제해 가지고 현재 수준에서 가급적이면 30%가 아니고 한 90% 정도 구제해서 제도권하에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업소의 10%에 등록이 되어서, 지금 미등록업소는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마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현재 제도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 제도 자체를 약간 수정해서 여기서 내용을 재상정해서 시나 관련업계에 계속 요청에서 전국적으로 고쳐서 그것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차원의 방법으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아직 일천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해보고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제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해 나간면서 지금 김정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제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위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행정과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2,048대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불법 폐차단속을 ’97년도에 몇건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카센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등록이 안되어 있는 업소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굳이 영업을 할 수 있으면 등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등록이 완료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끝으로 구청앞 도로가 사거리 가기전에 좌회전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다녀보면 제가 직접 다녀도 불편스럽고 사거리에서 하는 것보다 불편해요. 영업용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몇번을 다닐 적마다 기사들한테 물어 보면 전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저희가 직접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고 그 사람들이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제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구에 개인택시가 있으면 구에다가 차고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신고한 게 2,000여대 대개 우리구 관내 사람들이지요. 우리 차고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양도 양수인가를 자기가 매매를 하면 우리가 그 서류를 만들어서 시에다 양도 양수인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개인택시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속은 언제 했나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1년단위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데 신고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차장 같은 데 주차시키지도 않고 주차한 것처럼 꾸며서 갖다 내고 그럽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허위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찬경위원

제가 볼때 거의가 그래요. 한 60~70%는 그런 것 같아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발급해 줄 수 있는 면수가 있습니다. 가령 주차장이 20면이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막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주차장이 몇대 들어오는 데이타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진 하기 어렵고 하여간 한달동안 그 사람들한테 거기 있겠다고 발급받고 그 다음에 안들어 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적발하면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개인택시 기사가 그것 좀 없애달라고 하는 신고를 받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불법폐차 실적관계를 말씀하셨지요? 자세한 데이타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센타 등록하고 나서 남는 업소가 그대로 하면 지금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 정비 업소가 자유업으로 있다가 이것이 우리가 방송같은 겻을 들어보면 정품이 아닌 비품을 써서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고 인명사고도 나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이것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넣어서 제도권에 흡수하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안하게 되면 오일교환 등 가벼운 정비만 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업체로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등록업소는 물론 규격도 갖췄지만 모든 장비도 갖추고 정비사도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자연적으로 우선 우리가 볼때 일차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이 가겠지만 지금은 등록한 업소와 등록 안한 업소하고 차별화가 있어서 자연 도태되지 않을까, 지금 난립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유역 부근 교통체계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정찬경위원님께서는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교통개선하기 전에 자료조사한 것이 있고 교통개선 후에 자료조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관내에 있는 택시 교통정리하는 모범택시 운전수를 모아서 북부서에서 모니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한 40명 모였는데 4~5명은 불편하다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대부분 30여명은 먼저보다 교통흐름이 좋아져서 사고우려도 없고 더 좋아졌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평가를 해서 교통개선 체계를 바꾸면 이 평가가 6개월내지 1년이 지나봐야 그것의 성패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길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로 들어가서 딱지를 끊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데 6개월이 지나서 모든 운전수들이 인지하고 흐름이 정상이 될 때는 그때는 그것이 잘못됐나 잘됐나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잘못된 것으로 평가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다시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구청 앞으로 들어가니까 구청 앞 노면에 주차했던 것을 다 없애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하고 또 그리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쪽에서 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퇴근시간에는 어디까지 차가 밀리냐 하면 신일학교까지 밀려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전에는 사거리로 전체가 좌회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구청앞과 사거리에서 분산해서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로 가는 신호를 10초 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사거리에서 지금도 좌회전이 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승합버스, 노선버스, 봉고차, 화물차는 좌회전이 됩니다. 승용차만 구청 이면도로로 가도록 하고 그전보다는 분산이 되어서.

송유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정찬경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정찬경위원

예, 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소관입니다.

