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보영 의원 발언

25회 제건설위원회1997-12-04

정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중에 지난 12월1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신문 및 진술을 듣고 오후에는 보충질의 답변및 그동안의 감사기간중 우리 동료위원들에게추가로 제출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해당과 소장의 보고로서 질의·답변을 거쳐서 감사를 마무리한 후 강평 및 결과보고 채택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오후에 있을 보충질의 답변시간에 건설위원회 소관 전담당관 과·소장이 참석하여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양윤식 의장님 !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건설 및 건축사업 관계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윤두태 삼미건축사 사무소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정정일 한양주택건설(주) 대표께서는 사업상 급한 용무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윤두태 삼미건축사 사무소 대표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는 한양주택건설(주) 대표 정정일의 금곡면 두문리 일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 민원에 대한 반려처분의 건과 관련하여 1997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하여는 삼미건축사 사무소 대표 윤두태 대신에 참고인 또는 윤두태 참고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시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민간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증인선서 하시고, 선서가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인선서를 한 바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선서를 하지 않은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서만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대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계현

김계현부시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종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1997년12월4일 기획실장 강대원 재무국장 김형택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농정과장 김용화 도시계획계장 김인호 강명희 참고인 삼미건축사사무소대표 윤두태

일동 착석

강영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증인 및 참고인 소개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신문사안의 소관 국장인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증인 및 참고인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시므로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은 가급적이면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께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오늘 신문사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지정된 증인 또는 참고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및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오늘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부시장님과 실·국장님,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시정에 바쁘신중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바쁜업무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억울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부시장님과 국장님은 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증인으로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의 책임자로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우선 도시개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위원

오늘 증인 정정일씨가 나오지 않았는데 증인 정정일씨가 나에게 너무도 억울한 사항이 있다해서 오늘 증인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의 건설을 위해서 준도시지역 취락지를 지정관리 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대지와 인접하여 준도시지역인 두문취락지 개발 계획 수립지역에 있어 토지이용 계획상 불가피하며, 그런데 이 인접이란 용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바로 붙어 있는 것을 인접이라고 합니다.

안병웅위원

인접은 1m도 되고 100m도 되고 1km도 인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민원을 신청했는데 인접이란 용어를 써서 개발계획에 불합리하다고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준도시지역과 기존시가지 지역의 주변경관 및 지역여건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판단이라는 것이 주변 경관을 어떻게 보며 지역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인접은 가깝다는 뜻입니다. 준 농림지구에 공동아파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인접부근에 길 하나사이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개발지역으로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안병웅위원

그리고 '97년 6월 3일 준농림지역내의 난개발을 방치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되어 시행령이 제정중에 있다고 기술하면서 이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법이란 것은 입법예고가 시행령이 틀린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인이 신청한 불가를 왜 소급 적용해서반려결정을 하게 했는지?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안위원님께서 잘못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안병웅위원

반려서류에 보면 6월 3일 준농림지역에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되어 시행령 제정중에 있다고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자 간부 관보 부칙 제3조에 보면 사전결정신청을 한것이나 허가를 신청한것은 시행령 전 법으로 하라고 관보가 내려왔는데도 6월 3일 입법예고 되었다고 기술해서 반려를 시켰느냐 이말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입법예고 되었다는 뜻은 소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된 내용이 난개발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준농림지구에 난개발을 하니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안병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을 예고 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고된 것을 넣어가지고 관보 9월10일자 내려온 것은 그 이전 사전 결정신청한자는 구법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왜 이것을 진작 넣어가지고 반려서류에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소급한 것이 아니고 그 뜻의 설명을 넣은 것입니다, 입법예고 한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법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안병웅위원

뜻을 설명해서 불가라고 내려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낸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없습니다.

안병웅위원

경상남도에 우리 민원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국장이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류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같은해 9월18일 재심의 해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 건에 9월18일 재심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9월 11일 민원조정위원회 했고··‥‥

안병웅위원

9월 18일 재심의한 사항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

안병웅위원

없죠? 재심의도 하지 않고 9월18일 답변에는 도에 재심의했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재심의라는것은 민원인의 반려처분에는 반드시 규정상 3심제가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심의일자가 '97년8월18일 했고.2차 심의가 9월11일,3차 심의가 시장님의 결제라고 하는데 그럼 시장님의 결제가 들어가야지 9월 18일 재심의해도 안된다고 올려놨다는 겁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은 시장님의 결제입니다. 그것은 민원법상의 3심의 뜻입니다.

안병웅위원

9월 18일 재심의해도 안되는것으로 결정된 이 건을 기술해서 도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그리고 도에 추가 답변서 제출한 사항 있죠?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안병웅위원

거기 현장사진을 보면 추가답변이라는 것이 도에서 요구한 것이 왜 반려를 했으면 민원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겠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추가답변서를 보내라고 했는데 12월 14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현장A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임) 위원님들 "A" 사진을 보면 두문초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약 110m 정도됩니다.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이 사진에 찍어서 도에 보낸 답변이 옆으로 지나갑니다.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및 미터인지 압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24m입니다.

안병웅위원

고속도로 주변 몇 미터까지 절대 금지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접도구역입니다. 50m입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면 이 50m를 제외하고 거리가 약 110m 되는 이 지역을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이곳에 가라고 추가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소음 내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추가답변서에 왜, 민원인이 신청했는데 불가라고 반려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대안 제시를 해주지 않았느냐 하니,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반려할때 민원인한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안병웅위원

이지역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기때문에 소음이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대안하고 좀 안맞죠?
그리고 "B"사진에 이 지역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지역이 준 농림지입니까?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병웅위원

거기는 준 농림지입니다. 민원인이 청구한 그 아파트 신청한 대지가 여기입니다. 이 앞에 논 우회도로 옆입니다. 논이 몇미터인지 압니까? 25m입니다. 접도구역을 빼 버리고 뒤에 구거가 있는 구거 6m 빼면 몇 미터 남습니까? 여기를 대안이라고 제시합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 사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병웅위원

사진 김인호 계장이 찍었죠?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안병웅위원

장소가 여기는 준농림지역 아닙니까?

