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상옥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업무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기구의 통·폐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량이 적은 계의 감축기조의 체계를 유지하기 의해서 노정계 및 이주대책계를 폐지하고 '91년도 한시가구로 설치된 공영개발사업소가 '97년12월31일까지 기한 만료됨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조성을 위해서 진주시건설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면서 5급 1명과 6급 이하 5명을 감축하고 또한 진양호 및 남강변 등 상수도 보존을 위해서 환경보호과 수질보전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1,687명"을 "1,68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585명을 "58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 "216명"을 "213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시 본청 정원 중 34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부칙 2항에 1997년12월30일까지 한시정원 34명은 어느 과 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합한시정원인데 2국, 5과가 됩니다.

오상옥위원
2국은 재무국 하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합 당시에는 재무국과 농정국이 되어 있고, 과는 주택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담당관실, 교통지도과, 경영사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2개국에 5개 과에 34명.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오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토론도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개발사업소가 '91년도 설치된 이후 '97년12월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나 택지개발 조성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승인되어 추진중에 있고 이 사업이 만료되는 2000년12월31일까지 사업소의 명칭을 건설사업소로 변경하여 한시기구로 존속하려는 것임. 사업소장의 직급과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91년4월4일자에 조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 지침에 한시정원은 1회에 한해서 연장 승인이 가능하고 2회는 연장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시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이 건설부에 계속 사업으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 타 시·도의 한시 연장 기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이름을 건설사업소로 변경하는 조건하에서 정원 승인이 별도로 났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라고 만약에 칭하게 되면 규모를 적게 보느냐, 크게 볼 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봤을 때 건설사업소라 하면 결과적으로 진주시건설사업소가 된다 하면 도시개발과라든지 전부 그 안에 내포된 기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명칭 자체를 가지고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의논을 많이 했는데 업무의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내용 자체는 옛날 공영개발사업과 같게, 택지개발 관계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로서 하는 것이 타 시에 맞춰서 타당하다…………

정지호위원
제 개인의 생각은 이런 것을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진주시공영건설사업소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지 않느냐, 건설사업소 보다도. 그리고 하나는 지금 몇 년도까지 공무원을 줄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이 많았지만은 동 통합을 하면서도 인원을 봤을 때는 자연감소 외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보면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았으니까 건설사업소라하면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소장이 5급인데 앞으로 4급으로 정하기 위해서 변태적으로 살짝 바꾸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4급을 할려고 하면 총무처의 직급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당초 공영개발사업소 할 때 정원이 15명 이였는데, 현재 도와 내무부와 협의하기로 15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을 축소시키고 12명으로 정원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5급하고 똑같습니다.

정지호위원
물론 이것도 한시직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한시직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소도 한시직이고, 한시직이 되면 종료되면 꼭 명칭을 바꿔야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해 주면서 1회 한해서 연장을 해 줬는데 전국적으로 2회에 걸쳐서 연장해도 예가 없답니다. 진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2차까지 연장했을 때 타 시·도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진주시는 왜 그러냐 하면 기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건교부에서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자. 바꿔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공영건설사업소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명칭은 내무부와 도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명칭 변경 및 정원 승인까지 같이 받은 사항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이 명칭으로 승인 받은 상태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기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5조에, 먼저 번에 사업소에 직급과 정원을 조례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규칙으로 규칙이 조례보다 하위법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오상옥위원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각 사업소설치조례하면서 규칙으로 다 변경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규칙으로 하위법에…… 그 이유는 인력조정 하는데 그때마다 사업소설치의 인원 증감이 필요할 때 조례로 하려고 하니까 번거롭다. 그래서 정원이 의회에서 승인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소간에 정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까지 조례 개정되어있는 사항을 그 조례 변경할 때 규칙으로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만 변경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소 조례를 변경하기가 번잡하고 해서 그 조례개정 요인이 있을 때 규칙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렇다면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나가는데 건설사업소라는 명칭이 무게도 주어지고 그런 기구인데 정원 같은 것도 규칙으로 해 놓아버리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수시로 인력구조를 변경할 수 있고 이런 편의주의로 나가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정원규칙에 보면 앞에 통과 시켜주신 정원규칙에 보는 것 같으면 사업소에 두는 인원 자체가 총괄적으로 사업소에 213명을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오상옥위원
다른 사업소 정원도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소 내에 있는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므로 해서 정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인원은 조례로서 승인을 받고 사업소간에의 조정 관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리고 기간을 3년으로 연기를 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건설부에서 공영개발사업 인가난 것과 균형을 맞춰 줬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조성하는 것.

하창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장될 수 있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1회에 한해서는 저희들 협의 과정에 따라서는 2년 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오상옥위원
건설사업…소 명칭을 가지고 한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공영개발사업이 끝이 안 나고 추진 중일 때는 그 사업과 맞춰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제진옥위원
T.O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T.O는 있습니다. 변경되면서 당초 정원이 15명 있던 것이 4명이 줄고 12명으로 정원 승인 났습니다.

