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32회 제3건설위원회1998-08-26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김창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제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중에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지요.

조봉기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우리 강북구 취로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총예산이 32억 4,200만원이지요? 그런데 전반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되고 후반기실적이 어느 정도되는지 국장님께서 이러한 차이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로사업은 금년도에 시비 16억원 구 17억원을 포함해서 3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중에 취로사업비 60%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상반기 취로사업실적 60%가 되겠고 하반기에는 40%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면 연초에 많은 인력을 활용해서 그 분들의 생계를 도와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시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11일, 저소득자 11일, 이런식으로 월간 일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 8일과 저소득자 4일이에요. 이렇게 균형이 안맞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번에도 공공근로사업쪽으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몰려버렸어요.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반기에는 어렵고 후반기에는 어렵지 않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침이 이렇게 떨 어졌더라도 꼭 그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약50%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 지침을 안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구만 예를 들어서 50% : 50% 한다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안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시에 특별히 추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에도 지금 재원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세금이 잘 걷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로 선별해가지고 약 8억원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그 공공근로사업 쪽으로도 많은 인원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일 내지 8일로 되어 있는 것이 약간의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는 약간의 일수가 늘어나지 않나 9월달부터는 약간은 일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4일간 일해서는 가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8일 정도만 해도 좋겠다는 애닯은 사연을 호소해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서울시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잘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10일을 하던 것을 4일간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밑에서 건의라도 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공근로사업쪽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공공근로 자체도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정수민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공근로사업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조건 지원자는 다 받아놓고 55세까지 제한해 놓았습니다. 1차에는 다해 주었어요. 2차에는 55세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이상되시는 분들이 구청에 100여명씩 몰려와서 난리를 피우는 이런 실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제 소관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참여율이 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했던 분들이 30%는 참여를 하고 20%는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인원을 충원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취로사업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만약 추경재원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가능하다면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은 40%를 가지고 후반기에 취로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서울시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배정에는 좀 건의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구민 긴급구호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언제 실적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6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도 소요예산이 1억 9,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반기에 7,4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요청을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준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사실은 긴급히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긴급히 필요할 때는 없고 이 재원이 긴급하지 않다면 어디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모성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비는 어떤 개인에게 일정액을 정해 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큰 화재를 입었다든가 실직이 됐다든가 도저히 생계가 어렵다든가 이런 긴급상황에 대해서 그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400만원이 지급이 됐지만, 50%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미리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하반기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 때고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신청하시게 되면 조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말을 하면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전반기에 필요해서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동사무소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없어서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달에 오라고 하는데 긴급구호를 어떻게 다음달에 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지금 못주겠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에서 며칠 늦게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생업자금융자지원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2억원인데 3,200만원밖에 지원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 구나 동사무소에서 지원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까다롭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추천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된다, 어쩔 수 없다. 이것도 2억원이 잡혀 있는데 3,200만원밖에 실질적으로 지원실적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업자금융자지원은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행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냐 하면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연결만 시켜주는 것이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서 어려움이 있다면 담보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담보물이 없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적이 적은 이유는 담보물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담보물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것은 돈이 없어서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왜냐 하면 은행에 주는데 한가구당 1,200만원인데 은행에서 1,200만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에요. 분명히 신청자, 그분 이야기도 들었고 4세대가 올라갔는데 3세대밖에 안되고 자기는 빠졌다는데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돈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그사람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랬어요. 없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국장님은 변명만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조봉기위원장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확실하게 알아 보시고 질의를 하니까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조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유인물을 보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만서도 의문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혼자사는 노인 안부전개,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60세이상 노인 안부확인을해서 유사시에 편찬으시다거나 이러한 위급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월 요쿠르트를 30개를 1인에게 지급토록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구에서 배달원 몇명을 고용해서 그 노인들에게 요쿠르트 월 30개를 배달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5개, 10개 이런식으로 배달해 주는 것인지 매일 하나씩 배달해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해주시고 만일에 이것이 전시행정에 그치고 어떠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인물에 게재해서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지 간략한 답변을 구합니다.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극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자사는 노인안부 확인사업은 우리 가 요쿠르트배달 대리점하고 계약해서 매일매일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60세이상 독거노인은 매일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안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요쿠르트배달원이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과연 배달이 잘 이루어지고 안부점검이 되는지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직접 확인해 본바는 없고 동사무소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고난 사례를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원 시행청은 구청인데 그런 중요한 업무자체를 동사무로로 이관해서, 전시행정을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공무에 바쁘시다하더라도 월 1회 내지 2회라도 전체 노인은 다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만 몇 분이라도 안부 확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또 가정복지과장님.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별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수민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자금의 절차가 은행에 연결만 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현재 대출조건에만 혜택을 보고있는 사항이지 사실상 은행에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의 주민이라면 생업자금을 굳이 구청을 통해서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단 한가지 대출조건이 연리 10% 5년거치 5년 상환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는데 주무부서에서 가량 예를 들어서 담보물이 없다면 실제 내가 어떤 근로능력이 있는데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지금 I.M.F이후에 아마 여러 사람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행의 까다로운 여건속에서 아마 은행 문턱을 넘어본 사람은 누구라도 다 이해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행정들이 바로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전시행정에 불과한 생색행정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조금 은행에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 저소득주민 명절위로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98년도 소요예산이 2억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실적금액은 1억 1,8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억 1,800만원속에서 절반 수준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요. 가능하면 소요예산속에서 주민들이 골고루 형평성있게 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소득자녀 교육여건개선, 교육비지원 역시 소요예산은 국.구시비 포함해서 7억 7,8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있는데 지원실적은 3억 2,700만원이라는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북구에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극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업자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국가정책금융 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담보물을 어떻게 제출 안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하기 참 곤란한 분야입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위문품비는 소요예산 보다 지원한 것이 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소요예산은 설날하고 추석에 하기 때문에 절반은 설날만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때도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정도 썼구요. 기타 포함하는 계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정해진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자녀교육비도 소요예산 보다 반밖에 지원이 안된 형태로 나와있는데 지원실적은 금년도 상반기만 지원이 되어서 지금 반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요예산이 2억 2,800만원입니다. 5쪽에 있어요. 이 2억 2,800만원의 편성근거가 이 대상자 283명에 대해서 산출된 예산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283명은 신청을 받은 것이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할당된 계획인원입니다.

신용훈위원

할당된 인원이라고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는 283명 정도를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렇게 할리가 있나요. 시에서 그 인원이 편성될 때는 이미 구에서, 각 구에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신청자를 받고. 그것이 아니고 강북구는 280명, 도봉구는 250명 이런식으로 임의로 무작위로 할당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강북구 283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대충 강북구 거주주민 세대수에서 일정비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르겠는데 아마 인구나 기타 생활보호대상자 등 계산식에 의해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283명이 우리 강북구에 할당된 인원이고 그래서 그 수에 맞게 2억 6,8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일 것입니다. 283명중에서 185명이 현재 훈련중이라고 했는데 훈련비가 4,600만원이 집행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추가로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지금 매월 교육비라든지 기타 수당 지급하는 것을 매월매월 청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훈련이 언제 끝나죠?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98년도 직업훈련 수료 이후에 취업실적이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취업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자격증을.

