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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원한 의원 발언

27회 제6재무복지위원회199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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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민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보건소소관 구정업무보를 각 과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98년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김종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8년 1월 1일자로 승진하셨지요? 승진 하자마자 우리 강북구로 오신 건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구로구청에 있었습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추상적인 부분에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한정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올바른 보건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강북구 보건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21C를 향한 강북구 보건소의 주요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올바른 보건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크게 보건소의 형태를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시형 보건소가 있고 농어촌형 보건소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도시형 보건소는 기존에 제반 의료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부분이고, 농어촌형 보건소는 가장 애로사항이 의료인력이 없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 보건소는 도시형 보건소에 속하는 보건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보건행정으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여러가지 의료인력과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즉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보건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할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가지 보건의료 수요는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때 가장 올바른 방향은 그러한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자원에 대한 문제이고, 또 전반적으로 업무내용으로 볼 때 지금까지 과거의 보건소가 전염병 중심의 보건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망 원인을 살펴 보건대 가장 많은 것이 주로 성인병에 의한 사망과 사고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성인병이라고 하면 주로 내혈관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는 이러한 두가지 업무,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들이 여력이 된다면 사고의 방지까지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성인병 관련대책과 사고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보건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강북구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보건행정의 수요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보건의료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의료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영세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고 장애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더욱더 효율적인 보건의료시설 활용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1C를 향한 주요목표가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1C가 될때까지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개인 개인에게 저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의료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예방접종 스케줄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는 검진이 필요한 횟수마다 검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이러한 보건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조사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에 누락되는 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고 또 편리한 여러가지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생건강관리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전 구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의료기관과 여러가지 다른 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전 주민에 대한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저희들 보건소 21C 주요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p 보면 재정규모에서 세입과 세출을 죽 나열해 놨습니다. 보건소에서 물론 세출근거들을 작성한 것이지만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나와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들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보면 3억 5,0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 예산서하고 틀리나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고 3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누락된 부분은, 아마 예산서와 이 차이는 주차장 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이 세입은 단순하게 임의로 보건소에서 작성할 수 없는 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맞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수입이 예산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차장 수입을 저희들이 세액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보다는 예산서와 보고서가 틀리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들이 소홀히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가 강북구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변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삼양동에 강북구 보건소 분소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양동에 있는 보건소 분소 활용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최신기계가 아직 덜 설치되어 불편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진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어느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지난 11월달 구정질문에 무엇을 질문했느냐 하면 “앞으로 보건소에 한방진료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강북보건소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보건소를 앞으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방진료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의사에 대한 보수가 약하고, 그런대로 의지를 가지고 한방진료과를 신설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필요사항 같은 것은 다시 첨가를 하든지 또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강북보건소에 한방진료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삼양동 분소가 잘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현재 강북보건소는 변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북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서비스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우선 강북구 관내를 순회하는 셔틀버스 1대 정도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구석구석 다니면 강북보건소가 많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아울러 작년 11월달 구정질문시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새로운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먼저 한방진료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한방진료소를 설치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의료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방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한방진료소 운영상태가 어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첫째, 보건소에 한방진료소를 설치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약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수가에 등재된 약만 사용할 수 있고 두번째는 이런 경우에는 한의사가 경험 많은 노련한 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젊은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이유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한방진료를 확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방진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섣불리 한방진료소를 설치한다든가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많은 한방진료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그전에도 검토를 했고 그 당시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셔틀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가지 보건의료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물론 좋은 의견이고 지금 현재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그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다면 구태여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면 소장님 말씀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한방진료소가 활용실적이 적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보고로는 아주 잘되고 있다고 듣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무료로 정해진 약만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까 말씀대로 젊은 의사가 온다, 제가 주장하는 목적은 앞으로 성인병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성인병은 거의 한방진료를 많이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분도 나이 좀 드신 분 또 침을 잘 놓으시는 분 그런 분을 선정을 해서 한방진료를 한다면 본위원은 굉장히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다음에 셔틀버스 운영관계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는 어려운 사람만 이용하는 보건소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분들은 보건소를 잘 모르고 이용할 생각을 안해요. 셔틀버스 같은 것이 우리 18개 동 구석구석을 다닌다고 하면 보건소를 이용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혹 이런 말도 하던데 약은 보건소 약이 좋다. 