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길택 의원 발언

이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칩이 지나고 환절기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남쪽에서 꽃소식이 전해지는 생동의 계절에 우리 경제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사회가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계직원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직원 문은철입니다. 제28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는 ’98년 3월 1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86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 3월 1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의결 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의사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무복지위원회 이길택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30일자로 지방세법(법률 제5406호)이, ’97년 10월 1일자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89호)이, ’97년 10월 4일자로 동법시행 규칙(내무부령 제717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강북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해주었습니다. 그 적용세율을 우리구에서는 표준세율과 같게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의 보완과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이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임시회 업무보고때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회계사를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각종 위원회 위원 정비시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자리에 강북구지적공부상 전답토지현황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임시회때 업무보고 시에 강명은위원님께서 “우리구에 전답이 있는지?”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지적공부상에 550필지의 전답토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답토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550필지를 저희들 이 이 기회에 완전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정비할 수 있는 159필지는 토지 소유자들이나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지적변경신청토록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변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신일근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님는 본 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한 말씀만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다음에 혹시 이러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다음 시간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강명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확인을 하겠는데 강북구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9조 2 제1항이 신설됐는데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물론 기존 방법의 장점과 단점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재명입니다. 지금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구세의 종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네가지 세목을 우리 구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송달방법이 직접 교부송달이나 우편에 의해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까지 운영해온 방법은 정기분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일시에 고지서가 배부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직접 송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으로 납세의무자가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송달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을 물으셨는데 현재 송달하고 있는 방법이 일시에 정기분의 경우에 다량의 고지서가 많은 납세자에게 교부할 때 부득이 동 직원을 통해서 송달을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으니까 간혹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서 송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송달의 정당성 여부에 무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조례에서는 동 직원이 손이 부족할 때 통·반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규정을 해놓기 위해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에 동 직원으로만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애로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세가지 드렸는데 통·반장이 할 때의 장단점을 역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주민 거주상황을 통·반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송달하는데 효율성이 있고 정확하게 송달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근거규정이 됨으로 해서 더 확실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거조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송달을 하지만 일시에 집중될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러한 근거조항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임의조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죠. 이렇게 할 경우에 가정입니다만 법의 근거조항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송달업무들이 통·반장에게 넘어가 버리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달의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업무 자체를 통·반장에게 다 넘기고 그렇게는 안하고 동직원이 손이 부족할 때 협조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럴 경우라면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특별한 경우라든지 이런식으로 단서를 넣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는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떠나서 어떤 현실성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배부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에서도 업무과다의 현실성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근거가 생겼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의 책임은 당연히 공무원이 지는 것이고 이런 근거조항이 생겼을 때 공무원이 또 일정부분 면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방금 말씀하실 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하부기관에 가서 그런 원칙들이 지켜질 것인지. 지금까지 동사무소 직원이 해야함에도 근거없이 통·반장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조항까지 생겼는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다 위임해 버릴 위험성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저희가 통상 이런 정기분 업무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송달하라는 지침을 주어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칙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송달을 하고 손이 부족할 때 자기 책임하에 통·반장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책임은 공무원이 지고,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통·반장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강명은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통·반장들이 현 상황에서 반회보를 돌리는데도 뭉치로 갖다만 놓고 돌리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고 또한 세금고지서를 갖다 날짜가 지나서 송달해 주는 부분도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통·반장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더욱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또는 집에 사람이 없으면 반장들이 어느 한쪽에 투입하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또는 지금 통장 같은 경우는 민방위수당으로 수당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반장들에게는 전혀 아무 사례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주민신문도 1개통에 반장 2인에게만 서울신문이 구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반장들이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할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만약 이것을 통·반장들을 통해서 세금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 되면 우리 재정의 절감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할 경우에 제때 송달이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종전에도 간혹 동직원 책임하에 송달을 하도록 하고 통·반장의 협조를 받을 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납기가 지난후에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안받았다 하는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가산금 문제가 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직원들을 지도해 왔고 시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직원이 송달을 하거나 통·반장이 송달을 하거나 간에 송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송달부를 작성하여 송달받았다는 확인을 정확하게 받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한테 이런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할 적에 수당이나 통반장에게 어떤 반대급부을 해주는 것이 별로 없는데 협조가 되겠느냐?” 그런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현재는 고지서가 송달과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예산 형편상 아직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반장님들은 급료를 받고 안받고 보다 지역에서 그 지역 일을 앞장서서 협조해 주시는 그런 봉사정신을 가진 분이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업무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세금고지서 납부송달 착오의 책임은 관계공무원이 진다”라는 얘기인지 그 답만 해주십시오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달을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서울시에서 ’97년 11월 13일 조례개정준칙안이 각 구에 시달됨에 따라 이번에 우리구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개정으로 법조항이 개정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법률에 신설된 합병정화조를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새로이 규정하고, 조례 제9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항은 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가 별도 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서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화조의 실제 용량으로 규정하였으며 개정 된 법령에 정화조청소업 허가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조례 제17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제20조와 관련된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준칙안에 과태료 금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합병정화조의 신설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과태료를 신설하였으며 오수를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유입하는 지역의 방류수 수질기준완화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로 수질검사, 염소소독, 기술 관리인 선임 및 교육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면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화조 용량 2,000인 기준에서 100인, 500인 기준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금액을 차등 조정함에 따라 우리구 정화조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미만의 소형 단독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부과기준 내역은 개정조례안 별표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김창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어설명입니다. 네가지인데 스컴, 오니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11조에 보면 현 조례와 개정조례의 차이점인데 정화조와 정화시설의 차이점, 정화조와 단독정화조의 차이점 그리고 제11조 2호에 보면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단독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네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강명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정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컴은 정화조 내부의 수면 위에서 생기는 부유물질을 말합니다. 오니는 수중에 오탁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과 같이 된 찌꺼기의 물질을 오니라고 합니다. 정화조와 정화시설과의 차이를 질의하셨는데 과거에는 정화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단독정화조와 신설된 합병정화조의 명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오수정화시설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정화조와 단독정화조의 차이는 과거에는 정화조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병정화조라는 명칭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단독정화조라는 용어를 “단독”이라는 말을 첨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수처리구역 시설 내에 있는 정화조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화조의 명칭을 단독정화조라고 했고 하수처리구역 시설 안에 있지 않는 정화조는 합병정화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혼란이 올까봐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라고 이름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용량에 따라서 정화조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뜻에 있어서는 용량은 소위 부패조식 과거 정화조의 경우에는 설계된 용량과 실제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용량보다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 용량이 초과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민원이 유발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수료이기 때문에 실제용량 위주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해서 용어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화조 청소 허가제 제한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17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허가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허가를 많이 해주어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업체의 이익발생이 적음으로 그 실제 수요가인 시민들의 오히려 정화조 수수료 인상요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것은 법령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상위법에서 재량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취지 아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상 정화조 대행업체가 능력이나 또는 보유장비, 기술인력, 기술능력 이런 총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그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수거할 수 있는 체제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맡기겠다. 즉, 재량행위에 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허가 제한규정을 관계법령에 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간단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단독정화조가 용량에 따라서 몇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몇인용, 몇인용으로 되어 있는지?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은 100인용, 200인용, 500인용, 2,000인용 이런식으로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제일 작은 것이 몇인용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5인용도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5인용 말고 100인용 미만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5인용 이상은 5인 단위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5인용 이상은 5인마다 10인용, 15인용 이런 식으로 5인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