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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32회 제1건설위원회1998-08-24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국가 전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지난 수주일 동안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비록 폐회중이었지만 ’98년 8월 10일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구 재해대책본부를 방문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방문을 하여 수해주민을 격려 위로하고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중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업무추진 상황과 계획 등에 대하여 의회와 함께 토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업무보고가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게끔 다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섭

노갑섭의사계직원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직원 노갑섭입니다. 제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는 ’98년도 하반기 소관부서별 구정업무보고의건과 ’98년 7월 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의사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소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북구의회 제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정비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수유3동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포괄적인 업무보고라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차근차근 모조리 챙겨서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시고 또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좋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좀더 세밀한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각 과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갖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성의있고 자세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의 포괄적이고 불성실한 업무보고는 앞으로 일체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윤직위원님께 성실한 그리고 또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과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이것을 자세하게 살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릴 때에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됐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에 있어서 13개 단지에 대해서 상반기에 5회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2번에 걸쳐서 지금 점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아까 설명하신 것중에 하반기 46만 2,000원이 건축사 수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첫번째는 뭐냐 하면 상반기 점검기간이 5회였고, 물론 점검대상 단지라든지 지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했어요. 그러면 6월, 7월, 8월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6월, 7월, 8월 실적이 여기 기록이 안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5회 점검활동을 위해서 집행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고중에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전문진단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의뢰결과에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상반기 점검때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인지 그래서 의뢰를 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점검때 전문진단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 문구만으로는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가 앞에서 실적을 보고드릴 때 설날연휴 대비 안전점검과 노후불량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해서 5회에 걸쳐서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검기간이 1월달부터 5월 27일까지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는 그동안 특별히 더 이상 위험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를 했고 또 전문진단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할만한 내용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점검시에 다시 위험사항 더 진전이 있다면 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용훈위원

물론 유형별로 다르겠지만 전문진단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서에 건축사 수당이 15만 3,8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후반기 소요예산 예상액이 46만 2,000원이면 건축사 3명분 내지는 1명에게 3일분이라는 것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 부분은 현재 46만원중에 상반기에 2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쓸 예정이고 그리고 이 안전점검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안전진단 비용은 사실상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규정에 보면 안전진단은 개인 건물인 경우는 사비로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저희 과에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계상된 것이 왜 없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현재 여기 있는 것은 건축사를 쓰는데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안전진단에 대한 별도 예산은 저희 과에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건축사에 대한 ’98년도 예산이 180여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23만원을 상반기에 지출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면 16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네요. 그중에서 23만원만 집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46만원중에서 현재 상반기에 23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이 2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쓴 것은 우리 예산서상에 나타난 숫자를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46만원인데 23만원을 썼고 나머지 23만원을 쓰겠다는 것이고 제 말은 ’98년 주택과에 편성되어 있는 본예산은 건축사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184만원 6,000원이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현재 180여만원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처음 최초에 편성할 때인데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4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 예산하고 숫자가 틀린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146만원중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46만원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46만원이 중요하고 180만원이 안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건축사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 한 이틀정도 나가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5회 안전점검때 실행예산이 삭감배정이 되었다면 건축사들한테 지급할 수당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차용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건축사들한테 수당을 안 줬을 리는 없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수당을 줬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해 주택과 감사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건축사들이 실제로 점검을 할 때 주택과 직원하고 현장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게되고요.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한 안전진단측정장비들의 사용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이냐하면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건축사들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구청 내부의 기술직 직원들의 안전진단활동에 있어서 횟수에 대해서 나와있는 부분들을 보면 매달 꼼꼼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고 지금 업무보고에 이 부분을 더 길게 얘기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는 것 같아서 그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할 일이 생기면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갖고 집행하겠다” 현재는 없는데,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것이 공공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체에서 자기들이 일반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관에서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 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건수가 493건, 이것이 81년도 이후, 무허가 등록된 이전 것입니까, 이후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건축과장 박기달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적출된 것은 82년 4월 7일 이전에 발생된 것은 기존무허가로서 철거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철거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493건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중에서 일부 년도에 따라서 빨리 철거된 것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 조금 늦게 철거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총 정리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현재 무허가 총 발생되어 있는 것이.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는데요. 현년도는 98년도에 발생한 것을 얘기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발생한 것, 과년도에 발생한 것이 293건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항측에 의해서 거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순찰에 의해서는 44건 신고가 37건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페이지를 한번 봐 봅시다. 담당구역 주 2회이상 순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휴일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통담당이 주 3회이상 출장, 예방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측에서는 나오는데 실제에서는 44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치에 나타났듯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순찰은 우리구청 주택과에서는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순찰을 하고 뒷골목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통담당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게 이 무허가 건물이 옥상이나 눈에 잘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건설담당회의를 소집해서 순찰을 각별히 하도록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순찰에 의해서 사전에 적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아니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무허가 건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옥상 것이 현재 발생건수가 몇 건이고 이런 일반주택으로 무허가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옥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가설물이라든지 옥상외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가설물은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별 것 아닌 것 마냥 했놨다가 서서히 뒤에 만들어져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건수를 한두 건을 본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돌아다니고 구청직원들도 주 2회씩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분명히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어요. 우리들은 보면 보이는데 왜 동직원들이나 구청직원이나 담당직원들은 안보이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법건축물의 건축주 제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건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출된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과태료 징수나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계고장을 띄워가지고 계고기간 내에 자진 철거할 경우에는 과태료징수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강제철거할 때 부과되기 때문에 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거나 또 실제로 하는데 동직원의 담당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주택과 직원중 순찰하는 분들의 순찰지역이 있을 거에요 . 그 분들이 “몇 년도, 몇 월경에 신발생무허가가 생겼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과장님이 계실 때 생긴 무허가가 대부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 구역을 정해서 항공촬영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했을 때는 거기에 담당 직원이 제재를 받는 그러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책임을 갖고서 그 지역을 보아야 한다고 보고요. 두번째는 그 지역의 통장이나 반장이나 어느 구역별로 해서 그런 분들을 신고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제보를 계속 받아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현재 그런 제도는 없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에는 각 부서에 관리기간조서가 있어서 그 기간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통담당을 어디에 했다는 근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재 우리가 항측에 의해서 나타난 건물에 대해서 처벌을 안하고 있습니다. 항측에 나타난 것이 어떤 경우에는 확실히 규명된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이 발생시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마다 직원을 처벌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징계 받다가 볼일 다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타당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몇건, 몇동, 몇회 이상 계속해서 위법건물이 발생했을 때는 징계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한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옥상의 항측에 대해서 강북구 다세대주택 허가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옥상의 항측문제입니다. 그런데 옥상의 항측 자체가 불균형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몇년전에 지은 옥상에 주거전용으로 둔갑한 집들은 엄연히 살아 있는데 또한 어느 집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어느 집은 살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점은 다세대주택이 1984년도에 허가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에 옥상 바닥면적의 1/8까지 물탱크실로 서비스면적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도 비싼 땅을 사서 옥상에 물탱크실을 주거전용으로 바꾸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세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위법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시달리는 것은 금년에 지은 사람, 5-6년전에 지은 사람들이 항측관계로 해서 불균형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 주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에 보면 옥상을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것이 건축이후에 불법으로 했다면 저희 과에서 단속대상이 되고 또 건축할 때 관리사가 위법한 것을 묵인해 주었다면 건축과소관이 되는데 저희들은 대개 아까 무허가건물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항측에 의한 것이 있고 우리 직원의 단속에 의해서 적출한 경우도 있고 또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이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현실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관계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어떤 방법도 없고 또 저희들은 항측이나 신고에 의한 건수는 현재 전부다 한건도 빠짐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굳이 항측에 나와 있지 않는 건물을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옥상문제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경고장을 내고, 이미 옥상이 주거전용으로 둔갑한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이분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옥상문제는 거기까지 매듭을 짓고, 저희 강북구 관내에는 사유지나 또한 시유지에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82년 4월 이전에 생긴 무허가건물은 등록이죠. 등록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일단 등록형식이죠.

