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남상익 의원 발언

2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8-04-28

남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최근의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난 속에서 주차 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해 주차수요의 변화에 따라 필요 적절한 시기에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주변 상가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지역 상인들의 영업에 도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을 월정기로 신청하여 종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야간 주차요금을 제외하고 주간의 월정기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여 주민의 주차장 이용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법의를 현행 주차요금의 30%에서 60%로 확대하여 주차수요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조정 인하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앞에 주차하는 차량은 상가를 방문하는 손님 차량이 대부분으로써 상가 방문 목적이 아닌 차량이 상가앞에 주차할 경우 상가를 방문하려는 차량이 주차할 수 없어 영세상가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상가앞 주차장을 상가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상인들의 상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공영 노외주차장에 월정기로 주차할 경우에 주간요금 18만원, 야간 6만원, 합계 24만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정기로 종일 주차할 경우에는 주간요금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상인들의 상업에 도움을 주며 장기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간위탁시와 관리공단 직영시 구수입에 증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차액은 대략 얼마나 되었는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밝혀 주시고 직영하다가 어려운 문제점은 없었는지 간단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공단이사장 잠깐 나오셔서 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동안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지금 배부된 자료 6페이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수입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8년도 수입현황 중에서 민간위탁했던 부분 5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북부경찰서앞 빨래골 복개도로, 월곡천복개도로, 가오천복개도로, 우이동교통광장 등입니다. 첫번째, 97도 민간위탁 했을 당시에 수익금을 월별로 나눈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세심한 설명은 필요없고 우리가 서류를 보면 아니까 총금액 에 대해서 증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략 어느 정도 나왔다는 이런 답변만 해주시면 그동안 직접 관리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주세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입현황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민간위탁했을 때를 100%로 봤을 때 현재 상태를 30%수준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접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바로 민간위탁했을 당시에는 재량권을 바로 사장님들이 각 주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즉각 현장에서 생기는 주차요금을 인하한다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요금을 책정해서 부과할 수가 있었는데 관리공단에서 인수하고 나서는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탄력성이 부족하고 또한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했을때 보다 요금경쟁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주십사 하고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은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범위를 30% 에서 60%로 할 때에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가주차장에 전용으로 사용토록 한다라는 부분, 이게 무료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지요?

송유영위원장

지금 답변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신용훈위원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송유영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대답석에 나와 주세요.

신용훈위원

이 부분에서 구획선을 그 상가에다 전용지정토록 하겠다 그런 것이고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징수하는데 그런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제출된 안에도 일부분 언급이 되어있고 이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조례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주차장과의 경쟁에서 뒷처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정 당시에 신중하게 처리 되지 않는 못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예측이 되었을텐데,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뭐였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재량권을 30%에서 60%로 확대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8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선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 정기권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입도 분석을 해보면 월 5천만원중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월정기원입니다. 이 수입액은 저희가 18만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재량권에 의해서 30% 할애를 하면 월13만원이 됩니다. 현실 적으로 각 주차장에서 받는 금액 들은 9만원에서부터 10만원, 11만원, 12만원 이렇게 각 업자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는 14만원을 고집할 경우에 자연적으로 고객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주차요금을 인하하는데, ‘그 인하하는 폭이 어느 정도냐?’ 현실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낮추고 싶었습니다만 법이 정하는 테두리가 30%여서 너무 큰 범위로 정했을때 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30%에서 60%선으로 개정을 하도록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상가앞에 구획선을 긋는 문제에 대해서 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상가앞에 주차장은 음식점이라든지 카센타라든지 상가앞에 주차장은 그 업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 차량를 월 정기권 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 오는 차량을 전용구획선을 인정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더 좀 지나면 제가 더 헷갈릴 것 같아서요. 첫번째 18만원에 30%를 하면 13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셨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60%로 범위를 확대하면 18만원에 대해서 60%를 적용해서 그만큼 인하한 가격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건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게 하한선이 됩니다. 각 주차장별로 여건에 따라서 하향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께요. 현재 조례로 그 월정기권 차량있지요. 그게 얼마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현재?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유영위원장

