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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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32회 제1행정위원회199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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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제가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강북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3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행정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원만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 금번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있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한 점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삼가 유족 및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가 활동함에 있어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은 각 동에 서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선택된 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의 활동이 다양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인 점을 감안해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의 활동이 활발할 때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더 한층 증대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강북구도 제2의 건국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계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직무대리 안재홍입니다. 제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등의 ’98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 등이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계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 ’98년도 하반기 집행부에 대한 소관부서 업무보고 및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재순에 의하여 기획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 8월 14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최종협 기획실장이 부임하셨습니다. 간단히 본인 인사말씀과 기획실 간부를 인사소개하신 후 기획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4일자 인사에 의거 강북구 기획실장에 발령된 최종협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제가 과연 이런 중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되오나 한편으로는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다면 미력하나마 활기찬 강북건설의 일원으로서 동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기반시설의 미비와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우리 강북구는 활력있고 민간이 중시되는 서울 동북부지역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점차 그 모습이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극하신 향토애와 충정어린 보살핌의 산물이라 생각하오며 이 자리를 빌어 거듭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자치 제2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 강북구 전직원은 40여만 구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렴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보다 활기차고 푸른꿈이 가득한 강북구 건설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전폭적인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8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간부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미스프린트라고 봐야 되는지 업무보고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5p를 보면 감사분야에 ‘종합감사’라 해서 동행정 7개동을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최규범위원

’97년 9월 1일~9월 24일이면 ’97년이 다시 돌아옵니까? 도대체 뭐하는 거에요? 과장들, 계장들은 이제 오신 기획실장이 보고하도록, 우리 실장님도 그렇지. 그래도 보고하려면 한번쯤은 읽어 보시고 하든지 이렇게 넘어가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을 장님으로 만드는지.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저의 착오였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기획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본인의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p.

김정중위원장

잠깐만요. 실장은 답변하시기 전에 속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p 동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기간은 ’98년 9월 1일이었는데 착오기재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최규범위원

실장님께서 행정부의 근무를, 지하철 어디에서 오셨나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본청에서 왔습니다.

최규범위원

의회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말씀인데 앞으로 의회에 나오시면 우리 위원들의 감정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원장에게 지적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17p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고지를 해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고지가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4억입니까, 4억 200만원.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98년도 세입징수 전망에서 저희가 구세는 지금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징수한 실적과 그것을 기초로한 1년동안의 전망이 한 4억 200만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납기가 도래한 것은 고지가 되어서 일부는 받았고 현재는 주민세는 구세가 아닙니다마는 면허세는 1년에 한번, 그런 것들이 이미 납부고지가 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이 금년 1년동안 한 4억 2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1년 통계를 해서 지금까지의 실적을 나눈 결과 4억 정도가 감소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보다 더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겠네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어디까지나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 더 상회할 수도 있고 또 이보다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공무원으로서 “감소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증액을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맞지 않은 얘기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체납 시세 및 구세 정리에 대한 각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수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수입 감소도, 사실 이 주차장 문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늘 다루던 문제인데 도시관리공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13억입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13억 700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이 13억은 어떤 데이타로 나온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에 대한 운영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98년도 당초 예상액과 지금까지의 징수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약 13억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규범위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차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이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기획실장은 이제 오셨지만 혹시 과장님들한테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어디에서 감소가 되었는가, 어떤 이유인가.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앞으로 잘 해주셔야지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96년까지는 엄청난 이익을 보았는데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를 기획실장이 빨리 파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바꿔서 할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운영을 해야지 이러면 안되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해서 19p인데 대지가 3,120㎡ 945평에다가 시설을 하도록 이것이 아마 시에서 제외가 된 모양인데 그이유가 공원내 그것을 조성하면 안된다고 해서 제외가 되었지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8월 1일날 정책심의에서 미아1지구 재개발지구내 공용의 청사 부지 및 미아8동”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구에 공용의 청사가 무엇 무엇 들어가라고 한계가 되어 있을텐데, 무엇 무엇 들어가라고 되어 있지요? 그냥 부지만 내놓고 공용의 청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지에는 어떠 어떠한 청사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동사무소와 보건소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와 보건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945평은 엄청난 대지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부지가 한 400평 정도 예상하고, 자세한 숫자는 아니지만 400평 정도 동청사까지 945평까지는 되지 않을텐데 거기를 정책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아8동 신청사부지에 대해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대지가 240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945평에 계획했던 것을 과연 몇평 되지도 안되는 데에다가, 수백평이 모자란 협소한 데다가 과연 이것을 건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당초 예정되었던 부지에는 이미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개 안을 가지고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디에 지을 것인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총 사업비 45억이 우리 구민에게 받아서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시비가 좀.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36억을 지원받았고요.

최규범위원

내려와 있어요? 현재 우리 구 통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들어와 있습니다. 시비가 전체 예산의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미아8동 청사를 말씀드리겠는데 거기는 약 240평이에요. 구유지가 80평 정도되고 아마 지금 구에서 사들이고 있는 땅이 한 160평 정도, 7~8필지가 되는데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하고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청사는 지금 동 폐쇄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청사 건립으로는 어렵고 복지관으로서 건립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도서관 뭐 이렇게 지어도 괜찮겠어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그래서 최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청사를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동을 축소 운영한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미아8동 신축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들을 집어 넣어서 운영할 것인가를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동청사만 아니고 애당초 추진계획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지요? 동청사 및 종합복지관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고 자꾸 감소가 되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다 종합복지관 건립에 도서관이 들어가도 되는지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도서관이 들어감으로써 도서관에 방해가 되는 그런 시설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최규범위원

제 말은 이왕 동청사 및 종합복지관이니까, 동청사는 폐지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청사를 없애고 복지관을 빨리 건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감으로써 복지관의 기능이 저해되면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기획실장께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기획실장 질의가 아닌 과장님께 질의가 가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실장께 메모해서 실장이 발언해 주십시오. 뒤에 앉아서 과장이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회의진행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강북구의 실장님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구정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정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대 때도 누차에 걸쳐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있었고 답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에 담당관님께 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존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그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연계성을 어떻게 구에서 해나갈 것이고, 그 계획 추진시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오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각 분야별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재정여건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정기획담당관에서는 각 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심사분석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과에서는 그외에도 구정개혁, 벤치마킹 이런 특별팀을 구성해서 각 시 도에서 선진사례를 시행한다든가 각 구에서 우수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저희들이 그 사례를 수립해서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전남 장성에서 하는 것도 우리구에 한번 접목시켜 보자 해도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진행사항을 분석하면서 계획을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든가 때에 따라서 반영이 안되면 중간에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구행정을 하다 보면 재정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강북구는 자립도도 너무 취약해서 저희들은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보조받기 위한 노력을 각별히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3년간 청소년수련원, 노인정, 복지관, 오패산길 도로개설, 성북구계간 도로개설 등을 거의 시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민복지를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조정계획을 발휘해서 시민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마침 구정기획담당관이 나왔기 때문에 구정기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위임전결규정에 보면 구정기획담당관속에 법무계가 있고 업무중에는 중요문서 심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내에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법무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명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750만원을 전세보증융자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융자대상자 심의를 일명 동생활보호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심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박 겉핥기식 형식상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신청할 때 서류에 등기부등본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동생활보호위원회 위원중에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고 부동산의 값어치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최고한도 75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그 집이 요즘에는 불경기 상황이기 때문에 IMF체제 이후에는 일명 싯가 1억짜리 집이 저당권 채권이 1억이상 되는 때로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지요. 왜냐 하면 이러한 집에 750만원 융자를 해주어 봤자 차후에 받을 집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됐을 경우는 채권확보가 안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명 구정기획담당관속에 법무계가 있고 법제 파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이러한 것이 우리 구청내에 유사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고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요즘 IMF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떨어짐으로써 채권확보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외에도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하도록 각 과에 촉구하겠습니다. 다만, 생보위원의 자질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것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과에 시행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거의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대한 ’98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요새는 경제와 실업대책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p를 보면 경제살리기운동 또는 실업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나마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 그 다음에 9p를 보면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이것을 보면 영상물 제작, 저도 지역방송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번2동에 어느 동보다 생활보호대상자 관계가 중요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p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먼저 경제살리기운동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실장님께서는 답변전에 직책과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회실장 최종협입니다. 먼저 윤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살리기운동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은 저희가 IMF 한파로 위축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범 정부적으로 추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실천할 수 있는 8개 분야 37개 사업, 51개 실행 과제에 대해서 2/4분기까지 추진사항을 아까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완료가 3건, 정상 추진이 44건, 부진이 2건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외화절약 분야 4개 과제가 있는데 이중에서는 1개가 완료되었고, 정상 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분야는 8개 과제중 정상이 8건으로 전부다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소비생활 분야 13개 과제중 완료가 2건이었고, 정상이 10건, 시기 미도래가 1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관리분야에는 6개 과제중 정상이 6건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는 7개 과제중 정상이 7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분위기 조성분야는 3개 과제중 2건이 정상이고 1건이 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구정분야는 9개 과제중 정상이 8건, 시기 미도래가 1건이고, 외화절약 3대 구민운동 분야는 1개 과제중 1건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해외여행 자제하기, 그 다음에 광고 조명 자제, 업소 포장 간소화운동 등 이런 분야는 미흡한 것으로 전체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반기에는 좀더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석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실업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업대책은 취업기회 확대 및 생활보호대책 시행기금을 수립해서 6개 분야 2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21건, 부진이 2건, 그 다음에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2건 있습니다. 첫째, 공공부문 취업기회 확대분야는 2개 과제중 정상이 2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기업의 고용기회 확대 지원분야가 5개 과제중 정상이 2개, 부진이 1개, 시기 미도래가 1건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 내실화 분야에서는 3개 과제중 정상이 2개, 부진이 1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 직업훈련 안내 및 교육방학 강화 부문에서는 6개 과제중 정상이 5개, 1개가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계곤란자 보호분야에서는 7개 과제중 정상이 7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안정 노력강화 분야에서는 2개과제중 정상이 2개 분야입니다. 이 실업대책에 관한 문제점은 실직자 가정에서 가내 부업을 회망하여도 기업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일자리 마련이 사실상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실장님,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분야에 들어가면 저희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실직자에게 무엇인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3,178명이 접수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한달에 8일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일당이 1만 7,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접수하면 하루에 2만 8,000원을 받습니다. 1만 1,000원을 더 받다 보니까 아주 구청에서 혼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직을 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중명을 첨부하게 되면 이러한 혼란이 없었을텐데 저희 같은 동에서는 누구는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못하고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늦게 설정해서 30세이상 55세미만 이러한 기준설정을 늦게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 분야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기존에 취로사업 분야와 일부 동에서 중복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공공근로사업 분야는 어디까지나 취로사업보다 한단계 더 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동장들한테 많이 주입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윤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가 구정 주요시책을 소개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과 3월에 구정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방영했고 그 다음에 구보를 구 동민원실이나 지역방송, 은행,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했는데 그 이후로는 부득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p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를 각 동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중 조사관리를 통합관리할 계획으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윤영석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먼저 발언신청을 하셔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16p 문화공보분야에 보시면 구소식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우리가 2대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소식지 면이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8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를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8면속의 공간은 아주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장께서는 구소식지에다 우리 의회를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면을 확보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구소식지는 우리 관내 구민들이 누구나 구의회와 구가 또는 각종 우리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공지되고 또 그런 사항을 구민들이 앎으로써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구의회가 하는 일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정이나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과 많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구민들에게도 구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홍보가 아닙니다. 참고해서 구민들이 빨리 볼 수 있는 곳에다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몇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p 보면 ‘3개년계획추진 성과분석’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적에 부진한 사업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3개 부진사업은 저희가 구정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되어 있었는데 구정종합정보센타는 사업변경을 했고 대형 종합병원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사업이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4월 17일날 일단 건립됐습니다.

