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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27회 제3총무위원회199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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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민 위원장, 장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17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시 예산경영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 구 미아4동 청사부지 활용건에 대해서 오늘 제3차 회의시 보충질의를 갖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예산경영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후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아4동 청사부지 활용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미아4동 청사 철거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잠깐 정회하여 토론한 후 의견 수렴해서 마무리 짓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미아4동 청사 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몇가지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단 정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또 다시 질의 답변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장동우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김기선위원님이 먼저 정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십니까?

박문수위원

예.

장동우위원장대리

양해가 되신다면 김기선위원님의 정회요구에 따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을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회의 시작때 자료가 도착함으로 인해서 검토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두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마지막날인 2월 23일날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우리 상임위 활동은 2월 23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질의 답변중에 19일이 아니라 그 당시도 마지막날 하기로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일로 오늘의 재 업무보고를 하게 된 이유는 내일 2월 20일날 철거공사에 관한 공개입찰 건으로 인해서 19일날로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의견중에는 철거공사를 일단 보류하자. 그 이유는 이 부지활용 건이 과연 철거를 꼭 해야만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그 당시 집행부측의 답변은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붕괴 위험성이 어떤 형태로 붕괴 위험성이 있느냐? 여기에 보면 복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검일시 12월 5일, 이것은 우리 예산을 다루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12월 5일 “점검대상 구 미아4동 청사, 점검자 예산경영담당관 주사보 조용기, 건축과 건축8급 박재균” 건물 내벽 점검결과중에 “건물노후 등으로 건물 재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 다음에 점검결과 “20년이상 노후건물로 인한 벽체 미장부분이 들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후 철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위원은 건축과 건축8급 박재균과 통화해 봤습니다. “이렇게 복명한 사실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건물 노후 등으로 건물 재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복명한 사실이 있느냐, 또한 “노후 건물로 인한 벽체 미장부분이 들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후 철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그러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보고를 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주사보 조용기, 건축 부분에 문외한인 전문성을 갖지 않은 조용기 혼자의 단독 판단으로서 붕괴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붕괴 위험이 있다 라고 정확히 어떤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전문가가 그러한 진단을 했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아4동 구 청사는 ’75년도에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접지역인 미아3동은 ’74년도에 지었습니다. 또한 구조물이 미아3동은 시멘트, 벽돌, 스라브 건물입니다. 그러나 미아4동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미아3동은 내일 붕괴될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붕괴될지 모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대 국난시대에요. 여기에는 93평으로 보고됐는데 실제 98평입니다. 이 지역 시가가 평당 7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근 7억이라는 땅이에요. 건물 철거비, 주차장을 하려면 또한 바닥비용도 들어 가겠지요. 7억 이상을 투자해서 12대 주차를 시킨다. 강북구 행정에 맞는 부분입니까? 강북구가 그렇게 갑부 구입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구정백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97년 9월 30일자 현재 추진실적에 결연세대 총 2,835세대, 2,835세대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된 금액이 불과 2억 6,500만원입니다. 우리구의 영세민들이 먹고 입고 잠자는 비용이 매월 얼마씩 지출되는지 아십니까? 의식주 없는 사람들에게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10 몇 만원이에요. 재정자립도 24등 하는 우리 강북구가 12대 주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붕괴 위험도 없는 그런 건물을 철거하고, 본위원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 검사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안전진단검사 관계는 제가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10월 4일자에 미아4동을 신축하면서 그 구미아4동 청사 활용계획하라는 구청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지금 자료제출한 사항에도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철거후 복지시설이나 이런 건물로 활용하겠다는 1안, 2안, 3안 중에서 제1안이 채택이 되가지고 저희 예산경영담당관실로 경영수익 측면 차원에서 검토를 해라 해서 저희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이것을 민자유치나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철거를.

