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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개 의원 5분자유발언

32회 제4건설위원회199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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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봉기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됨은 98년 5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기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기금운용계획및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8년 4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공포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융자지원 대상 업체 및 지원액만 심의하던 것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안을 추가로 심의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종전에는 공장등록업체에만 한 하던 것을 보다 더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업체를 확대하였으며 융자지원시 중복대출을 제한하도록 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에 골고루 기금혜택이 주어져 기업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되어 있는 기탁금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예치, 관리를 구 금고로 정하였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은 구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명시하여 우리 구 저소득구민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에 기존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에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수거방법을 도입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중 1일 300㎏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한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시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을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금을 구금고에만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강북구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구의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였으며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및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시민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창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이만상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도시가스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14억 6,200만원입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도시가스기금은 시공자와 수용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기금설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현재 시공자 융자금액은 얼마며 수용가의 융자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신이율은 얼마를 적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여신금리.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을 하게 되면 가정관에 대해서, 가정집에서 할 때는 70%까지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융자이율은 연리8%고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윤직위원

수용가에 융자혜택을 준 액수는 얼마입니까? 시설할 때 시설비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현재 융자신청해서 현재까지 3,842가구 16억 2,2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어떻게 14억 6,000만원이 기금인데 융자를 16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다시 상환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기 때문에 이자가 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당초에 설명을 그렇게 동시에 해주셨으면 이해하기에 좋았겠는데,알았습니다. 설치시공업자는 제가 알기로는 공급관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관내에 공급관의 설치미비로 인해서 우리 수용자 측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원만한 자금지원과 공급관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진도시가스하고 금년도 공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6,000세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4,000세대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그 세대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6,000가구 2,000세대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저희 기금에서 6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기금관리 운용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몇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죄송합니다. 도시가스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기금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70%를 융자해 주는데 통상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에 지원을 해주기보다 비효율적인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수용자에 대한 융자혜택을 신속하게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여러가지 시간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안하는 것이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계약이 아주 여러가지로 잘되어 있는데 수용가에서 계약을 하면 200만원의 공사요금이 소요가 되는데 계약금액의 80%를 건설회사에서 영수를 해갑니다. 그러면 바로 수용가에 설치를 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로 이어져야 하는데 보통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원 공급가의 80%를 받는다고 보면 한집 같으면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00집, 1,000집 이러한 숫자 개념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이자소득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지금 수용가와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80%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30%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설치회사에서 이런 계약금을 계약과 동시에 계약 수순에 의한 대금 지불이전에 요구하는 대금을 줌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당신네가 공사를 해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빨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은근슬쩍 구미가 당기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용가에서는 급한 나머지 예, 좋습니다. 드리겟습니다 해서 전부 받아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돈을 90% 받아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2달, 3달 걸리는 공기를 단축을 해서 가급적이면 1달이내에 수용가에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을 가스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 수용가에 편의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공사시공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타구의 위원회 구성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조봉기위원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5개 구가 안됐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이 상당히 기금이 많은 액수인데 지금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기금의 목표는 얼마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특별히 목표를 정한 것은 없고 통상 보급률이 70% 정도가 되면 기금을 별도로 적립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금조례표준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는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출장비, 회의수당 등은 이 기금에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여건인데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 기금은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융자지원과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비라는 것은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출장비, 회의수당 등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 조례에서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착석하셔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착석하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도시가스를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이 융자를 했을 경우에 융자대금의 회수방법이랄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진도시가스에서 대행해서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상업은행까지 자기들이 알선을 해서 전체적인 융자관계는 한진에서 바로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미수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어느 담보가 필요하지요? 일정한 공사에 7, 80%를 대출할 시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약 100여만원 됩니다.

