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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류병권 의원 발언

2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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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원존치지역의공원조성에따른사유지매입비용및공사비를지자체가부담을촉구하는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방청인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1. 경위공무원으로부터 신체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방청석에서는 정숙, 단정하여야 합니다. 가. 회의장내에는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나.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다.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라.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3. 구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신속 퇴장하여야 합니다. 4.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경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지난 1차와 2차에 걸쳐 집행부관계관 및 청원인 대표로부터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 최종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고 집행부관계관께서 나오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으로 의문나는 점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위원이 그 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내역 금액이었습니다. 시설비가 어느정도 투입이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수치가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정중위워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자료는 지난번에 전부 만들어서 한부씩 배부해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셔서 직접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그 자료는 본위원이 요구를 했고 지난번 본위원이 회의참석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이라도 주어야 참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질의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그동안 청원서가 접수되면서 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에 대한 확인에 앞서서 그동안 현재 관계국장이신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과장께서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담당을 하셨던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계획 결정조건 내용중에서 도로 및 공원에 막대한 사업비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 본청에서 전액 시행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에 대해 구청 자치구 자체에서 어떤 의견서를 본청에 제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구청에 사업계획 결정고시 자료를 검토한 바 여기에 대해서 상공과에서 검토요구 사항에 공장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조건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공장건축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에 따라서 기초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는 조건부 내용에 가장 사업시행자로서 더욱이 누구나 강북구에 살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서민이 어려운 사업을 해나가는 사업에다가 공원도 일방적으로 묶어 놓고 풀어 줄 때는 아무 조건없이 풀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90년 12월 30일자로 해제할 당시에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시행자에게 전액 부담토록 위임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관계 구청에서 하등 시행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어떠한 시행자의 고충을 관계구청에 전달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다시 재검토되어서 원만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데 주택과장님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그외에 다른 어떤 의견서를 서울시로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류병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라 말해서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마는 ’78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했다가 ’91년도에 공원을 해제하면서 68.2%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존치했습니다. ’94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결정할 때 존치된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은 도시재개발법 57조 구법하고 신법 46조에서 비용부담을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그자가 부담하게끔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서조항에 “지방자치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때까지 재개발구역내 도로나 공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중에서는 부담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자체도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법에는 의무조항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법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류병권위원

그 당시 46조 2항에 “시행자가 아닌 시행청에서”, 물론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말하자면 시행허가청의 재량권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행정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그야말로 재개발구역내 거주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공원이나 도로가 아닌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을 어떻게 조합에다 전액 부담하라는, 말하자면 아무리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시행자 부담에 검토가 있었다면 이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이송되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한 결과 공원을 일부 해제해 주고 일부는 남았는데 일부 남은 것하고 일부 도로구간에 대한 모든 사업의 비용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내용이 전혀 의견서 내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있으면 주택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구법의 원칙은 행정청인 아닌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중에서 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구만 별도로 검토한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존치구역을 시행자가 부담하게끔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어쨌든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 어느 재개발지역이라도 그런 것을 전혀 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의식하기 보다 일단 우리 자치구의 실정이나 시행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의견이 올라간다고 해서 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본위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잠시후에 다른 위원으로부터 질의시간을 갖고 저는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류병권위원님의 말씀 내용중에 공원을 일부 해제할 당시 해제청으로부터 어떤 조건없이 해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해제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원만 해제됐습니다. 해제됐는데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별다른 사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역이 ’70년대에는 합동재개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력재개발이었습니다. 자력재개발은 시행청에서 공공시설만 해주면 단독으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니까 ’78년도에 그 부분을 건설부에서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다시 ’80년도에 합동재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68.2%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제하고 나머지는 존치지구로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94년도에 사업계획 결정할 당시 제가 생각할 때 존치지구로 남겨둔 공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조성하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치된 공원은 다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 기부채납해서 관리청에서 관리하게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78년도에 공원으로 왜 지정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적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보면 그린밸트를 완화하느냐, 강화시키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정책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아무튼 공원을 그때 당시 해제할 때에는 아무 조건없이 해제한 것은 사실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존치지구로 남겨두면서 해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치지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존치지구외에 해제된 것은.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원조성비에 따른 시설비가 120억원으로 조경 및 부대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책정금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120억이 투입되어야만 공원이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내용은 조합에서 용역을 주어서 받은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비하고 공원의 벤치라든지, 배드민턴장, 자연학습장,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출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조합에서 용역을 주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산출한 내용이고 만약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측은 결국은 강북구청이 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현재는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합측에서 땅은 기부채납을 할테니까 시설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중위원