신용훈위원

현재 직업훈련이 완료되어 있는 종목이 없다는 말씀이죠?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교육중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교육중에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4,600만원 이것은 ’98년 6월 30일 현재 실적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와 관련해서 지도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월 몇회라든가 구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관리가 상시점검이 있을 것이 수시점검이 있을 것이고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각 구에서 사람도 차출해서 합동점검반을 만들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에서 합동점검을 하면 거기에도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결하든지 기타 우리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지도점검을 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정상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한 것은 없고, 시에서 상반기에 점검을 한 실적이 있고 우리 구는 9월달에 1회 지도점검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시에서 상반기에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우리 구가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점검 나왔다는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회계감사를 했어요. 며칠간 했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일주일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우리 구에서 9월달에 하기로 한 계획은 어떤 내용들이죠?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하든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토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이 8월말인데 9월달 계획에 대한 부분이 현재 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정만 9월경에 할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목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9월달에 하기는 할 것이죠?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행한 회계감사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공공시설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아2동에 경로당이 있고 미아1동에도 경로당 건립중인 것이 있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경로당 건립은 미아 1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서 시비로 이것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미아2동에도 노인정을 개축을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노인분들이 한분도 안 다니시더라고요. 노인정이 과연 그 꼭대기에 있어서 다닐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노인정이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인들이 힘들어서 과연 그 위까지 다닐 수 있을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2동옆에 1동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들 몇분에게 여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안 짓는만 못하다. 왜냐 하면 짓게 된다면 노인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러면 대지가 없어서 거기에 경로당을 짓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미아1동 경로당이 미아2동 노인정과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을 현장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저희 과로 협의가 와서 수차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평지로 내려가시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요가 적더라도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서 거주자가 늘어나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장래를 생각해서 거기에 건립하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장래도 장래지만 현실이 미아1동 같은 데는 노인정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집이 허술해서 심지어 어디라고는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수도관 연결이 안되어서 저에게도 부탁을 해오는데, 그리고 미아1동에 삼일노인정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수도관이 없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아2동 같은 노인정이 지금 거의 창고식으로, 현재 쓰지 않는, 우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앞으로 대지를 잘 물색하셔서 아래쪽으로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은 집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위치가 선정되어서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지구 전체 위치를 보아서 미아1동 경로당 설립관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건립이 계획이 되면 미아1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위치선정을 세밀히 검토하고 사업성도 논의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드릴께요. 경로당이 각 동마다 몇 개씩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사립포함해서 51개소가 있어 저희가 그 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다 다녀보셨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다 다녀봤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미아1동같는데 수도가 없다는 것 몰랐어요? 수도가 없고 수도가 연결이 안되어 있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 다녀봐 보셨다면 그 정도는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안다녀 보신 것 같은데, 거기뿐만 아니라 언제 한번 가보세요. 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릴테니까 와 보시면 알겁니다. 첫째 여기는 수도하고 화장실이 제일 문제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 입니다. 지금 15쪽에 경로연금노령수당지급 65세이상 생활보호저소득층 노인이 1,057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80세이상, 65세이상 등등 연령별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수시로 고령노인은 작고도 하실테고 또 나이가 64세인분이 65세로 또 변화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을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고루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소요예산이 5억 3,200만원이고 지급실적이 1억 9,800여만원인데 그 지급 %가 약35%에 불과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저소득층 노인을 발굴해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노인층을 많이 발굴해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51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금년 장마폭우로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내지는 수리해야 할 곳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장님께서 노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이런 환경속에서 소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점검을 해 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만일에 안해 보셨다면 빠른 시일내에 점검을 해서 여러가지 불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루속히 해소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식당을 13개소를 운영하는데 구에서 7개소 자율적으로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을 확대실시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정이 오시면 이런 혜택이랄까, 이런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사회의 경로효친 사상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바이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지급관계는 6월이전에는 65세이상 생활보호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1일이후부터 이게 경로연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저소득층 노인들은 가구별 1인당 소득이 월 37만 8,000원에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6일 우기 이후에 경로당 점검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직원및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당장 필요한데는 보수를 하고 예산 사정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췌를 해놨다가 9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가능하면 노인분들이 편안히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곳이 7개소, 자력으로 운영하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강북구 노인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설명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이 되면 이게 이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안에 이것을 집행해서 우리 관내의 저소득층 노인들에서 적지만 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강북구관내에 노인정 구립이 25군데 사립이 26군 있는데요 . 대략 11평 이상의 노인정은 지금 월 16만원씩 보조해주고 있는데, 사실 특별한 자금이 없는 노인정에서는 이 16만원을 받아가지고 몇 십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노인정 지원액을 조금 상향조정할 수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계는 시 전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가 건의 및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 자체로서는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국시비가 구비가 포함이 되어서 집행되는 관계로 해서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노인정이 구립25개, 사립 26개중에 현재 오래 되어서 낙후된 노인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번 장마에 2층에서부터 물이 새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방에 물이 스며드는 실정이 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었어요. 지역에서 그 누군가라도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본 위원도 사비를 들여서라도 고쳐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지역은 과장님한테까지 연락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고쳐주고 싶은데 아마 저희 지역은 과장님에게까지 연락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사비를 들여서 방수처리를 해서 일단은 물이 새지 않도록 임시방편을 했습니다. 현재 전기관로 자체가 너무 낙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110V의 전압을 그대로 쓴다 말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 전압을 220V로 승압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동장이 바뀔 때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은 앞으로 노후된 노인정은 빨리 지었으면, 다시 지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데 내년도 상반기 계획에 그 지역에 노인정을 다시 건립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보육시설의 분류를 알고 싶은데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아동보육시설 또 민간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맡길 때 부모들이 그냥 무료로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결국 얼마씩 주고 어린아이들을 맡기는 실정인데 현재 한 어린이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가 또 민간어린이집은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경로당은 미아4동 어린이집 2층 건물중에 1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방수관계를 어제 점검했고 또 전기관계와 도배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견적을 뽑고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지원 사항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습기가 마르는 대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20년 이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재건축관계는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미아4동 경로당 건립관계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99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99년도에 미아4동 경로당 건축관계가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방과후 어린이교실은 맞벌이부부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육시간이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6시간 범위내에서 국민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들을 보육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반에 30명으로 해서 지금 6개소 8개반, 2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가 상반기에 개설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달에 개설될 곳은 번2동 어린이집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준공이 되면 2개반이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미아2동 청사 2층에 삼양어린이집에서 준비를 해서 9월 15일경에 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육아는 1개월간 보육료가 5만 2,0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동들의 귀가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귀가시간에 맞추어서 보육료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 얼마씩 받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보육료가 5만 2,000원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교사인건비만 월 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교사인건비 정도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편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은 방과후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구립이나 사회복지관에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의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보호대상자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보육되고 있는.

유군성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2세 미만은 30만 4,000원, 2세는 24만 7,000원, 3세 이상은 14만 8,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 민간어린이집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강북구에 어린이집은 총 14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개소가 구립어린이집인데 민간어린이집이 84개소, 놀이방이 50개소입니다. 여기서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의 차이는 20명 이하의 보육아를 수용하고 있을 때는 놀이방입니다. 20명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2세 미만은 30만 4,000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부모로부터 얼마씩 받는다는 한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보육료 관계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산출근거가 복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민간어린이집이 84개소가 있다고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84개소, 놀이방이 50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세 미만은 구에서 30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보육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실정이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육료 지원관계는 법정 저소득층아동이고 전체 보육아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84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물론 저소득층의 명단이 다 있을 것이고 또 보육원생들이 다 정해져 있겠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고 나름대로 제가 몇군데 확인을 해서 추후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내일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협의회는 각 동에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고 다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 자체는 구에는 없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10명씩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도록 하면 좋겠구요. 그리고 노인정에 급식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노인정에서 어떤 회원제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노인들은 식사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인들이 자꾸 노인회에 가입 안한 사람들은 못오게 하고 식사를 못하게 막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단속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하는 것이 어느 노인들에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노인들 이면 어느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막고 있거든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아1동, 미아2동, 미아6동 세군데가 있는데 지원은 어떻게 해줍니까? 크기나 평수에 따라 다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지원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100석 이상은 B급 100석이하는 C으로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100석정도 B급은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가요 일별로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갑니까?

조봉기위원장

과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답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딱딱 부러지게 해야지 이것 이러다가 서류 찾다가 다 끝납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1인당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내역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드릴께요. 노인들 65세부터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마다 마을버스는 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마을버스대표 사장님들 한테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제 욕심이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한번 건의해 봤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있는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적에 앞으로 노인들이 I.M.F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가지로 복잡한 줄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한번 마을버스에 건의하시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 좀 건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시간외영업 적발건수가 3건인데요. 이것 어디에 근거를 두고 3건만 적발이되었습니까? 시민국 18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방금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은 단란주점의 시간외영업 단속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시간외영업은 단란주점만 적용하고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아닙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일반음식점도 다 포함됩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 세 집외에는 다 정확히 시간을 지켰다는 얘기십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단속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시간 위반을 해서 적발을 한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이 세 곳의 장소는 어딘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별도로 명단을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외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이것 이 사람들이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한다구요.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그러는데, 시간외 영업한 곳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단란주점이 유흥 주점화되어서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 시 도별, 업종간에 시간의 상이, 또는 여러가지 단속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각 시 도에서 고시를 내어서 단속을 하던 것을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이 시 도지사로 이관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예고에 의해서 시 도지사의 이입 권한이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이관되도록 회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제한 문제는 시에서도 지난 8월 16일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바 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지난 7월 15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초가 아니면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해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상만 하고 계신다고요?알았습니다. 그리고 퇴 변태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글자그대로 변태라는 것은 자기가 허가받은 업종외에 예를 들자면 단란에서 접대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용해서 쓴다든가, 또 유흥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한다든가 이것을 변태로 보고, 퇴폐라고 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이러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퇴 변태는 단속을 해야하겠지요. 그런데 기준이 잣대처럼 정확합니까? 눈금을 재듯이 정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제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들한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단속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자 한 사람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이 조금 상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박대준위원

퇴 변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준이 어느정도 있어야 그분들도 지킬 수 있고 그 범위를 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박대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국에 대해 업무보고서를 일괄해서 받고, 과별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잘 알다시피 시민국이야말로 우리 구민과 여러 가지 사회복지, 가정복지, 위생, 지역, 환경이나 청소까지 총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서 공무하는 입장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위생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2회 의회를 맞으면서 건설국이 그동안 한 행사라든지 앞으로 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예상치 않은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국장님께서도 느꼈을텐데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민국 자체에서 무엇이 있는지, 또한 시정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물으면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시간외 영업 9개소, 무허가 영업 50개소, 퇴 변태 영업 10개소, 기타 118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야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소개하기 힘들면 위원님들에게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장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수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 주관을 이루는 과는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호에 대한 문제는 시민국에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나 협회를 통해서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일러를 수리한다든가 가전제품을 수리한다든가 전기나 전화를 복구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은 저희 부처의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협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협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왜 어려운 점이 있었냐 하면 저희구에서는 수해가 숫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우선 시차원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가장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기도 지역 같은데 의정부나 파주나 이런 지역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순위에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구호비 문제는 사실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수해를 입은 그 다음날 지원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위생과장님께서는 아까 장동우 위원님께서 요구한 서면답변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시민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보상금이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사안별도 차등지급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명예슈퍼감시원이라는 분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자료가 ’98년 6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지금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우리가 신고 매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무허가 식품제조업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보상금을 드리고, 또 인체에 유해물질을 사용해서 식품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에도 역시 10만원, 그리고 접객업소의 퇴폐, 변태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을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 기간을 변조해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는 7만원, 미성년자를 이용 접객원으로 고용을 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각각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 및 기타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3만원~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신고실적이 있었습니다. 신고실적은 모두 6건이 있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사행성 오락기 설치가 3건 접수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 변태업업 단란주점이 2건, 노래방기기를 일반음식점에서 설치한 것이 1건 해서 6건이 저희 접수대장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신고인들이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 선정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명예감시원은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 반장, 부녀회로 해서 각 동에 3명씩, 그 다음에 강북구 음식업지회에서 4명, 그 다음에 수출가공협회에서 2명해서 모두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칭이 명예감시원으로 나와 있듯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거주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식품수거에 대한 지원 또는 자료제공, 법령위반에 대한 신고라든가 고발,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계몽, 지도 이런 것이 이분들의 업무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예로 들면 시에서는 여성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는 1일 야간단속을 하면서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지만 일단 이러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소극적인 감시활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당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상금 지급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의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문구속에서 “보상금 지급을 활성화 하겠다” 라고 하면서 “신분보호를 철저히 이행한다” 라고 했는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느 동에 거주하는 누구 이런 식으로 정확히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고, 그렇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못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고자 신분보호를 철저히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기여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방안이.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4일자로 해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홍보물이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고 지난 2월 25일에는 반상회보에 이 사실을 전부 게재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차등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홍보를.