제진옥위원
규칙으로 해도 T.O는 있다 이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관장 내용을 보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건설사업소에서 업무 관장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조성 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현존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명칭 자체는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되어 있던 것을, 공영개발을 삐고 도시를 넣으면서 종합이라는 것을 빼고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저희들도 조정위원회 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대신에 종합을 빼버리자 총괄적인 것은 도시국하고 전체 내용의 흐름을 봤을 때는 택지조성이다. 하는……

정지호위원
내용은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이름만 바뀌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참 애매모호한데,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정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똑같은 논란이 많았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도시개발이라 하면 우리 시 전체 도시개발사업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그 밑에 택지가 있고 또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단서조항 하나 넣어야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관내 시가지 전체에 도시개발에 대해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안 자체를 보면 단서가 들어간다든지, 사업지구내만 관장한다든지 하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순명
정순명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난번 택지조성사업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명칭만 건설사업소로 변경한다. 목적이 그것인데, 개발사업, 진주시에 도시개발사업하고 공영개발사업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태여 한시적으로 건설사업소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거지,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이나 개발사업 그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이면 진주시 전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설치해서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인원도 12명으로 축소시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사항은 정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택지 조성을 전담하기 위해서 당초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뜻한 바대로 효과를 못 봤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큰 효과를 봐서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우리 시로 봐서는 공영개발사업소 명칭대로 해서 존속시켜 줬으면 하는게 바램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소를 설치하면서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게 되어 놓으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 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할 때 좁은 지역을 하는 것이다. 밑에 도시개발사업은광의, 넓게 진주시 전체를 두고 도시개발사업 하기 의해서 공영개발사업하고 차이가 나지 않느냐 했을 때 단서를 붙여 가지고 평거3지구하고 도동초등학교 뒤부터 할 것이라고 말은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도동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지역을 묶어 주든지 해야되지, 구태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하고 병행하는 것으로 인식이 안 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 구별해 볼 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름 자체로 보면 도시 개발이라 하면 누구나 다 광의로 해석할 수 있고 옛날 공영개발 사업하는 곳이 택지조성 밖에 없으니까 그 사업지구 내이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같은 명칭을 계속 사용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건설사업소로……
순명
정순명위원
호탄동은 어디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은 도시국에서…………
순명
정순명위원
도시개발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조성하는 것하고 여려가지를 볼 때 애매하고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지호위원
12월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 자체를 폐지시키고 도시개발과에다 흡수시키면 안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도시개발과 업무 자체가 인력도 많고, 공영개발사업이 단일회계로 운영해 나가면서 특별회계로서 아직까지 그 분야에 전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조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순명
정순명위원
예.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속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금년에 세외수입 부분에 전국 1위 한 것도 공영개발사업에 많은 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존속의 필요성 두말할 필요 없이 공감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을 금년말에 한시직원입니다. 따라서 두 번 다시 2회를 연장해서 추가 승인을 받을려고 연장을 하니까 내무부에서 전혀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업 승인도 받았고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고, 고심 끝에 실무진하고 다 협의한 것이 명칭을 바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명칭을 바꾸면서 고심하다 보니까 건설사사업소란 말도 나와서 조금 전에 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절대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 내의 업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것도 어느 의미에서 광의로 따지면 부분적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의 일환이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주택사업도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본다면 그 말의 용어가 지역의 한정된 도시계획이지 전혀 진주시와 동떨어진 계획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기에 나오는 도시계획이나 하는 것은 과거의 공영개발사업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이해를 하는데 업무관장이 그렇게 때문에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명칭을 바꿀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영건설사업소, 안 되면 택지개발사업소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택지개발사업 하면 옛날의 공영개발사업이구나 이렇게 해도 알기 쉬울 것인데 애매모호하게………

오상옥위원
기구 자체가 진주시 건설사업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제22조 중 공영개발을 도시개발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 정지호 위원 말씀대로 택지개발로 한다 하면 되는데,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공영개발사업소를 연장할 수 없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공영개발은 특별회계로 별도 되어있는데 혼동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과거의 공영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확정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평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광의로 이야기하면 부분이지만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표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그 안에 보면 공단조성도 들어 있고 주택과에서 해야될 국민주택공급 계획도 들어 있고.

하창식위원장
과장님! 여기 공영개발사업소를 명칭을 건설사업소로 바꾸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전부 명칭이 바뀌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건설사업소는 내무부승인을 받았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명칭 자체는……

하창식위원장
그래서, 위원 여러분이 양해가 되시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승인해 주시고 다음에 명칭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도 가능하죠. 건설사업소는 거창하니까 택지개발사업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게 합시다.

하창식위원장
내용은 그 내용이니까.

정지호위원
과장님, 따질 것은 아니지만은 사업소 설치 명칭을 바꾸고 조례를 바꾸는데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신설이 아닌데 어째서 상부 승인을 받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조례하기 전에 정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지호위원
의회에 조례개정 올리는 이유는 형식적이다 그렇죠?

하창식위원장
정원하고 관련이 되다보니까 낸 것 아닙니까.

정지호위원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명칭에 대해서 선 승인을 받았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명
사상명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넘어 갑시다.

하창식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질의 종결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오늘로서 이번 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라든지, 예산안심사, 일반안건심사를 사실상 모두 마친 셈입니다. 내일부터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제14차 내무위원회는 12월17일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