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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영조 의원 발언

28회 제1본회의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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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8년 3월 5일 신용훈의원외 1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8년 3월 12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7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중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1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3월 1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의장으로부터 재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우이천특위와 민원심의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전 의원님댁으로 배부 완료하였으며, 이상 2건의 특별위원회 안건은 오는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되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어 ’98년도의원해외연수실시계획보고의건과 ’98년도제1차의원세미나및체련대회계획협의의건, ’98년도의정활동비운용계획변경보고의건, 모의의회운영계획보고의건 등 이상 4건을 논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98년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제출된 미아1-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에 대한 청원을 ’98년 3월 4일과 3월 11일 2회에 걸쳐 심사하고, 청원 소개의원인 이길택의원과 청원인 대표를 출석시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가졌으며, 오는 3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최종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2월 26일 우이천특위 1차 회의가 개회되어 집행부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고, 동년 3월 4일에는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우이천정비공사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과 그동안의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으며, 동년 3월 11일 3차 회의를 개회하여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8년 3월 6일 민원심의특위 1차 회의가 개회되어 그동안의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고, 동년 3월 13일 2차 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98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내 운영부분에 관해서 사무국장께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강북구내에는 기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협의회에서 지난 2월 13일 날짜로 강북구의회에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관내 중소기업 보호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른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내용은 “기업협의회가 결성되어 여러 방면의 기업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기업협의회 임원 회의에서 토의된 안건중에서 관내 중소기업체 보호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따로붙임과 같이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시어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건의사항중 관내 중소기업 보호, 육성 활성화 지원 방안 추진배경은 “급박한 국내외 경제사정 및 IMF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중소기업체 일부는 자금사정 및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하여서도 관내 건전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발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다른 예, 일명 동작구, 성동구, 용산구인데 이 구에서도 관내 중소기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방안이 입안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구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건의사항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제조 등의 계약 구매시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 및 단체수의계약 등을 동일조건이면 관내 중소기업에서 우선 구매 발주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구의회 의장님의 각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첨부해서 “동작구청 관내 중소기업보호육성 방안 1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 날짜에 강북구의회 의장 명의로 건의서 처리결과 회신이 협의회쪽으로 보내줬습니다. 내용은 “’98년 2월 13일 귀하께서 우리구 의회에 제출하신 건의서 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동 건의사항은 강북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강북구청에서 적극 검토 처리하여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건의서를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되었습니다. 또한 2월 13일 날짜에 제목은 진정서 처리 건으로 해서 강북구의회에서 구청으로 발송한 내용입니다. “동 건의사항은 구청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송하오니”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는 검토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강북구의회가 왜 존속되고 있을까요? 본의원은 강북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의회가 있고 본의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왜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곧바로 이관시켜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 제3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이 나옵니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의안처리에 속하는 사항” 본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강북구기업협의회 회원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으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해명이라든가 답변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유영의원과 김태학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희의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