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류병권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봄이 오는 길목의 계절에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청원의 건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청원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내준 관계서류에 의해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셨으리라고 믿으며 또한 27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본 청원을 소개한 우리 구의회 소속 이길택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원존치지역의공원조성에따른사유지매입비용및공사비를지자체가부담을촉구하는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노갑섭의사계직원
안녕하십니까? 의사계 직원 노갑섭입니다. 오늘 회의는 ’98년 2월 17일 우리 구의회 이길택의원의 소개를 받아 미아1-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유건종 조합장외 2,203명이 제출한 공원존치 지역의 공원조성에 따른 사유지 매입 비용 및 공사비를 지자체가 부담을 촉구하는 청원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의사계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길택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택의원입니다. 본 청원서를 내게된 동기는 미아1-1 지구 재개발지역이 강북구청에 재개발지역 사업승인 조건부로 공원존치구역을 공원을 조성하여서 무상귀속토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청원신청의 이유는 미아1-1지구 재개발지역이 1973년 12월 1일 건설부 고시 제 470호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1996년 5월 1일부로 강북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 인가 조건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국립공원을 행정부 잘못으로 인하여 공원존치 지역내에 무허가, 유허가 건물이, 또한 토지까지 등기가 나는 등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국립공원이라 하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마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재개발 지역안의 조합원들한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청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996년 5월 1일 강북구 고시 1996-18호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국립공원 조성을 해당 조합에 일임하였는 바 도시재개발법 제46조 2항에 영세한 조합원의 자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도로나 공원의 조성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도시공원법 제13조 제1항에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와 녹지의 설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원 존치지역인 미아1-1지구, 미아1-2지구, 미아5구역내에 소재한 북한산국립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승인 조건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소개의원으로서 소개하는 바입니다. 즉 말하자면 재개발지역내 단지내 도로라든가 단지내 공원을 조성할 때는 반드시 조합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서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재개발 조합원들이 부담해서 개발해가지고 조성해서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킬 수 있다는 법 자체가 이것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청 즉 말하자면 산림청이면 산림청, 내무부면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에 대해서 조성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였기에 이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원으로소 소개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청원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소개의원이신 이길택의원의 조건부 사업승인 부당성 지적에 대해서 관계 집행기관인 주택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면 지금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우리 구 미아동 재개발구역은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73년 미아제1구역과 ’75년 미아제5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불량건물 개량과 공공시설 변경을 위한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주민 스스로 건물을 개량하는 방안으로 추진됐으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77년 12월 3일 미아제1구역중 일부가 풍치지구로 결정되었고 ’78년 12월 26일 전체 구역 면적 46만 4,977㎡중 24만 1,926㎡가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공원지역내 기존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어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 전역에 걸쳐서 추진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없어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980년대에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길택의원님께서 주장하신 ’78년도에 공원지역으로 묶었다는 내용은 그전에는 ’70년대에는 자력재개발이라고 해서 시행청에서는 공공시설만 해주고 불량주택 개량은 개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잘 추진이 안되니까 ’80년도에 합동재개발로 바뀐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78년도에 건설부에서 공원으로 추가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70년도에 합동재개발이 추진되어 온 상태였다면 공원으로 묶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합동재개발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공원을 다시 풀어야 한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역내 공원해지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상기 공원면적중에서 북한산자락에 인접해 있는 공원 7만 7,141㎡만은 자연경관과 개발후 구민의 휴식공간을 고려해서 공원으로 존치하고, 공원면적 68.1%에 해당하는 16만 4,785㎡는 공원과 일부 풍치지구는 해제토록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장이 ’91년 11월 30일 도시계획 용도지구 및 시설변경 결정고시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 및 일부 풍치지구 해제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 존치면적을 포함해서 ’94년 9월 24일 미아제1구역이 2개 지구로 분할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최고 25층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서울시장이 