유군성위원

그 건물들이 개축이나 수리를 하는데 수리에 관하여 바닥면적과 지붕 면적이 몇㎡까지 허용을 하는지 또한 이것을 위반했을 때 위반 건축사 조치와 담당공무원 직무태만 적출시 공무원의 문책 등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나 시유지상 무허가건물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대상은 ’82년 4월 7일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지붕을 손대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약에 그것이 기존의 상태에서 손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댄 것은 허용치 않습니다마는 화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물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붕을 손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고 화재건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완전히 손상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탔을 경우는 다시 짓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뼈대가 남아 있을 경우는 소방소장의 화재확인을 받아서 뼈대 남은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쓰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의 단속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 표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몇건, 몇회 이것을 정해서 이것이 계속 누적되게끔 단속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수와 양에 따라서 형.양을 달리해서 징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 4월 이전에 무허가 건물을 인정하게 된 것은 무허가 건물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편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서민생활 안정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1980년 10월 24일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신고대상으로 바닥면적은 30㎡의 수리, 지붕구조의 30㎡ 수리는 는 가능하나 이 평수를 위반할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처벌조치토록 되어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직무태만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2년 4월이전까지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들은 인정해 주면서 이 무허가 건물들이 그래도 영원히 존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통과된 법이 바로 이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30㎡라면 약 9평이 되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 9평이 넘는 평수를 어떤 재해나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건물이 헐어서 공공연하게 다시 짓는 현실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건물들이 있으면 즉시 철거조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12월 행정감사시 분명히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허가 건물을 30㎡이상 증축해서 지엇다는 말씀이십니까?

유군성위원

30㎡라면 약 9평인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은 그런 것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성화된 건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허가 건물을 자기 대지한도내에서 어떤 용적율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가지고 다 합당할 경우에 내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등록이 9평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 1980년 10월 24일 대통령 재가로서 입법에 의한 법대로 30㎡까지는 증.개축 및 수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요?

유군성위원

예.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일체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980년 10월 24일 입법예고해서 통과된 것은 지금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1982년 4월 이전에 등록되어서 그 무허가 건물이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물들을 개축이나 수리할 수 있는 어떤 서민생활에 편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거기에 대한 완화지침을 적용해가지고 내려진 것이, 거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구요. 기존 지붕이 있으면 그 지붕 밑에서 무슨 벽체가 허물어졌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지붕을 손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보수가 허용된다고 그런 지침만 나와있지 그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화재의 경우도 얘기했지만 그 경우에도 어떤 세부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완화지침을 적용해서 관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이동같이 수해를 당해가지고 완파된 무허가 가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복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따른 자료 요구를 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82년 4월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 3,248세대, 1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우이동 유원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이동 유원지내 양성화 이전에 등록된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그 이후에 발생된 건수가 있으면 아울러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관리는 크게 나누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 하고 일반지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적용시기가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82년도 4월달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76년도,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만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장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시유지 변상금 부과현황이 약60%도 되지않는데, 대개 보면 미아1구역 1지구하고 미아1구역 2지구, 미아5구역, 이 세군데가 변상금 부과가 되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6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금년 12월에 거의 다 그 세군데가 국.공유지 불하착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40% 이상이 안 걷혀져 있는데 불하해서 착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 부과는 저희들이 두번을 부과했습니다. 그전에는 변상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3년도 12월달에 국.공유지 소유권 관계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라 해가지고 88년부터 93년까지 5년을 소급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변상금 부과는 매 회계년도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를 하고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변상금이냐?” “변상금이란 뭐냐?”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조순형의원 님을 통해서 그때 변상금 부과를 전부 면해주자 해가지고 법개정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작년에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반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것은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제 앞에 있던 분들이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공이 가까와 오니까 관리처분을 해야 되고, 불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부과를 안 시킬 수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관련법규에 엄연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그 이후에 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여러가지 이유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93년도 당시에 고지서를 못 받았다든가 이래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안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체료 부과 안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거부반응이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3년동안 분할해서, 년 4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끔 조치를 해도 줬고 93년도에 부과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시효소멸이 가까와 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합에서 대납을 하든지 하고 일단 시유지 매각이 되지 않고는 착공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대준위원

이 40% 이상이 안 걷혔어도 될 것 같습니까? 금방 12월달 될 것이고,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98년도에 부과한 것은 본인들에게 납부를 하라고 하고 만약에 안할 경우에 등기이전을 할 때 근저당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지 ’93년도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시공자나 조합에서 대납을 하고.

