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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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27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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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토목과, 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태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업무보고전에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안 간다든지 잘못 숙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해서 허락을 득한 후 확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시 적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답변하는 큰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큰 도로는 보상을 한쪽에서부터 하면서 보상이 되는 대로 도로건설을 하는데 10m 이하는 전체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사업과 병행이 되는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유는 보상과 같이 공사 발주를 했을 때 보상 지연이 된다든지 보상심의 과정에서 기간이 오랫동안 공사진행이 안될 때는 그간에 사고이월해서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선 보상을 완료한 이후에 공사발주해서 공사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보상이 된 지역쪽으로는 도로공사를 해야 하는데 보상을 하고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도로건설을 하는지 안하는지조차 모르고 보상만 해서 되는지, 보상된 곳을 도로를 만들어 놓아야 그 옆에 보상협의가 안된 곳도 마음이 다급해져서 자기 때문에 도로가 안된다는 미안함으로 빨리 보상에 협의를 할 텐데 그냥 두고 방치되니까 보상협의가 잘안되는데 보상된 땅은 바로바로 사업을 하면 보상협의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지역특성이라든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가능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보상된 곳은 보상된 대로 도로사업을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교회를 지을 때 도로를 내준다고 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보상을 안해준다고 해서 도로를 막고 있는데 보상된 곳을 도로를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볼 때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때문에 도로가 완성이 안되는구나 해서 보상협의에 빨리 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된 곳은 도로건설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조기보상을 하고 공사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태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구청에서 확보된 보상비가 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확보된 부분만 일부 보상을 했다 말입니다. 과장의 빨리 하겠다는 답변하고는 다른 얘기라고요. 돈은 20억이 필요한데 지금 금년 예산이 5억밖에 안됐다고요. 그러면 5억밖에 보상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보상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먼저 도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전체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특별한 여건상 몇집만 도로개설을 하면 통행이 가능한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를 보고드렸고.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로를 개설해도 가능한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김태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냐는 것입니다. 일부 보상된 부분만 먼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예산자체가 공사비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1조 3,000억원이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의 경우 사업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보도육교가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철거를 몇개를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시설별 세부현황에 간선도로를 해빙기, 2월중 1회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을 매월 1회씩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서울시의 기준에 한달에 1번 정도 시설물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토목과에서 하고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정찬경위원

점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정찬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문이나 보도상으로만 접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얼마가 삭감이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연락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통보계획을 연락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도육교 철거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육교는 위험 보도육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철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약 새정부가 들어서서 삭감이 된다면 우리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겠네요. 1조 3,000억원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얼마나 예산삭감이 될는지 몰라도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차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사가 수립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통보를 받아 보아야 알겠지만 우선 보상비를 감액시켜가면서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찬경위원

전혀 연락받은 것도 없고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간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지금 보상은 다 끝이 났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거의 보상은 끝났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도로설계 관계가 끝이 났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96년도에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세부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단가 조정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는 대로.

이길훈위원

단가조정을 위한 설계는 또 무엇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재작년에 설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재작년 단가로 모든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비로 환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단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설계를 할 때 관례설명회를 했어요. 관례위원들이나 동사무소 동장들이나 이런 청취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 할 때는 세가지 안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확정된 안은 어떤 설계인지 잘 모르거든요.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있어요. 그 공사를 진행할 때 어떤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런 소지가 있는데 도로계획이 난공사에요. 보통 일반 공사가 아니고 난공사인데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주위 건물들하고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관례위원들이라 든지 동장들한테는 어떤 설명회가 한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96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방금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북구계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 14쪽에 나와 있는 115억 1,500만원 기 투자되어 있는 비용인데 전액 보상비인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전액 보상비입니다. 설계용역비 1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비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1,522㎡가 아직 보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7p를 보면 재결결정 ’98년 2월 20일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7,652㎡중 88필지 6,130㎡ 완료되었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이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1,522㎡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재결결정이 2월 20일이면 지났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가 예정이 2월 20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과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98년 투자액 88억 계상되어 있는 것중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보상비가 48억이고 아래 46억 2,500만원이 순수보상비고 40억이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밑에 괄호치고 40억 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이 40억이 88억 5,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88억 5,500만원중에 40억이 시비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아까 설계비 1억 4,000만원 그 부분은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공사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훈위원