어려운 사람이 아닌 분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질의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젊은 보건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강북구 보건소의 발전상 또 사실상 강북구 같은 경우에 취약지구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소장님께서 조천휘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11p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보건소분소 영구청사건립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강북구 미아재개발지구 1-1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지역이 적정한가 하는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번째는 부지매입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고 왜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택지는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가격이 약 260만원, 2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부지를 매입할 때는 5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구유지나 시유지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건축비의 적정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은 지금 4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내부시설은 따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에서 특수건물이라도 평당 450만원씩이나 책정해서 올려야 하는지 검토해 주시고 네번째는 복합청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도 번2동 청사와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서 과연 그 건물이 보건소 건물인지 동사무소 건물인지 또는 활용도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미아7동사무소와 복합건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현재도 잘못되어 있는데 또 잘못된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소위치가 재개발지구 1-1 구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은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기부채납 받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지매입가 역시 지금 제가 현재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문제는 건축비와 매입가 문제 그리고 부지문제는 따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복합청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는 두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 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한층에서 일목요연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보건소의 가장 아이디얼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복합청사가 되었든 단독청사가 되었든간에 민원인이 서비스를 받는 모든 시설은 1층에, 한층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되면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복합청사가 된다면 당연히 1층에 저희들이 충분한 민원 서비스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복합청사는 당연히 반대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만약 단독 보건소 분소청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충분한 1층 면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곳을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재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추가적으로 몇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치의 적정성은 조금전에도 조천휘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가 한쪽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라도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아 재개발지구 1-1지역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입니다. 미아동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카바해야 하는데 한쪽 구석에 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만 이용하지 타동인 미아 2동, 5동, 8동이나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또 교통상황이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수유동쪽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다가 바로 차를 한번 타고 와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분소 위치가 정말 좋은 장소에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까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기부채납을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이면 560만원이라는 부지매입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많은 평수도 아닌데, 246.3평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 기록을 제가 봐서도 절대 기부채납의 여건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조금전에 건축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뼈대 건축비만 이거든요. 뼈대 건축비가 이렇게 450만원씩 될 수 없습니다. 완성된 주택같은 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이런 액수가 안들어 가요. 그런데 어디서 이러한 건축비 계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구 1-1 구역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또 교통도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 입장에서도 만약 영구 청사를 건립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교통이 편한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편한 지역이면 당연히 이것은 다시 검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기부채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이고 공공용지 용도로 묶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가와 건축비에 대해서 건축비가 너무 비싸고 부지매입가도 매도와 매수의 차이가 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분위기가 소장님께 질의를 하는 그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분소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이 이 사업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으면 드려야 하는데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그러면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요새 방송에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주기능이 무엇이냐, 또 병원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보건소에서 하는 주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도시형 보건소와 농어촌형 보건소가 았습니다. 농어촌형 보건소에는 당연히 의료시설이나 약국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진료기능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형 보건소에는 주위에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산재해 있지만 주민들이 그 의료기관과 약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형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질병을 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질병예방이라는 개념이 있고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의 주요기능은 첫번째는 건강증진 기능이 있어야 하겠고, 두번째는 질병예방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번째는 도시형 보건소에서만 추가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의 효율적인 이용, 이러한 세가지 기능이 보건소의 주요기능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의료수가가 다른 병원보다 상당히 낮다고 병원측에서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보건소에서는 무료치료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돈을 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 무료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유료와 무료로 하는 서비스가 특별히 다른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서비스입니다마는 어떤 분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첫번째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의 고시로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로 결정했을 때 일반 민간 의료기관은 본인 부담금이 얼마이고, 보건진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은 얼마라고 그쪽에서 결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는 것은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만약 무료로 해주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조례를 거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료로 해야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수가가 낮다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서울시 의사회에서 제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것도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가지고 있어야지요. 만약 큰 문제로 비화될 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압니다. 우선 개괄적인 것, 강북구보건소 정원이 지금 93명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현원이 91명인데 현원 91명으로서 질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인원이 적정한가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8p를 보면 "내소환자가 증가한다" "제증명민원 감소를 예측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조봉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진단수첩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되었지요. 그 기간에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했고 앞으로 내소환자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진료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에 대해 현재 91명으로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감소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감소요인은 건강진단수첩이 감소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건강진단수첩에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따로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X-RAY, 임상병리실이나 방사선실이나 예방접종실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겹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진단수첩 건수가 조금 줄어든다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인력감소요인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기초적인 통계, 전산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몇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력과 업무에 대해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인력을 산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서비스가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도 물론 많은 인력이 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도 여러가지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금 많은 보건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인력을 산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길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명은위원