강영안위원장

안병웅 위원, 증인신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자가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안병웅위원

사진만 물은 것입니다. 여기도 준 농림지역입니다. 우회도로 안쪽입니다. 논 25m, 구거 6m 띄우게 되어 있죠? 건축물을 하려면 도시 접도구역이 및 미터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고속도로는 50m입니다.

안병웅위원

지방도는요?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지방도는, 취락지구는 없습니다. 도시구역내는 없습니다.

안병웅위원

이 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가리킴) 여기가 우회도로입니다. 여기 도시개발계획 수립도에 보면 이 지역이 빠졌습니다. 이 안에다 지어라 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 사진은 거리와 높이에 따라서 표시는 그리했지만 거기인지 아닌지는 위원님도 판단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병웅위원

사진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측면에서 보시는 사진이··‥··

안병웅위원

농협 바로 옆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항공사진 아니고는 판정을 못합니다. 측면에서 찍은 사진은······

안병웅위원

여기가 우회도로입니다. (도면을 가리킴) 농협 옆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사진에 나타난 거리가 실제거리와 어떤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안병웅위원

본인이 직접 재어보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해놓고 발뺌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도에서 볼때는 아무렇지 않게 사진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안맞잖아요. 본 위원이 이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살기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재어왔습니다. 대안제시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게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왜 민원인에게 이렇게 소홀히 대하고 청렴해야될 공무원이 거짓보고나 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거짓보고한 사실도 없고 당초에 반려처분할때 대안제시를 해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안병웅위원

대안제시한 것은 "A"사진으로 반려처분했고 "B"사진을 가지고 말 하는겁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사진가지고 그리하지 말고····‥

안병웅위원

왜 무조건 아니라고 합니까? 구거가 몇 미터이고, 다 재어왔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든지 오차가 있으면 오차가 있다든지 무조건 아니라고 해서 민원인한데 자구 피해만 가게 만듭니까? 사진까지 잘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현장에 직접가서 재어 왔습니다. 과연 논둑이 25m인데 아파트 건립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되지도 않는데 왜 대안으로 제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A"사진은 어느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B"사진은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 반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조금전에 안위원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준 농림지구입니다.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에 대해서는 관계법하고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만 지난 6월3일부로 입법예고가 준농림 지구가 저희들도 준농림지구 규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의회에 신청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보되어서 시정되지 않다가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안되겠다 그래서 금년6월 3일 준농림지구에 대해서 개정해야되겠다는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린 내용하고 크게 상이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준농림지구에 법에는 관계없지만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전부 반려내지 설득을 시켰습니다. 한예로 반드시 법에 있다고 아파트를 도시지역내에 25층 30층 얼마든지 지을수 있습니다.저희들이 신청들어온 것을 법에도 없습니다만18층,20층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거기는 개발지구로서 지정되어있는 바로 인접지입니다. 그것을 준농림지구는 입법예고된 취지대로 살리고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기에다가 수용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주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시장의 재량권입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은 행정심판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법을 위반 할 수도 없고 그 재량권을 일탈할 수도 없다 이래서 정당한 재량권의 행위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금년도 6월 3일 입법예고가 되어졌고 재량권인데 이것말고도 민원에 대한반려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한가지 예로 새벼리에서 개양오리기 내려오는 쪽에 주유소 허가신청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반려시켜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행정심판해서 이겼습니다. 또 하나는 개양에서 문산가는데 주유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행정심관에서 그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민원 조정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규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조정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반려민원에 대해서 삼심제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실무자가 혹시 잘못해서 반려하지 않겠느냐해서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구성원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오늘 출석한 국장이 다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대상 조정대상이 어떤 종류에 대한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반려처분에 대한 것만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반려가 안 된 것은·…··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실무선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대단위 사업을 하려면 사전 결정 신청하는데 그 대상은 전부 다 하는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반려처분만 합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민원업무, 실무자가 혹시 잘못했을때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지도상에 아파트 위치가 한양주택에서 신청한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지도를 펼침)
병필

유병필위원

이 사업성격상 지금 반대하는 배경은 대강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정부시책에따르느냐 현행법을 준수하느냐 두가지 길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예가 준농림 지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가 움직임이 있을때 우리시도 조례나 이런것을 통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결국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심의 사전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어차피 법에 허용되어 있는 사항을 반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으로 내린 것이 준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는데 준도시지역의 용적율을 100% 준농림지역은 150%, 법의 모순입니다. 그것을 근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명분을 내건 것은 무엇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 외는 도시의 토지이용상의 불합리한 것을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용적율이 100% 이하이면 지금 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50%이기 때문에 민원을 반려한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5층이라고 다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단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국토이용관리법에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었죠. 그 바뀐것 대로 하면 안됩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반드시 도시계획지구로 넣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준농림지역은 농사외는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안된다는 겁니다.○유병필 위원 법에 따라 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예.
병필

