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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27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8-02-21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소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건축과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전에 답변자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관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든지 잘못 숙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해서 허락을 득한 후 확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시 적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답변하는 큰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의 오동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을 질의를 했는데 그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데 이관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김태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은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앞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이 되면 주관과로 건물을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공사만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지금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고 구체적인 것들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태학위원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현재 진행은 공사계약이 되어서 시공자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착공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사유는 교통영향평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착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로 사업부서가 바뀐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송유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된 것은 건축과에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화공직 건축과에 각 직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건축과에 다 있기 때문에 건축과로 이관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이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업자하고 계약이 끝난 것입니까? 그 계약이 클럽하우스 짓는 것이나 운동장 딲는 것이나 한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송유영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발주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를 합쳐서 한건으로 발주가 되고,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는 별도로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대해서 시공자는 토목, 건축, 기계, 기타 공사를 하는 1개 업체와 전기업체, 2개 업체가 한 공사를 수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클럽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시설규모라든지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는 계약을 해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계약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을 했고.

송유영위원장

처음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건축과에서 몰랐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시설비는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18억 6,6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변경이 있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현재 공사가 계약된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계약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지금 아직 서류가 안와서 답변을 즉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계약금은 얼마를 주었고 총 사업비는 얼마로 계약이 되었나를 오늘중으로 답변주세요.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나왔던 질의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어느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부분은 이 주요업무계획에 넣지 못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강북구 역사중에 하나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문화회관 건립과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봅니다. 건축과에 이만한 주요업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98년 업무계획보고서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답변을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98년 주요업무계획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가 건축과에서 3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업무를 이관받는 교통지도과에서는 ’98년 주요업무계획 속에 이 업무가 “우리과로 이관됩니다.” 그런 업무보고가 있는데 업무를 넘겨주는 건축과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주체가 바뀐다는 것인데 업무를 인수받는 쪽은 주요업무계획속에 보고했는데 업무를 넘겨주는 쪽에서도 마땅히 그런 보고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요. 이게 주무과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견해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는 1,000㎡ 미만은 동에서 하고 이상은 구에서 하고 그래서 위반건수가 동과 구를 더하면 817건이 되요. 그런데 건축주 고발건은 11건밖에 안되요. 이 부설주차장 문제는 작년도 7월달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강력한 행정의지를 가지고 엄격하게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 고발건수가 11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피력하신 의지에 비해서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연습장에 대한 건축과 업무처리 범위는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주관과로 건물을 인계하는 것까지 건축과 업무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업무와 부설주차장 업무이관이 업무보고에서 빠진 사유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영선업무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설주차장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은 업무계획 17p에 기재했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조치 미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000㎡ 이상 우리구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끝냈습니다. 그것이 11건이고 지금 동에서 고발을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보고들어온 동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을 하기 위한 조사를 우리구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에서 조사가 바로 보고되는 대로 우리구에서도 재조사를 해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에서는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일단 동에서 보고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시키고요? 그러면 3월 1일자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인 것은 아니네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3월 1일자는 밝혀 있습니다. 동에서 보고들어온 것까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되었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감독업무를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주관과로 넘겨준다고 그랬는데 착공에서 준공까지 공사의 전과장에 대한 감독이라는 것이 내용적 범주가 여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준다는 주관과가 공원녹지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감독업무에 대해 추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감독업무는 공사가 도면과 시방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게 되겠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것은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예산에 관한 것은 주무과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과에서는 공사에 대한 감독만 하게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신 주무과는 어느과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산확보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공사 감독업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 공사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건축과에서 할 부분은 없는 것이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관계를 교통지도과로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건축 준공과 동시에 즉시 행정업무를 관리를 넘겨줄 것이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업무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됐고요. 지금까지는 주차장관리 업무가 사실상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전부 길거리에 차를 세워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가지 7p에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도에 52건을 3회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했어요. 건축사를. 그런데 분기별도 아니고 4개월에 1회 정도해서 모아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적발해 오는 행정계통이 주로 어떤 데서 적발을 해서 이첩해 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를 행정처분하는 것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각 구의 우리 구 관내 건축사가 감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위법이 발생하면 건축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구로 위법사항이 통보가 되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은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구청에서 적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감사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타 구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오는 예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설계 감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감리를 많이 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적발되는 것이 많고 또 다른 구에서 설계한 것이 우리 구 관내의 것을 감리한 것이 많으면 다른 구에서 적발하는 것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이 처벌관계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사협회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처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전에 감사때도 4개월에 1회 정도를 하면 같은 동일한 업체가 몇번에 걸쳐서 3건, 4건 걸려서 경미한 처벌로 적당히 넘기는 것을 감사때도 보았는데 이 건축사 처벌관계는 우리나라 법에 보면 형법이나 행정법에 주로 가중 처벌을 해요. 우리 행정법에도 처음에 한번은 경고, 두번째는 영업정지, 세번째는 취소 이런식으로 가는데 건축사 처벌은 우리가 보면 형식적으로 어루만져 주는 이런 형태의 처벌을 하는 그런 것이 보여요. 이것은 어떻게 가중처벌을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관계법에 보면 건축사가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2배까지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감사때도 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건축사를 제대로 감리를 하도록 해서 우리 건축이 위반사례가 없도록, 건축 위반을 근절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감독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적당히 봐주는 형태의 처벌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몇년동안 두고 보는데. 그래서 건축사의 처벌관계에 대해서는 건축과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적발을 해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외부에서 적발한다손치더라도 형식에 치우치는 처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위법을 묵인을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지나친 얘기지만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강력히 처벌해서 위법건축물이 없도록 할 수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이후에는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사로부터 오히려 건축과장이 심하게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을 당한 때에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남아 있을 건축사가 아무도 없어요. 건축사가 다 문 닫아야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관공서 신축공사를 할 때 입찰제도가 바뀌었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입찰제도 바뀐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신축공사를 할 때 공사를 발주를 하려면 건축회사들이 입찰을 하잖아요. 그 제도가 바뀌었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그전에는 금액을 조금 써낸 회사가 입찰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은 그렇지 않고 심지뽑기를 해서 그전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송유영위원장

