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강영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진주시 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7월1일 우리시의 직제개편으로 수질검사소가 신설되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수질검사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등의 수수료 규정과 일치시키며, 국가기관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서 의뢰하는 진주시 관내 상수도 관련 정기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입니다. 제명을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이 조례는 "수도법제19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소 검사·시험등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등의 수수료와 성적서 등본 등 교부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되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 규칙 제7조와 관련 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준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국가기관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 수도사업자로서 진주시 관내 상수도 관련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먹는 물이 화학 검사 시험용 검체의뢰 소요량 4ℓ이상, 경질유리병 100㎖이상으로 개정코자합니다. "검사등 수수료"를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별표안2와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직제개편에 의한 기관명칭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안 별지1호 서식 내지 별지6호 서식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상수도사업소"를 "수질검사소"로 한다. 제1조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16조"를 "수도법 제19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20조"로 하며, "상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수질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사업소"를 "검사소"로 하며, "상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질검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기준에 의한다"를 "검사 등의 수수료와 성적서등본 등 교부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되,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7조 관련 별표에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사업소"를 "검사소"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9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수수료 감면) 국가기관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 수도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진주시 관내 상수도관련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상수도 2. 간이상수도 3. 지정된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등)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고자료)

강영안위원장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성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검사내용을 말합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시험검사 성적은 시험검사 항목별 기준치에 비해서 검사 기재한 내용을 말합니다.

모용조위원
결과를 말합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모용조위원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보니까 34개인데 지금 우리가 45개 한다고 했죠?
소장
소장수질검사
예.

모용조위원
나머지 항목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빠져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구분에 보면 시험수수료 금액표 하단에 보면 유기인, 유기업소, 카바메이트, P.C.P, 뒤에 보면한 항목에 한 개의 수수료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동일항목은 동일항목을 적어놓고 해당 항목당 11,500원 받도록 수수료 금액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0개 할 수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조례개정에 대한 별 큰 하자는 없는데 단 한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전체를 감면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지역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는 것은 가령 타지방에서 할 것을 우리 시에서 의뢰하는 것처럼 해서 의뢰했을 때 결국 타 지방 하는 것은 수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지방에서 받아서 해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타지방은 수수료를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의뢰한 수질검사는 매월 한 번씩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명시가 되어져야 한다. 그 외는 다 수수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질의내용이 수질검사소 수수료, 이것도 사업인데 관내 관광서라든지 공동우물이라든지 이것은 조례로 통해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도 들고 하는데 타지방이라든지 또는 타 기관 타 시민의 공동우물 말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그 명칭으로 하지 못하게 막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지금 수질검사를 타 기관에서 의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전부 담당 면이라든지 담당 시군에 채수공인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공인지정공무원의 인장이 날인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인장하고 대조되어서 거기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는 전부 먹는물관리법이라든지 지하수법, 수도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질검사 항목별 검사 기준과 시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에서 우리관내 검사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채수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채수장소가 산청군, 면, 리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 채수공무원이다. 그러면 기관이나 공공단체말고 개인이 영업하는 사람이 채수공무원한테 수질검사를 해 달라 했을 때 그 것을 막는 방법은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를 들어 변두리에 만일 음식점 허가를 낼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그 지번과 물을 직접 채수해서 공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주소에 의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검침원이 바뀌면 그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모용조위원
수질검사의 개정조례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질검사수수료를 저희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할 때 17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큰 돈 들어가는 것을 내가 아는 공무원이 진주시에 있는데 너희 것이라 하고 검사해봐 달라 할 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면제되는 조항은 지방상수도 하고 간이상수도 하고 공동우물입니다. 그 3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수도과에서 공문을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어서 그 공문에 해당되는 것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기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용조위원
수질검사를 의뢰를 받았을 때 반드시 수도과에서 일반공문하고 같이 보내어서 수질검사소에서 의뢰를 하면 그 공문하고 같이 동반 안됐을 때는 이것은 예외다, 이것은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모용조위원
그런 요식이라도 여기에 삽입을 하므로서 확실히 구분을 명확히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그것은 현행 조례에 보면 기관에서 할 때는 기관의 공문으로 의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한 우려를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데 우리가 혹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한 내용인데 공동우물이라든지 이것은 기준이 1연에 몇 차례 한다, 분기별로 한다 나와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1년에 4번 합니까?
소장
소장수질검사
예.

모용조위원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약수터 전부 다 그렇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모용조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볼 때 '97년도 다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수수료를 실제로 유상으로 해서 검사한 수질검사 자료를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지금 저희들 7,000만원, 면에 간이상수도 하고 공동우물 한 것은 실제 7,000만원 됩니다.

모용조위원
금년에 징수한 것이 3억 얼마라고 했는데……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올해 현재까지 3억8,000만원인데 7,000만원 정도는 관내 간이상수도이고 나머지는 타 기관입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시료채취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분, 품질 등등 그 판결이 나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검사성적표에 보면 항목별 옆에 법정 기준치가 있고 그 옆에 결과라 해서 법정기준치가 5면 실제검사결과가 3이면 기준치 안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만약 6이면그것은 불합격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수질 검사하는 기술자가 몇 명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전문인력이 9명입니다.

정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구역이 어디 어디까지 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거창, 합천, 함양, 산청, 하동, 남해 이쪽으로 해서 7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해 보는데 외부, 타 시군에서 많이 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강영안위원장
요율표를 보니까 타 시군하고 타 수질검사소하고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수질검사소장 차경석 각 시군마다 검사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공문을 시달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전 시·군에 일치하도록 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조례로 요금을 결정하면 안됩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서울 국립시험연구원 기준에 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앞으로 사업이니까 자체적으로 요금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준에……

강영안위원장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죠?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호제
조호제위원
몇 % 인상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전체 평균 보면 13%올랐습니다.

장지석위원
이 요금표가 다 시도하고 동일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강영안위원장
내년도는 수입이 상당히 상회하겠네요.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질검사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12일 즉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