이길훈위원

마을버스 증차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증차 승인에 대해서 전에는 한때 규제를 해서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풀어주어서 신청을 하면 다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도 업체에게 물으면 원만히 잘안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떻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작년에 저희가 9대를 증차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혼잡도 조사를 합니다. 혼잡도를 A, B, C, D, E, F 이렇게 놔누어서 E, F 정도되면 그것은 증차가 필요한 혼잡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대를 증차해서 혼잡도가 복잡한 데를 많이 해소하고 금년에도 혼잡한 노선에 대해서는 증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버스 증차관계에 대해서 교통운수업체와 여러가지 상황을 보아서 증차해 주는 스타일인데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혼잡도 때문에 증차를 안해야 되겠다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뜻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 마을버스가 5대 정도 있는데 아침 출퇴근시간에 자주 다니는 것이 편리한데 혼잡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업체에서 업체의 수입을 보아서 많은 숫자의 증차를 원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의 사정에 맞춰서 수입에 맞춰서 하지 무턱대고 많이 증차를 하지 않을 텐데 업체에서 원하는 증차에 대해서는 증차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증차하는 것은 저희가 명령해서 증차를 하라는 경우가 있고 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상태를 조사해서 증차인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차 한대가 더 있으면 그분들은 엄청나게 경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증차를 웬만하면 요청을 안하는데.

이길훈위원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증차요청을 했는데 규제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증차하라고 해서 증차하는 경우가 없었고 업체에서 증차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9대를 해주고.

이길훈위원

해줬는데 규정에 묶어서 업자측에서 불평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면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길훈위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관계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에요. 마을버스 노선에 주정차하는 차들이 많아서, 마을버스를 대형으로 구입해서 다니기 노선에 교통지장이 많이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어디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파악되면 경찰과 종합 협의해서.

이길훈위원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을 마을버스노선에 정해 놓고 단속은 지도과에서 하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서 마을버스가 통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처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을버스도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해서 원활하게 교통수단을 해주는 것이 강북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대로변에는 많지 않아요. 뒷골목, 우리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이 마을버스 관계예요. 그런 행정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께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일상적이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특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상 우리 예산때 접했던 내용들이고 거의 대부분 아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업무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것보다는 민원인들을 위주로 해서 어떤 민원인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업성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기획이 되고 기획업무의 방향이 주어졌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의 틀보다는 약간 개선된 방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우선 되겠습니다마는 이길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 증차에 관해서 혹시 증차를 해주는데 어떤 곳은 도로 사정이 6m인 도로도 있고 8m인 도로도 있고 또 더 넓은 10m도로도 있을 것입니다. 좁은 데는 6m가 채 안되는 도로도 있는 반면에 증차 차량은 대형차량이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좁은 도로에 대형버스가 증차되어서 보도를 통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는 점점 커져 가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 버스를 증차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형버스를 꼭 증차를 해야 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설명서 10p를 보면 “상습지역 집중관련해서 불법 방치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237건을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정찬경위원님의 방치차량에 폐차는 몇대 정도 처리했냐고 물었는데 지금 현재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37건중에 움직이는 차량에 한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속에 폐차가 들어 있는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아직도 폐차량이 요소요소에 박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차는 끌고 가고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폐차는 전혀 거들떠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물론 양심불량한 사람들은 거기다 폐차량을 박아놓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바로 밑에 연 건물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몇건이나 되며 아까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액수가 몇건이나 되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미비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연건물 주차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주차장에 어떤식으로 단속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7P를 보면 수유동 190-57 주차장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대수는 평면식 7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임시청사로 사용중에 있는데 그러면 2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놓고 주차대수는 7대밖에 놓을 수 없다는 뜻인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차가 좁은 길에 큰차가 가서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을버스 정차할 때 그 도로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차량을 주민들이 작동되는 차는 가져가고 폐차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차량이 처리되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주민의 신고가 동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저희과로 들어오든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 자동차 번호를 적어서 등록계를 통해서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주인은 누구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인근 주민들한테 이 차가 언제부터 서 있던 것인지 조사를 해보면 이것이 방치차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자기가 차를 대는데 다른 사람이 대서 신고를 했다든지 일차적인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일단 방치차량은 그 사람한테 자진 처리하도록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것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소유주한테 연락이 없으면 강제처리하겠다는 공보를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해서 이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 아무 연락이 없으면 강제 견인해서 임시 보관소로 저희가 옮깁니다. 그 자리에 놓기 불편할 경우에는, 그런데 차가 좋은 차라든지 이런 경우 견인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차에 조금 흠이 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라 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놓고 그것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이지 차가 못 움직인다고 놔두고 움직인다고 끌고 가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견인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사람한테 공고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면 강제 폐차하고 폐차한 것을 근거로 등록말소하고 차주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까 247대의 방치차량을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주인이 찾아 간 것도 반쯤되고 강제폐차된 것도 반쯤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업무보고 13P에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390건에 4억 5,2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대비 건수는 2건이 늘고 금액은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에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징수하고 있고 이것은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하면 10%만 저희구 수입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에 주차장들이 10부제나 자동차 통행을 억제하고 하는 것과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10부제를 잘 지킨다 든지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한다 든지 이럴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190-57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자리에 주차대수가 7대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7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공영주차장 구청옆에 확보한 땅에 그 옆에 집이 확대수용을 원해서 확대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7대만 한 것이 아니고 옆에 땅에서 우리집도 수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확대수용을 한 것이고 수용을 한 단계에서 도시관리공단이 발족하면서 도시관리공단의 청사를 확보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드니까 우선 임시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7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확대수용하다 보니까 한 필지가 그 정도밖에 안들어 가게 되어서 그랬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을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임시청사로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특별회계여서 이 사업비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청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사업중의 하나가 주차장 관리니까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차장 전면적의 20%의 범위내에서는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규정에 임시가 되었든 상시가 되었든 연면적의 20%를 청사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련시설로.

