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27회 제4총무위원회1998-02-20

유진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과장님 잠시 쉬시고 최규범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97년도 것인데 감사때에 우리가 감사를 다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주요업무계획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9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98년도에 관한 보고를 듣기를 희망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 가기전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민 위원장, 장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장동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명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장께서 민원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일주일 전에 위원님 각 가정에 송달해가지고 받아서 다 알고 숙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이미 우리 위원님들댁에 일주일전에 송부되어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김기선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양해가 되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중단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각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정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호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총무국장님은 들어가시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었으면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장동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정각호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지요」하는 위원 있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아울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강북구 자치행정이 ’97년도에 전국에서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친절봉사 그리고 모든 서류를 민첩하게 해서 우수상을 탄 그런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강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p에 보면 문서관리에 있어서 구청장직인 4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라든지 각 동장들의 직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3개 계에서 2개 계로 축소됐다고 하셨는데 계장님들 소개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직인을 분실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직인을 관리하는 담당은 어떠한 수칙으로 직인을 관리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증명 하나를 발급하는데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례를 들어서 칼이 주부에게 들리어질 때는 반찬을 요리하는데 긴요한 기구가 되고 학생에게는 공부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지만 바꾸어서 흉악범한테 칼이 들리어질 때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직인은 민원처리라든지 여러가지 원활한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꼭 긴요하고 또 이것이 있어야 모든 서류 발행에 법적 보장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데 만약 직인이 분실되어 사기꾼이 사문서를 위조한다든지, 물론 이 직인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직인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직인이 49개인데 매일 점검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하는지, 또한 분실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민원봉사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3개 계가 2개 계로 줄었습니다마는 민원처리계장이 타부서로 발령이 났고 종전에 계장 두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사소개를 안드렸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여기 안 나왔어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호적계장은 나오고 민원행정계장은 집에 볼일이 있어서 직원들이 나오고 계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기선위원

무슨 볼일이 있어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볼일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기선위원

다른 때는 용무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나올 때는 인사소개도 하고 또 바쁜일이 있으면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들어가시든지 해야지 개인 일 보는 것이, 40만 구민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대표로 나온 것인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 있습니까? 과장님 그 사람이 무슨 일때문에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것도 몰라요?

장동우위원장대리

우선 나오신 계장님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연락해서 민원행정계장이 있으면 바로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적계장 소개 및 인사) 직인이 분실될 경우 기타 관계보도기관에 홍보해서 분실공고를 하고서 각 행정기관에 저희가 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봉사과는 직인관리를 금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각급 기관에서도 그것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1년에 한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

1년에 한번 한다고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이유는 뭐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저희구 공인조례를 보면 12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관서장은 매년 2일 1일 현재 인영을 인영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조례에 따라서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관서장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서장은 구청장을 얘기합니까, 국장을 얘기합니까, 과장을 얘기합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구청장하고 동장,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장도 되지요.

김기선위원

그분들이 한번씩 점검을 한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관서에 보관되어 있는 공인을 저희 대장하고 인영날인되어 있는 인영대장하고 현재 쓰고 있는 공인의 인영하고 대조 확인합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1년에 한번 한다, 공무원들이 다 선량하고 좋은 분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만약 그것을 분실해서 어떠한 민원의 야기라든지, 그런 것이 두려워서 거시기 할 수도 있고 또한 비슷한 것을 새겨서 관인하고 직인하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물론 분실의 경우만을 생각한다면 1년이 너무 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기선위원

우리 강북구가 ’95년 3월에 개청했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3월 1일자입니다.

