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제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계직원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직원 문은철입니다.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이 재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의사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우선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무복지위원회 조천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9일자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시세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 범위가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세인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도 형평성을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면허세 감면 범위가 2,000cc 이하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것임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강북구의회 2대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디에 계시더라도 이 지역의 원로로서 구정발전과 특히 우리 재무국의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신일근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천휘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지금 이만상 전문위원께서 입법예고기간이 3월 30일부터 4월 30일이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4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조천휘위원장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용집입니다. 조봉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제가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에 대한 구 조례개정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면서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내무부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아직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부분이 여기 같이 자료로 첨부되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온 부분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써 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국가유공자 뿐만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서울시의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우리구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에 한번 건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과 세무2과장님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장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일근 재무국장, 박용집 세무2과장 퇴장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5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해서 수유제3동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된 이근섭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난 5월 7일자로 시민국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이근섭입니다. 수유제3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7일자로 부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민선자치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재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근래에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선진국형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외로움으로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사업을 확충하여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구민의 4.6%에 해당하는 1만 7,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노인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노인들의 보장책으로써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 및 육성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에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은 강북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둘째,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도육성, 강북구 관내 경로당의 운영 및 관리비 보조,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 선양활동,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노인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불우노인 급식,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고 셋째, 기금의 관리 운용은 강북구청장이 구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후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기금의 관리와 운용이 되도록 하였으며 넷째,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의 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노인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제정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창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천휘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중에서 이미 기금이 기 조성된 구가 16개 구가 되는데 조례 제정이 되어서 이미 하고 있는데 강북구는 어떻게 이제 제정이 되어서 기금이 하나도 형성이 안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천휘위원장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례 제정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늦어진 점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16개 구가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을 확보한 구는 13개 구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액수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 구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예산편성때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봉기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조례도 늦어지고 기금조성도 안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이 없더라도 조례만큼은 빨리 제정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조례 제정을 검토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가지 구의 조례내용을 검토하고 시의 조례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사실은 금년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지난 다음에 조례 제정 마무리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강북구 출현금 및 기금조성 재원이 출현금 및 기금운용 수입과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보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에 어느 정도.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부터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얼마 정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내용중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일단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금의 액수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계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강북구에 적십자봉사단이 있죠? 적십자봉사단에 수유2동 노인정에 노인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수유2동 경로당에서 적십자봉사단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관계는 적십자 서울지사에서 식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전액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군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강북구에서 지원된 것은 거기의 시설이 좁은 관계로 주방시설 일부, 싱크대 구입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약간 지원을 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시설할 때 지원을 했고 월별로 급식대, 찬대 같은 것을 지원한 것은 아직 없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얼마씩 받는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혹시.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급식 관계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를 대비해서 가정급식을 하기 때문에 위생관계라든지 급식 사항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강북구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잘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마는 예를 들어서 수유2동이라든가 각 동에, 각 동에 안되면 중간중간에라도 그런 점심때 식사제공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200여명 노인들이 점심때 줄을 서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것을 보고, 음식도 제가 보아서는 서울시 적십자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치고는 아주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또 깔끔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사업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본 위원이 작년도 10월 4일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구청에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를 만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해달라는 두가지 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조례는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서울시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국한해서 노인복지기금이다 라는 이런 명목보다는 사회복지기금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장애인복지기금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이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등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기금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여기에 따른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례제정에 따른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구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별도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례로 제정한 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단 노인복지기금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 기금을 만든 이후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구분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기금의 배분문제나 조례상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다 보면 이 조례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개별조례로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복지기금설치조례도 함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통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 조례를 참고해서 한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천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 자치구에서 제정한 노인복지기금조례도 저희들이 전부다 자치구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우리 강북구 조례 전체 93건에 대해서 위원들에 대한 수당관계를 전부 통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어요. 기금운용계획 및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는 전부 수당을 주는데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는 수당을 안줘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북구 조례중에서 일부는 수당지급하는 내용이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시행규칙에 명시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례상에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조례상에 넣고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수당같은 경우는 예산관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개정할 때 수당이 없는 것은 전부 본조례에 넣도록 조치를 했던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 수당 안나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수당이 빠졌으면 다음에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조천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에 꼭 조례에다 삽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삽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삽입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바로 여기서 수정해서 조치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다음까지 미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마는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본인의 위원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와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휴회중 재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