박종환위원

대형병원 유치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대우에서 추진한 것으로 말은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경위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p 보면 투자사업에 있어서 심사결과 3건이 백지화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건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우선 미아5동 영훈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사분석 결과 현 도로만으로도 그런 기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선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것 한건하고 그 다음에 미아6동 700번지~684번지간 도로개설 이었습니다. 그것은 삼양사거리 도시설계지구 수립시에 재검토할 계획으로 일단 보류시켰고 그 다음에 수유2동 240번지~230번지간 도로개설 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유 벽산아파트 주변 현황도로 이용시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아래 3건을 취소시킨 상태입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98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 정액보조가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박종환위원

그런데 정액보조가 예산편성도 안됐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산경영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회단체 정액보조에 대한 지침이, 그 당시에는 내무부입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미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뒤에 시달되어서 그 당시 저희구에서는 금년도 추경때 반영하겠다 그런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9월 추경 편성시에 그 지침을 최대한 따를 입장입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됩니다마는 정액보조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수용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가 내면에 있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구정기획담당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기초영어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름방학동안 20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아주 많아서 일부 동도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운영해서 겨울에는 2개반을 더 늘려서 8개반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 전체 17개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동안 어린이들한테 기초영어교실을 개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을 활용하고 대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금년에 모집했습니다. 왜냐 하면 학비마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관내 대학생중 영문학을 전공한 3학년 이상 하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젊고 활기차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것이 적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별로 장소확보가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방학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학비마련 차원에서도 하지만 조금 단가를 낮추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저도 동에 가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 것을 많이 늘려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그래서 시간당 강의료를 낮추면서 장소만 확보되면 최대한 많이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정기획담당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의 업무보고중에 3p를 보면 구정의 변화와 개혁추진이라고 해서 구정개혁심의회 1회 14건으로 되어 있고, 그 뒷페이지를 보면 벤치마킹팀 운영, 구정개혁심의회 개최 1회 2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정개혁심의회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감당관 최장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구정개혁하고 벤치마킹은 성격을 달리했습니다. 구정개혁은 각 실 과 동 직원들이 바람직한 제도개선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심의회에 상정해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 과에 추진토록 시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현재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만 전에까지 2명을 파견을 받아서 저희과에서 주관적으로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시 도의 우수한 사례 또는 저희들이 외국은 못가지만 외국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얻어서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박문수위원

그러면 벤치마킹팀의 심의회 구성요원하고 그 다음에 구정개혁심의회, 구정의 변화와 개혁 추진중에서 심의회 운영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성격이 다릅니까? 성격이 똑 같습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성격은 똑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그 위원이다. 그러면 강북구 제안심사위원회라고 있지요? 그것하고 차이점은 뭐에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그것도 심의위원하고 똑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되지 굳이 3개씩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하였던 일몰제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는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위원회를 정비해서 하반기에는.

박문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4개 분야로 쪼개진 부분을 하나로 합칠 필요성은 있지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영수익사업을 심의한다든가 할 때는 그 과에서 요구를 하면 위원들은 똑 같지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 분리된 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현재의 우리 강북구에 정식 명칭이 있는, 강북구 제안심사위원회가 정식 명칭이지요? 그것을 통합해야 되잖아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강북구 제안심사위원회가 어떤 법률적 근거로 설치되어 있지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그것은 제안제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어떤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박문수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습니까? 다 관계공무원입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위원장이 구청장, 또 관계 국장 또는 때에 따라서는 업무에 관련된 과장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센시블(Sensible)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위원회이든간에 민간인 참여가 많아야 한다. 그래야만 민하고 관하고 좀더 가까워지는 사고방식, 그 다음에 또한 계약적인 부분은 더 민간인 참여 숫자가 많을수록 더 계약적인 것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정비 때도 가능하면 민간인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강북구 제안심사위원회가 민간인은 1명도 위촉되지 않았어요.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강북구 제안심사위원회 법적근거는 강북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2조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제12조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강북구 제안심사위원회 원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해서 근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설치근거가 있는데 여기에는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하라는 요지는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 사회인도 참여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이 개혁이지, 개혁을 하려면 민간인 참여가 많아야지요. 특히나 의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민의 대표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의원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것의 견해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사안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나 또 위원님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는 제가 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지만 그런 분야를 재정비할 때 박문수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이 보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노력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당연히 이런 부분은, 강북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좋다면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지금까지 제안된 각종 사항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 멸실신고와 새로운 건축물의 착공시기가 동시에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했다, 그건 주로 우리 구청 내부에 관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관계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어려운 강북구에 인사발령을 받으신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능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아까 보고도 있었지만 기정 예산중에서 감액 규모가 160억 가까이 되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현안들중에 IMF 사태가 오면서 가장 어려운 게 예산문제, 실업문제, 최근에 또 하나 수해문제, 이 세가지가 우리 강북구에 가장 큰 현안인데 과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도 하고 내년에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야 할 것 같고, 또 부수적인 문제로는 우리가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들중에 관리공단의 실질적인 발전적인 운영문제, 이런 것도 사실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제문제가 악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공모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공모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구청에서 고민스러운 가운데 노력하는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선 여기에 나온김에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대 의회 마지막에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보고 느낀 것은 최초의 공단 설립목적은 공공사업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부대적인 효과로는 우리구에 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전진배치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대체적으로 공단의 운영문제가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안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고, 또 공단 이사장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취임을 했다가 현재로써는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공단의 경영수익사업에 추가적인 개발을 어떻게 같이 협조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공단의 향후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우선 보고드리고 다음에.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담당과장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97년 11월 1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던 주차관리를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먹깨비사업이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소멸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현재 구청장 명의로 특허출현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추진된 요원이 과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이렇게 두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현재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은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청장님께서 의지했던 그대로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되고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미미한 상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임시적으로 파견되어 나가 있는 그런 문제, 또 지금 확실하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동근린공원에 설립될 골프연습장 문제, 앞으로 견인차 사업문제 여러 가지가 개발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아울러 공단도 위의 지침에 의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강구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저희 구청내에서는 일단 자율성을 주되 과감히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사업중에 주차장을 민간에게 입찰했다가 다시 회수해서 공단에 위탁한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재입찰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수익성이 적은 구역이 어느 지역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감안하고 공단에 위탁했는데 결국 다시 민간에게 재입찰해서 유찰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한 시행착오가 아니냐. 이 과제 하나만 가지고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단 설립전에, 그때 기획예산과였는데 최소한 기초 데이터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조급했다 라는 것을 그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최소한 1주일 이상 각 구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공통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익사업의 예산액을 추정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공단의 수익성 여부를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도식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주고 받고 다시 내놓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결과적으로 담당주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사업의 분석이라든지, 예상, 수익성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다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사업에 대한 아이템 개발 이런 것들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먼저 왜 이 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 내일 모레 공단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고민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수익사업 개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주무과장으로서 수익사업 발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동안 운영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서 일단 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공단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책임있고 좀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과장께서 좀더 고민해 주시고 더불어 기획실장께서도 새로 우리구에 전입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구의 형편을 감안하고 그동안 밖에서 일해 왔던 경험을 총체적으로 역량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좀더, 이사장한테 공히 넘어갔다 이런 방관자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어도 주무부서로서, 사실 공동운명체입니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의 인원배치를 대부분 파견근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사업의 진도가 느리니까 그러한데 사실상 파견근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일정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상당히 책임의식이 결여되는 것이 파견근무의 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이 직종에 대해서는, 물론 이사장의 답변은 일정한 궤도에 올라야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공단을 발족시킬 때는 사실상 방범원이라든지 청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인원을 공단으로 신분변동을 시킨다는 전제하에 구조조정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수익성과 책임의식 이런 문제도, 물론 아직까지는 수익의 사업이 몇가지 안되니까 큰 반영은 안된다 하더라도 사실 상당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원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아이템의 개발에 못지 않게 같이 고민해서 전입시켜 줄 것은 주고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돈을 전입시켜 주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파견근무가 장기간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당사자들의 신분에도 상당히 불안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복리후생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과도기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원배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동감합니다. 11월이면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경영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 파견근무는 면밀히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서하고 구청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 문제는 금년내로 매듭 지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이면 감액경정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2/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보류사업이 9개 사업으로 대개 보류된 사업들은 도로개설 사업들이에요. 9개중에 7개가 도로개설이고 그 다음에 두가지가 가로등 설치공사 이런 정도인데, 결국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오는 파생적인 문제인데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예산의 배정문제에 있어서 10%이상의 예산을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감액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연 어느 부분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물론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펼치는 사업중에 상당히 많은 신규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립사업들중에 구민회관, 정보화도서관, 작은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다목적 운동장, 체련 등 최소한 몇 10억 몇 100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세입이 엄청나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다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것은 고민스러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신규사업들중에 실질적으로, 물론 모든 구민들이 다 명분은 다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구민회관의 나름대로, 또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청소년 수련원은 수련원대로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면서 이런 사업도 우리는 다 추진한다, 과연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구내에서 가장 크게 소요되는 예산들중에서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진척도를 보면 기껏 20~30억원밖에 예산에 배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도봉로의 전체 도로를 보면 이 부분은 시급히 개통되어야 할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 배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 본위원은 우려스러운, 구청장으로서 많은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면서 “내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에게 얘기하고도 싶겠지만 이것을 심의하는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많은 신규사업들을 금년같이 감액경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사업들에게 예산배정을 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배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문여고간 도로개설, 구민회관, 정보화 도서관, 청소년회관, 이런 사항은 저희 구비가지고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비를 지원받아서 대지를 매입했거나 또는 기금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IMF 시대의 경기 상황으로 본다면 시비지원도 필연적으로 다소 적게 감액되어서 지원되다 보면 내년도에도 준공시기가 늦춰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보고드린 현안업무 사항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반영하는 소규모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당초에 신규 책정이나 토지보상비가 반영된 이런 사업은 몇 건해서 한 80억 정도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교부금의 배정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예산규모에 따라서 사업이 모든 게 수년, 또는 준공기간이나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자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물론 시비하고 구비의 일정한 배분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겠지만 사실상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인다는 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과연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을 할 것인지,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경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의 업무보고중에 예비비 사용이 6건에 6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6건이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의 지출인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 이외 3억 6,800만원이고,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그 다음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부족분인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이 금년같은 경우에 이런 큰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가 필수적으로 소요되게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반 사업중에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년도를 넘겨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예상 가능한 일반 사업중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금년같은 큰 재난에 직면해서 우리가 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할 때 과연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6건에 대한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그 위에 보면 예산전용도 2건이나 있는데 예비비 사용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을 못한 사항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10%~12%정도를 총 예산규모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금년에는 변명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IMF 시대가 발생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던 외국 기자재를 수입한다든지 또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든지 또 이번에 우이동 수해가 발생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없었으면 이런 사업을 못하고 상당히 큰 낭패가 올 수 있었는데 다행히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축성 있게 행정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예비비는 글자그대로 예측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사항에만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정책의 결정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좀더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올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내년도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비비의 사용을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사업목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비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중에 ’97년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사항이 있는데.