정수민위원님께서 11p에 보건소분소영구청사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볼 때 굉장히 의욕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괜히 긁어서 부스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계획이 구청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도 아닌데 보건소 내부의 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인양 이렇게 나온 것은 일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가지 확인하겠는데요. 첫번째는 위치, 강북구미아재개발지구 1-1구역 택지 3-2라고 그랬는데 택지 3-2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택지3-2지역이라는 것은 주택과의 원프로그램에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그 위치도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이것는 주택과에서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주택과에 확인해 봤는데요. 택지가 1부터 7까지 쭉 나가는데 3-2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구요. 그다음에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보면 청장방침 167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맞나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총무과에서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들어 와서 이것을 미아7동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강명은위원

저는 답변을 단답식으로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 제167호, 이것이 맞느냐구요? 1671호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강명은위원

보건행정에서는 단순한 오타인데 제가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녔는데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이 보건소 분소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미아지역에 분소, 지금 임시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문교회에 있는 그 임시청사를 하기 전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지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가 집결될 것이다.” 그래서 “보건소가 한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침하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위치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인구가 어떻고 인구의 성향이 어떻고 저소득층이냐 이런 것도 쭉 따져 봤겠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1-1구역에 택지 3-2, 지번으로 보면 852-209번지인데 이곳을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만약 보건소 분소가 들어선다면 혜택받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일 먼저는 저소득 주민을 상대으로 했고 두번째는 보건소라고 해서 반드시 꼭 저소득주민이나 노약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반주민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4:6정도로 오시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지금 현체제 하에서 추진이 될지 이것도 저희들이 퍽 의문입니다. 먼저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구역에 246평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공공용지로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주택과하고 합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뭐 어차피 이것은 추진단계고 구청 자체적으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페이지 수에 넣어가지고 말만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대상 부분을 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면 최소한 이용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여기 택지를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거의가 임대아파트 1,600세대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들, 여러가지 객관적 조건들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하나는 본위원이 주택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조합에서 자체 계획수립하고 거기에 여건이 안되면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강명은위원

됐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목이 잠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1p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보건소 분소 영구청사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나오느냐 하면, 본위원이 한번 지적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계획을 짰으면 업무보고는 간단히 하시더라도 자료만은 제대로 해야 된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건평이 약 400평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은 “동청사와 같이 복합건물로 해서 쓰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청사는 대략 몇평이나 씁니까? 연건평 400평으로 지었을 때 보건소가 사용 가능한 평수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400평은 동청사가 나오기 전에 저희 독단으로 400평을 계획했었습니다.

조봉기위원

보건소만 독단으로.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후에 동청사를 거기에 넣는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놨고, 그렇다면 소요예산이 34억 4,600만원인데 이것이 구비 얼마, 시비 얼마이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 놨지만 예산 잡을 때 대지매입비 같은 것은 고시가격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방침을 받아서, 지금은 포괄적으로 큰 것만 저희들이 해놨고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다 넣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넣은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추진계획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문제점을 토의하면서 이왕 영구청사를 지으려면 제대로 짓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넣을 바에는 자세히 해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위치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 여러가지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서 위치를, 또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왔다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했을 때, 1-1구역이 산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겠는가? 또 1,600세대 임대아파트가 들어와서 사용하더라도 그 장소에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제가 알기로는 1-1구역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들도 그 장소에 가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미아5동, 미아8동, 미아2동, 수유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시설결정이 되기 전에 위치의 적정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질의의 내용을 바꾸겠는데 고려말 문익점이 당나라에 가서 돌아올 때 붓속에 목화씨 5개 가져 왔는데 50년만에 삼천리 강산에 퍼져서 백의민족이라는 타이틀이 나왔어요. ‘씨가 퍼진다’ 이것은 기하 급수를 초월합니다. 14p에 에이즈환자가 관내에 9명이 있다. 범죄 심리학으로 보면 인간들에게는 30%가 반발심과 범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중에 3명이 “자기 병을 멀쩡한 사람에게 옮겨놓고 죽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핵폭탄 역할로 변하느냐, 또 민족의 본질성을 한마디로 개차반으로 만들어 놓고 죽을 것이냐?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듯이 “현 보사당국에서는 이나마도 하기 싫어서 자유방임상태로 두겠다” 하는 것을 제가 듣기 싫은 강력한 단어까지 동원해서 말한 바람에 금년도 지침내용에 서너줄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선 여기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에이즈, 아까 소장님이 자기의 보건관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하실 때 평생건강관리라는 개념하고 연관된 그러한 논문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는 책자가 많이 나옵니다. 복지부에서도 나오고 에이즈협회에서 학자들이 모여 앉아서 발표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는 제가 안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에이즈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 관한한 90%이상은 다 읽어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들한테 주는 것, 일반인들한테 배부하는 것, 중 고등학교에서 예방교육 하는 것 이렇게 잡다하게 수 종류가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더라도 에이즈를 예방하자는데 있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주 추상적이고 “어떻게 해서 하라” 이 정도밖에 안 써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9명이 있는데 우리가 9명을 월 1회씩 꼭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전화로도 안되는 이런 입장인데, 저희들도 정말 문제입니다.

이호정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동안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다음에 남여별로 봐서 어느쪽이 더 많은지, 그리고 그들의 2세가 결혼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연령별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324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한사람당 35만원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그리고 어느 논문 하나를 복사해서 보름이내로 저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소관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98년도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정구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p에 보건교육사업 하고 보건교육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하고 국민교육증진법에 의하면 접객업소 종사자도 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내소자중에서요, 포함됩니다.

강명은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여기 보건교육에는 성교육 같은 것에.