유병필위원

민원이 들어왔을때는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시에서 결정한것은 입법예고를 어느정도 중요시 해야되느냐 정부시책을 어느정도 중요시해야 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법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데서 이 결정을 해야되는데 그 당시 인접해 있는 것, 준 도시지역에는 용적율이 100%이고 허가 대상지는 준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율이 150%이기 때문에 주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사회에 어떤 현상이 옵니까?단순히 그런걸 가지고 결정합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반려시킨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한가지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준 농림지구에 대한 개발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문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전부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진주백화점 허가내어 줄때도 솔직히 말해서 중앙시장에서 권익을 위해서한 것이지만 우리 건설위에서 다룰때는 앞으로 교통문제나 여러가지 시내에 인구집중시설이 밀집되므로 인해서 교통유발이나 환경이나 여러가지 경관이나 이런 것을 중시를 해서 다루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그런것을 다룬 적은 없습니다. 또 하나 두원중공업 한보아파트 그 사업계획이 들어왔을때도 이것은 도시장기계획을 지금현재 20년 장기계획을 입안 중에 있으면서 그것을 일찍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환원시켜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가지고 오는데 우리 진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부다 뺏겨놓고 이미 도지사한테 건축높이 제한해 달라고 사정한것이 우리 진주시인데 어째서 이런 문제는 농촌지역에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주택건설촉진법 자체가 무엇입니까?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러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갈피를 못잡고 우리가 볼때는 명분도 없는데건축허가를 해줄수 없는 그런 시정밖에 안됩니다. 동명고등학교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명여상자리 한보아파트 허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준공검사도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왜 했느냐,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870세대 주민들이 손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정당화 된 것입니다. 일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준농림지역 이용규제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회 받은 사건이 하나 있죠? 물론 정부의 시책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법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재량을 발휘해서 법을 뛰어넘어서 앞서가고 어떤 경우는 법이 저만치 있는데 줄어들고, 움츠려 들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행정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왔다갔다 한 적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여기 한양주택에 관련된 증인을 참석시켜놓고 한양주택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부서의 잘못된 것은 다시 따지면 됩니다. 오늘의 증인들은 한양주택과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은 해주면서 이것은 안됩니까. 이것을 묻는것입니다. 어떤것은 법을 앞서가면서 하고 어떤 것은 미리 뒤로 움츠려 드느냐 이말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행정에서 왔다갔다한 사실 없습니다. 저희 행정은 처음이나 끝이나 일관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용적율 100%하고 150%하고 인접하고 준도시지역안에는 100%해서 집이 낮게 지이는데 준농림지역에는 150%해서 집이 높게 지어지면 다른 사람이 봤을때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1건1건 질의하셔야지 여러가지 하니까 헷갈립니다. 그것은 반려시킨 이유중 하나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거기는 시전체의 토지이용 계획상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준도시지구가 있는데 두문취락지 개발에 상당히 저해가 될 우려가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왜 우려가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주거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로 전부 흡수 시켜야됩니다. 주거지구는 주거지구로 상업지구는 상업지구로 흡수시켜야 되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흡수시켜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으로 유도를 하고 정책으로 유도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법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준도시지역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준농림지역에도 법의 테두리가 있으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법을 따진다면 건축과 주택과 하나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도 있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건축심의위원회도 법에 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못합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도 결정권자의 재량행위다. 그러나, 그 재량행위가 일탈되거나 위법한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정나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3가지 명분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제일 큰 것 3가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국장께서는 우리 진주시 전지역을 관리하는데 도시계획과만 가지고 합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은 필요가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것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법을 관리하다보니까 저울질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은 법에 의해 하면 되는 것이고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있고 도시계획법이 따로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법의 모법이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시계획을 세울때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도시계획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끼?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 옆에 도시계획법으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해 놓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결국 법에 따라서 하라는 것 입니끼? 그러면 법적인 해석으로 봐서는 허가가 나야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해를 봤다는 것은 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땅을 샀다 안샀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허가부터 내어서 손실되는 비용이나 이런것을 사전에 계획성 있게 해야 민원인도 손해를 보지않고 우리 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렇기 때문에 사전결정에서 반려를 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잠시만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마지막날입니다. 오늘 다른 위원회에서 강평도 있고 결과보고서도 채택해야되는데 그래서 오늘 전 진주시국장님들이 건설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되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해당 국장님외에 질의를 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먼저 그분들한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국장께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는 사항은 질의가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은 주유소 허가를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지역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지역에 주유소 허가를 해줍니까? 이때는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해준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하자 보다도 공공을 앞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주유소 하나보다는 거기에 진·출입하는 차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공공을 위해서 반려 처분한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왜 못하느냐 하면 이것도 허가권자의 재량권이라서 못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건은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더 추가 질의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윤두태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국장 들어가시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하고 도시개발국 담당국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타 국장님들한데 먼저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서광오위원

참고인을 여기 세워 상당히 죄송합니다. 빨리 질의를 마치고 맡은 업무에 종사하시라고 그리합니다. 참고인께서는 금곡면 두문리 소재 아파트 건립 설계를 맡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두태 예.

서광오위원

설계상 법적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두태 저 업무내에서 규정이나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참고인으로서 진주시가 반려결정을 하게 된데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까? 업무에 하자가 없고 설계상 하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반려가 되었는지 의견을 제시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두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서광오위원

사견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윤두태 가능한 모든 것은 법아래서 법규정에 맞추어서 행정업무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진주시의 모든 행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판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다른 사견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두태 예.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들어가시죠.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농정과장님 나오시죠.

정대운위원

금곡면 두문리 592-3번지외4필지에 대해서 농지전용 허가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금곡면 농지위원회 개최결과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금곡면 농지위원회 개최결과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1항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위원회의 개최결과 서류를 가져오라 했더니 여기는 농지전용은 가능하다 그리 올라왔습니다.

