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상옥 의원 발언
오상옥 위원입니다. 신설 조항에 주택임차계약서 확정일자부터 업무처리에 수수료가 6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법원에서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보존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중개사에서 하거든,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전세를 얻고 싶을 때 쉽게 말하자면 소개소 가서 한다 말입니다.
중개인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법원에 임대차 보존 등기를 하게 될 때에는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안하고 임대차계약을 안 합니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소개소에 가서 하는데 7,80%는 될 것입니다.
동에 가서 하는 것은 수수료를 내고, 이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 '97년도에는 47건에 9만1,000원 해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이 작아졌단 말입니다.
한해 지나면 조금 올랐으면 올랐지, 9만2,000원 해서 47건입니다. 기준도 없이 합니까? 산출 근거는 정확해야합니다.
세입이 정확해야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잡는 것인데 세입 자체가 엉터리가 되어 가지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위원장께서 질의하셨고 23페이지에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되겠는데 내부전입금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5억7,0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 했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전입할 것이 아니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고 착오지.
세입에 15억원이라는게 착오가 난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고 한가지만 머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문산중학교 10월17일 시부지 처분한 것 추경에도 안 잡혀 있고 여기도 안 잡혀 있던데. 100평 넘게 되고 지번이 나오고 한데 중요한 것은 산출 기초에도, 불과 몇 십만원짜리도 산출기초에 나와있는데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명기가 되어야 안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처분에 보면 들어갈 성질도 아니고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요. 33페이지 국비보조금 농정과 소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비하고 34페이지 농정과인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고 같은 항목인데 분리·…‥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그리고 4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도시계획과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개설에 8억5,000만원이고 그 밑에 항목도 8억8,000만원인데 산출기초가 맞는 것입니까? 2건입니까?
한 건을 이중 기재한 것입니까? 밀에는 도비교부세고 뒤에 것은 무엇입니까? 1302페이지 하단 면·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3상 1동 해서 '97년도 20억원을 예산은 확보했는데 3억5,000만원을 쓰고 16억5,000만원이 남아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 회계과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원이라는 돈을 1년동안 묶어 놓고 청사 부지를 물색 못했다는 것은 어차피 동 통폐합이 6여1동이 되었습니다. 그 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청사가 새로 이전을 해야 될 곳도 있는데 어차피 부지를 새로 선정해야 될 것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싸면 비쌌지 땅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20억원을 넣어놓고 쓰지 많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전지, 3억5,000만원은 어디 산 겁니까? 위원장이 계시는데 확실해요. 돈 지불하고 이전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기획실장도 계시는데 20억원을 넣어놓고 한 건도 동청사부지를 구할 곳이 여러 곳인데 돈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넣어 놓고 쓰지 많고 이자 챙길 일이 있습니까. 동만 복잡하게 통·폐합해서 머리만 시끄럽게 해 놓고 누구한데 잭임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한데 책임있는 겁니까.
재무국장한데 책임있는 겁니까 문제는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보러 갔는데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살 예정인지.
위원장! 일반성면 부지관계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한번 듣고 넘어 갑시다. 30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문화상 수상자 시상에 3명으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선물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이분들의 공로야 값을 따지면 한이 없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나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뭐 한다하면 관례가 상품을 늘려서 금전의 액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1,000만원을 주면 공로에 보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의 상, 그만큼 인정해준다는 뜻이 있는데 300만원씩 주고 또 금반지 해서 100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너무 허례허식, 현 실정에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상이면 상받는 그 자체로 만족한 것이지, 그냥 상패만 줄 수 없으니까 금반지 두 서너 돈 해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누가 봐도 이해 안 갑니다.
큰 상이면 상패하나 받고 상장하나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체 예산이 상당히 방만한데 본 위원이 볼때 도체에 관계되는 예산이 대충 20억원 되는 것 같습니다.
도체 관계가 12억6,200만원 도체 경비로 2억2,000만원, 경기장 정비하는데 4억4,600만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행사비 7,500만원, 여기에 행사비가 문화관광담당관실 행사비 7,500만원하고, 여기 행사비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되는…… 협조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