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보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방법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먼저,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96년 7월 1일자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제정이 되어서 준조세 성격을 띤 이웃돕기성금의 모금을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시 되기 때문에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의 단서규정 "다만,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항을 삭제를 함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서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조례내용을 고치려는 것임. 주요골자는 장학기금은 진주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타수입으로 조성하되 목표액에 도달될때까지 조성함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제3조 기금조성에 "다만.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등 기타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기금이 들어오더라도 받을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는 어떻게 조성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은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3억7,200만원인데 그것을 계속 융자를 해 주고 그 돈을 다시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이 기금만으로도 저소득 주민이 필요로 하는 융자금은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생활안정자금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소득이기 때문에 융자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나와지고 또 안정자금이 회수가제대로 안되지는 경우도 나와질 것인데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융자실적이 낮다고 언론에서 방송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스컴이나 진주시보 그의 언론매체를 통하고 행정파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은 충분히 있으니까 대상자를 많이 받아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도 현재 금년같은 경우는 28세대 밖에 없었습니다.

하해석위원
28세대밖에 안 되더라손 치더라도 안정자금을 안 가져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서 안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을 세울 수가 없고 서류를 못 맞춰서 안가져가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을 떠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저소득층에게 보증을 서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방금 설명드린대로 현재 기부금품은 받을 수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진주시 일반회계에서 출현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 도움을 받을만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금후에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세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되어가지고 돈을 쓸 저소득 주민이 많이 생기면 그 때 가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해석위원
일반은행에서도 무익보로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는 융자를 해 주는데 행정 에서 저소득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이 익보를 제대로 세우라고 하면 어떻게 익보가 되겠느냐. 물론 시비가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되겠지만 시비로 가지고라도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안을 넣어놓고 그 다음 기탁금이나 어떤 이런 관계가 없어져도 좋다는 말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시비로.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단지 기부금품을 가지고 조성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하해석위원
아무튼 이 돈이 사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돈은 활용을 해야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한 것이지 돈은 만들어 놓고 어려운 조건으로 만들어 쓸 사람이 없다고 하면 결국 빛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각종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자금을 보호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재산세 5,000원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보증을 세워도 때로는 돈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골치를 앓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을 안 세우고 저소득 주민만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나중에 자금의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해석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행정에서 저소득층에게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저소득 구조금융인데 구조금융을 너무 딱딱하게 하면 형식만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그렇게되어 있는데 기금조성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현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목표액이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어떤 목표액을 설정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기금조성 이렇게 하면 문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석컨데 우리 진주시에 영세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액을 설정해서 연차적으로 불려나가서 그 범위내에서 해 나가는 것이 기금조성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법률적인 요건이 구비되어져야만 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대여를 해 주고 다시 회수를 할 수 없는 처지라면 그냥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낫죠. 그리고 이자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연리 5%로 하고 연체이자는 15%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법상 기탁금이라든지 기타 찬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더라도 가령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이렇게 목표액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규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방금 김종규 위원으로부터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찬성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찬성동의에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의견이 없으시기에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기탁금하고 기타수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기타수입은 조성된 금액의 이자수입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하해석위원
현재까지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이자수입입니다.

하해석위원
이자수입은 정당한 수입인데 기타수입으로 보기 어렵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2억원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2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는 10년이건 20년이건 연한은 관계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매년 4,000만원씩 정립을 하는 쪽으로
대영
정대영위원
매년 4,000만원을 정액으로 조성해서 총 2억을 5개년 계획으로서 조성한다는그런 뜻이 되겠는데 그러면 법적 이자로 따지면 약 200만원 정도 되어지겠는데 200만원 전후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농협장학금과 포플러 장학금을 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기금이 5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이자가 4,800만원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의 부족분을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이자만 가지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두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찬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인이 장학금으로 1억원정도 진주시의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지정 기탁을 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성금으로 들어오는 지정기탁분은 이웃돕기모금 심사위원회가 도단위로 설치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받아도 좋다고 승인이 날 경우에는 받아도 됩니다.

김두찬위원
승인불가하면 못 받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장학금같은 경우는 장학금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두찬위원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든 것은 기업이나 사회의 저명인사들로부터 각종 모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규제하자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위원
시장제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방금 황원상 위원으로부터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제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찬성동의에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의견이 없으시기에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2월 13일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보사위원회 소관부서의 시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현황파악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제9차 보사위원회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