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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2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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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위원입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억 9,85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에 66%가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일제측량으로서 점용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새로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찾아냈다는 증거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못 찾은 부분을 다시 찾아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국 공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 공유지 중에서 민간인 부분으로 넘어간 부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대준위원입니다.

해마다 4월 5일경에 구행사로 식수를 하지요? 작년, 재작년 미아1동쪽으로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나무를 보호관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의해서, 구민들의 편리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나무 자체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시느냐고요. 미아1동쪽에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아2동은 제가 아니까 인정합니다. 1동쪽은 안했지요? 제가 일주일에 양쪽은 한번 정도는 갑니다.

제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2동쪽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어놓은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꾸 심으면 뭐해요.

심어놓고 관리 안하고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놓아두면 심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운 예산 들이고 인력 낭비하면서, 그리고 이 병충해 방재도 가로수는 분명히 합니다. 일반 수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구림, 동림 이 나무가 있는데 그 정도도 안했죠.

그 정도는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나무인데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