박문수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의 답변중에 예비비가 예산대비 10%라고 하셨는데 예비비가 원칙은 예산편성지침에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1%~1.1%인데 1.1%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박문수위원

’98년도 예산이 예비비가 몇% 정확히 계상되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98년도 당초 예산이 1,027억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서 예비비가 몇%이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비비가 약 1.1%였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비비 사용 6건중에 구체적으로 토지정보시스템구축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매가 5,900만원,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이 113만 8,000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강북 토지정보화시스템은 지금 지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대장 발급을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화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시방침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두번째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매는 보건소에서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환율이 1,500원, 1,8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를 절감해서 재원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아직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그게 한 19억정도 월급을 절감했고요. 그게 추경 예비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박문수위원

공공근로사업말고,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113만 8,000원.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었는데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도시관리공단이 회수를 하다 보니까.

박문수위원

그것이 어디에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위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사고이월금 물론 결산검사에서 나중에 의견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고이월 총 규모가 28건입니다. 최종 예산액 대비 4.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사유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모든 사업들에 특히 토목, 건설 사업들의 대개 절대 공기 부족이다, 그 다음에 보상건의 보상협의지연 등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사고이월의 방법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이신 예산경영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예산부서보다 사실 지출하고 있는 재무과 소관이 더 많습니다. 지출이 다음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짜증나는 업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비지원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원을 보면 거의 3/4분기나 4/4분기에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착공이 늦어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은 단년도 원칙인데 사고이월 이런 편법을 가지고 자꾸 이월시키는데, 토지매수협의가 지원된다거나 뭐한다 해서 주관부서에 자꾸 협의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또 시비 지원받은 것을 쓰지 않으면 시로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대로 한다면 이런 사고이월사업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위에서 승인해 준 사업은 그 단년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저도 통감합니다마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배봉수위원

회계년도 원칙도 있지만 문제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차이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불용이라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형식의 차이이기는 한데 우리구에서는 명시이월을 편의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월을 시키더라도 애초에 기정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사고이월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을 시켜라 이거지요. 물론 주관부서는 재무국이고 재무과이지만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예산의 운용의 원칙을 관행대로 개선해야 된다. 본위원이 몇 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개혁 얘기를 했지만 의식의 개혁이 아직까지 이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2차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물론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겠지만 우리구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의 내역을 간단히, 물론 총무과에서 받기는 받겠지만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추가적인 지원계획이나 예산의 확보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구만의 독특한 실업과 공공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추가로 있는지, 토론되고 있는 부분인지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2단계가 지난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4개월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총계 했을 때 전체 예산은 59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비가 부담하는 예산은 19억입니다. 나머지는 시비,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9억 재원은 저희 공무원들 상여금을 삭감해서 조성된 재원입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19억보다 더 지출이 됐을 때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범위내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무난히 치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근로가 지난번에 3,000여명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저희가 듣기로는 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50명을 30세~55세까지 연령별로 중복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제외했는데 1,350명 중에서 지금 참여하는 것이 8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탈락된 사람들이 다시 신청한다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하고 또 나오던 사람이 중간에 안나오면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다 충족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도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시 감액해야 될 규모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대회 이런 연례행사가 있습니다. 예산 주관부서로서 이런 대규모 행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 수해를 위로함에 있어서 국 시비에서 부분침수하고 전체침수를 45만원~75만원 이렇게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주거용 건물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피해규모는 더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실제로 예산부서로서 과연 지출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인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시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분들에게 수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각 동에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다시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더 수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라 이런 저희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 구비로 그분들에 대한, 왜냐 하면 피해액의 규모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넘어가는 그런 분도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과연 국 시비가 적용 안될 경우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불가능하겠지만, 더군다나 이번 수해는 천재지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정책은 융자나 운영자금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직접지원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구 자체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자에 대해서 구비지원 연구는 어떻게 해봤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지금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현재 그분들에 대한 피해는 8억 9,000만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건설공사 긴급복구비로 11억 정도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을 더 안해준다 하였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활용한다든지 지원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강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정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0p를 보면 ‘재정운영 심사분석’이 나오는데 추진과제중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운영 추진과제중 3개 분야 23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분야 10개 단위사업중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이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기존 잉여인력을 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견시키면서 일부 구의 수익사업을 전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례로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할 때보다는 이왕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견하면서 수익을 높이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먹깨비라고 하는 음식물 소멸화 장치 개발, 그 다음에 곧 착공은 됩니다마는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직 시기적으로 먼 장래가 됩니다마는 구민회관을.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될 당시의 목적과 현재는 많은 변화가 있지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신분보장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추어서 구청도 모든 행위를 집행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저도 그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효율적 세출 운영분야, 쓰레기 수거 민간 대행사업 확충 방안강구”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그것은 장기적으로 대행지역을 넓혀야 되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 분석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업무 추진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에다 이런 방법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에 가까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소식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이것을 확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소식지가 8면인데 지금까지 종래에 해왔던 것에 비하면 의회소식에 관해서는 지면할애가 거의 1/10에 불과합니다.. 어떤 때는 빠져버리고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특별히 우리 부의장님이신 박종환위원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 8면이나 되는 지면에 의회에 관한 활동사항에 대해서 1~2면은 할애를 해주어야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도외시 되어왔던 부분이 기정 사실로 되어 있고 아까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사무국과 협의해서 많은 지면할애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담당과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우리 의회의 소식을 실을 수 없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동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행할 때 의회란이 있습니다. 의회란이 있는데 그게 매달초에 사무국에다가 의원님들 의회활동사항을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안 옵니다. 자료가 안오기 때문에 안 실는 것이지 “란”이 없어서 안 실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군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자료를 충분히 드린다면 그 부분은 지면을 할애해서 실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실어주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고맙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현안 업무중에 좀전에 동료위원님과 기획실장님의 질의 답변이 오고 간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작은 도서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98년 8월 건립부지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8월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까지 확정할 예정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금주내에 정책회의라든가 간부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확정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몇건이 상정이 될 예정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미아1지구 재개발지역구역내에 하나고 또 미아8동 청사부지 2건중의 하나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부분은 널리 공개를 해서 나름대로 부지를 좀 넓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다 했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고민해 오다가 지금 두 지역으로 압축해서.