만약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이 120억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유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기입니다. 120억이 20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만약 그 구릉지를 같다가 절토를 하게 되면 한20m정도의 절벽의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단으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옹벽비용으로 한 7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비용이 옹벽설치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원내의 시설물 설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무튼 120억이 20억도 될 수 있고 50억도 될 수 있는 액수가 토지수용비하고는 달리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금액이 아닌가.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많이는 몰라도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억원중에서.

김정중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절토를 하거나, 절토를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절토를 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공원은 안하고 만들 수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공원은 만약 그대로 놔두고 시설을 안 한다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절토하기 때문에 기본 옹벽, 계단으로 처리해서 옹벽으로 들어가는 70억 정도는 필수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미아1-1지구 청원건에 대해서 오늘까지 간담회 이래 본 회의 세번째를 거쳐서 질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청원건을 어떻게 하면 청원하신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속을 시원하게 풀어 줄 수 있는지 끝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조성에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에 대해 아까 류병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조합측이 지자체에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취지도 지금 현재 IMF시대에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 도시재개발법 51조 그리고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법이 정한 사항내에서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시에 부여된 조건이 공문으로 하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방안은 관련법규 도시재개발법하고 공원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자치구나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내용을 우리가 검토 한다면 ’97년 1월 13일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는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사 법을 떠나서 우리가 어려운 조합원의 처지를 생각해서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총 1,000억도 안되는데 그중에서 200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아마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류병권위원님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새로 설치되는 공원은 지금 현재 인수봉길이나 솔샘길에 인접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정릉하고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봉산이나 북한산이 있는데 서울시민이 별도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볼 수 없고 또 우리 강북구민도 일부는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이용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재개발 구역내 있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만약 우리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만약에 법을 무시하고 지원해 주겠다면 그것은 저도 백번 찬성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원조성을 하겠다면 저는 거기에는 적극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찬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말하면 본 청원건을 접수해서 지금까지 세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이 공식회의 말고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수차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원서가 접수한 때부터 현재 오늘까지 그 사이에는 법적 변경이나 청원인이 원하는 쪽의 분위기로 변화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법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할 때.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변화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원칙은 지금까지 답변한 원칙에서 변함이 없으니 도저히 이 청원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청원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먼저 알고 계속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계속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조성하려는 부지내에 재개발 대상 조합원들이 살고 있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살고 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살고 있던 부분인데 일부는 재개발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일부는 공원지역으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책정할 때 “어느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사업계획 결정할 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속에 조합원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일부는 공원을 영구적으로 해라, 일부는 재개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공원을 조성할 비용이 그렇게 막대하게 든다는 것을, 지방자치제나 시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텐데 그렇게 부담을 시켜가면서 공원을 지정했어야 되는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결정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재개발지구내 꼭 필요한 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 공간이 꼭 필요하다, 안하다 이 자체가 찬반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재개발지구내 공공시설 설치는 면적으로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로 볼 때 통상 약 10%정도 부담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3월 3일날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용적률을 3등분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특별관리지역하고, 특별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1-1지구 같은 고농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촉진지역은 220%, 180%, 200% 이렇게 지금 현재 상당히 낮춰 놨습니다.