신용훈위원

차등별 보상금에 대한 지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는 신고하는 분에 대한 신분보호를 구청에서 취하는 부분이 미흡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도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 이전에도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구청에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신분보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보상금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이렇게는 안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고자의 무통장 입금번호를 알아서 신분확인 없이 그 통장번호로 입금해 드리는 이런 방법을 쓰도록 해서 활성화 해보려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신분이 확인되어야 되겠지요. 저희가 철저하게 개인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통장 입금제로 써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현실적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구청에서 신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하는 주민들이 어느정도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내가 신고했더니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구청 위생과 담당하는 직원 누군가가 그 업소에다 “당신네들이 이번에 적발된 것은 누가 고발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더군다나 유흥주점같은 경우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에요. “지급을 활성화 한다.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이게 업무자료속에서 이런 단어로만 표현되어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신고 접수된 것이 6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한 즉시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저희가 휴게음식점을 세군데 적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해서 사행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적출해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갈음해서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을 두군데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도시공간하고 프린스 두군데 단란주점이 퇴 변태행위를 한다고 신고접수를 받아서 퇴 변태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또 한군데는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심야영업 규제완화가 9월초순경에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해 주셨는데 규제완화의 업종자체는 지금 단속대상업소 현황속에 있는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란주점 및 노래방이라든가 식품업소라든가 구체적으로 완화될 업종이 어느 업종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지금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내용을 참고 삼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 시 도별 업종별로 식품접객업 영업시간 등이 상이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단속에 따른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에 관한 제한권한을 원래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으로 회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단란이나 유흥에 국한하지 않고 전 업종에 확대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업종이 전부 완화된다 이런 뜻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상업소 현황중에서 단란주점의 업소가 253군데인데 단란주점 253곳이 유허가와 무허가를 구분한다면 어느정도가 되겠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253개소는 유허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가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 관내에 단란주점이 9개밖에 없단 말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는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1개동만 가도 10개 이상이 있어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유허가가 253개소, 무허가가 9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일주일에 3회이상 단속을 하신다고 보고서에 써져 있는데 1개동만해도 여러개가 되는데 강북구 전체에서 단란주점이 무허가 업소가 9개된다. 이 단란주점 자체는 지금 허가자체가 학교에 거리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란주점을 하면서 허가를 내고 싶어도 허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고 무허가를 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개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현황중에 현재 목욕탕업소가 88개가 강북구내에 있는데 이 목욕탕 업소는 현재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신고제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신고 당시 남탕과 여탕은 반드시 갖춰져야 되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목욕탕 영업을 신고하고 최소한 수질을 1년에 한두번씩은 조사를 합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여탕에는 물을 많이 쓴다고 해서 여탕을 없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는 1년에 한 번정도의 수질검사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2년후에는 알 수 있을텐데 보통 7~8년이 넘는 대중목욕탕들이 여탕을 합법적으로 문을 닫아 놓고 남탕만 운영하는 이런 실정을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런 사례는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 시정토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런 업소를 한군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런 사례가 1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개선을 지시했고 영업정지를 하고 폐쇄를 시킨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업소의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자유기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자유기장은 현재 허가사항이 신고입니까, 아니면 허가제 입니까, 또 어느 부서의 허가사항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것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경찰서의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저희 구청장의 허가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자유기장에 대한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것도 역시 수시로 저희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된 업소, 고질 업소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일 청소년의 탈선의 장으로 손꼽는 곳이 전자유기장인데 그동안 적발되어서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심야 토론도 방영하고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심야영업 규제완화가 곧 이루어지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물론 규제완화가 됨으로써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다닌다는 단점도 있지 않나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생과가 완화 이후에 어떻게 감독 이행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영업시간이 해제된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퇴폐 향락문화가 극성부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과소비가 수반될 것이고 또 사회안정이라든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많다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관계기관, 즉 경찰관이라든가, 교육구청,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서 되도록 불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또 사회안정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관내에는 유허가 대중음식점 허가수효는 얼마나 됩니까, 또 무허가는 얼마나 됩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유허가는 지금 현재 3,302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는 87개소가 됩니다. 그 87개소중에서 62개소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고 나머지 10평미만의 25개소는 영세업소가 되기 때문에 고발을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87개의 무허가 업소가 정기적으로 고발되고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정기적으로 고발되어 있는 근거가 있겠군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유허가 업소나 무허가 업소를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위생검사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의 각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검사는 역시 주 3회를 하고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 3회뿐만 아니라 구 전체 직원들이 하는 일제검사라고 한달에 2번정도 있습니다. 그 감사도 하고 저희 위생과 자체에서도 주 3회를 하고 있고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위생검사를 구체적으로 주방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요즘도 보건증을 다 소지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위생 접객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해나가고 있는데 주 3회 정도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조를 짜서 몇 명이나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 저희 위생과 직원 자체로 주 3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주 3회를 한다고 하면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직원이 여직원을 빼면 11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조로 나눠서 한 번에 3인 1조내지 4인 1조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9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오후 9시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오후 9시부터 그 익일 3시까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9시부터 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 동안 그분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이동연락처가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있습니다. 직원들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개인휴대폰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각 조별로 연락이 가능하겠군요? 그리고 지금 주 3회를 하고 있는데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정해 놓으면 보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동연락처를 조별로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는 명예시민 감시기능을 두어서 관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생업소도 이러한 시민감시 기능을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신고도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적발해서 구청에 연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없나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각 동에 60명으로 구성된 정확히 말씀드려서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북구지회 네분, 추출가공협회에서 두분해서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앞으로 좀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분들은 식품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외 불법 위반사항 같은 것도 역시 고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지도계몽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생업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분들이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서가 되어 있죠?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지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로 자세하게 물어 보아서 별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위생분야 업무보고 제일 상단에 심야변태업소 단속이라는 거대한 문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대상업소 현황이 977개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관내에 유흥, 단란, 이용, 유기장, 숙박업, 무허가식당 전부 합쳐서 단속할 수 있는 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방금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장 심야영업을 하면서 퇴폐, 변태 행위를 할 우려성이 많은 업소수만 집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일반업소나 공중위생업소를 전부 합치면 6,602개소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능륙적 방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한 방대한 업소를 지금 현재 위생과의 2계에 정수 1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과연 16명의 인원으로서 6,000여 업소를 원만한 단속과 원만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이런 넓은 지역과 또 많은 업소를 더군다나.

이윤직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적은 인원으로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2회 또는 한번씩 구청직원 50명을 지원을 받아서.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기에 구 자체에서 일제단속을 할 때 월 1회 50명이상으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50명의 인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기타 직원의 충원을 받아서 단속을 하십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여기 점검을 1,295개소를 했고 적발업소를 187개를 했는데 물론 고발, 허가취소 등등 이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그 이전에 계도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업소 주인들은 고발이나 허가취소가 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엄청난 생계유지는 물론 손실이 오니까 앞으로는 고발, 허가취소 등등을 초월한 계도를 해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감시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위해식품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3만원에 해당하는 위해식품이 있고 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이런 차등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위해식품 단속기준이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직

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분야 모든 유인물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가지로 짜임새 있고 원만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이전에 이와 같이 유인물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는데 이러한 유인물과 같이 착오없이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우리고장상품전시장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들어가게 되면 그안에 민원실 입구에 상품을 전시하고 계시죠? 그러면 월로 이익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월 이익금이 평균 얼마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입구에 전시된 상품에 대해서 이익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익금이 없이 그냥.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홍보차원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필요해서 산다고 하면 이익금 없이 그냥 줍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서 우리 구민들께서 구매를 희망하시면 기업체와 연결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임시 판매장을 상반기중에 개장해서 운영한 바 있고 매월 개최되는 알뜰장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참여시켜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가죽제품 같은 것이 가격이 써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줄 알고 있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 업체에 결과적으로 중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와 지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과 업무보고 자료 제일 뒤에 있는 사업정보센타 설립 시행과정에서 창업강좌를 7월 16일에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좌에 참여한 인원이나 센타설립과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 내역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신용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사업정보센타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6일날 창업강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약 350명 정도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좌내용은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업종에 한계를 두어서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강좌신청이라든가 창업희망신청서를 받은 바 있는데 거기서 주로 일반 음식점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희망하는 업종이 많은 강좌를 테마별로 운영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정보센타 설립시행과 관련해서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단계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지출내역이 어디있지요? 그러니까 건별로 말씀하실 것은 없고, 자료를 안가지고 있을 테니까 대충 예산지출한 금액을 지금 모르시나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홍보비, 프랑카드 제작비와 강사료가 57만원이 지출.

신용훈위원

아니요, 그것은 7월 16일 당일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고 시설 장비확보해서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룸 인테리어 설치, 직원한테 교육 위탁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등등해서 여기에 지출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규

임완규지역경제과장

시설장비는 580만원이 들었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는 기존 시설을 활용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2명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업무만 전담해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두분한테 창업 실무교육을 받게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단체에서 받은 것이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창업박람회라든가 그런 데 참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람하고 왔습니다.