그게 아니고 보상비에서 ’96년 사고이월사업에 50억이 되어 있고 그리고 ’97년에 63억이 보상비로 책정 지출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억 4,000여만원 이것이 설계비라고 그러셨지요? 이 부분이 지출된 내역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1억 4,000만원은 ’95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95년에 기 지출된 것이고 이것은 ’96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적혀 있다. 그리고 한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설명서 3p를 보면 "도봉로와 가오리길에 가로등길에 가로등을 전면개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서 10p를 보면 도봉로 가로등 개량공사와 가오리길 가로등 설치공사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준공이 ’98년 2월 4일로 나오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12월달에 공사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잔여 뒷정리때문에 조금 준공처리가 늦었습니다. 공사기간을 정상적으로 연기해서 2월 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불을 켠 것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행정처리가 2월 4일날 준공처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실제 공사는 작년 연말에 다 되었고 행정절차상에 잔여업무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2월 4일로 기록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게 어떤 것이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뒷정리 태극기 꽂이 같은 것이 덜되어서 불은 실질적으로 작년 10월달부터 켰습니다. 가로등을 켜서 12월달에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도봉로 30Lux이상 불이 켜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격등제가 일개념인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주요 간선도로에서 불밝기가 30Lux이상인 경우는 격등제를 시행하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봉로하고 가오리길만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도로 시설물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위원님 될 수 있으면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정중위원

12p에 보면 육교에 지금 매월 도로 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해서 카드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의 육교 조명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도 별도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육교등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저녁에는 육교등의 촉수를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육교의 계단이 어두워서 나이드신 분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육교 난간에 부착물이 항상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시설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육교시설에 대한 부착물, 첨지물 제거라든지 겨울에 염화칼슘 살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시설관리는 토목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광고 부착물은 늘상 불법이 됐든 어느 분야에서 허가를 맡아서 하든 항상 떨어지지 않고 양쪽에 부착물이 붙어 있어서 육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고물 전시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관리자가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하든지, 동사무소에서는 관리자가 선명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왕 관리를 하실 때 부착물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를 해주었으면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도색, 육교 도색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중위원

