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강북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인사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한 강선섭 과장을 소개합니다. 강과장은 지방고시를 합격하고 그동안 수습을 한 다음에 4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강선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늦게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는 어린 나이이고 사회생활 경험도 전무하고 더군다나 직장생활 경험은 아직 한달이 채 못됐습니다. 자식같고 조카같고 동생처럼 그렇게 업무나 인생사는 것이나 잘 지도편달해 주시면, 제가 다른 것은 잘 못합니다마는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잘 따라 합니다. 잘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부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취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금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2조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생활안정기금은 우리구에서 상업은행에 대여하고 상업은앵에서 대부신청자 본인 또는 보증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부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6조 제2항의 연대보증인 2인을 1인으로 축소하여 대부신청인의 보증인 선정에 따른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촘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생활안정기금을 상업은행에서 대부해 줬는데 2인을 1인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 같은 데에서도 생활안정기금이 예산 확보되어 있지만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 타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이 진작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수천만원의 대부를 해주시도 않고 2인이상 연대보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적은 병에다 물을 담아놓고 여우에게 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해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IMF때문에 우리 한국에 실업자가 138만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자에 대한 융자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자가 아니라 중산층이나 또는 샐러리맨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고 또한 2,3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사장으로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중산층들도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빚독촉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철역 같은 데에서 신문지를 깔고 노숙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실업자에 대한 생활비 대책을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건설비라든지 보도블럭 교체이런 것은 1,2년후에 해도 우리 구민의 생활에 커다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안한 것보다 한 것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우리 한국 속담에 "3일을 굶으면 담장을 안 넘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138만명이라고 하지만 98년 말에 이르면 2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실업자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정책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김기선위원님의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대책은 우리 구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침이 이미 지난 4월초에 나와서 우리 구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을 받은 결과 58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81명이 직업이 없다고 해서 근로를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해서 지금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근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81명 신청자를 우리가 받아서 분류를 해보니까 원래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실업급여를 받지않는 사람 두번째는 구직등록을 신청한 사람 이런 사람에 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81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1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109명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한테 581명을 다 통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근로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왜 할 수 없는지 안내를 해서 구직등록을 빨리 신청하라는 내용을 안내를 했고 109명에 대해서는 5월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내일와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도록 이미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실외근무, 밖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하루에2만 5,000원 그리고 사무봉사,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에 2만원 이렇게 해서 일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을 밴 8시간이고 또 50분 근무를 하고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급으로 급여를 주는데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5일간 계속해서 나오면 하루를 더 보태서 6일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일동안 하루라도 빠지면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가지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09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계도 이것은 경찰서에 우리가 인원을 넘겨 줍니다. 그리고 산불감사, 산 쓰레기청소, 뒷골목 정비, 빗물받이 청소 이런 것은 6개동에 인력을 배치를 했고 또 각 과에서 사무봉사요원으로 쓰겠다는 곳에 10여개과에 인원을 배치를 해서 109명이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차질없이 작업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426명 정도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빠진 사람들은 구직등록을 신청을 받아서 2차 사업을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것도 3개월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똑같고 근로임금은 어떤 재원으로 주느냐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가 30%, 구비가 20%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국비는 예산배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581명이 신청을 받았는데 25개 구청중에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 전체 구에서 받은 것이 6,500명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10%에 해당되는 581명이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한 6억정도 제일 많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비는 무슨 예산이냐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삭감분을 가지고 작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 봉급이 4급이하가 10%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 삭감분을 가지고 근로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자대책은 우리 구자체에서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한달이면 24일 정도 잡고 2만원이면 50만원, 2만 5,000원이면 60만원되는데 물론 그것이 충분한 생활비는 되지 않겠지만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착실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의 말씀은 581명의 실직자가 신청을 했는데 강북구의 총실업자의 수가 얼마인지 각 동단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예산의 사용이 중앙부처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강북구에서는 손을 놓고 위에서 하라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지방자치의 독립성이 아직도 결여되어 있다, 이것도 중앙행정에 예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북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직 지방화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요원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나 모든 정책은 민의에 의해서, 수렴에 의해서 중앙에서 어떠한 정책입안이 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6,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6,800명입니다.

