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영조 의원 발언

강영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0회 임시회 휴회중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중요 안건들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남상익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상익의원입니다. 먼저 제2대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 동료의원님과 새로운 강북구의회 제3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난 ’98년 6월 19일 제3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검토하여 만장일치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29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의원정수도 현재 31명에서 제3대에는 17명으로 변경되어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강북구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수 및 그 소관사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전문화를 기하고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에 관하여 당초 의회운영 9명, 총무 10명, 재무복지 10명, 도시건설위원회 10명을 운영위원회 7명, 행정위원회 8명, 건설위원회 8명으로 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 수의 축소에 따라 안 제4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및 사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10조, 11조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시 절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위원회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대한 근거 및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 등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로지 후대 의원님들의 새로운 의정활동의 단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 찬성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휘장규정이 개정 시행되었고, ’9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강북구상징물에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강북구의회 2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3대 의회의 개원을 맞이하는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뺏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구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하고자 안 제1조, 3조, 4조중 “표식”을 “표시”로 변경하고 안 제3조 “휘장의 모형 등”에 있어 제2호중 “원형과 팔각형상”을 “원형”으로 하며, 제3호중 “원형내에는 백색, 팔각내에는 군청색”을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강북구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일신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시게 될 의원님들 모두가 본 안에 대하여 사랑과 애착을 가지시어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남상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조천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재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천휘의원입니다. 먼저 제2대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이번 제30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장에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통해 이 단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성의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전념하시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98년 6월 20일 제3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296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시달되었는 바 이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감면조례가 가능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도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이 있어 구세인 면허세도 면제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2조 중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에 관한 면허세의 감면을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상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인 바, 앞으로는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안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감면범위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제한한 규정을 생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포함해서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립기반 구축과 자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찬성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북구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적립하여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기금조성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은 강북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있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도육성, 경로당 운영, 관리비 보조,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정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안 제5조 및 6조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및 기능을 두어 노인복지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등을 심의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더욱 상세한 부분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16개구나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제와서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본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하여 왔으나 재정 등 제반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본 조례안 제정후 기금이 확보되면 내년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은 어느 정도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와 운용에 관해서는 본 조례제정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액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에 있어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검토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한 통합복지기금의 설립용의를 묻는 질문에 현재 장애인 복지기금이 설립된 자치구는 없으나 각 자치구별로 확인작업과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며 통합복지기금 설립용의에 대해서는 기금의 배분문제 등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검토결과 개별 분리 운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은 조례로 정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강북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가 없는 바,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이로 인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아 제한된 예산만으로는 우리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노인계층을 위한 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인만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고르고 합당한 선택이라고 판단되어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 찬성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2대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진지하고 성의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주민의 권익, 특히 국난시절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의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연륜이 쌓여가는 노인에 대한 배려를 다시한번 참작하시어 본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재무복지위원회에서와 같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조천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2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95번 미아제5주택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송유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유영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유영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여동안 오직 열성하나만 믿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의 임기가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즈음에서 개인적으로는 강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물론 지역주민의 고통과 발전을 위해 때로는 늦은 밤을 활동의 장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으려고 노력했으며, 한편으로는 강북구의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심어 보려고 했던 점은 저의 기억속에서 오래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른 이 시점에서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위시, 강기완 부구청장 직무대리, 많은 공무원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을 뵈니 오늘은 유달리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지막 떠나면서 저의 그간의 소감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년전 이 자리에 설 때 마음속으로는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55년의 긴 세월의 삶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16년간의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유교집안에서 엄하게 자라면서 선친으로부터 전해온 가풍을 접목시켜 작은 단체지만 강북구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제 힘은 미약했으며 강북발전에는 두더지 언덕만큼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동료의원들께도 적극적 협조하는 너그러움을 보이지 못했던 점, 이제와서 후회도 많이 됩니다. 