공개입찰 부분은 재무과라서 건축과에서는 모를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전혀 몰라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제도는 현재 부찰제라고 해서 예가를 정하고 예가에서 가까운, 예가를 또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찰을 해서 10개의 가격에 시공회사들이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평균을 내서 예정가에 제일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담합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과거하고 바뀐 것을 언제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것이 과거 5년전하고 바뀌고 나서 차이가 있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부실공사는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전에 지은 것들은 거의다 부실공사를 해서 지하에 들어가면 동사무소도 지금 한 3~4년 전에 거의다 장마때 물이 나요. 부실공사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상당히 좋아졌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지반이 낮아지는 관계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것이 작년 감사때 박대준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에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과정에서 현재 건축법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여건인데 이런 경우에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취해야 하는 것인지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기존 건물보다 낮아져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위법건축물로는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가 가능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램프시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그러한 사유로서는 변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계단이 있다거나 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미아1동 같은 경우를 보면 건축면적 비례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계단에 올라가서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몇년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주차장 확보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본다면 이것도 역시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니까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지만 과장님의 답변에 그런 법적근거는 없다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우선 사람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냥 비워둔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아까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은 할 수 없지만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류병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팠습니다. 도로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계단으로 말하면 한 계단정도 더 올라갔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램프를 설치할 수 있으면 램프를 설치해서 차고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램프를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램프가 도로 중간까지 나와야 차가 진입합니다. 결과적으로 각이 많이 진다는 얘기지요. 완만하게 램프를 설치해서 차가 통하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기능을 완전히 도로공사때문에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개인이 도로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분명히 도로를 깎아 내버렸다는 말입니다. 본인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법규를 제정하는 부서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박대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도 그분을 만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무슨 동이라고 여기서 밝히지는 앖겠습니다. 계속 동직원이 와서 그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고발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계속 고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건물주인은 답답하지요. 물어보니까 물론 세도 내주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비워두었다가 작년 11월달에 내주었대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해보았어요. “얼마씩 받습니까?” 그러니까 월세 300에 10만원을 받는데요. 차라리 자동차 1대를 넣어도 월세를 그보다는 더 받을 것이 아닙니까? 차가 못 올라가게 되어 버렸더라고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비워둘 수 없고 해서 두달째 세를 받았는데 세를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비워두라고 하면 비워둔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워놓는 것까지는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고발까지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번지수만 가르쳐 주시면.

