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32회 제2행정위원회1998-08-25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위원회는 기획실 및 총무국에 대한 ’98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다 심도있고 건설적인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이 집행부 하반기 업무계획 및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집행부 관계관은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40만 구민의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재순에 의하여 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신일근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재무국장님께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대 의회가 개의되어서 오늘이 재무국과 행정위원회가 이렇게 마주하는 첫 업무보고에 따른 장소이자 오늘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행정위원장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 뒤에 계신 과장들께서는 오늘 간소복 차림으로 나오셨습니다. 물론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한계내에서 간소복 차림으로 업무에 임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곳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고 그야말로 처음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만나는 장소에 간소복 차림, 지금 재무국장을 제외한 뒤에 앉아 계신 과장들께서도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리라고 봅니다. 원래 규정상대로 넥타이를 안하고 간소복 차림으로 나오셨는지, 아니면 의회를 도외시해서 그런 차림으로 나오셨는지 먼저 질의 답변전에 재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국장께서 미안하다는 사과발언 이전에 본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금 신일근 국장께서 11p 보면 ’97년 대비 지가상승율 1.86%가 ’98년도에도 적용해서 무리를 빗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97년과 ’98년이 IMF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오히려 떨어져야 할 판인데 ’97년을 기준해서 올린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계약업무에 들어가면 계약집행에서 공개경쟁이 있고 수의계약 건수가 475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계약에 대한 자세한 목록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록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목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를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는 지금 행정절차가 ’97년도에 지가변동율을 ’98년에 반영하는 것이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IMF이후 지금 현재 ’98년도에 들어서서 지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99년도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를 1월~6월까지 약 6개월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공시지가의 변동율을 그 다음해 1월~6월까지 조사해서 반영하고, 그래서 IMF로 땅값 떨어진 부분은 ’99년도에 공시지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땅값의 상승분, 땅값의 인하분이 즉시 즉시 행정에 반영 안되는 모순점은 있습니다. 저희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기준은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히 뽑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석위원

좋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보내주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의회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위원님들 모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비품 내용연수 보다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예산을 많이 절감하여 구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사기외 5종 92대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나머지 비품 목록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지 묻고 싶고요. 복사기와 비품 감가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며 통상 얼마나 쓰고 폐기처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 물품들로 “이 정도까지는 사용해야 한다”는 내구연한중에는 물품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대형 승용차 버스는 5년입니다. 지금 2년째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 승용차는 6년, 청소차는 6년, 전자복사기는 4년, 공기청정기 8년, 난방기 10년, 휴대용 전화기 5년, 팩스 5년, 텔레비젼 5년, 이 물품 내구연한과 업무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절감했다는 비품목록은 금일중으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8p에 보면 자체수입 13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수입의 감소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구세는 저희들이 4개 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달에 부과했습니다. 목표액대비 91.7% 실적을 보였습니다. 91.7%를 액수로 하면 목표가 3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는 30억 2,7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도 목표 17억에서 징수를 16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1억이 결손되었습니다. 사업소세도 목표 4억에서 징수를 2,900만원했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 50개의 세외수입들이 있습니다. 세외수입들도 전반적으로 IMF 경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세외수입을 징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사업소세에서 약 2,90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그랬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 정도를 덜 받은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목표 4억 900만원에서 징수를 2억 9,700만원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2억 9,700만원, 그러면 사업소세는 IMF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사업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산세나 종토세에서 1억 5,000만원, 1억 이 정도를 덜 받았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재무국장으로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IMF입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전반적으로 사회경기가 불황이고 실질자들도 많아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직되었다고 해서 재산세를 덜 내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고지를 하면 고지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전년도와 대비해서 이 정도 덜 거쳤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쉬운 말로 실직해서 가정이 어려우니까 덜 냈다는 그런 말도 되기는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세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소세는 사업이 잘 안되니까 그렇고 재산세나 종토세는 충분히 고지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지금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지금 지방세뿐만 아니고 국세, 모든 분야에 경제 영향이 안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세금 징수를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무 공무원의 의무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됐고, 우리 국장님께서 전에 총무과장을 하실 때도 아주 업무적으로 잘하시더니 재무국장이 되셔서, 저는 행정위원회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때 대하고 국장이 되어서는 처음 대하는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 있는데 국 공유 재산을 재무국에서 하고 있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지금 이러한 대지가 있는데 이것이 시유지란 말이에요. 구유지나 시유지나 불하를 내야 할 대지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두사람도 점유를 했고 세사람도 점유를 해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등기가 난, 시유지니까 등기가 날 수는 없지요. 서로 점유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매각할 때, 불하를 받을 때, 재무국에서 하지요? 그러면 그 건물을 갑과 을이 같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이만한 대지를, 지금 을의 땅이 갑의 대지에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 구청에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그때 당시 이것이 100평이다 라고 하면 갑 것이 60평으로 되어 있으면 60평만 팔고 또 40평은 점유한 대로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땅을 사고 보니까 을이 산 땅이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십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최규범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갑이란 사람은 60평을 샀는데 을이란 사람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서 실평수를 재보니까 60평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이거에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자세하게 재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범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그 책임이 분명히 누구에게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공무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점유자에게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첫째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 책임도 있는 것 같고 사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면 사는 사람은 측량해준 대로 샀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돈을 내고, 구청에서 팔기는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해서 분할이 안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김정중위원장

