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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32회 제2건설위원회199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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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신형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먼저 건설국으로부터 건설국 소관의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듣고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이번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하여 우리 구민중 고귀한 네분이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우리구 관내에 많은 분들이 수재민이 되었으며 또한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하여 40만 강북구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를 정중하게 표하는 바입니다. 강북구 건설국장으로부터 재해대책과 후속계획에 관하여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수고하신 강북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재해대책에 관한 미비점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우이동 산사태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그 근본 원인이었다고 본위원도 인정은 하는 바이지만 그동안 우이동 계곡은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주무과에서 단속 한번 하지않는 상태에서 천재지변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군성위원님께 참으로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어떠한 대비를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월 6일날 새벽에 온 강우량이 453㎜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53㎜의 강우량은 그 계곡에 내린 비는 적어도 350년 빈도에 가까운 비가 쏟아져 가지고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된 대로 천재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응급복구, 원상복구, 항구복구 이 3가지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그동안에 밀려온 흙, 모래,돌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는 기존에 하천에 축대를 쌓거나 뭐 그런 사항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 원상복구인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지역이 소하천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취락지역으로 되어있고 북한산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쪽에 구민의 세금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북한산관리공단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북한산관리공단에서 그쪽을 복구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수해피해 복구현황도 아주 자세하게 다 되어 있고 453mm, 350년만에 처음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핵심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천재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천재로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을 남기고 타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우이동계곡은 고향산천계곡과 우이천계곡에서 흘러온 물이 합류되어 우이천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이천 중심선을 강북구와 도봉구로 경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 준설을 도봉구와 강북구가 서로 미루다 보니 우이천이 한마디로 범람하여 우리 구 수유2동에 많은 수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8일 저희 구 건설위원회에서 긴급소집을 하여 수해대책본부에서 보고를 받고 현장답사를 나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준설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오수관이 묻혀 있는 상태로 하천 지면이 똑같은 균형을 이루었는데 지난 토요일 역시 건설위원회에서 답사를 가 보았을 때 오수관의 높이에서 지금 준설을 1m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더 일찍 이런 방법으로 준설을 했다면 수유동에 범람하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에는 세번째, 우리 강북구는 산악지대와 열악한 상습침수지역, 대단위 재개발공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북구 재해대책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7월 30일 현재 동사무소가 보유한 것을 포함하여 고작 40여대로서 이 동사무소에서 저 동사무소로 옮겨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8월 5일 밤 11시 30분까지 많은 폭우와 중앙관상대의 일기예보에 의하면 많은 강우량을 예상하였건만 8월 6일 밤 9시 30분경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 침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모터 1대가 얼마나 주민들에게 아쉬었는지 이어서 8월 7일 새벽 4시 30분에 역시 폭우로 인해서 두번째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수해대책본부에서 8월 8일 1/2마력짜리 수중모터를 23만원씩 구입하였다고 하는데 평소 11만원 이상이면 구입할 수 있는 이 모터를 사전 준비부족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형식으로 강북구의 예산까지 낭비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재해대책본부를 우리 강북구민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소상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이천 관리문제입니다. 우이천은 지금 저희 분류하수관로가 있는 부분만 다시 말해서 우이천을 내려가는 쪽으로 향해서 보면 우측을 우완이라고 하고 좌측을 좌완이라고 합니다. 우완쪽에 분류하수관로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둔치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우이교 상류에서부터 우완둔치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도봉구가 관리토록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우이동계곡에 와서 순찰하고 가실 때도 점심시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이로 나누어 놓으니까 서로 미루를 경향이 있다. 또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준설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준설은 도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봉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둔치만 관계 되어 있기 때문에 둔치 파손된 것만 저희가 복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인했습니다. 그겋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리고 양수기를 1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당초에 그런 사전에 많은 수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수해대책본부에 모터관계로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재해대책본부장 즉, 건설국장과 통화를 하고 싶어도 메아리만 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100m만 쏟아져도 상습침수지역인 저희 지역구 미아4동 피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완전침수가 267세대, 일부 침수가 344세대, 비주거용 61세대 도합 672세대가 8월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 두번씩이나 침수가 되는 동안 구민들의 아수라장 통곡소리를 국장께서는 들으셨습니까? 물론 건축법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84년 다세대주택 허가로 인하여 반지하주택이 많이 밀집된 점과 본위원이 지역의 하수관망도를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많았으며 미아4동 51번지에 180m 구간 이면 골목하수관이 중간지점에서 절단이 되었는데 그동안 준설작업이라도 1년에 한번씩은 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무부서에서 하수관이 중간지점에서 절단이 됐는데 이점이 확인이 안됐으며 하수과장에게도 보고가 안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한 간이빗물펌프장은 하수관에 복합식 자동모터를 설치하였지만 골목의 빗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지난 8월 8일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시 하수과 간부도 이 간이빗물펌프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당시 이 빗물펌프장을 시공한 시공회사와 구조계산은 어디에서 했으며 또한 공사금액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침수지역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 저희가 시나 정부가 추진하는 10년빈도이니 20년,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지역에 맞는 방재업무를 확보하고 하수시설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배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 이 재해는 민방위 소집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민방위 소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민방위 소집은 동장이 구청장한테 요청하면 바로 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과장한테 민방위소집을 해달라 그랬더니 “동장이 요청을 하시라도 구청장한테 할 수 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민방위과장이 청장이 5일 휴가중이었고 6일 오후 늦게 귀청해서 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민방위소집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재해 이후에 제일 시급한 것이 침수등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하수도 전면준설, 도로전면 조사후 원상복구, 산사태 재발방지와 상습침수지역의 재발방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미아4동 같은 지역을 위험침수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이런 말씀은 도무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상습침수지역을 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지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 왜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도 왜 그런 것을 빨리하지 않고 있느냐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여러가지 하수도 준설을 강화하고 또 개량도 하고 이 지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또 월곡천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해결되지 않느냐 해서 먼저 월곡천 문제부터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며칠전을 돌이켜보면 재해대책본부 지휘체계와 공조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계획적이지 못하며, 더구나 구의원이나 시의원 직능단체위원회와 구의원 일부 주민들까지 침수지역에서 소낙비를 맞아가며 물을 푸고 있었는데 동원된 공익근로자들은 토요일을 얘기 합니다. 정시에 퇴근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있었던 것을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마치 상황을 재해대책본부와 본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로자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간 밤낮없이 잠을 못자고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하루를 교대로 일하도록 한 것 뿐이지 완전히 쉬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간단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이천상류 계곡말입니다. 이번에 영화가든 그쪽에서부터 우이동 광장까지 거기는 본래 원형의 모습대로 있었으면 이번과 같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어떤 원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대준위원

지금 거기 우이천에 장사하고 있는 그 계곡은 말입니다. 계곡 자체가 장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변해 있습니다.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좌판을 깔기 위해서 둑을 쌓아 놓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을 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계곡수가 내려와서 하천이 범람한 것을 볼 때 그것은 정말로 1/100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그 1/100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개천가 둑을 쌓기 위해서 다른데서 돌을 갖다가 쌓았습니다. 그런 돌이 이번 비에 마구굴러내려와 가지고 하천하류에서는 피해가 더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자연석이 자연 그대로 있었으면 물이 잘 흘렀을 것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양수기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요? 양수기는 이렇게 재해가 크게 나면 물이 들어 왔을 때 푸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못들어 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물을 푸기 위해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정을 파악해서 수해때는 비상 동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약간의 사용료를 내면서요. 그것을 파악을 해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동장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막상 비가 오니까 그것을 안 내놓고, 또 각 동에 배정된 것을 침수 안된 지역의 것을 침수된 곳을 나누어 주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항력으로, 안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양수기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양수기 확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아니, 이것은 사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형 집도 침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빌리니까 양수기 한대는 얼른 빌리겠더라구요. 그런 것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형님 집이니까 동생한테 빌려주는 것이지요.

박대준위원

아니, 우리 형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빌려가지고 저쪽, 방학동으로 갔었는데, 그런 것을 평상시 각 가정에는 몇 개씩을 보유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동에서 파악해서 비상시에는 좀 사용료를 주고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우이천 준설계획을 매년 세우고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매년 세우고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희가 매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이교 상류는 안세우고 있고 우이교하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왜냐 하면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준설계획을 세우고 준설량이 없을때는 준설계획을 안 세웁니다.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이번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답사를 했는데 하천준설계획이라는 것은 비가 오든 안오든 쌓였든 안쌓였든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쌓였을 때는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쌓이지 않았을 때는 실행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혀 도봉구나 강북구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이 자체는 이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항상 계획을 세워두고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범람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틀림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이천 정비해 놓은 곳은 이번에 참 좋았거든요. 일부분은 침수되었던 곳에 잔듸가 그대로 있는 곳이 있어요. 1m이상 침수된 곳인데 잔듸가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실행 잘못이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준설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우이동을 저희들이 가보아서 여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이동에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나 유허가나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수가 몇평 안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도 주고, 가판을 놓고 장사도 하고 있거든요. 영화가든 같은 경우 이번에 쓰러진 곳이 사람이 다친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유허가인지 무허가인지, 실질적으로 무허가인데 ’71년도 이전 것인지 이후 것인지 영화가든 장사하는 곳이 그 건너편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상자를 낸 곳은 나중 것이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올라가면서 우측입니다.

정수민위원

언제쯤 지어진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영화가든은 건물이 총 3동인데 1동은 유허가건물이고 2동은 기존무허가건물입니다. 전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건물입니다.

정수민위원

3동이 다 ’71년도 이전 것이라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당시에 평수들이 있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복구를 하는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애로사항이나 예산확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러한 예산이 있어야 될 부분이 어떠한 부분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예산은 우이동지역의 주민들과 수해가 난 이후에 두번이나 구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구복구계획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항구복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하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지정된 구역을 전부 그 구역을 종합계획 그러니까 우이동지역에 대해서 당초 구청이 시도했던 종합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개발을 하려는 의도에서 전체 사업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오폐수관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죠. 산속에 오폐수관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무허가건물이나 있지 않아야 할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폐수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우이천이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봅니다. 정비가 되지 않으면 또 앞으로도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죽어야 할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피해를 입어야 할지 모릅니다. 조금씩 조금씩 어떠한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복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마대로 둑을 쌓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이나 여러 사람을 동원시켜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한심스럽더라고요. 땀 흘려서 일한 부분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무너집니다. 임시로 보기 싫으니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흙을 싹 긁어버리면 하천이 넓어집니다. 하천을 막아서 뚝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에 가판을 놓고 장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한 거기에 현재 유실되어 버린 그러한 건물을 다시금 세우고 있어요. 구청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이 한번 쓰러지면 다시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왜 그런 것을 두고만 보고 계시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마대쌓기 관계는 응급복구차원해서 했고 그것은 원상복구도 아니고 항구복구차원도 아닙니다. 응급복구차원에서 해서 토사 유실되는 것을 1차적인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응급복구입니다. 거기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원상복구나 그렇지 않으면 항구복구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실된 건물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두번이나 구에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우선 하천에 들어가서 반파된 것이 있습니다. 반파된 것은 그대로 짤라서 해야 다시 재해를 입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전부 양해를 받았습니다. 건별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다시금 무허가건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늘어나면 나중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고 무허가든 유허가든 평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외의 부분은 거의 철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천에 가판을 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가판이 다 떠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하천을 막아 버려요. 그러면 돌이 굴러가야 되고 다른 축대가 무너져야 하고 결국은 그런 것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인데 우리 강북구민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연을 누려야 할 곳입니다. 장사하고 계시는 몇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북구가 그래도 산좋고 물좋고 인심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립공원내에 그런 무허가 음식점이나 유허가 음식점으로 막혀서 그것을 다른 분들이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세수에서 강북구가 손해 볼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게 보아서는 이런 부분은 크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을 관리를 하지 않고 강북구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립공원 관리를 우리에게 넘겨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도 그쪽에 충분히 그 부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침사시나 둑을 쌓아서 그러한 모래나 자갈들이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공단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도 국장님 그것 몇 번이나 요청하셨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있습니다. 서면내용을 원하시면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도록 해주시구요. 그래서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구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수기관계도 지난번에 수해대책복구 본부에서 나온 분이 양수기 동별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틀립니다. 번 3동같은 경우는 양수기 1대밖에 없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번3동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한테 보고 하실 때 이렇게 보고를 해주었다는 얘기 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번3동, 1대입니다.

