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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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27회 제8도시건설위원회1998-03-11

송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청원서를 제출한 미아1-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인 유건종 청원인 대표를 출석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청원서를 제출한 유건종 청원인 대표가 출석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먼저 가진 후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청원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많은 방청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방청인에게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첫째, 경위공무원으로부터 신체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방청석에서는 정숙·단정해야 하며 회의 장내에는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다과, 음료등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위원을 발언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구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넷째,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경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해야 하며 방청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퇴장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원존치지역의공원조성에따른사유지매입비용및공사비를지자체가부담을촉구하는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서를 제출한 미아1-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유건종대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종 청원인 대표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관계 조합장에게 몇 가지 인증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조합에서 청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위원이 검토하고 또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 판단한 결과, 그 지역을 ’73년도 12월 1일자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몇 년후인 ’78년 12월 26일자로 공원용지로 지정한 것이 사실이지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검토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을 재개발을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공원용지로 묶는다면 이것은 재개발은 하지말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사실 그렇다고 인정하실 수 있겠지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런 이중 규제, 그때의 건설교통부의 행정규제는 잘못된 부당한 행정규제행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가지십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 또는 관계부서를 통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어야만 재개발을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91년 12월 31일자로 해서 공원용지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내용으로 봐서는 그당시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여기 공원용지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공원을 조성토록 할 것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조건에 사업승인을 해줄 때에는 필히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라는 해제조건 내용이 없지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없습니다.

류병권위원

저도 검토한 결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 조건에 조치내용으로서 이런 막대한 공원조성비나 토지매입비를 부담해서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너무 부담도 많을 뿐더러 공원용지로 묶어 놓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해제해주는 것이 크게 서울시에서 양보한 이러한 자세로서 관청에서 이것을 부담하라는 그 조건 자체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을 내신 것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만일의 경우 그런 조치들이 위에서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적용해서 부담토록 했다 했는데, 본위원은 생각으로는 도시계획법은 ’71년도에 제정된 법이고 도시재개발법은 ’87년도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을 때, 어디까지나 도시재개발법의 모든 것은 도시계획법보다는 도시재개발법이 우선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계 구청에서는 도시재개발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을 적용했던 것은 잘못된 적용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에게 한가지 더 부탁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규 제74조에 의하면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지금 해당 지역인 미아동 지역이 사전결정과 사업승인까지 다 났지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그 과정에서 행정부측과 협의한 일이 있지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어떤 협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태학위원

조건부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때 당시에는 행정부에서 그런 조건하에 재개발승인 관계가 요청되어서 조건부 승인관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조건부로 할 때 협의를 않고 그냥 무조건 행정부에서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냈습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협의사항은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답변서 같은 것도 제출하지 않고 사업승인한 거에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없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반 강제적이네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합원의 억울한 관계가 있고 또 ’71년도, ’69년도.

김태학위원

사업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96년 5월 1일입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지금 와서 청원을 내신 것은, 부당하게 사업승인이 났으면 그때 당시 직시했어야 되는데.
술인

진술인

유건종 거기에 부당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몇번 지적해서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원을 일단 냈습니다.

김태학위원

사전결정과 사업승인이 날 때는 소규모 업체라도 행정청에서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을 몇번씩 협의를 하거든요. 사업자측과 행정부측이 맞도록 협의를 하는데 행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냈다면 행정부측의 잘못이 되는 것이고, 지금 조합장께서는 그런 조치사항이 있었는데도 없다라고 하면 위증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때 당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승인 낼 때 지구지정이 ’7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사업승인 지구지정을 ’73년도에 해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나온 것만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학위원