박대준위원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것을 묻는 것이 곤란한데 미아2동 791번지, 가칭 미아제2주택개발구역말입니다. 원래는 16층으로 구청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서울시에 올렸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10층으로 나오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평수를 가지고 있는 세대마다 평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협소해요. 7평에서부터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15평을 가진 집이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10층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재개발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아도 그렇고요. 왜 또 10층으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은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저밀도개발을 유도를 합니다. 전에 위원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미아1-1구역이나 2구역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거의 300% 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셨지만 크게 나누어서 주택공급촉진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구릉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와 주거환경정비지구, 세군데로 나누어서 주택공급촉진지역은 기본용적률을 220% 이하로 하고, 특별관리지역은 180% 이하로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 이하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시에 공공시설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용적률이 225% 이하로, 10층이하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사업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용적률을 높혀 주고 싶은 심정이니까 이것은 다시 건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좀 노력해서 층수를 높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도로기반시설중에 가스시설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스시설을 함께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가스는 가스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운 도로가 나는데 그 기간내에는 가스는 절대 못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절대 못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포장공사하기 전에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도시가스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분들이 당장 하려고 하겠어요? 구청에서 협의해서 같이 넣토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기반시설 다른 것은 다 들어갔는데 이것만 안들어 가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가스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공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틀리지만 새로운 도로를 낼 때는 가스같은 기반시설은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가스공사 필요시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협의를 한번해 보세요. 왜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게 되면 도로가 다 사통팔달로 트이니까 새로운 건축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 지역이 또 대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곳이 건물이 좋은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도 보니까 전부 헐고 새로 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시설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해 보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개발과장 잠깐 앉아주시고 도시정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저희 관내는 시골마을처럼 형성된 곳이라 도시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노후된 주택이 많고 불량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많이 지정할 수는 없는가 건축법으로는 좀 불편한 법인데요. 그런 것으로 어떻게 주택환경도 개선 하고 도로도 좀 마련하고 주택개량도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후불량주택지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개발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0년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 주민들의 동의가 되면 많이 지정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 하느냐 하면 삼양로 아래쪽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삼양로 위쪽으로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재개발은 절대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외에는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이라든지 전 직원들이 건의하시든지 협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많이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위원 김지환입니다. 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벽을 보면 여러가지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광고물들에 많이 노출되어서 술집이나 좋지 못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보 떼고 다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 다니는 분들이 떼고 있는데 그러면 전화번호도 벽보에 다 써 있는데 그것을 단속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누구나 다 벽에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도로에 보면 불법부착첨지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취노인부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을 동원해서 매일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이 붙이기 때문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적이라든가 전체를 다 고발하기는 불가능하고 일부 상습적으로 계속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전화로 청소년들에게 어디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나쁜 곳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한번 해보셨어요? 단속을 해 보셨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전화는 안해 보았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이 벽보에 엄연히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해 보고 그냥 취로사업에 맞겨서는 안되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적발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해도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그것을 유심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붙이는 것을 보고 파출소에 넘기고 했는데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벽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발도 많이 하고 열심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미아2지구, 미아1지구, 수유2지구, 수유3지구 이렇게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미아2지구는 미아 몇동, 몇번지 일대 또 수유1지구는 수유1동 몇번지 일대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수유1지구는 수유1동 어느 지역이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아2지구, 수유1지구, 수유2지구, 수유3지구가 몇번지 일대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중복질의인 것 같지만 현재 우리 관내 불법현수막이 많이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유치원생 모집, 빌라 분양 등등 이런 불법현수막이 많이 개최가 되어 있고 또는 개미신문 일명 벼룩시장 이런 광고홍보물이 지역 요소요소에 일종의 신문가판대 형식으로 많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시로 동사무소에 많이 수거를 해 가는데 근본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미아1지구, 2지구는 거의 다 미아동 791번지입니다. 그리고 수유1지구, 3지구는 수유동 486번지, 큰번지로 있기 때문에 일대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도면에 표시를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불법현수막을 1,55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공공목적이 있는 현수막은 저희들에게 허가를 요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고 사설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해서 이러한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계속 노력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앞서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봇대에 불법 광고물 부착이라든가 아니면 타 구에 가서 본위원이 본 것인데 프랭카드나 일정의 공공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 광고물들이 사실상 허가 조건에 안맞는 것이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사설 광고물들은 안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본다면 어떤식으로 그것을 노력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목적이 있는 것은 게첨을 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사설 광고물은 계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대답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제가 과거 2대 의회에서도 도시정비국소관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이 많았던 것으로 속기록을 통해서 보았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식으로 답변이 된다면 솔직히 구태의연한 방법밖에 안되고, 본위원이 타 구에서 본 것을 본다면 프랭카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장소 설정해서 개청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광고를 받는다든가 해서 하는 것을 보았고 그런 것 또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되어야 하는데 전혀 막연하게 노력하겠다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전주에 불법첨지류가 많이 부착이 되어서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배출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가지 도시개발과에서도 첨지류에 페인트를 칠하고 여러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본위원이 듣기는 이해가 안가고 불성실한 답변 같은데 충분한 개도를 해서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개미신문이나 교차로 등 각종의 신문들이 한쪽에서는 열심히 붙이는가 하면 우리 각 동의 직원들은 차량을 동원해서 한시간이 멀다고 전부 수거해 가는데 본위원이 현장까지 따라가 보니까 직원들이 그사람들이 붙이고 한시간도 안되어서 다 따라다리고 있어요. 직원 2명 내지 3명이. 그런 것을 주민들이 볼 때 관의 부정한 태도를 보고 또 본위원도 그럼 면을 많이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책이 없다면 뭔가 제도가 잘못됐다든지 뭐가 잘못되어서 이행이 안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업무를 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며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진솔하게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지적을 했지만 구청 공무원 들을 다 불신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지금 개발과에도 3개 계가 있는데 이 광고계 업무가 전부 광고물이나 간판에 관한 것이고, 최근에는 우리구 같은데서는 광고물을 전부 양성화시켜서 벌금도 내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구민의 눈총을 사고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한 그런 부분에 뭔가 답변이 심도있게 이 자리에서 되지 않으면 다음 시간, 또는 도시정비국에 관한 질의 시간이 끝나기전이라기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위원들이 구청을 대변한다든가 구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답을 주셔야지 막연하게 검토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은 앞서 과장님들도 지방화가 실시됨에 있어서 누차 계속해 온 대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지정게시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지정게시대가 200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일단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규 이설교체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 봤습니다만 장소지정이 미관이 저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피하고 또 15m이상되는 도로, 또 인도폭이 좁고 협소한 지역은 피하고 저희가 지정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관내는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보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검토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첨지류 문제, 상반기 에도 18만 1,000건 이상을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미 쳇바퀴도는 식으로, 공공사업자 또 취로사업인부, 우리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도 일부는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불법첨지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정비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지류 18만 1,000건이라는 얘기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불법첨지류 벽보가 상반기에 18만 1,000건이상을 정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은 그런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지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취로사업인부나 최근에 공공사업인부들, 사무실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차량을 동원하는 실정을 알고 계시지요? 또 실적으로 직원들을 평가를 하신다면서요. 과장님이 그런적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8만 1,000건의 어떤 단속 건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수립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책이 없다면 좀 수립을 기해 주시고, 프랭카드 건도 두개 장소에 있는 것도 본인이 확인하고 왔어요. 18만 1,000건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정비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정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띠었다는 얘기인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장동우위원

띠는 것도 상수가 아니지요. 일부에서는 구청에서 광고업자하고 같이, 지금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붙이면 또 한쪽에서는 띠고 그런 것이 개매 쳇바퀴 돌듯이 연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도 인정했듯이?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광고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광고물 대책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아까 불법첨지류 18만 1,000건을 얘기하는데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는 안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알고 답변할 건도 되고 그러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첨지류단속이 단속에 그치지 않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의 홍보물 범위가 광장이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게시대라든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벽보물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발, 과태료징수.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건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고발할 수는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정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과장께서는 각 동에 그런 수거상태 실적을 동사무소에 보고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수거상태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적으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구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평가는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혹을 사는 가장 큰 의문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지금 수거한 불법광고물들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지금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창고가 얼마나 큰 것이 있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장동우위원

어떤거요? 그 수유5동에 있는 창고 말고요. 지금 교차로라든지 주민이 이용하는 가판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가판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동우위원

가판대가 아니라 전신주에 붙이는 것 뭐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첨지류입니다.

장동우위원

첨지류 말고 생활광고물도 광고정비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한만구 아닙니다. 저희들은 벽에 불법으로 붙이는 종이, 첨지류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자꾸 여러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감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첨지류같은 광고물은 구청에서 못하게만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부착시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도 편리하고 모든게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면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에 예산같은 부분도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인건비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본다고 했을때 그런 경비는 충분히 거기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벽보에 전부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을때는 그 전화번호에다가 압류를 시킨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막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그러한 광고물을 부착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보고 또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지류게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도 첨지류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첨지류 게시대를 사용을 않고 거의 영화관람같은 것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첨지류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게시대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게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극장 포스터나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것,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아니거든요. 붙일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광고물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첨지류가 많기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요청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국.공유지 매각부분 96년도, 97년도, 98년도 부분의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96년도-98년도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분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가능한한 빨리 주시면 좋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빠를 수록 좋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강북구의 관문이라고 일컫는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이 현재 동아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 3,500만원이 설계비를 포함해서 공공시설물이 포함된 속에서 미아4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가 현재 없는 실정인데 이런 놀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한 용역기간이 ’99년 11월까지인데 현재 용역의 진도는 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 도면을 볼 수 있는지 도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은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같은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세계획이 끝나야만 그것은 어느정도 반영되는지 완료되어야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원이 들어갑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공원이 포함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18개동 내에 이면도로에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가뜩이나 도로폭이 협소한 과정에서 전신주, 체신주가 현재 인도 끝부분 서야 할 자리에서 최소한도 도로 1m 이상이 또는 1.5m 이상이 심지어는 조그만한 골목 정 가운데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한전이나 전화국에 협의를 요청하여서 좁은 이면도로를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에 도로폭이 4m, 6m, 8m 이런데에 전신주라든가 체신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토목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폭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조금 아까도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게 되면 점포에 노출간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그리고 제가 본 결과 큰 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적게 부과하고 작은 것은 더 많이 부고한 것을 제가 본 것도 많습니다. 저에게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출간판 점용료 부과하고 있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법에 보면 도로 광고물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당 8만 8,4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면적이 양쪽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 실제 점용한 것에 대해서 면적이 넓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작은 것이 큰 것보다 점용료가 많이 부과됐을 경우입니다. 저도 몇번 영수증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1m짜리 8만원, 2m, 3m, 4m짜리는 4만원이 되는 거예요. 크면 점용료가 더 많아야 할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별사항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이 착오 부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과하는 면적은 돌출간판에 대해서 양쪽면을 가로, 세로 양쪽×2 이런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영수증을 보여 달라면 보여줄 수 있는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중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되어서 자료도 받아 보았는데 첫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보통의 업무사업에 있어서의 상식적인 판단은 뭐냐 하면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그것에 근거해서 상세계획수립에 대한 작업이 후속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수립이 벌써 들어갔어요. 이 자료대로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과 관련해서는 ’98년 올해 기본조사설계에 대한 용역비만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어울리고 있는지 구 도시기본계획과 미아삼거리라고 하는 특정지역의 상세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7월 30일날 완료가 됐는데 상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은 이미 5월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별도의 상관없이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추진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 올해 추진된 실적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분명히 기본조사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3억원이 ’9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요건을 구비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신고나 허가절차가 있었으면 될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광고물이 만들어진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제 이해가 맞는지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기존의 부과된 부분들까지도 감면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함께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정비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중에 허가와 신고수수료 수입증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방금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나왔지만 허가하고 난 이후에 건물외벽에 부착된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점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징수 안한다는 것인지 함께 묶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본계획수립에서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간에 미아삼거리를 상세계획으로 수립하겠다는 시방침에 의해서 상세계획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구 도시기본계획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가 아니고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3억원 예산을 갖고 내년까지 용역계획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상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3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본조사설계비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체 용역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 23억은 뭐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낙찰된 금액입니다. 2억 4,000만원. 총 3억원에서 3,00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고 2억 7,000만원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2억 4,000만원이 낙찰금액입니다. 계약금액.