정대운위원

가능한데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보완되는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농지소유권을 입증하는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와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개인별 매매계약서를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우선 보고를 해달라 보완 요구를 했더니 보완 요구가 들어오기전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안병웅위원

답을 왜 그렇게 합니까? 농지보완서류 다 해 넣었어요. 사용승낙서 받고 인감증명까지 다 받았는데 무슨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입증할 서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병웅위원

지금 답하는 것은 8월 18일 사전결정 심의 했을때 그 공개사항을 이야기 하는데 그 이후에 전부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넣고 인감증명까지 첨부시켜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잘못하고 있어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보니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는 금곡면 사무소 및 마을과 인접된 위치에 있는 도로에 접해 있고 경지정리 및 농업생산 기반이 미 정비된 짜투리 농지로서 보완 가치가 낮다 그러니까 해주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안병웅위원

정대운 위원이 물었을 때……

정대운위원

도로사용승낙서와 소유권 이전이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때 접수당시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정대운위원

반려하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말이죠?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정대운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조성비 부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가 나야 그 이후에 통보가 오면 농지부담금을 내가 시행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정대운위원

단지 문제점은 부족한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농지전용이 나지 않았다 이말이죠?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일단 그리했습니다.

정대운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본건에 대한 건축주는 한양주택인데 건축주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을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건의하는데 오늘 불참함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 오늘과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사전허가제라는 것이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관과는 주택과 인지 건축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국장이신 도시개발국장이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반라된 것이 허가가 아니고 사전 결정입니다.

모용조위원

정식으로 서류가 되어서 반려된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사전결정을 받아야 허가가 납니다.

모용조위원

사전 결정 민원 맞습니까?

안병웅위원

사전결정은 맞는데 8월 14일 이전에 전부 서류를 구비를 했습니다, 다했는데 사전 결정을 해가지고 각 보완 서류를 다해라 해서 다했는데 9월 10일 조정위원회에서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모용조위원

건축주가 각종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그 서류가 사전허가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정식으로 그 서류로 가지고 갈음이 되는 것이죠?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저는 그 서류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것은 답변 못드리는데 그것은 증인으로 나와있는데 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러나 이것은 건축주가 미리 허가날 것을 예상해서 만든 서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 결정심의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래서 사전결정심의다 이 서류가 그대로 정식서류가 접수가 되는데 그렇다면 정식과 다름 없는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건축주의 문제입니다 먼저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위원장 강영안 예, 안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웅위원

이것이 사전 결정 심의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고 알기는 사전결정 신청하기전에 서류를 준비하라는 것이 있었고 또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기전 모든 서류를 보완 서류를 보완 서류를 다 제출 받았습니다. 주택과장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서류 전부다 했죠? 전부다 서류를 만들어 내라해서 다 했습니다.내가 알기로도 그것이 사전 결정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반려만 했으면 제반서류가 준비가 안되었다 이 말입니다. 8월 14일 접수날짜가 되어있지만 실제는 7월27일인가28일 접수시켰거든요, 사전 결정보기전에 모든 보완서류를 다 해오라 해서 해 주었습니다. 사전 결정이 났으면 삼미건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설계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현

김계현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과장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병웅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업자가 준농림지역에 이 정도 집을 지어도 되는 것아니냐 이리하니까 주택과에서는 요건이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한 것 같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지역이 취락지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도시계획과의 입장에서 볼때는 난 개발 문제가 나오니까 주택과와 다르게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준도시를 유도하거나 그지역에는 고층아파트, 이런문제가 도시계획과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안병웅위원

부시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주택과가 주무과인데 사전결정을 해서 실무위원회를 8월18일 인가 열었는데 그때 이 지역이 안된다해서 반려를 했으면 삼미설계사무소 설계도 안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제반서류를 접수를 시키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그때 부분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을보완을 해오라 해서 다 했습니다. 가감 차선까지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 결정해서 반려해서 민원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까? 말해보세요? 증인으로 주택과장을 채택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지고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안병웅위원

이 건에 대한 주무과가 주택과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안병웅위원

사전결정을 해서 서류를 보완한 것은 없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주무과장으로서 민원인한테 서류를 보완조치 시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다 했죠? 설계서까지 전부다 넣었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공식적으로 보완 지시 내린 것은 제 생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보고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어떻게 했던간에 주택업자가 허가가 다 되겠끔 설계서를 첨부까지 시켜서 아까 농정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사용승낙서도없다 했는데 사용승낙을 인감증명까지 다 첨부시키지 않았습니까? 다 해주었는데 왜 엉뚱한 소리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해야지 사전결정에서 반려가 되었으면 삼미건축설계사무소 설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설계서 다 넣고 도로계에서는 도로계대로 가감차선 설계해오라 했고 경찰서 협의 해가지고 점멸등 승인 받아라 해서 다 받고 수도과, 하수과 전부다 해주었습니다. 안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은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하면서 각 실·과별로 받은 서류를 말할것입니다.

안병웅위원

사전 종합 실무협의회를 해서불가였으면 그 즉시 반려를 했으면 민원인이 보완서류를 60몇가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아파트를 하겠다는 부분적인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반려가 될 것 같았으면 그 즉시 이 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해서 반려를 했으면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려결정 하지 않고 허가가 된다고 전부 서류를 다 받았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공식적인 문서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병웅위원

설계사무소의 설계서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 심의를 해서 안된다면 그 지역 아파트건립을 못한다면 설계 신청이 들어가지 못할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별 이상이 없을때는 접수를 받아서 관련실과 개별에 대해 저촉사항이 있는지 그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우리과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의 서류가 필요한지 안한지 주택건설 촉진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실과 모두입니다.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과, 수도과의 의견이 들어왔고 실무의견을 받아서 불가할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통보했다면 우리가 못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보완 지시는 공식적인 공문을 낸 것은 없고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한 부분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요구한 사실이 있는 줄 아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요구하지 않고 실무자 요구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안병웅위원

농지전용에 관계되는 것은 금곡면에 공문을 내어서 금곡면 농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도과는 물 때문에 상수도 관계 때문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주무과로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 서류가 한장두장도 아니고 두껍습니다.

