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3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6-20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사실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어수선하고 힘든 요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노갑섭의사계직원

안녕하십니까? 의사계 직원 노갑섭입니다.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는 미아제5주택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및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의사계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제5주택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그동안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송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임기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제2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의견청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구역지정변경을 입안한 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미아6동 1266번지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아 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1975년 11월 13일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1993년 12월 7일 합동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사업계획결정되어 1995년 11월 1일 사업시행인가되고 1997년 12월 4일 경미한 사항으로 구역변경지정결정된 후 이번에 구역내 도시계획도로폭을 15m에서 20m로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위 도시계획 도로폭을 15m에서 20m로 결정한다고 해서 건축물 계획은 변경되는 것이 없고 1995년 1월 26일 교통영향평가 당시 도로폭을 20m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5년 11월 1일 사업시행인가시 차후 변경 결정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도로선을 20m로 확정토록 조건부 인가함에 따라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이며 또한 구역내 2개 필지 7㎡가 누락된 것이 토지 전산 처리중 발견되어 기존 구역면적을 증가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면적은 11만 2,968㎡로 정비대상 건축물은 893동이 되겠습니다. 건립계획은 아파트 12~25층 21개동 2,141세대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속에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제2대 의회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여 다시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점이나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75년 11월 13일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당시에는 도시계획 도로폭이 15m였다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95년 사업시행인가시 20m로 변경토록 된 것인데 도로폭이 변경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 우리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인데 이 사업이 시작하게된 시점이 최근이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안을 지방의회에 지금 듣고자 한 것인지, 시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경사유는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75년 11월 13일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할 때는 15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가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95년 1월 26일 교통영향평가시에 그 지구내에 교통량을 감안해서 20m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결정할 당시하고 이것하고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대로 절차를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20m가 되었으면 정당한 절차, 말하자면 구의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시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해야 하는 절차였는데 그때 당시에 시간적으로 이것이 변경신청이 들어온 것이 4월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식으로 절차를 처리를 하다 보면 6, 7개월이 걸리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추후에 절차를 거쳐서 20m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것입니다. 절차상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또 사업을 쭉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변경하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하니까 쉽게 손을 못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부 철거가 되고 미 이주가옥 2세대와 본관 8세대, 10동만 제외한 전체가 철거가 된 상태에서 내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준비완료될 그런 입장입니다. 구역내에 모든 변경사항을 정리해야 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못한 것을 지금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절차상에 6, 7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시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공람공고 하다 보면 6, 7개월 소요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6, 7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일반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해야 하고, 일간지에도 내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그런 모든 과정의 필요 때문에 6, 7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은 그 시점에 있어서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절차에 있어서 빠졌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제가 납득이 안되거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인데 사실 신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교통영향평가에서 20m 결정이 되었으면 사업시행인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인가가 나갔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기간을 소요를 해서 나가려면 인가가 상당히 지연상태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가조건에 추후에 그런 절차를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런 조건하에 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인가조건은 20m를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바로 그러한 절차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이것을 끝낸 다음에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완전히 철거가 되고 착공을 눈앞에 둔 입장에서 모든 구역내에 변경사항을 정리해야 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뒤바뀐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지금에 와서 절차상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되어진 이런 내용들이 괜히 의미없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일반인의 공람을 거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적시성에 대한 판단들이 이러한 절차속에서 검증되어져야 한다. 그런 것때문에 도시재개발법에 이런 부분들을 규정해 놓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관에서 이런 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무적인 처리의 원활함이라든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생략되어지고 소홀히 되어진다는 부분들이 큰 문제는 없겠죠. 큰 문제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더군다나 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생략되어졌거나 절차에 있어서 뒤바뀜이 이 사업 전체의 큰 틀에 있어서 문제는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물론.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조례안 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건설국 공무원이 아직 입장하지 않았으므로 건설국 공무원이 입장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공하수도 손괴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었으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97년 9월 5일 개정되면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와 위반사례별로 과태료 금액을 정해서 집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위반대상의 조사, 확인 및 의견제출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 10일전에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5조에 납입고지 절차를 정하고, 또 8조에는 체납시의 체납독촉장과 독촉고지서 발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9조에는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에 앞서서 금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 기간중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는데 의견제시된 바 없습니다. 또 ’97년도 본 법령에 입안해서 과태료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을 해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 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된 법개정 취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자치구별 법집행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태료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각 자치구간에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조 위반행위의 조사 확인 및 의견제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보면 “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견제출”이라고 표현이 바뀌었는데 “청문”이라는 용어보다는 이것이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된 것인지 그런 내용이 궁급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법에 의해서는 “환경부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하수도법 시행령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공공하수도 관리를 기초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하고 수입은 구자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태료부과에 대한 것이 우리 구세로 잡힌다는 것이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 다음에 각 서울시 전국이 동일한 조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3조 사항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4.. 법 제9조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세식으로 안한 집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지금 서울시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찬경위원