신용훈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누가 2억 4,350만원으로 읽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2억 4,350만원 계약금입니다. 지금 현재 20% 진행중에 있구요. 불법광고물에서 증지수입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은 과태료나 이런 수입이 아니고 신고허가 할 때 증지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사업비에 대한 단위표시가 물론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통상적으로 단위표시를 2억 4,000만원을 이렇게 해요? 이게 좀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증지 수입이라는 것도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만으로도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현재는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앞으로 양성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불법광고물에 기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기이 부과된 것은 다 받았구요. 이번 양성화 기간중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허가나 신청에 의해서 허가신청 증지료만 받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현재 불법광고물인데 양성화해 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기이 부과된 부과료가 되었든 점용료가 되었든 그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징수가 완료된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과태료는 부과되어서 징수가 완료되었고 도로점용료는 징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과된 부분 에 대해서 징수가 완료되지 않는 부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하지는 않을 것아니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게 된 기간이 제가 기억이 잘나지 않는데 그 기간내에 완납되지 않으면 당연히 열외가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처리되겠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리고 증지를 받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양성화된 그 광고물에 대해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수입이란 증대란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허가당시의 허가 수수료같은 수입증대말고 기존의 광고물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양성화되고 합법화되면서 그 광고물에 대해서 구에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허가 당시의 수수료 말고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허가당시에는 증지세만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시점에서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삼거리 상세계획수립용역금액이 여기 주요업무보고란에 단위를 안써서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가격은 2억 4,350만원이면 한글로 백자를 빼고 십자를 넣어야만이 저희들이 그렇게 읽는데 이것을 백만원으로 써놓다 보니까 24억 3,500만원으로 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반드시 윗면에다 단위표시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착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체비지 관리가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상반기 실적으로보고,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부과징수에 있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하반기,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징수할 수 있는가 하는 예상과 왜 이렇게 징수가 부진한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비지현황을 보면 98년도 대부료, 도로점용료라든가 변상금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지금 I.M.F한파라든지 여러가지 이유 로 인해서 지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지금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압류할 목적으로 현재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이면 압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징수에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7페이지에 과장님이 읽을 때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속기록을 정정해도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 계획에 보면 밑부분에 보상액, 이것도 300만원이라고 두번을 읽었어요. 그것 3억이 아닙니까? 3억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3억입니다.

조봉기위원장

3억이면 과장님께서 속기록정정하도록 부탁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건 다 300만원으로 읽었어요. 그것 과장님이 정정요구를 하시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건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한 자료에, 상식적으로 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단위가 맞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보면 9쪽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소요예산이 48만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84만 6,000원이에요. 어느 것이 맞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프린트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과별 업무자료가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480만원이 맞죠. 이것은 넘어가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경정비업소 10월말까지라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8월 이후에 아마 등록가능한 업소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사업장 이전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대부분의 지금 27개소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40%정도 일텐데 등록이 불가능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10월말 이후에 어떻게 취해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도 하나 확인해 주십시오. 교통자율봉사대 운영과 관련해서 370만원이죠. 이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지금 집행됐거나 집행 계획인지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언론에서도 일정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10부제 관련해서 개인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사실상 유인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치구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항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경정비업소가 18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 부분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17개소, 아직 미등록업소는 166개소인데 이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지침에서 허가하는 70㎡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업소는 한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이 부분등록법에 의한 동록신청이 마감되면 부분등록업 등록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정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부분정비업을 등록하지 못한 업소는 운전수가 자가정비하는 수준외에는 정비업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에 가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현재 등록하지 못한 업소는 아마 그 업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그런 실정이고 그분들이 계속 그 업을 영위하려면 규정에 맞는 시설로 옮겨서 등록을 한 다음에 영업을 해야만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월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정비가 불량하거나 잘못된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속을 실시해서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봉사대 사업비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율봉사대는 여성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8개소를 중심으로 여섯분 내지 여덟분으로 조를 구성해서 어린이 통학지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자율봉사대를 구성해서 월 2회 정도 자율활동 캠페인을 하는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유니폼하고 모자 정도를 춘.추복 이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금년 8월 3일부터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위원님 지적대로 유인동기가 미약해서 현재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관장하는 정비업소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10부제를 실시하는 차량에 대해서 어느정도 할인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업소에 대해서는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할인업소로 지정을 해줄 테니까 참여해 달라고 해서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 67개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세차장,정비업소 그리고 가장 많은 유인책이 주유소가 되는데 주유소에서 3%, 5% 깍아주면 이익이 안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유인책으로 들어오면 참여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인센티브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몇가지 확인하고 싶은데 10부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행정조치사항이 권한행사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 그것을 물어보죠. 현재 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현재 등록된 차량 말씀이십니까?

신용훈위원

예.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한 2,000여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까 자율봉사대와 관련해서 사업비 370만원이 기 집행됐거나 집행할 예산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집행된 금액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산 집행내역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현재 의복구입하는데 그것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은 물론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워낙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니까. 뭐냐 하면 우리 구 본예산에 이것이 26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인데 예산 받을 때 이 자료에 나온 금액이 맞다면 이것도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맞다면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인데 이것이 참여한 인원이 늘어나서 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것을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98년도 예산입니까?