정수민위원

이러한 일들이 과연 있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어제도 건축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하실이 있는 다세대주택에는 집수정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역류되어서 침수된 곳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천재가 아닌 완전 인재입니다. 그리고 우이동 같은 경우도 천재라고 보지만 사실은 인재가 뒤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무허가 건물하나도 없었으면 그런 피해없어요.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구에서 뭐 비가 적게 온다 어쩐다 그러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재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이동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이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인수봉길 확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봉길은 지금 현재 건물철거를 약50% 했습니다. 또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일부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공정표를 만들적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빨래골 벼랑을 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11월달에 이사갈 때까지만이라도 철거하지 말고 시간여유를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저희가 공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설득도 했는데 도저히 안됩니다. 거기다가 만일에 크랙카를 치면 진동으로해서 건물이 파괴된 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없다 좋다” 진동을 안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니까 또 다른 공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삼일고가 철거하는 것부터 광진교 철거하는데 진동을 안주고 톱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공법으로 하면 지금 우리 설계비용보다 약 4배 가량 더 듭니다. 그 예산이 시비로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가서 양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치 변경을 해서 저쪽 위에 성북구와 경계쪽 토공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우리가 벼랑철거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주거환경지구내에 토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존의 도로와 단차가 많이 생깁니다. 약 2-3m가량 단차가 생기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파내는 흙을 이쪽에 유입되는 기존의 벼랑을 거쳐야되는데 여러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철거를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주민 반대로 토공을 먼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11월달에 공사가 끝나서 이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절차를 밟다 보면 한달이 지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12월인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있는 사람들이 겨울에 이주가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가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 하고 타협해서 빨리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수유1동 486, 558, 556번지에 도로높이를 1m 70㎝를 깍아서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번지를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거기가 여고가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빌라를 3개빌라 12세대, 럭키빌라 A, B해가지고 23세대와 신성빌라 등에 대한 주거 및 재산상의 재해를 생각해 보셨는지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여고있는 곳이라면 거기 올라가는데 차량이 넘어갈 수 있는 언덕이 한곳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당초에 공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예전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런 설명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재난시에 하수관이 막혔을 때 일시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기구를 동사무소에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지환위원

뭐냐하면요. 재난시,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하수관이 막혔다 그럴 때 뚫어야 할 것 아니겠 습니까,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뚫을 기구를 동사무소에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를 묻고 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준설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각 동마다 준설기를 갖고 있으면 급할 때 동장이 하시라고 이용할 수 있게 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우기와 관련해서 수해를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북구가 우기로 인해서 피해 지역을 권역별로 3-4지역으로 나누어 볼 때 이제 와서 천재냐 인재냐 본인 자신도 지금 판가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판단이 안서는 실정이고 실제적으로 지난 폭우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이 우리구의 실정이라고 봐 집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과연 이런 갑작스러운 비로 인한, 인재로 일컬어지는. 권역별로 본다면 첫번째, 우이동에 사망사고 났던 영화상회,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가 봤지만 엄청난 피해 현장을 접하고 참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대단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일부 땅 주인들의 경계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그분들이 원인을 제공하는데 경계망에 오물들이 걸려서 한 동안 물이 차 있어가지고 갑자기 새벽에 그분들이 추정하기는 4시나 5시로 보는데 그 물이 갑자기 토사와 함께 내려치면서 영화상회를 덮치면서 4명의 사망자를 냈다라고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듣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우이천 상류 중간지점인데 수유동 주민의 피해원인. 그 밑에 지금 복개해가지고 확장했던 도로가 쌍문교인가요 우이교인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교량확장한 곳.

장동우위원

광산슈퍼사거리에서 가는 그 다리있는 그 길을 뭐라고 그러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쌍문교입니다.

장동우위원

수유2동 피해 주민들에 의하면 쌍문교가 최근 복구로 인해서 공정기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아스콘망이 걸려서 지금 통행을 안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주민들에 의하면 그 주변에 있는 소위 야시장의 포장마차 천막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게 갑자기 비에 쏠리면서 그 망에 걸리면서 범람했다. 그래서 낮은 지역인 수유 2동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있고 또 미아4동 뿐만 아니라 전 지역, 미아8동, 미아6동, 미아1동의 피해는 소위 미아재개발지구 토사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국장장님께 제가 세분해서 권역별로 질의를 드린거니까 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소상히 잘 알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진솔하게 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동에 영화상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상회 골짜기로 약 1㎞를 올라가면 좌우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올라가면서 바위돌이 엄청나게 내려 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지참하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또 그곳은 사면이 벼랑지입니다. 대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휀스에 오물에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워낙 그것은 천재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쌍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교는 야시장 포장마차가 걸려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강당에 수유2동 주민들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당시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사실은 5일까지 휴가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근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2단계 근무로 되었습니다. 조금씩 비가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거치지 않고 새벽에 갑자기 4단계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근무지시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기상대에서도 이것을 판단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4단계될 것이면 어떤 조치를 했을 것이고 또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쏟아진 비로 당황해서 근무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제가 휴가중이지만 집에 4단계 근무라고 전화가 와서 새벽에 나왔습니다. 제가 자주 현장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손수 찍은 사진입니다. 쌍문교를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천막이 한쪽에 걸려 있는데 그당시에 수위가 보시면 쌍문교가 범람한 것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몇시쯤 됐죠, 사진 찍은 시간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때가 새벽 6시 20분경에 현장에 있었는데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전에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저보다 더 앞서서 현장에 갔습니다. 그날 사진 걸어놓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보시면 쌍문교가 넘친 것이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5시 50분경에 10㎝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넘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4동 미아재재발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는 재개발지역에 천막을 전부 덮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천막지로 물을 유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둔덕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사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에서 쓰는 것인데 유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출계수가 높으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유출계수가 낮으면 천천히 되고. 농경지 이런데는 0.3, 0.2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천막지를 덮어놓으니까 유속이 굉장히 빨리 밑으로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았냐 판단이 되고 그러면 기존의 집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그러냐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지붕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떨어져서 마당으로 떨어지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됩니다. 또 마당에 떨어진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흘러서 내려가는 것이 시간을 주면서 하는 것이 천막을 덮어놓으니까 가속도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부 시정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수유2동 주민외에도 우이동 주민이나 미아동 주민을 상대로 국장께서는 오해가 없도록 국장께서는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사소한 오해를 한 부분이 수유동 주민외에도. 그 당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구청장 집을 전일날 12시쯤에 들어가서 데모를 하는 바람에 그 뒷날 소집을 해서 소개를 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수유동이고 재개발지역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밤2시에.

장동우위원

예, 됐습니다. 8월 22일자 문화일보에 의하면 기사를 읽어 보셨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8월 22일자는 못보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오늘자는 보셨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문화일보를 잘안보기 때문에 못 보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이동 주민과 우리 구청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나 협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유원지 대표들 한 여섯분을 두고 2회에 걸쳐서 우리 구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

