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강영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27회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중요한 안건별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대하여 ’98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각 소관별로 심사하여 업무청취를 하였는 바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세밀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 성실한 자료준비 및 답변으로 의견 제출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각 부서별 심사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한한층더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첫번째 임시회 의정 활동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송유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유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유영의원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강북구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97년 9월 9일자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강북구 건축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이에 맞추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내용을 개정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강북구 건축조례 제5조 제1항 제25호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한 사항”과 동조동항 제27호의 “아파트지역,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연면적 3,000㎡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등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구조례에서 중복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외 11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준칙에 의거 동조례 제9조의 “회의록”을 “심의의결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건축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의미에서 삭제되는 것이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질문에는 아파트지구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되고 있고 또한 서울시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라는 것과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은 도시설계에서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도시설계 지침에 따라서 설계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화하는 것은 건축주가 위반한 것에 대한 부분을 묵과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심의내용이 삭제되는 부분은 타법률이나 규정에도 있고 타부서에서 심사하는 사항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제9조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심의의결사항”으로 개정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또한 건축위원회가 심의의결 사항만을 기록한다면 그 심의가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투명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고견도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건축사 또는 공무원이 어떤 저의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은 없으며 만일 있다고 하여도 강북구 건축위원회가 그런 한 두 사람의 의지에 좌우되는 사례는 없다는 것과 회의록을 작성하기에는 위원회의 심의중 여러의견이 분분 할 때 그것을 다 기록 할 수 없는 행정수행의 능력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의의결사항”만 기록한다면 위원회 의결후 그 심의가 번복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의록으로 반드시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시간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수정 제의한 안 제5조 제1항 제24호 “영 제91조의 3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 또는 옹벽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준칙안 대로 “삭제”할 것을 동의하였고, 안 제9조 회의록의 비치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현행대로 수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송유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4번 미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송유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유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송유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 2월 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4호 미아 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구역지정을 입안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미아동 791번지 576호에서 912호의 일대로서 1만 8,837.35㎡로 정비대상 건축물은 208동입니다. 건축계획은 아파트 13층 내지 17층으로 461세대의 입주와 건폐율 22% 이하이며 용적률 250% 이하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관계관에게 추진경위를 질문한 바, 위 지역은 추진위원장이 토지소유자 73%, 건물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 ’97년 9월 1일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고, ’98년 1월 10일부터 ’98년 1월 28일까지 2개의 일간신문에 공람공고를 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공람기간중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을 물은 바, 미아2동의 1세대가 자신의 건물은 ’94년도에 건축되었고 5인의 공동소유로 현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이주비가 없어서 재개발로 인한 이익이 없으므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답변과 이에 대해 공람의견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구역에서 제외할 경우 6m 도시계획도로 및 아파트 세대수 감소 등 건축계획 변경이 수반되어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제기 의견에 대한 채택 불가토록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 208동중 최근에 건축된 건물수는 약 15개동이며,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조합측과 소유주간의 지속적인 협의하여 불이익을 갖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변상금 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에는 변상금 징수는 국공유지에만 부과되므로 이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고 기시행된 재개발 구역내의 변상금은 모두 부과하였으나 50% 정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는 관리처분이 되는 때에 일괄 납부될 수 있다는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접한 상가의 반발 및 호응하지 않는 상가 3개동이 있어 이는 제외되었습니다. 인근 단독주택에서 민원의 제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법적으로나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자가 설득하여 민원인간의 협의로 타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지역에는 많은 심의를 하므로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 원성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떠한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은 5만㎡ 이상일 때만 실시하므로 1만 8,800㎡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재개발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20~40년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불량하여 주택으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으며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송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제2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2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과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중에 깊은 토론과 격론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본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중에 구미아4동 청사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그 당시 업무보고사항은 미아4동의 노후된 청사를 철거하고 임시공영주차장 조성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예정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땅의 구청사는 업무보고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지가 약 98평 약 100평이고 현재는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여건은 미아삼거리역이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상권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활용 방안에 따라 높은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가가 평당 7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98평이면 700만원 이상 약 7억 정도의 현재 투자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활용계획은 12대의 주차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IMF시대를 맞이해서 대란을 맞이 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7억을 투자해서 12대의 주차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강북구에 이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업무보고 당시에는 그 청사가 ’75년도에 건립함으로 인해서 노후되어서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건축과 직원, 계장과 담당 직원 또한 강북구에서 구조안전진단에 일가견이 있다는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해본 바 유감스럽게도 붕괴 위험성이 없었습니다. 높은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답변을 하였냐 하면 벽체는 경미한 균열 등으로 이상이 있으나 보수, 보수는 페인트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하면 보완이 가능하다, 구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더욱더 확실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굳이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출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 끝으로 앞으로 20년 이상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장방문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인 것입니다. 또한 미아3동 청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74년도에 건립된 것입니다. 또한 구조물이 시멘트 벽돌로 된 것입니다. 미아4동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이 청사는 ’75년도에 건립되었으며 또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철거를 하지 말고 임대를 하고 공개입찰로 현 청사의 보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2년 내지 3년 임대하는 방법 그런 형태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마침 이것이 철거공사를 위한 공개입찰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1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3,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100만원의 배상금, 위약금을 지불한다면 10% 310만원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10만원 위약금을 지불하고 본의원이 조금전 질의과정속에서 나왔던 그런 방법으로 행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서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의원
