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영조 의원 발언

강영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8년 6월 1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8년 6월 13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9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중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5월 2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미아제5주택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동년 5월 29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등 4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중 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98년 5월 2일에는 재무복지위원회 소속 이호정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구 인사이동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일자로 김건진 부구청장이 승진되어 서울시 재정기획관으로 발령됨에 따라 동년 6월 8일자로 부구청장 직무대리에 강기완 총무국장이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98년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중의원과 조봉기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