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영조 의원 발언

강영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28회 임시회 회기중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이길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재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길택의원 입니다. 요즈음 의원님들 임기가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3월 20일과 21일, 제28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2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286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7. 8. 30일자로 지방세법(법률 제5406호)이, ’97. 10. 1일자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89호)이 그리고 ’97. 10. 4일자로 동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717호)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강북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적용세율을 표준세율과 같게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강북구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신설된 제13조2인 통·반장을 통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당초와 신설시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강북구세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고 송달방법에는 크게 직접교부와 우편송달이 있는데 정기분, 일시교부시에는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직접 송달하고 수시분이나 건수가 적을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하고 있는데 일시 다량 송달시에 동사무소 직원이 송달하는데 있어 부득이 업무과다로 인해 송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통·반장의 협조를 얻어 처리했는데 업무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나 본 조례 개정안중 제13조2의 신설로 통·반장의 송달을 명문화하여 이를 보완하였다는 답변과 실제로 통·반장이 주민의 거주상황을 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송달의 신속과 적시성을 기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은 임의규정으로서 송달에 따른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으므로 다만 송달협조를 통·반장에게 구하자는 것이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고지서 송부시 송달지침을 각 동에 시달하여 공무원 책임하에 교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킬 것이며, 고지서 송달에 따른 송달부를 더욱 철저히 하여 송달근거를 명확하게 기록 유지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의 보완과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써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찬성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애착과 사랑을 가지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재무복지위원회에서와 같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하게된 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미 개정되었고 서울시에서 ’97. 11. 13자로 본 조례 개정의 준칙안이 각 구에 시달됨에 따라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령개정으로 법조항이 개정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법률에 신설된 합병정화조를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새로이 규정하고, 본 조례 제9조인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항을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서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화조의 실제용량으로 규정하였고, 개정된 법령 규정이 폐지되어 조례 제17조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20조와 관련된 별표4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준칙안의 과태료 금액과 일치 시켰습니다. 또한 합병정화조의 신설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를 신설하였고,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지역의 방류수 수질기준 완화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로 수질검사, 염소 소독, 기술관리인 선임 및 교육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화조 용량 2,000인 기준에서 100인과 500인 기준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금액을 차등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스컴”과 “오니”에 대한 용어설명 요청에 대하여 “스컴”이란 정화조 내부 수면위에 생기는 부유물질을 말하며, “오니”는 정화조 수중에 오탁물질이 침전하여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을 지칭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 사유가 무엇이며, 정화처리시설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정화조에서 합병정화조를 신설하다 보니 단독정화조로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를 통칭하여 정화처리시설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 제11조중 “용량”과 “실제용량”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부패조식 정화조의 경우 당초 설계용량보다 실제용량이 많은 것이 대다수이므로 실제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분뇨관련업의 허가 등의 조항에 영업허가를 제한하는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당초 분뇨관련업 허가를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업체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업체의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재량에 맡긴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화조 용량 2,000인 기준에서 100인과 500인 기준으로 변경하여 과태료 금액을 차등 조정함에 따라 우리구 정화조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미만의 소형 단독 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본개정 조례안에 애착과 사랑을 가지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재무복지위원회와 같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2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이길택위원장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개정된 내용중 제21조 2항의 세율에 관한 신설조항입니다.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서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범위안에서 조정, 가감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여쭙고 싶으냐 하면 이것이 아마 서울시내 25개 구청 공히 세율을 표준세율로 맞춰서 해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아시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물론 구세수입도 적고 구민의 생활수준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는 차별화 해야 하지 않을까, 차별화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구의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로 대폭 50%로 삭감해 준다면, 재산세가 무엇입니까? 양도소득세 또 등등해서 우리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율입니다. 만약 우리구가 타구와 달리 재산세율이 50%정도 감축이 되었을 때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우리구에 있는 건축물 또는 여러가지 기타등등 재산에 대한 물건들의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모든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유통과정을 세율에 대한 축소로 대폭 확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세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대폭 낮추거나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보유세를 확대해서 재정에 확충을 기하면서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만 이 IMF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맞추는 문제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과감하게 낮춰서 강북구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신일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민 총무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거래세라는 부분은 이 표준세율인 재산세는 보유세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에 시에서 50%의 범위내에서 재산세를 가감할 수 있다는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재산세를 표준세율로 적용토록 이번 조례개정안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25개구가 갑자기 자치구별로 가감을 했을 때 구간의 형평성이나 구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25개구 공히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지금 재산세율을 대폭 낮춘다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구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재산세율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재산세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호정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 의하여 본의원직을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사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법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시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구의원은 선거일 60일전에 사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제입장을 여러 의원님들과 수유동 동민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년 9개월동안 여러분의 따뜻한 도움으로 전반기 의장을 무난히 역임하였고 열한가지 공약중에 열가지는 이행하였고 다만 통일연수원을 판문점으로 이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머지않아 반드시 통일연수원 건물은 한국 제일의 주민복지회관으로 탈바꿈될 수 밖에 없다는 정책의 흐름을 확신합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안건은 제가 의장 재임 당시에 수유1동 출신 김정중의원외 17명으로 하여금 제의된 5 18 결의문을 전국구의회에서는 유일무이하게 강북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라는 사실은 국민에 의한 현 김대중정권과 더불어 오래오래 기억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돌이켜보면 풀한포기도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과 태양과 흙과 공기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자상하신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님들과 특히 제가 사랑하는 40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언론계 기자 여러분에게 두고두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 공익을 위한 이 지역의 투사이며 민의의 초석임을 확실히 강조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대다수 구의원님들이 부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쇄신분골하면서 공익을 위하여 싸워왔느냐 하는 것이 입증되고 남습니다. 