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장애인 행사는 전국 장애인 예술제 참가라든지, 전국 농아인 대회 각 단체별로 행사가 있는데,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 시에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버스 임대료, 또는 급식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급식 해결문제라든지, 차량 임대라든지.

김종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권섭입니다.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사항으로 1997년 12월 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의안으로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97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이 제출되어 12월 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규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내무위원회 정지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보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부시장
존경하는 김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의회 제25회 정기회에 상정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동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의 증가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 내시로 인해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필수경비와 완공사업 정산 및 계속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605억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하여 2.9%인 101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4%가 늘어난 2,604억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8%가 늘어난 1,00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사용료. 수수료등 세외수입에 대한 연말까지의 현실적인 세입가능액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은 변경내시액에 의거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자주재원에 있어 지방세 수입 4억5,800만원 감소, 세외수입 76억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에 있어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97내국세 감소로 인한 정부예산 삭감으로 11억4,100만원이 감소하고,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 2억 7,500만원 감소. 국·도비 보조금 35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인건비 12역3,500만원, 일반 경상적 경비 2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9억원, 평거초등학교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 천수교∼진주교간 확장사업 4억7,800만원. 금산∼명석간 우회도로개설 4억200만원, 충의공 정문부 선생 유물전시관 건립 4억원, 대평 보건지소 이전 신축, 망경동 7·8통 도로개설, 중앙 배수로 복개, 금산교 가설등추가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외 1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4억100만원이 늘어난 1,000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 27억3,0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외래 및 입원 진료비 8억2,900만원,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는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 4억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대곡 및 사봉 농공단지 조성사업 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확실한 세입과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7년제2회추가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상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편성후 보통교부세,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 부서별 인건비, 기준경비등 필수 경비와 각종 사업비에 변경 요인이 발생, 착실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3,605억537만1,000원 입니다. 일반회계가 72.2%인 2,604억3,37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8%인 1,000억7,15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108억1,515만6,000원이나 아직까지 차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제2조의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제4조와 제5조의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제1회 추경 예산서와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 1.3%인 30억3,5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3,605억537만1,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인 101억706만5,000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일반 회계는 2,604억3,377만4,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인 37억570만2,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000억7,159만7,000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6.8%인 64억136만3,000이 증가 하였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41억8,3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보다 4억5,8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외수입은 1,488억6,036만8,000원으로 76억9,640만1,000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는 4억4,100만원이 줄어든 605억600만원. 지방 양여금은 1회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5억8,466만4,000원이 늘어난 541억4,423만8,000원, 지방채는 2억7,500만원이 줄어든 18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2.9%인 827억2,810만1,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0.6%인 381억5,139만원. 관서운영비가 0.5%인 20억167만2,000원. 경상적경비가 11.8%인 425억7,503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이 63.4%인 2,283억4,675만7,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3.5%인 488억4,278만1,000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0.8%인 391억3,234만1,000원. 도비보조사업이 4.1%인 146억6,909만7,000원, 자체사업이 34.9%인1,257억253만8,000원 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3.8%인 135억7,089만2,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9.9%인 358억5,962 만1,000원 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20.8%인 541억8,300만원, 세외수입이 26.7%인 694억3,974만8,000원, 지방교부세가 23.2%인 605억600만원, 지방양여금이 9.5%인 246억5,076만5,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8.1%인 470억9,926만1,000원, 지방채가 1.7%인45억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7%인 748억4,775만3,000원, 사업예산이 68.3%인 1,780억223만6,000원, 채무상환이 1.4%인 35억78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6%인 40억8,300만4,000원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이 79.4%인 794억2,062원, 국·도비 보조금이 7.0%인 70억4,497만7,000원. 지방채가 13.6%인 136억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9%인 78억8,034만8,000원. 사업예산이 50.3%인 503억4,452만1,000원, 채무상환이 10.1%인 100억7,011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31.7%인 317억7,661만7,000원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장관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2.9%인 857억2,540만8,000원. 사회개발비가 43.2%인 1,124억8,984만9,000원이며 10페이지 입니다. 경제개발비가 20.5%인 534억7,388만8,000원. 민방위비가 0.3%인 7억2,660만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1%인 80억1,796만6,000원 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4%인 349억9,129만2,000원. 물건비가 12.5%인 324억9,838만9,000원이며, 12페이지 입니다. 이전경비가 11.8%인 308억3,624만1,000원, 13페이지 입니다. 자본지출이 59.8%인 1,556억9,510만9,000원, 14페이지 입니다. 보전재원이 0.8%인 19억9,806만8,000원, 내부거래가 0.5%인 12억1,527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2%인 31억9,94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외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000억7,159만7,000원으로 1회추경예산 대비 6.8%인 64억136만3,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9.4%인 794억2,062만원. 보조금이 7.0%인 70억4,497만7,000원, 지방채가 13.6%인 136억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9%인 78억8,034만8,000원. 사업예산이 50.3%인 503억4,452만1,000원. 채무상환이 10.1%인 100억7,011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31.7%인 317억7,661만7,000원입니다.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제안설명 하신 부시장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제증명등 수수료 내용에 각종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 일반 경쟁에 의한 입찰참가자에 대한 수수료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는 원천징수 공제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며. 현행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수요골자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안 별표1에서4호(13)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1건당 수수료 600원을 신설하고 6호 회계에 관한 증명에 원천징수 공제신청 1통300원을 삭제하며 6호 회계에 관한 종명(1)에 입찰참가신청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넷째.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 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입니다. 진주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2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보류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제7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있는 진주시 호탄동 구 화남산업 부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었으며, 호탄동 자연녹지지역, 구 화남산업 부지는 기존 공장 이전후 방치로 오물투기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환경개선과 계획부지 동측은 삼성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서측은 가좌주공아파트 단지로 연접주거지역과 연계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주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다섯째, 심사의견에 있어 찬성의견으로는 시행자 측에서 토지를 1,300여 평 기부채납하고 도로가 중간에 완전히 차단되므로 도로가 없습니다. 그 도로를 연결하도록 신설해 주겠다는 의견과 동서쪽으로 도로가 반쪽되어 있는 것을 시행자측에서 배로 넓혀서 4차선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의가 오물투기로 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시 미관상 볼 때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과 반대의견으로는 변경결정 부지가 남북으로 약 400m이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차량 및 주민 이용 간선도로를 이용하게 되므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이 가중되게 되므로 중간지점에 동서관통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 의견으로는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진주시호탄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46,126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의회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써 지방화시대의 도·농 통합으로 21세기 선진화된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도시로 건설하고자 계획되었으나, 현재 계획부지 동측은 삼성APT. 서쪽은 가좌 주공APT단지로 동지역을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연접지역과 연계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데 있어 시장 제출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덧붙여 변경 결정부지가 남북으로 약 400m이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용하는 차량 및 주민이 모두 복잡한 간선도로를 이용하게 되므로 교통체증과 이용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중간지점에 동서관통 소방도로 개설없이는 도시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소방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주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권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택 의원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병필