잠깐 발언중지해 주시고 최규범위원님 지금 설명내용이 전달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설명내용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잘 못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잠시 타위원에게 발언권을 양보하시고 해당 과장이나 국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한 다음에.

최규범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이 아니고 여기에서 설명이 안되면 안되지요.

김정중위원장

지금 설명 자체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려가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최규범위원

이러한 것이 비단 한사람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 줘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돈은 받고 땅을 안 나누어 주면 되겠어요? 안되지요. 이런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에요. 많아요. 지금 전달이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아는 과장님이 답변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정중위원장

재무과장은 지금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요지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현황측량에 의해서 이것을 현황대로 우리가 분할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거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각 당시의 현황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현황은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미 매각을 하였는데 현재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인근의 사람이 이것을 점유해서 결과적으로 매수를 한 사람의 땅으로 침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권리위에 잠자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청에서 개인의 땅을 국유지나 또는 공유지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해결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에요.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그 집을 아십니다. 그때도 구청 공무원이 분명히 땅값을 받을 때 현황을 다 받았을 것이고 대신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들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1년내에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땅을 그분이 매수하기 전에, 구청에서 팔기전에 이미 점유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것은 측량이 잘못됐든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전에 공무원들이 했으니까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팔기전에 이미 점유가 되어 있는 땅을 공무원들이 측량의 미스로 인해 점유되어 있는 을 땅까지도 갑에게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한테 그 값을 받았으니까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 무허가가 지금 생겼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무원이 확인하고 현황에 의해서 매각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이미 면적이 다름에도 그것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 이런 질의요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이나 현재나 공무원은 무한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 국공유지를 매수한 분이 현재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한테 권리구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 매각할 때 저희 구민도 그러한 면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풀지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 할 수 있는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비단 이 건만 가지고,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땅을 판 뒤에 그것이 점유한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닌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우리 재무국에서 좀더 형평성 있도록, 객관성이 있도록 구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왜냐 하면 남의 땅값 주고 남이 점유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자체가 잘못 됐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잠깐만요. 아직도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기득권자가 점유지 땅에 타인이 불하를 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쪽이 관리 처분한 지역입니까? 관리처분한 지역은 그럴 수도 있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 80년대에 매각이 된 땅이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처분이 아니고.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매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매각처분한 토지에 지금 점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매각이 왜 되었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김정중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그런 질의아닙니까?

최규범위원

그런 요지도 있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저는 그런 요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서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최규범위원

답변은 들었으니까 되었고, 나중에 보충질의하세요.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매각 당시에 점유자가 있다는 사항을 관계공무원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헌이다 라는 얘기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국장

매각당시에요?

김정중위원장

잠깐만요, 회의규칙상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매각을 했으면 매각 계약서가 있겠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하면 매각계약서가 작성됩니다.