아니에요. 제가 미아5동을 보더라도 수세식이 안된 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산동네를 다녀보면 하수도에 수세식이 안되어서 그냥 오물이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몇군데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저희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공하수도가 내부에 손괴된 것이 많습니다. 개인보다도 관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체신, 이런 것들이 많이 공공하수도를 파괴해서 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조사를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하수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공설이고 일부 사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 같은 것은 관리를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공공하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설하수도라는 얘기는.

이길훈위원

옛날에 개인들이 하수도를 묻어서 그냥 대부분이 썼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뮬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하수 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땅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모르지만 일단 도로상에 나와 있는 것은 공공하수도로 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거의 사설이 없어지고 대부분이 공설이고 사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설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골목길 같은데 하수도가 많이 파손이 되고 또 옛날에 조금만 관을 사설 같은 것을 많이 묻어 놓았는데 지금 하수도가 파손이 되면 대문밖에는 전부 구청에서 해줍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구청에서 해줍니다.

이길훈위원

신고만 해주면 다 해줍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다만 주민들 스스로 증설한 부분도 있고 개인 사유지인데 현행 도로로 낸 것도 있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개인 땅에 묻혀 있더라도 공공 하수도관 면적을 얼마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공공시설을 하면서 하수도를 파괴합니다. 그 부분에서 파괴하지 자연훼손은 세월이 가야 하는 것이니까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켜 서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현장에 가 보면 사람이 지키고 서 있어야 하수도가 파손됐는지 발견이 되거든요. 묻어버리면 모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어야지 저희들이 다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하수관로에 촬영을 다했습니다. 촬영한 이유는 하수도를 파괴한다든가 유지상 어려움이 없는가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가 약 900건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가 700건 그리고 나머지 도시가스, 체신인데 타 기관도 다 했습니다. 상수도가 문제인데 그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사진촬영으로 나타나지만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라든가 그런 기회가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박대준위원

손괴된 부분을 고발시키려면 주민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완벽하지 못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하수도가 사유지 안으로 지나간 공공하수도도 저희 관내는 상당히 많이 있죠? 사유지 이내에 있는 지주가 하수도에 관련되어서 고치거나 손괴 또는 변형시켰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저희가 공공하수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땅이든 국유지이든 현행 도로로서 이용하는 지역의 하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땅이 개인 땅일 수도 있고 국유지일 수도 있고 시유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땅을 울타리처럼 해 놓고 되어 있는 자체내에 있는 사유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대책은 어떤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지로 공공하수도가 지나갔을 때 그 하수도를 지주가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형태로 인해서 하수도를 손괴를 했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글쎄, 그것은 땅 임자가 토지주가 토지이용 측면에서 관리하고자 할 때는 아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로서 기능이 되어서 인근에 도로로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 하수관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김정중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그 지주가 하수도를 손괴를 했거나 원형변경을 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는 것이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공공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죠.

김정중위원

사유지안에 있는 것도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내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유지라도 도로로서 기능이 되어 있는 지역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김정중위원

도로라고 하면 골목길이라든가 차가 다니지 않거나 같은 도로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내 울타리 같은데 하수도가 묻혀 있는 것은 없거든요, 자기네 것만 있고. 다만 공공하수도로 빼놓는 것이니까.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담안에 도로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유지안에 지나가는 하수도일 경우는 없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제 생각에는 재개발지역 같은데 산꼭대기 같은 데 혹시 있을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토지가 확정된 곳에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현행 도로라든가.