일정하게 13만원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같은 곳에는 18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구청의 경우는 최고 18만원을 받는 곳도 있고 그래서 현장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만 13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현장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요금정책 범위가 달라집니다만 그 재량권의 범위를 60% 안에서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월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이 13만원, 18만원, 19만원, 다 차이가 있는데 조금씩 더 하향된다는 것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상가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월정기 이용료를 업소주인에게 받겠다는 것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그 가게앞에 인접해 있는 몇개 주차구획선을.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용구획선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업소주인이 월정기 사용료를 지불하고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번동, 수유동, 노상주차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액을 받는 것이 월별로 18만원, 13만원 여러가지로 받고 있는데 본인이 조사한 결과 현재 금액은 우리가 만불시대 잘 살적에 책정한 금액인데 지금 온 국민이 어려운 판에도 이 금액을 내리지 않아서 번동을 한번 들렀더니 차가 거의 안들어 와요. 그러면 아예 동네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든지 해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 한대도 안들어 오게 만들어 놓고 텅비어 있으면 주민들의 차도 못 대게 하고 그것이 뭐하는 짓이에요. 무상으로 대게 놔두든지 해야지 번동, 수유동, 18만원 받는 구청 옆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차가 많이 안들어와요. 낮에 급한 손님이나 들어오지 저녁에는 많이 안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별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번동의 경우에는 20면 주차장이 현재 월정기권이 4면 정도 소화하고 있고 그래서 요금인하도 물론이려니와 지금 정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그외에 무료개방이라든지 신중하게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법 조례개정은 잘하는 일인데 하루빨리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요즘 경기로 봐서는 거기 7만원해도 안돼요, 제가 거기 주차관리하는 사람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지금 그쪽 동네가 상당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빈촌이에요. 요새 7만원, 8만원해도 대기가 힘든데 13만원을 들여서 차 4대를 주차해서, 거기에 관리를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1명입니다.

정찬경위원

1명의 월급이 얼마에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방 방범원의 평균 월급이 약13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완전 적자를 볼 바에는 동네 사람에게 무료개방을 해주면 동네 주민들한테 고마운 소리를 듣지, 그 가격을 조정을 해봐야 안되요. 얼마나 조정할지는 몰라도.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현장은 특수하게 무료개방이라든지 그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빨리 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일단 그 주변에 사설 유료주차장의 요금의 실태 파악을 해서 거기보다는 약간이라도 낮아진 금액이 되어야만 이용률이 더 많지 않나, 사실 막대한 투자를 해서 사설 유료주차장보다도 주차료가 높다 보면 이용객이 당연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만 금액적으로 인근 지역의 주차요금을 기준으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사장님의 답변이 나오신 것 같아서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기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정기권도 보면 현재 사설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 대략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0만원에서 13만원 선으로 많이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말하자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류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인근 사설 유료주차장의 요금사항의 추이를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입장에 설 것이냐는 것도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기권 문제라든지 또는 유료주차의 주차요금도 탄력성 있게 운영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과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을 몇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노외주차장은 야간도 요금을 징수를 합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의 경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동의 경우도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시에.

이길훈위원

구청옆에 것도 야간.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옆에 것은 10시까지 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설 유료노외주차장은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외주차장인데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더 좋지 굳이 사설이나 공설이나 주차장은 다 똑같은데 운영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같은 경우에는 월정기권 차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구청 옆에 있는 주차장은 현재 월정기권보다 일일 주차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운영하면 지금 월정기권 차량의 경우 안전하게 아침까지 거기서 머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운영을 안하는데 그 이유는 인건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구청옆에 월 주차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18만원 받습니다.