안병웅위원

민원인한테 다 받아 넣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 결정하면 그때 바로 반려를 했어야 되는데 제반서류허가 내어줄 것 없고 전부다 서류를 받아서 민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반려라고 결정을 내어준 것 아닙니까?

강영안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해당 국·과장 중 타 국·과장한테 우선 해서 질의 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도시개발국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준 농림지역에 난개발을 막는다는 것을 반려한 원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상 이 위치에 물어봤습니다만 면사무소하고 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법에 계획 해놓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 주거지역을 이번에 도시계획을 바꿀 때 당연히 기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은 개발이 되어있고 또 개발하지 않으므로서 오히려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설사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준주거지역을 도시계획 입안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십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 지구도 제도권 안에 넣어서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연구가 아니고 기본계획은 거의 결정났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결정할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쪽이면 준도시지역하고 사이니까 우회도로까지 있고 한데 그런것도 도시계획에 수용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은 이런 명분을 세우니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지는 우리서의 정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느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법부에서 따질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왜 이런 경우에 재량권이 이쪽으로 기울었느냐 그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따지는건 아닙니다. 정책결정이 왜 그리되었느냐 그것입니다. 한보같은 경우도 용역을 주어서 도시고도제한 2월말이면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결정되기 전에 다른 것은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녹지나 공업지역을 풀어주어서 밀집아파트가 되도록 해서 나중에 도지사한데 건물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사정하는 재량을 발휘하면서 왜 이런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도 늘려야되고 농촌지역에 인구분산도 해야되고 한데 구태여 난 개발이란 국가정책 하나만 가지고 재량을 그쪽으로 발휘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정책이 그리되느냐 이 말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한건 한건 질의해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이 경우하고 그 경우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것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준도시지역이 있으니까 옛날에 한 것입니다. 안위원께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변경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준농림지구로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준농림지구를 도시계획과장이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진주시도시개발국장이 마음대로 보전하고 하는 것입니까? 난개발이라는 것이 명분이 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명분이 섭니다.

강영안위원장

유위원님께서 질의한 핵심이 주택관련촉진법 거기는 어째서 소홀히 하고 재량권으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하고 저것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이말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두원중공업 말이죠?
병필

유병필위원

예.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교수들한테 그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타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신문사안인 한양건설대표 정정일의 금곡면 두문리일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민원에 대한 반려 처분건과 관련한 신문을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안병웅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물었지만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은 법에 준수하고 법대로 살고 법의 집행대로 살아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행정관청을 믿고 인가나 허가나 믿고 법에 맞추어서 받았고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과태료나 부과나 여러가지 범칙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해야될 국민앞에, 시민앞에 법은 관계가 없으면서 재량행위는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농촌실정을 보면 농촌총각한테 시집 안오려는 기피현상도 있고 농촌부녀자들이 주거환경에 맞지 않아서 이혼이나 가출 현상이 나옵니다. 특히 농촌 같은데는 침실관계, 부엌관계, 화장실관계 이런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정일이란 한양주택 대표한테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도 금곡에 있는 주민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아주좋은 발상이다 우리가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깨끗한 환경에서 주거환경에 변화를 주어서 우리도 사람답게 살자, 삶의질을 높이자해서 제가 건의를 해서 업자가 하게 됐는데 이걸 진행하면서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과 실국장님과 과장님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드리는 말씀은 법이 허용한다면 법에 따라서 앞으로 시민사회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것은 주민자치가 아니라 지방차지가 아니라 지방망치입니다. 어느길로 유도했다 하는데 이것도 좋은 길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 복싱해서 K.O됐을때 다시 유도를 해서 매어치기를 한 유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민사회를 위해서 시 민원을 위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특히 오늘 윤두태 참고인께서는 출석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 껏 답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사안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결정권자인 진주시장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서비스산업을 지향하는 행정의 미래 지향적이고 민선위주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차후 재량행위는 가능한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오늘 감사를 계기로 이후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아직 성문화되지 않았거나 입법예고된 사항을 토대로 한 민원사항은 지향하고 모든사람이 납득할수 있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의회차원에서 권고하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후에는 보충질의·답변 및 그동안의 감사기간중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추가로 제출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해당 과·소장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감사를 마무리 한 후 강평 및 결과보고 채택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에 각담당관 각 과·소간으로부터 추가제출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보충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입수한 정주권개발사업선급금 지급내역관계 이것이 지역개발과 소관이죠? 양곡도로 확·포장공사?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모용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위원

양곡도로 확·포장공사 나동상계간 사업인것 같은데 금산종합건설에서 이사업을 수주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선급금이 얼마전에 30∼50%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총사업비 도급액이 1억6,180만원인데 이것이 법상으로 50% 내어줄 수 있다 하니까8,000만원하고 90만원인데 정확하게 50%를 해주었다는 것은 뭔가 좀 생각해볼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소곡도로 확·포장공사 2억2,800만원은 1억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자가 11월 10일이면 동절기공사에 해당될 것인데 이런것은 시기를 이용하는데 뭔가 조금 생각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선급금관계는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도 없이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사유는 계약상명시가 되어있는 줄 압니다.