장동우위원

회의내용, 대책보다는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주로 하천에 있는 건물들 반파되거나 한 건물들 더 이상 내서 짓지 못한다. 또 완파된 것은 아주 없애는 것이고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무허가 발생된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은 반파나 완파에 대해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주거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천에 들어가서 떨어져 나간 것은 짤라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두번째 회의는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국장님께서 우리 관내의 피해복구 및 응급복구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설명도 자세한 설명을 하셔서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국장님에게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구 기상관측 사상 350년만에 453m의 집중호우가 와서 북한산계곡 일대가 엄청난 물난리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86년도에 충남 서천과 부여에도 760㎜의 폭우가 내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건설국에서 우이천변의 하폭과 둑의 높이를 정확히 분석해서 북한산 일대의 집수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가 왔다거나 아니면 200㎜ 아니 500㎜의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과연 그 집수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현재를 우이천의 하폭이 약20m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이천 둑의 높이가 약 1.5m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자체에 과학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약500㎜ 이상의 비가 온다하더라도 능히 대비할 수 있는 하천정비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중량천 하류에 가면 의정부하고 우이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가 됩니다. 거기는 교통 흐름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금번 폭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도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유비무환이라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략한 답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수유3동 구청옆 장수약국 골목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시로 얘기를 접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거기가 보통 30㎜내지 50㎜만 비가 와도 상습적인 침수지역입니다. 요번 3일전에만 불과 15㎜-20㎜가 와도 거기에 침수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은 빠른시일내에 근본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94년도에 서울시에서 우이천환경정비기본실시설계라고해서 보고서가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 우이천 단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치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아까 쌍문교로 올라가다 보면 낙차봉이 하나 있는데 그 낙차봉도 없애는 것으로 되고 있고 또 고물상위에 쌍문교라고 있는데 쌍문교에 있는 바닥을 파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봉구청에다가 이런 보고서도 있으니까 이참에 전부 그런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다음에 중요한 사항 한가지가 뭐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시에다 “우이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폭도 넓히고” 저 위에서부터 전부 검토가 되어서 해야지 딱 우이천 계곡만 놓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우이천만 딱 놓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전체를 놓고 용역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여기 나온 용역은 딱 우이천만 판단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이게 정말 “저 상류까지 같이 관련해서 용역을 해달라.”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시에서 별도로 정책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하는 것으로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동부간선도로를 막아서 하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를 고가도로로 하면 하폭이 넓어지고 하상정리가 되어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한 것 입니다. 그 점을 참고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다음에 수유3동 장수약국쪽은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 우기때문에 못했는데 우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받아받구요. 이번에 완파, 반파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년도가 있는데 이 년도가 정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70년도 7월 20일 이전것이 답변대부분 이에요. 그런데 유허가가 7개, 무허가 14개 이런 형태로 동수가 되어 있는데, 21개동짜리도 있는데 이것이 71년도 이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유원지의 피해건물은 총 31개동입니다. 그중에 완파가 9동, 반파가 22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년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건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자료는 되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건설국에서 일부 사업 유보된 것과 취소된 것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계획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 전체 위원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현황 자료에 의하면 350년만에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전 국민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주무부서인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경의를 표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상치 못한 수재에 의해서 물론 이것은 전부 천재입니다. 플러서 인재입니다. 이것을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의 장마가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 사망 1명, 우리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백사십몇명 사망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천재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조금 예를 들어보면 쌍문교 위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인재라고 우기고 저는 천재라고 우겼습니다. 우기다 우기다 구청까지 민원이 갔는데 예를 몇가지 들어봅시다. 우이동 유원지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다. 왜 그 개천 하천변에 유무허가 업소가 많아서 거기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천이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기 전에도 제가 많이 올라가 보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뒤에도 수없이 올라가 보았습니다.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그만 하천을 양쪽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놓아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는 보통 때는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건천이 아닙니까. 엄청나게 350년만의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아무리 하천이 넓어도 피해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상황으로서는 인명피해 4명이 적다고 봅니다. 개천에 놓여진 다리 밑으로 물 흐름이 물고가 얼마나 되느냐, 한번 보세요. 양쪽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개천을 가로지르는 물흐름이 불과 얼마 안됐다. 양쪽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연천이 아닌 다리밑으로 물흐름이 양쪽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연천이 아닌 둑을 쌓아서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은 앞으로 강북구에서 우리 구와 관리공단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모든 우리 시민이 또는 구민이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이천으로 내려오다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듣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쌍문교 위는 도봉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책임을 통감을 못한다. 지방자치제 큰일 났습니다. 쌍문교 아래에 우이천을 정비를 해놓은 수유3동 밑으로는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쌍문교 위에서부터 정비를 안해서 실제로 줄일 수 있는 피해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에게는 천재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원인제공이 쌍문교에 가교에 약간의 원인제공이 됐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또하나 올라오면서 자꾸 다리를 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토사가 그전부터 쌓여서 준설을 안해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다리가 낮다. 다리가 많습니다. 쌍문교 넘어가는데 여러개가 있지요. 다리 높이가 낮다고 주민들은 우깁니다. 다리가 낮은 것이 아니고 토지를 긁어내지를 않았습니다. 도봉구에 손해보상청구를 합시다. 준설을 안했다고. 그리고 위에 오면서 수유4동으로 물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자꾸 천재다, 정말 천재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종합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왕 재해가 났으면, 물론 갑작스럽게 났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재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1,300여 공무원들이 초기에 우왕자왕 난리가 납니다. 뛰어만 다니지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원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 계획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을 위해서 천재지만 대책을 강구했으면 구청으로 쳐들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재해가 났다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방위대원도 소집령을 내리고, 체계있게 그리고 재해가 큰 지역부터 재해대책본부 사무실에만 전부 집결되어 있을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임시 재해대책본부 일부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원활한 업무협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분류하수관입니다. 우이동 유원지 토요일날 우리가 방문을 한번해 봤는데 밑에서 시작에 불과 합니다. 그것까지 다 3㎞인 모양인데 이미 하류에는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이천 쌍문교위에 분류하수관이 다 막혔거나 소실이 되어가지고 이미 우이천변은 이미 썩은 물로 가득 차있습니다. 흐름도 좋지 않고 냄새도 굉장히 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전염병이 돌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이 대략 언제까지 분류하수관을 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한 두사람 나와가지고 깔닥깔닥하고 있습니다. 가 보셨지요? 지금 분류하수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빨리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우이천변 정비를 해서 친수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분류하수관이 제일 급해요. 지금 우이동하천변에 둑 쌓고 그러는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분류하수관에 집중 투입해서 해야 우리 우이천을 살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많 지만 중복되고 그래서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류하수관, 우이동유원지 종합계획.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반파, 완파된 건물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짓는지 모르지만 응급복구작업하고 있는데 자기 집만 지금 벽 쌓고 건물수리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종합계획이 들어설 때까지는 수리를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그것이 되어 있어서 저렇게 수리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국고를 150억을 투입해서 우이동유원지를 하천도로유실된 것을 복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사를 하거나 말거나 지금 벌써 천막 쳐놓고 밑에 또 평상 깔아놓고 영업하고 있어요. 이거 되겠어요. 이것을 구청에서 그 업주들 하고 얘기고 되어서 하는지? 저거 종합계획이 되면 지금 돈들여서 집 짓는 것 또 허물어야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마음을 터 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과 의회와 주민하고 머리를 맞대든가 해서 이것 빨리 손을 써야됩니다. 지금 영업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수관로가 파괴되어가지고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건설국 간부들이 실상을 한번 올라가서 파악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우선 분류하수관로는 우이동 계곡쪽에는 일부 갈아야 되는 것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구멍뚫어서 준설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 200m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복구를 했고 지금 전경대 올라가는 쪽으로 못 했는데 오늘중에 끝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쌍한교밑에 거기 약 150m가 꽉 막혀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돌과 모래가 꽉 막혀가지고 떼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청주에서 관이 공급이 됩니다. 청주에서 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인근에는 그 관이 없어서, 그 관은 일반 흄관이 아니고 고압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중이지만 청주에서 실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떼어내고 거기에 150m가량 새로 갈아 넣고 떼어낸 것은 털어서 유지관리용으로 쓸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준설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대동천하고 이쪽에 하천이 몇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데 좌우지간 금주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발주해서 오늘이나 내일 올라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분류하수관로가 없어 가지고, 저희는 맨 처음에는 가복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떼어내고 주름관으로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봤자 며칠 안가니까 아예 고압관으로 묻도록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모르겠어요. 건설국에서 열심히 빨리하려고 서두렀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으로 알고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분류하수관이 급하지 않았느냐? 준설이나 그런 것은 다음이고 우선 분류하수관부터 처리가 됐어야 되요 오늘 벌써 25일인가요 그러면 10일부터 비가 그친지가 얼마인데. 그런 시급한 사항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종합계획은 틀림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우이동계곡의 종합계획은 지금 도시정비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어느 국에서 세우든지 좀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중식을 위한 정회시간을 가진후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요점만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각 계별 업무분담 사항을 말씀을 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초선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간략하게 내용을 듣고서 질의로 들어가죠.

조봉기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계의 업무분장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건설관리과에는 4개계가 있습니다. 건설기획계는 건설국의 주무계의 역할을 하면서 건설기계 관리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소위 말하는 단종 면허업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천부지, 구거부지, 도로부지 등 국공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업무는 점용료의 부과와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계에서는 우리 구에서 구비든 시비든 간에 시행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계는 강북구의 간선도로변의 정비를 위해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에는 기능직 11명과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 있어서 가로정비를 돕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과 각 계의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됐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요즘 인도를 다니다보면 가로판매대가 있는데 그것은 허가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장애인들이 길에 보면 신문 같은 것을 팔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허가내준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 허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옛날에 노점상들이 많을 때 정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정비하도록 만들어서 어떤 규격안에서 팔도록 만들어준 사항인데 그 건물은, 판매점은 저희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장애인들만 하는 것인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세한 내용은 건설관리과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권리금이라고 할까 웃돈을 많이 주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매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분에게 들은 기억이 나서, 저에게도 연락이 온 분이 있어요. 그것을 돈을 더 주면서 매매가 된다는데 그것을 하나 해주었으면 부탁이 왔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웃돈을 더 주고 매매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오셔서 많이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잘 모르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판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88년도 올림픽을 전후해가지고 가로에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면서 그 중에서 정말 대책이 없이 가난한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 박스 자체는 서울 시에서 제작해가지고 매년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박스값을 10년 분할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판매점은 저희들 하고 매년 임대계약을 하고 점용료를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침도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방침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취지는 가로판매점의 운영규정을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거나 까다로워 장사를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한시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규정이 몹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전매가 안됩니다. 전매는 안되고 상속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 떠도는 소문이나 신문을 보면 권리금이 2억이니 1억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1년에 두번씩 경찰서에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매가 되었나 안되었나 저희구에서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1년에 한두번씩 수시로 나와서 암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2개 업소가 전매된 것이 있어서 허가 최소를 시켰습니다.

김지환위원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41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노점.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많다보니까 일부 상가에 지장이 많습니다. 노점들이 집도 한두채, 왠만하면 점포가지고 있는 분들 보다 돈벌이가 잘된다 고하는데 노점에 대해서 제거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제거라는 용어를 딴 용어로 바꾸면 정비가 되겠는데요. 우리 건설관리과 임무가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현실 생활하고 저희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행정목표하고 괴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미아1동에 사시니까 잘아시겠지만 서민들의 생활속에 보면 행정규정가지고 일일이 규율할 수 없는 그런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법에 의해서 열심히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또 우리의 계도에 따라서 제도권 상행위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임무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1동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만약을 위해서 미아1동 7동이 재개발될 경우에 그 앞에 노점상들을, 길이 확장된다 하면 노점상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생각할 때 확장이 되면 노점상이 이 상태로 간다면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단정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2차선 도로입니다. 앞으로 시청 계획에 의하면 4차선도로가 되는 것으로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고 그 지역이 재개발이 확실히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정착이 되면 일단 고객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비패턴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찾는다거나 노점상을 찾는 그런 분이 아닌 다른 수준의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매력이 떨어져가지고 노점상의 세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하는 전망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시기가 되면 한참 걸리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도로가 다시 확장되고 그 주변이 재개발되는 환경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도로정책을 입안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때 가면 도로에 적치한 노점상을 완전히 정비하는 쪽으로 현재 봐서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점에서 음식파는 것 있잖아요. 뭐 술같은 것, 팔다보니까 요즘 통행금지가 없다 보니까 술먹고 주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칼부림도 나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두가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창마차에서 술파는 것,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분들은 또 영업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점하시는 분도 많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에 2회내지 3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정꾼이 있거나 집단으로 있어가지고 노점상의 반발이 심한 지역은 관할파출소에 직원을 동행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단속을 반복합니다마는 그 가로환경이 눈에 보일만큼 개선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다 같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가로판매대 구두박스 이관될 당시의 소유자 명단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 자료을 주셨으면 합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양해가 계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이해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한전, 한국통신전선주, 이면도로 4m, 5m, 8m에 한전주와 한국통신전주가 중복 설치되어가지고 상당히 교통에 장애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국통신전주는 지하로 매설한 계획은 없는지? 한국통신측과 협의해서 지하로 매설하고 한전주는 지하로매설하기가 힘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 전선주는 지하로 매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에 등록된 갯수가 노점상이 몇 개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I.M.F 경제 상황으로 해서 여러 기업이 도산함으로서 실업자가 지금 현재 100만, 150만 이런 상황으로 각 가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구에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무허가 노점상을 개방해서 실업자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구에서 시범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하고 한국통신주하고 이렇게 한테 얽혀 있어서 교통에 장애를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에서는 각종 시설을 지하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 토목과에서는 굴착복구에 대한 회의를 일이 있을 때마다 열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하에 매설하는 쪽으로 굴착복구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통신계획에 의해서도 지하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말씀하신 노점상 가판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허가내 주지 않는 일반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노점상은 284개가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조사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업자가 100만에서 150만으로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현안이고 고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노점상을 자유롭게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해줄 수 없겠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도로법에 있는 무단점용, 점용료를 내지 않고 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쓰고 있다고 해서 무단점용이라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자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로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법이 있는 한 우리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민들의 생활을 걱정할 수는 있어도 현재 어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노점상이 284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노점상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아니에요. 노점상연합회가 허가되지 않은 노점상들과 연계를 갖고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기존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어서 상대금지구역에 있는 노점상을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보면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노점상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마는 284개 노점상중에서 전노연에 가입된 노점상 회원수는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전국노점상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러한 노점상들은 양성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양성화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좌판을 축소해서 주변을 잘 정리정돈해서 노점을 하되 노점이 일반 시민이나 가로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영업을 하도록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신발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신발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분들이 더 먼저 노점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만 안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84개 노점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노연에 가입된 회원은 70명 정도가 되고 214개 정도는 비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기존노점상이라는 전제하에 좌판을 최소화 하고 주변 정리정돈을 하고 또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주변 청소를 항상 깨끗히 하도록 해서 노점행위를 할 수 있도록 284개를 똑같이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양성화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사람들 명단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조사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명단이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노연 회원 명단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부지를 건설관리과에서 일부 불하도 할 수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바로 불하가 안됩니다.