박문수위원

그전까지는 몇 지역까지 조사를 했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국공유지 4개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4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정책을 맡고 계신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립도가 24위, 35%정도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정책을 맡으신 분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35%이면 65%를 서울시에서 끌어오면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또한 지난 당정협의회의때 구청장께서도 우리 실 과장, 국장 모든 분들이 서울시에 로비를 해서 지원금을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신랄하게 많이 얘기된 것 같고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 많은 분들이, 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책을 맡고 계신 분의 얘기대로 로비를 많이 해서 미진한 사업분야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지금 운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구의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입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미력하나마 조금이라도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이 재정난 타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기획실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관 국 과장님의 내부, 기획실 자체내에 행정에 대한 사실 궁금점이 참 많습니다. 꼭 어떤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지 마시고 평소때 한달에 한두번 시간이 나시면 의회로 요청해서 들어오셔서 위원장께 보고를 해도 좋고 아니면 상임위 위원님들을 다 오시게 해서 그런 간담회 장소에서 보고를 해주셔도 좋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옮겨 가실 일이 있더라도 국 과장님의 위치는 크게 변함이 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닿으시는대로 업무보고를 자주 해주셔야만 우리가 기획실 돌아가는 사항을 알고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강기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총무국 소관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친절봉사 주민평가제 시행’ 대단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구민의 대표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고요. 이번에 우리 강북구내 수해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었고 특히 우이동, 수유동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사고대책본부에 보면 통제관으로서 총무국장이 선임됐는데 개략적인 것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천재였든 인재였든간에 이미 당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이후 구호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재민에 대한 생계구호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 재복구 지원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은 완전침수 같은 경우 재복구 지원중에 침수때 수리비가 명시됐는데 완전침수는 75만원, 일부침수는 45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만원, 45만원의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또한 듣고 싶습니다.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이 수해에 따른 생계구호비 지급, 재해복구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해주민에게 생계구호비는 특별히 지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복구비가 아니고 침수가옥에 대해서 수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완전침수는 75만원, 일부침수는 45만원씩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만원, 45만원 기준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침수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방까지 물이 들어와서 벽지까지 물이 차서 벽지가 완전히 새로 도배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를 완전침수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원래 시에서 내린 기준은 창틀까지 물이 차야 완전침수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수재민 한분이라도 좀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청 간부들이 그렇게 개념을 정했습니다. “도배까지 물이 들어와서 도배를 새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저희구는 완전침수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통제관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생계구호비가 동별로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미아1동 같은 경우는 142만 6,420원, 미아2동 얼마, 지불이 되었는데 생계구호비는 일명 명칭은 이재민 생계구호비인데 일인당 1일 기준으로 해서 2,145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재민에게 돌아갈 비용인데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입금을 시켜서 과연 각 이재민에게 이것이 지불되었는지 체크해 봐 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지금 수해복구 부분에서 일명 재해복구 지원비가 18일 날짜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누락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사람들에게 재복구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아까 생계구호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이재민한테, 그러니까 집이 침수가 되어서 집에 못들어가는 분한테 하루에 나가는 비용이 2,100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끼로 따지면 한 700원 정도 이거든요. 세끼로 잡으면. 그런데 그것이 각 동에 수재민이 많이 발생한 데가 수유2동, 수유4동 이런 곳과 미아4동, 이런 동에만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2,100원이니까 밥 한끼만 해주는 것도 사실은 2,000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순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루에 몇백명씩, 물론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한테도 밥을 해주었고 이재민들한테도 밥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이재민들한테 꼭 2,100 얼마씩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몇번 조사를 해서 현재는 누락 세대가 없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총 배정금액이 응급 생계구호비로 줄 수 있는 4,537만 5,290원입니다. 이것이 8월 6일 날짜니까 이후에 또 지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각 동별로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크게 침수를 당한 지역, 이재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지역은 방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서 하는 부분도 있고 소수로 당한 지역, 그 소수로 당한 지역은 이재민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자 부분이 필요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누락된 사람,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덜되어서 누락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누락된 사람들을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문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두가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서면 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박문수위원께서 얘기한 친절 봉사 주민평가제 시행은 제가 어느 면에서 제안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획실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시가 사실 번2동 주민에게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규정이 실직자를 위해서 있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30세이상 55세미만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최대한 구청에서 신청했던 주민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다음은 사회진흥과 이승복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축구연합회장을 지냈고 또 얼마전에는 우리가 프랑스에서 월드컵의 광경을 봐왔습니다. 제가 축구연합회장을 할 때는 1년에 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축구가 광징히 소외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가 있고 다른 운동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운동이지만 회비를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축구는 우리나라의 국기와 비슷한 종목인데 우리구에서만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 책정이 적게되어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축구에 편성된 금액이 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지금.

김정중위원장

이승복 과장님은 답변에 앞서서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초점이 다른 단체와 금액이 같이 지원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회원수의 차이가 있고 회비를 많이 받는 그런 관계로 해서 6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000명부터 300명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작년에 예산편성를 하면서 인원별로 잘라서 구청장이나 연합회장이나 시장이 전국대회, 중앙대회,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각각 다르게 금액이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서 공히 그냥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6개 우리 연합회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댜. 작년 구청장기때 25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IMF로 인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6개 종목이면 1,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대회를 작년에는 18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기라 해서 전국대회가 아닌 지방시장기 대회인데 종목당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씩, 작년에는 80만원씩 편성되어서 시장기 대회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등등해서 ’98년 예산에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인원이 적고 회비를 많이 받는 그런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차등 두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작년도에 편성할 때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또 발생됐습니다. 왜냐 하면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노인네들이 모여서 자활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해서 각 연합회 단위별로 금액을 동시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구와 금액이 다르지 않느냐 그 질의이신데 그것은 제가 5월달에 성북, 도봉, 노원을 전부 구청장기때 얼마 지원하고 연합회장기때, 시장기때, 전국대회때 얼마 지원하는가를 전부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안납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우리구와 같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다 줄었습니다. 각구가 예산편성할 때 각구와 대충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가 가장 큰 대회인데 실제로 연합회장기때는 자기 개인의 연합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씩 지원해서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조금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하셔서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구청장기 축구대회하는 비용만 1,000만원 내지 9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200만원 정도 지원해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영석위원님께서 축구연합회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애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경기가 풀리면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지금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액을 1,200만원 지원하다가 갑자기 200만원으로 줄어드니까 예산집행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예산을 늘려서 정말 축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현재 오동근린공원에 축구장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구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 월드컵이라든가 프로축구도 인기가 좋아서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축구인 동호인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이 부분은 윤영석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반복되는 질의입니까?

김종삼위원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보충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김정중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일단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승복입니다. 체육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연합회라고 결성되어서 활성화 되어 있는게 6개 종목중에 축구는 6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체육단체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는 아마 축구와 관련되어 하신 분이 여섯분 정도 됩니다. 축구와 관련해서 상당한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경기가 풀리면 많은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건설관계는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해도 운동장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운동장다운 운동장 건립에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동네 체육시설의 파손이나 유실 등을 전부다 점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점검이 됐다면 사후에 그 시설물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설물 확충할 때 예산은 다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체육장, 배드민턴장, 체조장, 운동장 등 여러 가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37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미아 배드민턴장, 우이동 체조장 해서 7개가 노면이 마멸되고 축대가 무너져서 8월 9일부터 공공근로자 22명을 가지고 비예산으로 체육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각 위원들에게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마지막 7p에 ‘교복, 교과서 등 물려주고 물려받기운동 추진’ ‘‘98년 2월 9일~3월 7일’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는데 4p 보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나온 것이 ’98년 2월 9일~3월 7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반기 계획에 이미 지나간 사항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98년 10월이나 11월에 다시 또 하겠다는 얘기인지?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 교과서 물려주기는 저희가 2월 9일~3월 7일까지 방학기간동안 25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한 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것을 상반기에 이미 했다는 얘기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상반기 3p 이전에 나와야지요. 하반기로 넘어가면 하반기에 또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방학 때 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고서가 잘못되었네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표현하셔야지.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철한 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도 안 해보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합니까?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 배부한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적인데 계획편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니까 실시를 이미 한 것을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계획에 잘못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나서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목차에 일반현황,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상반기 주요실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다른 구나 우리구에서 처음했던 실적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에다 실적과 계획을 같이 넣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4p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구민독서 생활화, 동 새마을문고 운영, 여름 겨울 방학기간중 열람시간 확대운영 주 1~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하겠다. 이것이 방학이 끝나면 다시 1~3일로 축소됩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문고 열람일자와 시간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 동 문고별로 회원이 9명부터 30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안할 때는 주 1회에서 3일 정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는 우리가 특별히 동에 지시를 해서 주 5일로 열람일자를 확대하라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면 평상시에 하는 1~3일 열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공공근로자가 사회진흥과에 몇명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공공근로자는 이번에 2차 공고로 8월 17일부터 각 동에 두분씩 받아서 현재 공공근로를 하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이 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동 문고 열람과 운영하는.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지요? 주 5일이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문고에 공공근로사업자를 2명씩 투입해 가면서 다시 환원시킨다는 말입니까? 1일~3일로.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2명씩을 받지 않았을 때 계획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이 몇일이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8월 24일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7일부터 배정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방학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자 2인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 5일을 해도 가능하지.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12월말까지 공공근로 2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이 끝나더라도 여기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지시해서 공공근로사업자가 어차피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문고를 운영하는데 공공근로사업자 2인씩 필요합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하고 또 어쩌다 보면 공공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오면 좀 만날 수가 있고, 혼자는 무슨 조직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명 이상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동 새마을문고 할 일이 뭐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어차피 우리 문고회원들은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 9명~3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무보수로 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문고와 관련이 되고 책과 관련이 되어서 자기들이 나와서 직접 봉사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도 그 사람들과 같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조역할인데 실질적으로 2인씩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저는 2명씩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끝나고 본인과 동행해서 2인씩 필요한지 안한지 확인해 볼까요? 그럴 의지는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같이 한번 확인 해 보시지요.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사회진흥과장님이 나오신김에 한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에 특수 시책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게 종합운동장 건립사업하고 구민체육센타 건립사업인데 아까 예산담당관한테도 물어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교부금이라든지 구 자체의 재원이 상당이 축소되어서 조만간에 감액 경정이 될텐데, 애초에 계획했던 종합운동장 건립사업하고 구민체육센타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여기 계획대로 그대로 가능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시비 10억은 이미 우리가 본청에 얘기해서 배정을 받아서 8월 19일에 입찰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비 2억하고, 12억을 가지고.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시비 10억을 예산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구비는 4억 2,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본청에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10억을 빨리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소요되는 금년도, 내년도에 이 계획들을 차질없이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1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앞전에 기획실소관 업무보고 때 금년에 감액경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던 각종 행사들중에 일부 삭감될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았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나 보려고, 실질적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산부서에 물었더니 “당연히 삭감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총무국장께서 이것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체육행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행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 감액을 약 25%~30% 한다면 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주민 화합차원에서 되도록 전부, 적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했으면 제 실무과장으로서 바람입니다마는 대책회의도 있고 윗분들이 결정을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으로는 소요예산을 줄여서라도 주민화합 차원에서 전부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답변은 들었는데 이 행사성 경비라는 것이 사실상 사회진흥과에 많이 몰려 있고 과연 이런 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주변여건이나 제반여건들이 갖추어지면 할 수도 있고 안되면 안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의성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IMF 체제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반적인 사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우리구에도 상당한 수재를 겪어서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매년 하던 것이니까 했으면 주무과장으로서 실적도 올리고 좋아하는 주민들을 만족시켜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교감이 되어서 지금쯤이면 추경을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주무과장이, 이 대회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삭감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교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내실있는 행사는 진행을 시키되 가능하면 아픔을 감내할 사회적인 분위기를 같이 하는 그런 결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을 우리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사회진흥과에 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박문수위원

질의도 1분이면 끝날 것 같고 답변도 1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끝나셨지요?