도색은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는, 종로구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봄, 가을로 해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도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도색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녹이 슬은 상태에서 페인트만 칠해서 다시 또 도색을 하고, 색상도 산뜻한 색상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색상은 어디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서울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서울시 전체에 통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는 관리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로 점검을 하는 것이니까 잘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고 작은 우리 관내 도로에 가스배관 매설을 많이 하고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까지는 수탁만 일부 하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3월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20일날 기간조정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굴착을 하게 되면 유관기관에 대한 굴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총괄 처리를 해서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굴착허가를 해서 공사를 하고 또 다시 포장을 덧씌우고 거기에 있는 잔토 정리를 공사하는 측에서 처리를 하죠, 우리 토목과에서는 그런 정도를 감독만 하시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2월 20일날, 굴착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하게 가스뿐만 아니고 상수도라든지 체신이라든지 각 유관기관에서 주민들이 보는 눈이 날카로워질 테니까 특별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침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민원접수 된 것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사를 많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 공사했던 구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봄이 되면 보수를 할 수 있게 기본적인 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저희 관내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에 대한 100%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일부 침하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은 일부 민원을 제기해도 우리 관리감독하는 토목과에서 전혀 반응이 없고 또 일부 공사측에서는 적당히 공사를 하고 가서 일부에서는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또 일부에서는 잔토까지도 처리를 안해 주고 또 포장 덧씌우기도 안해 주고 그냥 가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스공사에게 미루고 또 가스공사 업체에서는 지금 동절기이니까 이후에 해준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데도 그 내용을 기동순찰반까지 갖추고 있는 토목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 관내에도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아스콘 생산공장에서 요즘은 아스콘 생산을 매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수지타산 관계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내지 열흘에 한번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아스콘 포장이 복구가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포장 덧씌우기는 아스콘 사정에 따라서 약간 지연이 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잔토처리는 즉시즉시 해주어야만 주변 어린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뿐더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가 되는데 잔토처리도 안해 주고, 덧씌우기도 안해 주고 또 일부 침하상태로 도로가 파여 있어서 자동차가 지나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주는데 계속 방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목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런 것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에게도 민원이 몇건 접수된 것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관내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민원인을 명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 요소요소에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가스 업체가 굴착허가 낸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토목과에서 지휘감독 하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허가도 내주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말을 잘 안듣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파악하기로는 그쪽도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경우는 말을 잘안 듣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아무튼 도시가스업체는 옛날 한전보다도 힘이 세다는 곳인데 장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악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얘기했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교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교량은 구의원들이 전연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데 이 교량이 11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보수내용을 보면 11건입니다. 12p 보수내용을 보면 11건인데 이렇게 보수가 많은 것을 보면 교량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은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진동에 의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고 난간의 일부 파손 내지 아스콘이 부분적으로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월 안전점검을 1회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때 발견되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저희가 시설물 연간 유지 보수단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지시해서 바로바로 보수하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 교량은 대부분 우이천에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대부분이 우이천에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시설한 지 제일 오래된 교랑은 몇년쯤 되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시설물관리대장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년도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을 년도별로 주시고왜냐 하면 제가 한번 가보렵니다. 제일 오래된 쪽으로 한번 가서 위, 아래를 다시 점검할 용의가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러면 교량건설 년도별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17p에 나와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 3건이 나와 있는데 전액 구비사업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구비사업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각 건별로 한업체가 공사를 전부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용훈위원

사업 부분별로 공사업체가 따로 있어요? 단지 계약을 연간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게 작년 행감때 자료가 있을텐데 제가 양식을 달리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6, ’97, ’98 3개년도 각 년도별 이 3개 건에 대한 사업 부분별 예산액과.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사업부분별 예산이요?

신용훈위원

사업명이 크게 3건이 나와 있고 건마다 몇건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 유지보수하면 구조물 보수가 14건 들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눈 것이 ’98년 올해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이렇게 나누었을 것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게 세번째 도로 유지관리 폐재류처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건설공사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도로 잔토입니다. 이런 잔토는 폐재류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폐재류 처리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 항목에 들어갑니다만 처리비로서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96년도나 ’97년도에는 폐재류 처리실적이 없다면 없는 대로 기록하시면 되는 것이고, 건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작업실적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90건이 계획되어 있었는 데 90건을 모두 완료했다, 아니면 90건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86건밖에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사업 각 건별로 응찰업체하고, 낙찰된 계약업체, 각 년도별 응찰업체명을 다 기록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재무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데 이 건수가 몇건이냐 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에 대한 소재지라든지 그 회사명칭이라든지 이런것을 하게 되면 저도 작년에 뽑아보려고 하니까 회사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용훈위원

응찰업체가 많다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대한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토목과에서 뽑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훈위원