김정중위원

그러면 현재 20%규정을 지켜서 관리공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그것을 헐고 주차장 7면을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관리공단 발족하고 맞물려서 새로 청사를 얻으려니까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전세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 돈을 별도로 내느니 우선 있는 건물이니까 거기서 쓰고 관리공단이 나중에 수입이 제대로 되어서.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 원래 규정에는 현재 관리공단이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것은 위배되는 행위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위배가 된다 안된다고 얘기할 수 없고 주차장 관리하는 것을 20% 범위내에서 관리에 필요한 것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20%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거기 주차장이.

김정중위원

전체 주차장 면적이 20%를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20% 범위는 안 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 옆에 콘테이너박스는 무엇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가정복지과 재활용품 전시장 말씀이죠.

김정중위원

그것은 모르겠고 콘테이너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고 그리고 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전부 포함하는데 20% 미만이라는 것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재활용품전시장은 가정복지과에서 설치한 것인데 가정복지과에 자리가 나는 대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소관업무라고요. 다른 얘기는 안하시는 것이 좋아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확보되는 대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지금 엄청난 돈을 구예산이 됐든 세금이 됐든 엄청난 돈을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콘테이너박스를 집어넣고 임시청사를 쓴다고 넣어 놓고, 주차요금계산소를 넣고 차량 몇대나 넣을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정작 주차해야 하는 차는 외부로 나가서 밖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길거리에 있는 차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주차난을 해소 하고 또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청내 주차를 다른 곳에 하지 말고 그쪽으로 해야지 지금 마당도 공원으로 꾸며서 주차장 확보가 점점 줄여들고, 현재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것저것 해놓아서 주차장 면적을 점점 줄이고 정작 주차를 해야 할 부분에 다른 것들이 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시비든 구비든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 주었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리고 나면 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 임의대로 관리공단 사무실 쓰고 또 다른 과에서는 재활용품 전시장 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정중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 주었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다음의 어떤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쓰는 것을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내부 사정에 의해서 쓰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 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디로 이전시키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행정과장의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같습니다. 계속 관리공단 사무실로 쓸 것 같은데 언제 돈을 벌어서 땅을 사서 관리공단 사무실을 짓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같아서 저도 한번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인가를 어디에서 해주는 것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우리는 권한이 없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상익위원