옳다고 생각한 점, 관철시키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의원님들과의 의견대립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친구보다는 공공연한 적이 낫다는 속담처럼 저 개인의 득을 위해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탁월한 행정력과 어떻게든지 강북구를 발전시키겠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바라시는 대로 강북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관계공무원님께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묵묵히 임무에 충실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공무원님들께도 거슬리는 행동이 있었다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강북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행동하다 그렇게 된 것이니 이 또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넓고 멀리 보면서 본인의 지식이 부족하면 전문가에게 배워서라도 더 충실하고 보탬이 되는 강북구 의원이 되지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민원사항이 이제서야 시작되는데 결실을 못보고 자리를 물려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만나서 알고, 사랑하다가 그리고 헤어지는 것이 수많은 인간의 슬픈 이야기”라고 영국의 시인 콜리치는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헤어짐을 슬픈이야기라고 생각지 않고 좋았을 때만을 생각하며 오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제30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들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통일된 과태료 징수절차와 위반사례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자치구별로 법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과태료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위반행위의 조사 확인 및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 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본 안에 대한 취지와 시행시 자치구간에 부과액이 동일하게 되는 것인지의 질의에 구법에는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1997년 9월 5일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공공하수도를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과태료 부과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가 사유도로를 지나가는 하수도를 사유지 지주가 손괴 혹은 변경했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의 질의에 대하여 공공하수도는 현행도로로 이용하는 곳에 매설된 하수도를 말하는 것이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을 위한 자치구별 조례를 제정하여 시급히 시행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번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미아 제6동 1266번지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아 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자가 1975년 11월 13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95년 11월 1일 사업시행인가시 조건부로 도시계획 도로폭을 15m에서 20m로 변경 결정토록 하여 이번에 위 도시계획 도로폭을 20m로 변경 확정하기 위한 것이며, 누락된 2개필지 7㎡를 구역면적에서 추가하여, 기존 구역면적을 증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미아6동 1266번지 일대에 구역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11만 2,961㎡에서 11만 2,968㎡로 7㎡가 증가되는 것으로, 누락된 필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인 도로설치면적이 변경되어 당초 8,316㎡에서 9,902㎡로 1,586㎡가 증가되고 택지면적변경으로 당초 7만 5,235㎡에서 7만 3,656㎡로 1,579㎡가 감소되는 것이며, 이 지역에 대한 건축계획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18%, 280% 이하로써 12층에서 25층에 21개동의 아파트 2,141세대로 25평형에서 43평형이 1,468세대이며, 13평형 아파트는 673세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심사과정에서 1975년 11월 13일 재개발구역 지정시 도시계획 도로폭은 15m였는데, ’95년 11월 1일 사업시행 인가시 20m로 변경된 사유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시점이 적정한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직전 ’95년 1월 26일 교통영향평가시 지구내 교통량을 감안 도로폭을 15m에서 20m로 결정되어 공람, 의회의견청취 절차상 순서가 바뀐 것은 사실이나 인가조건에 도로폭 20m로 확충하는 조건부 인가를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한 대로 특히 절차가 준수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원님의 당부말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노후되고 불량하여 주택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낙후된 시설 등을 개선하고자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가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관련 조항이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97년 9월 5일자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구 자치구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제 시행령이 ’97년 9월자로 개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8년 5월에서야 제정 하려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이 조례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제정되었을 때와 안되었을 때의 실질적,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령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작년 11월에 내려왔는데 또 이의 신청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소 조금 시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정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의 문제는 이제까지 이것을 시비로 우리가 징수를 하던 것이 이제는 앞으로 구세로 됩니다. 그래서 구세로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구세로 세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번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95번 미아제5구역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길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훈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에 헌신하여 오신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이 7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는 오늘까지 무난히 대과없이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의 이 회의가 7년 동안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어린학창시절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공부하던 교실에서 선생님과 급우들이 작별하던 졸업식을 연상합니다. 7년전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거대한 희망과 꿈을 품고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언 7년을 지나 이제 이 회의장을 떠날 것을 생각하니 오늘의 이 회의장은 더욱 아쉽고 7년의 의정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제2대 강북구의회가 구성되어 3년 동안 의정생활을 같이 해온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와 같이 물러가는 의원님들에게는 아쉬움을 같이 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만나 지역발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때로는 사석에서 본의 아니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쳤거나 명예에 손상이 가는 언행이 있었다면 의정생활의 의욕에서 오는 실수라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또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7년 동안 의정생활을 통해 구정질문과 예산심의, 감사 등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관계공무원에게 과격한 발언이나 개인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언행이 있었다면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에 넘쳐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 3대 의회가 구성되면 3대 의원 여러분들은 의정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뜻에서 의원 수를 31명에서 17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여서 3대 의회가 구성된 만큼 더욱 책임과 의무가 무거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 모두가 화합하여 애국적인 차원에서 구국에 일념해야 할 요즘 중앙무대의 정치 행태를 보면 밥맛이 없을 정도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여 6·4지방선거에 투표조차 하기 싫어 1대 기초의원 단독선거때보다 투표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말로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실제로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고 말로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비스행정이 아닌 주민이 행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또는 주민의 마음이 편할 수 있는 행정과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날에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제2대 의회가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95년 7월 제2대 의회가 개원한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번 제30회 임시회를 끝으로 3년의 임기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 서서 의원님들과 정든 의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역시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구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무엇보다도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의사를 도출해 내고, 구정의 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기구라고 볼 때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뜻 깊고 의미있는 활동이었나 자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많은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진지하고 심도있게 열과 성을 다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좋은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서로 대치될 때도 있었지만 역시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간 주민의 질타와 성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항상 구정의 발전을 위해 개선방향을 의원님들께서는 제시를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강북구 제2대 의원으로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시행착오와 주민과의 대화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한 번쯤 더듬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2대 의회는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대 의회에서는 더 많은 구민의 지지와 성원속에서 보다 더 활기차고 성숙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대 하반기 의장으로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 많았을 줄 압니다마는 의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로 의회운영을 원만히 마무리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각호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께 2대 의회를 마감하게 되는 이번 임시회까지 대과없이 각종 조례안, 건의서 기타 여러 가지 안건처리를 무리없이 이끌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300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동안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강북구의회에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에게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1,300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