사업계획 결정고시하였고 미아제1구역 사업계획 결정조건에 구역내 공원존치 지역은 기존건축물 정리후 구역내 주민 및 인근 주민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원조성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사업의 실시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새로 신설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1일날 사업시행 인가시에 서울시의 사업계획 결정 조건 및 도시계획법 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존치 지역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공원조성후 관리청에 무상귀속토록 조건부여 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업시행 인가전에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 이해 관계인에게 건축계획을 통한 사업시행 계획서와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시행자 조치 사항 등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30일간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공원설치 없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방대한 공원 및 풍치지구를 해제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 공원 및 풍치지구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미아동지역의 재개발사업은 고밀도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성북구 동소문의 경우에도 17층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20층 이상은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 법령개정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6조 제2항 단서조항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로 당해구역 및 주변지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중요 공공시설로 정해진 도로, 공원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칙은 부칙에, ’97년 1월 13일자입니다. 부칙에 의거 개정 도시재개발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현재 진행중이 미아동재개발 사업은 ’96년 5월 1일 사업시행 인가되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91년 12월 30일 재개발구역내 공원 및 일부 풍치지구 68.1%를 해제하고 존치된 지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시에 공원조성토록 조건 부여되었고 공원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귀속토록 되어 있는 바, 관련 법령근거에 의거 조건부여된 사항을 토지 등 사유지 매입비와 그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지자체가 부담하여 달라는 사항은 상기 취지로 보아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구역에 진입로 폭 15m, 길이 297m 이것은 미아1-5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솔샘길 및 인수봉길 도로확장 총 사업비 67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와 우리 구가 부담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개하신 이길택의원님의 말씀과 주택과장의 설명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의문점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 이길택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주택과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즉, 공원조성 기부채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설명을 들은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이 청원은 청원의 내용이 서울시 당초 재개발사업 결정고시 그 과정에서 잘못된 조건부가 아니냐, 그 이유는 재개발지역은 ’73년도에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재개발을 안 한다고 해서 불과 5년후 ’78년 12월달에 다시 공원조성으로 묶었다는 자체는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뿐더러 또 이중규제라는 것은 아까 주택과장 답변이 그때 당시에는 자력개발로서 있었기 때문에 자력개발이 70년도에는 안되어서 공원용지로 묶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원용지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일차적으로 듣고 싶고, 그 다음에 20m도로 이상에 도로공사비나 또는 토지매입, 공원용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거기에 따르는 조성비를 왜 일부 국한된 지역의 조합원들에게만 부담해야 하는냐, 당연히 도로는 20m이상, 지금 10m이상은 서울시에서 해주어야 할 사업비고 또한 모든 국민이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의 공원조성을 일개 조합원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 이유로는 아까 답변에 정릉, 성북 지역에서도 17층밖에 못짓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17층밖에 못짓게 되면 아예 17층으로 인가를 해주어야지 거기에서 인심을 쓰는 것처럼 17층밖에 못짓는 것을 특별히 봐주어서 25층으로 지어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있으니까 대신 그 이득금으로 공원조성이나 모든 시설을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장사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구청에 잘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결정고시를 앞두고 공원용지해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주었다는 자체, 그것은 지난번 12월달에 본위원에게 답변한 것이 기억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많은 양보를 했다, 무엇을 양보했다는 것입니까? 재개발을 해라 해놓고 나중에 5년후에 가서 공원용지로 묶어 놓은 것을 묶었다는 자체가 잘못인데 그것은 당연히 해제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많은 양보를 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그만큼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자체는, 그것이 아니고 만약 바꾸어서 먼저 당초에 공원용지였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산다, 우리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당연히 부담하는 조건을 들어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반대가 아닙니까? 묶어 놓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와서 그것을 해제해 준다, 또 17층이나 15층밖에 못짓는 것을 고밀도로 고층으로 25층까지 짓게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득을 바라고 서울시에서 풀어주는 것입니까, 고층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느끼면서 이상 본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류병권위원님은 관계관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설명하신 것이지요? 답변은 필요없으신 것이지요?

