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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27회 제5재무복지위원회199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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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민국 소관 환경과,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진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진입니다. ’98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과 계장소개 및 인사) ’98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박종진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백운로 및 수유1동 서울은행주변 도로변 세차행위에 대한 처리의견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98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2인 1조 1개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했거든요.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일일이 읽으시지 말고 빨리 저한테 주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자료를 위원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강북구 환경과에서 폐수배출시설 관련질의를 환경부에다 했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강명은위원

요지가 무엇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96년도 1월 8일자로 환경보전법 수질관계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유예를 해서 ’98년도 1월 8일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폐수배출시설 중에서 0.1ton입니다. 그러니까 약 1일 100ℓ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폐수배출시설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세차를 하는 기사식당이 해당되는지 상당히 모호한 점이 많아서 일단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질의 회신이 왔는데 “서울시에 그 내용을 다시 질의해서 각 구로 하달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환경부로 질의해서 그 내용이 다시 1월 8일날 하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1일 배출량이 100ℓ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사실상 폐수배출시설로 보느냐, 안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식당에서 세차하는 행위를 배출시설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환경부와 서울시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폐수배출시설로 보려면 그을음, 니켈(nickel), 동 이런 중금속이 배출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폐기물인 플라스틱류, 고무제품, 폐유 이런 특정 유해물질, 그 다음에 미네랄(mineral)인 광유류입니다. 광유류는 노르말, 핵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입니다. 이 세가지를 가지고 그 원료로 사용하는 업소는 폐수배출업소로 본다. 그 다음에 그러한 원료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공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중금속이 검출된다든지,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든지, 광유류가 나올 때는 폐수배출시설로 본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사식당에서 세차행위를 하는 것은 첫째, 둘째 그런 폐수배출시설 소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대신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환경기준치가 초과됐을 때는 이것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명은위원

그 부분이 예외적인 부분이지요? 그런데 세차 자체는 불법이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보전법에서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전법상 규제를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지도를 하고 또 건설관리과와 위생과와 협조하고 공익요원에 의해서 지도를 하였지만, 기사식당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잘 듣지도 않고, 지도할 때는 안 했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시 하고 이래서 사실상 문제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이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폐수를 직접 떠다가 검사를 해보셨나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2월 4일자로 저희가 일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전에 각 동사무소에다 공안문을 내서 기사식당을 재조사한 결과 작년까지는 수유2동 3개소, 수유1동 복개천 있는 데 해가지고 총 24개 업소가 있습니다. 2월 4일날 다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IMF탓인지 폐업한 업소가 많이 있어서, 16개 업소가 현재 기사식당에서 세차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구도 없고 양동이에 물을 떠서 세차행위를 하니까 기다렸다가 완전히 세차한 다음에 2군데를 떴습니다.

강명은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주요업무 방향을 잡을텐데, 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와 협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게 세차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보낸 공문인지, 우리 구청에서 보낸 공문인지 혼동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주 유도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환경부에서 유도 당하지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우리구 의견’ 이라고 해서 “기사식당앞에서 세차하는 물수건 등으로 차량 상부만 세차하며 광유류가 배출될 요인이 적고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 배출허용 기준초과시에만 폐수배출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의견을 보냈거든요. 이게 구청에서 할 일인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그쪽에서 각구의 의견도 보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행위를 안하니까 두군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결과는.

강명은위원

잠깐만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만의 하나 1,000건 중에서 1건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강제조항이지요?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질의내용만 물어 본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구 의견에는 “기준초과시에 폐수배출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런 식으로 의견을 넣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에 17일부터 20일까지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검찰에다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기사식당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사식당은 검찰과 협조해서 단속하고자 5개 구청 직원 1명씩 해서 세차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긴데 단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작년에도 했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강명은위원

차고지 단속도 하셨나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8p를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해가지고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 생활 소음 진동의 규제, 이동소음원의 규제”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단속실적을 보니까 행정처분 6개소 이더라고요. 6개소가 무엇인가요? 5p에 나와 있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5p입니까?

강명은위원

저는 8p를 가지고 질의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5p에 나와 있어요. 5p 맨 하단에 보면 생활소음 발생사업장 관리에 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생활소음 발생사업장 관리 행정처분 6개소는 방음시설 생활민원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사실상 규제대상이 배출업소는 아닌데 일반 가정 주변에서 생활소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환풍기를 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주민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방음벽을 설치토록 해서 기준이내가 되어 피해가 없도록.