송유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신상발언으로 인해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은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급히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오동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이 ’97년 말에 1차 공사비 7억 2,437만 5,000원을 계약했으며 2차 공사비로 8억 3,146만 2,000원에 대한 계약이 준비되어 있고 3차 4억 5,000만원에 대한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만약 현 시점에서 골프연습장 시설이 전면 취소될 수만 있다면 이로 인한 재정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급히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 의원님의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골프연습장 시설을 하는 첫째 목적은 수익사업이며 둘째는 유휴인력 이용이라 했습니다. 즉 구수입 확보에 대한 설명에서 토지매입은 시비로 하고 시설비 1,866만원만 투자하면 연 20억원의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토지매입에 있어 매입비가 시부담인 줄 잘못 알았으나 구매입으로 해야 하고 매입비 산출이 잘못되었다 하여 2차에 걸쳐 약 39억이 추가되어 약 60억이 소요된다고 했으며, 연 수익금도 20억이 아니고 9억으로 줄여 의회 의결후 수정 보고했습니다. 청소과 및 방범순찰에 종사한 유휴인력을 이곳에 투입하여 인력난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이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구수입도 중요하지만 구청의 예산 사용은 주민복지 및 주민편의 시설 확보와 구정발전에 사용함이 마땅하며 강북구내에는 시급한 사업도 예산부족 때문에 중장기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확보만 기다리는 도로사업 및 하수도사업 등이 수없이 있는데 이 예산을 그곳에 투입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함이 마땅하고, 유휴인력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과 민원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다가 자연퇴직시 재보충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소되지만 골프장에 근무시키면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결원시 재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안되니 골프연습장 시설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대중화 되어 가는 골프라 하더라도 강북구민 정서에는 아직 거부감이 있고 고급승용차를 타고와 3층 높은 곳에 환히 불을 켜고 공을 칠 것이라 이를 그 밑 잔디공원에서 도시락을 먹고 자녀들과 산책 나온 사람이나 주위 소규모 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눈에는 곱게 보일리 없으며 시기상조라 생각하니 재고해 줄 것을 또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장께서는 이를 외면한채 사업추진을 강행하여 추경목적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서둘렀고 마땅히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진 후 공사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97년말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골프연습장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위반에 대한 피해보상 및 구예산의 미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막대할 것인데 무엇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과정을 접어두고 꼭 추경을 무리하게 확보하여 ’97년말에 서둘러 공사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니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업무추진중 과오나 시행착오 및 판단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억지로라도 그 시점에서 골프연습장 사업이 옳았다 하더라도 현재는 모든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은 IMF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골프는 그 이용자가 많이 감소하여 인근 골프연습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예상수입도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유휴인력도 정년이 줄었고 근무연장이 없어졌으니 이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해소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이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이 신설된다는 것을 알고 엄청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주민 의견수렴 없이 강행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외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답변할 것을 요약하면 아직도 구수입이 첫해 년 9억, 다음해부터 약 20억으로 보는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지, 왜 이 과정에 선행해서 공사계약을 했는지, 골프연습장 사업을 그래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 이 사업을 취소하고 이곳에 투자하는 사업비를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 및 간접자본으로 사용하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는 바로 신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상과 같은 지적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추진되는 과정의 잘못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청장과 본의원이 강북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의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청장님의 결심을, 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송유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도 또한 구정질문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번 ’98년도 구정업무보고시에도 보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숙지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송유영 위원장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상세하고 변함없는 그러한 서면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8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남상익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상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상익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시회 기간중인 ’98년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및 관계 실 국장, 보건소장 및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지난 2월 2일 제26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구민에게 알리고 보다 나은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할 ’98년도 구정계획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강북구의 행정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남상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 제2대 2기에 들어서 임기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행정의 파수꾼 그리고 지역발전, 모든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본의원은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가히 40만 구민이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금번 운영위원장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97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 실시한 제26회 정기회 및 금번 임시회에서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각 부서로부터 구정업무에 대한 많은 사항에 대해 약 1개월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로 첫째, ’97년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22명의 의원님이 120건에 걸친 질의 답변을 했으며, 둘째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677건의 자료요구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6일간에 걸쳐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셋째 ’97년도 정기회 회의 실시시 ’98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도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우리는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강북구정 업무에 대한 보고와 상임위원회별 6일간에 걸쳐서 부서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는 등 약 3개월에 걸쳐서 많은 업무보고를 관계관을 불러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강북구의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더 보충해서 행정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들을 필요성도 있겠지만 1,300명의 공무원들은 40만의 구정을 챙겨야 하고 많은 민생과 현안 행정 그리고 행정의 공백을 내버려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3개월간에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모든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행정공무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그 업무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다시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구청에서는 굉장한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민생치안을 뒤에 놔두고 말하자면 답변준비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98년도 업무가 많은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해서 상반기를 보내고 앞으로도 임시회가 있고 또한 금년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는 답변과 보고를 지켜보고 다시금 그런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제안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찬 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찬 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범의원