자료가 방대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지요? 한 건에 응찰한 업체가 몇백개여서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한 600개 업체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몇개소냐 하는 것은 간단한데 그 업체의 소재지라든지 대표자라든지 이런 응찰업체 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과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뽑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뜻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 계약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소관과를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토목과에서는 그러면 낙찰된 계약업체만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응찰업체수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것과 계약업체명은 아신다니까 3개년 해서 각 분리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내일 본회의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요구한 위원들한테만 보내지 말고 똑같이 다 알고 싶고 똑같이 알권리가 있는 위원들이니까 수차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어제, 그제 요구한 자료도 아직 하나도 안오고 있어요. 내일까지 보내준다고 그랬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다 똑같이 보내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서면자료 제출을 구의회사무국에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아까 토목과에서 답변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지요.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토목과는 종결이 되었지만 토목과장님은 하수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하수과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전시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사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공사비 4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공사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부적으로 공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장은 내려가 주세요. 이조영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조영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유1동에 보면 빨래골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복개한 데가 긴데 그것을 지금 명명이 화계천으로 붙어 있습니까? 개천이름이 무엇입니까?
갈라져 나가는 것도 전부 화계천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이길훈위원

지금 복개한 데를 뚫고 지하에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관, 오수분리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있어요. 그 공사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시비공사로서 추진중인 사항인데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보고도 없는데 공사를 하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천은 전체가 2.2km가 조금 넘습니다. 거기 내부에는 오수를 분리하는 관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이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중랑천도 양안에 다되어 있는데 화계천이 중요한 지역인데 분리하수관이 없어서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BOX 내부에 조그마한 관을 만들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80%이상 되었는데 금년 6월이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생활하수를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방대한 하수 BOX 내부로 그냥 흐르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분리시켜서 이것을 빼서 기존 분리관 큰 데, 우이천에 합류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개천 바닦의 양쪽으로 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BOX 내부에다가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시비로 한다치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미스프린터가 되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공사가 몇건이 있는데 연말에 계약한 것도 있고 그런데 자료에 누락이 되어서.

이길훈위원

시비로 공사하고 있는 것도 보고가 다되어 있는데 특별예산으로 왔다치더라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보고는 해주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화계천 전체 BOX가 70년대 전후반에서부터 복개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손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유6동 동사무소도 일부 침하되어서 우리가 본청에 긴급요청을 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긴급복구를 하는데 전 구간에 대해서 하려면 몇천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진단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침하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관내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빙기를 맞아 각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하수도 유지물보수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금면도 추경에 구조물보수비를 더 계정할 생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미아삼거리 전철역 서울은행앞에 하수도공사는 다 완료되었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정찬경위원

’95년도에 보면 송천초등학교부터 내려오는 물하고 일방통행로 그 골목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쳐서 비만 많이 오면 거기 일대가 다 침수되는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침수가 안되지요? 어떻게 앞으로는 없어야 하는데.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1차, 2차, 2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하나는 관에 들어 있는 체신관로를 폐쇄해서 위로 올려서 BOX를 확보했고 그 아래는 상수도관 900mm가 그 안에 27m가 있는 것을 작년 11월초부터 절단해서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관속에 있는 상수도관을 제거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되고 나머지는 전후 관을 제거한 지점에 준설만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하면 이상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정찬경위원

비가 왠만큼와도 괜찮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욕탕이 37개소가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37개소인데 영업용이 55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양을 불문하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용은 30t 이상되는 가정용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가정용은 지하수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신고를 합니다.

정찬경위원

하수도료와 관계가 있겠네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지하수를 보면 폐지하수가 있는데 폐지하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법을 만들면서 저희들은 음용수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용수는 음용수관리법이 따로 또 있습니다. 수질이 변하느냐, 나쁘냐 이것만 하는 것이지 음용수 적정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폐공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 “나 안하겠습니다” 하고 영업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폐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하에 묻은 파이프를 제거후 시멘트를 투입해서 밀봉합니다.