강명은위원

내소자 보건교육에 포함된다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러면 26p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염병관리해서 결핵관리 예방접종이 있는데 주요 예방접종 목표가 3만 670명인데 이 주요 예방접종 목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목표가 대상인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목표는 여기 다섯가지 예방접종중에서 유료하고 무료를 총 합쳐서 하는.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강북구 관내 대상은 몇명인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이 무료는 시비의 보조가 있어서 인원수가 한정되어 저소득층 중에서 대상이 정해진 것이고 유료는 작년 수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B형간염 같은 것은 추가접종 5년마다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소시키고 그런 것을 모두 합쳐서.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올해 목표가 3만 670명을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3만 670명은 우리 강북구 구민 40만중에 일부잖아요. 그렇다면 3만 670명의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3만 670명 기준을 만들었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무료는 인원수가 정해진 것을 총 합쳐서 하는 것이고, 유료 예방접종은 전년도에 비해서 B형 간염에 감소된 인원 예상분을 인풀루엔자에 많이 늘려서 이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든 구비든 예산사업이라고 보아야겠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주요 예방접종 목표가 업무보고서에는 3만 670명인데 예산서에는 3만 1,220명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런 약간의 차이는 통계를 다시 내서.

강명은위원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안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산을 10% 절감해서 다시 산출해서 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뇌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 B형간염 죽 나와 있는 게 예산서랑 틀린 것은 다 15% 일괄 절감해서 그렇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7p와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릴께요. 27p를 보면 주요 백신가격이 48% 인상요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1만 5,100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지요. 그리고 예산서 기준으로 한다면 1만 5,250명인데 48%를, 쉽게 50%를 삭감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인상분을 적용하다고 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아까 단순하게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직 정확한 액수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번 신문에 의하면 평균 48%이지 PDT 같은 것은 평균 71%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액수가 나와있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평균 47%나 48%이고 최고 PDT 같은 것은 71% 인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간염에서 많이 남는 예산가지고 이용할 예정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혜택받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겠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통계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단순히 업무보고서에는 시책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15%삭감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런 기준은 곤란한 것이 아닌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시비에서 무료분 원재료도 인상되니까 자기네들도 그만큼 인상된 것만큼 더주지 않고 그 인상된 것은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교육때 보고가 들어와서 우선 1월달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이 작년 ’97년 1월보다 12.6%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개월가지고 몇% 증가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을 작년의 내소자하고 올해 내소자의 증가분을 비교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필요한가를 비교 평가하려고 합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저는 백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백신이 부족상태에 있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지금 보건소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가면 없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라고요. 그것이 가격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가격을 48% 인상시키면 아까 일본뇌염환자가 1만 5,000명 정도 된다는데 그런 사람들한케 주사를 주려면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선 간염 예산을 가지고, 우선 부족분은 예산증가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유원한위원

이것이 다른 구청 보건소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가 되고 있어요. 아직도 이것이 답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해 놓은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원한위원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조금전에 들으니까 목표달성에서 10%를 감소시켰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예방접종도 10%감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심도있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담배 자동자판기가 거의 없어졌습니까? 100% 없어졌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정수민위원

어떤 곳에 있는지 그리고 없앤 곳은 어떤 곳인지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담배

담배보건지도과장

자동판매기의 허용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의 기준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인 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또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건물의 실내로서 복도나 통로 등은 허용되지 않은 장소, 또 공중 이용시설에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단 19세 미만인 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장소에 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얼마전까지는 빅토리아, 계림쇼핑, 그린파크호텔, 쌍용연수원, 아카데미 하우스, 늘봄식당, 6개소였는데 얼마전 아카데미 하우스가 자동판매기를 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는 5개소에 판매기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수유시장에 가보니까요. 거기가 농협판매장인가, 수유시장 뒤쪽에 가니까 농협판매장 지하실에 놓여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자동판매기가요?

정수민위원

예. 그래서 아주 없어진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 모양이다. 엇그제 제가 봤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앞으로 다시 점검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예방접종 10% 절감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인플렌자예방접종도 오는 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을 예로 들면 시에서 우선순위 대상자에 의해서 인플렌자같은 경우에는 65세이상 노인분들 중에 인플렌자에 걸려서 합병증이 심한 분, 젊은 사람들은 인플렌자에 걸려도 큰 합병증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접종대상자는 안하고 그런 분들한테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한테는 큰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강명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 보니까 일괄 10%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일본뇌염같은 경우는 예산서에는 15,250명인데 사업목표는 15,100명이구요. 인플렌자같은 경우는 예산서에는 3,850명인데 우리 목표에는 2,240명이구요. B형간염같은 경우는 일괄 10%가 아니거든요. 예산서에는 10,920명인데 7,700명이구요. 그다음 장티프스는 예산서에는 900명인데 이것은 자료가 없고 그다음에 유행성출혈열같은 경우는 예산서에는 1,200명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일본뇌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접종을 하고 그 다음해에 3세이상부터 접종을 하는데 기본접종은 2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큰 변화는 없지만 B형간염은 ’97년도 통계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인원수가 줄었으니까 ’98년도에 할때는 여기 부분을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부분을 인플렌자로, 작년에는 인플렌자 예산이 굉장히 조금이라서 무료, 유료환자 모두 700명정도로 모두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했으니까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올해는 간염을 이 인플렌자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장티프스하고 유행성출혈열은 여기 우리 강북구가 도시고 들판이 아니라 발생율이 큰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렌자의 인원수는 여기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고 B형간염은 통계를 내서 전년도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원을 빼서.