이길훈위원

주 야간으로 계속 서니까, 그러면 주차장 전용 사용요금 이라고 해서 상점 앞에 받겠다고 그랬는데 상점 앞에 받는 것은 한 선에 얼마씩 받을 계획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8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길훈위원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다릅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18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할인해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구획선의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특정 차량이 수시로 와서 머물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별로 징수하는 경우에 월정기권 13만원이라든지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더 싼.

이길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간이 비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업주가 사용을 하니까 18만원을 다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월정기권을 끊어 주면 1개소 그 지역에만 받습니까, 아니면 강북구 전체 아무데나 다닐 수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해당 주차장에만 해당됩니다.

이길훈위원

전에는 구청안에 아무데나 설 수 있는 그런 주차권을 발행했었는데, 공영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주차권을 발행했어요. 강북구는 그런 통용이 안됩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은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현재 주차요금은 주차장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식으로 강북구 전체 어느 주차장에 가든 통용이 될 수 있는 주차권을 별도로 발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타당성과 수익성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대략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사항인데 아까 사설주차장 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우선 주차장설치가 목적에 빗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태학위원님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지금 주차장설치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자동차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쪽과 상반되는 목적과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대개 구청앞에서 좌회전할 때 하고, 지금 좌회전 해서 구청앞으로 차들이 돌지요. 구청앞 도로에 차선이 저쪽으로 있었어요. 그때하고 현재하고 구청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들의 량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와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노외주차장의 경우 작년 11월 12월달에 평균 40대정도가 지금은 120대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지적하신 구청앞에 노상주차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폐쇄된 원인으로 인해서 증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무단주정차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장설립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주차요금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무단주정차를 유도하는 그런 행정밖에 안된다고요 이게. 지금 사설주차장인 드림랜드 주차장같은 데는 한번 들어가면 2,000원이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들어 가면 하루종일 세워놓으면 아마 몇 만원씩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거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루속히 절대적으로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노상주차장도 빈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웬만한 소방도로에는 차 하나 들어 갈 때가 없는데 그런 곳이 비어 있어, 그런 곳을 유도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정차를 방치하는 행정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빨리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관리공단이사장, 이 주차요금은 공단에서 요금으로 마음대로 낮출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료개방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어떤 분은 무료개방해라 많이 내려라하는 얘기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60%까지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사설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주차장, 그 사람들도 이게 생활의 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형편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60%라면 60%까지 낮춘다는 것이 아니고 60%까지 융통성을 달라는 조례 아닙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곳은 낮에는 주차할 필요가 없고 밤에면 주차하는 곳이 있는데 10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무료개방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10시 이후에는 그 주차장이 비어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꽉 차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도 사설주차장 마냥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하면 지금 같이 많은 관리공단 적자를 안볼 수 있고 또 서로 주차하려고 거기에서 싸우는 일도 없고 그럴테니까 그런 시간을 좀 참작을 하셔서 주변여건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번2동 주차장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삽니다. 10시 넘어서는 주차장이 꽉 찹니다. 그런데 대개 차가 9시나 10시가 넘어야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주차감독원이 가버리면 쫙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면 번2동 주차장도 그렇게 적자를 보지 않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작 좀 해주십시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간에 받고 야간에 안받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지 타구민들이 차 갖다 놓고 타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세민들이 직업상 나갔다가 들어와서 세우는데, 물론 받으면 받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세수는 올릴 수가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받으려고 하면야 세수는 늘릴 수 있겠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보다 덜나올지모르지만, 그게 조례상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현재 조례상 야간에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받으면 물론 인건비하고 프러스되면 세수는 올릴 수 있는데, 우리 인건비는 월 얼마를 주니까 야간수당을 주면 더 올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야지,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주차요금인하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데, 지금 100%에서 130% 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개인업자로부터 1억을 받았다고 하면 30% 올려가지고 1억 3,000만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인건비가 포함되니까 먼저 개인에게 돈받는 것보다 수익이 적은거라, 총금액만 높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를 더 받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을 인하시키면 적자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낮추는 것은 다 동감인데 낮추되 적자운영하면서 낮추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월계천 복개로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월 20만원을 달라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얘기가 요즘 시기가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개인 사설보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면 민의 편의를 봐서 염가로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더 받느냐? 12만원 받는 것을 지금 20만원을 달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문의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사실인지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개인이 할 때는 영업시간에는 12만원을 받고 영업이 아닐 때는 일반차량이 서면 금액을 또 받아갔데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였더라고 지금 현재 2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업주들이 차가 서면 차를 못세우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세수가 안올라오는 거라. 월차도 안되고 개인도 안되고 영업주인들이 영업하는 집이니까 이 앞에 차를 세우지 마시라고 하니까 차 주인들이 법을 모르니까 밥을 안먹으면 그냥 가는거라. 못쓰게 해요,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사실 나쁜 마음이지만. 그래서 비어있으니까 우리 세수는 안들어 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금액을 개인이 하는 것처럼 좀 낮춰주고 영업시간을 어느 정도 한계를 그어줘서 영업시간이 아닐 때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게끔, 그러면 이 상인은 돈을 덜내고 우리 세수를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달래니까 자기도 안쓰고 다른 차를 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지 지금은. 주민은 내내 늘 똑같은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남상익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계천 복개도로 20만원 부과는 인근의 상점과 타협을 해서 18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거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보셨는데 그중에 한분이 12만원을 고집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만을 12만원으로 했을 때 다른 인근 상점과 합의했던 내용이 깨질 것 같아서 그것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용구획선의 경우 영업시간외의 경우는 다른 차량이 와서 정차하는 것도 주차요금을 받으면 세수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차대수가 60면 이상입니다. 그래서 활용이 100%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옆에 구획선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보겠습니다.