신청만 하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시설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시설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라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시설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호등, 건널목 그런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주차구획선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저희 지역에 횡단보도가 하나 생겼는데 건의를 하더라도 합동으로 하든지 일방적으로 하든지간에, 횡단보도가 생겼으면 차량 좌회전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중앙에 횡단보도를 양쪽으로 바짝 대어 놓고 정지선만 떨어뜨려 놓았는데 회전시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게 되면 복개도로에 토사를 파내기 위해서 철판을 크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차들이 들어가게끔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얀선을 그려놓으니까 차가 다니면서 다 지워졌습니다. 그러니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왕에 해주려면 그것을 피해서 위쪽에 해주면 될 것을 거기에 해주니까 아마 과장님도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남상익위원

그것이 거리상으로 그쪽이 좋겠다고 했겠지만 철판에 페인트 칠을 하면 지워질 것을 전문직원들이 우리 경찰이나 행정부에서 생각을 안했겠죠. 그래서 성북시장에서 놀이터로 돌아 올라가면서 횡단보도를 새로 했는데 그것을 차를 회전하게끔, 성북시장에서 오는 것 수유시장에서 가는 것. 기왕에 횡단보도를 만들었으니까 중앙에서 후퇴시키면 좌회전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신설을 하게 되면 합의해서 철판 있는 데는 피해서 반대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게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소관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교통지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98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건물 주차장 관계를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동이 미아3동, 수유4동, 번2동, 3개소를 하고 있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4개소입니다. 수유4동, 6동입니다.

이길훈위원

4개소를 하고 있고 금년 ’98년도에 3개소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3개소를 추가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길훈위원

실시하는데 전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많은 시련을 겪어 가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실시했는데 그 당시 실시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노파심에서 그 조례안을 오랫동안 끌면서 통과했는데 며칠전 강북구 케이블 TV에서 취재 방영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전에 휴게실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내용을 못봤습니다.

이길훈위원

이렇게 얘기가 되면 본질의보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업무에 관해서 지방 TV가 그것도 일종의 신문이라 든지 라디오에서 잠깐 흘러간 것이 아니고 TV에서 모순점을 취재 방영을 했단 말이에요. 현장을 나가서 전부 취재해서 지방 케이블 TV에서 방영을 했는데 그것 자체를 소관과에서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때까지 구청에서는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원인이 가서 말한마디를 해도 귀담아 듣고 처리해야 하는데 현장을 나가서 전부 취재해서 방영까지 해주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구청 전체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직원이라 든지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며칠전 강북구 케이불 TV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방영을 했는데 몰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청을 못해서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문화공보실이라든지 내용을 통보를.

이길훈위원

그만 변명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이 강북구민 거의가 케이블TV 있는 사람은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무엇을 보았어요. 아는 사람이 보았으면 그 과에 통보를 해서 이야기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민의 이야기가 안하무인격이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것입니까. 지금 수유4동 동사무소 옆에 우선주차제 하고 있죠.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야간에는 이웃간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 해준다손치더라도 낮에 공무를 보러온 사람들이 거기 잠깐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차를 세웠는데 견인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구청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동사무소 근처에 많은 민원인이 드나들고 있으면 그 부근 일대는 낮에는 자리를 팔지 않는다든지 야간에만 우선주차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그 자리를 비어놓았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행정의 묘란 말입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이길훈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수유4동에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어제, 그제 공익요원들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4명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간에 수유4동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온다든지 그때 차를 주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를 견인을 한다든지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길훈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나간 일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일부러 지방방송까지 데리고 나가서 현장취재를 해서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욱 철저히 봉사행정에 전념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것에 행정서비스를 기하고 묘를 기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지금 남들이 공무를 보러 왔는데 자리가 있는데 주차를 안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주차하면 어떤 처벌을 가한다는 경고문이 있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경고문을 붙여 놓았는데.

이길훈위원

바로 옆에 붙여 놓았으면 거기에 주차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바로 옆에 경고문을 붙여 놓았어요. 자기 주차란이 아닌데 차를 세웠을 때 견인조치한다는 경고문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만 있고.

이길훈위원

그 부근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직원이 서서 차가 주차하나 안하나 매일 지키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 4명을 파견해 놓았습니다.