어마 어마한 가격이 대두되고 사업채산에도 맞지 않았는데 받아들였다는 것이 좀 의야스럽습니다.
술인

진술인

유건종 조합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 탓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김태학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처음에 사업승인시 조건부 사업승인이 났는데 그 조건부라는 것은 지금 청원인들이 낸 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회의하는 중에 또 여러차례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 그당시 사업승인 낼 때 이 조건부를 사업자측에서 쾌히 승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회장님 말씀에는 반강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승인을 내줬다고 했는데 그 대답 확실합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송유영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자꾸 따지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조금후에 집행부한테 다시 질의 답변이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유회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몰랐고 반강제적으로 해서 그때는 그것이라도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억울해서 청원을 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 당시 관의 모든 지시에 의해서 조합원들은 어떤 무지에 이끌려 갔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와서 보니까 법도 약간 개정이 됐고 여러가지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법보다는 현재 법은 어떤 현실의 타당성을 가지고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현재 법을 적용해 달라” 현재 그런 뜻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세대별로 보면 한세대가 얼마쯤 총 비용이 배당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총 비용이 277억인가.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것을 풀어 보니까 조합원 한사람당 1,380만원 정도 손해가 됩니다.

이길훈위원

청원서를 낸 요지를 보면 솔샘길 도로 25m하고 15m 도로계획하고 공원으로 해서 조합원 부담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솔샘길을 통과하는 그 길의 신설도로 비용하고 15m, 그러면 25m는 잘못 쓴 것이네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25m도로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솔샘길이 25m입니까?

송유영위원장

답변은 답변석에 있는 분이 해주시고 회장님 잘 모르십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알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길훈위원

25m도로하고 15m도로하고 어떤 신설이라든지 확장되는 부분하고 공원조성하고 전반적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했다는 그 말이지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25m 자체를 현재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위해서 하는 도로는 아니지요? 20m이상은 서울시에서 시설해야 할 도노인데, 25m라고 하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원래 재개발을 위한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소통을 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부당하게 생각하지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것도 이해가 가고, 공원관계도 지금 공원재개발법 46조를 보면 자체부담도 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일부부담도 할 수 있게 명의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건부로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측의 전반적인 부담으로 한다 하는 조건을 달아서 사업승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청원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 주세요.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든지.
술인

진술인

유건종 현재 공원부지가 110평인데 사유지가 5,730평입니다. 그것을 사서 기부채납하더라도 공원조성비만큼은 서울시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공원조성비가 120억원인데 이것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15m 도로도, 25m 도로까지 우리가 현재 부담하고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관계는 도로시설 부분하고 사유지 매입은 조합에서 부담할테니까 고원조성비만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공원조성비가 여러가지 IMF로 국가에서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꼭 120억이 들어야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조성비이지요.

이길훈위원

조성은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을 적게 들일수도 있고 많이 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물론 설게에서 그런 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공원조성 설계를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지자체 자체에서 공원설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길훈위원

그것이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부담을 한다면 재개발조합에서 승인을 받을 때 어떤 설계에 의해서 승인을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한다면 지자체를 자체에서 설계를 변경 할 수 있지 않느냐, 비용을 적게 들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120억이라는 것을 꼭 못을 박아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공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돈을 반을 들인다든지 1/3을 들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의 설계과정을 보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렇게 공원조성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고 이런 것을 본위원이 볼 때 조합원들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절충안같은 것도 다시 모색해 볼 수 있지않습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한번 저희들이 공원설계에 입각해서 20억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절충적인.

이길훈위원

도로신설의 문제도 이것이 조건부입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조건부입니다.

이길훈위원

도로를 내주는 조건에서 재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만 조합에서 내놓고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25m는 서울시에서 해주고 15m는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15m도로는 강북구 예산이고 25m는 서울시 예산인데, 25m를 자꾸 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혼동이 왔어요. 25m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절충해서 할 수 있겠죠?
술인

진술인

유건종 있겠죠.