유군성위원

천상 재무과에서밖에 불하가 안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일단 현장을 보고 이것이 구거부지로서 도랑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 하면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을 시켜서 재무과로 이관을 시키면 재무과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불하 자체는 재무과를 경위해야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불하가 안되는 것이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국.공유지, 구거부지 점용료 산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어서 종류가 스물네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가옥이 구거부지를 깔고 앉아서 점용하는 경우에 공시지가의 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부과를 1년에 한번 부과를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계속 하천부지를 깔고 있을 경우는 몇년동안 계속 살 것이니까 계속 점용을 해서 매년 3월에 한꺼번에 부과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점용사실이 발견이 됐거나 정기분에 누락이 됐을 경우는 수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5년치를 한번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발견을 못해서 뒤늦게 5년치를 부과를 한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럴 경우에는 체납자의 위치를 감안해서 지불방법을 몇번에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가로정비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완화문제에 대해서 간선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이면도로에 물론 IMF 이후에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경계석 밖에까지 나와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우선 다라를 놓고 조그마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타까운 분들인데 공공연하게 점포를 하나둘씩 늘여서 하시는 분들이 이기적인 세태를 버리지 못하고 그저 내앞에만 차지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경계석 밖으로 1m, 2m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경계석 밖에는 빗물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수해에도 이 빗물받이에 물이 쏙쏙 빠져야 하는데 이런 침해된 장애요인들이 수해를 불러일으켜서 지하방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계석 밖에까지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1차 포장을 한데에 포장을 또 합니다. 그동안 가로정비계에 수없이 이것을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해도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관내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권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의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집중적으로 이면도로에 정비를 철저하게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점포의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포장을 치고 또 포장을 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유군성위원

가게는 반평인데 도로는 한평반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완전히 이기적인 가게로 인정을 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단속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간선도로는 가로정비계 직원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동장이 하도록 이렇게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에 전화를 주실 때 동사무소로 책임전가하는 것처럼 통화를 하시면 들리게 되는데요. 이것는 동장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우리 전체 지역에 각 동장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동장이 힘겨운 부분은 의원님과 우리가 같이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동장은 대부분이 한 지역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다보면 지역주민과 안면이 있다보니까 이런 정비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한테 욕먹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회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가로정비계 차원에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자들은 반드시 정비가 되야만이 지역의 이면도로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 업무역량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동우위원

그것에 따른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정비에 따른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앞서 유군성위원님의 도로정비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시간에도 한전주나 전신주, 벽에 붙이는 첨지류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 2대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지금도 법적인 이유여선지는 몰라도 지금 교차로라든가 광고물 부착하는 것이 있지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구에 과에서 파악된 생활정보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 업체가 자본력이 있는 곳은 오래 버티고 부실한 업체는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해가지고 보통 11개에서 15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 업체들이 우리구가 11개에서 15개 된다구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 내외에서 변화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향후 대책을 봐서도 전혀 여기에서는 소개되지 않고있거든요. 사실 제가 민원을 받아봐도 그런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많이 사고 또 최근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인력도 없는데 거기에 투입되어 서, 붙인지 1시간도 안되서 제거하러 다니는 그런 입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향후 대책으로 서있나 봐도 아무런 것도 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별도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구태의연하게 이런 방법으로 그냥 대책이 없이 처해져 있는지 거기에 따른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는 보는 측면에 따라서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살아있는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이 제대로 관리 안됐을 때 가로환경을 아주 저해하고 또 비올 때나 특히 이럴 때 보면 종이가 비에 다 젖고 날라다니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었을 때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것은 이것이 구청장 고유업무가 아니라 시장업무인데 위임해서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업자들이 자원낭비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을 하니까 몇 개구에서는 그것을 자리를 지정해가지고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해가지고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중구, 마포, 또 강남 이런 3개 구청은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사후관리가 안되어가지고 바람에 날린다든지 그것을 뽑아가지고 본 사람이 옆에 버린다든지 또 비가 왔을 때 종이가 젖어가지고 길에 풀처럼 들러붙는 경우 또, 생활정보지 함이 잿덜이 역할을 해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버려서 불도나고 이래가지고 마포, 중구, 강남은 그 허가를 다 취소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지금 철거예정이고 중구하고 마포는 허가 취소하고 금년에 싹 철거했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 18개 구청은 거기에 대해서는 시청지침에 따라서 매일 수거해서 파기하고 있구요. 우리 구청하고 가까운 성북구청이 지금 석관동하고 장위동지역을 시범가로로 해가지고 통합가판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뚜껑이 없어 가지고 비올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너무 흉물스럽고 이래가지고 성북구청 관계자도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도봉구청같은 경우는 쌍문3동 이면도로에 다섯군데를 놔 봤습니다.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섯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합가판대의 배부된 모양이라든지 뚜껑이라든지 비고 왔을 때 방수상태등 디자인이 도봉구가 제일 잘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한번 지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원낭비고 이런 측면에서 다른 방법을 재검토해 보자 해가지고 시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는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다” “지금까지 처럼 계속 반복 수거해서 파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상위법인 시의 지침때문에 어떤 단속이나 향후대책을 못찾는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시장 업무인데구청장이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위임되었으면 담당과장으로서 향후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아니 권한에 속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이것 자원낭비랄지 인력 낭비랄지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도 과에서 지침이내려가서 일주일에 두세번 수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수거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력이라든가 지금 수거가 어떻게 폐기가 되고 있어요? 어느 사람에 의해서?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우리 취노인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취노인부, 그분들도 와서 그냥 일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의 실정에서 취노인부를 그런데다가 투입하고, 일반공무원들이야 차량을 동원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단한 민원이 되는데도 이게 양성화를 시켜준다든지 뭐 하나 대책이 없고 과장으로서도 이게 그냥 몇 년째, 우리가 2대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이게 반복되는 질의나 의문점인데 전혀 그런 것이 보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이지요. 어떤 법적근거도 아니고 말이지요. 구청장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라면, 타구 예를 들어보면 도봉같은 경우 쌍문동에 잘 되고 있다면 어느 구 못지 않게 우리구도 앞서가는 구에 속하는데 이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해서 해야지 지금 이것은 너무나 오래동안 나가 보면 엉망, 참 그런 거거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한전주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험물이기때문에 그런 업무는 가로관리정비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서류로 한전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댈 것이 아니고 너희들 전봇대인데 너희들이 관리해야 될 것아니냐고 하는 서류를 한전측, 북부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담당과에서는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한전주에다 그것을 달지 말아라?