장동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잘 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전 시간에도 했던 얘기들을 자꾸 중복해서 하지 말고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요지만 얘기하세요. 부연설명은 전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시간은 할애를 하지 않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우선은 철거시키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내일 입찰공고가 나서 내일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와서 안전진단,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나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예산경영담당관의 업무보고시에 일단 끝났을 때 본위원은 그당시 오늘 기획실장이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으로서 이런 번복한다는 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은 기획실장이 참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실장 참석 여부는 공식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전 시간에 박문수위원님이 별도로 출석요구했는지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테는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지 않고 어떤 것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장동우위원장대리

오늘 출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참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문수위원

오늘 참석을 못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구요?

장동우위원장대리

사적인 자리에서는 “안나와도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있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기획실장님 불참여부에 대해서 정식으로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제 기억에 없습니다. 전혀 못들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전혀 못들었단 말이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의 불참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유감의 표시를 이 위원회에서 해주시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실장님이 당연히 우리 위원회가 기획실 소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미아4동 구청사를 철거키로한 그런 자리이고 또 두번째,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오늘 3차 회의에 부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종인 기획실장께서 안나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는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요구에 따라서 오늘 자료가 책상에서 저희도 오늘 처음 접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분량의 내용이 숙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23일 제7차 회의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다시 이 부분은 이종인 실장을 참석시켜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게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고, 지금 아까 담당관께서는 내일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입찰공고가 나서 오늘까지 접수마감 되어서 현재 1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 사항은 취소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기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미아4동 구청사 철거의 건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산경영담당관이 구청방침에 의해서 20일까지 철거공고를 했기 때문에 연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관료주의의 권위형태에 아직도 지방공무원이 젖어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해요. 앞으로 이러한 관료주의에 젖어서 아직도 지방민주주의 시대를 깨닫지 못한 공무원들은 도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예산경영담당관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일목요연하니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철거공고는 무기한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는 공고판에다 붙이면 될 것아닙니까? 그 이유는 아까 얘기대로 예산이 섯다한다 할지라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곧 철거해야 할 붕괴상태의 위험한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닌데, 우리 위원들 한테 내준 자료도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한 행정부의 처사가 아니냐, 전혀 맞지 않다 그 말이지요. 우리 동료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건축과 담당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위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도 만일에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그 공무원들은 엄중히 조사해가지고 도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구청장 방침도 지금 민주주의 지방화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공청회라든지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하고 설령 방침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다시 유턴(U-Turn)을 해야지. 이제까지 우리 한국경제가 이렇게 바닥나게 된 것도 어떤 권위의식에서 온 정부의 행정통솔에서 온 것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구청장 방침이 절대불가한 어떤 법입니까? 지방화시대는 그 지역주민들이 또 의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구청장한테 즉시 보고해서 바꿀 수도 있고 철거공고도 조금 연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절대적인 거에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우리 의원 30명이 서명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 권을 발동해가지고 여기 위증자료를 제출한 공무원들 아주 중징계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조치할 것이니까 우리 예산경영담당관은 얼렁뚱땅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장동우위원장대리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기선위원

답변이 필요하지요.

장동우위원장대리

거기에 따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 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김기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책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행정과장으로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기이 구청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구청방침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은 재활용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나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다음 일을 위해서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자료제출이나 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예산경영담당관! 그러면 동료위원이 얘기한 건축과 복명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예산경영담당관이 책임을 지겠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건축과 직원은 그 당시 우리 직원하고 현장에 같이 나갔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지금 현재 철거공사 설계를 담당하고 감독도 이 직원인데, 저희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구두상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진단의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니까 자기는 그 분야는 안했다고 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현장에 같이 나갔고 또 설계과정에서도 두번 세번 나갔고 현재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공사를 설계의뢰하기 전에 “다시한번 나가 봐라. 봄철은 닥치는데 이게 위험이 있느냐” 사실 확정되기 전에 위에다 철거공사 예산을 올려놓고 또 봄철은 닥치는데, 제 역할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직무에 혹시 문제가 일어날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복명서를 받았는데, 담당직원이 그 분야는 안봤다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 직원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될 때까지 이 직원이 공사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은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예산경영담당관은 했다고 하니까, 기왕 이 자료를 숙독 못해서 23일날 우리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복명한 건축과 직원도 요청해서.