이길훈위원

못 박을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혼동이 갑니다. 25m도로를 조합에서 한다고 했다, 내가 알고 있기는 공원조성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비용이 27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성비 120억만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면 나머지 157억은 사업자측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답변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청원내용과 답변하는 내용도 상당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의하고 농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우왕좌왕 하면 안되니까 확실치 않을 때는 상의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유건종 조성비는 조합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매입비를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송유영위원장

위원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건종 청원이 대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본위원들이 사석에서도 물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조합의 입장과 지자체의 입장을 위원회에서 절충이라든지 어느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복안이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25m가 조합으로 통과되는 부분에 조합에서 도로부지를 조합에서 제공하고 공사는 서울시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25m가 조합땅으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지는 조합에서 제공하고 그 도로의 공사는 서울시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5m도로 신설되는 부분은, 조합내에 15m가 신설되는 부분은 조합에서전체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25m 도로를 조합에서 대지를 부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사실상 그 문제는 부당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15m도로로 가다 재개발지역내에서는 25m로 확장을 해서 간다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이것이 처음에는 20m였습니다. 그래서 25m로 확정되어서 간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원래 솔샘길이 25번 종점까지 계획이 원래 15m죠? 거기에서부터 재개발지역을 통과할 부분만 25m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도로설계상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길훈위원

왜냐 하면 도로가 통과되는 도노인데.
술인

진술인

유건종 인구비율 때문에 그렇겠죠.

이길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5m도로가 4·19탑에서 정릉으로 넘어가는 길이 20m인데 솔샘길이 연결부분이란 말입니다. 15m길이 25m로 됐다는 것은 재개발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확장이 됐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삼양로와 연결된 부분이 15m이기 때문에 연결부분에 입각해서 25m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죠. 지금 25m가 아니고 15m로 올라갔죠.
술인

진술인

유건종 인수봉길이 15m이고 20m로 확정되어서.

이길훈위원

인수봉길은 넘어가니까 똑 같습니다. 20m로 확장이 되어서 넘어가고 있고 솔샘길은 15m로 25번 종점까지 가서 재개발지역을 통과하는 부분만 25m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m라는 확장된 도로는 지금 재개발지역을 위한 편리를 위한 도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술인

진술인

유건종 사업승인에 25m로 내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결론보다 생각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15m로 가다 25m로 확장을 해서 가는 것은 거기사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도로가 아니냐?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겠죠. 그런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부지를 제공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술인

진술인

유건종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강제로 도로가 좁으니까 넓히라고 해서 넓혔습니다.

이길훈위원

조합원들은 원하지 않는데 15m로 해도 별지장이 없는데 25m로 굳이 확장을 해서 비용부담을 조합에게 시키느냐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이길훈위원

15m도로를 그냥 구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도로를 내주면 될 텐데 왜 확장을 해서 전반적인 부담을 조합원에게 주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술인

진술인

유건종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집행부 관계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이 대표는 좌석에 앉아 주세요. 위원여러분께서는 청원인 대표로부터 구체적이고 자세한 청원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잘 경청하셨으리라고 믿으며 청원인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회의가 두번째 회의이고 청원인 대표로부터 내용설명을 경청한 만큼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제반법규와 예산조치등 집행부 의견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수차 의견교환이 집행부와 는 있었으므로 청원인 대표가 답변한 부분과 집행부측의 그동안 답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본 사업부지에 사전결정을 할 때에 대개 사업주측과 협의를 하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구청측에서 사전결정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태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나가기전에 거기에 부여되는 각종 조건이라든지 시행에 관한 건축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95년 12월 30일부터 ’96년 1월 29일 것까지 30일간에 걸쳐 공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의견제시를 받아가지고 의견이 있을 경우는 다시 심의해서 인가가 나가는데, 지금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공람기간 동안에 전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람기간을 거쳐가지고 ’96년 5월 1일부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가가 나가기 전에 공람공고를 다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합장께서 무지로 인해서 못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여기 조합원이 약2,200명입니다. 조합원 2,200명의 재산을 책임져야 그 조합의 임원들이 이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너무 발언이 무책임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학위원