저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강북구내에서 제 발걸음의 폭을 조금 넓혀 보려는 의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이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85번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 3월 11일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본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본 특별위원회 유진섬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우이천공원조성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섬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조의장님,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더욱이 IMF 한파로 온 국민이 경제난으로 고통을 격고 있는 이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된 제28회 임시회 의정활동 기간동안 해빙기위험시설물실태점검 및 각종 현황보고등 일반 안건처리에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의회에 출석하시고 현장답사에 동행하면서 많은 수고를 함께하여 주신 소속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안번호 제285번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활동결과보고서안이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었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우이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미 의원님댁에 송부해 드린바 오늘 의석에 배부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활동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3항에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은 ’97년 6월 27일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공석중인 우이천특위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동년 7월 8일에는 전임 백운열위원께서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정수민위원이 본 우이천특위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우이천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96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제14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전위원장이 사망, 본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위원님들의 교체를 거듭하면서 지난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3월 4일과 3월 11일 2회에 걸쳐 우이천특위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보고서안을 심도있게 논의·검토하여 만장일치로 최종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활동목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북구정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이천친수공원조성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환경이 보존되도록 미진한 부분의 보완과 대안을 제시 권고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이천을 쾌적하고 주민과 친숙한 모범하천으로 가꾸어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 줄 수 있는 우이천이 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하천수량이 감소되고 하천오염이 심화되고 하천공간이 황폐화 됨으로서 하천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우이천 특위가 우이천환경정비 공사구간 전반에 걸쳐 집행부에서 친수공간조성사업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업비 투자에 대하여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감시와 방안을 제시 하는 것 또한 본 특위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활동 및 구성 근거는 이미 다 아시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그리고 강북구위원회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이천은 법정하천으로 등급이 준용하천에 속하며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자이며 하천법 제10조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연장은 11.75km이고 시점은 수유4동 207번지앞 북한교에서 종점은 노원구 월계1동 중랑천 합류지점인 월릉교까지 되어있는 하천입니다. 다음은 활동기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 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간 즉, ’96년 7월 23일부터 ’97년 7월 22일까지 활동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13억원의 시비가 배정되어 구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 방침을 결정하여 사업기간이 ’97년 9월부터 ’98년 5월까지 확정됨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도 이에 맞춰 금년 5월까지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우이천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친수공간, 휴식공간, 수질보전 및 건천화 방지시설 등 하천내 수변 조성시 친수기능을 강화토록 하고자 사업집행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보완 및 대안제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우이천을 쾌적하고 주민과 친숙한 모범하천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총 11회에 걸친 위원회 활동과 수차례에 걸친 위원들의 특위활동을 통해 위원님들 자비로 선진국(일본)의 하천정비 사업현장을 방문 견학하여 하천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이천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이천친수공원조성계획 중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며,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청취 및 자문을 통해 우이천의 진정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집행부 관계관의 우이천친수공원추진과정과 서울시의 예산지원 등을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들음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제시를 하였고, 사업 첫해인 ’97년도에는 사업비 13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아 관내 쌍한교~우이제2교 하류 제2가동보 설치사업을 통해 저수호안 정비, 가동보 1개소설치, 자전거도로개설, 잔토, 용출수 전용관로 등에 있어 집행부에서 현재 65%의 추진공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막대한 세입결손금(1조2천억원)의 발생과 IMF 한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요인으로 인해서 ’98년 예산사업비 25억원에 대한 배정이 전액 삭감되었고, 시급을 요하는 우이교~제2가동보간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1억 2,000만원의 예산요청 마저 삭감된 현재의 상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구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수부지의 폭을 넓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수변공간의 정비와 친수기능을 강화하여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하천으로의 주민 접근성을 증대하고자 했던 우리 특별위원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지는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년 8개월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쁜 업무 중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서류제출, 현황보고, 현장답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면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보여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앞으로도 서울시에 대한 향후 예산확보와 우이천 환경정비사업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유진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특위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활동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8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심의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심의특별위원회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본 특별위원회 박문수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민원심의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심의특위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발전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시합니다. 지난 12월 24일 제2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심의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가 가결되어 그동안 우리 민원특위에서는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활동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88번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심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위를 구성하게 된 근거, 특위활동 개요와 활동범위, 특별위원회 편성과 활동내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활동결과 주요민원 사항 및 처리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를 구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난 3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원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여기에 기초한 활동계획서가 만들어졌고 특위를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특위 활동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특위 활동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총 3개월간입니다. 