장동우위원장대리

건축8급 박재균씨 말입니까?

김기선위원

예.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박재균씨가 맞습니까?

김기선위원

출석요청을 해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장동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합시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수리할 경우 지난 질의 답변중에 3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총무과에서 조사 당시에는 2억원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직원이 다시 건축과를 통해서 해보니까 평당 45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3억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 답변중에 수리할 경우 3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3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구두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내역서는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자료에는 보수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억원에 대한 내역서는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이것은 그 당시 총무과에서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억 5,0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2억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 2억원일 경우 현 건물을 그냥 임시 사용할 정도로 하는 것이고 3억 5,000만원 정도면 제대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증축할 것은 증축해서, 지금은 3층이고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층은 노인정이나 복지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보강을 강화하는 데에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재정확충 측면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이 건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어떤 상인이 그 건물을 자기 돈으로 수리하고 그 건물을 활용한다. 당연히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전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또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해서.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현재 청사를 수리해서 입찰방식에서 할 수 있는 그 의향을 물어보신 것이지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방침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정각호위원님 여기에 따른 보충질의 입니까?

정각호위원

예.

장동우위원장대리

정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호위원

과장님! 철거하자면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는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계획하에 1차적으로 철거날짜를 정하고 공고를 해서 내일 철거날짜로 잡히고 11명이라는 사람이 벌써 등록을 하고 이렇게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안건 같아요. 이것을 번복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라도 연기하는 방법이 제일 우선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토론이 다 헛일이지요. 수리를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입찰공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방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유연성 있게, 조금 입장이 난처하시더라도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정각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입찰일자를 며칠 연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당장 임시 공터에 몇 대는 주차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을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고 복합건물 5층 건물로 해서, 저희들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자는 의미인데 단 이것을 취소해서 개인대 개인간의 하나의,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거기에 입찰에 응했고 이런 사항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파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는 며칠 가능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 자체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각호위원

입찰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구민들 뜻이 전부 이렇다는 것을 취합하면 23일 마지막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연기할 수 있다면 우선 연기조치해 놓고, 연기 안하고 입찰 다 끝난 다음에 헐기로 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제가 재무과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각호위원

우선 연기할 수 있으면 일단 연기해 놓고 사후 방법론을 연구했으면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 답변 종결하기 전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회운영 형태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본위원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본 건은 사안이 민감한 부분으로서 기획실장이 참석하는 것이 당연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결론은 철거연기의 건이였습니다. 대략 전에도 그런 논의가 되었고 또한 그 건으로 인해서 오늘 재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그러한 나름대로의 청장의 보고나 나름대로 집행부가 새로이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장보다는 국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도적으로 기획실장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철거부분을 연기해야 된다” 나름대로 본위원의 의견을 전하였습니다만 그것이 또 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반영이 안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지난 예산을 다룰 때 승인과정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지 않았던 부분, 본의원은 그당시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위원의 의견에 의해서 예산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첫번째 크나큰 잘못이었고 두번째, 예결위에서, 예결위원회에는 총무위원회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의 것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안건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하기가 시간상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이 건은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만 된다는 그런 자료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시간을 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바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붕괴의 위험은 없다’ 또 본위원이 자료를 재정리해 본 결과 ‘본위원의 의견이 맞다’라는 상태속에서 의회의 승인과정에서는 전혀 문제성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곳에서 입찰신청이 들어 왔다” 이 부분도 또한 번복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현재 관에서 사인과의 거래방법은, 물론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파기도 가능하게끔 모든 계약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계약파기가 가능하고, 그러나 계약서 작성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만 거친다면 입찰연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참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다음에 “대안이없다.” 본위원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냐?’, 철거를 하는 이유는 “수리비가 과다하다” 애시당초 업무보고에서는 3억 5,000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각 위원들에게 배부된 내용을 보면 또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2억이든 3억 5,000만원이든. 그러면 “세부내역서가 있느냐?” “산출내역서가 있느냐?” “산출내역서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위원은 2억나 3억 5,000만원, 이렇게 과다한 비용이 들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거기 위치가 상업지역이고 근린생활시설로 대단히 위치가 좋은 자리입니다. 또한 임대료가 꽤 높습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다면 재활용, 민간인이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해서 2년이나 3년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입찰공고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형태로 가야만 하는지 참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이미 의결된 상태에 있다.” 또한 “방침을 받았다” 고로 “나는 집행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의원 스스로, 본인 스스로도 나름대로의 개혁을 원합니다. 집행부 또한 공무원의 의식개혁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바꾸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왜 안될까요? 잘못 되었으면 과감하게 바꾸어 버려야지요. 잘못 되었음이 분명하고 또 바꿀 수 있음이 분명해도 “이미 방침받은 사항이니까 집행해야 된다” 실로 대단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도 나름대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경영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에 무슨 답변이 필요합니까?」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98년도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간부에 대하여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업무보고는 건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머지 과장님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총무과의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대리