강명은위원

그러면 8p에 3개소는 무엇인가요? 섬유 1, 전자 1, 목재 1.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섬유, 전자, 목재 이 업소 이름을 말씀하십니까?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대상이 3개소란 얘기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생활소음규제 대상이 주간과 야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사장 소음은 일반주거지역에서는 70㏈이하입니다. 수유역같은 상업지구는 80㏈입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의 주거지역 소음기준은 50㏈입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이동소음은?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이동소음은 장사꾼들이 트럭에다 마이크를 부착하여 다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동소음의 대상이 대개 그렇지요. 생활소음의 대상이 소규모 사업장도 들어 갈 것이고 또 교회도 해당되고 또 마이크를 이용하는 이동행상도 되겠지요.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고물상, 인쇄소, 세탁소, 적환장 이런 곳이 되지요. 그런 곳의 단속실적이 있나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있습니다. 아까 6개소 민원들어 온 곳이 그런 곳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로 이동하는 이동행상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여러번 단속을 했는데 우리가 단속실적으로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쉽게 생각을 해보자구요. 왜냐하면 97년도에 단속실적이 6개소란 말이에요. 방음시설 설치명령, 방음시설이란 아까 말씀하신 공사장의 환풍기, 이런 부분인데. 이 대상은 엄청나게 방대해요. 그리고 잘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법이 이중적으로 분리되거든요. 그야말로 생활소음하고 또한 이게 두가지 법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6건만 딱 해당이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항은 전혀 하자가 없다 이거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지금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을 초과한 것이 6개소입니다. 생활 민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 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기본 업무가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업무가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 이기도 하구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단속계획을 세우시구요. 또 어떤 성과를 추후에 낼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백운로 기사식당 관계는 상당히 궁금했던 사항인데 오늘 내용을 잘 들어서 풀어졌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잘 해주시고 또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8P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특히 생활 소음, 이동소음원의 규제 이것이 ’98년도 업무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문제에요 . 어느 정도만 확성기를 틀고 다니면 괜찮은데 어떤 날은 굉장히 크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우리 강명은 위원님께서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좀 철저히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결들여서 우리 구청옆에 보면 노래방, 카세트 파는 사람, 쭉 내려가면 소위 수유역에서 쌍문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상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그 젊은 청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업소에서, 특히 노래방 같은데서 하루종일 노래를 틀어놔요. 저번에 어느 업소를 내가 들렸더니 “저소리 때문에 못살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오후정도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한번 해 보세요, 어디서 그러는가. 남의 업소 영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되잖아요. 이것 소음측정 되지도 않을 거에요 그렇지요? 그 업소의 개인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직원이 15명인데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하절기나 봄, 가을에 배출가스단속만 해도 5명이 따라 다녀야 하고, 환경개선부담조로 3명이 필요한데 아주 악랄하게 항의하는 분들이 보통 많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법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동소음을 내면 옛날에는 압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경고를 하고 꼭 적발을 하면 과태료 5만원정도 물리고 있는데, 아주 악랄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차량단속의 문제는 확성기를 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경고를 합니다. 2차 적발을 하면 인적사항은 알 수가 있는데 2차 적발이 안됩니다. 구두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적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은 적고,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많고 출장을 많이 가니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구청옆 노래방에서 주로 틀어놔요. 대낮에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 유인하느라고.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세차장같은 데서도 마이커를 크게 틀어놓고 주민들의 안면방해를 준다든지 라이트를 켜놓고 해서 소음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지도해도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잘 듣지를 않습니다. 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주민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유원한원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환경보존홍보에 관한 것인데요. 6P 환경보존시범학교지정운영에 대해서 현재 대상 학교가 5개교인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도관리하고 있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시범학교는 중학교 2개, 국민학교 3개 학교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5개교입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250만원이 있었고 구비에서 120만원정도 지원해서 약370만원정도 가지고 시범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일체않고 구비로 시범학교 운영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112만원정도 들어서 저희가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1개교에?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아닙니다. 총예산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은 도서상품권을 구입하고 12만 6,500원은 상장 제작하는데 사용을 하고 각 학교에 5,000원권 40매씩 해서 100만원을 시상금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그다음 우리가 비디오를 빌려주고 상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형식적인 행사일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러지 말고 5개교를 줄여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그런 행사는 안하는 것이 낫다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개교만 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냥 일만 벌려 놓고 효과도 없는 것것 보다는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산을 금년에 좀 늘리려고 그랬는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은 좀 사기앙양시키는 차원에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도, 시에서 예산을 일체 안주고 구에서도 예산 확보하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만약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여의치 못해서.

유원한위원

그전에 예산확보 신청은 했었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했었습니다.

유원한위원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3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사전에 타협을 했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제 관계도 타구에는 보통 1억 4,000만원, 도봉구도 5,000만원입니다. 타구는 보통 4,000만원~5,000만원, 1억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는 당초에 최소한도로 우리 인력가지고 하기 위해서 2,400만원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산 여건상 안되어서 1,47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도 10% 감축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환경교실 운영 및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인데, 지금 강북구민이 100명이고 배출업소 관리인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안오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지. 오라고 해놨는데 안오면 나중에 그 업소에 지도 나갔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배출업소 관리는 필히 받아야 됩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안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안한 데는 차후에 다시 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안하면 굉장히 많은 벌과금을 물립니다.

유원한위원

요새는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동안 하는 것입니까, 이틀동안 하는 것입니까, 3일동안 하는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하고 환경협회에서 하는 법정교육은 이틀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환경보전협회에서 하는 것도 필히 해야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것은 법정교육입니다.

유원한위원

하여튼 잘 협조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냥 말만 그렇지 실제로 안되고 있는 데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단이 발족됐는데 활동이 요새 저조한 것 같아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감시단은 작년 7월달에 시에서 700만원 예산을 주어서 그때부터 발족시켜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환경봉사단하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회원들로 80명을 봉사단으로 조직해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실시토록, 그러니까 매연감시할 때에도 나오고 하천감시,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이런 행사를 할때 우리 직원이 직접 식비를 1만원씩 지급해서 12월까지 700만원 예산을 탔었습니다. 그런데 타구는 예산을 일체 쓰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게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한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한번 참가하는데 1인당 1만원씩 해서 700만원 예산을 전부 썼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행사를 몇번 했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행사를 7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만약 매연배출업소 단속할 때 3명도 나오고 4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천감시할 때도 20명, 30명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총 숫자는 정확하게 메모를 안해서.