이길훈위원

너무 긴 시간을 요하니까 전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대충 얘기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래서 공공시설 부담면적에 따라 용적률을 높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공공시설로 인정해서 부담하게끔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물론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 사는 지역은 도시 미관상 제 규정을 다 지키고, 서울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환경이 국가적인 이미지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지구 같은 것을 보면 현지에서 환경개선지구를 할 때는 공원조성할 땅도 없고 공공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회관 이런 것만 하게 하고 거의 현지개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환경개선지구나 재개발지역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요. 별 다른 것이 크게 없다고요.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법상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불가피하지만 지금 바로 북한산에 접해 있고 바로 뒷산이 전부 산인데 굳이 재개발지역내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의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했다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한 것을 지적해서 현행법으로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공원을 조성하도록 법을 고쳐놨지 않습니까? 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쳤지요? 그래서 과거에 도시계획이 행정부의 일방적인 지도때문에 이와 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봐서 이 청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청원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길훈위원

그래서 이 지역의 공원조성을 꼭 270억이라는, 지금 조합측에서는 “부지는 매입을 할테니까 공원조성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 꼭 강북구청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원 관리청은 원래 서울시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구청에서 이 민원을 접수해서 서울시에다 이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공원조성 비용을 예산 요청해서 공원조성 비용만이라도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길훈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가결해서 “누가 돈을 내야 된다” 이런 법적 의무조항은 없어요. 우리는 억울한 것을 다루어서 관련부처에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법적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책임 행정기관이란 말이에요. 구청 자체가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다가 공원조성비용을 대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지금 이길훈위원님의 말씀에 저 역시 동감을 느낍니다. 이제와서 어떤 법조항에 ‘위배이다’ 또는 ‘적합이다’ 이런 것을 굳이 논하고 싶지 않지만 그동안의 답변과정에서 구법으로 따지면 도시재개발법 57조이고 신법으로는 46조 2항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서도 단서조항, 다만이라는 것은 ’97년 1월 10며칠 날짜 이후로 “시행자보다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강제조항이 더 삽입된 것뿐이지 그 본 조항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46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문위원께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이 ’77년도에 생겨서 무상귀속을 시키는 조건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83조 2항을 적용한 것이고 그 이후로 도시재개발법이 ’85년도인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법이면서 도시계획법보다 재개발구역내의 모든 법은 도시재개발법이 우선이다” 이랬을 때 도시재개발법 또는 도시공원법을 적용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하필 도시재개발 지역을 벗어난 도시계획법을 적용시켰다는 것은 모르긴 해도 무상귀속의 조치를 취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83조 도시계획법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재개발지역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도시재개발법이 우선입니까, 계획법이 우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도시계획법하고 도시재개발법은 똑같은 법령으로 우선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은 ’71년 1월 19일 전문 개정되었으며 이것은 도시건설정비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도시재개발법은 ’95년 12월 29일날 전문 개정되어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법에서 우선은 없습니다.

류병권위원

우선은 없어요?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제가 똑같이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렇게 생각할 때 나중에 도시재개발법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개발법에 적용하지 않으면 도시재개발법을 왜 만듭니까? 도시계획법으로 그냥 하면 되지요. 그것은 그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에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종전 도시재개발법 제57조, 현행 도시재개발법 제46조입니다. 제57조와 동법 제65조 2항의 부문 조항에 의거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설치토록 하고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개발지구내 공공시설의 부담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재개발법 제57조, 제65조에 의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의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83조 2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류병권위원

됐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처리과정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적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면 도시재개발법을 그 이후에 다시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랬을 때 도시재개발법 제46조 2항 내용을 보면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고 안시킬 수도 있는데 칼자루를 쥔 서울시 본청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다. 그런데 재량권에 의해서 전액부담을 시킨 것이지 일부를 부담시켜도 되는데 왜 전액 시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자나 그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류병권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왜 하필 전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켰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원칙을 두고 단서조항의 해석을, 물론 때로는 해석을 해야 하지만 지금 이 경우 같은 것은 그전까지 재개발지구내의 행정청이 공공시설 비용부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14일 동대문구청에서 이와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류병권위원