신용훈위원

저희 구청에서 이런 부분의 업무를 추가해서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정말 내용성 있게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인가, 보통의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시-테크(시-tech) 관리, 정보전략연구소라든가 등등에서 창업강좌를 한다는데 직원 2명이 몇군데 교육을 받고 담당하기에는 이 업무가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아직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한 다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확신을 갖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노력하면 일부 다른 구도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다른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면 이러한 창업강좌 같은 것이 일회성 이벤트행사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외부에 보여지는 그런 우리구의 사업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런 게 노정이 된다면 제가 강북구청의 행정력과 직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강좌라든가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예산의 한계가 되었든 직원의 능력의 한계가 되었든 이 부분들이 노출된다면 저는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발언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 상설매장이라고 나와있는 데가 두원프라자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유기농 판매장이 몇군데 있고 그쪽에 코리아 웨딩홀 건너편에 보면 축협에서 하는 특산물 상설매장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두군데를 합한 매출금액을 여기에 기록하신 것입니까? 과 업무보고 자료 6p에 있는 상설매장해서 9억 7,897만 2,000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매출액일 것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개장을 월초에 하지 않았나요? 지하에 있는 두원프라자 같은 경우에 개장을 언제 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9억 7,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9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리고 두군데를 합친 것이고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께요. 월별로, 또 하나 어디 있다고 그랬지요? 코리아 웨딩홀, 그것은 우리구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그것은 축협에서 직접 한 것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신용훈위원

거기 매출실적을 여기다 왜 적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거기서도 우리들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은 우리구에서 구청의 행정력과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원프라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두원프라자 지하에 있는 상설매장의 월별, 품목별 매출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점을 한두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0p 보면 중소기업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들이 소위 융자를 지원할 경우에 조건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어떤 조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지원사항은 융자대상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등록된 공장만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30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단 우리구에 130개 업체가 대상되는 것이네요?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최근에 도입되어서 우리구도 실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0월경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인가요?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갈수록 우리구 예산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될지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구 조례나 근거를 보면 130개 업체 이상은 사실상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상정될 조례개정안을 보면 소기업도 해당될 수 있도록 대상업체가 확대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통과되면 확대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과별 8p ‘도시가스 보급 및 사업기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국 소관, 다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역경제과장님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문제는 우리구가 낙후되었다고 자칭 우리 위원들도 타구와 비교하는데, 지금 보급율이 59%인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목표가 59%입니다.

장동우위원

전체 계획 보급율이 ’97년 대비 53%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97년도까지가 53%이고 금년도 목표를 합해서 59%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25개 구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 타구에 비해 보급이 어느 수준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실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최하위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국자료에 보면 실제적으로 신청 33건, 1,200세대밖에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가스를 놔달라는 그런 민원인이 없는 것인지? 이 33건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공급관이 매설되지 않은 지역에서 신청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급관이 묻힌 관에서 신청하신 분은 여기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구민들이 가스공급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접수실적의 건은 지금 해당회사나 구청으로부터 접수된 것이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데 주관을 가스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 자체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 것입니까? 금년도 7월 2일~7월 13일까지 16개동에 466명이 참석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많은 민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공급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마찰도 있어서 그러한 것을 자세한 설명회를 통해서 알고 나면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동별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한진도시가스회사와 같이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민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참여시켰습니까? 그러니까 16개동에 466명이라면 아주 저조한 숫자인데 홍보를 어떻게 해서 참여를 어떤 장소로 시켰는지 1개동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동은 금년도 공급관 계획이 들어 있는 동에 대해서 공사와 관련된 해당되는 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직접 해당되는 주민과 그 다음에 신청했는데 공급되지 않는 주민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참여시키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고 민원인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시켜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장동우위원

설명회 끝나면 과별로 평가도 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부분이 미숙했다고 지적할 수 있겠고, 나름대로 지금 기존 관이 깔려 있는 사람들도 민원이 될지 몰라도 그 조건이 안되어서 기본관 자체도 깔리지 않은 그런 세대들이 많거든요. 동마다 예는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지역이라든가 다세대지역은 다른 일반주택 현황보다는 많이 보급됐다고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은 사실상 불가해서 신청이 안되거나 기본관이 안깔려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가스문제 민원을 받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차원에 한계가 있어서 본위원도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아쉬운 것이 설명회 개최를 한진과 우리 구청이 주관해서 했다는데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민원인들이나 가스 미공급자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회가, 지역경제과에서 다소 민원인을 축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처음 실시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장동우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 개최할 때는 공급지역보다 오히려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 민원이 있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 우리구가 보급율이 제일 낮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도시가스 보급율이 비교적 낮게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여건으로 봐서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관을 공급할 때는 다른 공공시설보다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우선 갈 수밖에 없고 공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구 입장에서 보면 아까 장동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사업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지역은 공동주택보다는 개인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급율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한진도시가스가 생각할 때 강북구를 모르고 들어왔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강북구 자체를 알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빈약하다는 것은 알고 들어 왔는데, 보급율이 낮은 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신청이 급증하지요? 그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한진 입장에서 보면 지금현재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 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구가 보급율이 그렇게 아주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은 것은 안고 앞으로 저희 구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빨리 보급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한진도시가스회사, 단일회사가 하고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보급회사를 다변화 할 수는 없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역별로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관이라든가 지금 매설하고 있는 시설같은 것이 여러개 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 회사들이 독점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하기 힘든 지역은 잘 알들어 가려고 하지요? 분명히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은 관계관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못사는 것도 억울한테 잘사는 동네 먼저 주고 못사는 동네는 늦게 줘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공사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안맞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길 도로가 좁았을 때는 기존의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이 이미 차지하고 있을 때는 도시가스관을 매설 수 장소가 없다든가 또 기술적으로 공사가 난해한 부분이 있고 비용이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들어 가야만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진도시가스가 강북구 실정을 알고 들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고 들어왔으면 그런 대로 공사를 해야지 좀 어렵다고 그것을 힘들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해주어야지요. 앞으로는 어려운 지역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특히 가난한 지역이면 더 열심히 해주어야지요. 먼저 잘못 되어 가지고 어려운 지역은 점점 값이 비싼 것만 땝니다. 석유, 가스, 연탄 이렇게 비교할 때 가난하면 가난할 수록 비싼것만 때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 되어 있어요. 역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세워줘야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어려운 지역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유군성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도시가스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한진과의 가스관 공급시설에 대한 계약이 있겠지요. 그 계약의 약관이 있을 텐데 그 약관을 한번 보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박대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상통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좀 좋지 않은 도로변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작년 7월부터 다수가 5-60명 세대가 도시가스신청이 되었는데도 약간의 도로밖에 있다해서 이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즉, 현재의 강북구와 한진의 독점계약을 이루다 보니까 또 2개 회사 이상씩 계약할 수 없는 원인이 한진에서도 이 사업의 목적을 소득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도로변에 공급관 즉 그사람들 말로는 메인관이라고 하는데 그 공급관의 용량자체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좌측동네를 위주로 인해서 공급관을 묻었는데 우측동네에서 신청을 했을때 이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쪽 넘어 도로에 공급관을 묻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그 용량에 맞는 신청자가 들어와야 그 공급관을 묻는 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애당초 각 도로마다 공급관을 수요에 맞도록 사전매설을 하고 수시로 몇 세대씩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고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진과 서울시와 공급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공급관을 전체 다 묻어가지고 주민들이 신청할 때 수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공급관을 한진에서 묻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 가면 언젠가는 다 설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급관을 묻어가는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50세대에서 60세대가 신청을 했는데도 암반으로 인해서 회피한다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진과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관과 관련해서는 그 시설비 부담이 전부 한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진의 예산이라든가 인력때문에 빨리 못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구 관내는 전부 매설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방안을 한진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수도관을 예를 든다면 과거에 80㎜를 그 골목에 묻었을 때 이것이 2-3년 지나고나니까 80㎜용량이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용량면에서 이 도로의 공급관 자체가 부족한 현상이다 보니까 공급관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 앞으로 몇 년후에 각 도로마다 수도관식으로 공급관을 교체하는 일은 혹시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한진이 독점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해당부서 지도.감독에도 효율성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는지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지역의 저희 구의원들은 가스신청한지 오래 되었는데도 가스를 안넣어준다고 개별적으로 찾아오고 분 또 유선으로, 여러가지 시달림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방안 등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관처럼 압력이 낮아지면 다시 묻어야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급관을 묻어가기 전까지에 정압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압입니다, 그것은 막 바로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없는 관인데 그것이 지역별로 요소요소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도관말지역처럼 수압이 낮아서 못하는 경우는 별도로 한진에서 우려되는 지역은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을 서로 연결시켜서 압이 낮아지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급관이 묻히게 된다면 수도관처럼 다시 묻어야 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 특별한 어떤 수요가 있어서 했을 경우에는 전용전압기라고 해서 별도로 공급을 해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한진에서 독점경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같은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급을 해야만이 민원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우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몇개 회사에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이 독점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급규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독해서 독점운영이 아닌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강화해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민원이 많고 빨리 안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한진이나 지역경제과로 신청이 들어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이분들이 기름 걱정없이 동절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까지는 신청자 모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한진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금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정이 있어서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음 해에 이월이 되어서 다음해까지 1년이 지나야만 설치를 해주는 입장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진에서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하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수립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신청되신 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쟁력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고장제품전시판매장 및 임시판매장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에서 지금까지 판매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바이어들과의 관계에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시판매장에 대해서도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8일날 임시판매장을 개설해서 1,780만 9,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관내 중소기업 18개업체에서 판매한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현관입구 전시장에 전시한 판매실적은 없고 거기는 홍보차원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문의라든가 이런 것이 올 때 기업체에 안내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리고 직접 구매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시판매장 개장때나 또 알뜰장 이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시판매장 실적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6월 18일날 운영실적은 중소기업제품과 김천농협을 합해서 1,780만원입니다. 따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1,780만 9,000원에서 김천 괴산농협 유기농장 강북판매량에서 실적을 올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되리라고 보거든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는 969만 4,000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대로 실적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에 무허가로 개를 잡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 시설도 없이 많은 개를 잡아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동네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압력 아닌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정수민의원님이 이야기해서 그곳을 없앤다고 하니까 조금 시일을 두어서 두어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내가 그랬겠느냐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구의원들이 집행부에 계신 분들에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한말씀이라도 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해서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부탁을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제가 솔직히 그렇게 했다 그러나 너희들도 생각을 해보아라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민국뿐만이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가지로 앞뒤를 가려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국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고 과별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국 것인가 과 것인가 페이지를 불러주시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관계공무원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질의취지의 핵심을 알아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자료 제일 마지막장에 ‘강북구 의제21’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정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앞장에 있는 ‘강북구 녹색환경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감시활동비로 3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인 교육강화 및 홍보’와 관련해서 시민환경교실 운영에 2회 88명이 환경기초시설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88명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진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제21 작성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제21 작성내용은 1992년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세계 정상 150명 정도가 모여서 환경개발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리오선언이라고 해서 의제가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젠다 21.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구에서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도 의제21이 작년에 이미 공포가 됐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것에 맞추어서 각 자치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98년도 현재까지 진행정도를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현재까지 초안작성을 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동, 구의회, 각과 부서의 의견수렴을 해서 10월경에 확정하여 이것을 책자로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9월경에 의견수렴을 해서, 초안은 작성됐으니까 의견수렴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책자발간은 안됐고 초안만 작성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초안을 근거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신용훈위원