유원한위원

그런데 80명을 골고루 분산해서 행사를 하면 안되고 집단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80명 중에서 전부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50명, 40명 하는 때도 있고, 어떤 데는 30명 하는 때도 있고, 또 우리가 3명, 4명정도 필요할 때는 3명이나 5명정도.

유원한위원

그리고 하천 쓰레기 줍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사회진흥과에서 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전에는 공해감시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을 했는데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감시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유원한위원

하여튼 환경보전 분야를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서 강북구 의제 21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성배경이 뭔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작성배경은 아젠다(agenda) 21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제 21이라고도 하고 아젠다 21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150개국의 수상들 및 원수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시 군 광역단체로 해서 스스로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지구가 엄청난 재난을 일으킨다 해서 각 시 도 구에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계획을 유엔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내무부에서 맡다가 내무부에서 골치 아프니까 환경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서울시로 공문을 띄었고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95년도 말까지 아웃트라인(outline)을 잡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여건은 외국과 다름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청이 있는데 거의 여건이 다 같아요.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구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젠다 21을 서울시도 작성해야 되고 구도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죽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리오에서 결정된 그 안도 봤거든요. 과거에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아젠다의 개념이 뭔가라는 것도 혼돈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작성하는 분들을 보니까 “추진반 구성” 해서 “관련부서 담당관 과 주무계장”,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작성하실 수 있겠어요? 상당히 학문적인 부분인데.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7년도 연초에 광진구에서 의제 21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는데, 광진구에는 전문박사라든가 석사 학위를 받은 전문위원을 5급 상당으로 임용해서 아젠다 21을 책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책자를 구청장님이 보시고 “우리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그 당시, ’96년도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녹색환경심의위원회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환경관리소에서 마무리 되어 ’96년도에 의제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서울시 의제가 완료된 다음에 그것을 봐서 여건이 되면 당초에는 강북구 동북협의회에서 5개 구청이 합동으로 의제를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각구에서 서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제를 만들어서 실천계획으로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명은위원

제 질의에 답변이 전혀 포인트가 맞지 않는데 환경의제 21을 작성하는데 우리 실무담당관이라든지, 주무계장들께서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 전문학자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세계화에서 결정된 것을 보십시오.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시켜서 작성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단지 하나의 업적으로서 “우리는 의제 21을 작성했습니다” 라는 선전용인지, 정말 환경보전을 위한 내실있는 어떤 계획서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자꾸만 두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사실상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5개 구청이 의제를 작성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과장님! 우리 관련 담당관하고 주무과장께서 둘이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단답식으로 하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건 사실상 어려운데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을 하려면 기초자료조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1억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조사를 해서 기초조사가 나온 다음에 라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라니까요. 우리 강위원님 질의가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든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강위원님이 그 핵심에 대해서만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셔도 지금 어렵게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시간을 오래 끌고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20계 계장들과 각 담당관, 과장들과 자료를 수집해서 그다음에 교수들 하고 의논하고 또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하려면 사실상 지역 여건이 여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교수를 모셔가지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강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도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주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4P에 보면 청정연료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정연료 전환 대상 아파트가 우리구에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얼마나 전환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되는지? ’98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전환은 건폐율이 12평미만은 아직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평에서 18평까지는 작년에 1,430세대를 했고, 그다음에 18평에서 21평까지는 ’96년도에 4단지 930세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평 미만은 번동에 있습니다.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거기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번동밖에 없고 그리고 일반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전혀 없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지금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는 도시가스를 쓰지 경유라든지 이런 것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업장도 없구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정수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자동차배출가스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반상회보에도 게재한다고 그랬는데 반상회보가 나오는 날이 25일입니다. 그런데 점검시일은 22일날 했어요. 반상회보에 홍보를 해봤자 벌써 지나버린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달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준치초과차량 점검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11대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기아라든가 현대, 대우 이 3개사에서 정비사들이 나옵니다. 직접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서 안되겠다고 하면 공장으로 보내게 되고, 일단은 거의 전부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금년에 한번 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두번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디어디했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번동 1단지 2단지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2단지는 언제했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지난 수요일에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점검하는 줄도 몰랐어요.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점검한줄을 몰랐거든요. 반상회보는 25일날에나 나오게 되겠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러니까 반상회보에 홍보는 그 전달 25일에 하고요. 우리가 거기를 점검하기 전에 세번 네번 나가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돌면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승강구 입구에다 홍보물도 게재하고, 방송을 실시하고 우리가 계속 3개 회사에 직접 가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철저히 해주시구요. 반상회보는 전달에다 게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준치 초과차량은 다 그렇게 해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5P에 수유동 지역에 합격된 약수가 몇 군데며 불합격된 약수가 몇 군덴지 그다음에 두번째는 개념적으로 소음이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극단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약수관계는 저희 환경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마다 다 다른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정밀검사는 보건소에서 못하고 8개항만 보건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24개 항목인데 8개항이 넘을 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약수터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음피해 관계는 너무 학술적인 내용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이호정위원