둘째, 활동실시 장소는 부의장실 및 민원현장으로 하였고 셋째, 주요활동으로는 특정 민원에 대한 처리 및 의견제시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파악 및 의견제시이며 넷째, 활동실시 방법은 해당부서에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였으며 현장방문도 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특위활동 범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속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에 관한 사무 지역 민방위에 관한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편성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북구의회 사무국 조직에 따라 보조부서를 두었으며 특위활동 내용으로는 총 7차에 걸친 일정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 2인을 1일씩 편성 주 3회 민원사항 접수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하여 구의회 에 상주하여 근무하였고 각 위원은 근무기간중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관계기관 협조 또는 법령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원장, 간사 위원 3명은 조별로 월, 수, 금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였고 매월 1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기간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심의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강북구의회 민원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차에 걸친 특위활동과 ’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원 2명을 1일씩 편성하여 민원사항 접수, 관련기관과 협의를 위하여 의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월 3교대를 실시하여 온 바 민원접수 사항이 총 17건으로서 강북구청의 처리업무는 13건, 교육청 및 북부수도사업소 등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 건은 4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재확인과 대상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 등 다각도의 세부적 재검증 절차를 걸친 결과 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 4건을 제외한 13건은 우리 구청 내부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강북구의회에서 구민의 불편사항 등의 민원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차원에서 처리해 주기 위한 특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특위가 구성됨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대폭 반영되었고 향후 유사한 민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특위 구성 그 자체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지며 그간 본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적극 협조하였고 향후 동 업무개선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보인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구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감안하여 볼 때 본 특위는 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되며 특위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후 결과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끝으로 활동결과 주요민원사항 및 처리요구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4동 49번지 59호 협의보상과 관련한 건으로 보상액은 1억 400만원인데 담보액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7호 3항은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금의 전액을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근저당을 해지후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하여 지역 숙원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던 터였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이 민원인은 담보설정액을 구하지 못하여 애를 태우고 있는 민원으로 ’98년도 1월 5일 우리 의회에 접수 하소연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조치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구청에 먼저 명의이전을 한 후 설정 말소후 잔액 지불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번동 약수터 이용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요망하는 건입니다. ’90년 1월 26일 환경부 훈령 제317호에 의거 우리 관내 “먹는물” 일명 약수터를 말합니다.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먹는물”을 이용하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먹는물” 일명 약수터 시설관리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강북구에서도 근거를 마련하여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먹는물 시설관리 지침 제4조에는 수질검사 규정을 두었으며 제3조와 제7조에는 약수터관리 및 약수터 자율관리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두어 약수터를 관리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현장과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시설관리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앞으로는 지침에 의거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민원특위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위원 모두가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수렴한 가운데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특위 운영을 했음을 감히 말씀드리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활동하신 특위 위원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심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민원심의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특위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정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강북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제2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연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몇말씀드릴까 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6·27선거는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로의 많은 우려와 기대속에 막을 올린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민선자치시대가 열렸음을, 이구동성 주민들의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벌써 임기를 3개월 남짓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 3월 1일 강북구가 도봉구로부터 분구되면서 우리 구의회는 타 의회보다는 역사가 일천한 가운데도 그동안 각종 안건들이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원만한 회의속에 때론 숨가뿐 토론의 장으로서 수많은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하셨고, 작년 ’97년도에는 전국에서도 일찍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틈틈이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의원님들 각자가 현실에 맞는 우리 조례로 만들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여 주셨으며, 급기야는 조례특위까지 구성이 되어 원활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당당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결정에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개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소용돌이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부터라 해야 옳을지 모릅니다. 기업파산, 실업급증, 물가상승, 사회불안 더나아가 한국의 경제공황까지도 내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상 초래의 IMF를 맞이하여 하루에도 기업체 3,000개가 무너지고 있고 매일 같이 1만명씩 실업인이 쏟아지고 있다는 연일 보도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 정기회때 의원님들께서 부지매입건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미 결정해 놓은 사안을 다시 거론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사를 결코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IMF 경제한파가 우리 구민들속에 파고들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고통을 분담하고 이웃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몇말씀 드릴까 하는 뜻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사치품과 고가의 수입장비들이 동원되는 각종 골프기구들이 역수출되고 있는 작금의 경제실태와 사회적 분위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반대되는 오동근린공원의 유료 골프장 건립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 또는 연기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총 2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구민회관 건립사업을 잠시 중단 내지 연기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는 각종 국가시책기간사업도 연기한 채 중소기업 살리기와 실업구제대책에 온 정신을 쏟고 있으며 예산 또한 이 부문에 대하여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국회에서는 이것에 관한 추경예산안이 심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난에 비추어 볼 때 교부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삭감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지상에 발표되었듯이 57억원을 추경에 무리하게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갈 뿐입니다. 이미 편성 승인한 예산들도 30% 감축하에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이 부분의 예산만큼은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진정 구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한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 지역종합서비스공간을 활용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특정 예식장 등을 임대하여 주민들의 수요 충족을 대신하는 행정의 탄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없을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깊이 통찰하고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이 열악한 강북행정을 애써 끌어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5일간의 임시회 회의기간중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기 의원활동이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중 성의있는 자료준비 및 답변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 제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