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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남상익 의원 발언

28회 제1운영위원회199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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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익위원장

자리를 장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바브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호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8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오늘 운영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재무복지위원장선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4일 이길택 재무복지위원장이 사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한 이길택 전 재무복지위원장 후임 선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제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복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재무복지위원장 협의 요청대로 이 상임위원회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복지위원장 선출건은 의사일정 원안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중 간사님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는 말씀이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재무복지위원장 선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대로 제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복지위원장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토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