태아발육에, 그런데 6-7개월전에 텔레비젼에도 나왔지만 500m거리를 둔 도로공사장 발파작업의 영향으로 수백마리의 돼지가 50%이상 새끼를 사산하고 그리고 나머지 상당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유산 내지는 돼지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 면역이 강한 돼지가 그런 상태일 때는 만물의 영장이고 아이큐(I.Q)가 120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이겠는가? 오히려 부하직원들에게 강조해야 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점이 바로 이점이다. 쉽게 말해서 “소음이 심하면 후손이 망한다”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요. 그런데 좀 시끄러우면 어때 뭐 그냥 대충,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그 방향에 좀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질의를 드렸어요.

이길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근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기획계장 구인회입니다. 작업계장 김주학입니다. 재활용계장 이우혁입니다. 장비관리계장 최인정입니다. 그러면 청소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이중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소과장님께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중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 미아5동의 건을 하나 얘기하려고 해요. 다른 동도 그런 동이 있다는데 재활용 분리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서 동사무소나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도 보기 안좋지만 그것 때문에 그 동의 동장이 구의원님들한테, 또한 높으신 분들한테 굉장한 질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동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또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98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동장의 징계까지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이게 동장 잘못도 아니고 분리센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놀이터에 리어커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동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징계 얘기도 나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뿐만 아니라 타동도 이런 일이 있을텐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동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추진사항이 없기에 한번 여쭤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현재 몇대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3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부착 시켜달라고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이동하면서 부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물청소하는 차량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차량으로 ’98년도에는 최소한 골목길까지 물청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골목길 몇 m정도까지 물청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골목 골목까지 다닐 수 있는 이동자동차처럼 생긴 조그마한 차가 있는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네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수업소를 누가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어떻게 우수업소를 파악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섯번째, IMF시대 때문에 물가상승은 할 수 없겠지만 과연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도 강북구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해 미아1, 2동과 수유3동 공동선별장을 이미 확보했거나 내일 모레 확보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미 3개동은 마쳤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역시도 동사무소 주변에서 하고 있는 9개동 중에서 나머지 8개동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금 장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5동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하려고 하니까 1평당 1,000만원의 예산이 예상 되었습니다. 50평만해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확보를 해놓는 것도 좋지만 일단 확보를 해놓으면 악취문제로 사후관리 때문에 또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선별장 확보도 모색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번2동에서 작년에 시범실시한 거점수거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가정에서 문전에 배출해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분류가 제대로 안된 것이 없잖아 많습니다. 이것을 수집해서 재분류하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냄새로 인해서 또다른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예 아침에 조기에 지점을 선정해서 권역별로 미화원이 조기에 분류된 것을 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개동을 추가해서 대행지역을 우선해서 하고 하반기에 전동으로 확대하면 선별장 확보에 따른 돈도 안들이고 민원도 생기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무인감시카메라 부착장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무인감시카메라 3대를 확보해서 이미 3개동은 3개월만에 마치고 현재는 미아1동, 미아3동, 수유1동에다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가장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다 임의로 선정해서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그곳에 오래 부착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번갈아가면서 자주 옮겨가면서 촬영함으로서 이 장비의 효과를 높이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물청소차량 이용이 골목길까지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물청소는 주요간선과 지선을 하고 뒷골목 중에서 일부 한 동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18개동의 행정차량에다가 FRP 2톤짜리 물통을 구매해서 호스까지 장착해서 이것을 투입을 하고 우리구청은 살수차 2대하고 일반물통을 장착한 일반차량 5대, 총 7대가 간선과 지선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차량진입이 가능한 골목까지는 뒷골목 물청소를 해주도록 이렇게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음식물 감량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대상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할 동사무소와 또는 음식점협회 종사자와 같이 상의하고 우리 청소과에서 일일이 지금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거해서 화성에 있는 양돈농가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매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별에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IMF시대에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쓰레기규격봉투값의 인상요인이 없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달청과 조달구매를 하는 업자간에 계약체결이 지금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0ℓ짜리의 제작비가 지금 24원인데 20%정도 상향 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에서는 IMF 때문에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가격인상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인상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것인가는 더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홍복순위원

됐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비디오카메라 부분인데요. 요즘은 과거보다 행정불신이 많이 사라졌는데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금년에 서산에 갔다가 계속 국도를 타고 올라왔었는데 길거리에 “과속차량단속카메라가 작동 중이오니 과속을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다” “그냥달리자” 그래서 달렸더니 딱지가 이 만큼 날라왔더라구요. 며칠전에 제가 우연히 그 무단투기 단속한다는 그 지역을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방차원인지 단속차원인지 어느게 더 정확한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감시카메라 3대를 구입해서 3개동에 설치해서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 장비가 400만원을 호가하는 그런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취약지역을 10여곳을 선정해 달라고 각 동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한주일 아니면 열흘에 한번씩 장소를 옳겨라.” 그렇게 설치를 하되 적발을 못한다고 해서 적발을 할 때 까지 그대로 두면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설치하고나면 “설치예정장소에 설치한 곳입니다”라고 하고 저희가 설치장소를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400만원짜리 장비 한대를 이미 설치한 효과를 가져왔고, 예방적 차원입니다.