류병권위원
답변에 대해서는 공원용지에 자력개발로 만약 지정이 되었을 때 공원요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봐주어서 이런 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하에서 더 몇층에서 몇층까지 봐준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 나오셔서 공원용지에 건축이 가하냐, 불가하냐, 이것은 불가한 것이 뻔한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하고 층수에 대한 답변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공원시설로서 지정된 시설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78년도에 건설부에서 공원으로 추가로 묶은 것에 대해서는.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류병권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층수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78년도에 공원으로 이미 묶어 놓았던 것을 ’91년도에 도시계획 용도지정과 시설결정을 할 당시에 이미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건축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층수제한이 있으니까 3층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상의 표현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을 68.2%에 해당하는 면적의 공원을 해제하면서 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특히 거기는 구릉지입니다. 구릉지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층수에 대한 것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조합원측에서는 부당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주택과장님 답변전에 동료위원이신 류병권위원님의 질의과정에 위원회 진행상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동료위원이신 류병권위원님께서는 해당 출신의원님이시고 내용을 잘아는 관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이길택의원님께 질의라기 보다 내용면에서 보면 참고인의 말씀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질의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에 대해서 잘아시는 내용같으면 참고인석에서 충분한 내용의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판단으로 여기서 타위원들의 도움과 판단을 줄 수 있게 질의 답변에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이길택의원님의 내용을 보면 조건부 사업 결정고시를 할 때 이것은 사업승인 자체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 공원으로 개발해서 조합에서 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부 부분이 고밀도 사업을 승인하는 그 조건이지요? 그 조건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고밀도개발을 허용했다는 그 내용은 주된 답변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조건을 부여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91년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결정을 하면서 그 조건을 68.2%에 해당되는 지역은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존치하도록 사업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법 83조와 도시재개발법 비용부담의 원칙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시행청이 관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사업비의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후에 ’97년 1월 13일 그 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류병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8년도에 공원을 왜 다시 묶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풍치지구로 묶었느냐, 공원으로 하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정책상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자력재개발지구였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어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공원으로 했고 그후에 비롯된 문제가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인데 그 이후에 진행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하다보니까 앞에 25층까지 허용되고 그런 내용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려해서 해주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을 다시 묶은 것에 대해서는 내용상에는 어떠한 의의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개인 견해로는 왜 묶었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과거에 ’95년 11월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미아동의 일부 공원해제 요청을 다룬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묶여졌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내용을 확인하려고 제가 상급부서에, 건설부나 서울시에 여러가지 알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십몇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때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현재 근무를 안하는 상태고 그래서 공원이 된 경위는 기록사항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78년 12월 26일 공원으로 지정된 관계 지적도면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원으로 묶였느냐는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거듭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곳이 자력재개발구역이었기 때문에 자력재개발지구는 아파트가 합동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단독으로 개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 3집이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북한산 인근자락이고 그래서 도시자연 경관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건설부에서 묶었지 않나 추측으로만 할 수 있지 공식기록에 의한 확인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원건이 배정이 되어서 다루고 있는데 청원건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루려면 절차부터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모든 것이 불충분한 것도 있고, 자료가 있어야 되겠어요. 또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있는데 소개한 의원에게 질의를 한다든지 주택과장에게 질의를 한다든지 한사람이 설명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질의를 해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안 후에 우리가 질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쓴 것을 보면 여기서 다룰 성질이 아니고 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렇게 써놓았고 또 소개의원의 소개가 있었고 구청의 답변이 한꺼번에 섞여서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은 누구를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소개도 하고 구청에서 나왔으니까 나온 분들에 대해서 한분한분씩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상임위원회를 하듯이. 그것이 좀 애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순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개의원은 소개의원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위원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두분의 소개를 먼저 하고 하실 말씀을 다 시킨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안건을 구체적으로 다루려면 전문위원이 쓴 보고서를 보면 구청에 이송해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될 것이면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송유영위원장
글쎄 전문위원의 말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문위원이 어떤 견해에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웃트라인을 알아야 이송해야 할 부분을 이송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유야 어떻든지 청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넘어와서 우리가 회의를 열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인을 더 요청도 하고 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일찍 구청과 소개한 분이 다 왔으니까 본격적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서류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청원서 사본이 있어야 되겠고 또 구청에서 조건부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본이 있어야 되겠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제시하고 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이 되어서 ’97년 1월 13일 부칙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참고물 배부해 드린데 다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변경전과 변경후 다 해놓았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1번부터 14번까지 견출지로 해서 다 해놓았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다 읽어 보지 못했는데 도시재개발 변경전과 변경후의 비교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견출지 12번, 13번.