남상익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방 방범원들입니다.

남상익위원

방범대원을 그전에 하던 분들이요. 요금 받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아니라 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해야 하는데 거기는 그것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구잡이로 요금을 받는 것 같은데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요금을 받으면서 친절성을 가지고 하는 무슨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지 그냥 내보내는지 묻는 것입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목격을 했는데 긴 얘기이지만, 먼저는 개인이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했단 말입니다. 먼저는 상인들이 월 얼마 주었고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그전 생각을 하고 왜 상인이 내는 것인데 당신이 또 받느냐고 시비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두번 받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그런데 싸움을 하길래 제가 좋게 하라고 했더니 또 나한데 시비를 걸더라고요. 무슨 깡패처럼 싸움을 하자는 식이에요. 이왕이면 동네 분이니까 이해를 시켜서 좋게 받으라고 하고 제가 주차요금을 주었는데 내가 의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좋게 해서 좋게, 당신이 공무원이니까 좋게 해서 받으라고 하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인지 묻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 있는지 묻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세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말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익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대신 확실한 소신하에서 소신껏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사람이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흔들릴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주변환경을 잘 파악해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불법 주 정차 차량 단속시 단속의 거부 및 반발과 더불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등 주차단속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격무에 따른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59호 ’93년 11월 4일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실적포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주차단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건수 이상 단속시 실적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단속공무원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임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중에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나와 있는 공문이 하나 첨부됐는데 여기에 보면 100건을 단속하면 10만원이고 300건을 단속하면 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처럼 일정 건수를 나누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 건수에 대한 단속실적만 있으면 공히 정액으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방침이 나기 전에는 단속건수에 대해서 1건에 얼마 이렇게 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실적을 위한 단속이다’ 라는 말이 나와서 100건에 얼마, 200건에 얼마 이렇게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줬습니다. 저희들이 건수에 따라 차등을 두면 포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과잉단속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은 건수를 단속해도 돈을 똑같이 주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 200건 정도 하면, 토요휴무가 있고 일요일을 빼면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건 정도는 무리하지 않게 단속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인당 200건 정도하면 10만원 주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보고드리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200건 단속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하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출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단속원이 200건 미만인 150건을 한다든지, 100건을 한다든지 해도 봉급은 그대로 받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김태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은 나가고 이것은 단지 단속에 따른 수당입니다. 봉급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김태학위원