박대준위원

추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내에 있는 현재 동청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8개 동중에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준공해서 사용하는 동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제 동청사 18개동중에 공사를 하거나 지하실이 없는 동청사는 몇개이며, 우기시 펌프로 물을 퍼내는 동청사는 몇개이며, 누수 또는 습기로 인해서 사용이 제구실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서고나 체력단련실에서 생활하기 거북스러울 정도로 사용을 못하는 청사는 몇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건물공사를 할 때 설계 감독을 해서 총무과 청사관리계쪽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건축과에서는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관리는 동사무소 자체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내용대로 대충 말씀드리자면 18개 동중에 3~4개 동은 현재 지하실이 없거나 신축과정에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가 한 15개 동 정도되는데 최근에 짓거나 건축한 지 10년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중에 약 8개 동청사가 누수 또는 침수로 인해서 물을 퍼낼 정도로 지하실 사용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관리소홀로 누수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애시당초 지을 때 건축과에서 기술이 있는 분들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건축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8개동청사에 침수, 누수로 인해서 지하실 사용이 불가한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8개 동은 구체적으로 어느 동인지 건축과장으로서 파악할 수 없고 또 8개 동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현장조사를 해서, 철저히 어떤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그 원인을 조사해야지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관리를 총무과에서 할지라도 심지어는 한 예를 들면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비만 오면 펌프로 물을 퍼낼 정도로 지하실이 아예 누수가 아니고 물이 새는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 정도로 방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건축준공을 한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물론 그때 과장님께서 현장감독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런 건축이 특히 우리 동청사하고 행정관청에서 지은 건물이 그 정도이면 그것은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설계대로 집을 잘못 지었거나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동청사를 짓고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건물도 역시 지하실에 물이나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수유3동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은 기술직이시고 건축을 짓는데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하자 원인에 대한 것은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거나 혹은 유지관리를 잘못했다거나 또는 인근의 지하수에 변화가 있어서 수압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수유3동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수유3동은 그렇다고 하고 수유6동 동청사는 재작년에 지었어요. 지은 지가 한달도 안되어서 동청사에 누수현상이 나오고 그 동청사 지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가서 진단을 해보아야 아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린 것인지 모르지만 감독업무의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했다거나 지하수의 변화가 있다거나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동청사 18개 동중에 지하실이 있는 15개 동중에 50% 이상이 누수 또는 침수현상으로 지하실을 쓰지 못할 동청사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강북구의회 영선업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애시당초 우리 의회 설계를 관내 건축과 영선반에서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설계를 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연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관내 설계사무소에서 했다는 것이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관내 설계사무소에서 했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원업무 차원에서 그냥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오는 것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거나 아니면 그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역할 담당이거나 아니면 설계 내용면에 있어서 하자를 발견해서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설계대로 감시감독만 해서 설계대로 지어서 준공되었을 때 이쪽으로 관리전환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것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업무를 건축과에서 발주를 한 것인지 또는 총무과에서 설계발주를 한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분명히 의회를 보수설계를 했을 때 건축분야에 관련이 있는 전문인들이 설계를 했고 또 공사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감독의 임무를 띠고 감독을 하셨고 그런데 공사를 다 하고난 다음에 한달도 못되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의 기능이 살려지도록 고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라든가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묵시적으로 봐준다거나 아니면 방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세금을 낭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그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다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확인을 통해서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실명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용승인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신용훈위원

우리구에서도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건설법 4조 규정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시공 의무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면 다세대주택이라든가.
형빈

신형빈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실명제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서 다세대라든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 8m 이상 도로에 적합 건축물,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건물명의라든가 위치라든가 시공자, 감리자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이 작년 언제부터 시행한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신용훈위원