장동우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한전주에 지금 광고를 할 때는 한전측에다 일정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고 일반인들이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전주까지 관리하는 것은 도로정비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구청에서 한전측에 너희들 전봇대 너희들이 관리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없어요? 그런 것을 해야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한전주기 때문에 한전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도 답답해서 궁여지책으로 한전에 전화도 해보았는데 법적근거가 분명히 사료가 됩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지적을 잘 파악하셔서 질의를 한번도 안했다면 해서 최소한 주민의 의문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좋다고 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건설국에 대한 각 과별 보고와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도로포장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했을때는 좀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파가지고 다른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보수공사를 한 후에는 장마철라든지 이러면 유실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도로상 파괴된 곳이 있어서 재차 도로복구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자리가 파괴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콘포장이라고 합니다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저희가 아스콘 포장이라고 합니다. 아스콘 포장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온에서 포설하는 아스팔트포장이 있고 또 사고를 내서 임시로 포설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온에서 포장하는 아스팔트의 경우는 거의 하자가 별로없습니다만 작은 곳은 로카드라는 상온에서 하는 아스팔트 포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세번 비가 오거나 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응급복구후에도 고온아스팔트로 포설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응급복구를 하실 때 보면 밑에 흙이 많이 있는데 그 흙을 긁어내고 자갈이나 뭘 놓고 아스콘인가 뭔가를 뿌려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흙이 있는대로 그 위에다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가지 않아서 바로 떨어져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고 다시 흙을 긁어내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앞으로 신규사업중에서 4건을 지금 보상을 하고있고 9건이 4/4분기로 보류가 되어있지요. 지금 그 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9건은 나중으로 미뤄지고 그랬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신규순수보상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교부금이 삭감되다 보니까 일단은 순수보상사업을 1순위로 해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런 식으로 하시겠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업에 우선 반영을 해가지고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중장기계획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 순위를 잡았습니다마는 교부금 삭감으로 인한 순차적인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번에 보류된 사업부터 내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9건 보류된게 몇 %나 일이 앞으로 추진될 것 같아 보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에 별도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4/4분기에도 보상사업이 진행되기 는 어려우리라고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구에서도 예산 절감운동을 벌여서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 전체적인 투자 계획은 예산 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복된 질의는 피하기 위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궁금하시고 답변이 미진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보충질의부터 받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유지와 사유지는 포장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길같은 데, 시유지는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를 여쭤보는건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상의 포장도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항상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상의 기존도로에 있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로서 시설결정된 도로가 있고 도로로서 시설결정되지 아니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 내지 현황도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상의 도로는 시설결정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유지상 시설결정이 된 도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지 아니하면 저희가 포장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아동에 마을버스 들어가는 도로가 있을 거에요. 거기가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마을버스타고 다니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실거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래서 일단 저도 이 현황도 알고 거기에 응급복구를 소유주가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신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더라도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한번 만나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고 하니까 도로를 복구해서 쓸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등을 보게 되면 저녁에 불이 들어 올 것이 낮에 들어 온단 말이에요. 골목에 제가 낮에 수시로 돌아보게 되면 우리 지역말고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낮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과장님이 조치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일일이 교체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안등 유지관리는 신설할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안등에 대한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는 강북구 보안등 관리규정에 의해서 동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낮에 전기가 들어오고 하는 내용은 썬라이트라는 자동점멸기에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 고장이 나서 불이 안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에게 건의를 해서 보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마는 미진한 경우가 가끔 저희 구에도 민원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보안등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등에는 센서가 있죠. 보안등의 색은 황색불빛과 하얀색 두가지 색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황색으로 보안등이 들어오고 있죠. 그것이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원차이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설치했던 것은 수은등이라고 합니다. 하얀등은 수은등이라고 하고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나트륨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라든지 전력소모량이 나트륨등이 훨씬 적기 때문에 현재는 나트륨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력소모량 때문에요. 현재 우리 강북구에 1개동에 2개씩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IMF를 맞이 했어도 각 지역에 골목이 어두워서 보안등에 대한 애로는 그렇게까지 느낄 수는 없죠. 신청만 하면 충분히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 보안등 설치는 구청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보안등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규 범위 이내라면 보안등을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범위는 골목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골목 모양이라든지 직선적인 도로라든지 곡선적이 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의 높고 낮음과 여러가지 지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느 동이든 동장에게 부탁을 하면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토목과에 의뢰를 해야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저희 구 전체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8,773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보안등 설치지역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현재 4,000만원으로 보안등 설치공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연간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토목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이면도로에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포장이든 아니면 아스콘포장이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충분히 감안하고 도로포장을 하셔야 할텐데 본위원이 직접 보았습니다마는 노점상들이 골목에 노출이 되어서 콘크리트를 다 걷어냈을 경우에 노점상을 완전히 들여 보내서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의 반발 예상 때문에 겉핥기 식으로 노출된 부분은 제외하고 짤라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매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이든 아스콘이든 한번 포장을 했을 경우는 몇십년을 내다보고 포장을 하는데 앞으로 도로 포장을 하실 때는 반드시 6m면 6m, 8m면 8m의 도로룰 포장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야겠고 도로를 포장하고 나서 지하매설물의 가스관이나 수도관이나 한달후에 콘크리트를 깨면서 가스관과 수도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를 묻을 때는 수도로부터 나중에 토목과에서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받고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복구자가 우리 구청인 경우는 복구비를 받고 그쪽 자체 상수도쪽에서 복구를 할 경우는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간접복구비를 받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직접복구비든 간접복구비든 일단 서울시로 다 들어갑니다. 100% 서울시로 들어갔다가 저희가 복구에 필요한 재원은 다시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인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나 상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얼마전에 도로포장을 깨끗하게 했는데 가스나 수도를 묻고나면 이것이 완전히 땅이 눌림이 있은 후에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콘을 씌워야 하는데 아스콘을 씌우고 나서 한달정도 지나면 푹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강북구에 여러군데가 있고 이따 하수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하수관이 건드려질 수 있고 또 수도관이 건드려질 수 있고 땅속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하매설물을 감안해서 포장공사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도로변의 반사경 설치를 토목과에서 하고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얼마전에 미아동 1번지 2호인가 경찰청으로부터 협의까지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로 서류가 넘어가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토목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해 보았더니 반사경이 현재 재고가 있으면 바로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감감소식입니다. 분명히 제가 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도로반사경 설치는 사실은 교통시설물로서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예산이 별도로 없고 하니까 교통행정과를 경위해서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토목과에서 설치를 해달라는 편의상 부탁이 오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1년에 보통 10개 미만입니다. 금년에 우이동 교통광장 있는데 3개소를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재고가 있으면 설치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저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미아동 1-2번지에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지금 상당히 기일이 오래됐습니다. 반사경이 하는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사실 이래서 경찰청이 빨리 지방청으로 합쳐져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반사경 하나 설치하데 경찰청에 가서 협의 받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더라구요. 이렇게 협의까지 되었는데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설치해 주라는 법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어차피 토목과에서 시공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경찰서에서는 어차피 시공을 안하고 있는 현 실정이니까 현 실정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총괄해서 허가해 주고 또한 공사를 발주해 주는 그런 감독체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감독체제를 하고 있지요? 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토목이라든지 가로등, 방범등을 어떤 식으로 순찰점검 감독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감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를테면 도시가스를 하겠다고 하면 굴착승인을 토목과에서 허가해 주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를테면 그분들한테 일정구간을 승인해서 포장도로를 뜯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해 줄 것 아닙니까? 토목과에서 승인해 준 후에 어떻게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굴착승인에 따른 감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굴착승인을 하기 전에 굴착신청이 들어오면 각 유관기관에 병행굴착이 있는지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만약 상수도 굴착허가가 됐으면 유관기관, 즉 전기, 전화, 도시가스 이런 데에 협의를 보내서 병행굴착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병행굴착 의사가 있으면 굴착기간 조정을 해서 굴착을 언제할 것인지 조정을 받아서 굴착허가를 합니다. 일단 굴착허가가 되어서 공사가 시행되면 저희과에는 굴착복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감리자가 2명 있습니다. 그 감리자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확인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도 현장감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굴착승인에 따른 굴착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두분이 하는데 공사승인에 따른 적출 이런 행정조치나 이런 제도가 되어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이 많습니까? 이를테면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실적이 많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굴착복구를 한 뒤에일부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굴착복구하고 난 이후에 침하현상 이런 것을 조사해서 유관기관에다 하자보수를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쪽에서는 큰 권한이 없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가 굴착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 중요한 시설물이지만 지하매설물중에 가스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물론 우리 구청에다 일정한 회사가 가스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굴착승인을 해줬는데 잘못해서 자기들이 상수도를 건드렸다든가 상수도에서 허가해 줘도 가스를 건드렸다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책임한계라는 것은 모든 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사시행자가 제3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시공자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조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물하고 방범원 해가지고 약 8,500만원 돈이 들어와서 공정율을 보니까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에 4,000만원 64%, 이 내용이 맞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가로등 시설정비공사에 44%, 4,500만원에. 사실상 이런 예산들이 상 하반기 분기점으로 볼 때 진행이 되는 것이나 진행이 됐거나 이런 수치들이 추진현황에 보니까. 지금 어느 동이든지 신설 점용주나 방범등을 요구할 때는 원활이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또한 지금 전체 8,000 몇 건이지요? 지금 우리구에 보안등 소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각 동사무소 동장에게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설만 해주고 순찰이나 감독은 동에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기존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가로등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가로등은 저희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관공사 시공을 봄에 했느냐, 녹음이 우거진 여름에 했느냐에 따라서 보안등의 위치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녹음이 우거져서 굉장히 등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골목안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등산로라든가 외곽에 건물을 짓는 위치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설치 당시부터 기능이 손상되는 경우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기한다든가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제가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전혀 행정조치가 뒤따라주지 않고 있는데 본위원은 행정의 누수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른 안이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보안등 설치장소라든지 보안등 기능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특정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 담당과에서 위원에게 개인적인 어떠한 민원을 받아서 접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우리 구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후진을 면할 수 있는 길도, 특히 IMF로 인해 도둑도 많아져서 방범등이 다분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개인의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8,000여등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일몰후에 저녁을 밝히는 보안등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동에 이관됐다 하더라도, 동에도 담당이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좀 미흡하다고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장님 차원에서 다른 아이템이 도입되어서 관리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위치가 부적정하다면 꼭 현장조사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한테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지금 4,500만원 중에서 44%가 지출되었는데 저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전에 이런 데에 대해서 불용된 예산은 없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기능에 따라 틀리겠지만 큰 돈이 안들어가니까 전체 17개동을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속개된 지 약 2시간이 되었습니다. 토목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희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군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토목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준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박대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기술자문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기술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박대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기술자문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구성된 위원의 자격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 기술자문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일반 위원회처럼 전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 부구청장과 건설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수라든지 기술사, 이것은 각 분야별로 기술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수도 각 분야별로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만약 교량 구조물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모셔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여기 “기술자문협의회 운영 내실화로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기술 수준 향상”, 그 다음에 “설계시 건설 공사의 안전의 시공성, 공법의 적정성 여부 등 기술자문” 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공사하다가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미리 해야지, 하다가 하면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 “설계시”는 “설계중” 표현입니다. 설계중에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시공중에도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위원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공사의 크고 작은 것을 불문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다는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즉 말하자면 구청에서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조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하수도를 묻을 적에 거기에 하수관을 묻고 만약을 위해서 수도관이 지났을 적에 그 관을 어느 쪽으로 연결시킵니까? 수도관을 잘라가지고 연결시킬 부분을?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상수도 공사를 하든 하수도 공사를 하든 사업발주부서에서 그런 지장물이 노출될 때는 사업시행부서에서 관계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이전을 하고 원상복구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유심히 어디라고 않겠지만 봤습니다. 제가 수도과로도 전화했고 하수과로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연락할적에는 하수관을 묻은 다음에 그 수도관을 잘랐을 것아니에요. 그것을 P.V.C로 연결합디다. 플라스틱 조그만 것으로, 그래서 제가 수도국이나 하수과에 물어봤어요. 그랬을 적에 어느 분들은 그것을 해도 된다고 하길래 제가 놀랍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압이 세다 하게 되면 수도과에서 물어보니까 터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P.V.C로 하면 안되는 거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안됩니다. P.V.C는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초에 자재가 안나올 때 하고 그 이후에는 아연관으로 하고 지금은 또 아연관도 문제가 있다 해서 동파이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 될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수도국으로 전화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했어요. 또 한가지 지적은 우리가 하수도 공사할 적에는 감독관이나 책임자가 나와 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간단히 제가 미아1동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법화사, 거기에 보게 되면 하수도가 망가져가지고 축대가 무너진 곳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사진을 가져 왔는데, 보여달라면 보여드리는데, 이게 5월달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감독관이 책임자로 나왔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 하나 묻을 것 하나더 묻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어요. 담이 무너져가지고 그야말로 돌이 개천에 흘러가지고 막혀서 침수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법화사 번지수 알려 드릴까요? 792-2201,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관이 둥그렇게 크게 묻혀있어요. 그런데 이 축대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관이 안묻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돌이 떠내려갔어요. 또 떠내려가다 보니까 막혔단 말이에요. 막혀가지고 거기에 집이 여러채가 물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 하수에 들어 가서 돌을 꺼낸 일이 있어요. 저 역시 일했지만, 그랬다면 제가 볼 때는 감독관이나 책임자가 있다고 그러면 이정도는 책임자가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가 저까지 포함해서 기술자들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그중에 실제 일할 사람은 4명정도고 나머지는 1년밖에 안되는 9급들이고 나쁜말로 말해서 방향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저희들이 나가서 봐 줬어야 되는데 수해가 나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거기있는 주민들이 뭐라하냐 하면 이것을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공사할 때 하나만 더 묻으면 이 물난리 날 때는 축대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현재 축대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공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비가 오면 그 축대가 또 무너져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우암어린이집 바로 밑입니다. 바로 새로난 길, 그 옆골목에 물난리난 곳입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저희들이 축대위험 지역에 균열이 되어서 진단을 갔었거든요.

김지환위원

그것은 우암어린이집 바로 옆에 무너졌고 그 밑에요. 축대무너진 것은 나중에 무너진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다 이번에 하나더 연결해서 묻었으면 이번에 축대가 무너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했고, 거기있는 주민들도 여러번 얘기를 했데요. 이왕이면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묻어 줬으면 좋겠는데 왜 묻어주지 않느냐해서 아마 동사무소로도 건의가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 일대가 839번지 그 일대 아닙니까?

김지환위원

792-2102.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저희들이 알아서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워낙 많으니까 파악한 기록이 덜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난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하수과장님 됐습니다. 번지수까지 대주셨으니까 바로 내일 점검을 하셔서 위험한 축대는 다시 쌓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구 세부 하수관망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지금 체계적으로 하수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량측정에 관해서 관의 크기도 정리가 되고 있구요? 그렇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세부관망도는 폭이 어느 정도까지 관망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망도는 ’72년도부터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94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m는 몰라도 300m까지 소위 말하는 무허가촌을 제외한 일반 주택지역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계획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와 해서 저희 관내 취약지구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공사라고 해서 굴착, 비굴착 신공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저희 지역에 10억, 20억 해서 용역사에 설계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작년도 이후 금년까지 미아8동을 위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의 틀에 맞춰서 기본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있고 그사이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외의 지역에 그러니까 시에서 투자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있는 대장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관망도가 페이지수가 많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복개 하천이 몇군데나 되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준용하천이 5군데 또 소위 말해서 소하천이라고 해서 인수천, 백운천이 있는데 미복개 된 것이 한 1만m됩니다. 다 복개된 것은 아니고 지금 복개된 지역은 전부 도로,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개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중에서 준설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하천이 얼마나 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천을 전부 준설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수과는 구에서 지원받는 것은 유지관리 인부임하고 구조원보수 이것만 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도 화개천, 가오천, 우이천 이렇게 해서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이천이 다행히도 도봉구와 노원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환경정비공사로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다시한번 우이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때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때가 되어도 그렇고 그이전이라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우이천에 대한 준설계획을 매년 세워서 실행을 하든 안하든간에 꼭 세워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가정용 지하수가 406개, 영업용 지하수가 564개로 이렇게 유인물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연1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수질검사 장소가 어디며 또 수질검사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금 공히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하수관이 파손된 예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상수도관 교체 매설시에 그 주위에 하수관 보호를 철저히 해서 민원의 소지를 가급적이면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하수도 준설기가 10조, 20대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 준설인원 몇명이 장비를 가지고 준설을 하며 또는 인원이 부족할 시는 수시로 증원을 해서 준설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하수도 준설시에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수관망도를 검토를 해서 준설계획을 세워서 하수도 준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 몇회 내지는 1년에 한번 아니면 3년 내지 5년에 준설을 하는 것인지 준설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수질검사는 1년에 한번합니다. 그리고 검사비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약 14만원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조금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전부 환경연구원, 수질연구원해서 열네군데가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봉인을 해서 그 봉인을 직접 수요가측에서 가져다 파악을 합니다.