의견수렴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의견수렴 초안을 작성해서 각동, 각과, 의회에 전부 배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공청회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당초에는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공청회는 예산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중에 한부분이 예산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98년 본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공청회 발표자 보상금까지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청회라고 하는 과정이 생략된다고 한다면, 물론 공청회가 얼마나 밀도있게 의미있게 진행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있지만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런 과정이 생략된다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의제21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북구에서 이것을 왜 만들지요? 그것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당초에 의제21을 예산에 올릴 때 1,470만원 정도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470만원 정도가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제21에 필요한 예산은 1,000만원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원래 당초 환경과 예산이 5,700만원 이었는데 현재 4,1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1,000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과 예산은 3,100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공청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까 발표자 보상금에 대한 것은 예로 말씀드린 것이고 굳이 이런 보상금 같은 것이 집행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공청회는 할 수 있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의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의제21을 우리 강북구에서 구청이 주관해서 작성하는 기본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뭐냐고요? 이것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내용은 아젠다 21을 선포할 때 지구환경보존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계획, 그 다음에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 공원녹지, 하수, 환경, 문화유산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자고요. 의제21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되거나 집행되어질 여지는 별로 없어요. 이것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일반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개발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의 원칙과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초안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의회 의견과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을 초안으로 죽 돌리고 그래서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용있는 그리고 성의있는 지적이라든가 의견들이 접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에요. 이 의제21 같은 경우에 딱히 우리 강북구로 한정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 북부권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사회운동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서울시에서 의제21을 작성할 때 상당한 정도의 뜻있는 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발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채 그냥 구에서 지금 보니까 추진반에 약 20명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기타 다른 자치단체 아니면 서울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적당히 혼용 카피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책자로 발간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도 의제21을 작성했다, 우리 강북구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공청회를 통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에 관계하는 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게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냥 “의제21”이라고 하는 선언적인 내용이 담긴 책자 하나 발간되는 이상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신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공청회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데 대부분 답변을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것이 일상적인 관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질의를 마감짓기 위한 의미로서 검토하겠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의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받지 않고 주제강연할 수 있는 교수를 마련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수당 20만원받고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의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도 5개 구청이 작년에 의제를 작성했습니다. 금년에 나머지 20개 구청이 의제를 선정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그동안 11개 정도의 각 공청회 과정을 저희들이 가보고 안양시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전부 가보고 서울시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똑 같은 교수들이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가 사실상 하나의 광역권인데 이것을 25개 구청으로 나눠서 하나의 자치단체라고 해서 여건이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한다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 행정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25개 자치구로 분화되어서 검토되어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긍정을 해요. 그런데 그 논리라면 25개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초의회를 뭐하러 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발표되는 논리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서 연구 검토되어 있는 수준이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시니까 몇군데 공청회를 다니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보통의 주민들이라든가 저희 같은 구의원 같은 경우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기본적으로 구민들에게 의제 21에 대해서 도대체 이 단어에 뜻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에요. 그리고 책자로 발간해서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겠다, 인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안하는 것 보다는 낫지요.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저는 이것은 실효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추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면 얘기가 진전될 거 같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으니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감시단 운영실적 관계입니다. 환경감시의 활동비 350만원이 시에서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0만원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감시단이 활동할 때 교통비 및 식비로써 지급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88명 견학은 녹색환경감시단 구성원과 이것은 정수 사업소, 쓰레기 매립장, 중랑하수천을 견학했습니다.

신용훈위원

녹색환경감시단에 구성되어 있는 217명 중에서 88명을 선정해서, 그리고 감시활동비 300만원은 집행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활동을 안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산이 10월달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활동도 미미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700만원을 보조 받아서 주부환경봉사단과 전부 활동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반으로 떨어져서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런 환경감시단의 운영 같은 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성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이 운영되는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반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활동도 그만큼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만약 교통비라든가 식대, 이런 부분들의 예산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활동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대하고 교통비가 보조가 안되면 환경감시단 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된 것이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활동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분들이 자발적인 어떤 계획과 실천 목표를 세우고 그러한 것을 집행하는 과정중에 일정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 300만원의 예산이 아직 남아 있고 7월달에 배정되어서 이제 쓰겠다, 그래서 활동을 하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동안 활동을 했으면 지급을 했는데 사실상 작년만해도 시에서 예산을 7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는데 금년에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소위 환경감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감시단은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단호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게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현 사회에서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답변 형식으로 그때 그때 답변을 요하겠으니 뒤에 계신 계장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지금 과 업무보고자료 3p를 보면 깨끗한 물 보존.이라고 해서 지금 폐수 배출업소가 우리구에 156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단속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89개소입니다.

장동우위원

89개소에 점검실적이 156개소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점검실적인데, 위반 2개 업소는 경찰이 고발하게 되어 있나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총 폐수 배출업소는 89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두분 정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2개 업소는 개선명령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새한병원에 경고조치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타 경찰에다 고발하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장동우위원

저도 우리구에 물보존함에 있어서 폐수 배출업소가 89개소라고 하면 그동안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발이나 고발조치를 한 건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고발조치한 건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89개 업소가 어느 곳이에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89개 업소중 세차장이 28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수회사가 16개가 있고 사진관이 있습니다. 사진관에서는 사진폐액이나옵니다. 이것을 그냥 버리지 못하고 전문업체가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사진관이 16개가 있고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탁소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84개소고 그다음에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정비업소는 정비할 때 거기에 폐액이 나오기 때문에 5개소 해서 8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타구에는 공장들이 있어서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관내는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차장, 버스회사, 택시회사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1년에 우리가 두번씩 검사의뢰를 하는데, B.O.D검사를 합니다. B.O.D.기준이 130입니다. 그런데 온수가 나오는 것이 100PPM이하입니다. 그다음에 부유물질이 120PPM이고, 노르말핵산이라고 그래서 기름기가 있습니다. 기름기가 5PPM이 기준입니다. 계면활성제라고 비눗물이 5PPM이거든요. 이 온수가 거의 이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세차창 허가를 환경과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신고에 정화시설이 다 근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정수민위원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방출 단속이 있지요. 배기가스방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우리구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 차고지들이 많은데, 이런 단속을 그 차고지에서 실시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차고지 단속은 마을버스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대수가 55대정도가 있고 시내버스가 6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약 450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회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단속관계는 1년에 두차례씩 직접 차고지에 가서 차가 오는 대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디오단속은 옛날에는 과태료를 물렸습니다만 지금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비디오단속은 평지에서는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고지대 올라가는데를 찾아서 거기에서 비디오단속을 해서 단속결과를 녹화해서 비교해서 3도 이상이 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측정기 단속은 개선명령은 63개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643만원정도를 했습니다. 보통 한번 측정해서 단속이 되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택시나 기타 차량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겠지만 버스같은 경우는 단속의 소홀로 노후차량의 배출가스가 아주 농도가 짙은 경우를 우리가 간혹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연 2회를 단속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좀 적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떤 단속기준으로 그렇게 하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지금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요. 시내버스나 택시회사도 기준은 연2회로 되어있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시 단속반에서도 이 차고지 단속을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디오단속관계는.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구민들 환경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물보존에 관하여 폐수배출업소, 하천, 우이천계곡을 주변으로 해서 주 2회이상 실시한다. 우이천수질방지사업 월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이천주변에 있는 폐수방출업소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은 세차장 및 운수회사, 사진관, 정비업소, 병원, 세탁소 정비업소등등 89개 업소를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점검실적란에 폐수방출업소 15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업소를 폐수배출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주시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앞에 폐수배출업소는 우리구에 신고된 업소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156개소 단속은 이 89개소에 대한 단속을 두번한 데도 있고 한번한 데도 있고 이렇게해서 156개소를 단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9개소에 대한 단속입니다. 한번 단속하면 89개소가 되고 두번 단속을 하면 그 두배인 156개소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느 위원이든지 이게 헛갈리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는데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업소는 89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우리도 차를 가지고 있어서 가끔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차장에 정화시설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B.O.D측정치가 0.4PPM이하 수치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5PPM까지는 어떤 결격사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일련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지만 수질도 채수를 해가지고 1년에 반드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의뢰한 환경기준의 B.O.D가 130PPM이고 그다음 부유물질이 120PPM이고 관유가 5PPM, 비눗물이 5PPM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내가 되니까 위반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녹색환경감시단을 묶어서 감시단의 구성 총 인원 217명 속에서는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에 강북구지회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말고 주부환경강북구연합 이런 등등이 전부 내용은 똑같은 환경문제에 연류된 자원봉사요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단체가 바로 주부환경강북구연합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환경통신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위원회라는 것은 서울시 각 구에 조직이 되어 있는 그 구성원들이 모범운전수들입니다. 그분들이 원래 환경운동연합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관내에 있는 모범운전기사들이 중랑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중랑에서 활동을 하다가 강북구로 분할해서 88명의 회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강북구에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통신의 서비를 하고 있는 연합회라는 뜻이군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명칭은 통신연합회인데 결국은 운전기사들의 모임입니다.