유병필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예,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겸원 부의장께서 질의하고 토론을 구분 안 해주셨는데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항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먼저 몇 말씀드리고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물론소수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표결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무 계획없이 일단 그런 식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데서 다시 문제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더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가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가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기존 삼성아파트 자리, 그 다음 문제의 화남산업 자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지금까지 안들어 갔는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사업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을 굳이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유병필 의원, 유병필 의원이 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이 의안을 심사할 때 토론을 안 했습니까?
병필
유병필의원
토론은 없었습니다. 토론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좋습니다. 강영안 위원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강영안의원
몇 년 전에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김종규부의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방금 유병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에 왜 포함이 안 되었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집행부로부터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도시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유병필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탄토지구획정리사업은 '91년 10월 21일 경상남도 고시 383호로 고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남 산업부지가 공장으로서 가동 되었습니다. 공장으로 가동되어 가지고 폐쇄된 것이 '94년 6월 23일입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되어 있는 것을 구획정리사업으로 넣을 수 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그 당시 시 의원님이 주관이 되어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하겠다고 동의도 받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현재 이 상태로 하는 것 같으면 결손을 본다. 결손을 보게되면 안 된다. 그러는 과정에 하천 남강부지에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 땅을 여기에 편입시킴으로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91년도에 결정 고시되어가지고 해 내려오다가 계속 못하니까 시한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대로 연기를 해 오다가 지난 '96년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예 유병필 의원 질의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의원
제가 보고서에 있는 것을 다시 물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지구지정을 받은 것은 '91년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받은 '9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92연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토지구획정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로 50%이상 개인 땅을 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산을 하여보니까 사유지를 50%이상 안 떼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92연부터 '96년까지 4년 간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했다 그러면 '94년에 이미 문을 닫은 화남산업과 삼성아파트부지가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건물이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94년도에 이미 그 사업을 포함시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충분히 사업을 마무리 지우고 그 일대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오물투기나 여러가지 불합리한 것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쩌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쪽부지는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삐놓았다가 할 수 없이 남강부지 8,000지 약 3,000평정도가 싼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겨우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비로소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부지와 화남산업 부지는 두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현저하게 이익을 보는 땅이 있으면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것이 있고 그 다음 도로 여건상 그 부지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진입도로나 도로를 내는데 여러가지가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 그 땅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이유가 불분명하고 지금 이야기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표결을 부친 결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부의장님, 토론시간이 있는 것 같으면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제 의사를 밝히고 들어가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본 건은 의견 제시를 하는 건으로서 사실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다 해야 됩니다. 현재 유병필 의원님이 건설위원회에 계시면서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신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추가질의한데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결정할 때 다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94년도에 폐쇄될 것을 미리 알고 넣을 수도 없었고 삼성아파트가 그 가운데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하고 있는 호탄구획정리사업과 용도변경하는 지구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렇고 이것도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생긴 땅이 보상이 없는 공짜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했지 이렇게 공장부지까지 보상주고 하는 것 같으면 수지타산은 정확하게 안 따져 봤습니다만 또 지금까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그러면 조금전에 유병필 의원께서 토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제시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을 따지자고 그러면 한정이 없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금 삼성아파트가 걸려가지고 남북으로 약 400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6∼70m정도 됩니다. 문산으로 가는 기존 국도하고 앞으로 여기 생길 25m 도로 사이에 소방도로가 동서로 통과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공아파트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25m도로를 돌아가거나 문산으로 가는 국도 35m 6차선 도로를 전부 돌아가야 됩니다. 차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간편하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학교로 이동할 차량이 전부 신호를 받고 좌회전 혹은 우회전 해가지고 간선도로로 내몰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한번 세워놓고 나면 변동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5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옳게 해 놓고 나면 제대로 도시계획이 살아 납니다. 그 앞에는 우리 진주시의 최대 현안인교통센터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통이거기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모든 차량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부 시내로 이동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이 아파트 벽이 400m 거리로 차단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면으로 놓고 볼 때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삼성아파트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삼성아파트도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통합되는 바람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수억원을 들여 전문가들의 용역을 사서 지금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98년6월이면 재정비 계획이 완전히 끝납니다. 충분히 반영되어가지고 했어야 될 사항이 반영이 안되고 기업의 요구대로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 도로를 포장해 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먼저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땅값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장래적으로 수십년을 두고 손해볼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차제에 옳게 정해가지고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계획을 새로 세워가지고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실히 내어주는 그것이 성립이 된다고하면 모를까 이 상태로는 절대로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부의장
유병필 의원님께 토론시간을 준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토론시간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병필 의원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였기에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올라와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청취의 건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김종규부의장
그러면 나오셔서 반대 동의안을 내십시오.