이길훈위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공익요원 4명을 파견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이길훈위원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네요. 거기는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을 무엇을 감시할 직원이 4명이나 필요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주차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길훈위원

주차분쟁 예방에 4명씩이나 파견해요. 한심한 이야기네요. 한사람 파견해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선주차제 돈 받으면 되는 것인데. 한사람이 있어도 문제가 있는데 4명이나 파견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들은 오전근무조, 오후근무조 해서 1개조로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있으면 화장실 간다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길훈위원

한사람이 적당히 순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4명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돈 받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4명이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돈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익요원들은 돈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돈 받는 주차장에도 4명이 관리 안해요. 옛날에 노상주차장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할 때 두사람이 관리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서 두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이길훈위원

돈을 받는데도 두사람이 필요한데 돈을 안 받는데 4명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행정도 주민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을 위해서 인원배치라든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그와 같은 것을 묻지 않았으면 우리는 4명이 파견됐는지 1명이 파견됐는지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4명이 파견됐다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상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유1동 빨래골입구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과거에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못했는데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더해요, 구청 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민간이니까 누가 가서 관에서 단속도 했지만 지금 간섭을 안 받는다고 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빨래골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확인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관리공단에 노상주차장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이길훈위원

오늘은 여기 보고를 하니까 내일 현장을 나가 보아요. 일렬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직각주차를 해서 그 자리를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데 아슬아슬해서 사고나기 딱 좋아요. 불안해서 못 지나다녀요. 그리고 8번 종점에 가면 과거에 우리 구의회가 거기 있을 때도 8번 버스가 버스주차장에 서서 우측으로 회전하는데 회전을 못하도록 불안요소를 안고 있어서 위원들이 매일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 버스주차장에 8번 버스가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단속이 안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야간박차는 계속.

이길훈위원

야간이 아니에요 주간이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주간에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단속을 꼭 해야 할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단속을 해야죠. 적당히 봐주어야 할 것은 적당히 하지만. 그런 부분은 꼭 단속을 해야 하잖아요. 우회전을 못하도록 막아 놓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단속을 철저히 할 부분은 철저히 해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으로 총 6만 24건에 29억 4,500만원을 부과하여 2만 1,640건에 11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다고 하는데 징수 못한 금액이 18억여원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면 대문개조 주차장 설치시 86만원, 담장개조 평형주차 또는 직각주차장 설치시는 37~42만원, 이웃간 경계 담장철거 후 공동주차장 설치시 100만원, 이렇게 보조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데 지금 2~3년된 건물을 보면 담을 쌓아서 주차장을 없앤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봐도 수십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내에 주차장은 용도변경을 해서 점포로 사용하는 데가 거의 다 그렇고 해마다 단속을 한다는데 구청 건축과에서 3월 1일부로 교통지도과로 넘어 간다고 하셨는데 교통지도과로 넘어가면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마당에 이런 단속부터 철저히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게,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단속을 못해요. 한쪽으로는 주차장을 담을 막아서 주차하나도 안하고 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네 한 3년된 건물에도 보면 주차를 제가 건축과에서 해본 결과 4대 주차에 담을 쌓아서 1대도 못들어 가게 해놓았어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점포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이 전 지역이 다 그래요. 이런것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두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찬경위원님께서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압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부동산 등록압류도 하고 전화가입권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당초에는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 든가 압류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건 체납된 것을 압류하기가 좀 그래서 5회 이상해서 작년에 1,126건에 4,5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여기에서 예금압류한 것이 67건에 268만원, 전화가입자 압류가 162건에 648만원, 또 부동산 소유 압류한 것이 78건에 310만원, 그외에는 자동차 등록압류를 했습니다. 그외에 작년 연말에 들어서 3회 이상을 압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작년 12월 12일에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총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3명이 있어서 498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 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65건에 260만원, 다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35건에 140만원, 직장다니는 분들을 조사해서 64건에 256만원, 기타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다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납부가 됩니다. 그중에 일부 압류하기 전에 자동차 명의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소추적을 해서 납부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고 난후에 사용하지 않고 또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던 사항을 금년도 3월 1일에 저희과가 인계받아서 하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는 직원 두사람중 한명을 교대로 파견근무를 시켜서 업무를 배워오기 때문에 업무인계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재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추진계획이라 든가 실적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찬경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미아동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차가 그 사업장에 댓대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딱지를 제가 볼 때 일년내내 뗀 것이 한 80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과태료를 물었을 때는 DC를 해준다 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사업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것을 구청에 가서 사정해서 DC를 받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대신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압류를 해서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압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압류를 하는데는 비용이 별로 안듭니다. 등기압류를 하는 것은 등기소에다 저희가 압류청탁 일임을 하면 비용이 안듭니다.