너무 길게 답변은 하지 마지고, 대개 사업주측에 사업승인이나 사전결정 전에는 대화를 했거나 서로 협의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주택단지주변에 20m도로하고 15m도로를 그 주택단지하고 하등관계없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 좀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태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개설부분은 지금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재개발사업계획결정할 때 지금 현재는 미아1구역만 문제가 됩니다만 미아5구역하고 연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아5구역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15m부분은 우리구에서 구비 52억을 들여서 공사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현재 단지내에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재개발사업법에 보면 단지내의 도노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지내 20m 도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구요. 다음에 솔샘길은 20m에서 지금 25m로 확장이 되고 총길이가 1,313m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53m는 20m에서 25m로 확장이 되고 터널부분의 160m는 35m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확장되는 부분이 재개발구역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부담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전에 시행구역안에 각종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양여해주고 대신 그것을 부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부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봉길 확장은 당초에 12m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93년도 재개발 되기 전입니다. 이것은 15m로 확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20m 확장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재개발를 하게 되면 거기에 9,700세대가 들어 오게 되는데 거기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지구의 교통영향평가결과 그 교통량을 감수를 하려면, 솔샘길 경우는 미아1-1지구와 1-2지구에 사이에 낀도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인수봉길은 정릉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가 어차피 재개발구역에서 나오는 차도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결과 그만한 도로폭이 있어야 교통량이 수용이 된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태학위원

잠깐만요. 1구역하고 2구역하고 5구역하고 분리가 된다는데 그 15m 도로가 5구역하고 해당이 된다면서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2구역에다그것을?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전체공사비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거기에 해당되는 솔샘길하고 인수봉길은 지금 서울시에서 책정된 것이 솔샘길이 300억이 현재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었구요.

김태학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15m도로하고 지금 조건부를 부여한 곳이 두군데인데, 그곳이 왜 그 단지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곳에 조건부를 걸었느냐를 물었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하등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는 솔샘길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미아1-1지구하고 5구역이구요. 우측에는 미아1-2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릉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연결되는 길입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사업자측하고 구청측하고 답변이 360도 다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다를 수 밖에 없지요.