장동우위원

신용보증인이 필요합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구는 전체 신규가입자의 몇 %나 융자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고 1,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체 신규신청자의 1, 20%밖에 안된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이네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이해가 됩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 추가, 보완하고 조문의 배열형식을 준용하여 조문을 알기 쉽게 재배열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호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구”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수입금. 안 제3조를 제3조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사용시설자금을 기존주택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에 사용 시설 설치비로 한다. 2. 기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 안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안 제4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강북구금고”를 “구금고”로 하여 동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4조의 2의 제목“(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을 “(회계공무원)”으로하여 동조를 제5조로 한다. 안 제4조의 3 제3항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앞에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를 삽입하여 동조를 제4조로 한다. 안 제4조의 제3항중 “구의회”앞에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삽입하여 동조를 제11조로 한다. 안 제5조를 제7조로, 안 제6조를 제8조로, 안 제7조를 제9조로, 안 제8조 제1항중 “제5조”를 “제7조”로하여 동조를 제10조로, 안 제9조를 제12조로, 안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군성 위원님의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군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본 의제외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가지 수정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이라고 그랬는데 발생되는 수익금으로써 전체적으로 공통되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정정을 해도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 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기금을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기본 조례에는 “기금의 운용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리고, 6조 제3항에 보면 “기금 운용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적정”이라는 말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라고 해야지 “적정히”라는 것은 적당히 한다는 뜻같아 보여서 삭제해도 괜찮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에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는 것은.