김용복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수를 참고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총무과의 현안업무인 구민회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추진경위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고를 받았고 동의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에 있어서 앞으로 설계현상공모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하겠지만 본위원이 느끼기에 그동안 우리 구민회관의 모든 형태들이 대부분 공연장의 기능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형공연장도 아닌 소형공영장도 아닌 어정쩡한, 어떻게 보면 민방위훈련장 같은 구민회관을 대부분 지었어요. 구민회관 목적이 종합문화 활동공간으로서 주민집회 또는 구민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한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목적의, 아니면 이런 저런 목적의 종합적으로 이용되는 어정쩡한 그런 공간을 지어놓으면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민회관만 해도 좌석이 700석 정도 규모의 중강당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사실상 음악회라든지, 대중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사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아요.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보면 소공연장의 경우 보통 300석 전후의 음악회라든지, 연극공연이라든지, 각종 모임들을 할때 소극장으로 통칭하고, 대개 일정한 대규모 모임은 사실상 1,000석 규모를 가진 대공연장을 우리가 통칭하는데 그동안 서울시내에 건립되는 규모의 구민회관은 600석 내지 700석 정도의 어정쩡한 절충형의 그런 강당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조명이나 음향이나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못하는,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사실상 6, 700석 규모는 소규모 활동도 하기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늘 느끼는 것이 종합문화 공간으로서 이왕 지어질 것 같으면 적어도, 장기적으로 21세기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활동은 좀더 다양화 되고 활성화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구는 그런 모범적인 구민회관 건립사업에 임함으로 인해서 300석 전후되는 소공연장하고 약 1,000석 정도 되는 대공연장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다양화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여기에 따르는 건립비의 차액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21세기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 구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이전에 그런 방침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의견을 담당과에서 주지하고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그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구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구에서 구민회관을 추진할 때 설계경기를 하기 위해서 설계경기지침서를 작성해서 현상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상공모해서 당선작이 나오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어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각구에서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바로 추진에 들어갑니다. 과연 특정 자치단체에서 인구는 얼마가 되고 앞으로 인구 범위내에서 문화수요는 어느정도 되고 그런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적합한, 최적의 구민회관은 어떤 형태로 지어야 될 것인가. 대공연장이면 몇 평정도, 몇 좌석이 필요하고, 무대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정확한 분석도 없이 거의 다른 자치단체의 과업지시서를 보고 추진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부지하고 의회 이쪽의 부지하고 종합적인 토지 이용계획, 그러니까 마스터프랜(Master Plan)을 짜고 그다음에 우리 강북구에 인구변동추이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강북구에 청소년회관등 여러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급시설은 어느 정도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문화수요가 앞으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런 것을 전망을 충분히 해가지고 구민회관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설계변경지침서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수도권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천문화회관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천종합문화회관의 경우는 건축비만 540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물론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연장이 1,004석에 무대가 200명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은 약650명 좌석에 무대는 약간 적습니다. 소공연같은 경우는 소공연장에서 하고 큰 공연은 대공연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1,004석도 큰공연을 하는 기획을 하는 기획사에서는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다고 합니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1,500석 정도는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이 많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드리고 하여튼 각 자치단체를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연중 가장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기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13쪽에 구민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건립개요 내용으로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하2층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건물을 지을때 지하로 들어 갈수록 예산이 많이 들고 방수같은 공사도 까다롭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하면 건물도 웅장하게 보이고 공사비도 덜들어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안업무에 구민회관 지하2층 지상3층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연구없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하2층으로 이렇게 세운것은 구민회관을 운영을 하면 연중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과천구민회관같은 경우 11,000평정도 되는데 연간 운영비가 4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3,500평이니까 그 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수영장을 감안해서 지하2층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넣었는데, 구민회관건립기본계획용역결과가 나오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계획결과가 나오면 알겠 지만 대충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하1층은 수영장으로 하고 뭐 1층은 사무실로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