주택과장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시간이 가니까, 또 한가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사업시행 인가자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 인가자는 구청장이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런 부담에 대한 사항을 구청에서 사후처리 하기 위해서 시행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킨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도시재개발법 제46조 2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보면 전부 도시계획법 83조를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시행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니까 결론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같이 일부라도 했다면 조합에서 이런 청원도 안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서울시로 이 사업시행 인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토지이용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시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다루어서 결정 사항을 내려 보냈을 때 이런 부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의견을 올렸다면 이렇게 까지 안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나친 발언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간다는 부분이라고 좋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3차에 걸쳐 다룬 본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대략적인 질의 답변을 들었지만 ’78년도 당시에 지방자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강한 행정의 권력으로 건설부에서 공원 재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묶어 놓고, 풀어줄 때도 아무 이유없이 일부만 남겨두고 풀어 주고 그것이 재개발구역내이기 때문에 서울시 어느 한군데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사실 서울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꼭 시행자가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일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산 108번지 몇호인지는 몰라도 거기에다 북부교육청에서 중학교를 세우려고 1년동안 서울시와 적극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북한산공원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중학교 부지로 변동해서 시설결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재개발지역도 아닌데 그냥 떨어져 나가있는 일반 북한산공원 자락입니다. 그런 것도 전부 부담해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이것은 더군다나 안되는 이야기고 어쨌든 불특정 다수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인데 결론적으로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 답변을 종합해서 시행자로 하여금 법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다시 재고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 구청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지역이 걸어온 발자취 자체부터 막강한 행정의 일방적인 실력행사 과정에서 일부 공원도 묶이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종합의견을.

송유영위원장

류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관계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시간외에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는 끝나신 것이지요? 답변은 필요없는 것이지요?

류병권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답변은 그동안 충분한 답변으로 대신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단지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니까 단지내에 포함이 되어서 울타리가 1구역만 공원으로 쓰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미아 5구역하고 1-1지구,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곳이 1-1지구입니다. 조금씩 가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부 재개발구역안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김태학위원

물론 그것이 공원조성이 되면 서울시 것이 되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관리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이런 공원조성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해당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태학위원

부담이라고 합시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을 할 때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구릉지로 되어 있다가 형질변경할 시에 20%를 공공시설로 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님 그 답변은 수차례에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김태학위원

이것이 법테두리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게 자꾸 대두가 되는데 지금 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론으로 따져서 법을 만들어서 놓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밖에서 무엇인가 부딪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법에 얽매어서 이런것을 구청에서는 상부측에 건의같은 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 안됐기 때문에 거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원된 이후에 서울시와 여러차례 구두협의를 했고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서면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것은 청원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러한 법 개정에 대한 상식을 한번 해봤느냐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요즘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 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태학위원

요즘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작년 임시회때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그때 당시 “우리 자치구는 재정력이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택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나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과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준국가에서 하는 주택사업자들은 어느 토지를 조건부로 해도 그 토지가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된다고요. 그런데 일반 소규모 주택업자들이 조건부로 하는 것이 대개 단지 바깥의 것을 조건부로 걸어서 사업승인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게 먹이고 소규모 업자들은 건설을 해도 마진이 없다고들 한다고요. 이렇게 봤을 때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하면 입주자들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취급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말을 하면 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사범의 대주자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법에만 얽매여서 개발이 안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을 때는 과감하게 상부측에다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서 갑론을박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원의 취지가 “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충분히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되겠고 또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조금전에 결론적인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로 기부채납해야 할 이 공원을 “시비로 하느냐, 구비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결국 정부 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가급적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면 결국 시로 넘겨야 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결론을 얻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청원의 건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집행부에서는 계속 서울시로 요청해서 지원을 받아 공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질의 답변은 들었으므로 반복되는 질의 답변은 지양했으면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협조를 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실제로 이번에 청원건을 일정부분 해결 가능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대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에 대한 부분은 모두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의 곤란함과 어려움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신 거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현재 법적인 사항가지고 따진다면 현재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가 모든 법적인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이 “그동안 현행법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법이었다. 그래서 ’97년 1월 13일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더라도 악법도 법인데 일단 법이었으니까 우리 행정청은 그 법에 적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법적인 것을 떠나 사리판단으로 따져 봤을 때 조합에서 땅을 기부채납한다고 하니까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도 얘기하고 여러가지를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따지면 안되지만, 지금 류병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왜 하필 일방적으로 부담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이라도 법을 무시하고 시에서 도시재개발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저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 입장에서 “들어 줄 것이냐, 안들어 줄 것이냐”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토론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권고한 사항을 시에 가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요. 뭐냐하면 강북구 공무원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과 근거는 다를 수는 없지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법을 무시하고 도시재개발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도시재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 뭘까 생각해 보면 법이 개정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도시재개발기금이든 어떤 기금이든 예산은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이 가장 유일하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을 넣는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용훈위원