그냥 50건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봉급은 나가고 단속수당은 안주는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10만원 받기 위해서 악착스럽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수를 덜 올린 사람의 봉급을 떼서 거기로 올린다면 열심히 하겠지만, 탄력적인 행정 같지가 않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출근을 하면 그래도 근무사명감이 있으니까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잠깐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도시관리공단 직원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소속직원 퇴장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10건 정도는 다 하고 들어옵니다. 만약 본인이 몸이 아파서 장기병가를 내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성실하게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 10건 정도 해서 한달에 200건 정도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300건을 하게 되면 무리가 가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0건 정도로 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렇게 해준다면 염려가 없겠지만 단속을 많이 해도 똑같은 봉급을 받는다면 나태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또 너무 건수를 많이 올린다고 해도 마구잡이 단속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지금 단속원이 18명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18명입니다.

정찬경위원

여성이 몇명이고 남성이 몇명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전부 여성입니다.

정찬경위원

다 여성이에요. 그러면 200건을 해야 수당을 타는데 그 18명중에 몇명이나 월별 200건을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명중에서 출산휴가 있습니다. 그런 여직원을 제외하고는 16명이 근무를 열심히 해서 매달 200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직원 출산휴가를 내서 지금 복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몸이 허약해서 내근을 시키고 또 한 여직원은 지금 임신중이라서 위험하다는 의사진단이 있어서 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사람을 제외하고 16명이 월 200건씩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다 수당을 받는 것이네요. 300건을 해도 마찬가지겠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300건을 하면 무리가 갑니다. 작년에 300건을 한 여직원을 보니까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무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단속요원으로 정규단속요원으로는 18명이고 공익요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저희들이 80명 인원중에서 버스전용차로에 20명이 있고 60명이 여기에 근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보조한다는 그 자체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런 공익요원에 대해서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요원들이 하면 사실 우리 단속요원들보다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단속을 권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계도위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공익요원이 단속하는 것도 단속이요, 티겟 붙이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정식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정규직원으로서 하는 기능이나 공익요원이 하는 일이나 스티커 붙여서 벌금내는 것은 똑 같잖아요? 실적이라든지 효과는 똑같은 것이잖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 효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단속요원들하고 공익요원들 복명서를 받는데 공익요원들은 계도 홍보해서 열몇건씩 들어오고 실제 단속한 것은 2, 3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계도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다니면서 잘 못보았고요. 계도한다는 것은 누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균일로 수당을 주겠다는 것을 조례에 근거를 두겠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단속 그 자체는 단속요원이 하나 공익요원이 하나 마찬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많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든지 단속실적 위주로 하지 않고, 계도라는 그 자체는 효과가 없어요. 계도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계도요원은 어느 일정 기간에 배치를 해서 전문계도를 한다든지, 마을버스노선에 배치를 해서 전문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가서 계도를 하는지 단속을 하는지는 우리가 업무상 구별을 못하잖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차를 빼라 해서도 안되면 단속을 하고.

이길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잘못 보았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 섰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스티커만 붙이고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금지해야 할 그런 노선에 배치를 해서 수시로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경고장을 붙이든지, 경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반적으로 60명이나 되는 공익요원이 활동을 하면서 그 활용가치가 없어서는 안된다고요. 단속의 묘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단속하는 티코차가 몇대가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2대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2대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2대가 단속요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베스타가 1대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주로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단속원이 있고 또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하는 단속원이 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은 전부 걸어다니면서 하고 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18명중에 9명은 운전면허가 있고 9명은 없어서 운전면허가 있는 단속원과 없는 단속원 2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