강명은위원

그러면 그 장티프스하고 유행성출혈열 접종대상이 예산서보다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예산서에는 1,200명인데 여기에는 1,630명이거든요. 방금 얘기랑 또 틀리잖아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장티프스는 일단 접종되면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무료접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줄지는 않습니다. 또 건강진단수첩을 받는 분한테 맞혀주고.

강명은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에는 유료, 무료를 떠나서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을 합해서 예산서에는 1,200명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목표에는 1,630명이 잡혀있단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얘기냐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가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어야되는 것이 잖아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것은 유행성출혈열입니다.

강명은위원

여기서요, 여기 자료가 유행성출혈열과 장티프스를 분리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고 토탈(Total) 1,630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탈(Total)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200명인데 어떻게 1,630명으로 늘었느냐구요, 약값도 많이 늘었을 텐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의약품이 오른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혜택받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그 비용을 일반구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산술적 부분인데요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작성해서 이후에 추경편성를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아까 올린것은 우리의 구비 자체예산만 계상이 되었고 여기에는 전체 시비, 구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이 되었던 부분 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구비만 들어 오는 것 아니에요. 시비까지 다 포함된다구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길택위원장

우리 강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확실하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답변을 추후에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명은위원

답변들을 사항은 아니구요. 추경에 반영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셔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길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저는 유방암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7년도 실적이 어때요?

이길택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유원한위원

24p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관내 내소자 500명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연령별로는 대충 어느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대개 30대 후반에서 50대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인구비례로 볼 때 이번에는 500명에서 240명으로 목표가 줄었어요. 98년도에는 목표가 240명으로 줄었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이 유방암환자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넓혀 나가야하는데 줄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작년보다 줄어서는 안되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리고 직장교육 및 홍보용책자, 책받침을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실제 모형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 목욕탕에 자가진단 설명문을 배포해서 거기서 거울을 보면서 진단하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방송에도 이게 참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을 좀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성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의약과장 정기성입니다. 의약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정기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업무계획이 2장이어서 질의할 것이 특별하게 없는데, 제가 만약 과장이었으면 이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 겸연쩍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p 보면 ‘의료지도 및 관리’가 나와 있는데 의료지도 및 관리중에서 적출금 처리를 실태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랬을 때 적출금 배출 의료기관은 몇개인가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적출금 배출 의료기관이 우리 관내에 약 40군데 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약 40군데라는 얘기는 40군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예.

강명은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시고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왜냐하면 우리 대장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 환자가 줄어들어서 적출금 관리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명은위원

시에다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예.