박문수위원

보존기간은 얼마입니까? 영구보존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보존기간은 영구보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어떤 물건 소재지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매각계약서와 매각하기 전에 현황을 측량했을 것입니다. 현황 측량 도면이 있겠지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찾아서 저희구에 없으면 도봉구라도 확인을 해서.

박문수위원

원칙은 강북구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내일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자료는 확인만 하면 되니까 박문수 위원님하고 위원장에게 2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장시간 질의 답변에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무국에 대한 ’98년도 하반기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 산하에 몇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사항과 과가 틀리기는 하지만 이 공시지가 산정의 시점이 사실상 1년의 차이라는 것 때문에 지가 반영에 오차가 생기고 더군다나 지금은 지가가 하락되었는데 작년보다 1. 몇% 더 상승되는, 그런 과세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위원도 검토를, 종토세라든지 이런 과세기준을 보면 일정만 조종하면 해결될 수 있는 점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월에 부과되는 것을 한달 미루고 과세기준을 한달 미루면 되는데 이런 것을 현재로서는 자치단체 내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시민들의 민원을 실제로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별도로 건의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납기가 10월이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10월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공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의신청의 절차를 모르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고지서를 송달 받으면 대규모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작년하고 올해는 건설 경기나 주택 경기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구청장께도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일부 조정을 해서 재공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계획은 없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종토세는 공시지가를 반영 안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상향된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1. 몇%의 계획은 아마 줄어 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시가와 현재 시가의 차이는 메꿀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한번은 해야 할 것 같아요. 1년간 계획이 사실, 부동산이 아주 호황일 때는 프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같이 급격한 하락세를 겪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체감을 하고 있든 없든간에 하부 조직에서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7p 계약업무 투명성, 공사하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만 9,863건은 면허업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면허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면허업자이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 6만 9,863건의 면허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면허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면허자가 1만 2,445건, 자동차 면허자가 5만 7,000건, 1만 2,445건의 면허를 구분하면 식품업소도 있을 것이고 숙박업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면허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공사하고 면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규범위원

계약업무의 투명성해서 지금 모든 계약업무가 이렇게 진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100%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본위원이 묻는 의지는 그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었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입찰관계를 각 과에서 하면 재무과에서 돈만 내주지요? 공사입찰이 재무국 소관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가능하시면 재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규범위원