유군성위원

상당히 헛갈리네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징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의 건물면적 단위가 지금 현재 몇㎡에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과한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하는 시설은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은 2,400개소가 되고 자동차는 1만 2,6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약 1만 6,500건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서도 16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유군성위원

비주거용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예를 들어서 200㎡의 건물이 있다 그중에서 50㎡는 완전히 주거지역고 나머지가 상가라고 하면 부과는 합니다마는 주택면적만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은 해당이 안되고 비주거용만 해당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린생활중에서 주거전용을 제외한 근린생활 비주거 면적만 부과를 하는데 ㎡당 산출근거는 얼마씩 규정이 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관계는 면적과 거기에 만약에 가게가 있으면 음식점이라든가 도서실이라든가 또 당구장이라든가 다 계수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물 사용량 또 거기서 사용하는 연료, 도시가스를 쓴다든지 석유를 쓴다든지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계수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적이, 예를 들어서 200㎡인 A라는 집과 200㎡인 B라는 집이 있을 때 어떤 데는 10만원이 나오고 어떤 데는 5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 사용량이 제일 주요원인이 되겠고 또 같은 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은 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서면이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3월과 9월 두번 부과를 하시는군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유군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장동우위원님 또 유군성위원님이 자세한 질의를 해서 저는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목표 4만대에서 측정기가 4,000대, 비디오가 3만 6,000대 이런 단속목표를 가지고 의욕에 찬 단속을 강화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측정단속기로 1,335대, 비디오 단속기로 1만 6,391대를 단속을 했는데 지금 3사분기가 다 넘어가고 4사분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그 단속건수를 4만대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측정단속, 비디오단속 합계 1만 7,726대를 했습니다. 평균이 40%도 못미치는 단속을 했는데 과연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방만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전시행정을 노리기 위한 계획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방만한 계획 이전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행정에 근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6월말현재입니다. 지금 8월말인데 실적이 6월말이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약 48%가 못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속목표를 4만대로 잡은 것은 우리 관내 자동차가 5만, 6,000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100%는 할 수가 없고 여러가지 장비라든가 인력 때문에 100%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4만대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측정기를 4,000대 비디오는 3만 6,000대 해서 약 1만 7200 내지 7300대 정도는 6월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까지 최대한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단속위주 이전에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에 한편 감사의 뜻을 동시에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내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맑은 공기를 우리 시민이 호흡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울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목욕탕에서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유독가스 배출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수질에 대해서 유군성위원, 장동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여러가지 버스주차장 또 정비업소, 카센터, 오토바이 판매점 등등 수리 정비업소가 많은데 그런 데에서 쓰다 남은 폐유를 은근슬쩍 하수구에 버리는 사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한강으로 유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맑은 물, 수도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시로 단속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폐유는 폐유통에 저장을 했다, 폐유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폐유를 수거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거토록 권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유동물질 운반사용과 지도단속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시범학교 운영은 약 5년정도. 그러니까 ’95년도 분구 당시부터 했으니까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년수는.

김지환위원

그런데 5p 보면 인수 화계 송중초등학교, 인수중, 창문여중이 있는데 선정할 때 어느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지금 시에서 환경보전 시범학교 예산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보조가 끝겼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보조를 약 250만원 정도 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100만원 정도해서 350만원 정도로 운영됐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시에서 5개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5개교를 지정할 때 각구에서 학교에다 문의해서 수렴해가지고, 5개교는 시에서 5개교씩 배정해 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북구에도 학교가 많이 있는데 부득이 인수 화계 송중초등학교, 인수중, 창문여중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구에서 해가지고 올린 것 아닌가? 제가 볼 때 시에서는 강북구에 학교가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은 모를 것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관계상 시에서 5개교를 선정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5개교를 올리라고 해서 강북구에서 올린 것 아니냐 이거에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구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시에 보고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강북구청에서 선정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글짓기대회가 있지요? 최우수작 1점, 우수작 4점이 있는데 기재되어 있는 학교에만 글짓기대회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에서 모집해서 글짓기대회를 했는지?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시범학교 5개소만 지정해서 매년 환경의 날 전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학교는 여기에 가입이 안되어 있고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가입이 안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5개 학교는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서상품권 상장과.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확대시키려면 각 학교에서 글짓기를 잘한다든지 공부 잘한다는 학생이 한다든지 해서 그 학교로 불러서 글짓기대회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구태여 기재된 5개 학교만 글짓기대회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관계는 차후 시와 협의를 해서 또 예산을 반영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수도요금하고 LPG가스를 부담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수도요금이 많아요? LPG가스가 많아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가스관계는 미미합니다. 수도 수량이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가스도 부과된다고 하기에,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가스를 부담한다는 식당을 확인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식당을 확인하지 않고 부과한 줄 알고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2월달하고 8월달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2,400개 업소는 그 업소에 가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물 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그래도 작년과 차이가 있으면 수도사업소와 실제 상황을 다시 대조해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수도사업소에 요금을 낸 것과 대조해서 수정하고 매년 1년에 두 번씩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연료로 도시가스 쓸 경우, 경유 쓸 경우, 등유 쓸 경우 액수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만약 물을 1,000t 썼을 경우라면 실질상으로는 800t밖에 안썼다. 고지에는 1,000t 나왔다 그러면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고지가 오더라도 실질상으로 작년과 차이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영수증을 대조해서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부담금은 건물주가 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포주가 내는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것은 분명히 건물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건물주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점포주가 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부담금 부담법에 의하면 반드시 건물주가 내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상 임대한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래요. 건물주하고 점포주가 싸우는 것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 말대로 점포주가 내야 옳다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건물주가 일단 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으면 건물주가 내는 것이 옳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마음놓고 뭐든지 다 좋습니다마는 조금씩 간단 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건물주가 부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임대자와 임차인, 즉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는 그 면적에 대한 그 건물은 그 사람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임차인이 그 안에서 물을 쓰든 무슨 물질을 쓰든 임차인이 전부 그 면적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당연히 임차인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건물주, 즉 임대인이 부과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법적근거, 그 다음에 부과하는 율, 환경개선부담금에 관계되는 자료를 자세하게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법에 건물주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법 규정을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유군성위원

개선부담금 징수를 현재 징수할 때 일괄적으로 건물주한테 부과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세입자한테 나눠서 부담은 안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안됩니다. 건물주한테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부담법 관계를 복사해서 자세하게.

유군성위원

참고적으로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증빙할 수 있는 법령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있는데 현재 법령이 건축주입니까, 세입자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건축주입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의사발언 신청을 한 것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계공무원에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 때 조금 알기 쉽게 준비해 주시면 쓸데없는 질의가 안나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6월말 현재”라든가, 그렇게 간단히 이해가 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89개 업소인데 매출업소는 156개라고 해서 혼선이 안가도록 자료를 다음부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구 쓰레기 직영처리는 연간 몇 t이나 하고 있으며 민영 대행처리는 몇 t이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통계는 산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일 통계는 하루에 200t이 매립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90t이 대행업체 2개 업체가 매립지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직영에는 110t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구 직영 예산은 이 쓰레기 수거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며, 민영 대행체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직영과 대행의 비용분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약 몇분의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대행에 있어서의 비용은 스스로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봉투를 판매해서 그 돈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4 : 1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간 대행체제로 이관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구와 같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100% 민영체제로 바뀐 곳은 몇개의 구가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지급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100%되는 곳은 강남에 2개 구청, 그 다음에 강서구청, 3개 구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그 구들은 민영 대행처리를 함으로써 문제되는 것이 있었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 대행률은 약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33%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행을 서둘러서 각 구가, 주로 강남에 위치한 구가 앞 다투어서 대행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생은 미화원의 강제 퇴출 등의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못하고 미화원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대행업체를 무리하게 확대했기 때문에 국가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복투자의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문제점들이 최근에 서울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중복 투자라고 그랬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봉투 판매는 어차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은 어차피 사서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그 미화원들이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쓰레기 봉투가격만으로 대행체제에서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만약 미화원을 그 자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 그분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더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요즘같이 IMF시대에 직장을 대행체제에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중복투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구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대행을 확대해서 외부인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그 부분만큼은 중복에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장비도 이중적인 장비투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우리구가 청소 재정률이 21%에 달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영지역에서 받아들이는 봉투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청소재정비율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월 200만원~250만원입니다. 사실상 저희 공무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많은 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청소과 연간 140억 예산중에서 무려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감축없이는 커다란 개선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장비 같은 것을 이중투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영체제에서 직영이 아니라 대행으로 넘어갈 때에는 그 장비도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대행체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에서 그분들이 청소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이중투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화원을 당장에 감축시킬 수 없다는 그 한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만약에 이 쓰레기 처리를 대행체제로 전체적으로 이관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약 100억 정도는 우리구민이 절약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청소분야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이 100억이지 재정이 어려운 우리구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일용인부나 이런 사람들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미화원이라도 그 장소에 썼다가 정년퇴직되면 그 자리를 메꾸는 다른 처리방법으로 하더라도 어떻든 많이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화의 추세는 세계적 추세이고 국내외적인 추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민영화를 점진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해 8월에 3개동을 확대했고 현재 6개동을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고용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미화원에 대한 구조조정 지침이 아마 조만간에 서울시로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미화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벌여서 거기에 감축규모와 맞물려서 우리 민영화대행 확대의 폭은 결정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정수민위원

금년에 퇴직미화원은 얼마나 될 것 같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 상반기에 정년퇴임을 두사람이 했구요. 공상자가 2년이 경과해서 더이상 근무할 수 없는 여건에 있어서 두 사람이 퇴직해서 상반기에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2명이 정년퇴임이 있고요. 또 두사람은 암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4명정도 퇴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개동에 지금 몇 명씩이나 배치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 미화원이 약 수집미화원이 90여명이 되고요. 재활용미화원이 각 동별로 3명에서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개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화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10명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보기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년에 약 14명정도가 퇴직을 한다면 대행으로 약 2개동정도는 전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것을 붙들고만 있을려고 하는지? 왜 구민이나 시민의 혈세를 생각지 않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 그러셨지요. 세계적인 추세고 국내적인 추세다. 그러면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강남같은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 강남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왜냐, 자립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더욱 그러셔야 되는데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한 2개동은 대행체제로 넘기실 용의는 없으신지?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화원의 고용구조조정문제가 현재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곧 후속조치로 구조조정 문제가 구체적인 지침과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지금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구조조정이 되든 안되든 간에 처리될 수 있는 14명분에 대해서는 처리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 공공근로자가 100여명이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미화원가지고도 충분하고 또 연말까지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미화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당장에 민영화를 확대해야 할 그런 절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어떤 절박한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뭐가 절박입니까? 지금 미화원들 한사람도 일을 안시키고 다 놀리고 봉급을 준다 하더라도 대행체제로 넘기면 봉투값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 안쓰니까 도움되지요. 사지 않으니까 도움되지요. 거기에 연료비 안들어 가지요. 여러가지 부분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 청소원들 관리하는데 관리비 등, 직원들 감축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상당한 이득이 됩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또 인력이 많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여하간에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되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은 구조조정이지만 지금 14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동이든 2개동이든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3동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5억씩은 예산절감효과를 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한다는 말씀은 말이 안되잖아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제가 안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한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라는 얘기 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또 받아서 할 것이고 지금 14명의 인력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서 대행체제로 한두개 동을 넘길 그런 의지가 없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조봉기위원장

청소과장님, 지금 정수민위원님 말씀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빨리 민영화를 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것아니에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지금 질의와 답이 똑같은 내용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수민위원님 그렇찮습니까? 민영체제로 갔을 때,

정수민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부분은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예산절감을 눈앞에 보면서도 안할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람도 14명이 감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1개동이든 2개동이든 대행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조봉기위원장

청소과장님, 지난번 2대때에도 우리 정수민위원님하고 많은 검토를 해서 이렇게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예산절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장님 그렇게 깊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꼭 확실한 답변듣고 싶으십니까?