송유영위원장

압류하는데 하나도 안들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안들고 본인들이 나중에 압류를 해제할 때 해제수수료가 4,000원 정도 듭니다.

송유영위원장

구청에서 압류할 때는 비용이 안들고 해제할 때만 든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해제수수료가 듭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래서 구청행정중에 압류를 해서는 안될, 그러니까 세금을 냈는데도 모르고 압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풀어 주었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안드니까 마구잡이로 압류를 하는군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압류하는 것은 작년에 5회 이상 체납된 사람을 했는데.

송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교통지도 과장님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사항을 말씀 잘 들었는고 과잉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대되는 예를 하나들겠는데 어제 솔샘길에 견인을 몇대해 갔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어제 한 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못받고 이쪽으로 바로 나오는 바람에.

남상익위원

업무보고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현상인데 단속시간을 9시 후에 한다고 해서 제가 8시 50분쯤에 솔샘길에 갔는데 저는 화재가 난 줄 알았어요. 아주 견인차가 불이 번쩍번쩍하잖아요. 소방차가 온 것마냥 공익요원이 뛰어와서 몽땅 견인을 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봐요? 그 시간에 차량진입에 지장이 있다 든지 이러면 말도 안하겠어요. 제가 그쪽 지역에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순회하다 목격했는데 그 주민들이 구청을 마구 욕을 해요. 구의원이고 뭐고,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고 말이에요. 아예 그것을 견인해 가려면 교통에 지장이 많으면 사전에 예고 문서를 갖다 놓아서 며칠동안 계몽을 한다 든지 해야지 소방차마냥 밤에 빨갛게 모여서 몽땅 견인해 가니 이래서 되겠어요? 이것을 어느 견인업자를 막말로 벌이가 안된다고 하니까 벌이를 시켜주려고 협조를 해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제 상황 그대로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과장님 지시를 받고 간다 든지 아니면 여태 보고를 못들었다면 업무보고를 하러 온 분이 어제 상황도 모르고 오면 되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남상익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주간에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여러가지 보고를 드렸지만 솔샘길은 종암경찰서 관할입니다. 종암경찰서에서 야간단속을 합동단속을 하자고 제의가 와서 단속원을 보내달라 해서 야간에 단속하는 직원 두사람을 종암경찰서에 보내주면 종암경찰서에서 교통과 같이 합동단속을 하면서 견인차도 자기들이 불러서 하기 때문에 과잉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종암경찰서 교통과장에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오지 않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지만 교통문제는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는 종암경찰서가 조금 심하게 하고 북부경찰서가 조금 단속하는 과정에서 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종암경찰서 교통과장에게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그 도로 단속은 종암경찰서 관할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남상익위원

행정은 강북구청이기 때문에 주민은 이제 구의원이나 구청을 보고 탓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나간 이야기인데 과잉단속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해놓고 어제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것을 단속을 하려면 종암경찰서와 절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아니라 일반인이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욕을 먹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소방차가 온 것처럼 빨간 불을 켜고 저는 화재가 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끌어간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종암경찰서와 절충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와 복합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것인데 우선주차제 차선은 공익요원이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공익요원이 우선주차제에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 것을 단속을 하느냐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단속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죠.

김태학위원

다른 사람이 주차하면 못하게요?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불법주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죠. 불법주차가 되는 것이죠. 계약된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주차하면.