정수민위원

용어를 바꾸어 보자 라는 얘기였어요. “생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된”으로 바꾸어도 어떻겠는가?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5조에 삭제하는 문제는 아까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적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다음 6조에 “기금의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의 운용관리”로 수정했으면 어떻겠는가?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을 우리구 여건에 맞게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 추가, 보완하고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재배열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15조를 제19조로, 안 제14조를 제18조로, 안 제13조 제3항중 “구의회” 앞에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삽입하여 동조를 제17조로, 안 제12조 제3항중 “구의회에 제출” 앞에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를 삽입하여 동조를 제11조로, 안 제11조를 제16조로, 안 제10조중 “제6조 제4항”을 “제6조 제2항”으로 하여 동조를 제15조로, 안 제9조를 제14조로, 안 제8조를 제13조로 한다. 안 제5조 제1항중 “필요한 경비에”를 삭제한다. 안 제6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 운용)”을 “(기금의 운용관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여 동항을 제12조(회계공무원)을 신설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적정히”를 삭제하여 동항을 제12조 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동항을 제6조 제2항으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무국장, 재무국장(당연 임명직). 2.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과 금융인, 중소기업인 등 관계전문가.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 결정. 4. 기타 기금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던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규정대로 구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였으며” 라고 나오는데 최고 이율 금융기관에 예치하던 것을 왜 구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관계관은 설명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극노입니다. 박대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이율을 왜 구금고로 예치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규정과 행자부 지침이 구금고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바꿨습니다. 왜냐 하면 최고 이율로 하면 우리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모든 공금은 구금고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상위법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이해가 갑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97년 결산 결과 전년도말 또 현재액과 ’97년도 수입액과 지출액 그리고 이월된 현재의 금액은 얼마이며 매년 이 기금 자체를 3억원씩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수입금은 9억 1,834만 4,798원이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이 4,565만 2,800원 그 다음에 ’98년도 수입이 이월금을 포함해서 12억 1,366만 9,628원, 3/4분기까지 지출액이 5,443만 8,600원이 지출되어서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11억 5,928만 1,000원이 운용자금과 적립자금이 포함되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 선발은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학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빼고 그 이하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동별로 숫자를 안배한 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매년 학비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선발 방법의 대상은 성적순위가 아니고 순수한 저소득 자녀에게만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이 장학금은 현재 원칙이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우리 장학금 종류가 복지장학금, 이것은 순수하게 공부하는 성적순이 아니고 학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고, 우등장학금은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재학중 성적이 20/100이내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보다 성적이 월등히 떨어지는 수준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장학생은 예 체능분야 특기를 가진 학생이 전국대회라든지 시 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특별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유군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3종류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장학금액은 얼마입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장학금 지급은 당해년도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그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해오면 분기별로 심사를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지?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1학기등록금 내기전에 심사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번이나 하고 있는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통상 학비를 보면 3개월에 한번씩 네번정도로 중학생은 11만 4,000원, 고등학생은 20만 9,700원 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장학금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에 명시되었듯이 저소득층 자녀외에도 이를테면 특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분류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되는데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예. 솔직하게 말하면 엄격하게 이것을 저소득층 1번, 2번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렇게는 안됩니다. 안되고 각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나 그 비율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슷할 것이라고 인정을 해서 동장한테 계고를 해주면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그 밖에 것은 우리가 정기회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겠지만 일단 지금 까지 하신 말씀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게 끔 그동안에 지급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명단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이 조례심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장학금 지급받은 명단말씀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저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요.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와 위원회 구성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여건으로 전문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금관리위원회 및 구성으로서 조문이 들어 가야되고요. 또 위원회에 현재 부위원장이 1인인가 요 2인인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우리 시민국장과 지금현재는 성북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담당하는 항무국장으로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통합하는 것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부위원장 두분이란말씀이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예. 복수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대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 추가, 보완하고 조문의 배열형식을 준용하여 조문의 내용을 알기쉽게 재배열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를 제6조로, 안 제8조를 제7조로, 안 제10조를 제8조로, 안 제11조를 제9조로, 안 제12조를 제11조로, 안 제14조를 제13조로, 안 제16조를 제15조로,안 제17조를 제16조로, 안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기금관리위원회를) 기금관리위원회설치및구성으로 하고 동조를 동조 제1항으로 한다. 안 제6조 제3항을 제10조(간사)로 하고 동조 제1항, 2항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과 성북교육구청 항무국장이 된다. 4.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장학사업에 관심이 깊은 인사 중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안 제9조를 안 제5조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 4한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안 제13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앞에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를 삽입하여 동 조를 제12조로 한다. 안 제15조 3항중 구회의 앞에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삽입하여 동조를 제14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준위원님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대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조례에 대해서 재활용품대가 동별로 월평균 편차가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동에서는 재활용품대금이 높을 것이고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죠?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수집 및 판매실적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하 200만원에서 최고 300여만원까지 월평균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인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를 테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유4동인가는 월 판매량이 고가이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원인을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원인을 말씀드린다면 지역적 여건과 또 하나는 동행정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두가지 사유에 있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동에서 재활용 수집시에 소요비용을, 월별로 동에서 배정할 때 기금 같은 것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 동간의 수집실적과 판매실적의 차이는 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단지 구내에서 자기들이 자치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결정적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현행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죠. 아파트 자체에서 재활용을 수거해서 관리토록 해도 특별한 제재는 없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는 특정하게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 부녀회나 그런 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앞으로의 행정 추세는 주민 자율로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점점 민영화 추세라든지 주민 자율에 맞겨서 판매도 역시 시장기능에 맞게 수집 또한 시민들의 의식에 바람직하게 자율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동에서 재활용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관리가 되나요, 구하고 동하고?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수집해서 당일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을 구청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매일 같이 입금을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월말 구청에서는 통화를 해서 각 동의 입급된 내역을 집계하고 그 다음 월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옵니다. 예를 들면 환물보상, 화장지, 마대, 노끈, 재활용 선별장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들 이러한 지출내역들을 구에 요구를 해옵니다. 그러면 자기 동에서 판매한 금액의 입금내용과 지출된 내용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그 목적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왜냐 하면 기금이었을 때는 기금표준조례에 맞추어서 운영되어야 하고 어떤 기금을 만들어 놓고서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판매대금을 운용하는데 대한 조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판매대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아니고 판매대금관리운용조례로 명칭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표준조례에 맞추어서 이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나중에 수정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이 안에 ‘기금’이라는 소리가 여러군데 나와 있는데 이게 ‘판매대금’으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을 우리구 여건에 맞게 조문에 나타난 일부 내용을 신설, 보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호중 “강북구”를 “구”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수입금. 안 제5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을 “(회계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안 제6조를 제7조로, 안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윤직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잠깐만요. 재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수정안 제9조 2항에 3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이라고 했습니다. “명백하는”을 “명백히”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조 3항에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관계과장님! 나중에 자구수정하니까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자구수정은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는 1998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맞춰 본 개정조례안에 나타난 일부내용을 이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안 제9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외”앞에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를 삽입한다. 안 제17조 제3항중 “구의회”앞에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삽입한다로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동우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직접 공장에서 마진을 몇 %로 보고 있는지요. 마진율.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판매수수료가 20ℓ 기준으로 23원입니다.

