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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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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에 관해서 본위원도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가지 본위원의 질의가 단답식의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로환경정비 일원으로 지금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발생에 있어서 최근에 단속을 하고 계시고 물품을 보관하고 계시죠? 그러면 수거해 가는 물품들을 영원히 압수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며칠만에 어떤식으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든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 기간입니까?

즉시 반환은 하지 않죠. 최소한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리는 것이죠? 그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길가에 널려 있는 입간판이라고 하죠. 입간판을 수거했을 때 그것이 불법간판이지만 그것은 그 업소의 사유재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했을 시 그것을 온전하게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행위에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 물론 장사의 욕심때문에 물론 불법으로 입간판도 내놓고 하겠습니다마는 꼭 이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다시 또 내놓고 벌금 내면 그만 아니냐는 식의 행정조치를 유도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개선해서 단속강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듯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쯤 해두고 핵심을 말씀드리겠는데 노상적치물의 입간판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적치물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라든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국의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해당 국소관에서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상적치물중에 과일이라든가 곡류, 보관해서 상해 버릴 수 있는 물건을 수거했을 때에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점포에서 노상적치물중에 생과일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든가 귤이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 생과일을 수거해 갔을 때에 보관방법이라든가 반환해 주는 시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노상적치물이니까 이것을 압수해 가서 중간에 가다 없어져 버리거나 그사람들은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물론 내놓은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것을 계몽지도해 가고 그것이 바로 즉시 과태료 부과시켜서 다시 내놓지 않게끔 이런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 과일이고 바나나 10박스, 20박스 내놓은 것을 전부 싣고 가서 어느 일정한 곳에 취급해서 다음 다시 되돌려 받았을 때 다 썩어버린 것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과일이나 곡류를 노상적치물로 수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공무원 서기관으로서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과업무 파악을 못하고 그만큼 책임있는 행정을 하신 것이라고 그 답변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생물이나 곡물종류는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하천관리를 어떤식으로 철저히 하신다는 얘기신지 아까 그 설명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하천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천관리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점용료 부과에 관해서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수입이 적어지고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체납된 점용료를 효율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그런쪽의 체납자가 부담스럽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이 행정도 그때 그때 때에 맞춰 행정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 이 업무를 어떻게 집행해야만 체납에 있어서 가장 효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으시면 그 두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훈위원님과 정찬경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김태학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97년도 상반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국가형평이라든가 재정에 힘입어 개인 GNP, 예를 들어서 2만불에 걸맞은 모든 기본계획이 우리 지방자체에서도 세워졌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계속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특히 우리 신용훈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솔밭에 한옥으로 무대시설을 갖춘다, 또는 오동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을 계획헀다는 이런 모든 기본계획들이 2만불 시대에 걸맞춰 계획된 것이라면 지금 늘상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IMF, 경제통치권 자체가 남의 나라로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 기본계획을 계속 추진해서 그것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뿐더러 시대에 맞춰서 다시 수정해 나가고 다시 기본계획 자체를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게 “이미 발주되어 버렸으니까,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계신 건설국장님께서도 IMF에 걸맞는 세로운 정부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 인원감축에 어쩌면 본인의 정년임기가 당겨질지도 모를 이런 판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예산들을 바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돌려준다든가, 당장 먹고 사는데 주력하거나 주민의 민생고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할 이 판에 먹고 노는 그런 장소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고쳐져야 하고 설령 발주되었던 것이라도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반영이 안될 때는 집행부에 지도자급들이 계속 상정하고 건의하고 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현재 기본계획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훨씬 IMF, 국제금융기금을 빌려쓰기 이전에 시행되었던 이런 계획들을 다시 바꿔서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변경, 수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솔밭이라든가 아니면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계획을 수정, 건의를 해볼 생각이라든가 뜻이 전혀 없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가 나가서 공사계약은 안했지요? 지금 토지보상만 거의 90%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지야 이미 매입을 해놓았으면 구유지로 전환시키면 되는 것이고 제 말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태학위원님도 얘기를 똑같이 드렸습니다마는 수입자체가 틀려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수입을 그때 묵시적으로 얼마 내놓은 수입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니까, 또는 계획된 것이니까 나는 그 일에 있어서 계속 추진하는 것뿐이다” 그 발언때문에 본위원의 목청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소신있게 지금 현재의 시대적인 착오없이 현시대에 맞춰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나중에 오픈해서 이게 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추진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돈을 어떤식으로 활용해야 일시적인 사태를 다시 회복기로 전환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청 스스로가 그 부분의 아픔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자체가 계속 그 계획을 밀고 나가면 누가 어떻게 1,500억불이라는 돈을 갚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과장님의 개인 수준을 논하는 것뿐이고 그것은 알아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찬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약수터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때도 충분히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과장님의 조금전 말씀중에는 시설은 잘 되었고 또 물의 수질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음용수로서 충분한 합격품인데 먹는 사람이 그 물에 습관이 안들어서 그것이 불편하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100% 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그것이 음용수로 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100% 합격이 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한 그쪽 데이타를 보지 못해서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번2동 약수터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 물을 담아놓고 일주일을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 물이 뿌옇게 변색이 되어서 음용수로서는 수돗물도 일주일 이상이 갑니다.

거기에 우선 문제점이 있고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 개발을 했다고 하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책임지고 준공까지 했는데 준공을 해서 주민에게 급수를 시작할 때 어느 부처에 감독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결정을 받고 주민에게 그것을 음용수를 하라고 개방을 합니까? 구청장에게 결정만 받으면 먹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사람이 먹는 물이라고 정하는 기준은 지금 수돗물도 먹어요. 그 물보다 더 나쁜 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서 당장 죽을 수 있는 물이 있고 서서히 그 물을 마심으로써 모든 질병을 유발시키고 병이 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과장님은 현재 약수터를 인근주민들이 몇명정도 일일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하는데 문제는 겨울에 충분히 동파될 수 있는 시설을 했고, 지하수에서 끌어올려서 탱크에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동파되지 않게끔 보온조치를 잘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시설이 됐고 두번째는 그 물을 처음에 주민들에게 공급을 시작할 때부터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맛이 사전에 이상하다면 그것을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서 이 물맛은 어떠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이런 물맛이며 이 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다는 홍보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사전에 이 물맛은 이러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 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므로 약수터로서 가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잘못됐다면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이고 세번째는 관리하는데 관리란 시설을 잘했을 때는 관리를 할 필요조차 없어요. 시설을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관리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모든 것이 약수터를 개발하는 공원녹지과의 과장님으로서 그 사업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은 임기응변으로 이 순간만 넘어가자는 의도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당장 가면 물이 얼어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열코일로 감아서 당장 올해는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차후에 다시 시설을 보완해서 다시는 얼지 않도록 차후에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날씨 추우면 여전히 물은 안 나오고, 계속 물을 틀어 놓아서 모터펌프는 돌아갔고 그 물이 지하수고 전기료만 지불하면 나오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보기 때문에 소비로 생각한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흘러내려가는 물을 보고 욕을 하고 지금 있는 집행부를 욕을 하고 그 약수터 개발한 주변에 있는 의원들을 지탄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본인이 시설해 놓고 동사무소에 이첩해서 관리를 잘못했느니 어쩌니해서 빠져 나가는데 그런 자세로 계속 공무원생활을 해 오시고 그렇게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너무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