김기선위원
6,800명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북구가 581명이기 때문에 약 20%에 가까운 신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3대 가난한 동네로는 삼양동, 상계동, 봉천동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계동은 기존 2,3개 동만 제외하고 신도시가 되어서 이제 상계동은 빈민촌이 아니고 봉천동, 삼양동이 빈민촌입니다. 제가 1대 기초의원때 구정질문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번동에 4,018세대가 서울시 난민들의 집합소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네가 더 어려운 동네가 되어 가고요. 저희들이 선거를 앞두고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더욱 삼양동, 미아1,2,3,5동 이런 지역에 실업자가 제일 많이 난 것이 어디냐 하면 건축노동자들이 부동산이 얼어붙고 아파트값이나 모든 전세값이 20% 내지 30% 떨어지다 보니까 집도 안짓고 지어놓은 것도 팔리지 않아 건축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실업자를 파악한다고 하면 미아2동의 경우도 581명 이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요. 복덕방 이런 데를 보면 전부다 놀고 앉아 있어요. 이런 것을 강북구청장님이 각동의 통장들한테 해서 이런 파악을 미리 해가지고 서울시나 내무부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의 어떠한 틀에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자발적으로 불난 데에서 먼저 "불이야"해야 소방차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치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동에, 또 각 통.반장도 있으니까 실업자 가정방문을 해서 "얼마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긴급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실업대책을 해줘야 되겠다"이렇게 하는 근거정책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 관리공단이 출범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공단기금은 우리 행정부와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우리 강북구의 공공 명분이 있는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위의 중앙부처에 통보할 일이 있으면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라도 약 1억정도 있다고 하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실업자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우리구의 총 실업자 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악하려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구직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직 등록이 몇명 되어 있나 하는 정도는 파악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에서 어떤 실업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재원이 문제입니다. 실업자에게 지급할 노임, 수당 이런 돈이 우선 예산에 한푼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혹시 그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해보니까 실업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일감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중순경부터 이 문제때문에 각 동장, 과장들 회의를 두번 소집했고, 581명이 근로를 하겠다고 신청해서 "581명이 3개월동안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내놓아라" 했더니 처음에 내놓은 것이 7,80명정도 소요인원을 내놓았어요. 제가 동장들한테 물어 봤어요. "동에 그렇게 일 시킬 것이 없느냐?" 했더니 "지금 취로인부도 일 시킬 것이 없어서 제대로 소화가 안된다"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 가령 산불감시다 하면, 산불감시 시키는 것도 그래요. 산불감시라는 것이 말이 산불감시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하루 놀리는 거에요. 산불감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산 왔다갔다 하는 것이 일인데 "산불감시만 시킬 수 있느냐, 그래놓고 하루에 2만5,000원씩 어떻게 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령 쓰레기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벽보, 첨지류 같은 것을 떼는 것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 봤더니 그것은 전부 취로인부들이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2만5,000원을 받지만 취로사업을 하는 인부들은 1만7,000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2만5,000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1만 7,000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일거리를 찾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 일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일을 시키지 말고 수당을 주는 것이 낫지 일 시킨다고 해서 2만 5,000원씩 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태해 지고 "적당이 가서 일하니까 하루에 2만 5,000원씩 주더라"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런 문제는 우리구 자체에서 실업자 대책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선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이 보는 그런 각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그분들이 세금을 다내고 또 예산은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어느 재벌이 회사한 돈도 아니고 또한 외국에서 가져온 돈도 아니고 또한 외국에서 가져온 돈도 아니고 구호의 돈도 아닌데 지금 산불방지 얘기를 하고 아까 동 행정보조, 산불방지, 빗물방지, 자율방범대원 해서 이런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해외 근로자들이 17만명까지 나가서 일을 했는데 지금 불과 5,000명 정도밖에 나가서 일을 안한다고 해요. 우리 국내가 훨씬 더 수입이 좋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국내에 일이 없으니까 리비아와 같은 건설현장에 한달에 100만원이나 150만원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파악할 필요성도 없고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행정부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뻔히 경정예산이 나오죠. 머지 않아 나오게 되면 지금 실업자가 예를 들어서 138만명인데 앞으로 150만명 내지 200만명이 된다. 그러면 실업자가 200만명이 넘으면 소요가 난다고 하는데 그때는 무정부상태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최소한으로 먹고 살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이고 그러면 불이 난데서 소방서를 부르고 불이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 삼양동인데, 강북구가 제일 어려운 구인데 우리 구에서 시나 내무부, 청와대에 실업자대책에 대한 계획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제시해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입법활동을 할 때 이런 문제 좀 다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 위에서 뭐해라 하면 그때 그 각본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소기업 사장이라도 지금 실업자가 된 사람은 분류해서 건강한 사람은 농촌에 엄청나게 일이 바쁠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2만, 2만5,000원 보다 더 예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그쪽 지방자치장과 연락을 해서 우리 강북구에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몇명인데 전라도지방이나 경상도지방이나 강원도나 충청도지방에 인력이 필요하면 우리가 보내겠다. 이런 모든 계획이 꼭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그냥 그것에 의해서 맞춰서 예산이 100억이 왔으면 100억에 대한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이 자체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해달라고 불이 난 데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총무국장님, 방금 김기선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애써주실 안을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0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소관 안건심사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하여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 전에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오늘이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3년간의 의정활동이, 소중한 경험이 제3대 의회에 와서도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이 가일층 격상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승하시고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