김기선위원

그 뒤로 직인 같은 것을 분실한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도, 또 팩스민원발급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행정의 간소화라든가 책임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들인데 사실상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민원봉사과의 민원행정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중에 한 과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내부적인 그런 제도를 간소화, 편의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피부에 와닿게 하는 그런 그런 제도를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좀 공무원사회도 의식전환을 하고 그 수고를 공무원들이 담당하면 주민들에게는 참 편리하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제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보면 민원서류발급하는 것을 보면, 물론 가능한 사안에 한해서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발급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한나절 구청에 왔다가는 그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하고 그 신청받은 서류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구청에서 직접 택배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제도들을 경기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가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민원제도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데가 몇군데 있는데 과연 그런 제도를 우리도 연구해서 도입해서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그런 민원제도를 초기에 시행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할 그런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할 과장으로서 연구나 도입의 어떤 과제로서 채택할 용의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한 우리 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배제도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인력이나 장비등의 여건상 부족해서 직접 바로 채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제도들은 앞으로 가능한한 속히 채택을 해서 민원인들에 편의를 제공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택배제도의 채택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인력 중에 우리는 미아동6동 7동 이 지역에서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동행정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인력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여유가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결심만 얻어낸다면 현재의 민원봉사과의 인력만으로가 아니라 실·과동의 유휴인력이나 가용인력을 동원한다면 실질적으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장께서 복안을 가지시고 행정결정권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좀더 빠른 시일내에 ‘도입을 하자’ ‘그런 시행을 하자’ 그런 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실행해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배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청 각 부서의 직원뿐만 아니라 특히 동에 있는 민원인과 가까이 있는 동사무 직원들이 도와주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당장은 앞으로 조직과 정원 등이 상당히 변동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서 택배제도를 채택하도록 청장님한테 저희가 건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1P에 보면 친절봉사자율실천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대응하기” 하고 “눈맞추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앉아서 말대꾸만 한다든가 함으로서 주는 불쾌감을 시정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을 쳐다보면서 민원인이 서있으면 같이 서가지고 쳐다보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동쪽에 예의바른 나라,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특색은 뭐냐하면 젊은사람과 연로하신 분의 상태에서 젊은 사람이 연세가 높으신 분에게 쳐다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찮겠습니까? ‘20대 젊은 사람이 60대나 70대에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대화를 한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상대방을 바라 볼 때 눈을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코와 입술사이, 그 부분을 명칭이 뭐라고 하는 것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을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여기에 눈을 맞추자는 얘기는 꼭 눈을 쳐다보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딴 곳을 쳐다보면서 하는 불쾌감을 시정하기 위해서 또 눈을 맞춘다고 그래서 험악한 눈길을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쳐다보면서 약간 눈웃음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쳐다보면서 민원인을 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인계인수서라는 것이 있지요. 과장급 이상은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일부는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11부서에서 저희한테 전원 한부씩을 보내줘서 현재는 거의 100%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칙은 인사이동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지않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제출기한은 지금 인수규칙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가 7일 이내에 이루어 진다는 것으로서.

박문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규칙상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접수된 것이 발령일로부터 어느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인계인수서는 약 2주후에,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맨 나중에 보내준 부서가 약 2주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느 과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그야말로 대시민 봉사자로서 강북구민의 얼굴이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들 복지는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신속히 해서 칭송을 자자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민원행정분야를 세계화 추진해서 최우수구로 지정을 받아 상금도 받고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민원모니터제도 운영하는 것 있지요? 대부분 시우회 8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우회 외에는 다른 사람은 지정이 안되고 반드시 시우회 위원만 됩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시우회 회원들에게 국한될 근거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의뢰해서 대상자를 추천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의 자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렇다면 각동의 모니터요원이 강북구정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강북구 행정을 잘 추진하게끔 이런 내용을 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여러 유관단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각동에서 발굴을 더 좀 해서 모니터제도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따라서 호적신고는 영구 보존문서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호적신고서는 법원에 보내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니까 각구의 민원봉사과에 한부가 보관되고 법원에 한부가 보관되고 이렇게 2부가 보관되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신고서는 저희가 보관된 것이 없고 신고서에 의해서 편제 내지 정정된 호적관계서류인 호적부와 제적부는 저희하고 법원에 각각 한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호적계 직원은 다른 곳에 배치한 직원보다도 필적이 좋고 대민행정을 잘해서 행정실적이 많은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호적은 대부분 한자로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자를 잘 몰라서 여직원이 그림 그리듯이 그린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우회 중에서 호적계 같은 데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우회 민원봉사 같은 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글씨 같은 것은 영구 보존문서이기 때문에 호적 같은 것은 깨끗이 기재되어야 되고 또 한자도 획수를 잘 알아야 한자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것을 제도 개선하든지, 호적계를 근무한 그런 사람을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금 호적부에 기록하는 한자는 성명만 한자로 기재합니다. 성명은 한자와 한글로 기재하는데 기타 사항은 한글타자로 쳐서 기재를 합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대로 한자를 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마는 편집하는 직원이 여러명 되기 때문에 자신없는 사람은 한자를 잘쓰는 계장이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호적계를 근무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을 발굴해서 쓰는 것, 참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상용인부나 일용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도 어렵거니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라든지 해고수당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 정규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 있지요? 복합민원중 7일이상 소요되는 것이 40종이라고 했는데 40종이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다 읽으실 필요없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사 허가, 또는 체육시설 등록신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청 이런 등등해서 40종입니다.