강명은위원

예방적 차원인지 아는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나중에 후회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행정의 불신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단기간이야 비디오카메라가 있구나 하고 안버리겠지만 즉, 범죄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어디에 있나 유심히 찾아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몇번 확인을 해보니까, 밤에도 확인하고 낮에도 확인하고 해보니까 이게 안보일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이것을 버릴거란 말이지요.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지 없는 장소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거든요, 그러다가 제 꼴난다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구요. 좀 명확하게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거구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국 청소과가 오늘로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옳바르게 나름대로 반영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항상 일회성으로 업무보고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그것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모든게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번 만큼은 나름대로 지적된 사항, 건의사항, 또 타당한 의견 이런 것들은 그것이 합리적인 것들이라면 좀 ’98년도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청소과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는 청소과장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실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업무계획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틀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98년도 주요업무방향은 무엇인지 결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어떤 지표들이 나와야 될것이고, 그런 이후에 어떤 주요업무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맨 첫번째 나온 것이 뭔가요? 8p를 보면 “상업광고를 게재 제작하여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청소과 주요업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수적인 부분이지, 이 부분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특히 이 부분이 ’95년도, ’96년도 구청에서 계속 자랑을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자랑했는데 결론적으로 1,0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자랑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98년도 주요업무의 정책방향이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쓰레기를 1/3로 줄인다는 이런 방향이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청소과 업무 자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률을 높이고 남은 쓰레기는 매립 소각하는 이런 것이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나름대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업무보고서에는 쓰레기 감량 수거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청소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외에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의 업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의 하나가 11p에 나와 있는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아주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량대상이 1,664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 개량촉구를 했고 2차 개량촉구를 했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편하게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에요. 어쩔 수 없어서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데 정말 개량이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개량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마 돈이 없어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개량대상은 이미 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즉 중랑 하수처리장이 개시된 3년 이내에 법적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사항을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계속 안내하고 촉구하고 해서 개량을 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고 개량을 법정 기간내에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다른 어떤 대책도 갖고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저희들은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사유, 즉 말하자면 집이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마당에 암반이 있어서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구청장 고시 대상을 6,364개 여기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강북구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몇개소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전부 19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고정식 화장실로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고, 그 다음에 18개가 여러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4개가 우이동 솔밭에 있고 그 다음에 미아1동 재개발지역에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일연수원 주변에.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월 2회 이상 나가셔야 하고, 계장님은 월 4회, 담당분은 주 3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안 이루어 지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만 겨냥해서 정기점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중이용 화장실이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화장실이잖아요? 관내에 한 몇개 정도 있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125개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개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주로 개방방법은 공공용 청사의 경우에는 24시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유소 역시도 24시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개방방법이 법대로만 한다면 상당히 까다롭지요. 팻말도 붙여야 하고.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안내표지판을 다 붙였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주관 부서에서 연 4회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점검이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단속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을 수집한 용기를 적정하게 모았는가를 먼저 해서 여러가지를 다각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출장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연 4회를 초과하는 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 대형건물 이런 경우에는 개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하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그것은 상 하반기 1회 정도 실질적으로 담당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이것은 점검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본 청소과 업무중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생활상에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다중개방화장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길거리를 가다 가고 싶으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도 눈치를 받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방에 눈치보면서 화장실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가장 일반 구민한테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구청에 업무라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고 편하게, 물론 한쪽에서 아주 잘하신다고 봅니다. 청소 주부분에서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저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관한 것인데 현재 4p를 보면 10ℓ짜리하고 20ℓ짜리가 많이 나갔는데 그 봉투를 보면 손잡이 있는 데를 보면 쑥 들어가서 상당히 불량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매다 보면 끊어지고 질도 안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잔뜩 쌓아서 묶으면 이쪽은 잘 안됩니다. 한쪽은 긴데 한쪽은 짧아서 안됩니다. 네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효율성이 적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작주와 조달청간의 구매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불편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유원한위원