강명은위원

’97년도 것도 보고했나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보고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전년도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전년도 문제점은 관리대장 정리가 잘 안되어 있고 관리자들이 직접 정 부책임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적출금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적출금인 것을 외부 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도계몽을 했고요. 작년 11월달에는 우리 관내 북부경찰서에서 경찰서 주관으로 적출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도 담당자가 차출되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봤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탁물 관리도 의약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의약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것도 역시 실적평가를 해서 시에다 보고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작년도 실적은 사실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탁물 관리는 대부분 병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잘못된 것은 저희들 지도계몽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전년도 문제점은 뭔가요? 그러면 적발 건수는 없겠네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적발 건수는 없는데 지도계몽만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대행된 의료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지도계몽을 중점적으로 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세탁물 관리 지도대상이 몇군데인가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약 40군데이니까 35군데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장점검도 하나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현장점검은 다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탁물도 그렇고 적출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보건소업무중에서 등한시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중의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주요업무와 병행해서 체계적으로 중점적인 지도단속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를 단속하고 적발된 것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적발이 됐습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안마시술소는 주로 맹인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종사원을 여직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일부 안마시술소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타 구에서는 퇴폐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안마시술소에서는 절대적으로 퇴폐행위를 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고 절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점적으로 4개월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잘못된 업소는 업주에게 각서를 받는다든지 지도계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부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부진했을 때, 용도를 바꾸어서 한다든가.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p에 보면 한방 무료진료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됐으므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2동 주공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번3동 주공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길택위원장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면 30p입니다. 약업소 업무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목표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약사감시라든가 마약향정감시 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서로가 감시하는 것이죠?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자율감시도 하고 있고 자체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시정지시라든가 경고라든지 등록취소된 고발된 업소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지적이 됐고, 지금 시정지시하고 경고, 등록취소,고발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2p 지도점검을 사실상 자율지도로 해서 의사회나 약사, 한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정의료행위 및 응급의료사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곳에서 ’98년 2월 안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몇번이나 들어왔고 대부분 그 신고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부정의료, 응급의료 사고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거의 없는데 예일산부인과의원에서 1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진정인이 진정을 해서 부당한 진료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루프 위반여부를 확인한 바 사실은 별다른 의료법 위반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간주해서 그쪽 의사와 피해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약업소의 행정처분 건수가 약 30건입니다. 미아삼거리에 있는 미향약국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처분사항이 업무정지 3일입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70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동 688번지 새누가약국이 있는데 여기도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로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동 322번지 상아약국이 있습니다. 여기도 판매질서 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수유시장약국은 미아동 189번지로 업무정지 3일로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동 1342번지 최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로서 업무정지 10일이 나가 있습니다. 이 최약국은 북부경찰서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기간에 잘못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10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쪽에도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을 약 2,000만원 정도 물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유동 58번지 빨래골약국은 약국의 광고범위를 이탈했습니다. 약국에서는 누구나 광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를 하는 약사법시행규칙에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를 이탈하면 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191번지 송도약국에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명서를 붙어서 결재가 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191번지 수유종로약국에 또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사유로 해서 업무정지 3일을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아약국은 2차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에서, 2차는 7일로 올라가기 때문에 7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58번지 빨래골약국도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을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번동 주공2단지 상가에 희망약국은 독극물 미기장 판매, 극약 미기장 판매를 했을 때는 업무정지 또는 대장관리 소홀로 업무정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3일을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성보약국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의약품을 업소에 진열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3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605번지 보건당약국은 약국 개설자가 승인을 받고 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법 19조 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로서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유동 343번지 종로백화점 약국으로서 의약품판매질서 위반으로서 업무정지 3일로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191번지 수유종로약국이 약국의 광고범위 이외의 광고, 광고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종로약국에는 약국판매질서위반이 2차로서 업무정지 7일로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90번지 새화당약국에는 약국등록증 미게첨으로 경고 또는 시정지시로서 약사법을 위반했습니다. 다음은 미아동 52번지 방천약국은 유효기간을 경과한 약품을 판매목적으로 개설 장소에 진열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3일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동 53번지 미아시장약국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진열했습니다. 위반되어서 업무정지3일, 그 다음에 수유동 472번지 강북프라자약국에서는 조제록을 미비치했습니다. 조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환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조제에 대한 의약품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3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업무정지 3일로서 갈음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486번지는.

홍복순위원

과장님! 의료유사업소 업무실적에 대한 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실 것은 등록취소한 것과 그러니까 의료 및 유사업소 업무실적, 그러니까 등록취소한 건하고 고발건하고.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등록취소는 번417번지에.

홍복순위원

그러니까 30p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내용중에서 시정지시라든가 경고, 시정지시건은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해 주실 것은 경고하고 등록취소, 고발건수,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경고건수 2건하고 등록취소 1건하고 고발사건 2건이 있지요?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약업소 업무실적에서 경고하고 등록취소, 고발, 세가지 것만, 그러니까 위에 세가지, 밑에 세가지 것만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이 경고건에는 수유동 58번지 빨래골약국이 약국의 광고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경고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종로약국 수유동 191번지도 약국의 광고범위에 이탈했기 때문에 경고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시장약국 미아 189번지는 약국근무자의 약사면허증 미게첨으로서 경고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새화당약국은 경고, 시정지시인데 시정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고나 시정은 시정지시로 나가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고발건은.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고발건도 의료 및 유사업소 업무실적에 대한 고발건하고 약업소 업무실적에 대한 고발건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그것은 수유동 54번지 선영이라는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민간업체로 의료판매업으로 개설했지만 과대광고를 했기 때문에 행정조치사항에 경고이고 고발을 민간이기 때문에 검찰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안경테백화점이 있습니다. 미아5동 미아안경테백화점이 있는데 이것은 과대광고로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취소는 뉴이태리안경원이 있습니다. 번1동 446번지에 있는데 여기는 무단폐업을 했습니다. 무단폐업을 해서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약업소 업무실적에 대해서 등록취소, 고발 2건이 있는데 우리 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이 약업소는 수유동 54-5번지에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행위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업소인 최약국은 경찰에 위반사항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고발됐습니다. 의료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이 의료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고발, 경고, 등록취소 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약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업소는 현재.

이길택위원장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자료준비 좀 빨리해 주세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강북구 수유동 58번지 빨래골약국이 광고법위반으로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핵신메디칼이라고 하는 의약품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 판매업소는 허가증을 미게첨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고가 나갔습니다.