유진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98년도 보고내용과 같이 구민을 위하여 차질없이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말씀 드리자면 과장님께서 보고내용외에 우리 구민을 위하여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제까지 잘 해오신 분들의 후임으로 들어가서인지 아직까지 구민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해드릴 만한 일을 제가 구상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금방 김기선위원님께서 계장님 한분이 안오셨다가 하니까 민원봉사과 종료하기 전에 계장님이 나오셨으면 이 기회에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나왔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민원행정계장 인사)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이승복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97년도에도 협조와 지도를 많이 해주신 우리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계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기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위원님들한테 일주일전에 송달됐고, 본위원이 볼 때는 모든 행사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IMF 한파로 경기라든지 국민의 생활리듬이 깨져 있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장의 의지는 시대흐름에 굉장히 잘 익숙해 있다고 하는 것은 체육행사 15p에 보면 6개 행사가 있는데 구민등산대회 1개로, 나머지는 이렇게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때 시대흐름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사회진흥과장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의지를 가지고 ’98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한 IMF 한파로 과거에 행사를 했던 것을 우리 과장님의 의지대로 가능한 축소해서 모든 것을 절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기선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굳이 끝까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p에 보면 “자연보호 강북구협의회, 회장 김현풍, 회원수 53명”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7년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활동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계획도 있고. 그래서 ’97년도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구에 남겼는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7p를 보시면 “자연보호”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야생동물먹이주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등 120명이 참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야생동물보호협의회가 생겨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전년도에 활동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p를 보시면 “공원내 취사행위금지 계도 등 자연보호 의식고취” 이런 내용이 죽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97년도 이전 활동을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연보호협의회만 있지 활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기중지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자료로 하시면 안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통해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러지 마시고요.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김광수위원

자료보다도 정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제 생각으로는 너무 깊숙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속기를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속기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 속기록 운운하는데 속기록을 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질의의 답변을 정회중에 간담회에서 들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김광수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업무보고에 의해서 질의를 했는데 타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다면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우리가 4차 회의를 갖는데 개인의 바쁜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간사로서 위원여러분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총무위원회를 본 사회자가 회의를 주관하던 중 회의진행중 간담회를 통해서, 본 위원은 간담회도 하나의 회의의 연속이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가 다른 상위보다도 참 여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의 위상을 땅에 실추시켰다고 그럴까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안을 놓고 업무보고를 듣던 중에 마치 미아4동 청사가 무슨 조사특위에서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양, 본위원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회석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끼고 꾹 참아 왔던 중 정말 우리 박문수위원께서 이 의사당이 어떤 데인데도 불구하고 책상을 치면서 언성을 높였던 이런 위원회의 위상을 땅에 실추시키는 행위는 좀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10명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사회자는 분명히 위원장 대리인이고 간사도 분명히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질의나 답변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께서는 “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질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때는 동료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규칙을 봐도 분명히 44조에도 이 위원회에 의장도 출석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위원이 이 규칙을 무시한다면 이게 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도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사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가 안되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