신용훈위원

하복제작이 200만원, 춘추복이 50만원, 면장갑 10만원 해서 본예산은 260만원이에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간담회비가 100여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수고하시니까 1년에 두번 모아서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식으로 지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간담회비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간담회비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정비업소 등록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면적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7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관련 기능사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등록이 안되는 것은 극히 적을 것이고 대부분이 영업장 면적 때문에 그렇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의견을 하나 여쭤볼게요. 물론 이것이 상위법의 개정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입법취지가 경정비업소를 제도권으로 유인하겠다, 흡수하겠다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의 전제로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는 조건으로 면적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경정비업소에서는 생각보다는 정비하는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시설 카리프팅이라든지 오염측정하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본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본장비를 갖추고 하려면 최소한 이정도 면적은 되어야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장비도 보유하고 원활한 작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길바닥에다 놓고 정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위원 김지환입니다. 지금 강북구에 주차장이 등록된 숫자가 몇 개가 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강북구 전체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그렇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구요. 저희 강북구는 아파트주차장까지 합쳐서 2만 8,000여면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요즘 주차장에 가보게 되면 불법으로 정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 불법정비, 저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마을버스가 요즘 마을버스정류장에만 정차하지 않고 길에가다 군데군데 정차하다보니까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다 스고 가다 스고 하다 보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주시고요. 우선 주차장에서 불법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군데군데 손님들이 손을 들면 서게 되는데 그러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신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허가 받지 않고 자동차 경정비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말까지 경정비업체 등록 기간을 주어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등록을 한 이후에는 일정 부분이상은 등록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경정비업소는 자유업이니까 사람들이 여건이 되면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서도 막 개조해가지고 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주차장에서 만약에 엔진을 내려서 고친다든지 그런 정도를 넘는 것은 지금 주차장이 아니라 정비업소에서 해도 그것는 물론 단속대상입니다. 그냥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그런 자가운전자가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10월말까지는 괜찮습니다. 10월말 이후에 그런 제한하는 것을 위반하면 그것는 단속대상이고 현재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 단속은 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금이나 도색, 그런 범위를 지나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마음대로 스는 것은 마을버스운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구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지나치면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 서서 손님을 태워도 단속대상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규적으로 이런 곳을 단속을 하니까 의원님이 이런 곳을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일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이미 과장님과는 얼마 전에도 고압블록차량금지봉 관계로 만난 일이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 현실이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인도블럭도 고압블럭으로 교체가 인조석으로 교체가 되었고 인도블럭과과 이 경계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차량진입금지봉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진입금지봉이 설치되는 과정은 이미 사전 설계에 의해서 그 지역에 시민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북구 현황을 살펴봤을 때 차량금지봉이 박히지 않아야 될 곳에 박힌 그런 부분들이 바로 노선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노선 정류소에 이런 차량금지봉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버스를 기다리는 우리 주민들이 때로는 지루해서 뒷걸음을 치면서 넘어지는 경우를 본 위원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버스정류장 부근에 박혀있는 이런 차량진입금지봉은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가 좀 여쭤보고 싶구요. 또 설계에 의해서 사전에 명예감독과 주민들과 서로 의견이 일치된 대로 공사를 하지않고 설계를 무시하고 후설계변경한다는 조건으로 이 금지봉을 설치하는데는 주민과의 마찰도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자기 건물에 들어 가는데 진입봉이 있다 보면 차량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입봉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논란의 대상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설계도면을 참고해 보면 한 모서리마다 한두군데씩 나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시설한 곳에 가보면 많이 해 놨다고 해 봐야 너덧개 이러다 보니까 이 용역회사에서 그 숫자를 전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 동의 다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순된 공사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차량진입금지봉을 설치하는 과정까지 개당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군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차량금지봉은 용어로는 “볼라드”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지봉을 설치할 때는 교통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용역회사에다가 설계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구간에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안전이나 차량통행을 억제해서 보도를 보호하는데 이점이 있다 해서 그것을 채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래 목적은 주민보행권을 확보하고 주민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 유군성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설계도면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설계도면으로 설치할 경우 에는 주민통행에 안전보다 주민통행에 불편를 주는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험이 많지 못하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범한 것인데 유군성위원님이 의원 되시기 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내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현장에 실제로 나가서 그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인근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것이냐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하자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아역 주변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것 술취하신 분이 뒷걸음질 하다 넘어지셨다고 하는 것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런 경험을 쌓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중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다른 필요한 곳으로 주민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설치하는데 3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먼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은 그이후에 또 설치해 달라는 주민이 있어서 저희가 유용한 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자료요청과 더불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현황에 보면 8개 업체, 10개노선, 62대가 움직이고 있고 또 지역순환버스는 3개 업체, 4개 노선, 34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행정차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어떤 이유로 했는지 부과실적을 자료로 요청하고 아울러서 마을버스노선 연장건이 추진사항에서 1개 노선을 추진한다는데 어느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서비스수준 향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순환버스는 금액이 500원이고 마을버스는 금액이 300원입니다. 일예를 들겠습니다. 408번 순환버스가 미아삼거리역으로해서 드림랜드 후문 오현길로 해서 수유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삼거리역에서 미봉운수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미아4동 전에 벼랑바위 밑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이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한 3년전부터 오현길이 뚫리고 넘어로 현대아파트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쪽 주민들이 지금 500원짜리 순환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은 300원짜리 마을버스가 들어오면 한 5분 내지 10분 타시는데 200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안 넣어주냐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거기에 주민들 서비스를 생각하면 마을버스를 넣어 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순환버스는 지역의 큰길 그것이 일반버스와 크기가 같습니다. 2차선 이상 큰길로 다니고 마을버스는 일반버스가 못들어가는 이면도로 그 다음에 교통이 불편한 고지대라든지 거기서 지하철과 연계해 주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주민들 욕구대로 마을버스를 여기저기 다 넣다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순환버스나 지역 대중교통은 다 폐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순환버스와 대중버스는 시청에서 관장을 하고 마을버스는.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만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익히 잘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에 막혀 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노선연장은 석산운수가 삼양로 쪽으로 내려와서 미아삼거리역 쪽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성북구와 경계도로로 내려서 미아삼거리역하고 연결해 달라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는데 구간경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못해주고 성북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비스 향상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버스를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 정기적으로 교통량 체크를 합니다. 이용하는 주민이 다 앉아서 가면, 등급으로 하면 A에서부터 F가 있는데 C등급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는 것이고, 반이상이 서서 가면 E등급 그리고 꽉차서 내리기도 불편하면 F등급해서 E, F등급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증차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따른 부과실적 그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마을버스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대한 과태료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행정과에서는 달리 부과하는 실적이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역순환버스가 최근에 취소된 업체가 있습니가?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이 아니라도.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역순환버스 같은 경우에 시청에서 인가하고 폐선신고도 시청에서 합니다.