홍복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의료 및 유사업소 업무실적 내용을 답변하셨다가 또 약업소 업무실적 내용을 답변하셨다가 그렇게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홍위원님 지적대로 의료 및 유사업소 업무실적과 약업소 업무실적에 대해서 혼돈을 가져오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앉아 계시는 의무계장이나 약무계장이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가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좌를 해주어야지 지금 제가 듣기로도 두 업무실적이 중복되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하니까 홍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홍복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내일까지.

이길택위원장

자료준비가 지금 다 되었으면 의무계장님이나 약무계장님이 뒤에 가서 복사해서 지금 해주세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길택위원장

헷갈리고 있으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홍위원님 그러면 되겠지요?

홍복순위원

예, 좋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어차피 준비가 잘 안되신 것 같은데 32p에 보면 제일 하단에 마약유통지도 이래가지고 병·의원, 약국 등 343개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도내용이 어떤 종류의 지도내용인지? 우리 홍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다시 30p에 올라와서 약업소 업무실적 중에 마약 향정신성 감시 이래가지고 목표가 359, 실적이 371 그러면 이 372명의 실적은 어떤 내용인지? 마약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 371명에 대한 마약의 종류, 경유내용, 처리결과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런 일목요연한 제가 원하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본회의니까 내일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도 마약을 취급합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일부만을 쓰고 있습니다. 헤로바비타라든지 아티반 등.

이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부터 의사들이 스스로 복용하는 경우가 50년전 일제시대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자체내에서 그런 사고가 난적은 한번도 없는지? 그것도 내일 오전 본회의전까지 자료를 소상하게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제 자신이 약사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약업소 업무실적이나 약업소 업무실적에 대해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초과이상의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비약사 조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현재 우리 판단으로는 비약사가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설약사는 비약사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명은위원

너무 심하다.

이길택위원장

알았습니다.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개설자가 있으니까 그 개설자의 지시에 의해서 비약사가 단순한 심부름이라든지 보조역할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백영주입니다. 34p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백영주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38p 무료이동목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동불편자 독거노인중 12명을 우선 선정하여 월1회 12명을 매달하는 것이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배로 늘려가지고 52명을 한달에 다 못할 것 같으면 25명정도 내지 30명정도로 늘려가지고 월1회 하는 것이 어떨까 건의 좀 합니다. 왜냐 하면 12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료목욕을 하려면 자원봉사자가 저희 지역보건과에 40명이 등록을 했구요. 이것을 늘리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주1회씩 하루에 세분을 하시도록 계획을 짰는데 일주일에 두번이상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동목욕을 자주하게 되다보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주1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4×3=12니까 주1회 3명이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주2회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역보건과 인원으로는 주 2회 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앉으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보건과장님은 과 인원가지고는 3명뿐이 못한다고 하는데 소장님 인원을 더 늘려서 배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없습니까?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생활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도 지금 이동목욕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35p 보면 ‘정신질환 관리’라 해서 방문상담 38회, 427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37p 보면 재가정신질환자 129명인데 이 부분이 앞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129명으로 현재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서 반정도는 정신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생보자들은 수용시설을 연계시켜서 그쪽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저소득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안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한달에 입원료가 몇십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도와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동에 연락해서 이런 분들 하나만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십사 라고 협조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재가정신질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가정신질환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려면 보통 한달에 6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없어서 집에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고요. 또 비가 오려고 하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녀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가족 보호자들도 도저히 안되겠으면 한달정도 병원에 입원시켜 놨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부에다 건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동에다 연락해서 환자 하나만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책정되어서 입원한 경우도 몇 사람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개인적으로요? 가족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만 생보자로 책정이 가능하다.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수유동에 있는 환자 한사람을 그렇게 해서 입원시켰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 가정의 경우를 보면 자녀가 7명인데 5명이 정신질환자입니다. 현재 4명이 입원되어 있고 2명이 수유2동에 살고 있는데, 보호자를 만났더니 자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유5동 동장한테도 연락하고 사회복지과에도 사정을 얘기해서 환자 한사람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서대문 시립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정수민위원

가족 7명중에 5명이 정신질환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큰오빠하고 셋째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정신질환자인데, 그 오빠가 집도 두채인가 가지고 있고, 물론 은행에다 담보가 잡힌 사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무통분만이라고 해서 10만원씩인가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무통분만이라고 해서 산모들한테 10만원씩 더 받거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에 책정되어 있는 보험급여서비스이면 보험료만 받고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서비스에 책정되어 있지 않는데도 본인이 원할 때는 일반수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산정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무통분만을 원하는 자에게 해주고 본인부담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거의 다른 사람도 하니까 해야 된다. 병원에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출산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요즘 병원에서 자연분만이 아니라 꼭 수술을 해서 낳으라고 권장을 해요. 지금 그런 세태이거든요. 그래서 권장사항인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백운열위원님이 무료 이동목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주 1회밖에 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면 그 차량을 사회복지관에 빌려 주시는 방법으로.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번3동 3단지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려줄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차량을 빌려줄 수 있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정수민위원

거기에 운전기사분 계시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운전기사는 따로 없고 저희 보건소 간호사들이.