왜냐 하면 저는 봉투를 철두철미하게 봐요. 일부러 매봅니다. 매보면 한쪽은 되는데 다른 한쪽은 안됩니다. 가서 직접 보세요. 그것을 가정에서 편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봉투를 보고 제작을 했는지 실효성이 잆어요. 또 질이 나빠서 끊어지는 것이 많아요. 가로로 갈 것이 세로로 가서 잘못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봉투를 제작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잘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체크 안 해보았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체크는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불편사항을 챙겨서 앞으로 향후 제작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봉투가격도 비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손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잘 연구하셔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점수거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점수거를 해서 바로 그것을 어디로 가져 갑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즉 이것을 수집해서 재활용 선별장에가서 재분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분류된 것을 품목별로 수거해서 바로 재활용 판매장, 수집상으로 바로 매각하도록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선별장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소형차량으로 판매소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텐데 그것이 현실적이 될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어느 곳에 가서 집합을 해서 그곳에서 큰차로 간다든지 해야지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번2동의 경우에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유류값이 비싼데 반차 정도 실어서 수집상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우리 관내 18개 동이 판매를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두군데 수집상을 지정해서 가격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정을 해서 일시에 가까운 거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조정을 아울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매각할 수 있는 고물상 같은 것이 있나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저희 관내에는 사실 8개의 수집상이 있습니다. 고철은 특별히 따로 하는 곳이 있고 또 폐지하고 같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펫트병이라든지 상당히 부피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1개 동에서 나가는 양도 한차가 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차 넘어도 그 차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펫트병 수집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홍복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마당이나 동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는 재활용선별장이 구비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동에서는 그 분류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집상으로만 꼭 간다는 것은 절대 보장할 수는 없어요. 깡통 같은 것도 다 압축시켜서 어느정도 차면 가지고 가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이나 동사무소가 지저분한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재활용선별장을 1개 동을 2개 동에서 사용한다든지 3개 동에서 사용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작업장을 작게라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지 않는 한가한 곳에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재활용 분리작업장을 만들든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선별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와 아울러서 한꺼번에 다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동에 대해서는 거점수거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미 미아1동과 미아2동은 공동선별장을 확보한 작년의 사례가 있고 인근 동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3동의 경우에는 인접 번2동에 사유지입니다마는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의 소유자가 과연 여기에 응할 것이냐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상하네요. “번2동의 재활용 분리작업장인데 번3동의 것을 거기에 갖다놓으면서 그 땅 주인에게 번3동 것을 거기에 같이 처리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아무래도 그 얘기가 토지주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번2동에서 그러한 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은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인접 동과 공동사용 방법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하고, 살수차 활용으로 인해서 가로청소원이 감소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97년도에 청소대행업체로 넘어간 동이 3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이 약 4, 5억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아 왔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자료를 준 것도 그런 여건이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효과적이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청소대행업체로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97년도 하반기에 번동 1단지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를 설치를 해주겠다고 청장님이나 청소과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셨던 실천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메탄화처리장치 시범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수차를 작년 1대를 추가구매해서 2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달 3월 1일부터 2대가 전부 가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살수차의 기본용도는 우선 아스팔트 노면의 분진을 씻어내는, 세척하는 효과뿐 아니라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서 아스팔트 노면이 녹아내리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수차가 보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저희 구는 전부 가동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가로청소원의 고유기능과는 약간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가로청소원의 기능 역시도 가로를 청소하는 역할입니다마는 청소의 역할, 주된 용도가 빗자루로 쓰는 일입니다. 소위 말하면 오물을 줍거나 쓸어 담는 역할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측구 옆에 있는 분진을 우리 가로차가 진공흡입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약간 손을 대고 있습니다마는 살수차의 용도는 근본적으로 물로써 세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로청소원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을 감축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대행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연간 약 4, 5억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더욱 확대할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민영화 확대관계는 세계적 추세이자 서울시 전체의 추세입니다. 특히 IMF때문에 모든 기구조정이라든지 인력조정을 하고 있는 차제에, 더군다나 저희들은 관심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 인력이 283명이기 때문에 이 유휴인력을 재투입해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민영화의 확대는 오히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일에 이미 3개동을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대할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작년 하반기 번1동 단지에 음식물 처리용기 설치관계는 이미 가능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곧 구매해서 비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탄화 처리장치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저도 사실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구조기능을 몇번 본 바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탄화 장치는 우리 구청 직원과 서울대 미생물학과 교수가 합동으로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장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원아파트에 1개를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고 하루에 음식물이 약 150㎏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같은 문외한으로 이것을 계속 관찰하고 올 여름을 한번 지나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문의해 오면 저는 무조건 자랑을 합니다. 많이 팔 수록 좋으니까요. 그러나 이 구조상 보면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투입하고, 투입한 것에서 미생물이 분해작용을 해서 물로 걸러지고, 이 물에서 유기성 미생물이 들어가서 물을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메탄화라는 가스로 배출되는 이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용량별로 다 다르고, 매설할 때 직접 봤습니다마는 철판을 가지고 잠수함 만드는 식으로 해서 땅에 매설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구조기능은 자세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됐습니다. 이호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20p 끝에서 두번째 항에 추진계획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 소요예산이 19억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직영입니까, 민영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번동 성당옆에 있는 센터부지인데 이것은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에 지금 천막으로 가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이호정위원

가봤는데 구청에서 직영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우리구가 직접 하던 것을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연합회에 위탁해서 계약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3년동안 얼마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사용료로 말하자면 매년 도로점용료를 사용료로 갈음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에 650만원을 사용료로 받았습니다.

이호정위원

그것만 받고 거기에 이익이 나든, 얼마가 되든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영할 계획도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일부 관악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매년 5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전국가전가구연합회도 역시 한달에 340만원의 손해를 보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할 대 역시 공공성, 다시 말하자면 개인 직영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저희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더 손해가 많으리라고 예상되어서 민영화를 서두르고, 기존에 위탁한 업체가 나름대로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하면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호정위원