김태학위원

절대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한다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계약된 사람은 야간시간 동안에 보호해 주고 주간에는 방문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불법주차에 대해서 주차완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도 시설만 했지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한단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시설을 해놓고 주차완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수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려고 주차를 많이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다고요. 행정의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효율성 없는 주차장을 만들게 되니까 이것을 도시정비국과 관리공단이 협조를 해서 가능한한 주차비를 싸게 해서 노상주차가 많이 줄도록 협조체제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남상익위원으로부터 지도단속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솔샘길이라고 하면 삼양동입구에서부터 25번종점 그위에 인수봉길하고 연결된 부분까지인데 거기는 아직 미개설된 도로니까 제외하고 25번까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삼양사거리에서 우측으로는 도로관리권이 북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아래쪽으로는 종암경찰서 관할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관할이 됐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한 그동안에도 보면 타 구에서는 이렇게까지 안하는데 너무 실적을 위한 수입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 공무원들은 법을 잘 지키느냐, 구의원들 이 새끼들 뽑아놓았더니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 개인으로도 집행부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지 다른 곳도 대동소이하다고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분구되기 전 도봉때도 그렇고 교통지도단속이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고 어디까지나 빈번한 곳은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까 이길훈위원님의 얘기대로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시간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때 논의했을 때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는 그런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지도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솔샘길 지역은 도로가 넓으면서 그렇게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 아니니까 저녁에 8시 넘어서 들어왔을 때에 아침에 나가서 차가 없으면 그사람들 사업관계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밤늦게 7시가 넘어서라든가 또는 토요일 오후 3시 넘어서라든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솔샘길 지역 여건상으로는, 수유6동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과거에 택지개발도 안한 난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위반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좀 융통성 있는 행정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 5,000만원중 4,968만원의 보증금이 지급되어서 98%의 추진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32만원밖에 안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원하는 사람은 더 있었으나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만 실시가 된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신청은 99건이 들어왔습니다.

송유영위원장

99건중에 99건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다 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더 들어오지도 않고 딱 여기에 맞춰서 들어왔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딱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99건만 들어왔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사업비는 4,968만원이 지급됐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해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업무가 관리공단으로 넘어갔고 자동차정비계 업무가 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도과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여유가 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이 갔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관리공단으로 다 갔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등록계로 직원이 2명이 갔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관리공단으로는 지도과 직원이 간 사람이 없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 한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다가 부분 업무가 나눠진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던 공무원의 여유가 조금 있으면 주차단속이나 교통소통 원활을 하기 위한 그런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민원이 해소되게 힘을 써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인원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가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되는데 업무보고자료 일반현황 1p에 나와 있는 인력현황이 언제 시점의 자료이지요?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가 이관된 것과 함께 맞물려서 인력현황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더 많았는데 지도과 같은 경우는 13명이 많아요. 그 13명중에 고용직 방범원 7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정직도 3명이 지금 정원보다 많고 기술직, 기능직도 3명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작년말 현재로 정원이 35명에 현원이 49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두사람이 교통행정과로 가고 건축직에 한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건축직 TO는 1명인데 저희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이 오버되는 사항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직원을 더 받아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업무는 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전산연결이 시청하고 다되면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넘기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야 하니까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인력에 대해서는 여유 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꼬리를 잡고 싶지는 않은데 그럴 수 밖에 없네요. 위원장님 질의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단이나 그런 데 인력이 빠졌다면서요? 여유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더 배가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인력의 여유가 없어요? 불과 2분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는 공단으로 차출되고 직원들이 빠져나가서 직원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씀하시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저는 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인력을 감축해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현재 기존 인력에서 최대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생산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신용훈위원