배봉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방금 배봉수위원께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4p에 타이틀은 ‘국토청결운동’인데 속타이틀을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확립”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경제살리기 및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등 전개” 이것은 전시라고 생각되는데 국토청결운동하고 기초질서지키기 확립, 경제살리기와 학교폭력 근절은 어떤 문맥이 맞아 떨어지는 거에요? 경제살리기하고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등이 국토청결운동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청결, 경제살리기입니다. 일부분으로 이런 학교폭력이 없어야만 국토도 청결될 수 있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업무선상에서 관련단체를 규합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위원들과 행정부간 토론의 장이기는 하지만 답변의 질과 양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담당과장께서 사실상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한다라는 것은 듣는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토청결운동이나 적어도 실시항목중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국토청결운동하고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의 연관성을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상의 모순인 것 같고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청결운동이나 그런 지침들중에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했다 라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답변하는 사람의 성실성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것을 논리상으로 끼어맞추려고 하는, 듣고 있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과장에게 본위원도 실망스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배봉수위원

주관적인 생각이 그렇게 논리상으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사회진흥과에 질의 있습니까?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시민단체 지원에 보면 ‘새마을자녀 장학금’해서 장학금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새마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어떤 점에서 새마을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이번 수해때 정부차원에서 보면 새마을에 대한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새마을자녀 장학금해서 36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하고 새마을이 아니고 다른 단체라든지 어떤 유공자라든지 이런 쪽에 돌려서 장학금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우리 계획서상에 36명에 1,488만 2,000원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36명이 이미 확정되어서 상반기는 지급하고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단체가 수혜를 통해서 볼 때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말씀이셨지요?

윤영석위원

예.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새마을단체 역사가 28년 정도됩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영석위원

새마을자녀 장학금을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사회진흥과장은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민의의 전당인만큼 지금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행정위원회가 개의된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국 과장님께서는 좀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이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공무원 사기진작책중에 직원 생일 및 결혼축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중에 추진실적이 827명으로 생일축하나 결혼축하, 결혼기념일 축하해서 827명을 추진했는데, 선물도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5월달부터 집행유보가 되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과연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 아니냐,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직원은 예를 들어 결혼축하하는데 5만원상당의 벽시계를 지급하고 또 결혼축하 선물도 주고, 생일축하 도서상품권 이런 것을 주는데 예산 절감때문에 5월달까지만 주고 6월부터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오히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사기를 거꾸로 떨어뜨리는 예산 절감책을 편다. 단위사업을 일체 시행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일정기간 시행해서 더군다나 사기진작책이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달성을 60% 눈앞에 두고, 60%까지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40%를 남겨놓고 이것을 그만한다고 하면 애초의 사업목적에 시행하는 것보다 상당히 역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돈은 투자하고 사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단순히 예산절감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충되는 문제인데 예산절감과 사업목적성과 모순을 안고 있는 예산절감의 케이스거든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경비를 일체 집행을 유보할 때 당초에도 이 부분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기 지출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하고 앞으로 후반기에 이런 기념이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검토가 있었는데 일단 범정부적으로 공무원 보수부터 삭감을 하고 각종 경비를 절감하는데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고 결단을 내려서 집행을 유보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기진작 경비 등 이런 것을 집행할 때 직원간의 형평문제도 깊이 배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남은 예산이 절감되어도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잔여 예산이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본인들이 양해하시고 애국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신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니까 양해하리라고 믿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좀더 세심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 다른 구 구청장은 구청장 판공비를 50% 자진 반납하겠다고 하는 구청도 있는데 통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구정을 이끌어 가는 구정 수뇌부에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쓸 것은 절약하고 밑에 하부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은 남겼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문제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시행하려면 100% 다 시행을 못하지만 만약에 올해 꼭 이 절감을 해야 된다면 내년도분을 100% 다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6월이후부터 한다든지 어떤 형평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소한 부분이지만 정책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우선순위 문제가 이런 데에서 애초의 사업목적이 이 부분에서 딱 중단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구가 했던 사업목적과 역으로 가면 예산편성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절감의 효과보다 실질적으로 절감하지 않는 부분의 역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런 케이스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절감시에도 그런 목적달성 여부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 사후에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배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중에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위원회 구성이 ’98년 1월 14일날 구성이 되었고 현재 설계 경기 당선작을 선정해 있는 상태인데 건립위원회 구성 이후에 회의를 몇 차례하였고 그 다음에 당선작 선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위원회는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98년 1월 14일날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된 이후 3차에 걸쳐 건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선작 선정은 구민회관 건립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구민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대학교수로 하여금 용역을 맡아서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구민회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경기를 시행했습니다,. 설계 경기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설계 경기후에 접수된 41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심사를 했습니다. 작품심사는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1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들은 한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장 12시간을 6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서 최종 4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 4개 작품은 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 가작 2점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지난번 확대간부회의때 당선작에 대한 시상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건립의 진척도는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타예산하고 같이 큰 차질은 없는 그런 형편입니까? 기존에 확보된 것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소요에 대해서.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9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86억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부지매입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잔여액이 현재 통장에 약 109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비가 지출될 것이고 건립 공사비가 지출될텐데 그러려면 약 97억원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비에 일부 반영하고 그리고 시비를 확보하도록 지금 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족액은 약 97억원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이 내년도 예산에 대부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공정대로 간다면.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97억원 중에 대부분 시비로 조달하겠다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구비를 일부 반영하고 시비에서도 대폭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시의 태도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현재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언질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란 그런 예상은 들어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쉽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구비 부담율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내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공기를 두고 그 기간내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런 결론도 도출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과거에도 시비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뚫고 확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중에.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민회관건립위원회가 ’98년 1월 14일자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구민회관건립위원회 구성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구민회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구민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필요할 때 충분한 자문을 듣기 위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구의원 3인, 대학교수 2인, 공무원 4인이 포함됐었는데 구민회관건립위원회의 기본적인 목적에 맞게 자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문형태를 제외하고 따로 작품심사만 별도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작품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 15인을 선정한 것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심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은 건축설계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구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건교부 시행령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민회관건립위원회 구성목적, 회의록, 3차에 걸쳐 회의를 했다고 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인원인 구의원 3인, 대학교수 2인, 공무원 4인 구성요원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빠른 시일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늘이요, 내일이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위원님들도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배봉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총무과 현황중에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에 4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추진반의 활동내역하고 새주소부여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주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안양시하고 강남구가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간의 우리 주소체계가 토지지번을 중심으로 주소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분할되고 합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편배달이나 집을 찾는 데나 기타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주소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로와 건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를 만들자 이런 취지하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앞당겨지게 된 것은 IMF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성 있는 사업에 하자는 취지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을 서울시 차원에서 각 자치구가 다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에 직원 네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각동별로 1명씩 공공근로사업 근로자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반에는 인력이 조금 더 보강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 종점, 건물의 주 출입구 방향 이것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통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적과 이런 데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업무의 성격상 이것은 지적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일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초조사 자료 기간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또 어느 시점에서 이 작업이 본격화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금년에는 기초자료만 조사할 계획입니다. 건물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내년도에 도로명을 제정하고 각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 도로명판을 전부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약 2000년도나 가야지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총무과는 됐고 다른 과에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전 배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립기금중에서 97억원이 부족하다고 했지요? 97억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97억의 부족분에 대한 기준이 당초 예산액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지매입비, 설계비, 현장에 지장물 철거비, 건축공사비를 전부 합쳐서 293억원 정도를 전망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 97억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렇다면 97억원의 부족분 액수중에 시비지원을 한 몇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구예산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50%이상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총무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선거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전국 투표율이 51.6%, 서울시가 46.9%, 강북구는 44.06%였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잘아시다시피 당시의 선거상황이 여 야간 상호 비방전도 일관했고 그 당시의 선거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한 점이 없지 않았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구의 투표율이 낮은 것을 분석해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당시의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선거에 많이 참여해서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이 지역 정서가 여 야간 지지율의 편차가 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인 분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총무과 동정계 보면 단역업무중에 공직선관위 국민투표, 세부사항에 투표구 조정이 나오는데 투표구 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의 예를 든다면 투표구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이 투표구가 너무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가기가 귀찮아서 아예 투표를 안하는 그래서 투표율이 저조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투표구 조정관계는 선관위의 기준에 따라서 투표인 3,000인을 기준으로 3,000인을 오버할 경우에는 투표구 분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재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선관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건은 이상이고 현재 제일 뜨거운 것이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감축 문제인데 계폐지, 전부서의 계장제를 폐지하는데 계장제 폐지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개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장제를 정부에서 폐지코자 하는 방침을 정한 것은 우선 우리 행정 구조가 지나치게 다단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 하에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재를 한 단계 줄이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하에 계장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압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동안 계장들이 자기 소관 분야의 업무를 과장밑에서 업무를 통할해서 챙겨 주었는데 계장제가 폐지되면 결재권도 없어지고 총 책임소관도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각 계별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점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계장이 없어짐 인해서 각 직원들이 과장하고 다이렉트(Direct)로 바로 업무가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장들의 업무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들이 업무를 챙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데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과도기적으로 주사들이 담당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묶어줘서 그 6급 담당이 그 업무를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물론 결재권은 없습니다마는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솔권이라는 것이 리더쉽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인사권과 결재권이 있는데 결재권을 주지 않고, 또한 인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성사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상당히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때, 중앙부처의 경우에 계장제가 없습니다. 계장제가 없고 사무관이 각 담당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는데 사무관 한사람 밑에 주사나 주사보가 몇사람씩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장의 결재권이 없지만 직급가지고 통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재권과 인사권은 없겠지만 직급을 활용하고 주사들의 리더쉽을 활용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구해서 단점이 안 나타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듣기에는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실업자 심지어는 자살 이러한 현상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기진작’이라 해서 여기 보면 2만원~5만원 상당을 5월부터 집행유보 했다는 사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잘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밑에 보면 ‘직원 입학자녀 격려’ 내용도 나옵니다마는 어려운 이런 상태속에서 이 문제도 조금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휴양소 운영문제도 저는 처음 보는 유인물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또한 10p 보면 ‘국민운동 사업비 지원’해서 학교폭력근절업무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학교폭력이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러한 사업비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자세한 답변으로 총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직원생일이나 결혼축하선물을 과감히 5월부터 집행유보를 했습니다마는 직원의 입학자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미 264명에 대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휴양소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하절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IMF 경제위기하에서 저희가 휴양소를 운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구를 제외한 24개구를 그당시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감히 취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죽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 봉급도 15% 삭감되고 각종 축하선물도 전부 없어지는데 여름철 휴양소까지 없어지면 직원들이 사실상 하계휴가를 보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해서 휴양소는 운영하되 예산을 대폭 절감하자. 그래서 그 당시 약 40 몇 % 절감하고 휴양소도 콘도형으로 하지 말고 불편하지만 여관을 잡아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자 해서 148명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학교폭력예방업무추진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양로원, 고아원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선도에 기여하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버스임차비, 식대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 주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은 각종 레크레이션 게임, 청소년 교양강좌 이런 것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은 성공한 사회저명인사나 기타 전문직업인들을 초청해서 중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좋은 강연을 갖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업무 지속 추진’인데 방금 ‘사랑의 봉사활동 실시’ 이 부분이 여학생들이 타도에 가서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학생들이 타도에 가서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하고 학교폭력근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불량학생들 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정신상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수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선도 그 자체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기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봉사활동은 각 중 고등학교에 의뢰해서 중 고등학교에서 대상자는 선정하고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로원이나 고아원 그런 어려운 데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식을 건전하게 바꾸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어떤 것을 근절하는지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처방책이 나오지요. 어떤 것을 근절할지 원인부터 모르고 있잖아요.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한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장들의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과연 학교폭력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실무진과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또하나 우리 관내 교육청인 성북교육청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 또하나 초 중 고 학생회장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 먼저 원인을 명쾌히 알아야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인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고 나서 범정부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다각도로 분석이 되는데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추진하는 방법, 경찰에서 추진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부하고 학교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직접적인 근절대책은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청소년 선도업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청소년들의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시행하면 그게 결국은 학교폭력 근절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논의해서 구청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좀더 알아보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에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청소년 상담전화.