끝으로 제 생각은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 주고, 또 나름대로 홍보를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불편한 것이 쓰레기 관계인데, 국장님을 위시해서 청소과장님께서 그야말로 열심히 잘 해주셔서 눈에 띄게 우리 강북구의 청소는 아주 잘된다 이런 사항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뒷골목도 청소원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쓸 정도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행업체를 3개동에서 6개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처음하는 것이니까 문제점이 있을텐데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령받은지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대행업체로부터 3개동 지역으로부터 걸려오는 민원전화는 하루에 110건, 120건 정도 됩니다. 정말 걸려오는 전화때문에 사무실 직원이 내근을 안하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타성이 있었고, 영리만 앞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끝에 “계약할 때 벌점제를 적용하자. 일정한 벌점을 상회하게 되면 자동계약 해지를 가져오도록 해서 긴장을 유도하자”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고 난 결과 지금은 일주일 내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원 걸려오는 전화 1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애로가 있어서 다른 구청에서도 대행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노하우(know-how)를 배우려고 우리구에 문의를 자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미화원 일부와 일반상인간의 밀약에 의해서 비규격 봉투를 배출한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들립니다마는 사실 조사하러 가면 그것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그러나 앞으로 계속 감시와 감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천휘위원

저도 공직생활을 할 때 대행업체가 처음 들어와서 하는 시행과정을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구요. 그런데 과장님의 대단한 의지로 극복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답변하신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량이 줄어들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원인이 좋게 생각하면 IMF시대이기 때문에 쓰레기량를 줄인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도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든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주일전에 저한테 수유3동 같은데 직접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대행업체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정봉투를 써서 내놔도 청소원들이 가져간데요. 그러고 나중에 와서 “돈을 달라.” 그런데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단속을 안하면 누가 하느냐?” “조의원한테 연락하면 이것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전화가 왔어요. “이것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공공연한 사항이고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제가 대행업체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도 이런게 있으면 손해에요. 규격봉투 판매가 안되는 이유가 소위 무단투기로 인해서 청소원에게는 좀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회사 자체는 손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민원이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없더라.”그랬는데 실제로는 있는 것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대행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단속을 하고 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킬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제가 일주일전에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이 청소행정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19P를 보실까요. 1회용품 사용자제 및 지도점검 및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법적근거가 청소과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용품 배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근거를 좀 주시고 97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자료가 없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의 테이블 비치가 금지되고 출입구 카운터에는 놓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이쑤시개를 청소과 직원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이쑤시개가 테이블에 있다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 뭐한다 해서 단속을 다닌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조봉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이쑤시개는 법적으로 우리 식품위생법에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테이블에 이쑤시개를 비치했다고 단속대상이 됩니까? 그것 아시는 계장님 계세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단속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저가 알기로는 이쑤시개는 단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것 다시 한번 좀 알아보세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아까 1회용품 단속이 청소과에도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위생과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래서 합동으로 간혹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청소과에서만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에서 단속을 나갈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단속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쑤시개를 테이블에 비치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집단급식소 단속은 좋으나 그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확실히 있을 때, 또 하나 위생과하고 중복된 그런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3P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음식물쓰레기가 대략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지금 1일 70여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원화추진사업에 보면 계획이 1일 20톤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조봉기위원

나머지 50여톤은 자원화라든가 또 매탄화시설, 축산사료화 이것을 제외하고 매립지로 갈 수 밖에 없지요 현재 50여톤은?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여기에서 아까 정수민위원도 매탄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기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것도 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

조봉기위원

지금 성원아파트 것을 기준해서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것은 기당 2,500만원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이제 성과야 여름을 지내봐야 한다고치고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매탄화시설을 번동 5단지에 5기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소요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에 아무데나 합니까? 서로 선호할텐데, 예를 든다면 아파트도 많고 공동주택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번동 5단지에만 이렇게 5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래서 관내 여타 민영아파트에 설치했을 때는 명확한 근거와 자료없이는 설치해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봉기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원아파트도 민영아파트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것은 개발자측에서 시범적으로 개인들이 사비로 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성원아파트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사비로 했다고치고 앞으로 5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을 앞으로 전부 구청에서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할 것입니까? 앞으로 말하자면 메탄화 시설 장치가 좋다, 또 이것이 김포매립지라든가, 축산사료화라든가, 자원화 보다도 더 이득이 된다, ton당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어서 우리구 청소행정에 보탬이 된다 할 때에는 우리구 예산으로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1개당 2,000만원내지 2,5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선 지금 5개를 설치한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우선 이 지역에 설치해야만 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구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후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번동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는 2, 3, 5단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예산이 허용된다면 년도별, 단계적으로 이 지역에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타 민영아파트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이것은 반드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재활용 수집을 모범적으로 한다든지 할 때 주민 자립으로 하고 일부 구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량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선 축산 사료화쪽으로 다량 처리하고, 두번째 퇴비화도 가미하고, 소멸도 아울러 하는데 그 배정비율은 하나의 정책과제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재정자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길택 위원장, 백운열 간사와 사회교대)

조봉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데이터를 물론 여기에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축산사료화 사업, ton당 예산비용, 연구지까지, 예를 들어서 메탄화 시설을 설치했을 때 몇년동안 처리비용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부 기계설치를 해주었을 때, 자원화 사업을 할 때도 사실은 비교 분석이 되어야 된다. 김포매립지로 가급적이면, 앞으로 2000년 이후에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축산 사료화 사업, 자원화 사업이 더 중요하고 메탄화시설 사업은 그 다음 단계이다, 이렇게 볼 때 우선 그러면 지금 경기 화성군에 남양농장으로 금년 2월까지 13ton 정도 관내 2,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실제 1일에 처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1일 5ton 정도입니다. 매일 반입되고 있습니다 . 우선 IMF 한파로 음식접에서 배출되는 양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대행지역 6개동까지 확대해서 전량 화성 남양농장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이 금면 9월까지 한 2,000개 업소를 계획하고 계신다 이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화성 남양농장에서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축산화 사료화 시설이 충분합니까? 2,000개 업소에서 나오는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조봉기위원