정수민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그것을 익혀서.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래서 25일날 목욕차량을 만든 회사의 기술자를 불러서 자원봉사자 40여분하고 운전기사, 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39p 보면 ‘장례지원’이 있는데 장례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시는지?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돌봐 주실 분이 없어서 성가복지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시켰는데 거기에서 돌아가셨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한일병원으로 운구해서 한일병원에서 무료로 장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애를 쓰셔서 한일병원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이동목욕에 대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입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간지나 강북구 소식지, 미래케이블 이런 데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큰 교회에 협조공문을 띄어서 약 40여분이 이동목욕 봉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고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몇 분이나 됩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40분 됩니다.

이길택위원장

40분이나 되면 아닌게 아니라.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한번 할 때 6명이 들어갑니다. 오전에 세분, 오후에 세분 해서 하루에 여섯분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의사분이 계십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이호정위원

그 다음에 암환자에 대해서 소위 “사생관” 삶에서부터 죽음쪽으로 친해질 수 있게 하는 전문의는 계십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 간호사 한분이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신간호도 하고 계십니다.

이호정위원

몇년간 받았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한 6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이호정위원

약합니다. 이것이 보완되어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데 6개월이면 약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교육을 숙달되게 받아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을 관리했다 그러면 장래식만 치르는 것으로 끝냅니까, 독거노인의 주변에 친척이 아무도 없을 때 재산관리에 대해서도 합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거의 재산이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적에 자기 집세를 불우한 이웃을 도와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니까 다만 전세값이라도 있을 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럴 때는 성가복지병원에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이것이 잘 처리가 됩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이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36p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질의라기보다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페이지를 거짓말 안하고 열번 넘게 읽어 보았는데 뭔가 의문점이 있거든요.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그런 의문점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간략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총 1만명이 약간 넘는데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생활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너무 살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2,122가구가 강북구내 전체 가구수인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업이니까 방문 간호사를 지정을 해야겠네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 지도과 간호사들이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간호사가 3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명이 다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지역보건과 간호사들만.

강명은위원

그러면 몇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계장까지 11명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열한분이요. 그리고 알기로는 주간, 월별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고 계시나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랬을 때 월별, 분기별 평가를 하게 되죠? 월별평가는 1월, 2월달에 어떻게 나왔나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월별평가는 못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규정상 하게 되어 있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일이 많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말씀하실 때 열한분이 방문간호사업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보통 이 열한분도 주로 간호사입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전부 간호사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보건소내 업무도 많을 텐데 한달에 몇번 정도 방문을 하시나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직원들의 주업무가 방문간호입니다.

강명은위원

매일 나가시나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매일 나갑니다. 오전 10시쯤 나가서 오후 4시쯤 들어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한분이 나가시면 일일 몇분정도를 만나시나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다섯분 내지 여섯분을 만납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방문간호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5,000×13명×10일×12월, 여기 보니까 1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 보고 해도 뭔가 빠졌어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은 11명이고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지역보건과 간호사와 직원들은 일반 직원들보다 여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나가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방문해서 환자가 있을 때 간호하는 것이죠. 고혈압환자는 혈압도 재고, 당뇨환자는 검사도 하고 또 어디가 아프시다면 병원에 안내해 드리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을 못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의사하고 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진찰하고 투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저는 방문간호사업을 정말 좋은 사업중의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체계적으로 더 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귀착되느냐 하면 이 사업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정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구민에게 가서 질문을 던지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꺼내서 옳바른 대책을 꺼내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외의 모든 부분들은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죠?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도 가끔 나가고 또 제가 사무실에서 환자 가정에 전화를 걸기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총 열한분의 간호사들이 지역방문간호를 하신다는데 그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점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하루에 나가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기준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만드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준하에서 정말 옳바른 방문간호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잠깐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건의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역내에 제가 알기로 목사와 스님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주일에 이틀이면 이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서 그런 외로운 사람, 환자를 상대로 우선 정신적으로 위로를 하고 또 각 교회에는 헌금이 있고 절에도 보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돈을, 어차피 종교단체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기 위해서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도 또 정신적으로도 위안을 받는 소위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임상기도라고 합니다. 연대에서는 이미 대수술환자가 입원실에 들어갈 때 정해진 목사가 기도를 먼저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 목사가 있는데 그런 정도를 이 지역에서도 활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건당국에 조례로 통과를 시키든지 돈 안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27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에 걸쳐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의 주의있고 세심한 의견개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