모용조위원

사업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모용조위원

사전 협의도 없구요.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농촌가로등문제 관리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엔지니어링에 3,390만8,000원 계약했죠?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계약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회계과에서 계약했는데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현지에 수시로 확인을 해봤습니까? 한번정도 나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오고나서 2∼3일후에 또 불이 깜깜해 진다는 것입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확인하고 한국전기 엔지니어링에서도 순찰을 하고 있는 줄아는데 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8월1일부터 계약해서 금년연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총 읍면지역만 이야기합니다. 도시계획 시가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신고된 것이 총 658건입니다. 거기서 보수한 것이 1,802등입니다. 부품 종류는 2,053종입니다. 그래서 8월에 처음 신고한 것이 320건 들어왔습니다. 540등을 수리했습니다. 부품소요는 543개 종류가 들어왔고 9월에는 92등이 신고가 되어서676등을 수리했습니다. 부품종류는 676종입니다.10월에는 76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보수는 209등을 보수했습니다. 부품소요수는 457종류입니다. 11월달에는 170등이 신고가 되어서 377등을 수리했습니다. 부품종류는 377종인데…·‥

정대운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읍·면에 다 되어 있는데 사봉면 같은 경우는 총 26건인데 신청이 26등입니다. 보수가 224등입니다.

정대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신고를해도 오지 않고 과장님 말씀은 등번호와 전화번호가 있다는데 현장에 나가 보세요. 아직까지 붙어있지 않습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표착은 지금 현재 빠르면 부착이 되었고,

정대운위원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표착은 8월1일부터 나간것이 아니고 8월 1일부터는 한국엔지니어링에서 맡아가지고 수선한 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정대운위원

동부 5개면 다 봤는데 이런 돈을 주고도 혜택을 못보니까 억울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동부 5개면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수안한 지구는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주민의 이야기가 고치고 나서 3일도 안되어서 고장이 나고 한다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 민원을 잘 수렴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불이 오지 않고 상당히 보수할 것이 많아서 자기동네 확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3,300만원인가 수리계약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내용인데 그런것은 좀더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는 민원이 일어나지 않겠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상당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부 시간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에 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주변 대단위 아파트에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선 지역이 있습니다. 금산지구하고 집현하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면소재지를 연결하는 예산이 금산도 그렇고 집현도 그렇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많이 바뀐것 같고 집현도 제가 알기는 그 뒤인것 같은데 집현은 현대 산업개발에서 사업승인을 받은지는 상당히 오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허가가 났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당초예산을 세우기전에 났죠? 집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허가를 낼 당시에 진주시가 수도과하고 상수도 관계 그때는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이고 해서 어차피 아파트단지가 서려면 수도가 해결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아파트 단지 들어서기 전에 집현면 소재지하고 인근에 부락만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수 증가된 부분만큼 계산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3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금산쪽으로 와서 금산은 흥한아파트에 대해서는 언제 허가가 들어왔습니까?○수도과장 전수석 허가가 들어온 것은 지금 도에서 아까 이야기한 사전승인이 된것으로 압니다.
진주시는 흥한아파트와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지금은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는데 당초에 집현, 대곡, 금산 이런 면소재지에 급수 공급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했는데 그 이후에 금산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조성하는 것 들어와 있고 흥한아파트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해서 파이프 설비하는 그 인구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수지계산이라든지 해보니까 거의 90억정도 돈이 소요가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지금 공영개발에서 하는 그것은 우리시하고는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승인은 도지사가 날 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수도관계는 우리시하고 협의할 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배수관 매설하고 나서 그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도 공영개발사업소는 용역만 해서 있다가 우리는 안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해서 지금우리가 검토를 하니까 파이프구경도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안되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자본만 많으면 우리가 금산면 소재지까지 파이프를 물어서 해야되는데 돈을 빌려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당초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허가가 뒤에 나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만 하면 기존 있는 것 하고 앞으로 불어날 것인데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면 일단협회가 들어와서 돈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부담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강검토를 하니까 90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해야될 돈이 배수지 확장이라든지 이런것이 45억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20몇억원 다음에 흥한아파트에서 20억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두군데에서 부담하더라도 특별회계 돈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못해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업체에서는 이 돈을 내어 놓겠다는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업계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그런것은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런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도가 안된 상태에서 도에서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해줄수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지금 당장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아직 분양을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앞으로 수도요금을 100%,200%하면 충분히 급수를 위해서 파이프를 묻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판단하기는 4∼5년간은 그 돈을 투자해서 할 수있는 여분이 없은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병필

유병필위원

일반회계에서 도와달라고 할 계획입니까? 막연하게 그냥 있는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내일 그 관계 때문에 부시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물은 줄 수 있는데 우리 부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토지공사비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하대동국민주택 서편도로 포장보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과장이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지금 보상관계 법령을 찾아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감정을 나갔을때에 사실은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사업법에 대한 사업법 허가를 받았다든지 또는 공히 장기간 동안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개념적으로 도로라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는 감정사가 감정할때 실제이용사항이 도로로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법의 6조의2를 보면 도로 및 구거 부지에 대한 평가, 이래가지고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첫째, 사법법에 의한 사도의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1이내 2호에 가서는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1이내 이렇게 법으로 명문화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대한 보상물 물건 감정평가조서가 집행부에서 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도로 도면을 보면, (도면을 펴 보임) 도로 감정은 일체 구애를 받지 않고 대지에 대한 감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 발견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3필지가 그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3필지외는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3필지외는 기존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구거 또는 도로입니다.○위원장 강영안 이것은 감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신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정사에게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어라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에 있는 서경감정평가 사무소에서 이번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자체가 원래는 지목이분활이 되어 있지 않은 한 지번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류분에 이번에 공사된 부분은 지목자체가 분리가 되어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도로로 감정이 되어가지고 평방미터당 46만5,000원 하던 것을 15만5,000원 이런식으로 전부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영안위원장

그 도로부분은 감정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15만5,000원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지번에 601은 얼마 나와있습니까? 48만원이 나와있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보상계장이 참석이 안됐습니다.