김지환위원

한장에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김지환위원

10장이면 230원이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판매이윤이 23원, 제작비가 24원 수수료가 303원 판매가격이 350원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러면 상대방에 판매원을 줬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판매를 하겠다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는데 팔다보니까, 한번 가져가게 되면 몇십만원씩 팔려고 가져가고 있는데 마진율이 너무 적다보니까 각 동마다 많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판매원의 마진율도 높일 수는 없을까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이윤이 적어서 재작년 당시에 판매소가 420개소 지금 355개소입니다. 100여개소가 줄어된 것이 사실입니다. 주된 원인은 미아재개발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줄은 것도 있습니다만 판매이유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판매이윤은 우리 구조례에 수수료의 9% 이하로 하여 야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20ℓ 기준 303원이기 때문에 9% 이하의 판매이윤에 육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이윤을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각 구청마다 봉투가격이 다른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도 왜 그런가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획일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각 자치구에 요청했기 때문에 적환장이나 김포매립지까지의 거리나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자치구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구의회에 구청이 보고한 단가가 제각기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원가계산의 어떤 표준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구가 다르고 있습니다. 설령 각 구가 어느 정도 원가를 일치해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의 경우에는 89년도말 인상을 한번 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일부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0ℓ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장당 350원인데 비해서 도봉구의 경우에는 430원 즉 20ℓ기준 인접구와의 가격 차이가 무려 80원이 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제외에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 본 조례에 한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재활용판매기금의 용도가 재활용수집을 위한 경비로 쓰도록 규정하였는데 현재 판매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또 재활용 수집선별과 관련 소요비용을 월별로 동에서 배정요구를 할 때 그 기금이 부족할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는 대금은 일괄 구에 기금으로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한차례 정산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당원에 지출된 금액은 당월에 해당동에 수정보해서 판매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일정한 기금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초과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범위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시에 즉,재활용 선별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 동의 판매대금기금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다소 신축성을 기해서 초과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각 동에 차이점도 그러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되겠군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의 주요 수단의 조세세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실납세자로 일정수준 이상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자랑스러운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들 에 대한 우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실납세증을 제작 배부하고 이 증의 부착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혜택을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ㅇ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

제32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오셨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건과는 색다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상반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 옥내주차장이 너무 많고 현실에 시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정할 수 없는 것도 많은데 시민생활의 편익 일환의 방침으로 옥내주차장 해당 주무부서에서 공영주차장 설립기금으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기금을 육성을 해서 옥내주차장에 대한 완화방침 이것이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서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내주차장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육성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조금 정책적인 관계라서 검토를 해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제 입장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중개정조례안 제안의건을 본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작성한 본 조례개정안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에대한취소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의 회의진행은 본 청원을 소개한 우리 구의회 박문수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청원소개에 앞서 다른 구 어느 의회보다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이른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일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조봉기 위원장님, 유군성 간사님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청원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를 검토하셔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청원소개 의원으로서의 의견은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있듯이 허가제한 범위를 상위법규보다 무단히 확장하거나 추상적으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당해 토지가 허가기준규칙 소정의 허가금지 대상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가의 대상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에서는 규칙, 조례, 법령 등에서 명확하게 불허가 처분사유가 없음에도 추상적인 산림보호라는 명분으로 반려하는 것은 구청의 권한을 부정적인 면만을 확대 결정하였다는 견해를 갖고 청원소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의원선서를 하였듯이 구청장께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겠다고 선서한 바가 있음에도 단지 산림보호라는 측면만 강조하여 반려하는 것은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국가시책은 행정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산림 소유자의 권익보호 및 임야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보전임지분할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도모 및 자율화를 유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입목, 벌채허가시 조림의무 확보를 위해 조림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림비용예치제도를 폐지하고 산림형질변경지중 절개지, 경사지 등 복구가 필요없는 지역은 복구설계도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산림법중 개정법률안을 동년 ’98년 8월 10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그린벨트 일명 개발제한구역을 약 17%, 2억 7,500여만평 서울 면적의 약 1.5배 이상을 조만간 폐지시키는 것이 국가시책임에 비추어 볼 때 청원의 요지가 이유 있다고 생각되어 소개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조봉기 위원장님, 유군성 간사님 또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반려에 대한 취소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도시정비국장을 포함한 관계관이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먼저 관계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또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주거지역입니다.

