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진주시농촌지도소 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제1조(설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치) 지도소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 생활개선 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축산, 특용·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 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하부조직 등) ①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하부조직을 두며, 시. 읍.면지역에 각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②지도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는 사실상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됨으로 해서 시에 소속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른 의미는 없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그것 밖에 없거든요.

오상옥위원
지방직으로 언제……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97년1월1일자 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토론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다음은 진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 조례에서 임용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법령의 조항에 맞게 바로 잡고 보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현행신구조문 대비표를 두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2조,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무원)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3조3항에 지소장을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삭제했는데 삭제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보건소에 두는 정원하고 조례로 되었던 사항이 규칙으로 변경되므로 해서 조례에서 빠지고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규칙에는 삽입되어 있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 조례 역시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이 조례 역시도 질의·토론종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제12차 내무위원회는 12월1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