김정중위원

있죠. 우리 관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손괴를 시켰을 때 처벌규정이라든가 그런 대책이 없느냐고요. 전혀 없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공공하수도가 기능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효력을 보는 것인데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은 일반 개인 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하수도를 막아도 할 말이 없겠네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막을 수는 없죠. 물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인데, 이웃간에.

김정중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제가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거든요. 우리 강북구내에는 보편적으로 도시의 냄새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하수도에서 그 냄새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이 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도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 32만m의 하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설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 취약지구이고 흙이 많이 막혔다, 이래서 보통 1년이면 한 10%내지를 준설을 합니다. 그 나머지외는 하수도 구배가 원만해서 내려가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받이를 엄청나게 만들어 주었는데 한참 더울 때는 냄새가 납니다.

김정중위원

주택가에서 빗물받이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안건심사에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여러분들 끝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길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퇴청하셨나 모르겠네요.

송유영위원장

퇴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기왕이면 기다렸다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송유영위원장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미 퇴청하셨답니다. 그러면 김정중위원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2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3년여 동안 또는 하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로 들어오셔서 정말 눈부신 의정활동을 통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회의를 접하다 보니 심히 감회가 깊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위원님들의 모습에서 초선으로 의회에 올라온 본위원을 감동케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것중에는 우리 강북구의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로 조례정비제 개정이 위원님들의 발의로 실시한 것은 지방자치의 한획을 긋는 의정활동의 기록들이 역사에 길이 남아 높이 평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외에도 특히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열과 성의를 다했던 모습들이 이후에 주민들에게 반드시 깊게 반영되리라고 믿고 또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와 날카로운 견제와 방향제시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본위원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재산으로 깊이 저장해서 앞으로도 반영할까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애쓰신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3년동안의 멋진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강북구의회 2대 임기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일했다고 본위원은 자부합니다. 그동안 의회를 이끌면서 동료위원들과 여러분들이 의견충돌도 있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다 잊고 앞으로 2대 의원을 지내신 동요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의리있고 우정을 가집시다. 또한 실 국장, 과장님 및 전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착잡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구 전직원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이제 2대 의회를 마치는 심정이 학생이 학교를 입학해서 졸업을 하는 기분 같습니다. 아무쪼록 2대 의원 3년과 1대 의원4년, 7년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동료위원들과 나름대로 진지한 토론도 있었고 토론 도중에 상대의 귀에 거슬리는 발언도 있고 또는 서로가 톤을 높여 가면서 발언한 과정은 오직 구민을 위한 대표라는 입장에서 자기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지나간 과거들을 다 선의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와 같은 과거를 거울삼아 앞으로 의회에 더 보람된 의정생활을 해주실 것을 믿고 의정생활을 그만두는 동료위원들은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친분을 교감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많은 질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질타에 본의 아니게 모순과 상대 인격에 손상이 가는 발언도 있었을 줄도 압니다. 그런 면은 잘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구의회 직원들 역시 의원들을 보좌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이 정말 구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본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먼저 함께 3년간 해왔던 동료위원들께 자의든 타의든 재선된 저로서는 떠나는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감이 있고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가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2대를 마치는 이 마당에 3년전 구의원이 되어서 임무를 다했는가 하는 중책감이 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동료위원들께 말씀을 드리고 떠나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우의가 돈독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께도 3년동안 대단히 피해를 끼친 부분도 있고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 가정이 모두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맡은 역할중의 하나가 간사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진행과 기타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제가 얼마만큼 매끄럽게 역할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을 제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제 판단에는 굉장히 큰 단위의 사업부서인 위원회에서 이런 정도의 회의운영은 제 나름대로 성과적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2대 의회로 의원활동을 그만두시는 동료위원들 같은 경우에 제가 감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모임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의 경험과 역량들이 축적되어진 것이 의회 내 외에서 함께 가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야 지방의회가 제대로 지역단위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절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건설국장님 나와 계신데 여전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들이 지방의회 7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자리매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새로운 인식과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도 3대 의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여러가지로 부족했는데 많이 도와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구청 공무원, 사무국 직원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세차례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수많은 민원사항을 처리했으며 ·모든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람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북구 발전에 많은 일익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떠나도 본 위원회는 존재할 것이니 못다한 부분은 후임자에게 넘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납시다.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위원여러분께 소홀한 부분이나 서운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본의가 아니었으니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계속 되기를 빌겠으며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임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