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장 인사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임 도시개발과장이 서울시로 갔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왔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한만구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의사계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노갑섭의사계직원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직원 노갑섭입니다. 제2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는 미아1-1구역주택개량재개발에대한공원조성비지원에관한건의서안 및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의사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1-1구역주택개량재개발에대한공원조성비지원에관한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8년 4월 9일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 최종의견으로 본 위원회 안으로 건의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건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면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미아1-1구역주택개량재개발에대한공원조성비지원에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교통행정과에는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서울특별시강북구버스노선조정위원회 등 교통관련 유사기능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어 벤치마킹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여 교통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교통행정과의 교통관련 심의조정사항을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위원회에서 일괄처리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목적은 교통관련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합하여 우리 구 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 안전 및 불편사항 등을 처리하여 구민의 대중교통이용 증진과 보행의 안전, 천재지변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한 사항은 심의를 배제하여 주민교통편의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집단민원 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전문가, 사업주, 민원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 조사하게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시행내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의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우리 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적용 법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광역시와 또는 시, 도로서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2개 위원회로 구성을 하다 보면 그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구청에 벤치마킹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해서 교통위원회를 설치토록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 근거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류병권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법적용 근거상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잘못된 조례 상정이라고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류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13조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국장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물론 어떤 조례든, 위원회든 전국 통일을 위해 시안이 내려와서 그 시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전혀 위법이 되지 않는다든지 자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데 이 교통안전법 13조를 보면 정부나 시, 도가 적용해야할 법규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 4p에 보면 법조문을 전부 열거를 했어요. 열거를 했는데 13조가 정부와 시, 도가 적용해야할 법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명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속에 우리 시, 군, 구가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2개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운영 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저희구의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교통안전법 13조를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벤치마킹팀에서 2개를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간소화하고 또 전문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데는 위임 사항의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 도에 모든 규정을 두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 도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 군, 구도 할 수 있다든지 시, 도에서 우리에게 전부 위임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 지금 이 앞에 보면 5개 위원회가 있는데 5개 위원회에서 통 폐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5개 위원회가 나름대로 법령과 법적근거에 의해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런 지시도 없이, 그 위임은 전부 가지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는 상위에서 하달된 법규가 달라요. 법규자체를 통 폐합한다고 하면 법규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급부서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상급부서의 지시가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절차상의 간소화라든지 통 폐합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벤치마킹팀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것은 자체 의견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구 자체 의견입니다.

이길훈위원
자체 의견이지 위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든지, 이것은 조례 하나하나가 전부 상위의 법령에 의해서 위임되어 내려왔어요.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위임을 안해주었단 말이에요. 목적이 시도에 관한 목적을 우리 시·군·구가 이용하라는 어떤 지시도 없잖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시는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이 조례가 잘못 상정되었다는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 같은 데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왜 잘못된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우선 조례의 심사규정이 첫째는 필요성입니다. 이 정책 실현을 위해서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시인은 합니다만 둘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합성입니다.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 적용법규를 보면 목적 규정에도 지금 대입을 잘못 했고 그 이하 조문에도 목적규정에 따라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하 조문에도 또 제가 보고드린대로 교통안전법이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이러한 법을 적용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법적합성이 없다, 그다음에 이 조례는 또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 입니다. 법령 상위조례에 모든 사항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법규를 이용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질의·답변시에 이 조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강북구교통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협의한 바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법적인 보완사항이 필요함으로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는 조례안 제정이 되도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