이윤직위원

강북구는 어느 장소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강북구는 어느 장소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강북구는 어느 장소에 가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한남동에 있는 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유지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참 땅을 파보면 도시가스, 상수도 아주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GIS라고 해서 지하 매설물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하공동구로 만들어서 분리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체제로서는 저희들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께서 보시고 신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기가 10조입니다. 10조인데 조당 2개씩 있는데 19명이 관리를 합니다. 저희 관내는 하수도를 순수하게 준설할 것이 32만m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 정도는 1년에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옛날 도봉구청 시절부터 어디가 취약지구라는 것을 다 압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3만 5,000m를 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너무 적지 않냐 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장님한테 “동에 하나씩 사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청은 왜 돈 하나도 안들이고 시한테 다 달라느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치수과장이 우리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구에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전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아니면 내년이라도 준설기 약 8조 정도 더 사서 각 동에서 쓸 수 있게끔 하고 구청에서는 하천, 주간선 박스만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설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사실 준설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사태가 나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준설기를 각 동에 1조씩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꼭 장비를 구입해야겠다 이런 의욕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유수 장애물이 211건에서 101건으로 20건이 이설 완료됐는데 신발생은 나오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안 나옵니다.

박대준위원

원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사 전부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부 관급공사에서 같이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벌써 211개가 발생됐다고 하면 모르는 부분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100% 발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800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다 하고 지금 현재 101개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됐느냐 하면 ’92년도부터 용역을 주어서 전부 기계로 촬영해서 상수도, 체신, 가로등, 신호등 다 구분해서 이것이 압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말까지 하도록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이 됐는데 사실 다릅니다. 상당히 어렵고 또 옮기려니까 공간도 없고 또 하려고 보니까 개인집 빌딩건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부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신발생은 없으리라고 믿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리고 가정집 밑으로 하수구가 많이 흘러가요. 그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옛날에 무허가촌 같은 데에는 그것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주택가에서 구획정리가 됐다든가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처리가 됐다면 그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오래된 마을은 있는데 미아2동에 보면 지난번에 하수과에서 나와서 일을 하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도로공사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 하수도 구배를 안맞춰 놨어요. 거기로 못 넘어갑니다. 대강 보고를 받아서 아실 것입니다. 못 넘어가니까 그 물을 엉뚱하게 터서 밑으로 내려 보냈단 말입니다. 하수도가 거의 90도 각도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내려가는 하수도는 안된다고 그러네요. 공법상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 물이 지금 가정집 밑을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빨리 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보고를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수도 흄관 같은 것을 묻을 때 몇 년 주기 강우량을 기준 삼아서 하수관을 묻고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뒷골목은 5년, 길가같은 간선도로는 10년, 하천은 50년, 소하천은 30년 이렇게 그 기준대로만 제대로 했으면 관계는 없는데 이것이 지금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공과대학에 근무하시는 하천공학박사들을 전부 소집해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 강도 설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어저께부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서부터, 하천계획서부터 전문적으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지침이 내려와야 앞으로 계획이 다시 세워진다. 5년 지나야 하는 것이 맞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뒷골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현재 하수도내에 오 폐수 관리법령은 없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도법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이것이 건축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마는 과거에는 건축을 하게 되면 정화조 필증을 떼서 청소과에 보내서 또 청소과에서 수질검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 간소화가 되어서 이제는 정화조가 배과가 되든 안되든 청소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만 하라고 통보가 오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수도로 과연 배과가 되어서 오 폐수가 흐르는지, 실질적으로 그냥 내려가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맨홀뚜껑 옆에 가게 되면 아주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오는 실정인데 가끔 지역에서 느끼실 것입니다. “맨홀뚜껑을 아주 막아달라” 이러는 골목도 많이 있을 거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화조에서 배과가 안되면서 그냥 흐르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약간 반복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이천에 오수만 흐를 수 있는 오수관 600m가 죽 우이천 남쪽으로 묻혀 있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거기에 묻혀 있는 오수관속에는 실질적으로 오수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수와 오수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현실은 그렇게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노원이나 이런 신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현재 없는 상태에서 오수관으로 직접 흘러 중랑폐수처리장에서 정화가 되어 한강으로 흐르고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우이천에 묻혀 있는 오수관로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노선이 묻혀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에 저희 구역, 그러니까 도봉, 노원 전부 있는데 저희 종점이 대동천 합류지점입니다. 거기서부터는 800m가 묻혀서 죽 내려가고 화계천 입구에서부터는 1,200m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흄관이 아니고 폐수관으로서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130m는 수유2동 지역쪽에 저희들이 묻을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자재운반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만 시설되어 있으면 일단 정화조를 처리해서 나가면 우리 분류관으로 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 기능여부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도가 정화되어서 흘러서 같이 내려오는 강북구내 하수도 수질 수치를 한번 말씀하시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최소한 하수과장을 맡고 계신다면 하수도에 흐르는 생활폐수 수치가 몇등급 정도라는 것은 대략 말씀하실 수 있을텐데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지금 소위 말하는 환경정비 한 후에는 우이천의 물이 5급수정도,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3급수, 5급수될 것이고, 분류관에 들어 있는 오물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할 정도입니다. 다만 이번 수해로 인해서 관이 이완되니까 그 물들이 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장마가 져서 그 물이 많이 희석되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 비가 그치고 나니까 상당히 물에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관로말고 각 지역에 가면 박스로 형성되어 있는 하수관들이 있는데 이 상수도를 연결할 때 박스내 상단을 뚫어서 상수도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 파이프들이 그렇게 설치되는 관계로 상류에서 물이 흐르다가 상수도 관로에 옷 찌꺼기가 걸린다든가 폐기물이 걸려서 이 박스가 쉽게 범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하수과에서 수도국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규제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국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수도국에서 항소를 하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서울시의 공공 시설인데 안된다고 해서 안 됐습니다. 다만 수도국, 그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서울시하고 도로국이 되었든, 도시가스가 되었든, 유관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옮겨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만 타 부서 것은 차로 옮기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한전, 이런 것은 잘 되었는데 상수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스내에 있는데 밑바닦에 10㎝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상단 한 30㎝ 점유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이 잘 되었든, 안 되었든 옮기려고 보니까 개인 건물이 걸리고 또 관 자체를 옮기려고 하니까 그 인근 지역의 급수문제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상 하수도 본부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는 물량이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수도 본부에 아마 이전비를 다 확보해서, 각 수도사업소에다가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들어주라고 해서 업자도 선정이 되었답니다. 되어 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런 공간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수도국에서 박스관로를 뚫고서 설치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범은 없다는 이야기군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여간 현재 협의해서, 라인 자체를 돌려서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상수도 본부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저희 지역의 박스를 조금 우비를 입고 들어가 보았습니다마는 너무 냄새가 나서 더 못 들어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후레쉬로 비춰보니까 이 상수도관들이 너덜너덜 전부 다 끌려 들어가 있는 거에요. 거기에 전부 옷찌꺼기 끼어 있어서 바로 박스의 물이 못 내려가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박대준 위원님께서 하수도의 구배를 말씀하셨는데 하수도의 구배가 잘못 묻혀있는 것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대지극장 뒷편으로 해서 그 구간 거리가 1㎞이상이 됩니다. 1㎞이상이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월계천으로 나가야 할 물이 반대로 월계천에서 미아4동 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재개량을 속한 시일내에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1번지 간이 빗물펌프장이 있지요. 그 하수관 중간이 분명히 끊겨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중간 180m 구간에서도 한 20m는 저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나머지 160m는 이쪽으로 오면서 한 120m 구간에서 그 관로가 중간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과장님이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 간이 빗물펌프장에 대한 공사를 한 것이 재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내용을 서면으로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 동에서 주민과 공청회를 약속했으니까 공청회를 하기전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겠어요. 그것을 빠른 시간에 보내 주시고, 미아4동에는 현재 박스가 3개로 형성되어 있는데 저쪽 공주능에서 내려오는 이 박스가 미아아파트로 내려오는 관로가 하나있습니다. 또 송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있어요. 또 먹자골목에 흐르는 관로가 있는데 이번에 침수된 제일 중요한 곳이 송중초등하교에서 내려오는 박스에서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중초등학교에 상당히 커다란 저수탱크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 물들이 미아9동 상류층에서 흐르는 물을 전부 받아서 미아4동으로 재배수토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하수관망도를 다 보았을 때 어디로 흐르고 어떻게 묻혀 있는 것은 볼 수 있으나 하수관망도의 이 박스 규격을 알 수 없어요. 이 박스의 규격도 동시에 서면으로 속한 시일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일전에 각 구의 고질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원인분석을 각 대학교 교수들이 전부 파트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황실에 왔을 때 미아4동, 도봉세무소 뒷쪽해서 네군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근본적으로 이번에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일대 현황은 상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유군성 위원님께서 여쭤보았습니다마는 미아4동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 그런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원래가 옛날부터 논, 밭 그런 형태였고 구획정리한 지역은 아닙니다. 지형이 근본적으로 얕아서 집을 짓다보니까 인근의 월계로의 도로가 좀 넓습니다. 월곡동쪽에는 좀 얕고 해서 비만 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문여고에서도 내려오고, 방천시장에서도 내려오고, 송중초등학교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지역이 그렇게 국소적으로 저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해결해 보자고 해서 재작년부터 간이펌프장 2개를 설치했고 월계로 일부 임야에 도봉구 시절에 확장할 때 박스한 것이 높아서 한 80m 정도 다운(down)을 시켰습니다. 또 옛날 미아4동사무소할 때 보수도 하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것이 미비하니까 시에서 다시 거기다 펌프장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시에다 요구해서 시비로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이번 비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비가 적게 와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보다 더 못해졌지 않느냐.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제가 판단을 해봐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봐도 그 이후에 또 한번 그렇게 되었는데 워낙 비가 많이 오고.

정수민위원

과장님 거기에 원래 묻혀있던 관 폭이 얼마였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관경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 박스는 거기 2m짜리는 그냥 있구요. 그 지역 안동네쪽은 600㎜짜리로 새로 빼가지고 저희가 묻었습니다.

정수민위원

600㎜짜리를 새로해가지고 차단도 시킬 수도 있고, 차단시키면 펌프로 쓸 수도 있고 열어놓으면 그냥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셨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펌프를 관경이 얼마나 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200㎜, 300㎜, 500㎜도 있고 다 다릅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쓰고 있는 것이?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마력은 20마력짜리입니다.

정수민위원

20마력짜리인데 관경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350㎜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350㎜를 압으로서품어 올린다면 600㎜관으로 자연수로 흘러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량의 물을 배출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지요. 다만, 그 박스내에 물이 꽉 차는 경우가 생기 면 물을 품어 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가 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600㎜관하고 350㎜ 관하고 관 차이가 상당히 난단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흘러서 600㎜가 나으냐 그 압으로 해가지고 밀어서 품어서 올리는 것이 낫냐? 600㎜로 품어서 올려버렸다면 더이상 할 말이 없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데 그 물이 만수되어서는 600㎜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연수는 안됩니다.