강영안위원장

654-15는 얼마 되어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654-15는 편입된 것이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654-10은 얼마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46만5,000원 되어있습니다. 에덴유치원 바로옆에 토지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경감정원에 감정한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평가의견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내온 것을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654-10,15번지 토지중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에덴유치원과 그 옆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선에 맞추어 건축하므로서 예정 공도에 편입된 부분이므로 이는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본건 641-4와654-10번지와 654-15번지는 전체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지목을 전체 이용상황을 고려한 지목으로 판단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기감정의견은 이렇다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이것이 분활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관념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상할때 기존 포장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또는 대지로서 감정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가 한군데는 도로이고 한군데는 답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도로 또는 답으로 이래가지고 평균가격을 적용해서 이제까지 감정을 해온 것으로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경감정원에서 끝까지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정이 옳다고 법에 명문화 되어있는 이 규정을 무시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사실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지 도로는 3분의1내지 5분의1로 해야 한다고 법으로서 못을 박아 놓고 있는데 감정평가는 이것은 그 주위의 대지와 같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상반되는데 3분의1내지 5분의1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사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감정에 관한 권한은 감정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판단의 의미 자체를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감정이란 절차도 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모용조위원

어제 나동에 나갔을때는 지적고시에 관계없이 현재 상태를 가지고 보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실제 이용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렇다면 하대동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지로 보상이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위원장이 묻는것 같은데 어제 내용하고는 정 반대의 현상 아닙니까?

강영안위원장

이것은 일부공사 금액 한도내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부분적으로 한 것은 감정사감정대로 보상을 지불하고 해결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통보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 관계는 오늘 마지막날이고 감정사의 고위권한이다라는 답변을 했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든지 법조문을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는 현재 도로가 되어있으면 도로대로 그대로 감정을 해야지 감정사가 법을 초월해서 자기재량에 의해서 한다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감정법을 무엇하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물론 감정사 의견을 존중하는 뜻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참고적으로 여기 진양강씨 소유 600-1번지가 있습니다. 전이 일부 들어가고 도로도 일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사가 전 및 도로다 해서 중간감정 가격을 명시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거기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체 필지중에서 일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개인의 토지편익 증진을 위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담당부서에서 볼때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감정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평거에 주공2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1차하고 그 부근인데 보도상에 판매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엊그제 공영개발 현장에 갔다오다가 봤는데 보도상에 보도를 가로막고 판매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장방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알미늄샷시로 영업을 하고 있던데요.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것은 구두닦이 그것 말고는 공식적으로 보도상에 허가 내어 준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도를 완전히 차단해서 알미늄샷시로 해서 도장방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죠.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상봉서동에 진풍빌라 도로개설공사에 1,324만3,000원이 추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제일 금액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보니까 토공, 배수공, 포장공 되어 있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면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용역 받고한 사람이나 설계용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출을 하면서 체크했던 사람의 불찰은 먼저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랗게 칠한 부분은 원래 비포장 상태로서 상당히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기때문에 설계한 사람이 이 자체는 지반이나 보조기층은 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에서 이 부분은 보조기층도 없고 바로 기층, 아스팔트 기층과 기층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땅을 파 보니까 여기가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쓰레기가 나오니까 보조기층으로서는 포장을 하면 안되겠다해서 이 부분을 더 파기해서 드러내고 보조기층에 삽입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 곤크리트 포장이 일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에 오버랩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너무 훼손이 많이 되어서 도저히 그 상태에서 아스팔트 웨아링을 하게 되면 안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드러내고 다시 기층, 표층 아스팔트를 내도록 설계 변경해서 그 부분이 증가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기존있던 보차도 경계석입니다. 다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김에 이것도 예산 여유가 있어서 보차도 경계석도 낮추어 주고 이렇게 해서 증가된 것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용택위원

그리고 배수공에 있어서 개설공사설계변경예산서에 보면 토공하고. 배수공하고, 포장공하고 거기에 따른 직접공사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배수공사에 에러측구하고 설계변경 예산서상에 넣어놨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보면 설계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글자가 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이고‥‥··

권용택위원

34페이지 배수공설치와 측구설치까지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에러형측구가 35페이지에 보면…···

권용택위원

물량이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어요.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조호제 위원 질의하시죠.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양호유람선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총 보상한 돈이 얼마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14억 가까이 됩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몇 척에 그리했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노보트 16척, 모터보트16척, 유람선 4척, 도선 6척 그리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신경남일보에 어제도 지적했습니다.11월 14일 신문에도 났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직 배를 방치해 놓고 있죠?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지금 3척은 철거하고 나머지는 매각중에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나머지 방치하고 있는 배를 언제까지 철거할 예정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빠르면 을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선박을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선박보상은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물권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선박자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거해야 됩니다. 영업을 하던 모터보트 같은 것은 판매할 계획인데 자기집에서 그냥 폐기처분하기도 손해가 많고 하기 때문에 모터보트 3척은 팔려서 처리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가을부터 겨울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안팔리기 때문에 내년 3월, 상반기까지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철거할 계획을 결심중에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많은 돈을 들여놓고 행정이 아주 무심히 한 조치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보상과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여러가지 제반사정에 의해서 즉시 철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빨리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G.B지역내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 하대동 453-24 종묘시설이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내용은 규모는 375㎡ 진주시 하대동 626번지 지금 허가자는 모델형은 잘 알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이것이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를 한 그런건입니다. 중간검사 다 나갔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이 지점이 어디냐하면 제일여고 밑에 그린벨트내인데 진입로가 도로같이 나와있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면 도랑인데 현지담당자 있습니까? 한번 나가 봤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준공검사할때 사진상태로 봤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것이 완전히 도랑인데 진입로 관련, 이 사항에서 현재 구거의 기능이 원활하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경우 도로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물 내려오는 도랑입니다. 1∼2m가 아니고 여기는 수십미터입니다.그 주위에 사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도랑진입로 보고 허가를 내어 줄 수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공부상 구거로 되어있는 것을 8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3m정도만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 3m 부분은 예산상으로 보니까‥····