재무과 소관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옛날에 재무복지위원회에 재무국이 있어서 저는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먼저 건설업 면허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면허는 건설교통부의 면허수첩을 소지한 자는 전부 면허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각종 면허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별도로 몇 개 면허업소를 관리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관리는 아니지만 사업별로 입찰을 신청하면 우리 관계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어떤 면허를 몇 개 정도 소지하고 있다는 데이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되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에 대한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소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입찰을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 어떠 어떠한 면허 몇 종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되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넓게 생각하면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우리 강북구 주소를 둔 건설면허를 가진 사업소가 몇개 정도인지도 모르고 계시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요. 물론 공개경쟁입찰이지만 제가 누누이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용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너무 과다해서 이 회사로서는 정말 그것을 완공 못할 것이다 이런 것외에는 그래도 우리 구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구의 공사는 우리구의 사업자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이유의 답변도 들었고요.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거의 경기도 사람이 와서 하고 또 강남 사람들이, 물론 강북 사람들이 그쪽 가서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더 튼튼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자가 하면 더 하자없고 단단한 공사가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만약 강북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게 입찰자격을 준다면 법규위반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법규를 위반하면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을 지역제한이라고 합니다. 지역제한도 광역단위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소,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에 소재한 업소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규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지역제한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업소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답변하기 곤란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 공사를 낙찰받은 원찰자가 공사한다고 한 것을 한번이라도 본 일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현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서류에 의해서 하자의 유무, 또는 관계법규의 오류여부 이것만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점은 어떻게든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과 동감이네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군요. 그러면 지금 경쟁입찰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 경험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설도 많습니다. 또 공직사회에서 돌아 다니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한 회사 간판을 달아놓고 면허만 각자 내서 입찰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 들어본 일이 있어요? 쉬운 말로 사무실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 주소지로 해서 사람 개개인이 약 10개, 20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미리 다해가지고 입찰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받으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설 들어본 적 있어요? 공무원이니까 안들었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구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그러한 것이 과거에서부터 이어왔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법규 정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라든지 시공능력 이런 것을 위주로 하겠다 이러한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규제만 해서는 안되겠다. 좀더 쉽게 건설업자를 등록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양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공무원도 마땅히 그러한 것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지만 현 제도상으로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규범위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낙찰가의 50%도 안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상당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공사 주관하는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미아2동사무소가 구비로 지어지고 있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이 구비면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평당 500만원 가격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업자가 이렇게 관공사가 아니고 개인 건물을 짓는다면 200만원대만 가지고 그런 건물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500만원의 가격가지고, 제가 어제도 돌아보았습니다마는 잘 짓기는 지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국비가 사실 손실된다, 그 손실되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최규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기술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그래서 최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계값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재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설계 공무원이 현재의 공사비의 표준에 맞춰서 설계를 시행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 설계다, 과소 설계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답답하지요? 왜냐 하면 200만원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관공서 공사로 해서 500만원 지출이 되면, 이런 공사는 해서는 안된다. 국가적으로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 관청에서 하는 공사는 자기 개인 집을 짓는 것처럼 싸게 하자, 비싸게 하자, 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틀에 박혀 있습니다. 최규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청에서는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것을 200만원에 할 것을 1,000만원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감사에 접수되면 공무원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규범 위원님의 말씀은 공사 입찰을 하는데 투명성을 가지고 좀더 현실적으로 개혁할 의지는 없는지 그 부분을 물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실 법을 개정 건의도 하고 그래야겠지요. 최위원님께서 저희 재무국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최규범 위원님이 바라는 것도 저희들이 바라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최규범위원께서 물으신 내용을 재무국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실인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과에서 공조체제가 이루어 진다고 하면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과에서 설계해서 현재 물품구매 모든 조건을 계산해서 올라 왔을 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평당 200만원이면 될 수 있는 금액을 평당 5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재무국에서도 이렇게 과다 책정된 부분은 실제 부서와 합의 하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최규범 위원님의 얘기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규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윤위원님과 똑 같습니다. 우선 체제가 우리 재무국에서는 계약만을 집행할 뿐이지 설계, 심사, 이 기능까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체제가 지출원인 행위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방침까지 다 난 다음에 일상감사라고 해서 일단 감사부서를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해달라고 재무국에 오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심사를 할 수 있는 재무국의 인력이라든지 기능,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각 유관 부서별 공조체제를 갖추면 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 그러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전에 반드시 성명을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답변을 하시는 소장이나 과장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셔야만 속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점 꼭 유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시는 보고내용이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징수내역 6p에 보면 152%가 증감됐는데 이것이 IMF로 인해 다른 병원에 가지 않다 보니까 보건소가 이렇게 증감됐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에이즈환자가 우리 지역에도 있나 하는 궁금증이 되겠습니다마는 10명이나 있다 그 자체는 상당히 놀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공개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떠한 쪽에 환자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지금 여자분이 세분이고 남자분이 일곱분입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관리는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석달에 한번씩 만나서 상담하고 그 사람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화되는 기미가 있으면 저희들이 병원에서 검사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검사비는 전부 무료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현재 시간이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점은 가망이 없고 현상태에서 더 발생되지 않게 억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새로운 약이 개발되지 않는한 지금 현재 나을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에이즈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실제로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 사람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에이즈에 걸리면 다시는 낫지 않기 때문에 수용된 사람들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용시키면 나머지 잠재되어 있는 에이즈환자들이 다 숨어 버리기 때문에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에이즈환자를 수용해서 관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킨다 하더라도 본인 자신에 따라서 확산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많다고 봐야 됩니다.

윤영석위원

우리구가 약 10명 된다면 서울시는 대충 몇 명쯤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약 400여명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실제 환자는 저희들이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실제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있고 결국은 에이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앞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건강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염병 중에서 에이즈가 문제가 되고 기타 우리에게 유해를 주는 물질은 담배라고 봐야 됩니다. 담배와 에이즈가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로 한다고 그랬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구에서 뽑힌 도우미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하는 직업이 있는 것 같은데 도우미와 같이 이루어지는 방문간호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진료나 간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분야외에 다른 부분이 필요할 때는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 같이 연계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도우미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연계를 시킵니다.