박대준위원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회시해서 공문을 읽어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 형질변경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행위금지대상지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상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여건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원래 도시계획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는 제재를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호한 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호한 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또 실무회의 등등을 거쳐서 거기를 보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입목본수도를 정확히 조사해 보셨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지금 건설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계부서 협의에 의해서 입목본수도에 대해서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57.93%로 회시가 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입목본수를 조사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제 견해로 봐서는 입목본수를 정확히 조사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물론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사항이 벌어지면 하나하나 정확히 파악해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청원서를 보면 그런 부분을 관계당국에서 미약하게 조사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형을 보면 전부 3면은 주택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잘못 그은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원래 당초부터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 도면을 보면 국립공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도 이미 그어져 있는 것 같고, 도시계획도 일부는 있지요? 주요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 풍치지구 그 다음에 일부 도시계획선도 그어져 있고 도시계획도와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그어졌다면 도시계획을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하고 마찬가지인데 원래 도시계획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놓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피해나 정신적인 피해가 대단할 것입니다. 제가 심의를 해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우리 관계당국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이 양호한 사유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구에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대개 임상도 보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있고 값어치가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대개 소나무를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은사시나무는 많이 있어봐야 지금은 베어내려고 몸부림하는데 그것은 보전의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는 건축직이다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박대준위원

소나무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대준위원님께서 입목도를 국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판단이 잘 안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입목도 조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입목도 조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육중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아울러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최근 저희 구청에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승인에 대한 신청이, 동일한 이런 청원의 건과 흡사한 건이 접수가 많이 되는 상태입니까? 오늘 청원요지와 같은 건이 최근에 접수된 건이 몇건이나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필지는 사고임지로 지정되어 있는 필지인데 우리 관내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접수되어 동시에 반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에게 청원한 임지에 대해서 최근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물론 했겠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그 청원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이 시간까지 안와서 그러는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규칙이 비공개로 하게 되어서 아마 회의록이 위원님들한테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들은 사항이고 민원인이 요구해서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 알려질 수 없다하는 것은 공문으로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청원에 대한 심의나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행정부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이와 같은 관련된 건이 사고임지로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담당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원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많은 토론과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토지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주장도 많이 있었고 또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그 지역 임상이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게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나 공익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려 처분을 해왔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이와 같이 청원인에 대한 공동주택의 건이 저희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세수 문제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민원인의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청원의 접수에 따라서 검토해 볼 시간도 많지 않고 해서 적어도 그런 자료가 위원들한테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회의록 같은 것이 와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 자료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제가 통보를 못받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이 와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택과장만.

장동우위원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국장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대부분 세수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됩니까? 어떤 물건을 놓고 볼 적에.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개인 의견으로서, 심의한 입장으로서 어떤 사항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수에 대해서는 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장동우위원

그러면 사고임지가 저희 구청에 2건인데 2건외에도 심의위원회에 채택해 놓았다거나 그런 이와 흡사한 청원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사고임지로서는 2건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형질변경이 필요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결된 것도 있고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건이라고 하는 것은 몇 건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어느 건 몇 건이 어떤 것이다라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15건이 토지형질 변경 허가신청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15건 자체 다가요? 몇 건중에.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전체 건수는 안나와 있는데 반려된 건수만 15건으로.

장동우위원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건중에 15건이 반려되고 5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있을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5건이.

