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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모용조 의원 발언

25회 제11건설위원회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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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정현일입니다.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조항중 현행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맞게 바로잡고, 공기업의 결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며, 시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입니다.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중 중요자산취득·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중요자산의 범위는 안 제17조와 같습니다. 안 제17조로는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제곱미터 이상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로서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하여야 하고,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기업의 결산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년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안 제19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자료)

강영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에 하나 하겠습니다. 17조2항 신설하는 것인데 1건에 2억5,000만원이상 경우하고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정한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지방제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신설 항인데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은 미리 하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결산서를 말합니다. 결산서는 3월 이내에 제출하라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5,000㎡ 이하라도 금액이 2억5,000만원 넘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5,000㎡가 안 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사전에 모든 재산과 취득과 처분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중요재산처분계획서를 제출을 예산으로 요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제출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취득과 처분을 하게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주요재산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주요재산 규모 때문에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주요재산이라면 금액상 5,000만원 이상이면 주요재산이 다 또 토지에 관한 한 그 당시 1,000㎡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그동안 상 향 조정되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앞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제정법하고 맞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용조위원

건당 2억5,000만원 이상 토지는 5,000㎡ 이상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준한다 이렇게 상향조정하되 지금까지 공기업도 회계감사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모용조위원

거기에 한가지 상향조정하는 반면에 그 대신에 의회에다 13조나 신설된 조항을 보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며 시장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이 달라진 것이고 신설 내용도 지금까지 회계감사보고는 해 나왔는데 다음 연도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되어있는데 결국 이 승인이란 것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느냐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 지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합리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나와집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만 확대 해주는 반면에 의회의 승인절차과정에서 그것이 미흡하다면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결산 승인입니다.

모용조위원

결산승인은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결산」승인은 해왔는데 조례상에는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것은 지금까지 의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했는데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건설위원회는 12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시에는 전원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