윤영석위원

응급실 부분에 대해서 밤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보건소에서 진료가 가능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응급진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응급신고센타 운영 부분이 나와 있는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응급 의료병원이 1개소가 있고 당직 의료병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5개 병원에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이쪽으로 하고, 지금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119 같은 데 신고하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가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방역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께 월 방역계획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독계획대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외에 분무소독은 분무소독 나름대로 연막은 연막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질의가 아니라 형태, 쉽게 말해서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직접 하시는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인원도 부족하지 않고 구민 건강에 차질없이 잘 진행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난처한데 100%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올해 어디서 실기를 했느냐 하면 올해 엘리뇨 때문에 고온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국적으로 조기 방역을 실시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모기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대부분의 모기가 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있는 모기들을 다 죽이기 위해 일찍 소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뒤늦게 날아 다니는 모기들을 잡으려 다니는 것은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효과가 적은.

김광수위원

시기를 놓쳤다고 하시는데 시기를 놓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미리 경보체제를 알려서 1개월 정도 먼저 소독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소독대상지역을 면밀히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율성으로 볼 때 연막보다는 분무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분무소독이 필요한 전 지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분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막은 저희 스케줄대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분무소독기는 다 준비가 되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나만 곁들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 몇분이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40명을 요구해서 33명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분무소독을 하면 그분들이 하고 계신다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서 구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남은 기간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보건소장께서는 반드시 답변전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지역 방역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무소독에 있어서 살충소독과 살균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분무소독 217.0㏊ (325㏊) 66.8%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살충과 살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충이라는 것은 파리나 모기 같은 벌레를 죽이는 소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무소독을 하면 분무소독 된 지역에는 약이 묻어 있는 지역은 약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그 약에 앉으면 해충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균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을 죽이는 소독을 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침수 가옥에 대해서 크레졸로 소독을 하듯이 균을 죽이는 소독을 살균소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17.0㏊ (325㏊)는 괄호안에 있는 것은 목표이고 217.0㏊는 현재 실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면적은 구 전체로 따져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조사한 지역 전체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연막소독을 주 1회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이 넓은 지역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한 통행길만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동과 비교한다고 하면 전체의 1/3정도밖에 못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면에서 효과가 과연 있을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막을 가지고 각 집집마다 다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충이 가장 많은 곳에 분무를 하고 그외 광범위한 부분은 연막으로 나머지 부분을 카바하는 것이지 연막소독으로 전체 지역을 다 소독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도 전체 분무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분무소독은 그 인원 가지고 강북구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막소독을 할 적에 마을 전체를 하면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막소독의 약재로 약을 뿌리면 연막소독이 지속성이므로 맞으면 바로 파리, 모기 매개충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속성이므로 오랜 시간이 가면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약재로는 파리, 모기 매개충이 잘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파리, 모기 그런 매개충이 저항력이 강해져서 면역이 생겨서 죽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할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충에게만 분무를 하면 그 약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막을 하다 보면 잘아시다시피 아이들도 쫓아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약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에 해가 없고 해충에게만 해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 약들이 사람의 인체에는 거의 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모기가 비행을 할 때 10m의 상공을 올라 갑니다. 모기들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낮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약이 살포되었을 때 10m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기를 죽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논에서 유충으로 있을 때 물 안에 있는 유충을 죽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날아다니게 되었을 때 죽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전국에 있는 논에서 일제히 논 안에 있는 유충을 죽이는 방역활동이 가장 좋다고 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언젠가 듣기로는 실험을 해서 모기를 방에 가둬놓고 방역을 했더니 모기가 금방 살아나더라, 한 마리도 안죽더라, 아무 효과가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물론 MBC 2580프로에서 저도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들이 바로 죽는 약도 있지만 몇 시간에 죽는 약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인 약효를 가지고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단면만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본위원도 방역을 11년동안 해보았기 때문에 연막용은 지속성이므로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 