박대준위원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신고에 의해서 확인을 하죠. 밀봉하는 것까지.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준설토를 6월까지 전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준설토를 수거해서 현장에 방치를 며칠간 하고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준설이 세가지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으로 하는 준설이 있고 도급을 주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준설을 해서 간이 집하장을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직영준설이 간선도로 저희들이 주관이 되고 이면도로는 동장들에게 준설을 주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준설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되어서 즉시즉시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물이 빠지면 길면 이틀, 요새 같으면 매일 수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그것을 솔밭하고 드림랜드 후문쪽에 모았는데 이것을 한군데에 모아서 물이 어느정도 배출이 된 후에 김포로 보내려고 우이천 하류 하계천 그 인근의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중간집하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준설토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도 하수과에서 감독을 하시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직영처리하듯이 즉시즉시 처리해 주어야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꺼내서 거기에 장기방치했을 때 거기서 모든 불편함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방업무에 대해서 갑작스런 호우로 급류가 발생하죠. 그 급류가 발생된 지점에 민가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시설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 관내에서도 인사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시설은 어떤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것인지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다만 예측이 불허한 자연재해인데 별안간 비가 온다거나 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소하천변, 소하천정비계획이 구청장이 고시를 하고 내무부 국고보조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하천 취약지구에 대해서 국립공단과 같이 취약지구에 대해서 관리를 특별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신있게 답변 못드리는 것은 어디가 취약한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만 비가 별안간 와서 급류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그 주위의 시설이 파괴되는데 눈으로 보아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기술전문가의 진단을 수시로 해서 취약지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약지역의 안전시설로 인해서 그쪽에 인사사고를 최대한 방지를 한다거나 그쪽에 인가가 가까워서 사람이 빈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에 급류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장소를 사전 파악해서 그쪽에 통행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관내 파악이야 지도보면 다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해준다거나 그쪽에 호우시에는 통제를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관내 위험한 곳에 취약지구 파악이라는 것은 납득이 잘안가네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취약지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재개발지구에 산을 깍아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계곡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수방업무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렇게 취약지구는 아니라고, 경험적으로 보아서 또 사실이 그렇고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녹지과에서 절개지를 단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세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취약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쪽에 특별히 관리를 하시고, 그러면 지난번에 인사사고가 난 것은 왜 난 것입니까?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파악은 잘안됐습니다마는 얘기로는 물을 뜨러 가다가 급류를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것이 바로 취약지구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때 통제를 한다거나 안전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취약지구 관리일 것입니다. 그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미아4동에 펌프장 2대 2개소가 이미 설치가 됐는데 또 3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같은 지역입니까? 그리고 우선 답변을 하실 때 HP라는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왕에 2개소가 설치가 됐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안나와 있어서 그런데 세대별로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홍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시설물의 어떤 기능이나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96년도 미아4동 대지극장을 지을 때는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인데도 전지역이 저지대가 아니고 들쑥날쑥한 저지대인데 그 지역에 ’96년도에 폭우가 오니까 물이 잠기고 근본 원인은 정릉천에 고가도로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정릉천하고 월곡천에 직각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와류현상이 생겨서 성북이라든가 강북지역에 배출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지역자체가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옛날 논밭이 있었던 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작년도에 응급처치로 맨홀을 만들어서 간이펄프장을 관속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마력짜리를 양쪽에 월계로쪽에 하나, 미아4동 시장 입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이것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라 해서 작년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마력짜리 3대를 있는 것을 두고 다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HP라는 단위가.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마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방금 25마력짜리 3대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30HP×4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같은 단위인데 대당 단가가 2억 2,000만원이면 6억 6,000만원이던가 2억이면 6억이던가 그래야 할텐데 6억 5,000만원이면 대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괄적인 얘기이고 모터펌프를 설치하려면 집수정도 해야 하고 건물도 지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전기공사 등등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괄적인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펌프의 대당단가가 아니라 기타 주변시설을 함께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아까 역류방지시설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역류방지시설은 지금 집들이 지하실을 방으로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존 하수관 하나하고, 가정집 하수관하고 평소에는 잘 맞는데 비가 오게 되면 수위가 올라가니까 지하실에 있는 가정하수가 잘 안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건축주들이 자동모터펌프를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법에도 그게 나와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를 계속 하겠다는 뜻이고 눈으로 보이는 상태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놓아서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동모터펌프 이런 기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건축법에도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지지요? 이것은 건축주의 의무사항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작년에 건설국장님께서 건교부에다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인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예산심의때 인부 채용이 청장님 방침으로 어떻게,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일용인부에요, 상용인부가 아니고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상용인부로 하려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때 사람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용인부로 사람을 6개월동안 이렇게 썼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2명이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6명입니다.