장동우위원

시청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동아운수에서 운행하던 노선이 손님이 없어서 작년도에 버스노선 조정될 때 한 노선이 폐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노고가 크십니다. 거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문제입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가 5m, 6m, 8m의 노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너무나 주차가 자기 차고인양 3일내지는 일주일내지는 한달이상 이용을 안하고 거기에 방치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며칠 이내의 주차는 나름대로 편의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며칠이상 주차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행정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 나아가서는 갑자기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주차관계를 계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시내버스, 순환버스, 마을버스 합계 약 535대가 있고 또 차고지에서 폐유나 이런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폐유나 이런 등등을 정화를 시키는지 아니면 무단방류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한 말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문제는 주민들이 요청할 시에 저희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나가셔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차면을 설치했을 때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찬반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기주차하는 사항은 저희가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I.M.F 이후 차량의 가동율이 떨어지고 또 방치차량이 약 50% 늘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인 경우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야간에 미아동같은 데 가보면 차량 한대도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럴 경우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화재시나 응급환자발생시 굉장한 위험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해소 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 불법주차 내지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분들을 쫓기 보다는 저희가 적절한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분들을 그곳으로 유인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이나 우리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효과가 있는 지역, 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공영주차장등을 설치해서 그런 것이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계도 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요원이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상회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강북구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차고 등에 자체정비하는데서 폐유 등 이런 환경오염 물질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국에 있는 환경과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있으면 그 쪽으로 먼저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감사 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1차적인 질문을 드릴께요 부탁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광산부페앞 사거리, 꽃동네에서 오는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습니다. 거기를 2초나 3초만 더 줘도 아주 교통의 흐름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대한병원 수유사거리에서 번동쪽에서 좌회전해 나가는 데도 너무 신호가 짧습니다. 조금한 한 1-2초만 연장을 해주어도 교통의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또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의정부 쪽으로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와서 우회전하지요? 유턴하고 우회전해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앞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강북구청앞에서 의정부 쪽으로 가다가 다리 못가서 좌회전해가지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의정부 쪽으로 가다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저 위에 우이교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거기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오다가 다시 구청사거리 쪽에서 다시 우회전해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턴이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 의정부 쪽에서 오다 보면 거기에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상 거리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좌회전을 해가지고 오다가 다시금 3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어가지고 가다 다시 3차선으로 바꾸어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 위에서 좌회전이 되면 그대로 직진해서 우회전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버스전용차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되 진입할 수 있는 그 표시만 해주어도 괜찮거든요. 그 세가지 것을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마을버스 신규허가가 가능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신규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연장은 가능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기존노선에 대해서 주민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 왔다든지 해서 많이 원하시면 그쪽까지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번2동, 3동 같은 경우는 5만 세대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인데 그분들이 1호선쪽으로 간다든지 할 때는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내려서 갈아타고 하는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거리도 상당히 돌아야 하고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번동에서 성북역이나 석계역으로 가는 마을버스노선을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아마 다른 구와 연계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원인가 성북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 드림랜드까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운행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우리 구에서 승인한 마을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노선연장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연장조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부탁드리고, 번2동, 3동 그쪽에서 시내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누차 주민들이 진정을 했고 구청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어요. 또 약간은 서울시에서 해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지요. 그런데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파트나 건축물을 지을 때 사전에 교통지도과와 교통흐름에 대해서 협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와 사전협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어놓고 나서 차량의 진입이나 차량이 나갈 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위법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 정도 돌아서 진입이 된다든지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주택과와 교통행정과가 잘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좀 곤란한 내용도 있고 또 저희 과에서 관장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산뷔페에서 천주교쪽으로 좌회전하는데 너무 교통신호가 짧다 그리고 대한병원에서 번동쪽으로 좌회전하는데도 신호가 짧아서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교통전문인으로 하여금 현장의 교통흐름을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호가 너무 짧아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청 앞에서 우이교쪽으로 가다 유턴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버스전용차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동에서 성북역이나 석계역으로 연결되는 마을버스가 있었으면 좋겠고 노원구에서 지금 드림랜드로 성북역, 석계역 쪽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번창운수라고 차적은 도봉구입니다. 염광여자고등학교 앞에 하수관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임시운행 허가가 나서 그것이 그 아래길로 나오면 회전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해서 드림랜드로 와서 유턴해서 석계역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내에 와서 사람을 내려서는 안되고 실어도 안됩니다. 그냥 차량이 통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실고 석계역이나 성북역으로 운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 관계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동에서 시내로 나가는 버스노선이 없는데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몇년간 지속되는 장기민원이기 때문에 작년도 버스노선 조정할 때 저희가 강제로 노선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청에 올라갔을 때, 의정부방면으로 빠지는 것과 시내로 들어가는 것을 올렸는데 시청에서 탈 손님이나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내에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는데 단속방안이 없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아파트단지내에는 개인의 집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관리사무소에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나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개인의 사유지에 주차한 것이라서 민간대 민간의 문제이지 관에서 개입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정 안되면 경찰서에 고발을 하든지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관계부서의 협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건물에 대해서 특히 대형건물일수록 교통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용도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아파트뿐 아니고 일반 대형건물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전에 관계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협의를 거쳐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미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도 협의대상이라서 협의를 했는데도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협의대상이 아니면 차라리 아니니까 되는데 협의를 해야 하는 장소인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사실 협의대상인 경우는 교통행정과에 전문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안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추후에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통지도과 그리고 건축과 나머지 두 과에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를 요점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요점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를 한 적도 없는데 과태료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가니까 사진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나오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가 나왔을 때 그것을 내야 하는 것인지 안내도 되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쓰라고 해서 쓰니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를 하지 않았는데 스티커가 발부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첫째 스티커발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자의 의견과 또 단속할 그 당시에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사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후에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정당하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진이 없다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이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원인을 밝혀서 증거자료가 없으면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이 부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서 사진과 스티커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제가 당해 보아서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스티커도 없고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느냐 해서 이의를 신청하라고 해서 서류를 쓰고 왔는데 서류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증거물이 있어야 과징금이 나올 수있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거물이 있어야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스티카를 발부할 때는 필히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스티커발부단속대장에 단속시간, 차량넘버, 차종, 스텔라냐 아니면 아반테냐 또 엑셀이냐, 차 색깔까지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다보니까 가끔가다 건전지가 다 되어서 어쩌다가 사진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단속대장과 스티커발부사항이 일치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할때 단속원들이 단속정황을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내 보냅니다. 거기에서도 불복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송부해서 판사의 판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거의가 다 나옵니다마는 어쩌다가 건전지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서 한두건 정도 안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스티커를 발부할 때 사진을 찍지만 건전지가 나간 상태에서는 찍어도 사진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어쩌다가 한건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깜짝놀랐어요. 본인건데 오라그러고 과태료가 딱 물려져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뭐 거기 세운 적도 없고, 점포앞에 기재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거기 차로 간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 간 사실이 있없다면 다른 사람이 누가 운전을 했다든가, 하여튼 누군가 운전은 했을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서 과태료는 내지 않았지만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구청에 왔다갔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앞으로 건전지 안나가도록 예비건전지도 준비해서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몇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업무중에 주차를 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유리창에 의원마크가 의원님들 차량에 표시되어 있는데도 얼마되지 지 않는 시간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 나를 빼달라 뭐해 달라하는 여건도 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또 장애인들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단속하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은 행자부로 바뀌었지만 옛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축물부설주차장같은 곳에 대문을 설치한다든지 셧더를 설치해서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주셔야 하겠구요. 또 기계식으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은 기계들이 거의 망가져서 어느 누구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건물을 허가조건이나 다른 부분에 의해서 기계시설만 해놓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는 시설 자체도 그렇고 이용시설도도 잘 안되는 부분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주차장과태료는 23.3%의 징수실적을 얻어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노상주차장구획선 설치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중에 의원님들이 주차를 하시다 보니까 단속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 주차단속원 18명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우리 관내에서 의정활동을 위해 잠깐잠깐 주차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애로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원님들 차량에 마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단속도중에 구의원 마크가 있는 차량은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차량이니까 단속에 신중을 기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가능한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알고 가능한한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형평성 원칙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차량도 때에 따라서는 일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장애등급 3급까지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라는 것은 보행에 지장을 받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사실 청각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가 있는 분도 자기가 운전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3급까지, 보행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 5급, 6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때는 신중을 기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그 단속할 당시의 정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대문이나 셧더를 설치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건축물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년에 2회정도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만약에 대문을 설치했다든가 셧더를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기능미주지라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보냅니다. 시정조치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전화, 전기, 도시가스, 단전, 단수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본인들이 주차난에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자기가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과태료 징수실적이 23.3%인데 나머지 미징수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들이 보고드렸지만 9월말까지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다음번 회의때 구두로 보고하든 서면으로 보고하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주차요금 징수를 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으로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 다 관리인를 두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 안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이면도로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에 요청해서 설치한 주차편의 공간은 노상주차장에 포함되지 않고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 주민들이 골목에 주차편의를 위해서 교통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흐름을 보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간선도로에 대해서만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장 먼저 미아3동을 설치했고 번2동, 수유4동, 수유6동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익요원들을 2명 정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도시관리공단에서 3개월 단위로 주차요금을 받기도 하고 또 매달 요금을 받기도 합니다. 요금은 주간주차를 할 때는 3만원이고 야간에는 2만원, 주.