장동우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부터 받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수민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또 재원확충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민국 소관 청소과에서도 본 위원이 짐작하기는 청소행정이 주민하고 민감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위원님들도 2대때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줬듯이 오늘 이 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렇게 공인으로 와서 행정에 대해 질의하고 보고받는 중에 궁금한 점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좋은 안이 있으면 행정부에 요구해서 행해지는 것이 의회의 큰목적이고 주민의 대표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질의속에 어떤 내용외의 것, 밖에 것은 위원인 저도 항상 통감을 하고 있지만,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줬듯이 과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이 되어야 되겠고 또 위원 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18개동에서 6개동을 지금 개인업체가 하고 있는 중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에서 금년도에 3개동에 할 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간단명료하게 답변은 ‘있다, 없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앞서 정수민위원님께서 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1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었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구요. 답변은 필요없구요. 이왕 제가 보충질의를 한 김에 한건만 그 부분에 질의를 할께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표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이면광고가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가요, 추진할 계획인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작년까지만해도 종량제봉투 이면광고가 수입이 약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하반기에 관내 큰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이면광고 수입을 올리도록 이미 해당 업체에 협조 공문도 보낸 바가 있고 지금 관계실무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강화를 해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정화조관리에 있어서 20,687개소, 지금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규정에 대행업체 한군데서 수거가 진행되고 있는거지요? 거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 정화조 청소는 현재 정화조가 약 20,6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행체제로 금강정화조가 전부 수거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기준으로 14,000개소를 청소안내를 했고 6월말현재 청소는 약60%인 11,000개소가 청소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이 부분에서 물론 정화조청소하는게 우리 구청에서 법적사항으로 보면 1년으로 되어 있지요? 혹시라고 홍보가 안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게 나름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법원에 고소도 하게 되는데 그런 건수가 대략 얼마가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설치 대상 가정에 1년에 3-4번씩 안내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해 아직 청소가 안된 대상이 100여개 가정에서 청소가 미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대상으로 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번 네번해서도 안되면 부득히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런 건수가 많나요?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행위가 전체를 몇 %나 차지하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97년도에는 62건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체 건수에 비해서 적은 숫자네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100건 미만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금년에 지난 우기에도 봤지만 정화조가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서, 좀 검토해 보기는 했지만 몇단계식으로 흘러내려 가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노후로 인해서 범람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 어떠한 규정을 두고 검사하는 제도는 없죠? 정화조에 대해서 한번 준공검사를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10년, 20년이 된 가옥이라도 그외에 어떠한 정화조에 대한 지도단속이 있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재래식변소와 수세식변소에 대해서 2년, 3년 단위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장동우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그리고 대행업체인 금강정화조가 수거를 하면서 발견되는 고장난 부분 이것도 역시 불량정화조의 경우에 저희 과로 통보가 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우리 해당업체인 금강정화의 독점을 위해서 저희가 법적사항으로 가정에 정화조 청소가 1년에 한번 단위로 치워지는데 본위원이 민원을 받기로는 다소 주민과 대행업체인 수거자들과 간혹 입씨름 내지는 요금 관계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이 안맞는 경우 그런 면을 우리 구청에 정식적으로 접수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금년 상반기에 팁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1건 발생해서 관계 정화조 업체에서 그사람을 해임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편엽서에 지난해에는 수거한 수수료가 얼마고 금년에는 얼마다 그리고 수거하러 가는 인부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높여서 이러한 팁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곧 시행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최대한으로 의혹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이 잘된다고 본위원은 나름대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장님이 여러가지 각별하게 청소행정을 투명성 있게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주민들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소한 청소행정의 공백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되는 부분도 누수현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민국에서도 국장님께서도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런 정화청소기 외에도 불법투기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안된다는, 오히려 청소기동대도 인원이 55명이라는 움직이고 있고 차량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제가 2대에서도 이런 예산편성을 해준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은 주민에게 평가를 받는다고 감히 평가를 한다면 100점을 주고 싶은데 그밖의 일은 조금전에 정화조문제라든가 무단투기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오는 영향이 잘되는 부분을 그릇되게 하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청소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라고 해서 감시카메라를 상습지역에 6대를 설치하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종 유인물 내지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로 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적어지리라 믿습니다마는 무단투기로 인해서 주위환경이 아주 저해요인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절기에는 악취로 인한 또 모기, 파리의 온상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를 6대 이전에 많은 보급을 해서 각 동에 필요한 양을 배부를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청소과에 인력이 정원이 104명, 현원이 96명으로 우리 강북구 관내의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 몇대이며, 1일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1개 차량당 몇회를 반입을 하는지, 현재 쓰레기 청소차량이 김포매립지까지 하루에 몇번을 가는지 또 대행업체와 비교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쓰레기로 인한 주위에 민원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엄청난 인원과 장비 이전에 우리 관내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익요원 8명 2개조가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1, 2개조와 우리 과 몇개조가 편성이 되어서 상주해서 매일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 기준으로 377건에 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는 CCTV를 지난해에 3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를 건당 31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계속 1동에 2, 3달을 순회를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동을 순회하고 나머지 3개동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한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대를 추가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연말부터 IMF영향으로 원가가 대당 400만원하던 것이 8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관계업자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1,200만원이 있는데 실행예산으로 50%를 감축해야 되고 나머지 6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3대를 구입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절충을 조금전에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가급적이면 싸게 사서 또 다른 동에 보급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리고 청소인력은 지금 공무원 96명을 포함해서 미화원까지 총 370명이 청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9명이 운전원이고 9명이 전기원, 18명이 내무행정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미화원이 274명 이렇게 해서 총 37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지난해까지 98대를 보유하다가 금년에 과감하게 감축해서 금년에 20대를 불용결정하고 현재 7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개인차를 14대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2, 3대는 예비차량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김포 들어가는 횟수는 대형차가 월요일은 일요일 것이 밀려 있기 때문에 연휴가 겹치는 달은 2.5회 김포에 반입되고 있고 평일에는 보통 1.5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사실상 우리 보다 조금 상회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3번, 평일에는 두 번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각장 관계는 지금 저희 관내 소형소각장이 있습니다. 폐목재를 태우는 소형소각장이 이미 작년 연말에 번3동 드림랜드옆에 설치해서 하루에 약 1t가량 폐목재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과 같은 자원회수시설관계는 우리구에 입지적 여건이 빈땅이고 또 이미 상당한 재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선이 되어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3개구 공동처리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도 계속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규격봉투를 ’94년도부터 시작했나요, ’95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계속 나오다가 주민들이 규격봉투가 얇다고 해서 교체한 적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10ℓ, 20ℓ, 30ℓ까지는 흰 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민들이 너무 얇다고 하기에 노란 것으로 교체했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격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노란봉투 10ℓ, 20ℓ 교체한다고 가격 올려가지고 현재 흰봉투는 회수해 갔어요. 회수해 갔는데 그 봉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처음에 나갈 때는 얇은 관계로 잘 찢어진다고 해서 다 회수해 갔는데 요즘 그 봉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봉투가 얇아서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는 그 규격의 두께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 내용대로 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잘 찢어지고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그것을 바꿀 시기를 모색하던차에 봉투가격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이 인상되는 시기를 계기로 전량 회수하고 종전에 봉투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약 25% 정도 두껍게 강도를 높혀서 제작해서 가격이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쓰던 얇은 봉투는 회수해서 저희 구청에 보관해 오다가 ’97년 3월부터 회수한 300만장이 너무도 아깝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은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작비가 우리구 재정에 2억원의 돈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재활용 측면에서 그것을 재공급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흰 것을 노란 것으로 교체할 때 흰 것보다 가격이 비싸게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흰 것으로 다시 나왔을 때 가격을 내릴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 질이 떨어지니까 가격을 더 다운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도 왜 회수해 갔다가 다시 쓰레기봉투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얇다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회수해 갔으면 막말로 가격을,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 구청의 예산 마진율이 낮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당시에 수수료는 숫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낸 만큼 양에 의해서 종량제 본래의 목적대로, 그래서 시에서 각구에 어떤 인상안을 제시하고 각 구에서는 구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가격을 인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된 가격하에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행정청 임의로 가격을 인하해서는 공급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만약 정화조를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나오는 것 있지요?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과태료가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부터는 오수 분뇨처리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10만원으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가정집하고 시장하고 과태료가 통일한 것인지?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보는데요. 시장이 10만원 정도 한다면 가정집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적게 낼 수 없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볼 때 과태료가 같아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웬만한 가정집을 보면 2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같은 데 보면 3, 40만원이에요. 그래서 가정집하고 시장이 과태료가 똑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량에 의해서 과태료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에는 시설 1건당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크나 작으나 무조건, 그러면 금년부터는 과태료에 대해서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과된다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한가지는 질의를 드리고 하나는 주문을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있어서 퇴비화사업을 시범실시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나 대형빌라, 공동주택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발효제 통에 대한 관리 운영의 문제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이 부분을 한다면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 300가구 500가구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이 전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선두주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개척해 나가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은 전국 어느 기관에서나 감히 시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하반기에 시범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지역이 집단화, 집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료화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점보다 또 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마당이 있는 집을 골라서 발효 흙, 미생물 토양을 적용하려고 이미 우리과 직원 한 분이 발효 흙, 토양을 시범으로 몇달동안 실시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에 의하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아이스 박스에 담아서 해보았는데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은 발효가 조금 떨어지고 여름에는 발효가 가속화되는 이런 장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단독주택 마당이 있는 집을 골라서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300~500가구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추정치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을 시행하려면 아마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보다 이 사업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열의와 자기 노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홍보와 교양에 대한 방안들이 굉장히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매주 한번 요일을 정해서 재활용을 수거하기 위해서 재활용 차가 다니지요? 오늘도 본위원이 의회에 나오다가 본 광경이고 평소에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그 차량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지금 아시겠지만 보통의 주부들이 언제 재활용 차가 오나, 마치 출발선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가사일을 보다가 나가야 하는 것인데 소리를 듣고 나가면 벌써 저기 가 있어요. 오늘도 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녀자들이 거의 달리기를 해요. 이것이 몇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우연치 않게 오늘 마침 이 지역에 오전에 하길래 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차량 운행속도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 부분의 실태를 보셔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1회씩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체계는 대면수거 체계입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에 우리구가 시행을 했고 몇개 구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동에 거점수거방식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관계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재활용 관심에 등돌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우선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화조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정화조 수가 2만 687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30인 이상은 대략 각정화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류를 해본다면 원형정화조에 각정화조의 분류 숫자가 어느 정도 비례가 되는지 숫자를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형 정화조는 7,440개소입니다. 그외에는 원형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약 전체 숫자의 1/3이 각정화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화조의 내부를 잠시 설명하면 보통 3단계로 정화가 되어서 동수로를 경유해서 배과가 되어서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정화조 같은 경우에 물론 일반 주택에 원형 정화조까지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정화조에 탱크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수질을 검사한 바 있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이 환경부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중단되고 있는 실정에서 건축과에서 현재 서류가 넘어 왔을 때 이 근거에 의해서 각 가정에 정화조 청소를 하는 안내장을 보내는 예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 각 배수탱크의 물을 검사를 했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관계법이 바뀌어서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는 중랑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BOD검사를 생략하도록 그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중랑천에 수해로 인해서 중랑천 남쪽에 묻혀있는 오수관로를 확인해 봤습니다. 대략 우이천 상단에서 P.V.C 관로로서 300㎜짜리가 묻혀있구요. 우이천에서 중랑천으로 내려가는 하수관로는 600㎜가 묻혀있거든요. 600㎜관로 자체가 약 3㎞지점이 유실된 상태인데 과연 강북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오수가 우이천 오수관로를 통해서 얼마나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유원지 수해로 인해서 분류하수관로가 파괴된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과에서 지금 긴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구로서는 우선 긴급히 해야 할 것이 우선 정화조설치와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긴급히 청소를 실시하고 간이화장실 17기를 긴급구매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천으로 흘러드는 분뇨관계 오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약46개소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오수관 자체가 유실된 상태에서 우이천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복구를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자체는 오수와 생활하수가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이천 오수관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순수한 오수만을 지금 우이천오수관으로 유입시키는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4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46개소 업소가 대부분이 신발생된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주택과 상업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순수한 오수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실제 그 순수한 오수관계는 제가 얼마전에 수해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강북구 관내에서 공동주택이든 오피스 건물이든 반드시 지금까지 오수관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원구같은 신흥지역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오수관로 속에 공동단지속에 정화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현실은 정화조가 없는 상태에서 오수관로로 흐를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번3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는 전화조가 없이 오수우수분류관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번2-3동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유군성위원