정수민위원

만수가 되어가지구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물이 배수가 안되니까 강제로 우리 집수장에 물을 담아 놨다가 펌프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지역으로 바닥까지 차 올라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네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바닥까지 들어 갈 수고 없지요.

정수민위원

이번에 도로가 침수됐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도로가 그렇게 침수되면 펌프장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같이 비가 오게되면 펌프장의 기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펌프장 모터나 집수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손상이 없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의 7월달에 미아4동 49번지에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1번지의 하수관로속에 간이빗물펌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은 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7월달에 현판한 빗물펌프장에는 20마력짜리 모터가 2대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3대입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히 2대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뭔가 지금 간이펌프장하고 현재의 펌프장하고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51번지 간이빗물펌프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간이빗물펌프장에는 하수도관로속에 10마력짜리 모터가 200관 직영으로 디귿자로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노바시가 되어서, 좀 늘린 관을 써서 300㎜관으로 미아4동 구동사무소 앞쪽으로 강제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번지 600㎜관로가 중간에서 끊겨있는 상태에서 저 위 안동네에서 들어 오는 노면수가 여기에서 10마력짜리 자동모터 2대가 뿜어내는 양과 차는 양을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왜 감당을 못하느냐 하면, 제가 동장과 이틀동안 여기에서 꼬박 비를 맞으면서 밤을 세웠습니다. 양수기 2대를 갖다가 물을 퍼내도 미처 못 퍼내서 결국은 119에 소방차까지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어떻게 구조개선을 해서 이 10마력 모터펌프 2대로 이 180m구간의 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이? 여기에 들리는 얘기로는 시비를 구해서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 얘기는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침수가 더 되고 있어요. 왜 더되느냐? 이 부분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잠금장치는 풀면 어디로 물이 나가느냐 하면 송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박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600㎜관로가 박스에서 내려오는 물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지요? 바로 역류해서 들어오지요? 이 공사 자체가,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여기 이 박스에다가 어떻게 45도로 이렇게 묶었 놨습니까? 그러니 송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박스에서 내려오는 그 압과 650㎜에서 내려가는 이 자연압이 이것을 뚫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중학교에서 내려오는 물은 바로 여기에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아4동 빗물펌프장에 한사람이 파견 나와있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사람이 6일날 저녁 9시에 현지를 동장하고 같이 나갔더니 완전히 무릎이 차버렸어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사람들은 펌프장에서 런닝셔츠바람에 드러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박스의 물이 이쪽으로 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잠거버린거에요. 그러면 여기 빨리 양수기를 대서 품어냈어야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양수기를 대도 되지 않고 소방차를 댔어야 되기 때문에 급기야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빗물을 퍼냈는데도 안타깝게도 새벽 4시 반경에 저쪽 월계천 미아삼거리에서 종암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또 좌회전해서 월곡천으로 나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 모든 물이 모이는 곳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세군데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여기에서 합류되다 보니까 여기에 부담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아4동 지역주민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시기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하고 요. 이 10마력의 모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이 쪽으로 넓게해서 이쪽으로 직선으로 뽑아졌기 때문에 자연배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조금만 비가 오게 되면 이 박스에서 내려오는 물이 압이 세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참 무슨 공무원들이 죄가 있습니까? 멱살을 잡히고 별별 짓거리를 다하는데 그래도 동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분한 지역주민들한테 “ 우리 이렇게 이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진정하시고” “하수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과 우리 미아4동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합시다.” 해서 그때 모면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간이빗물펌프장을 말하는 것이고, 저쪽에 원 펌프장 7월달에 현판식하는 그것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어차피 49번지 일대가 근본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에서 항상 이 지역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보니까 그 펌프장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 노면수 물이 못들어가게 이렇게 그냥 묘등처럼 둥그렇게 쌓아버렸어요. 이것 이제 헐려면 못합니다. 어차피 650㎜관로 속에서 빗물받이를 통해서 지하 2층에 저수조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20마력짜리 모터가 강제 펌핑으로 박스로 퇴출을 시키고 있는데 이 노면수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둥그렇게 해놓아서 이제는 이쪽 49번지 주민들과 아주 편중이 되어 버렸습니다. 49번지 주민만 미아4동에서 세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닌데 사람 욕심이 한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해 놓았는데 무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모래주머니를 세겹을 쌓고 동네 부녀자들이 그것을 깔고 앉아서 그 모래주머니를 못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이 들어가는 인도까지 높이지 않았어야 할 것을 너무 옹졸하게 생각하시고 그 지역에 대한 생각만 너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현재로서는 국장님에게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해보자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잘못하면 난리가 나겠어요. 애당초 공사할 때 평평한 골목 진입로가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간이펌프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빨리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8p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체납징수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시효완료나 결손처분에 대해서 기한이 있지요? 몇년으로 되어 있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장동우위원

1년에 한번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시효만료나 결손처분이 몇년으로 되어 있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징수를 어떤 근거로 하죠? 산출근거를 .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수도사업소에 얼마라고 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동우위원

물을 쓰는 만큼 부과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후의 것은 자기네가 하는데 ’94년도 이전 것은 분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구청에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당시 수도국에서 반려되는 것이 결손처분이 안되나요.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9,939건이 맞나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상수도만 자기네가 하고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한다고 구청에 지하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넘어 온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94년도 것이니까 금년도가 ’98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쯤이면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자동소멸이요. 법정기한이 5년이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하도 건수가 많고 주인도 바뀌고 형태도 없고 실무진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해가 되고요. 아까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러가지 접수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 우기로 인해서 우리 구내 실정이 마찬가지겠지만 점검하다 보면 병목구간 같은 곳이 많이 있죠. 정확히 하수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를 테면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0m인데 400가 못 뚫고 나가서 사실 못한 것 또 아니면 병목구간, 개인사유지로 하수관이 못나가서 갑자기 구부러졌다든가 하는 이런 병목구간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점검에 의해서 적출된 것이 있나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점검에 의해서 된 것은 없고요.

장동우위원

왜 없습니까. 지금 점검사항에 보면 여러가지,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병목구간이 원인이 되었으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면 CCTV촬영을 해서 ’92년도부터 ’94년까지 서울시에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여기는 병목구간이다. 이것은 단면이라서 채워야 한다. 여기는 하수시설물이 무엇무엇이 있다 전부 조사를 해서 배수구역별로 해당구 청으로 전부 보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관망도가 되어 있겠네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미비한 사항들만 나와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단면이 좁으니까 단면을 확장해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기회에 관망도가 안되어 있으면 이번에 동별로 여러가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해서 앞으로 큰 재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박스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관이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 기한이 30년, 40년 그러는데 지금 지하에 다른 기타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뜯으면 하수관을 많이 건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누수가 되고 있는 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죠. 다르게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사람이 들어갈 수 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분기별로 하는데 적은 것은 준설하기 바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비를 주어서 전부 CCTV 촬영을 해서 어디가 물이 새고, 침수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전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CCTV 촬영이라는 것이 카메라를 케이블로 넣어서 하수관을 촬영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촬영을 최근에 한 것이 언제 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94년도에.

장동우위원

그것 보십시오. 요즘 그것 안하고 있습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 이후에는 그런 사항들이 안 생기고 그 전 것들만 저희들이 찾지 못한 사항이고.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속수무책이네요. 하수도관이 새는지 뭐 파악이 안되는 상태이네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큰 것들은 다 잡았습니다. 소소한 것들.