강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예. 하창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하창식의원
상임위부합에서 의결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펀의상 질의·토론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고 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가 끝나고 나면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마치고 표결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유병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찬성 토론이 있으면 찬성토론을 해 주시고 끝나면 이 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이 건은 진주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이기 때문에 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만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창식의원
그래서 찬성 반대 결정을 어차피 할려면 그 절차를 안 밟으면 찬성 반대 결정이 날수 없습니다.

김종규부의장
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 변경안을 내었거든요.
병필
유병필의원
변경안을 낸 것이 아니고 소수 의견으로 나온 것입니다.

김종규부의장
권용택 간사님께서 설명하실때 동서 도로를 내는 의견 제시를 했는데요.
병필
유병필의원
그것은 채택된 것이 아닙니다.

김종규부의장
좋습니다. 유병필 위원께서 반대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안의원
예.

김종규부강장
예,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건을 가지고 건설위원회r에서 어제 오후 늦게까지 이 문제를 두고 약 두시간 정도 질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건은 찬성이냐 반대냐하는 의견을 집행부 측에서 물어온 건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지난 제24회 임시회의 때도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왔는데 그 당시는 내용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고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을 해 보자는 뜻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의 보고만 듣고는 이 내용을 확실히 못 알겠다 이런 뜻에서 이번 정기회 때는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그 지역 역시 호탄지구 구획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옆에는 삼성아파트가 기 건립이 되어 있고 또 그 옆에는 국민주택에 전부 입주해 가지고 살고있고. 그 지역이 어차피 도시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안 되고는 안될 그럴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진주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의혹이 있지 않느냐, 특히나 본 위원이 여기에 섰습니다만 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안 이름이 의혹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위해 어제 두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 지역을 아까도 유병필 의원께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91년도에 구획정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공사는 '96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왜 그동안에 같이 포함을 안시켰느냐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알아봤습니다. 역시 방금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 한 그대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하는 문제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진주시 재청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물론 하면 됩니다.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 1,300여 평을 기부 채납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해서 장시간 회의 끝에 그러면 이 문제를 찬성이냐 반대냐 표결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11명중에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위원님들 계시는데 이 문제를 도상으로 놓고 아까 유병필 의원님께서 동서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야만이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될것 아니냐 이런 실의를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오늘 집행부에서 나오셨으니까 도상을 놓고 우리 전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면서 찬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조금전에 강영안 건설위원장님께서 찬성안을 내시면서 도표를 보고 전의원님들께서 설명을 한번 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약 3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도표와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을 한번 듣고 반대와 찬성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3시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이전에 유병필 의원이 이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고 강영안 의원께서 찬성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중 찬성 13명. 반대 24명. 기권 3명으로 본 건은 반대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박태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1998년공유재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중요재산 취득·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평거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결코자. 신안동 417-2번지 도민직업훈련원 부지 일부 도유지 6,0471㎡를 매입하고, 평거동사무소 점유도유지 322㎡를 매입하는 것이고 서부지역의 많은 시민, 학생들의 학구열 고양과 충분한 정보서비스로 면학분위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서부도서관 건립 2단계 증축 공사분 2충1,041지를 취득하고 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의 시설부족으로 무형문화재 및 국악 등 민속예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충족에 부응하고,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가꾸기 위하여 쾌적한 진양호 도시공원내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1,690지를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는 시청사 건립재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성 창촌 폐소류지와 민원해결을 위한 평거주거환경 개선지구 개인점유 도유지 등 총 5건, 10,770㎡를 매각코져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