김태학위원

다르니까 나중에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승인을 해줄 적에 강제적 이고 부당하다고 조합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측에서 아까 부당하게 부담을 주었다고 진술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람공고하기 전에 국장님인 그때 임계호국장님이었는데요. 지금은 미국에 가 계시지만, 그 국장님이 조합측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게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몇 개월 심하면 1년 가까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용이 정리된 것을 가지고 또 정식으로 공람공고를 실시 했습니다. 아까 제가를 말씀드렸듯이 ’95년 12월 30일부터 ’96년 1월 29일까지 공람을 하고 난 뒤에 약6개월이 지난 뒤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충분히 인지가 되었고 또 의견이 있었다면 공람기간중에 이런 청원내용의 의견을 비췄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비친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다 맞고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받아줘야할 사항이 있었다면 받아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몰라서 못했다” “일방적으로 부여했다” 그런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하는 과장님은 흥분하시지 말고 억양을 낮춰가지고 젊잖게 얘기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찬경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김태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과장님 답변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역시 정찬경위원님도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업승인관계로 해서 임계호국장하고 사업관계 보다 배치도나 경관문제로 해서 7~8개월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장께서 그 당시에는 조합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먼저 경과문제를 잘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양해를 하시고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이 문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답변요구를 했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25층까지 고밀도고층 아파트를 짓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답변도 나오고 또 반면에 “공원용지를 해제해준 반면에 얼마만큼 땅을 많이 활용해서 재개발을 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런 공원조성 부담이나 토지매입비 부담을 안해주면 사업승인을 안해줄 것이다” 이런 답변이 나왔단 말이 지요. 이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2,000여명이 공람기간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그리고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인정이 안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뭘합니까? 안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미아지역 조합의 여건이고 조합원입니다. 아까 1-1구역의 조합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뜻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그 지역의 도로개설 부담에 대해서 만약 재개발이 아니었으면 도로를 낼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도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받아 봤지만 외곽적으로 20m도로 솔샘길이나 1구역에서 5구역으로 나가는 순환도로는 어디까지나, 12m이상은 서울시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미아5구역에 대해서 삼양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만 재개발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불가피 낼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감안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전적으로 도로개설문제도 재개발 됐으면 그렇게까지 확장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재개발때문에 확장하게 된 동기다. 다소간의 입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고, 어제 3월 10일자로 고충처리위원회에 관계집행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질문사항이라든가 어떠한 권고사항을 들으신 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 너무 장황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수차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나 청원인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틀리는 부분과 또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류병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개설 문제는 신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개발로 인해서 인수봉길 같은 경우 12m에서 15m로 확장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15m로 확장이 됐다는 얘기이고, 솔샘길도 마찬가지로 20m에서 25m로 확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설됐다는 얘기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먼저 조건 부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서 그것이 공원으로 있다가 공원이 일부 해제되면서 서울시에서 용도지정 및 시설결정하면서 존치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이 아니고 부여된 조건을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때 우리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도시재개발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비용부담의 원칙과 무상양여원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법에는 “시행청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비용부담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일 때는 그 자가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에 그 이용도를 봐서, 예를 들어서 “구민 전체가 이용한다든지 시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원칙을 준수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지침도 보면 그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청에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공원과 도로를 부담했는데 조건을 잘못했다고 해서 지난 1월 18일날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것은 조건이 부당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죽 설명을 했더니 위원장이 “법 가지고는 따지지 말고 사리를 가지고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장도 알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악법도 법인데, 그 당시 법이 있었다면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법은 따지지 마라” 그래서 “그것이 과중한 부담이 아니었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할 때 “그러면 왜 부담할 수도 있었는데 전적으로 다 조합에다 부담을 시켰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기에 지금 현재 새로 조성되는 공원은 위치상으로 봐서 정릉부근하고 성북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그 이용은 거의다 재개발구역안에 새로 조성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미아구역 1-1지구, 2지구, 5구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에 별 이견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아까 의견을 제시한 내용대로 “토지는 기부채납을 하고 비용부담만이라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구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 이미 조항이 있지만 ’97년 1월 13일날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보면 최초로 새로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는 곳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될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소급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일반회계가 900억 내지 1,000억 되는데 그중에서 200억을 거기에다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자치구가 그것을 부담하라는 뜻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부담해 준다면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이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하고 진행이 잘 안될 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불러서 같이 쓰기로 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부분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수봉길이 12m에서 20m로 확장계획해서 공사를 곧 추진하려고 하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솔샘길은 15m 도시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25m입니다.

이길훈위원

솔샘길이 총.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현재는 구간마다 틀리는데.

이길훈위원

원래 계획에 들어가는 입구가 15m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확장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길훈위원

확장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확장계획은 현재 25m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25m가 전반적인 구간입니까? 미아사거리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반적이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재개발지구에 저촉되는 구간부터 정릉고개 넘어가는 길까지가 1,313m됩니다.

이길훈위원

그것만 그래요 아니면 진입로 전부가 25m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재개발 접하는 부분.

이길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접하는 부분 25m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임의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차량대수가 늘어나니까.