이길훈위원
그것을 우리가 알아 보기 쉽게 비교표시를 해주었으면, 법조문을 우리가 전부 읽어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일찍 주어서 우리가 연구도 해보아야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표시를 해주어야죠. 그래야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법원에 가면 피고와 원고에게 현장에서 판사가 묻기는 묻지만 증빙서류를 간단하게 해서 증빙서류로 재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누가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해주어야죠. 이렇게 많이 나열할 것이 아니고 핵심자료를 표시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좀 부족해요. 청원서 사본은 왜 우리한테 안왔어요?

송유영위원장
집으로 다 보냈어요. 청원서 사본 또 있으면 갖다 주세요.

이길훈위원
조건부 허가 사본도 뒤에 다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인가서 사본도 다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첨부 6번에 보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해서 그 제목 뒤에 보면 조건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것은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부연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공원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이 나갈 때 공원조성이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이 공원조성을 안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안하고 현재 나간 승인하에서 그 층수로 그런 사업승인을, 그러니까 공원조성을 조건부에서 빼는 방법은 도저히 없느냐 이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제외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검토한다면 첫째는 그때 ’91년도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도 구역변경을 하려면 경미한 변경이 아닐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구역변경이 아니지요. 그 위에 공원조성만 안하고 현재대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노력을 하면 가능하냐, 된다, 안된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안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공원조성비가 얼마나 듭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합쳐서 277억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속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법조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북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재개발조합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강북구에서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공원조성은 우리 자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277억을 사업승인을 낸 주택재개발조합에서 하든지 강북구에서하든지 누가해도 하기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272억을 강북구에서 하면 강북구 예산의 1/4입니다. 가능합니까? 안되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시비로는 안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시비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는 20m이상인데, 공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알고 있으면서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도저히 사업승인을 낸 주택재개발조합에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 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14번에 배치도가 있는데 그 부분의 큰 도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도면을 펴서 일차 공원내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강북구 내에서 타지역에, 단지내 시설이 없다면 일단 주변의 어떤 시설을 하든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별도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유지니까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토지매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비는 공원조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벤치라든지 간단한 시설 이런 것이 되겠지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제가 추정해서 계산하기는 70억으로 추정을, 정확한 계산을 우리가 실지 해봐야 하는데 인근에 사업한 구역의 공원에 준해서 산출했을 경우에 70억 정도해서 277억이 지금 현재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중위원
돈이 들어가는 총액은 저번에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과장님 거기는 지금 미아지역입니다. 미아지역이 우리 시내에서부터 들어오자면 입구에 해당이 되는데 입구에서 끝나는 부분은 우이동이라든가 거기까지는 상당한 장거리입니다. 그랬을 때 시내에 진입하는 버스노선을 우회하게 바꾸어서 공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조금전에 이 청원안을 제출하신 동료의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강북구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든가, 그런 대책마련이 있어야만 시에서 하든, 또는 구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어떤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투입이 되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아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내에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후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청원의 문제입니다.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역 주민으로서는 그 공원을 매입해서 공원을 존치시키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자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구에서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처음에 사업을 승인을 낼 때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누군가가 공원을 일단 만들어야 하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렇다면 효과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하고,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무엇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안이 나와야지요.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그 부분을 다시 답변해 주세요.

송유영위원장
충분한 답변을 듣기위해서도 그렇고 회의 시작한지도 1시간이 넘었으니까 정회후 다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에서 67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뚫어 준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 지역에 만에 하나 아파트가 안들어 선다면 또 그 계획이 없었다면 이 도로는 개설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앞으로도 개설이 안되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십니까?

김정중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마지막 회기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수용비가 몇 필지, 얼마며 또 공원수용비 시설비가 어떤 식으로 하는데 얼마씩 예상액이 되는지 그 부분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 회의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김정중위원님께서 본 위원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3개재개발조합에 속하는 조합원의 한사람이고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거기에 조합원이라는 타이틀 아래, 물론 저는 그 내용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 인 자격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까 김정중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저에게 처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은 엄연히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한가지 자료요청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적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용지 지정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공원결정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님 필요한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적에 공람을 거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체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공람을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시할 때 고시가 결국은 시보나 관보에 게재되거든요.

류병권위원
고시를 했다구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결정고시니까요.

류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정회중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의견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서안 동의를 발의합니다. 미아1-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유건종조합장을 98년 3월 11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방금 신용훈위원님께서 본 청원서를 제출한 미아1-1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 유건종조합장을 우리 위원회에 참석요구토록 동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거기에 따른 의견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이 재개발조합측만 출석합니까? 구청은 안합니까?

송유영위원장
구청공무원은 계속 출석을 하지요.

이길훈위원
구청공무원도 계속 출석하도록 여기 요구가 되어있어요?

송유영위원장
이 청원 건도 구청의 실·국장과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서를 제출한 유건종 조합장을 신용훈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인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청원인 대표가 본 위원회에 출석토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참고자료수집 및 검토에 따른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의정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