부칙조항을 폐지하든가 단서조항을 삽입하던가.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도시재개발법 제46조 2항에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주택과장님의 답변이나 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시장의 재량권에도 속하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법조문이 나온 맨 마지막 부칙에 “이 법을 공포하기 이전에 시행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신용훈위원님의 이야기는 그 부칙을 없애든지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류병권위원

부칙은 다만 그것을 1월 17일 이후에는 지방자치에서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니까 ’97년 1월 이후로 개정된 부칙이 지방자치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의 내용이지 그전의 구법내용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송유영위원장

그 법적인 문제는 정회후에 다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해를 받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권위원

다시한번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정된 부칙내용이 ’97년 1월 이후로 개정된 것은 지방자치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액 부담하는 강제조항의 내용이지 그전에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이것을 제가 읽어 드릴께요. “이 법은 공포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공포한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처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토론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공개적인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 법적인 유권해석을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신 법적인 근거는 공원 재개발 시행인가를 할 당시 조건부 시행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조건부 시행인가의 법을 역행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은 안되지만 과거에 공원조성을 할 때 지자체가 할 수도 있고 재개발 조합에서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 재개발 조합측에 지나치게 얘기를 한다면 억지로 조건을 붙인거에요. 그 자체는 법적 위법이 아니고 그 자체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한 그 자체가 법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면 어떤 변경을 할 수 없지만 그 법적인 자체는 서울시에서 할 수도 있고 조합측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단 조건부허가가 되었으니까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인 것이 위법인다 하는 사항은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류병권위원

법조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법조문에 대한 것은.

류병권위원

왜냐하면 신용훈위원님이 그런 법이 있느냐 했을 때 주택과장님의 답변은 그 법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책이 안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의사를, 46조 2항의 내용이 다만 이전의 내용은 구법이나 신법이나 똑같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구법이나 신법입니다. “다만” 이라고 붙인 사항은 행정청에서 시행자에서 전액부담을 시켜서 말이 많으니까 이제는 지방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부칙으로 개정안을 넣은 것이 강제성에 의한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한다.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로 공원에 한해서 지방자치의 전액부담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개정된 이후의 내용이고 그전의 내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송유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못한 이유를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경인가를 하게 되면 변경을 하고 난 뒤에 그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다면 이미 법이 바뀐 내용을 가지고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려면 변경인가된 날로부터 법을 적용하려면 현시점이니까 ’97년 1월 13일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서울시내 재개발지구내에 그렇게 행정청이 부담한 사례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류병권위원

아까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용훈간사께서 법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냐고 했을 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런 맥락에서 제가 받아들인 것이지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 맥락입니다.

류병권위원

맨 처음 답변과 틀리니까, 지금 답변이 맞는 답변인데. 할 수 있는데 시장의 재량권에 있다 이것은.

송유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은 이만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은 청원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어떻게 라도 덜어주기 위해 집행부의 노력과 연구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제약과 예산상의 제약에 부딪쳐서 현재까지 끌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제는 본청원에 대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의견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청원인 대표와 소개의원이신 이길택의원님을 ’98년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공원조성에 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 요구코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의견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으신 대로 의견서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은 방금 의제로 성립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