신용훈위원

이 일용인부 6명 6개월치 임금이 ’98년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시설물 이설과 관련해서 미이설된 것중에 전화에서 29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설명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작년도 12월말까지 875개소인데 그 중에 751건을 이설을 했고 124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과태료부과를 13건 했는데 도봉전화국이 7건, 그리고 미아전화국이 6건, 이렇게 해서 4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뿐인데 이것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발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하수관속에 있는 것을 전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 나오는 것도 있고 안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사유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시설부서하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 나온 것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최종 124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아시다시피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상수도는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도 아마 금년도에 많이 옮긴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6월말까지 다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 욕심이고 금년말까지라도 124개가 다 이전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동절기가 지나고 봄철이 되니까 해빙기가 되어서 마을을 돌아보면 큰 도로가에는 그래도 눈에 띄니까 하수도 같은 게 수리가 잘되어 있는데 골목에 들어가면 제가 우리 마을에 발견한 것도 한 두군데를 발견했는데 그런 부분은 각 동사무소 동직원들이 파악해서 날이 풀리면 빨리 보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아2동 수유시장 위로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골목안에 빗물받이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공사할 때 파헤쳤을 때 함께 시설을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수도 구조물이 금년 2월 28일까지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돈이 적어서 작년 10월에 다 끝났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이 구조물 입찰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어서 그간 동에서 접수된 것, 저희들이 신고받은 민원사항, 이렇게 중점적으로 빨리 할 계획입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장이 업무보고하는 중에 우이천 환경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다고생각합니다. 이 우이천 환경정비공사는 강북구내에 하천공사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설명이 부족했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위까지 구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5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강북구가 해야할 사업부분입니까, 전체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북구 소관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강북구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13억입니다.

송유영위원장

13억이면 아직도 37억이 부족하게 들어왔는데 공정은 65%가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35%가 37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발주한 공사기간중에 진행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13억밖에 안내려 왔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아직 내려올 돈이 37억이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 정도가 있어야지요.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65%만 했다는 것이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목표를 다 못했네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공기가 있으니까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준공을 ’98년 6월 16일날까지 끝내겠다고 되어 있다고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것은 13억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체는 저희들이 51억원을 투자할 때는 ’99년까지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에는 다 끝납니다. 나머지 투자는 저 아래쪽에 할 것인데 그중에서 돈이 1억 2,0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1억 2,000만원은 구비로 하겠다는 것이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시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1차 추경때 반영을 해서 그 구간만은 완전히 종결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하천은 구소유가 아니고 시소유이지요. 그런데 강북구민을 위해서 구비를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지원 금액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넘어올 것 같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잘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94년도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전체 서울시에서 하천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1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25억이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5억이 20억이 됐다, 15억이 됐다, 10억 됐다 그래서 5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시의원님께서 열심히 했는데도 5억밖에 안됐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배정을 하려고 하니까 도봉구에서 강북구에는 작년도에 13억원을 주고 무슨 소리냐 5억원은 도봉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도봉구도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금년초부터 본청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예산도 없고 재원이 그렇게까지 없다고 해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각 구청에 취로사업비 집행잔액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우이교를 건설사업소에서 보강도 하고 가로등 기초를 해놓고 그 부분의 하상정비를 해야겠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사정을 했는데도 이해는 가지만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그 5억원도 우리가 배정이 받은 것이 아니네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봉구로 배정이 되어서 도봉에서 우리 구간이기 때문에.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강북구는 ’98년도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동안 총 6차에 걸쳐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여러분의 주의 깊고 세심한 의견개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