박문수위원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일명 담배나 주류 판매하는 단속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 내부적으로 이 5,000만원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중에서 먼저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간담회하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굳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부터 먼저 명쾌히 안 다음에 처방을 해야지요.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조금전의 네가지 초 중 고 교장간담회,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교욱청직원 간담회, 초 중 고 학생 회장단 간담회를 하기 원하는데 할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박위원님 지적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질의에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총무과장이 답변하고 있는 중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중요한 일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실시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의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후유증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350명을 근로 대상으로 확정을 했는데 애초에 신청인원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현재 공공근로사업 심사에서 제외된 탈락자중에, 물론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위한 주대상이다 보니까 그런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했을 테고 가계를 이끌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중에도 신청한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상자 이외에 신청했던 사람들의 신상을 검토해서 사실상 생활이 어렵고 가계를 이끌어 가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추천을 해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취로사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사후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서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연로한 분들도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주관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릴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마쳤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4개월 반정도 하도록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지침이 나올 당시에는 16세이상 65세이하의 자들이 신청하도록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각 동과 구청을 통해서 총 3,17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신청한 분 3,178명에 대해서 전부 해주어야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뒤에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나오기를 30세에서 55세 까지만 해줘라,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가장이 실질적으로 실업이 실직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해주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가지 문제가 공공근로사업을 할만한 사업이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각 동장, 각 사업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7월말까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300명정도 밖에 일할 거리가 없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문제는 아까 어느 위원님들도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동에 한 30명 배정을 했으면 그 배정인원의 근로를 감독할만한 직원이 없어요. 우선 이것은 취로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1차 본회의에서도 박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취로사업을 하는 일을 시켜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하루에 꼭 8시간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하나의 구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에게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직하고 있는 동안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노임이 벌써 취로사업자하고 공공근로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는 2만 5,000원에 부대경비 3,000원해서 2만 8,000원, 그리고 취로사업자는 1만 7,000원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1만 1,000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1만 1,000원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근로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을 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그렇게 일을 시킬만한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명, 30명 그 사람들을 감독할만한, 어디 공사를 시키면 그 감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기술적으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공무원이 동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두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다 가정조사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3,178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장을 시켜서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둘 적에 30세부터 55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세대주가 실업을 했는지,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지, 이런 것을 전부다 가정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니까 1,3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350명을 각 사업장별로 각 동에 구청이라든가 다행히 이번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수해복구사업에 쓰고 아마 동으로 배치하는 것은 360명정도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할만한 사업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애로가 되어서 신청한 사람들 100% 다 수용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용해서 만약 일을 시킨다고 해도 어디 쓰레기나 줍고, 이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명년에 가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면 또 왕창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래서 배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탈락자로서 우리구에서 살다간 아주머니들이 하루에 10여명씩 옵니다. 그분들을 제가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 30세이하 분들은 하나도 안와요. 대부분 56세~60세 되는 할머니들이 많이 와요. 강당에서 그분들에게 죽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취로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삽들고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는 고된 노동인데 아주머니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시켜만 주시오. 얼마든지 하겠다” 말은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전부 2차에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와서 항의한 분들이요.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됐고 아까 두 번째 물었던 탈락자중에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 이외에 보완, 알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구청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심사대상자중 탈락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합니다. 물론 현장실사를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요즘 보니까 한시적 생보자라든지 취로사업에서 사실상 홍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 심사대상 기록카드를 근거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라는 안내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연로하신 분중에 법적으로 생보자 지정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생계곤란자로 분류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재검토해서 각 동별로 분산시켜 주고 편입시켜 주는 방법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로 통보해서 또 각 동장들한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보호해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박문수 동료위원께서도 본회의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동안 사실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감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동네 청소를 주로 하는 그런 대부분의 일을 시켰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공공근로사업의 형태로 가다가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면 주민들의 불만이 크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동네에 2, 30명씩 투입해서 동네 대로나 소로를 깨끗하게 쓸었어요. 그런데 만약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그 청소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주민불만이 폭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 아이템은 없지만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구분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윤영석위원님 동일한 질의입니까?