혹시 거기에 우리 돈이 얼마나 투자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2,000개 업소를 전부 다 소화한다. 그렇다면 메탄화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0개 업소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화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성을 가진 한시적인 축산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 의해서 대량으로 양돈이 죽는다든지, 폐사한다든지, 또 시세가 맞지 않는다든지, 우르과이라운드 때문에 외국에서 전량으로 싼 가격으로 공급된다든지, 여러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때문에 축산화만 전념할 수 없습니다. 축산화도 해야 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퇴비화입니다. 퇴비화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유기농법으로 토지를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또 소멸하고 다각적으로 같이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각 다각적인 방법으로 할 때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혹시 화성 남양농장으로 갈 때 분리수거를 음식점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사료화 할 때 이쑤시개라든가 병마개라든가 이런 이물질,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그런 것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기간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매달려서 미화원과 같이 홍보 계도를 계속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복어집 같은 경우는 절대 수거를 하지 않고 잘못하면 양돈이 죽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쑤시개 같은 것도 넣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파쇄합니다. 파쇄되기 때문에 안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현장에서 파쇄되기 때문에 이쑤시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간혹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를 해나가야 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화성농장에는 우리가 갖다만 주면 그쪽에서 업자가 있습니까? 사료화 하는 농장.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농장 주인이 직접 자기들이 인건비를 들여서 처리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대단한 사업이네요. 우리 강북구 관내 음식점 2,000개소의 쓰레기를 전량 우선 장기계획으로 해서 화성농장, 또 다른 농장, 이렇게 하게 되면 참 좋은 성과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우리구가 전국에서 선두주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가장 모범적인 선두주자인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조봉기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추진 관계를 참고로 뽑아주십사 하는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금 공동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1일 6ton해서 자원화 사업추진, 그 다음에 메탄화 시설설치, 그 다음에 경기 화성에 축산사료화 사업 추진, 이게 6ton, 14ton해서 1일 20ton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ton당 말하자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 들여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뽑아주세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 다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간관계상 그것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재무복지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조봉기위원님 질의중에서 이쑤시개 부분인데 이쑤시개 사용을 자제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간단하게, 시간을 끌면 안되니까 이쑤시개 사용 자제가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1회용품이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쑤시개 부분이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나무젓가락과 같이 1회용품에 해당됩니다.

강명은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축사부분도 있겠네요. 아까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것은 과거에 솔직한 얘기로 직원이 바뀌어서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먹으면 돼지가 목에 걸려서 죽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업무가 위생과에도 있고 청소과에도 업무가 분장되어 있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위생업소 감독은 주종이 위생과에 관한 사항이고 재활용 관계, 1회용품 자제 관계는 청소과 고유의 업무입니다.

강명은위원

어쨌든 이쑤시개 사용을 자제하면 여러가지 이득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것을 위생과에서 하든 청소과에서 하든간에요. 이것을 지도점검하고 계도활동을 펴면 이득이 되죠. 이것은 청소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중의 하나죠. 추후에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4p를 보아 주십시오. 오염도검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해 본 결과 31인조 이상 정화조 92개소를 검사해 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92개소가 사용기간이 얼마 정도 된 상태에서 검사를 한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이것은 신축건물 90일 이후에 검사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90일 이후에 검사한 것은 1년이 못된 것이네요. 3, 4개월 정도, 그런데 92개소 중에서 19건이 합격이 되고 73건이 불합격이 됐는데 지금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98년도에 없어요. ’97년도에 이러한 검사실시 내용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대책이 없어요. 이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92건중에 73건이 불합격이라면 그것도 3개월 정도에, 그렇다면 정화조가 1년 정도 사용되면 합격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에 없다는 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오수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1인조 이상의 방류수질 검사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뿐만아니라 불합격 정화조에 대해서는 다시 개수명령이 나갑니다. 재검사를 받아서 완벽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법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폐지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하수처리 구역내에 있는 것은 완화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랑하수처리구역, 설치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 내에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서 다시 처리한다는 얘기죠?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24p에 보시면 세차기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3,391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만큼 대형차가 월 2번 세차하고 소형차가 월 1회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세차한 것과 시설한 것의 비교자료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시청지침에 의하면 소형차는 주1회 하고, 대형차는 주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세차비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대형차가 월 2회하고 소형차가 월 1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소요예산이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말 쓰레기 수거차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해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시내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세차는 자주해야 하는데 세차비 부담이 너무 가중합니다. 그래서 세차를 매일 수시로 할 수 있고 세차비 1,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근본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고압세차기를 두고 장비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는 작년 1년동안에 여러가지 지출된 사항을 주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보통 보면 3,300만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미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설치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3월에 쓰레기양이 적은 달을 기해서.

유원한위원

이것보다 예산이 더 적게 들 수도 있잖아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작년 대비로 물가가 올라서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필요한 자료를 ’97년도 세차관계 자료를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