전용차로 단속과 관련해서 경찰이 하던 업무가 몽땅, 전용차로 위반단속을 경찰도 하고 구도 했는데 이제 경찰이 전부 안하고 우리구가 전담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경찰에다 통보해 줄 사항을 통보 안해주고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다해야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직 3명이 오버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업무때문에 주요한 이유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전용차로 단속인력이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2명이 더 필요하다는 사항하고 그외에 택시라 든가 사업용 차량단속하는데 인력을 조금 더 많이 배치해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행정직이 3명 오버된 사항도 그러한 배경에 있기 때문에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볼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문제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결코 호락호락한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위워님들이 줄곧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한가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위반과 관련해서 업무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 3월 1일부터 건축과로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현재의 정원 35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 문제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금 정원 35명이 건축과에서 넘어오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와 관련이 없이 책정이 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조정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과로 업무가 넘어올 때 주차관리계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 업무가 없었던 시점에서도 주차관리계에서 하던 일상업무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업무가 늘어난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업무가 늘어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늘어난 것에 따라서 그만큼의 적정인원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업무가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량화 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만 업무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문제는 훨씬 중요하고 업무가 어렵고 복잡하고 해서 예를 든다면 3명이 필요하고 줄어든 부분은 1명 정도 준 것이기 때문에 +, - 비교하면 2명정도 늘어야 한다 이런 진단이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것이 ’98년 업무보고자료 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계 업무를 지금 다섯개로 나눠 놓으셨는데 분명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가 3월 1일자로 넘어온다면 이 일반현황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 내용이 이 조직표 속에도 기재가 되었어야 해요.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0p를 보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시에 원상복구 지시 및 관련부서 통보”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관련부서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도변경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도 관련이 될 수 있고 또 가옥대장은 지적과로 2월 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지적과로 갔기 때문에 가옥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신용훈위원

통보를 하면 그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통보해서 건축과는 건축과 대로 조치를 하고 또 지적과에서는 가옥대장에다가 무단 용도변경이라는 표시가 될 것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단속이 되면 건축과에서 어떤 공문을 보내냐 하면 단전, 단수 등 강력한 행정,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것은 여전히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로 업무를 이관할 이유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용훈위원

지금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가 건축과 소관이었던 것이 교통지도과로 넘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교통지도과로 이관한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지금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든가 이러한 행정은 여전히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우선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전 구청 건축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이관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았던 것이고 또 업무분장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관하도록 한 의미는 제가 추측하기는 교통지도과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있고 교통단속원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위반된 부설주차장을 단속하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지금 직원이 많지 않고 허가라든지 다른 기타 유지관리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로 업무를 이관하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는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3월 1일 이관이 되면 그때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업무에 대한 것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지금 건축과장과 업무에 대한 한계가 결정이 된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3월 1일자로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되도록.

송유영위원장

이관은 되는데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지금 신용훈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배워와서 그 내용을 처리하는데 말씀드린 사항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고발조치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고 주차장 자체가 건물속에 지하에 있다든가 1층에 있다든가 하게 되면 건축물과 관련이 되니까 그 관련되는 것만 건축과에 통보해 주고 건축과에서 조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용훈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이관되는 것과 관련된 결정된 한가지 사실은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한다는 것만 결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주라든가 과간의 어떤 역할분담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현재 명확히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방침사항도 없고 서울시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다든가 치 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업무 자체를 넘기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배워와서 3월 1일자로 인수인계도장을 찍음으로써 명확하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사실을 몰랐는데 전산입력이 건축과에서 현재 안되어 있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안되어 있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교통지도과로 이관되면서 새롭게 틀을 갖추는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시키는 것이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이런 DB작업이 안되어 있었다는 것이 제가 믿기 어려운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제 질의가 아니라 정찬경위원님 질의때였던 것 같은데 과태료부과에 대한 미징수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을 때 어떤 답변을 했냐 하면 저도 속기사님은 아니지만 압류하기 전 명의를 변경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과태료 부과되어 있는 차량이 명의변경이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단속이 되고 난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걸립니다. 그래도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등록압류를 하기 위해서 전산등록업무에 압류의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명의변경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서 주소지를 추적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항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원내용들을 단속내용을 적어놓으셨는데 단속 방법이 갖고 있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내버스는 월 1회, 택시는 연 2회, 정기, 수시 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불량이라든가 구조변경 이런 부분들은 정기단속이나 수시단속을 통해서 단속점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난폭운전, 개문발차, 안내방송 미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을 지도과 직원이 특정 버스를 탑승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시청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 자체에서 운수업체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업체에 나가서 업체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또 차를 탑승해서 종점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타면 잘 지킵니다. 직원들이 탔다는 것이 표시가 나니까. 비밀리에 저희들이 중간에 타 본적도 있습니다마는 교통불편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타야 합니다. 한달에 1번은 타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가 불량하다든가 안내방송을 안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신용훈위원

실제로 탑승을 하셔서 기점부터 종점까지 지도과 직원이 동행을 한다는 말이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야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소관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