강영안위원장

과장님 사진만 보고 결정하신 것 같은데 한번 나가 보시고 이것도 역시 도랑도로로 진입로로 인정해서 허가 내어준 것인데 뭔가 모르게 알력에 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거이면, 도로 쓰고 있으면 도로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난리인데…···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고 왜 그랬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진입로가 구거로 도로이용가치가 없을때 허가를 내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로기능이 됐을때는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로로 구실을 못할때는요?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로로 기능이 안될때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강영안위원장

근거가 있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로 기능이 있으면 허가를 해 주어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집행부측에서는 구거이지만 도로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여 주었다 이것 역시도 현지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두원중공업 관계입니다. 이 자료가 주택과에서 나온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 뒤에 의견은 저희들이 내어 놓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앞에 있는 것은 주택과장이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원중공업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결정 신청할때 그 사람하고 별로 변동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목적은 진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부 뺏겨놓고 지금와서 도에다 건축자체를 높여달라 재고를 해달라 하는 아마 웃지못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 이후에 낸것이 아니고 사전심의때 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금호아파트관계는 사전에 결정 신청할때 남강변에 18층 지금 자리가 되고있는 것이 남강변 입니다. 우리가 고도제한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발주를 해놓고 내년 2월 28일 내어 주도록 되어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쪽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한 목적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사전 결정 신청할때는 남강변에 18층인데 도에서는 19층을 해주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남강변에 사전 결정 신청 할때는 18층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에서는 19층으로 내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16층으로 낮추어 주십사 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결국은 도시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주 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철이 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인근 낭벽이라든지, 시가를 합하면 중간을 때우고 도로에서 3m 후퇴해서 하고 6m 하라는 것, 건축방향 배치 다음에 배치하고 가운데는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만 거의 몇 가지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두원중공업 부지하고 대동기어자리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부지를 회사받도록 되어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800평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부지가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공공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가장 적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2개회사에서 그렇게 의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업체 의향대로 우리시에서는 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다른 약점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바꿔치기 한 것 아닙니까? 부지를 얼마 내어 놓아라 하는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공증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장소는 지정 안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동사무소 파출소를 지을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에 짓겠다 안짓겠다 하는 문제보다도 800평을 확보한다는 의미이고 다음에 또 거기가 곡 부적합하면 그 땅과 대토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대토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근에 공공장소가 서야 할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심에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걸어가야 되고 그런 장소에 공공용지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장소를 결정못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외곽도로 강변도로 내는 것,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되어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전승인 하기전에, 도면을 만들기전에 이 사항은 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시작한지가 1시간10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대동기어 자리 사전허가 할때는 18층으로 대강협의가 되었는데 사업계획승인은 19층으로해서 이곳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16층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죠. 남강변의 경관이나 고도를 현재 16층 정도로……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16층이하로…‥
병필

유병필위원

일단 그런식으로 조례를 정했을때 다음에 하는 사람하고의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시행 이전의 것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주택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사전결정 신청할때 보다 도에서 낮아졌으면 더 하지는 못하겠는데 도에서 밉다고 19층을 한층 더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해서 16층으로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잘 모르죠? 진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을 뺏긴것은 도시기본계획입안중이고 변경 결정하기 전에 미리 해주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할 것 같으면 16층 했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은 확실히 답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에서 하면 관심을 두고 처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도에서 잘 알고 한데 대해서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별 큰 소감은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15층 이하 중간에는 21층 남강변쪽에는 16층이하로 해달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새벼리에서 들어오다 보면 고층아파트가 가로막아 있을때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수용이 안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제한 지구가 조례로 지정되고 나서는 일단 법률과 얕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남강변을 관광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재량권이 이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죠? 시장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것이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다시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00평을 얻어서 100만원씩 계산하면8억입니다. 아파트 들어선 곳하고 구 관사자리하고 택지로 다 개발될 것이죠? 대동공업사자리고 구 관사자리하고 다 택지개발 될 것이죠? 준공업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다 풀었고 그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었을때 공공시설물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부지를 마련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답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8억에 대한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공공장소 한번 서고 나면 10년 20년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드는 경비를 계산해 본 적이 없죠? 그 계산을 했을때 8인의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형평이나 이런것을 제대로 못해서 시정이 갈팡질팡해서 시민들이 느끼는배신감이나 그런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것은 3천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일 신중히 해서 시민들이 시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들어가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97년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감사를 마무리하고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종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반영,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위원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치밀한 사전준비로 의욕적이었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전 공무원이 혼언일체가 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진주시가 지니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한 노고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산∼명석간우회도로 개설공사, 진주역 이설,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은'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측에서 아직까지 행정 편의위주의 안일한 행정수행과 담당공무원의 관련법규 및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한 일부 불합리한 행정 집행사례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시행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대다수 위원들이 많은 보충자료를 추가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에도 중복, 오자 등으로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경미한 소규모 공사설계는 자체 설계시행토록 하여 용역비 예산을 절감토록 지적하였음에도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 한번 더 재 강조 시정 지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발주시기가 비슷한 사업을 건별로 분리 계약한 사항과 평거2지구 제2단계 택지개발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과다 증액된 사항 등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야별로 지적된 건수는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4건으로총 19건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쾌적한 전원도시로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집행부측의 끊임없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7일간에 걸친 감사결과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진주시에 대한 199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추운날씨속에 비좁은 공간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