야간 합해서 주차할 때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발조치후 행정처분해서 이행금이나 단전단수나 도시가스를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년에 단전단수한다고 해서 8월말까지 시정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면 주차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용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전방 50m 후방해서 들어가야만 요원들에게 적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가용시대를 맞이 해서 어느 누구나 운전을 배워서 사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올 때 버스전용차선에서 50m 후방에서 파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처럼 노련한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이 50m 후방에서 파고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과장님께서 운전을 막 배우셨는데 50m 후방에서 파고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에서 사실 버스전용차로에는 일반차량은 다닐 수가 없는데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로 다녀야 할 차량들이 전용차로를 벗어나서 30m 이상 운행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버스가 버스전용차선이 아닌 1차선이나 2차선으로 다니면 저희들이 30m 이상 운행하면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전용차로에 일반차량이 몇m이상 운행하면 단속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만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30m 정도 이상 이렇게 구두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량은 적어도 100m 정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100m 이상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저도 사실 운전에 대해서 미흡합니다마는 일반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30m 정도면 충분하게 들어가지만 저 역시 50m 정도여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교통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00m 정도 운행하는 차량은 단속을 안하고 100m이상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전에 한번 유군성위원님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유군성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100m 이상 운행한 것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징수의 목적도 좋지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시는 과장님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와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님 100m 이상이라고 했는데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의정부쪽으로 올라가면 유턴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우이동길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유턴하자마자 점선이 25m, 전용차선 직선 파란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 30m, 그 밑에 2차선으로 들어갔가 다시 나오는 구간이 길이가 30m입니다. 이것이 합쳐서 85m 정도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에서 의정부쪽에서 내려오는 버스들이 우회전을 안 비켜줍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서는 버스가 클락션을 울리고 대단히 소란한데 이것이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100m 이내는 단속을 안한다고 하는데 시 공익요원이 나와서 이것을 전부 카메라를 찍어서 단속을 합니다. 그 지역을 실제로 전문가들이 나가서 유턴하자마자 3차선 전용차선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직진차량이 유턴차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들어갈 수 도 없고 서 있다가 직진이 되면 다시 2차선 들어갔다 30m 가다가 다시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것을 어느 사람 머리로 했는지 기가막힌 아이디어예요. 이것을 100m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많이 카메라 촬영을 하는 지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청에 건의를 해서 완화를 하든가 단속지역에서 제외를 하든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단속지역에서 제외해서 단속을 안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유인물 6p를 보면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해서 ’97년 조사물량이 4,705건에 적법이 3,888건, 위법이 817건 해서 시정완료가 707건, 미시정이 110건인데 고발조치를 해서 강제이행금으로 18건을 해결했고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해서 74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10건중 18건과 74건을 해결했으면 나머지 18건이 숫자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건축과에서 미시정된 것110건을 고발조치했습니다. 110건 중에서 고발조치한 후에 18건은 시정완료되었고 92건은 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2건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18건이고 단전, 단수, 단전화나 도시가스공급 중지요청을 관련 기관에 한 것이 74건입니다. 그래서 92건이고 그 중에 행정처분하기 전에 18건은 고발조치난 후에 시정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건이 차이가 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 내용에 기재해주어야 질문을 안하는데.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께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 이준기과장께서 하시는 업무가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이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보면 여러 가지 교통에 따른 견인.주차라든지 불법주차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의 단속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야기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대략 어떤 것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 알고 또한 여기에 업무분장을 보면 10명의 단속요원이 실제적으로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싶거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민원발생요인이 대다수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 항의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시민교통불편신고가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위반이나 합승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들어 왔느냐?”고 항의를 하러 오는 분들이 좀 있고 대다수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되는 민원입니다. “왜 계도도 하지 않고 단속을 했느냐?” 또 “잠깐 차를 세웠는데 단속을 했느냐?” 태반이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계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5분예고제를 없애라고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는 개념이 사실 저희 들이 단속나갈 때 차량이 1분이 되었는지 1시간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나오는데, 그 차를 잠깐 주차시킨 분들은 자기는 차를 잠깐 댄 것이 1-2분같지만 실제로는 10분이상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1분 되었다, 2분되었다”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희과에 인원이 정원이 35명, 현원이 45명입니다. 이것은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 관계로 인해서 직원이 증원이되었고 또 버스전용차로 단속으로 인해서 방범원 4명이 증원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해서 여직원 2명이 검침원 등으로 해서 와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이게 저희 교통지도과가 설치된 후에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 행정직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다른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이 99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45명하고 공익근무요원 99명하고 상당히 많은 인력을 제가 데리도록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공익요원이나 단속원이 아침에 단속을 나갈 때 교육을 철저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5분예고제가 폐지되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내보낼 때 일단은 차량을 타고 단속에 대한 조가 있고 도보로 단속하는 조가 있습니다. 일단 위반차량이 발견되면 이것이 고장난 차량인지 또 그 주위에 병원이 있다든가 공중전화가 있다든지 이런 주의 여건을 살펴 본 후에 갑자기 공중전화를 걸 수가 있으니까,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병원 앞에는 응급환자가 또 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주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저런 상황을 살펴 보고 난 후에 이게 위반차량이라고 판단이 되면 스티커를 작성해서 차량에 붙이고 사진을 찍고 단속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3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민원이 덜 생기도록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단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고 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단속 나가시는 단속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을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하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들이 계장이나 저나 아침에 나갈때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윤직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 회계법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55,500건 부과금액이 22억 6,500만원인데 징수한 건수가 19,410건이고 금액이 7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35%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전년도에 40%를 징수하고 미징수가 60%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약 35% 징수면 약65%가 미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연 누계로 인한 과징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과연 과징금의 징수시효가 몇 년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징수시효가 지나면 이게 전부 결손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 회계중에서 주차위반과태료, 여기에 징수율이 작년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징수율을 매년 년도별로 징수현황분석을 해보니까 작년까지는 징수율이 40%가 넘었는데 금년에는 아무리 징수독려를 해도 35% 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욜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가 되지 않고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등록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등록압류를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전부다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등록압류를 해놓으면 그것은 5년이 넘어가도 계속 차량공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등록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상세도면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과에 건건이 사진을 붙여서 한건한건 다 있습니다. 건축물이 5,000동이라면 5,000건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 말고 각 동별로 지도가 있어서 어디 몇번지에는 주차장이 몇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는 전산관계가 작년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정수민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명단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주차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에 몇번지 정도 그 다음에 주차면수가 몇면 정도,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 다 나옵니다. 현황표는 다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가능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번지수에 의해서 몇면이나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 있으면 한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각 동별로 되어 있으면.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동별은 저희들이 지금 전산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전산자료를 넣은 것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동별 통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때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98년도 공공건물이 이번 장마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 자동제어장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 복지관이 4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목욕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준공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번 우기시 피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장애인복지관 자동제어장치는 보일러실에 급수가 직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옥상의 물탱크와 같이 병행을해서 보일러로 물이 공급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장애인복지관 목욕시설은 당초에 설계상에서는 간단히 샤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목욕탕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온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 보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공공건물은 장마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지은 공공건물에서 비가 새서 그 부분을 구청에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지금 목욕시설이 처음에 샤워시설 정도로 생각했다가 목욕시설까지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욕탕 욕조를 만들고 몇 명정도가 목욕을 하고, 그런 완전한 목욕탕 시설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 담당자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목욕탕 시설공사를 해놓고 또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 공사를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목욕탕 안에 탕을 만들었는데도 이쪽 탕과 저쪽 탕 사이에 물이 서로 같이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허연 물들이 흘러나와가지고 목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 사람들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목욕탕에 물을 채우는데 약 4시간이 든다고 그래요. 약 4 ton짜리 인데, 이런 설계는 분명히 목욕탕으로서 설계가 되었는데 시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감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피해는 구민들이 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번3동 동사무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해에 비가 오니까 창문으로 물이 막 흘러들어가지고 계단쪽으로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 해에 지은 그러한 건물이 그해에 물이 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 계신분들 본인들 집 같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좀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욕시설을 다시 하려면 정상적인 목욕탕으로서 기능을 갖추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장마피해에 대한 사항은 우리과로 주무과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원인규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목욕시설은 탕의 불비보다는 보일러의 용량부족에 있습니다. 보통 목욕탕은 원래 1일 100명정도 사용하려면 50만㎉ 이상의 보일러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는 약 7만㎉정도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용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탕 사이에 물이 서로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방수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물질 발생에 대한 것은 목욕탕에 하부에 붙인 타이루 자체가 방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을 흡수하고 있다 다음에 욕조에 물을 빼게 되면 낮은 욕조쪽으로 흘러서 그러한 이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건설회사에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다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처음에 몇사람이 목욕할 수 있도록 보일러시설이나 목욕시설을 했는지 아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설계 당시에는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또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를 해서 건축과로 공사 감독만 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추진이 됐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사감독만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내용까지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검토사항이 건축과에서 한 부분이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또 목욕하는데 몇명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주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방침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라고 넘겨준 것이죠, 검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설계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샤워만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로 하다가 갑자기 목욕을 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목욕탕만 갖춘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것하는 것까지 제가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샤워만 하라고 설계를 보냈고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제가 내용을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런 공공건물을 관리해서 짓는데 감독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소신껏 해주셔야 하고 거기에 사람이 계속적으로 왔다갔다 해서 감시감독을 잘해 주셔야 해요. 금년도에 지은 건물이 금년도 장마피해에 물이 샌다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욕탕이라고 만들어서 목욕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다시금 거기에 경비를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해야 하고 이것이 뭡니까. 앞으로는 이런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잘 모르는 사항을 적당히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알고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샤워시설로 공사를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짓기만 했다고 하게 되면 각 과가 공히 서로 건축물을 지을 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를 논의해서 해야죠. 건축과에서는 넘어온 건축만 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들리는데 앞으로 각 과의 업무가 서로 도와 가면서 불성실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에 직제 및 인원현황에 건축1계에서 건축허가와 준공을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구옥을 많이 멸실을 하고 신옥을 많이 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구옥을 많이 멸실을 하고 신옥을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내주차장 시설을 해야 될 그러한 주택인데 업자가 세를 빼가는 조건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가옥주와 사전협의를 해서 건축이 됐는데 거기에 당연히 옥내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업자가 내가 알아서 모든 사항을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적당히 옥내주차장을 무시를 하고 거기에 방을 들여서 세를 빼감으로써 건축비를 충당하겠다고 해서 건축주는 어떠한 건축법에 대한 상식도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건축업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묵인한 결과 주차장시설의 장소에 방을 들여서 세를 놓았는데 당연히 그 건물은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축준공검사필을 해서 넘어가서 그 관리를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 주택과에서 용도변경 주차장 파악을 해서 가옥주에게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달을 했어요. 엄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주거로 변해서 시정명령을 통지해서 시정명령이 정해진 일자까지 이행이 안되니까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절차가 이 건축업자 자체가 면허소지자로 단종면허라도 가진 업자가 건축을 했는지 아니면 무면허 업자가 면허를 대여해서 시공을 한 과정으로 이어져서 그러한 불법건물을 지은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고 또 핵심적인 얘기는 엄연히 불법건물인 것을 알면서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필해 준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2,0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건물이 완공되면 감리자가 검사를 해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4층 이하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분기별로 한번 씩 점검해서 거기에서 위법이 적출이 되면 거기에서 시공자와 감리자를 내보내고 그 준공을 잘못 해주고 그런 감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공자는 일반 건축물은 150평이상 200평 이상이되면 종합건설업을 가진 그런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인정하는 그러한 시공자면 어느 누구 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주뿐만 아니라 감리자 시공자까지도 시정 지시를 하고 또 고발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그러시고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출은 다음 본회의까지 해주십시오. 건축사 행정처분위원회 회의록있지요. 행정처분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주시고 처분 내용중에 업무정지 경고, 불문, 처분요구가 되어 있는데 각 건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전화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과 업무보고자료 13쪽에 점검반, 추진계획란에 나와있는 것 있지요? 이 단속점검반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할 계획인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단속이 있을 때 마다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점검반 운영과 관련해서 1일복명서 하고 매월 15일 기준으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고서 사본을 주시고 그다음에 1차 시정내역에 각 건별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고 고발을 했으면 고발을 한 것이고 그런 행정조치내용까지 다 기록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타과와는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구청내부의 방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함께 자료를 제출 해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신용훈위원님 제출요구 자료중에서 행정처분위원회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신용훈위원