장동우위원

아울러 그 자료도 부탁하고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정비국장께서는 이 사고임지라는 용어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임지라고 하는 것은 임상이 양호한 그런 입목에 대해서 토지주가 임의로 나무를 제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손상을 입혔을 때 그 땅을 사고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데는 두군데를 서울시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고임지는 현재 우리가 건축용어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수목 자체를 지주가 베었다고 해서 사고임지로 지정을 해서 토지대장까지 현재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사고임지 관리를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대장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본위원은 현지를 안가봐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현재 도면을 참고한다면 수유동 일대에는 풍치지구로서 건폐율을 30%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변에는 이 풍치지구가 전부 다 개발이 되었어요. 개발이 되었는데 순수한 그 임야에 지반권위에 수목이 있다는 전제로 이 사업승인을 반려해서 토지주의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한 자연의 경관을 고려한다, 솔직한 입장에서 강북구에 이 자연환경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우이동 그린파크 밑부분에 현재 사업승인을 그동안 해준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 건은 수목에 연관되어 있는 그 문제면에서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을 반려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 금지 대상자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순수한 수목 관계때문에 사업승인이 지금 반려가 되고 과거 전 토지소유주가 나무를 좀 베었다고 해서 사고임지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태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촉진법 제33조 동시행령 31조 4항 4호에 엄연히 이것이 위배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강북구청에서, 본 집행부서에서 이 부지에 어떠한 다른 문제가 혹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갖기도 하고, 청원인이 이 토지 이외에 강북구에 몇 건이나 현재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임지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두군데입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두군데이고, 지금 두군데 다 민원신청이 있어서 같은 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삼면이 전부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도면상으로 볼 때.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형질변경 금지 대상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검토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구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림보호라는 공익목적만을 내세우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을 무시하고 있는 현상들인데, 솔직히 이 입장이 지금 답변하고 계신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이 땅의 소유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솔직한 국장의 소신을 답변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토지이용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누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 평가를 해서 저희구의 입장에서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해가지고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강북구에 주택 건설사업자들이 이 산림이 무성한 자연경관을 그동안 헤처가면서 사업승인을 내 준 곳들을 본 위원더러 지적을 하라면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면서 사업승인을 해준 곳도 그동안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왜 굳이 이 건에 대해서만 자연의 경관만을 핑계를 대면서 사업승인의 안 내주면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북구에서 이곳보다 더 수목이 가득한 곳도 사업승인을 내 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례를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이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땅 자체가 90년 9월경에 나무를 벌채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땅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보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킨 지역은 입목과 관계없이 형질변경을 불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하였는데 여기에 서울시 녹지 52,001- 1,262 93년 9월 7일로 해가지고 불법입목훼손행위방지대책에 의거 추가로 토지이용, 토지매매 각종 행위허가 등을 규제하고 있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다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행위자체가 무단벌채는 5년이 경과되면 모두 법적인 시효가 완전 소멸된다라는 측면의 공문을 서울시로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5년이 넘었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풀려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두번째로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가 바뀌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정수민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전희상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그러세요.

조봉기위원장

국장님 앉으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언제 명의이전이 되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잠깐 자료를 찾는 동안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앞서 박대준위원님이나 정수민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지금 사고임지라는 부분에 기이 청원인이 요청한 땅 57.97% 라는 100평당 17주, 그런 사유에서 지금 사고임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출석한 국장께서는 아까 답변중에도 여러번 나오는데 자신의 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장소에서 확실한 질의.답변이 되려면 관계되는 국장을 출석시켜서 심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당 국장도 아닌 분한테 입목 또는 수종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같은 데, 국장께서 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대답이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이 불가능하고요. 단순히 임상이 양호하다는 것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공원녹지과장을 출석시켜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시에 출석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장

본 위원장도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희상 국장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많고 해서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 소유권이전이 96년 12월 2일날 되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법적시효가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명의이전까지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겠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공문 내용 자체도 건설국에서 공문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뭐하러 나와 앉아 계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나오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나오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이나를 불러서 얘기를 하라고 하셔야지 거기에 앉으셔서 아무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임지해지 존치결정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 질의를 하셨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결과는 알고는 있습니다. “해제가 되지 않는다.”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해제가 안되는 이유입니까? 입목수 때문이라는 것은 제쳐 놓고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공문내용을 보면 현재는 지침을 변경할 수가 없다고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침을 변경할 수 없으면 소유권자 이전도 안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침을 변경할 수 없으면 절대 소유자 이전도 안됩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이전을 시켜놓고 나서.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면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국장님께서 저희 국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리신 것 같은데 저도 아주 상세하게는 설명을 못드려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양호한 임목을 고의적으로 고사를 시켜서 현재 입목보수도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의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사고임지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소유주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0년도에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임지는 이 토지의 경우 본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사고임지라는 표시를 토지대장 원본에 찍게 한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시정요구를 해서 시정이 되어서 그것은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사고임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승인을 반려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법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와 유사한 토지에 대해서 작년에 ’97년 4월 29일날 우리 관내 우이동 산 35-2, 4번지에 사업승인 사전결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 마찬가지로 공공의 목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크게 두가지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고임지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두번째는 공공의 목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승인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두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나왔냐 하면 사고임지라는 이유만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어서 사업승인을 반려한 것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신다면 사고임지라는 것으로는 현재 문제가 안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공공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공공의 목적이면 꼭 강북구에서 소유해야 하는 공공의 목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공의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인이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승인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저희 과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각 개별법에 대한 사항은 각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를 보냅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는 구청 과가 27개 과입니다마는 거의 다 보냈는데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대로 도시개발과에서 온 공문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승인 신청토지의 평균 경사도는 15.6%이고 입목본수도는 57.93%로서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사무취급요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형질변경 행위 허가 금지대상은 아니나 본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의 훼손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청지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연계된 입목본수도 57.93%로 임상이 양호한 활엽수림으로 존치하여야 하며 ’90년 9월 29일 소나무외 4종 53주 무단 벌채로 인하여 고발조치로 사고임지로 지정된 임야로 본 임야 훼손시 환경단체 및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97년 4월달에 우이동 산 35-2의 유사한 필지가 저희들이 반려시킨 사례가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재산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더구나 저는 행정직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받아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신청하신 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지 말고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건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는 국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개발이냐, 보전이냐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녹지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섯분이 있었고, 사유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한분 있었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 즉 거기에 지금 현재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사고를 낼 수도 있다고 해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분,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신 분이 한분, 보류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도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전체 국장님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래서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아니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하셔서.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공익입니다.