동에는 파리, 모기가 없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아5동에서 방역사업을 3년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안해서 파리, 모기가 엄청나게 생겨서 다시 전개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리, 모기가 잘 안죽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미아8동에 있는 구민건강증진센타에서 주민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타에서는 예방접종 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소내에서 장애인센타 건립계획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관과가 지역보건과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업무보고서 몇 p에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방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면 방침받은 것만 업무보고를 하고 방침받지 않은 것은 업무보고를 안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장애인센타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장애인건강증진센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센타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당장 시작부터 센타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장애인 건강증진팀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운동을 시킨다든지 재활에 대해서 쭉 해왔습니다마는 조금더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화 시키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재활입니다.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그 사람이 퇴원하면 그 퇴원한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장애가 고정이 되어서 더이상 향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과 센타를 연계해서 퇴원할 때 바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운동을 시킨다든지 여러가지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여러가지 기구를 대여하는 서비스, 그외 여러가지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의료보조기구재활용센타운영도 예정상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방침을 받아야만 업무보고에 나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진료실 공간 재배치 계획에 의료보조기구재활용센타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본위원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것은 나중에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센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체 장애인 다 설문조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할 계획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거의 대부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장애인들은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8월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금년말까지 전체적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등록 장애인을 조사하고 있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등록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각종 장애를 다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약 3,0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담당과가 지역보건과입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약 3,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아주 유능하셔서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중에 처음 보건소 업무를 받아 봤습니다. 보건소가 행정위원회 소관된 것이 오늘 처음이에요. 사실 모르는 것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약과 6p 보면 ‘의료지도 및 관리’가 있는데 의료법 제48조에 근거해서 한다 그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의료대상 기관이 병원, 한의원, 안경, 안마시술소까지 다 있는데 지금 보면 강북구의사회외 3개 직능단체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이렇게 4개 단체이고요. 그리고 업종별 중점지도 시기 지정을 순차적으로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등은 2~3월에 하고 의원, 침시술소 등은 4~6월에 하고 한의원, 병원은 10월에 한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1년에 이렇게 한번만 해도 됩니까? 물론 수시점검은 민원이 있어야 나갈텐데 과연 이렇게 1년에 한번만 해도 지도가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과 합동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지침에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만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의료인 관련’ 해가지고 면허증 대여, 진료거부, 성감별 행위 등 이런 것이 중점 점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적출된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앞 페이지를 보시면 실적이 있습니다. 의료업소가 16건, 약업소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시정지시, 경고, 등록취소, 고발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하나라도 취소된 대상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등록취소 한군데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다 경미하군요. 그 다음에 약무지도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보통 불량의약품 적출한 것이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약품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품은 사무분장상 식품의약품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약과 4p에 ‘의료 및 유사업소 업무실적’ 계가 16건으로 시정지시 6건, 경고 2, 등록취소 1, 고발 2, 시정지시 5건, 그 다음에 ‘약업소 업무실적’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6p 보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지도점검이 나오는데 자율지도에 “강북구의사회외 3개 직능단체별 자율지도”가 있고 정기지도 점검이 있고 수시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수시지도 점검에서는 단속사항이 전혀 없지요? 업무실적이 없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수시지도 점검은 몇차례나 갖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2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진정이나 제보로 인해서 수시지도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진정인 제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회 나간 것은 자율적으로 나간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나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점검을 나간 다음에 적발이 되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정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정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무면허로 하고 있는 것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되는 광고라든지 지나가다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바로 제보 아니에요? 방금 제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진정인이 없고요.

박문수위원

진정 제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었더니 없다고 답변 했잖아요. 결국 아는 사람이 얘기해 준 것도 하나의 제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더군다나 보건소 분소까지 개원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통계자료중에 보건소에 이런 자료를 매번 따진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매년 진료자, 예방접종, 이런 내소자중에 최근에 우리관내 거주자의 현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배봉수위원