지금 집행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공청회같은 것을 할 계획도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지금은 구민회관건립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구민회관 건립위원회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미아8동 종합청사를 지을 모양인데, 이게 대충 평당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물론 입찰보다는 가격이 깎기는데, 행정부의 공사단가가 평당 얼마 잡았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미아8동 복합청사 건축비는 평당 385만원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18개 동장을 출석시킨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위원회에서 왜 출석을 요구 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그때 박문수위원께서 동장들 출석요구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차량 사용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장들에게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은 그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8개 동장을 출석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당시에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사유로서 출석요구를 했는지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기강도 확립하고 동의 대표인 동장들을 참석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총무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당부성 말씀도 하는 그런 자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당시에 18개 동장을 출석요구한 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나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은 어떤 총무과장으로 온 다음에 보고받은 바가 없어 그 당시에 같은 위원회였기 때문에 들은 바에 의해서 아시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사무인수인계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를 인수인계자 사항란에 상급자가 입회자로서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인계인수사항에는 1번부터 33가지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의 사무인계인수서를 보면 몇가지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의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일명 행정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는 사무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18개 동장을 부른 이유, 그리고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반복이 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무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무인계인수서 33가지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할 의향이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사무인계인수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나와 있는대로 업무인계인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께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사무인수인계를 앞으로 철저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사무인계인수 업무는 시민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각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공문을 시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차원에서도 총무과 직원들의 이동이 있을 때는 사무인계인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에 차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장들은 과장이 입회하게 된단 말입니다. 총무과에 4계가 있으니까 그런 계가 인계인수될 당시 과장으로서 앞으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정확히 할 수 있겠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동행정의 지도 감독이 총무과에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동행정 지도 감독은 총무과 동정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십니까?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금년도 사업중 미아8동 사업을 비롯해서 수유동 신청사 부지매입 등 동청사 보수공사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부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다른 지시가 없었습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일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제가 일주일전에 송부한 내용을 집에서 샅샅이 봤는데 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지시가 아직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에까지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장동우위원장대리

우리 구청은 상부로부터 지시 받은 것이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내무부에서 예산과쪽으로 예산을 추가 절감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몇 %나 권고가 됐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지역사업들이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하여튼 예산과에서 지침이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투자사업은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회의규칙상 질의가 위원장으로서 가능한지, 안한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표명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장대리

간사도 위원장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박문수위원

회의규칙상 가능합니까?

장동우위원장대리

회의규칙은 찾아봐야 되겠지요.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