이길훈위원

알았어요. 그 이야기가 주민들이 주차라든지 여러가지 주변의 편리를 위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처리했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만 25m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처리될 일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도로가 25m라면 이해가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15m 도로이고, 재개발 부분은 25m라면 거기에 어떤 주민들이 넓게 쓰라는 편리제공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샘길 25m로 확장된 것은 지금 12m로 공사를 할 당시에 본위원이 위원이 되어서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20m로 해야 한다고 상당한 노력을 해서 구청장님하고 그때 시의원, 구의원, 관게 국장, 과장, 전부 동원해서 거기를 몇번 답사를 했어요. 지금 상계동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도봉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전 교통을 도봉로와 삼양로 이 두곳가지고는 아침에 소통을 제대로 못시키니까 도로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옛날에 군사 작전도로였지만 실질적인 서울시의 중추도로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20m로 확장한 도로에요. 그것이 굳이 재개발 지역을 위한 20m가 아니에요. 지금 4 19탑에서 한신대학까지도 20m가 나와 있고 거기서 부터 12m로 축소되어서 넘어간게 원래 계획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원계획을 바로잡아서 20m로 했는데 그것을 굳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20m로 했다는 그 근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재개발을 위해서 선심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본취지 를 제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수봉길을 15m 그대로 가도 충분히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그 부분을 25m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원 3개 지역 미아1동, 6동, 7동, 3개 재개발지역에 그것이 지금 미아1-1지구 같은 청원요지가 세군데가 공히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공원조성을 하는데 3개 동에서 총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조합에서 현재 공사비 산정한 것에 의하면 미아1-1구역은 120억으로 현재 되어 있고.

이길훈위원

아니 총계가 270억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했을 때.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 3개동의 총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타지역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약 400억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다른 지역은 얼마 안되네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이길훈위원

이 400억원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여러군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현재 과거의 다소 모순성이 있다고 해서 법을 새로 고치고 했는데 현행법에 의해서 과거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다고 치더라도 현행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새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IMF 시대가 되고 사업비가 늘어나고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법규상 소급적용할 수 없고, 또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현재 우리 자치구의 재정이 그만한 돈을 가지고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부담해 준다면 그것은.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강북구 지자체 자체에서 전반적인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예산이 없어요 사실 시예산은 별게 아니에요. 공원 관리청이 서울시잖아요. 또 공원을 굳이 그 지역주민만 꼭 쓰라는 법도 없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공원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다 어떻게 보고를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내는 그런 길을 택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노력할 수 없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본 회의 1-1구역 청원건은 현재 오늘까지 간담회 이래 정식회의 이래 수차에 걸쳐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유종건 위원장님 답변을 잘들었고 이 청원내용은 충분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9일부터 임시회가 또 시작되고,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을 것이고 하니 본위원은 23일에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회의를 다룰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어제 있었던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잘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적은 대충 조합과 거의 절충중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을 해서 공원이나 도로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도로를 왜 사업승인 조건부로 이렇게 넣은것 인가 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모든 결론이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사실 저도 피곤하게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말하자면 사업승인 당시 법적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법으로 한다면 무조건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시재개발법 제57조나 제47조 2항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97년 1월 13일에 개정된 내용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것은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안되고 앞으로 승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도시재개발법 제46조 내용도 단서가 들어가기 전에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시재개발법이 우선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이 우선이라고 하면 ’97년 1월 이후에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문제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 몰라도, 도시재개발법이 특별법이고, 한시법이라 이거에요. 재개발구역내 벌어진 것은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개발 지역에 한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시재개발법인데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을 적용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규제에 얽매이고 하다 보니까 들어주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안 내주는 역사의 흐름속에서 어쨌든 본 청원건에 대해서 관계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서 어떠한 경우라도 결사적으로 이 부담전액을 서울시 관리청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조합장께서 일부 뜻을 제안을 했고 또 관계 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두가지중의 한가지라도 관리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어야만이 사업도 원만히 마무리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여건상 서울시로 미룸으로써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집행부측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 청원인 대표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찬경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도 있었지만 위원여러분께서 청원서도 충분히 검토했고, 소개하신 이길택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간담회를 통한 3회에 걸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유건종 조합측 대표로부터 청원인들이 원하는 바와 집행부측의 설명을 또한 들었습니다. 청원인 측에서는 답변시 착오된 부분이나 청원시 내용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본건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니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제3차 회의를 한번 더 개최하여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8년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최종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