최근에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배봉수위원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한번 정도는 그런 결산을 해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보건소의 업무라는 것이 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것을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데이타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매년 예를 들어서 진료자가 몇만명일 될텐데 그중에서 우리 관내 진료자중 거주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사실상 엄격하게 따진다면 타 보건소와 서로 상계를 통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상에는,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도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말쯤에 작년과 올해 양 연간 낼 수 있는 통계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냐 하면 의료통계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집계가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구 관내 인구중에 거기에 비례해서 보건소, 물론 병 의료원은 별도겠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추이라든지, 각종 접종이라든지, 여러가지 병의 형태라든지, 예방의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진료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통계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꼭 이것을 해서 타구에 진료비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건 의료 관리의 통계상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95 회계년도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 물론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일계라든지 월계가 이월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관행으로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자료라는 것이 처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정확한 통계를 가지려면 그 시기나 대상이 정확하게 통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구민의 건강관리와 그 추이에 따른 대책이 본위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보건소장의 관리의식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역보건 사업중에 사실 방문 간호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격무중의 격무이고 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중에서 인력을 받아서 하는 게 방역사업에만 국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방역사업이외에 방문 간호사업이라든지 이런 보조 인력에 공공근로사업자를 지원받아서 쓰는 사람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배봉수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지역보건과에서 6명을 쓰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역보건과에서 6명밖에 안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배봉수위원

조금더 요구를 했으면 더 받아서 쓸 수 있었을 텐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신청한 사람들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이 업무를 보조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여건을 갖춘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배봉수위원

단순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가 가능한 사람들은 아까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보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같이 나가 일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불편하다는 것은 시행하는 간호사님이나 공무원들이 불편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사자들이 그런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들이니까 그런 거부감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업무를 같이, 격무에 시달리고 사람 숫자도 적으니까 사실상 당사자들만 된다면 상당히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해서 그런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런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주로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보다는 자원봉사자들중에서 저희들이 성상담을 하는데 훈련받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 간호, 이동 목욕,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한 70~80명 가까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있고 실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자인줄 아시지 공공근로사업자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의 효용성은 이런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분소의 운영에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분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분소에 좀더 보완해야 될 문제라든지, 요구사항,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가장 애로사항은 물리치료실입니다. 물리치료실이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밀리고 있고 실제로 거기다 진료를 더 늘린다고 해도 물리치료사가 지금 한사람밖에 없고, 현재 어떻게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소를 만들 때 인력을 증원해서 분소를 만든 것이 아니고 현재 보건소 인력을 분소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힘든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력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정년퇴직한 분들이 현재 나와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외에는 그런대로 진료를 하는데 그 장비와 인력으로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장비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인력은 앞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병가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른 대책이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소의 경우에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것때문에 지금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인력 가동을 하고 있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주민들과 직결된 업무이고 보건소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모든 업무를 재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일정한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계획이 많은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내부적인, 물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위원들에게도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수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원이 태부족한 것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일반현황에는 정원이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84명밖에 안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인력이 태부족한데 어떤 이유로 정원이 미달되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상반기에 네사람이 의원면직, 혹은 정년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력이 보충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않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그러한데 다른 인력으로라도, 왜냐 하면 정원이 93명인데 4명이 나갔어도 5명이 부족하잖아요? 왜 채용을 안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T/O로 볼 때 간호사가 4명이 부족하고 행정직이라든지 기타로 5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왜 결원이에요?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규범위원

어떤 이유로 충원을 안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충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분소가 미아8동에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가 1명밖에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민원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무관한 것 같네요. 빨리 건의해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보건소를 한사람도 안가는 세상이 되어야 건강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이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7월 31일 현재 방문간호가 3,894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에 거의 20집을 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20집을 고정적으로 갑니까? 어떻게 3,894가구를 7월까지 갈 수 있었나?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7명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방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두사람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계로 가정방문한 실적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전화를 받고 가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한테 등록 환자가 있습니다. 등록 환자가 있어서 간호사들이 등록된 가정을 계속 순회하고 그 중에서 만약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의사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의사와 같이 가는 것은 방문진료가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구민건강증진사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예방사업이니까 건강해야만 병이 없을텐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진흥과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일텐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성격은 건강운동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보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체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월달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혈압에 대한 운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활동을 하셔야 될 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각 직능단체 중에서 빠진 분들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회 숫자를 조금 늘리는 것으로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위원이 늘어나면 그분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명실공히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 보면 유치원에서 혈액검사까지 모든 부분을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내 노인정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노인들에게도 건강검진이 9월달에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1년에 한번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그것은 무료가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무료가 되고 암검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홍보는 잘되어 있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데 일반적인 노인분들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개인별 친절도 측정 및 관리 이 부분을 어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TV에 보면 냉장고 타기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이것을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 이 부분이 설치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텐데 막연하게 친절 이 부분만 세워놓고 어떤 구상이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엽서처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엽서에는 민원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부서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처리한 결과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불친절했던 공무원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불친절했던 부서를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친절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그 공무원의 이름이나 부서를 써달라 그렇게 해서 가장 친절하다고 선정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표창을 주고 만약 불친절하다고 찍혀 나오면 그 사람은 징계양정에 의해서 징계할 생각입니다.