회의록을 작성을 안한다고구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신용훈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어떤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의결된 내용이 있을 것인데.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의결된 내용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의결 된 내용만 있다는 것이 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위원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직이 있을 것이고 또 위촉직도 있을 것이고 이런 위원들의 주요 이력사항을 좀 제출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번 장마에 다세대주택 이나 연립주택에 지하실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봐서 침수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침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하수도가 실질적으로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역류현상으로 침수가 된 곳이 있어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지을 때 지하실에 집수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 어서 배수를 펌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원래 갖추어져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다세대나 연립주택 다가구나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하실에 주거용 시설을 할 경우에는 지하실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배수펌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수펌프와 연결된 하수부분에는 역류가 되지 않도록 역류밸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안되고 있는데도 준공검사가 과연 나갈 수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은 사용검사를 해줄 수가 없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은지 얼마 되지 않는 곳에 하수가 역류되고 또한 집수정 조차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런데도 준공검사가 나와서 그대로 잘들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이 사람들도 보상해주어야지요. 또 이사람들 대피해야지요. 과연 이러한 일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런 시설이 있는가 확인도 않고 준공검사를 내주게 되는 건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 검사는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건축된 건축물들에 대해서 침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서 해당 감리자나 건축주 시공자, 전반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피해를 입은 가옥들 중에서 그 창이나 그런 곳으로 넘지 않고 하수도로 역류되어 가지고 침수된 그러한 세대를 전부다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시정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 건물동수만 하더라도 1,200동 세대수로 하면 전체적으로 12,000세대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최근에 진것부터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각 동사무소로만 연락을 하면 그집이 어떻게해서 침수가 되었느냐는 보고만 받으면 그냥 바로 나올겁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러면 그렇게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순서가 끝번이다 보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번동의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발주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발주는 현재 강북구청이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설계 감리자가 어디이며, 시공회사가 어디 입니까? 시공회사에서는 목욕시설의 설비면허자 및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들어가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해서 몇평의 목욕시설을 운영하는데 보일러의 용량 자체가 제대로 맞지 않게 놓았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고 현재 복지시설의 목욕시설이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몇평인지 답변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설계감리자, 시공회사, 허가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또 한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지하양수기의 설치가 현재 의무화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께서 보고하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현황에 ’97년 상반기 연서허가건이 220건, 비연서가 15건인데 준공검사는 연서가 240건, 비연서는 18건으로 허가건수보다 준공검사 건수가 많은데 이점이 전년도 이월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건수가 허가사항 건수보다 많은 것은 전년도 것까지 금년도에 넘어와서 사용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건수보다 사용승인 건수가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00㎡ 즉 600평 미만은 모든 건축물의 인허가를 건축사에게 위임한 바 강북구 관내에 건축사가 60여명이 있습니다. IMF이후에 급격히 건설경기가 부진하여 ’97년 상반기에 대비해서 82%나 급감한다는 건축과장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제안된 건축법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정된 조례중 이런 기회에 개정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정이나 조례를 개정해야 할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경기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자를 건축주가 선택을 해서 시공자는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세를 놓아서 공사비를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이후에 전세금이 많이 내려서 공사비를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주들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또 공사하시는 시공자 분들도 많이 위축이 되어서 공사비를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경기가 많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건축법이나 조례에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4사분기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조사에 39건이 위반건수로 적발이 됐는데 건축과장께서는 공정하게 조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것은 각 담당별로 또 동별로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 나간 숫자가 서로 다른 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건수 위주로 균일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축과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3월 6일부터 구청장 시행에 의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었는데 ㎡기준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주차장은 몇㎡까지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법되어 얼마 동안의 기간에 고발처리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6p에 나온 것과 같이 ’98년 3월 6일 교통지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조사, 조사에 따른 위법에 대한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적법성 검토 또 용도변경에 대한 것도 적법한지를 검토해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중인 부설주차장은 한건도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모든 일체의 건물에 주차장은 평수에 관계없이 교통지도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가 ’95년 3월 14일 구성이 되었는데 이 구성 자체가 건축사들의 구성인지 아니면 건축과의 직제표준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는 법적인 기구는 아니며 다만 건축과에서 행정처분을 해서 결재를 하게 되면 혹시 건축사에 대해서 너무 과한 처분을 하는 것은 없는지 또는 그 반대로 우리 직원들이 법의 해석을 잘못해서 너무 낮은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감사담당관, 주택과장, 건축과장, 관내 건축사 한분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한가지 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국장님 발언대로 좀 서 주십시오. 아침부터 늦게까지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번동 복지시설같은 경우도 이러한 경우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설계 및 감리업무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현장관리가 미흡한 실정인데 건축주는 설계자와 감리자의 고객인데 건축사보 자질에 따라서 불성실한 감리소홀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들의 불성실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건축사들도 사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제한된 숫자로 많은 건축물을 감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건축사들을 이용해서 감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간혹가다가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설점검을 통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들이 성실하게 감리를 잘해주면 그런 사례는 근절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모든 업무가 건축사들로부터 준공검사까지 할 수 있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과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모든 구청주변에는 건축사사무실이 모여있는데 이 건축사라는함은 물론 건축사 면허를 따기까지는 건설부장관로부터 이 면허를 따게 됩니다. 물론 충분한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준공을 해주었을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얼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들 중에는 비건축사, 즉 건축사들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설계사무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불성실한 건축사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가 여기 건축 1계에서 건축사 관리라는 제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축사들의 관리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업무보고는 98년 8월 25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듣기로 하고 98년 8월 25일 시민국 업무보고는 98년 8월 26일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듣기로 하며 98년 8월 26일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98년 8월 27일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봉기위원장

방금 유군성위원님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군성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