’97년 2월이요? 거기에 공사 참여 관계인해서 설계,시공, 감리, 현장대리인, 등등의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게 되어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양식을 지금은 없으시겠고,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지판의 양식에 의해서 따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지번표시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실명제 양식에 지번을 같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사용승인 표시판에도 건축위치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건축조례 3166호에 의하면 지번표시판이 별도의 다른 규격으로 부착하게끔 강제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표시판을 만들어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사용표시판에 지번표시판의 내용을 담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양식의 기재내용하고, 규격하고, 부착위치, 재질, 불변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보내지 말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 보겠는데 6p입니다. ’96년 4/4분기부터 ’97년 3/4분기까지 이것이 1년간의 단속실적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위반건수가 1,500건이고, 시정완료가 777건이고, 미시정건수가 228건인데 대강 이 228건은 무엇이 주로 위반이 되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개는 무단으로 증축을 했다든가, 또는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든가, 또는 일조권 저촉부분에 알루미늄 샷시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고발한 내용을 보면 건축주 고발이 있고 건축사도 처벌되었으니까 건축사도 고발이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건축사 처벌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대개 이것을 동사무소에서도 적발하고 구청에서도 적발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그중에서도 1,000㎡ 미만만 동에서 조사하고 그외에 것은 구청에서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대개 주위의 고발도 많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주변 민원에 의해서 위법이 적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했다는게 나오는데 준공 이전에는 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건축사 조사 및 검사 대행 건축물 ’96년도 4/4분기, ’97년도 1/4분기~3/4분기까지 조사한 것중에는 공사중에 있는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착공 30%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중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이 속에는 경미한 사항도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경미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은 지도 단속해서 완화시켜줄 수 없습니까? 전부 고발해서 조치해 버리면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이 갈텐데.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내용적으로 볼때 여기에 위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대개 무단 증축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크게 무단 증 개축을 한 것은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아주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올라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한 얘기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구민회관 청사건립에 있어서 최근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라든가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아니면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은 주무부서가 총무국이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현재 설계를 위한 준비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의문이 나는 부분인데 그것이 주무부서가 총무국이라고 할지라도, 총무과든 국이든 그 소관이니까, 총무과라고 할지라도 설계계획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건축과라든가 전문부서에 일단 의뢰를 해서 참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설계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뒷받침이야 어디서 해도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이상은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닏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설계준비를 할 때는 소관 국이나 과에 관계없이 그쪽 주관과에서 다 처리를 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사안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나는 주무부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과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장이 답변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건축과에 협조의뢰를 하기 때문에, 국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건축과의 협조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그동안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바로 건축과장님에게로.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은 그것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청사 건립에 관한 설계에 대한 것은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특수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97년도 추진실적과 ’98년도 계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만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2종 건축물해서 5개소가 있는데 ’97년도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해서 4회 점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체점검을 한 것인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건물주가 관계 전문기관이나 또는 건물관리하는 측의 전문기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할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자체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저는 전문기술적인 내용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주가 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것은 법에서 강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굳이 이런 비유를 든다는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점검에 맡긴다는 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건물은 내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관리주체의 의식개혁이 필요한 문제점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정기점검을 하는데 3개년마다 1회 이상 그래서 ’98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정기점검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검의 주체라든가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시설물의 점검에는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관할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3년마다 수시점검보다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점검전에 미리 안내를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무엇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 그런식의 내용은 여기 있는 자료만으로도 확인이 되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7년도는 분기별로 4회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수시점검이란 말이죠. 그런데 ’98년, 올해는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료만으로 알겠는데 점검의 주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점검의 주체는 역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주 자신이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훈위원

점검자는 알겠는데 “건설교통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런데 이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건물주가 하는 것이잖아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건물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건물주가 지불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사를 맡았는데 돈준 사람이 나인데 특별하게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고 이렇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이 특정 점검기관을 행정기관에서 지정을 하고 그 기관이 아주 엄정하게 하는 것이 이 점검제도를 두고 있는, 이것이 특별법인데 이 법의 취지와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식의 점검방식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점검결과 안전함” 이라는 보고가 오면 “점검을 했더니 안전하군” 하고 끝나는 것이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서류 확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노인정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주관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일상순찰은 아니지만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요. 육안점검을 하는 수가 있고 어느정도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기술자문협의회인가 이쪽에 관계하는 그런분을 통해서 같이 안전점검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마찬가지로 물론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에 자가점검에 대한 부분이 법에 강제되어 있지 않지만 구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건축과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을 시행한 실적이 없겠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10m 이상의 지하굴토 공사장에 대해서는 1년에 3~4회 정도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2종 시설물에 대해서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관과별로 만약에 시장은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역경제과에서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아까 질의에 답변이 미비해서 그러는데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시설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시설계약을 했으면 설계도면이 다 나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설계도면중에 세부적인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평면도라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골프장을 의회에 보고해서 사업승인을 득할 때는 120타석에 연수입을 20억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당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처음에 보고할 때와 변경이 있어서 규모나 예상 수입이 줄어들어 사업할 때는 승인한 우리 의회에 변경된 규모라든지 예상수입이 보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없이 120타석으로 한다고 했다가 한 90타석으로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5만평을 한다고 그랬다가 3만평이 된다든지, 이렇게 변경을 일방적으로 시키고 의회에 보고를 안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골프장에 대한 평면도, 간단하게 타석이라든지 클럽하우스의 규모, 또 연습장의 규모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전기도면이나 이런것은 필요없고 우리가 규모를 볼 수 있는 도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있다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려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 소관 토목과, 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