윤영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자 3,178명이 이렇게 많이 등록되게 된 동기는 번2동과 번3동에서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기준이 몇번 변경되면서 왔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미흡해서 많은 신청이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이 올 때는 저희 번2동, 번3동만 막으면 이런 혼란이 오지 않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몇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청했던 우리 동의 분들은 어떠한 구제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명목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을 안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제가 동에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재 신청해 놓고 어려우니까 않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청했던 그런 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배려를 바라고 다음에는 신청기준을 확실히 해서 지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없기를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처음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일선의 사정은 전혀 모르고 탁상에 앉아서, 애당초 신청자를 16세이상~65세까지 신청자를 받으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16세나 17세는 학생들인데 학생들한테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라고 16세이상까지 받으라는 것도 문제이고 공무원들도 57세면 정년퇴임해서 나가야 되는데 65세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받으라고 하는데에서 사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놓고 왜 안시켜주느냐?” 그분들이 주로 항의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350명속에는 여자가 700명입니다. 그래서 52%가 여자에요. 여자분들이 전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직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전부터 전업주부에요. 전업주부가 취로사업인줄 알고 막 신청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시켜달라고 하면 위원님들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분들은 특별히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1,350명이 일을 하는데 나오는 인력이 약 83% 나옵니다. 83%가 나오는데 1단계 때는 평균 70%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동장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동장들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을 구분 못해서 왜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들고 집게 가지고 골목길을 청소하도록 취로사업하는 일을 시켰느냐?”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전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표 나왔는데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딱 맞아요. 미아3동이 골목길을 실질적으로 청소를 했어요.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은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어느 동을 지칭한 바는 없고,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중에 어느 동의 입장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따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설명하시면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셨는데 본위원이 본 바는 타동이었음을 분명히 주입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50명의 출석율이 83%라면 새로운 공공근로사업 취업자들이 취직 등으로 인해 1,350명 중에서 결원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당연하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기는 부분의 보충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또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보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꼭 이 사람은 시켜줘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구에 와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점진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부분이, 본위원이 얼마전에 한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이 민원인의 연세가 50대 후반이었는데 지하철에서 지하철 안내하는 사람을 모집했었는데 거기를 갈까 하다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지하철에서 오라고 하는 부분을 싫다고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했답니다.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싫다고 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일 할 수도 없고 공공근로사업도 자격이 안돼서 일을 할 수 없고 자기 부인은 얼마전에 팔목을 다쳐서 집에 누워있고 아들은 대학생이었는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지금 학교도 쉬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의 주된 업무가 하부기관인 동 차원에 내려갔을 때는 취로사업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으로 동차원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주위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공공근로사업의 업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해주니까 취로사업과 비슷하겠구나, 일이 쉽겠구나, 그래서 다른 데 취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사업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사업이 왜 없겠어요. 발굴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사업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에 물어보니까 사업이 없어서 도저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시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 적에 제가 지시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각 동에 하수구, 맨홀, 빗물받이를 일제히 그분들을 동원해서 정비를 해라. 그래서 그때 보고는 전부다 정비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보니까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안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것도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절대 안되는 것이 뒷골목 청소인데 비를 들고 다니면서 하면 절대 안된다, 그 다음에 첨지류 제거, 벽보 떼는 것, 정보지함 정비, 이 세가지는 절대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일차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파손된 도로라든지 절개지라든지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이것을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아마 취로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점검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원을 한 사업장에 계속 점검을 시켰어요. 왜냐 하면 직원 하나가 이 동 갔다가 저 사업장 갔다 그렇게 하니까 사업장마다 가는 데 가서 물어보면 지금 쉬는 시간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9시부터 가서 몇시에 시작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점심시간은 제대로 지키느냐, 휴식시간은 제대로 지키느냐, 저녁에 끝나는 시간은 제대로 끝내느냐,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해서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부터는 취로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들에게 작업량이라든가 목표설정량을 기 정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동장들이 정해줘야지요.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공근로사업자의 선정 이후의 결원 보충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결원 보충을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아니면 최소 인원으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행자부 지침은 55세까지 하더라도 사실상 실직자이면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실직한 사람중에 55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장에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IMF 사태로 인해서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청한 사람들중에서. 현재 그런 사람은 단지 행자부의 실행지침때문에 제외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 현재 실직한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연령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벗어난 예외 인력들을 우선 결원에 보충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추천하는 아니면 구청에 찾아 오는 그런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접수되어 있는 사람들중에서 예비인력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들을 우선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그게 아니고 심사대상에 들어왔던 사람들 은 그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제3의 대상자들을 가지고 결원을 보충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번에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순으로, 나이가 30대이하는 따지지 않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56세이상 되는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그런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어서 실업자에 대해서 나이순으로 56세, 57세, 58세 순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민방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방위과의 업무가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때로는 중요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우리 시스템을 여유롭게 풀어 놓을 것이 아니고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그 일정지역에 민방위 대원을 소집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민방위 대원을 소집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청장님께서 수유2동의 수해 상황을 보시고 그날 저녁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들으시고 수유2동의 민방위 대원 동원령내지는 소집령을 수유2동장한테 발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민방위대의 소집은 행자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치구청장이 민방위대를 소집하려고 한다면 서울시에 보고를 한 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가령 “특별 재해대책으로 재해복구를 위해서 내지는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민방위대를 소집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후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방위대가 각 동에, 저희 자치구에 약 5만 4,0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방위대를 소집했을 때 그 소집에 응해서 수해복구나 수해예방에 종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령 강북구 전체 민방위를 소집했다 했을 때 동원령에 응한 분이 2,000여명이고 나머지 5만 2,000여명이 동원령에 응하지 않았다 했을 때 사후 처리문제가 너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위원이 물은 것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 소집 동원령을 내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물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구청장이 판단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소집하는가 그 시스템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행자부장관, 서울시장, 자치구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동원령을 선포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가령 저희 자치구청장이 선포해야 되겠다 했을 때 서울시에 보고한 후에 바로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선포를 하면 민방위대원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긴급시에 유선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문서로서 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시이기 때문에 각 민방위대원에게 문서로 통지서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행정 차량이나 구청의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일단 방송을 실시하고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민방위대장을 각 통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통장에게 유선으로 민방위대 동원령이 선포됐다는 것을 알리고 각 통별로 민방위대원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런 민방위대를 소집할만한 상황이 되느냐의 판단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자치구에는 구청장이 판단해야 되겠네요?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는 민방위대 소집관련 여부를 구청장이 검토했는데 사후에 조치할 벌칙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소집령을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유2동의 현황을 보시고 민방위대 동원령의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민방위대 동원령을 선포했을 때 동원령에 불응한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30만원씩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방위대 동원령을 선포했을 때 그것에 응하지 않는 불응자가 거의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또 과거에 그런 민방위대를 동원한 예가, 이번 수해도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컸을 때만이 민방위대 동원령이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자치 구청장의 직권으로 한 적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본위원도 수해현장을 저녁 늦게 다녔는데 현실적으로 재난관리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극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역 아니면 인근지역의 인력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이 걱정되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선포령을 내리지 못했다. 앞으로 어떠한 정도까지 상황이 발생해야 과연 선포령을 내릴 것이냐 이런 판단도 상당히 예민해 지고요.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은 이런 정도라면 연습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매일, 우리가 민방위대를 편성해 놓고 재난구호관리대책, 상당량의 중점관리 이런 여러 가지 도상훈련이 있는데 과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전시상황이나 중요한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과연 이것을 판단하고 집행할 만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될까? 본위원이 과태료 후유증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과연 정책의 판단을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실효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번에 어느 지역의 일정부분을 시범으로라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제 지역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 다음에 이런 제도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위원님께서 질의보다는 의견 피력이라고 보는데 정말 전곡을 찌른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동원은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약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자치구에서 가령 공무원의 조직으로 감당이 불가능할 때 동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저희 공조직으로 열심히 뛴다면 충분히 내지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동원령은 이번 수유2동에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민방위기본법에 나와 있는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소집이라는 것은 “소집합니다”라고 하면 민방위대원들이 자원봉사자처럼 나와서 수해복구나 수해예방을 하고 대신 자원봉사해서 나와서 일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는 민방위대 기본교육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수유2동에 67명, 수유4동에 30여명 정도가 민방위대 소집에 응해서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도 보기에 실질적으로 동원령을 선포하면 후유증이 크니까 소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몇시간 교육받는 시간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일정부분 예비비훈련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민방위훈련도 사실상 이런 재난복구과정 사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소집해서 소집훈련만을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일정부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수해복구시에 상당히 각동별로 상황은 많이 발생되고 수유2동 복구작업 때문에 대부분 인력이 몰리니까 타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복구하는데 일선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묶이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볼 때는 담당과장으로서 좋은 교훈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만약 이런 수해복구가 나더라도 그런 소집제도를 통해서 하면 사후에 민방위대원 중에서 그런 것을 면제해 준다면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유2동이면 인근 2개동 정도가 그런 소집제도를 통해 소집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제해 드릴테니까 시간이 되면 복구를 도와 주십시오” 그런 제도를 선의적으로 운영한다면 동원령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 보는 상황이 경미할 시에는, 그 다음에 동원령도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방송이나 유선으로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원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재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 선의에 의한 불참이라든지 전달 불능에 의한 그런 것은 제도개선으로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두가지 점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동에 자원봉사 조직으로 수해복구나 수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배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 4월 1일자로 초임 발령을 받았고 또 이번 수해 때 저는 큰 일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데리고 제가 담당한 일만 하느라고 큰 일, 체계적인 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점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체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자원봉사 조직을 활용해서 소집령으로 대처하는 그리고 동원령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동원령 선포시에 전달체계의 부족내지는 미비로 인해서 선의의 불참자가 생겼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위원님과 시에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방금 본인께서도 잘 얘기하셨는데 이번 수해복구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본인 한사람 몸으로 가서 일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관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민방위과장으로서 사실상 중요한 상황판단이나 조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방위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상 일정기간 고민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민방위 대원의 소집령을 선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것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어 본 이상 앞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보고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담당과장께서 정리하셔서 구청장이나 상위 기관에 건의하고,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조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내어서 앞으로 좋은 관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의견을 피력해서,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조금전 과장님의 답변 내용중에 수유2동 같은 경우에 민방위 대원을 동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그랬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불참자 단순히 그 부분 외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염려때문에 사후의 처리가 애매해서 선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당장 그때 동원을 해서 가령 수유2동에 민방위 대원이 400분이라고 했을 때 동원되어서 나오시는 분이 불과 4~50여명, 많으면 100여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김정중위원장

그것은 얘기를 들었고, 그때 당시에 둑이 범람해서 수유2동에 상당히 많은 수해 피해 주민이 발생한 이유는 갑자기 산사태로 인한 그런 재난이 아니고 둑에서 범람해서 피해자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해서 피해자를 늘게 한 이유는 뭔가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배봉수 위원님의 지적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해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확실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이유를 듣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답변은 되었고, 지금 4월 1일자로 과장님이 발령되어서 부임해 오셨다고 했지요? 관내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일부는 다 되었다고 봐야지요?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100% 업무파악이 되었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정 대피시설이 129개소가 있습니다. 다 돌아보셨습니까? 아직 못 돌아보셨습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129개소 전 비상 대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대충 점검은 하셨습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려면 과장께서 129개소중에 몇개 정도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세면서 다니지 않아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현황파악을 아직 못했다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런 재해 피해자가 늘었고 재난 당한 주민들이 갈 곳이 없고,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소관 과장은 이런 대피시설이라든가 또는 위험시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소홀히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되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신김에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업무보고서 8p중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중실시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106명이고 우리구 배치는 75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교통질서계도 38명, 쓰레기 투기단속 5명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어떤식으로 소집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신체등급 4등급으로 판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소집하고 있습니다. 신체등급은 5등급까지 있습니다만 5등급부터는 병역면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병역면제 직전에 신체가 이상한 사람들을 공익을 목적으로 구청이나 선관위나 공적인 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157명 정도의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교통질서계도, 산불감시, 쓰레기 투기 단속, 이러한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15p를 보면 대상이 106명이고 우리구 배치 75명이네요. 그러면 157명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157명은 현재 저희 구청에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고, 업무보고 15p 대상 106명은 하반기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저희가 소집해서 구청이나 타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종사를 하게끔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인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구 배치 75명은 뭐에요?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구 배치 75명에 대해서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7명 근무인원중에 하반기나 내년초에, 공익근무요원들은 ‘제대’라는 용어가 아니고 ‘소집해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소집해제를 대체할 인원들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57명이고 앞으로 우리구에 배치될 대상은 106명인데 그 106명 중에서 75명이 우리구에 앞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그 얘기입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75명 중에서 쓰레기 투기단속에 5명이 들어가고요?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쓰레기 투기단속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청소과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8명 주임무가 쓰레기 투기단속입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투기단속을 합니까? 2인 1조로 나누고 몇 개동 관할 지역범위 정해 주면 이 사람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투기단속을 합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먼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난 장마때 구청장께서는 휴가중이었고 부구청장 겸 총무국장을 맡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총 지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자기 동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저희 동을 이야기 하면 그 동에서 있다 보니까 동장은 집에 갔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물이 차서 오지를 못하니까, 또 계속 보고는 떨어지는데 무슨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 받으면 “지금 중랑천이 넘으려고 한다. 싸이렌 울려라. 사이렌 울리고 나면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에 방송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파트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는 별 피해가 없는데 여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해서 한참 애를 먹은 적이 있었고, 그 당시 체제는 그날 뿐이 아니고 그 다음날도 계속 며칠동안 이어지도록 체제가 안잡혔습니다. 아주 양수기 구하느라고 쟁탈전이 벌어지듯이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있다 하더라도 잘 대피가 되리라 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께서 4월 1일자로 오셔서 오자마자 뭐 떨어지는 격인데 이 유인물을 누가 작성 했습니까?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 해가지고 7회, 1,636개소로 나왔는데 작성하신 분 답변 좀 들어봅시다. 시설물 전수조사 및 점검 577개소 이런 조사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숫자가 바뀐 거에요? 5p입니다.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5p 업무보고 드린 시설물 안전점검 7회에 걸쳐서 1,636개소를 점검했다는 말씀은 가령 연초에는 강북구 관내에 있는 중요시설물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북구 관내에 있는 중요시설물 57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전문가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점검해서 이것이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577개소를 연초에 전수 조사해서 위험시설 여부를 판단해서 그후로는 주로 위험시설이라고 판정된 시설들과 새로 발생된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36개소라는 것은 7회에 걸쳐서 점검한 개수를 전부 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오신 직원중에서 577개소를 같이 돌아다니신 분이 계십니까?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다 믿어야 되겠는데 5,000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점검개소 수치개념이 누군가는 나와서 어디 어디 몇 군데를 댈 정도로 답변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윤영석위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방금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7회에 걸쳐서 1,636개소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숫자상으로는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행락철 안전점검 132개소에서 시정할 곳이 11개소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분야, 어떤 점에서 시정을 요구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여름철 장마대비 안전점검에 대해서 349개소 중에서 시정이 31개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22개소 구의회, 구청사, 동청사, 한빛맹아원, 구세군복지관 그런 곳의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였고 또 이상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물론 직접 조사를 하고 점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재난관리에 관해서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행락철 안전점검을 각 기능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과, 주택과, 지역경제과, 문화공보담당관실 각 기능별로 자기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다 수합한 것이 이런 개소의 많음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일이 직접 1,636개소를 돌아다닌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아직 머리속에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일까지 점검내용과 불안전 요인이 적출된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두가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종삼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내일까지 김종삼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짧게 줄이겠습니다. 이번 우중에 미아4동이 우리 관내에서 상당히 많은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가 많이 오는 날 저희 동은 아닌데 있었는데 고민이 뭐냐 하면 수해나 재해대책시에 일정한 지역이 부분적으로 침수나 사고가 있을 시에는 주민을 대피시키는 그런 방송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에서 행정차량을 통해서 하지만, 방천시장 입구에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서 이 정도 계속되면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상황이겠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미아4동사무소를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긴급하고 대피 계도방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방송망은 차도 움직이지 못해서 쉽지 않은 것 같고 부분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소형 마이크를 이용해서 각 지역에 대피했다가 신호가 가면 바로 대피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장비가 없다는 것이에요. 국부적인 경우에 소형 장비가 없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차량을 가지고도 못하고 대단위 시스템을 가지고도 못할 경우에 국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동별로 그런 장비는 보유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소형 장비들은 민방위 재난 관리 차원에서라도 안전마스크 등을 우리가 각 동별로 지급하듯이, 그런 부분도 사실상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본위원은 현실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재해가 닥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는, 양수기가 그런 비슷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각 동별로 2~3개씩 정도는 보유케 하는, 장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번 수해를 보면서 상당히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과에서 검토해서 각 동에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을 재해에 대비해 장비들을 주문을 받아서 반영을 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런 것이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업무에 참고해서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 위원님의 질의는 저같은 초임자한테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아직 제가 그런 동에 몇개씩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현재 보유현황과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더 필요한지 수일내로 자세히 분석 검토해서, 없다면 예산확보 노력도 기울이고 차후에 이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친절 봉사 주민평가제 시행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주민평가 방법은 친절도 평가지를 배부하는데 구청, 동사무소 현관 입구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후의 평가지, 민원인이 민원부서를 다녀와서 평가지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평가지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모든 민원인들에게 배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치를 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응하게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 봉사 주민평가제 실시 문제는 현재는 재무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 이하 구 및 전 동사무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때는 각 동과 구청 현관 두군데에 설문서를 비치해 놓고 그 옆에 정규직원내지 비정규직원이 배치되어 민원인한테 설문서를 배부해 드리고, 구청 일을 보시면서 또는 보신 후에라도 작성을 하셔서 나갈 때 함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안내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기간 즉 한달이면 한달,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면 분기별로 해서 양이 많을 경우에는 한달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경우는 보름단위로 해서라도 심사 분석을 해서 친절도 향상내지 구정업무에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배봉수위원