상당히 적은 숫자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강북구의 현실은 실질적인 모두 정화조를 경유해서 오수와 하수가 병행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이 정화조의 분뇨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금강개발에서 매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 갑니다. 청소를 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청소를 전부하고 대략 물청소를 하고 대부분이 100인조나 200인조 3-400인조의 정화조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강개발과 청소과와 의무적으로 오물만 그냥 수거만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물청소라든지 최소한도 놓을 수 있을 정도라도 좀 닦아주고 갈 수 있도록 계약이 된 것인지 본 위원도 약300인조의 정화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9년동안 상당한 돈을 주면서 정화조의 청소하고도 의무적으로 이것도 청소해주는 그런 결과가 한번도 없었었어요. 그런데 대략 지금 약관이 금강개발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수한 분뇨만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는 일절 안토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중근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물청소를 해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도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이 정화조를 매달 푸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푸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정화조를 푸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악취라든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알고 있습니다. 좀 성의있는 청소를 주민들 한테 베풀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싶구요.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규격봉투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구 직영청소와 대행업체와의 관계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년 현재 14명정도가 자동퇴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14명이면 약1개동을 관장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4명에 대한, 이 부분을 인력을 우리가 더 쓰지 않고서 민간대행업체로 이행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 절감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보내드리고요. 우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지금 연간 우리 직영지역에서 봉투수입만으로 약 연간 24억입니다. 그러면 동당 약 1억에서 2억의 수익금이 우리구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1개동을 대행업체로 넘기게 된다면 이 봉투수입은 대행업체로 귀속이 되겠지요.

유군성위원

당연하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미화원의 임금,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또 장비의 유지관리, 이것을 통합해서 견주어서 분석이 되어져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장비도 민간대행업체로 넘겨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구요. 참고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미화원들의 연봉이 대략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15년 기준해서 월 200만원 연간 약 2,5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상여금 포함한 금액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유군성위원

민간대행업체에서는 대략 연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대체로 우리 미화원들이 15년, 20년된 분들은 기준해서 월 200만원정도인데 그분들은 130만원내지 14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민간대행업체하고 구직영의 미화원과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강북구청소과에 현 기존 인력을 제외하고 지금 공공근로자가 100명이 투입되어 있다면서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자도 물론 한시적이기는 하나 임금이 나간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일단 하루 임금이 부대비를 포함해서 2만 8,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1개 대행업체가 몇개동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의 민간대행업체가 1개업소가 3개 동을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 민간대행업체가 6개동을 청소를 하고 있죠?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업체가 몇개동까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업체와 우리 청소과와 약정된 규약이 있겠죠?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에는 법인설립 및 장기현황, 인력 여러가지 등등이 약정이 되어 있겠죠? 참고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한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강북구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과연 어느쪽으로 우리가 진로를 잡아야 강북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잘 판단하셔서 반드시 민간대행업소의 임금이 구 직원의 임금보다 40% 이상의 임금격차가 있습니다. 민간대행업소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도 지금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미화원 퇴출에 대해서 중복투자를 정수민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미화원을 퇴출을 했을 때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이 공공근로자가 되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한시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저는 중복투자라고 이렇게 알아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런 요인도 있고 대행지역을 맡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소속 미화원이 일을 하고 있는 지역에 그 미화원이 할 수 있는 것을 빼고 새로운 민간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는 지적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인력이 민간대행업체로 옮겨서 근무한다는 자체는 임금격차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죠?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단지 가령 예를 들어서 현행 민간업자가 운영하듯이 3개동을 운영했을 때 모든 장비는, 그 동의 장비는 그 민간업자에게 매도하면 되는 것인데 단지 임금의 격차 때문에 민간업자가 이 미화원의 인력을 안고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시군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적인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은 노동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결성되어 있는 미화원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주와 노조단체와의 협상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강제로 퇴출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미화원에게 물어 보고 있습니다. 가령 대행업체에서 여러분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갈 생각이 있느냐,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면 한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드러나는 것이 봉급문제만이 아니고 가면 오래 보장이 되지 않는다 여기처럼 61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주요 이슈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61세까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임금이 월 약60만원 모자란다는 점, 일이 또 규모있게 짜임새 하기 때문에 일이 훨씬 힘들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업체로 인수가 안되는 내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의식전환이 되어야 하고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인부라고 해서 시간 때우는 형식의 그런 정신과 민간대행업체에 가면 급료도 싼데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자체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문제가 되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초나 강남이나 3개구가 이미 민간대행업체로 전부 전환된 시점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국장, 청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의회에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해 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 문제는 계속 심도 있게 연구하고 타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청이나 행자부에서 미화원 감축문제까지 관철해 나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 문제가 어떤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계속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민간대행업체와의 약정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송달을 해주시고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민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 전에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신 정화조 부분, 수거업체와 청소업체로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청소는 안하는 형태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반업체와 청소업체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우리 청소과의 많은 개선책을 강구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청소관련 업무가 증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고 실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우리 과장님께 여러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약한 이러한 구로서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줄여야 하고 아껴서야 하는 여건입니다. 또한 세수를 조금이라도 증대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종량제봉투에 광고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업소에 다니면서 광고를 내달라고 구걸하다시피 다닙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예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한 추세에 의해서 청소쓰레기 처리를 민간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그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14명의 미화원이 자연감소되는 이런 여건속에서 그부분만이라도 민간대행체제로 전환해 줄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고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어떤 미화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각 구별로 쓰레기처리 대행 사항을 비교분석한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 직영쓰레기처리와 대행쓰레기처리에 대한 예산관계 비교분석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민영화에 관한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청소과장이 아니라 청소사장이라는 식으로 경영행정에 접근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구별 대행체제의 비교분석은 저희와 대행간에 소요되는 관계 예산, 관계 분석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에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시민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구민들의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와 구호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 과장을 비롯한 청소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해지역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수시로 치워졌고 또 그때그때 물청소까지 해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노고를 치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위원회 활동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열성적인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중에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40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