윤영석위원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3p에 ‘구민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운동’ ‘지도단속’에 합동단속과 수시단속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10p를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지도 단속 실시’ ‘공중이용시설 400개소, 담배판매소매업소 924개소’ 대상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단속하기 보다는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담배소매업소를 검사해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발각되더라도 대개 영세업자임을 감안해서 그 사실이 위법성을 알려주고 또 경각심을 갖도록 경고조치하고 이러한 일들이 차후에는 절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속은 하지 않고 지도를 하고 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영세상인들이 30만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만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취지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금연으로 인한 건강증진에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실적위주 보다는 예방차원의 교육이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3p에 나와 있는 합동단속과 수시단속에 ‘단속’이라는 말이 삭제되어야 될 것이고 10p에 지도 단속 실시도 ‘지도 점검’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단속이라는 말은 삭제를 해야지요? 업무보고서가 잘못 인쇄 됐네요? 그렇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경찰공무원처럼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한다는 것은 좀, 또 보건소 직원이 단속하면 영세업인이 절대 허락을 하지도 않고, 우리 직원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홍보하고 지도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업무보고의 단속권이 오기된 것이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9p를 보면 성상담실 운영,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성상담실 운영은 보건소 3층 청소년 상담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5시까지.

박문수위원

아니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시작한 지는 한 올해 3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적은 어때요? 전화상담 16건, 내방상담 5건, 총 21건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성상담이 자원봉사자 2인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했고, 작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작년에는 50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p를 보시면 성상담은 ’97년도에 우리 직원 1명이 성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자보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50건을 했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두배로 늘려서 100건으로 했는데, 성상담 7월 30일 현재까지는 41건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나 내방, 서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실적이 전화상담 16건, 내방상담 5건, 21건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앞에 41건은 모두 합해서 41건이고, 이것은 앞으로.

박문수위원

현 실적에 전화상담 16건, 내방상담 5건, 총 21건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게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신상담 모두 합해서 7월 30일까지 41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문수 위원님께서는 9p 성상담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 내용에는 전화상담 16건, 내방상담 5건, 그래서 21건인데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다시.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자원봉사자 2인을 후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김정중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성상담 운영에 관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외에 다른 상담 운영실적이 있으십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여기 성상담실 운영은 자원봉사자 2인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이고 우리 직원만 했을 때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적은 앞에 41건이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지만 또 있다는 뜻이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자원봉사자가 오시기전 것, 우리 직원만.

김정중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실적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록상 명확한 답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다른 답변을 해서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내용외에 모두 합친 성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내일까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께서 웃음을 보이면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p를 보면 유아건강 검진사업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시기간이 ’98년 4월 7일~4월 23일, ’98년 5월 6일~5월 20일인데, 이것이 무엇을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유아건강 검진은 4월 7일부터 4월 23일까지는 내소검진, 또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문검진은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실시를 했으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실시를 했으면 사실 여기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최규범위원

실시했으면, 이것은 상반기에 했던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거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밑에 보면 계획을 보면 계획 실시기간 ’98년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인데 이날에 검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참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고중에 10p 장기계속계약제 실시 연간 계약했던 것을 3년간으로 해서 예산절감액이 약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가 언제 작성한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2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렇다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그 계약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에 방역이나 보건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치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북구 구민의 건강 증진에 따른 보건 업무에 더한층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한산 자락에 숲이 우거진 입지조건에 의해서 기생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쪽 방역에 좀더 게으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