최규범의원입니다. 연일 의정생활에 바쁘시고 또한 오늘 시간도 촉박한데 제가 또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기선의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것이 반대의 요지로 성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질의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본건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는 아까 김기선의원님의 많은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IMF시대에 물자 하나라도 절약해야 하고 시간도 엄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행정부에서 준비하려면 백지 한장이라도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백지 한장이 전부 수입품으로 되는 것이에요. 약 80%가 폐지수입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20% 정도밖에 안되요. 아마 여기서 경북 김천인가를 가서 종이공장을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계실거에요. 거의 80%를 수입한다고 그랬어요. 또 한가지 이유로서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받고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강북구청에서 추진할 ’98년도 구정계획을 구정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기선의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우리가 실지 3개월에 걸쳐서 거의다 질의 답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집행부에 심의를 해서 주었고 아직 ’98년도 상반기 모든 업무가 시작 절차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질의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인지 본의원은 본건을 반대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조의장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283번에 대해서 발언신청을 하면서 반대라고 했는데 아마 그 처리가 제가 싸인 보낸 것하고 다른 것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월동안 질의 답변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부에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또 우리가 방향이 잘못 간다든지 행정이 구민에게 많은 민원을 야기한다고 할때는 다시 우리가 의회를 열어서 질의를 듣도록 하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더이상 반대토론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을 받겠습니다. 신용훈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용훈의원
신용훈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구정빌문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정리되어서 함께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왜 우리가 구정질문을 질문이라고 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을 질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엄격하게 교과서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질의라고 함은 내용적 범주가 특정한 의제에 대해서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물음을 질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에 속하는 내용에 대한 물음을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회기중에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98년 상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음을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필요로 하게 됨은 우리 구청에 ’98년도 계획되어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나 행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구정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묻고 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외에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구청장과 우리 구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건강하게 비판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저는 구정질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개월간에 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구정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특별하지 않다는 부분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달 구정질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저희의 임기가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지만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중에 끝맺음과 마무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청에서도 1년 단위로 회계결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끝맺음과 마무리가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발전적인 전망을 기대해내고 모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평가와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3월달 구정질문은 사실상 2대 강북구의회 임기내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다면 3대 지방의회에 남겨줄 그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결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3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쩌면 2대 지방의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임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유한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에 양축이라고 하는 너무나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한축이 무엇인가 어쩔 수 없이 의회는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건강한 비판의 기능을 갖습니다. 이것을 상실할때 의회가 존립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개별 의원들이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몫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30명의 구의원님들 중에서 29분이 다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분이 구정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구청장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답을 구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그분의 권리는 존중받고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하더라도 다른 몇몇 의원님들이 3월 임시회때 구정질문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의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같은 의원인 제가 “그 구정질문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마땅한 도리이고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몇가지 필요성 때문에 3월 임시회때 구정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좀더 고민을 하시고 본의원이 찬성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의장
신용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의원
강명은의원입니다. 일단 찬성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구정질문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 것인가의 결정을 하지 않으셨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열린 자세로 반대토론자의 이야기가 맞다면 그 의견을 따라 주시고 찬성토론자의 말씀이 맞다면 거기에 따라 주시는 그런 열린 마음을 좀 갖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신용훈의원께서 찬성발언 중에서 소수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꼈던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구정질문의 의제가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이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웬지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까 신용훈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원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저를 이기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저는 본회의장에서 큰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반대토론중에서 IMF시대에 물자절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박문수의원과 또 송유영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항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해야 될 질문이 아닙니다. 일단 본의원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갱지 하나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7억이 중요하고 말씀하신 60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항이라면 그리고 저는 두분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렇다면 구청장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구청장이 이 자리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저는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든 질문이든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분야 업무에 대해서 질의든 질문이든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추후에 생각할 부분이지만 그 기회 만큼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강명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신용훈의원님과 강명은의원님을 통해서 다소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강조할 부분은 강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365일 지탱이 되어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처리하는 규정이 사무처리위임전결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장이 결재할 선이 있고 과장이 결재할 선이 있고 국장이 결재할 선이 있고 부구청장, 청장이 결재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중에 좀전에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은 것중에 그 당시에 기획실장 참석을 원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기획실장은 참석하지 않고 예산경영담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했던 신상발언의 그 건은 정책적인 면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의 것과 반복이 됩니다마는 사무처리위임전결규정중 정책적인 면은 실·국장이상 부구청장, 청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면에 반영될 부분, 이런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만이 반영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본의원이 3월달에 구정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용훈의원과 강명은의원을 통해서도 주지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 정책적인 어떤 건의를 할 사항 또한 주지할 사항 요구할 사항의 원천적인 봉쇄만은 여러분께서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제안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중 찬성 6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9일간의 회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회기기간중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 제27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