과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불분명해요. 일정기간을 정해서 늘 예를 들어서 1년내내 할 것인지 아니면 분석주기를 주간단위, 월간단위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평가지를 몇 만매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샘플로 정해서 몇 백매내지 몇 천매를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지요? 확정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긴급하게 의회에 업무보고용으로 제출한 것이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하기는 분명히 합니다마는 계획이 구체화되어서 방침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친절 봉사 주민평가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근본적으로 대민위주의 봉사 행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구태의연한 경우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유인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이러한 평가제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봉수위원

구태의연하다고 의견을 전달받은 통로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입니까?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언론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지적되고 있고 윗 분들이 대민 접촉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하는 그런 경향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친절도가 근본적으로 향상되어야 되겠다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2/4분기 심사 분석 자료를 보면 “TRS를 통한 창구공무원 친절도 설문조사 결과 44%가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친절 봉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담당과장께서 이런 구청의 내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는 답변을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유도했던 것이고 그런데 내부적인 자료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이쪽 제도는 이쪽대로 시행되고 이 연계성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TRS제도를 통해서 각종 구정의 시책들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그 조사가 연계성의 선상에서 이런 정책결정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과장께서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물론 방법상의 문제는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공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지켜 보겠지만 적어도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설문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의 반영으로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의사 통로를 이런 기회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전에 TV 프로를 봤습니다. 인기있는 주말 프로였던 것 같은데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각 동사무소 민원실을 다니면서 웃는 사람에게 냉장고를 주는 그런 코너였는데 저는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봤더니 우리구가 아니고 타구였는데 대개 민원인이 민원증명 발급신청을 하면 퉁명스럽게 대했던 과정들이 대부분 보편적이었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민원을 발급받는 구민들이 그 공무원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고 공무원들이 인사를 받는 그런 민원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이 선량해서 그것을 떼어줬으니까 고맙다고 하고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구정에 있어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행정, 친절봉사 자세확립 매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늘 공문에 보면 없는 것이 없어요. 보고 때마다 이런 내용이 올라오지만 지금 기류는 공무원의 자세는 역으로 되어 있다. 본위원은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 TV프로를 보면서 저는 “정말 이것은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다” 단순한 코너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공무원이 웃으면 냉장고를 주는 것이었지만 저는 웃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구청장이 주민을 모시는 구정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자세부터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먼저 주민에게 인사하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먼저 와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돈 받고 가세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 가보면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파견교육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교육을 한다, 소양교육을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주민을 만날 것이냐, 어떻게 일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일선창구에 암행감사반을 보내 보시면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주민이 인사하고 나올 때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 공무원이 “예” “돈받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야 되겠지만 이 두가지, 예를 들어 내부적인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반영시키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고려해서 그 결과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 자체를 역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총무국장께서 정책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으니까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지적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절봉사 주민평가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물론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 설문조사에서 44%밖에 안나왔다. 물론 그것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청장님이 알고 있었어요. 민선 1기로 3년전에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부임하면서부터 주민들한테 친절봉사를 구정목표로 해서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설문조사해 보면 ‘아주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최근에 청장님이 지난 선거를 통해서, 선거때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날 때마다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또 요새도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아침에 청장실에서 간부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동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며칠전에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을 보건소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친절봉사에 대한 설문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청장님이 “보건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전 동사무소도 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평가제가 발의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이 그것을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행태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검만 열심히 했지 점검에서 지적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지금까지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감사과에서 매월 한번씩 전화 친절히 받기운동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매월 한번씩 발표하는데 거기에 지적된 부서의 장이라든지 지적된 담당직원에 대한 조치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매일 점검만 했지 조치가 안되니까 경각심이 없는 거에요. 그대로 이어 나가는 거에요. 친절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친절봉사 친절봉사 매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뭐냐 하면 불친절하게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점검보다도 결과에 대한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공공근로사업도 점검해서 만약 지시사항에 조금이라도 위배되게 하면 단호하게 동장을 이번에 조치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동직원 인사문제도 그래요. 6년전에 한참 친절봉사운동이 전개될 적에 제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동직원들 보고 민원들 오면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니까 그때 동직원들이 전부 대학교 졸업 맞고 온 사람들이에요. 프라이드(pride)가 굉장히 강해요.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래요. “인사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애기 업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아주머니, 할머니한테 공무원이 왜 인사를 해야 되느냐, 안하겠다” 그래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에요. 제가 할 수 없이 그때 어떻게 지시했느냐 하면 그냥 인사하기가 뭐하면 오시면 “아주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용건만이라도 물어봐라. 우리가 모르는 사무실에 갔을 때 전부다 쳐다보고 아무 얘기도 없으면 상당히 서먹서먹하고 내 용건을 누구한테 물어보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낯선 사무실에 가면. 그런데 하물며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동사무소라고 하면 큰 관청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가기 싫어 하는 그런 사무실인데 거기 가서 주민등록증 하나 떼러 왔는데 쳐다 보고 아무 묻는 사람도 없으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상당히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보는 사람이 “아주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말 한마디면 그 아주머니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그래요. 그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그때 전부다 민원인들한테.

배봉수위원

간략하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래서 설문조사 주민평가제는 아까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친절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불친절하다는 직원이 나오면 과감히 어떤 징계를 하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가까운 시일내에 주객이 제대로 자리잡는 그런 민원봉사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불친절한 공무원, 특히 봉사실 또는 동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이 불친절했을 때는 징계조치하실 각오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질의로 인하여 지금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호적 사무 보조원중에 퇴직 급여 및 해고 수당지급을 청구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 2월경부터 ’97년 7월 14일까지 호적등 초본 발급업무를 보조했던 일용근로자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일용근로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은 당시 자료가 다 파기되고 없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퇴직금 및 퇴직수당 지급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청구한 내용은 ’80년 2월부터 ’97년 7월까지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천이백기십만원의 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80년 2월경에 근로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마는 ’91년 6월 23일부터 7월말까지 약 39일동안 근로를 안한 것이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전 그러니까 ’80년 2월부터 ’91년 6월 이전까지의 퇴직금 및 수당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약 팔백몇십만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기타 금액 산정에 있어서 저와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전액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통상 소송절차가 계속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 주장을 펴면서 서로 얘기를 해 볼 생각 으로 정식 재판에 이행되도록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과장의 견해로서 팔백몇십만원은 단절로 인해서 지급의무가 없고 그러면 나머지 사백몇십만원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일단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용직 근로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약 3개월마다 일정한 기일을 근로시키지 않고 단계를 둔, 그렇게 근무를 시키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근로를 시켰습니다. 그 또한 근로의 계속성 여부를 서로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보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91년 6월 이전 그것은 물론이고 그 후의 부분도 중간에 약 며칠씩 단절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역시 변론을 통해서 저희가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언제 단절이 되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예상외 질의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95년 이후, 그러니까 ’91년 8월 1일부터 ’95년 6월말까지는 계속 근무를 한 것 같고 그 이후에는 3개월에 한 10일 정도 이렇게 단절을 두고 근무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질의 답변이 단절될 것 같고 그러면 먼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건과 관련해서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는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건이 각과에 있을텐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문제는 항상 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예산편성지침상 300일 미만동안 고용하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고, 300일 이상은 상용직 근로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각 과에서 계속 수행해야 될 업무에 상용직도 채용을 안해주고 일반 공무원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안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실상 1년 365일 더 나아가 몇년씩 근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 근로자를 정부에서도 빨리 정리를 하라,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자꾸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게 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자구책으로 퇴직수당을 받아야 되겠다해서 소송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료비를 거기서 통제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를 원천적으로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근로를 쓰도록 하고 조금 여유 있는 부서의 인력을 그쪽 부서로 재배치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총무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각 과의 일용직 쓰는 것은 과장님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과의 일용직 현황, 체용일로부터 근무일, 현재있는 사람들의 채용일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보건소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