장동우위원

큰 것이라는 것은 박스나 사람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600m라든가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CCTV 이외에 어떤 다른 기계가 도입된 것이 있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시에는 없고 개인용역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용역을 최근에 안했고요. 그러면 누수현황이 어떤 실정이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 등등해서 콘크리트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데 그 이후에 ’80년도 이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상수도공사를 한다거나 도시가스로 횡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서 지난번에 ’92년도까지 ’94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전역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촬영을 해서 각 구청별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이 되는 것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거의 세들어 사는 지하실에 물이 찼거든요. 정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구청에서는 지하실에 펌핑장치를 해줄 수가 없는지요. 상습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펌핑장치를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생각하고 있는 복안은 그것을 건축주가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이 파손이 되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하겠지만 건축법이 여러번 변경이 되어서 지하는 준공이 오래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건축법에도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정비국이나 건축과에 질의를 하셔서 건물에 대한 지하주거용 또 지하실 이것이 전부 건축시설물이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해서 제도화 해서 전부 모터펌프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됐습니까?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바쁘신데 공원녹지과장님 상세한 자료나 보고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료 2p에 보면 공원현황중에 어린이 공원 29개소, 지금 미시설 어린이공원 3개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구에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정비사업 완료내지는 진행중에 있는데 여기 29개소중에 몇개가 현대화 시설이 끝났고 진행중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시설 어린이공원 3개소는 면적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면적이 적은 데다 그 중간으로 길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가 아주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그 위치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정비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할 곳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구 관내 어린이공원 총 29개소중에서 지금 9개소가 현대화되고 20개소가 현대화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대부분 시설된 지 15년~20년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 형편상 1년에 약 2~3개소씩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9개소중에 9개소가 현재 사업을 마친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 현대화 시설작업을 하겠다는 순위 결정은 어떻게 정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위 결정은 시설년도가 제일 오래된 공원을 우선 1차 대상으로 하고 또 그중에서 시설물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또한 우리가 신설 공원으로 지정할 때 특별한 평수라든지 제한이 있나요? 지금 공원을 하겠다고 지정을 어느 장소에 일정하게 할 때, 이를 테면 형편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년이나 20년이나 아주 옛날에 신설 설치되었던 어린이 놀이터는 적어도 200~300평 이상 대단히 큰 놀이터인데 최근에 구 실정상 이렇게 큰 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29개소 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짐작하건데 최근의 놀이터를 지정해서 신설하는데 아마 별, 없겠지만 과거에도 사실상 대형화되었고 컸지만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신설할 때는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테면 녹지라든가 조그만한 땅에 소공원 규모로 미끄럼틀 하나해서, 지금 29개소인데 많은 양의 놀이터가, 왜냐 하면 요즘 부모들을 보면 도로가 인접해 있으면 앞에 있어도 안 보내는 경향이 많거든요. 애들한테 위험이 따르고 그러니까. 실제로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라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서 큰 놀이터 300평 할 것을 작은 놀이터 100평씩 3개를 만든다면 그렇게 신설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지정하나요? 처음에 어떻게 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법상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300평 정도인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약 45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사실상 그럴만한 공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유지를 사야됩니다. 지금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큰 면적으로는 공원조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유지를 사가지고 어린 공원이 없는 동은 대지를 사서라도 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자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공원법상에 볼 때 우리가 지금 상위법 규정에 의하면 공원조성은 약 450평이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이런데 문외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50평씩 소단위로 마을 한가운데 집을 사서 좀 의자도 놓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팔각정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래도 지금 규정에 450평규모에 할 것을 50평씩하면 9군데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정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상 대형화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적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규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을 견해는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8개동 중에서 어린공원이 전혀 없는 4개동입니다. 그리고 1개소만 있는 동이 6개 동입니다. 그러면 전체 18개동중에서 10개 동이 어린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대규모로 하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지금 여러군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에 공원신설은 들어가 있지 않지요? 100% 구비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 공원내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 두군데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9개가 다시 교체하고 보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구 실정이 미아동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건립하면 허가 규정상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은 자동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맞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또 오동근린공원시설에 따른 놀이터도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은 소외된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8개동에서 4개동이 없는 라는 것은 지금 미아6동이나 이런 데가 없는 실정인데, 향후 계획으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들 주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소규모 공원을 좀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5페이지, 약수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유리쪽에도 약수터가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번동만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하고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수유리쪽에는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리쪽은 국립공원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어느 때 보면 부적합, 어느 때보면 적합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봤는데 어느 사람들은 이 부(불)자를 떼어버려요. 어느 때는 적합, 어느 때는 부적합, 이게 2-3개월마다 붙이는 것이 다르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되면 음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6개소는 전부 적합지역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나오있는 상태는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리고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미아동 소각장 아시지요. 소각장이 아니라 쓰레기 분류소, 거기보면 이번 비로 인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잣나무가 하나에 2-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가 자꾸 죽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거기다가 어느 분들이 고추, 깨, 호박같은 것을 심다 보니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이 나무를 일부러 죽인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12-13만원을 들여가지고 심은 나무가 얼마 안가서 죽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나무값은 1,8000원 정도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 그러면 저한테 공원녹지과에 있는 분들이 12-13만원정도 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 했네요. 엇그저께 제가 물어봤어요. 12-3만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관리문제때문에 저희 외근직원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 특별히 관리하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곳을 관리하기 보다 아예 그 호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없애버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물론 거기에 심심해서 심는 분도 있는 것 같은 데, 그것으로 이 나무가 훼손이 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면 어떤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단경작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고 보면 이 나무들이 거의 죽은 것입니다. 다 들어 본 것은 아닌데 이렇게 들춰보면 뿌리가 빠져있어요. 다 죽은 거에요. 어떤 분은 쭉 잡아당겨서 죽인다고, 공간이 뜨게 되면 뿌리가 뻗지 못하니까, 일부러 머리 써가지고 죽 인다고 그러고, 어느 분들은 주사 놔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산에 가다보면 나무가 하나하나 죽어버려요.
언제 한번 가보셔서 그것에 대해서 관아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작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죽은 것을 한 30여개까지 세다가 안 세었는데, 잎파리 끝이 빨갛게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아2동 체육공원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은 것이 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아2동 것은 한 주도 안죽고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김지환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나무를 안건드리더라도 비료를 주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못하게 하고, 공원산자락에 텃밭을 경작하는데 나무가 있는 곳은 산사태가 안났습니다. 나무가 없고 텃밭으로 한 곳은 산사태가 났습니다. 절대 경작은 못하게 하십시오. 차리리 채소를 사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텃밭은 절대 경작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산사태가 또 납니다. 나무를 전체적으로 전부 심어버리세요. 명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나무를 심지 않고 경작을 못하게 하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사태 복구비가지고 산에 전부 나무 심고도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나무도 심고 사람들이 무단경작를 못하게 본청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철조망을 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곳만 휀스를 치고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뿐이 아니고 공원 주변에 처음에는 조그맣게 밭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서서히 커갑니다.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몇천평이 되는 여건도 됩니다. 적을 때부터 뿌리를 뽑아 주었으면 싶고 큰 곳은 계획을 세워서 식목일 때나 식재를 하십시오.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드림랜드 앞길에 보면 비가 오면 모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게 침사지라도 만들어서 모래가 걸려서 못 내려오고 물만 내려오도록 하고 비가 그치고 나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내려오는 것이 드림랜드 골프장 그쪽에서 제일 많이 내려오고 주차장 있는 위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드림랜드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겠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 주변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텃밭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구에서는 그 주변에 철조망을 쳐서 출입을 못하게 막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랜드 주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은 드림랜드측과 협의해서 침사지를 만든다든지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철조망을 치겠다고 했는데 사유지도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주변에는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철조망을 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쌍방울아파트 조합을 건립하기 위해서 석탑건설에서 공원을 도로로 사용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도로를 공원화 시켜서 사용하고 재복귀하는 것으로 했는데 약 1,000만원 정도를 구청에 예치시켰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 상태인데 석탑에서는 예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자기들 임무는 다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 1,000만원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는지 또 언제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도로로 만들어서 그것을 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탑건설에서 원상복구를 못하겠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가을에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원상복구를 안하고 도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돈으로 잘 정비를 해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지역내에는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이용할 수 있지만 도로를 내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등산로라고 하면 되지 굳이 도로라고 표시해서 할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한다면.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사람들이 산으로 등산만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차가 다니게 되면 도로로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병충해 방재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방재를 하고 있죠? 지금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하니까 쉽습니다마는 산 같은 곳은 약품처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 해충 방재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동력분무기가 있어서 동력원무기까지 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든지 공원녹지대, 임야는 줄이 닿은 곳까지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곳은 거의 다 방재가 됩니다.

정수민위원

웬만한 곳은 다 되는데 공원이 산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차도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주변으로 길이 다되어 있고 또 호수줄이 상당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사방에서 접근하게 되면 거의 다됩니다.

정수민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년에 몇번이나 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횟수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충이 번성하면 몇차례라도 해야 하고 발생이 안되면 빠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안에 무허가건물 정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 오동근린공원내 도서관부지와 다목적운동장부지, 기타 지역에 무허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무허가가 들어 있는 지역에 공원시설물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는 시설물이 설치되는 지역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금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상비를 책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개인소유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개인 소유 땅에도 일단 공원용지는, 원래 또 오동근린공원은 시설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허가를 정비하려면 보상비를 주어야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하철노조주택조합 땅이라도 보상은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안에 무허가건물을 만들어서 음식점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고, 왜 자꾸 무허가건물이 늘어나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부분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처음에 천막 하나 쳐놓았다가 나중에 우물우물해서 어느때 보니까 음식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산에서 아주머니들이 차를 판다고 위에 천막을 쳐놓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아주 멋있는 음식점이 만들어지고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정말 그러한 무허가건물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분들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분들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 구민들 아니면 서울 시민들,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무허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번3동 지역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사실상 손이 못미쳤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오동근린공원내에서 개를 잡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매출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개를 잡아서 다른 데로 배달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시민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자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잡아서 생활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잡아서 장사하는 곳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것 좀 알아 봐달라” 라고 했더니 동네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 거에요. “정수민의원이 이야기해서 그 모양 됐으니까 정수민의원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 전화와서 “몇 개월만 참아달라. 그 사람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모 신문사 사장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구의원이 말 한마디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무허가 건물 잠깐 얘기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장 내일부터 나한테 전화 안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소신을 갖고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내줘야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정수민위원

지금 쌍방울아파트 끝, 아까 얘기한 임시도로 만들어 놓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지역의 방위협의회 단체에 들어서 그 단체사람들이 모두 압력을 가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불법적인 장사를 한다든지 무허가 그런 것을 하면 꼭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속해 달라고 했더니 법이 없다네요. 가축법에 보면 개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단속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변에 여러 가지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의 수종이 은행나무 내지는 은사시나무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를 유실수로 교체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있는 여러 가지 가로수는 수시로 방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놀이터에 있는 여러 가지 햇빛가리기 나무는 방제를 수시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선도로변 가로수 방제시에 놀이터 주변에 있는 것도 방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수유6동 현대빌라옆에 노인정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국립공원에 속하는 약수터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봤을 때 현재 전기사용료라 해가지고 월 3,000원씩 약수물을 떠가는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또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약수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좋은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아울러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가로수는 은행나무, 버짖나무, 은단풍, 느티나무 이런 종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자라는 곳은 여건이 대단히 나쁜 곳입니다. 토질도 촉박하고 사람들이 계속 밟고 자동차 매연을 많이 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가로수 수종을 다양하게 교체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유실수는 공해문제라든지 인위적인 피해라든지 토양조건 등등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사실상 시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내 가로수 방제시에 놀이터 주변 수목도 방제해 달라는 말씀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대로변 위주로 방제하다 보니까 마을안에 있는 놀이터 주변은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6동 현대빌라옆 약수터는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기사용료를 3,000원씩 징수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자들을 저희 구청에 오시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가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일을 갖다가 구에서 너무 강력히 단속하기도 어려운 형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보충해서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유실수로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행나무는 상당히 공해에 적응력이 강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유2동은 벽산아파트 개천 복개한 인근, 또 수유5동 개천 복개한 주변으로는 아주 척박한 토질인데 그 은행나무는 잘 자라고 상당한 햇빛 가리개로 지역 주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성당앞은 간선도로라면 간선도로고 의정부에서 시내로 빠지는 간선도로나 광산슈퍼내지는 여러가지 간선도로가 있습니다마만 능히 공해에 적응할 수 있는 나무라고 사료되고, 약수터에 그런 약간의 애로가 있으면 구에서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는지 한 말씀듣고 싶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오동근린공원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동근린공원을 관통하는 오행길같은 도로 주변에는 지금 은나무를 심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 19 사거리 주변도 아카데미 하우스 올라가는데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은 곳은 앞으로 은나무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수터 전기료를 우리구에서 지원해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도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 미아동 35-3외 1개소를 낙석방지책으로 24m 건물로써 낙석방지를 하셨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우선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옆에 번영빌라라고 있어요. 번영빌라 역시 암벽자체가 지금 많이 금이 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후속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다시한번 해주시고 현재 지방자치 7년이 되었어도 미아4동만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아4동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강북구에 29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동이 4개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4개동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최소한 신경을 써주시고 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현황이 있지요? 각 동에 몇번지, 몇 ㎡, 데이타가 나올 것입니다. 그 자료를 뽑아서 보내주시고 지금 오동근린공원에 설계 용역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면이 다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도면 자체가 책으로 엮어져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 두께는 얼마나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사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 오동근린공원은 우리 강북구 위원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권씩 우리 건설위원회 앞으로 송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된 것이 한 분씩 다 드릴 수 있는 분량은 못 됩니다. 한 두권 정도 의회에 갖다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그렇게라도 해주셔야지 사실 오동근린공원에 어디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고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정구장이라든가, 도서관,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어느 위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지역의 구의워들이 모른다면 지역주민들이 물어 봤을 떼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속한 시일내 두가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산 35-3번지 일대 낙석방지망을 금년 이른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빠진 지역은 서울시에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성이 되는대로 마저 일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관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어린이 놀이터는 우선 부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7년도 연말부터 어린이 놀이터 대상부지를 마련하려고 각 동장님들에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마땅한 대상부지가 없어서 계획을 못 세우는 형편입니다. 지금 미아6동하고 수유6동도 없어서 마침 거기는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대상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상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현황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도면도 의회에 한 2부정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관내 동장과 상의를 해서 대략 지역을 선정해 놓았어요. 현재 집을 짓지 않은 헌집을 매수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몇 채정도 가지면 약 200~300평 정도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물어보셔서 그것을 받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장마 이후에 35번지 뒷산이 상당히 금이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속한 시일내 확인해 주셔서 안전예방을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어린이 공원자료 동별 현황은 내일 아침에 보내주시는데 지금 현대화가 이루어진 공원이 9개소라고 그랬으니까 비고난에 자세하게 해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년도별로 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세우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1년에 한 2~3개 한다니까 그것을 오래된 놀이터 별로 비고난에 표시해 주시면, 장동우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린이공원 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내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이틀동안 수해기간에도 그랬습니다만 수해복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상임위원회 회기중 장시간 진지하게 열심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존경합니다., 아울러 수해기간 뿐만 아니라 지금 수해복구작업에 여념이 없으실텐데 특히 관련부서인 우리 신형빈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주 성실한 자료와 성실한 보고 그리고 성실하게 질의.답변에 응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시민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