박대준위원

공익이요. 공익이든 공공의 목적이든 필요해서 사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은 우리 주택사업 승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각 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승인을 해주면 의제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과에 토지형질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건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인이 주장하기는 법에는 맞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입목본수도가 법에도 다 맞고 그런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된 것이.

박대준위원

입목본수도는 안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대답을 안하면서 입목본수도만 이야기 하면 뭐 합니까? 조사해 보았느냐 하니까 그것도 모른다. 소나무 수를 세어 보았습니까, 나무 수종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해도 다 모른다면서 입목본수도는. 여기서 입목본수도는 얘기하지 마세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쉽게 합시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래서 왜 공익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유사한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례로 해서 하게 되면 다른 필지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표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북한산 자락이 점점 개발되면 나중에 녹지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속에서 공익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건이 사업승인에 의해서 해당 집행부에서 협의되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승인 협의부서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보낸 곳은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북부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 약 2개 정도 추가됩니다.

유군성위원

북부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 해당 집행부는 몇 개 부서입니까? 너무 빨리 불러서 다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강북구청의 집행부서.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27개 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부서에 보낸 데는.

유군성위원

사업승인에 대한 협의부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12개 과에 보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건에 대해서 12개 과의 각 과장님이 전부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만 될 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한 2개과 이외에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건에 산림 형질변경시 지금 경사지 등이나 절개지 등에는 사업승인에 별다른 규제사항은 안되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온 내용은 도시개발과에서는 금지대상이 아니지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왔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제가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때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는 사고임지에 대해서는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종합적인 지역 판단은 역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만 알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입목채벌 허가시 조림비용의 확보를 위해서 조림비용을 옛날에는 사전에 예치토록 하던 것을 현재는 모든 서류상의 완화를 위해서 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조림비용 예치제도까지 현재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연의 경관을 해친다는 뜻으로 이것이 반려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1차 서울근교 그린벨트를 금년 연말안에 해제한다는 우리 국민회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정책의장이신 김원길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원소개인 발언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지역사회 발전과 사유재산권자의 권익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건의 서면제출을 저희가 요구할텐데 서면제출은 해당 지번의 도시계획 확인원,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임야로 되어 있으면 임야대장, 정확한 평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임야등본이 나오지요? 각각 1부씩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청원서 소개의원으로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님께 궁금한 사항을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괜찮습니까?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가능하다면 질의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박문수의원님께 궁금한 사항 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발언해도, 죄송합니다. 지역의 복리증진과 의정에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민원인의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문수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98년 8월 24일날 청원서를 제출하고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됐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문수의원님께 특별한 것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논의했지만 소개의원인 박문수의원의 견해를 간단히 한말씀 들었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문수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청원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늦은 시간까지 심의를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느냐 본 청원소개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청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중에 자신의 돈만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액을 대출받아서 땅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인해서 이자만 연간 3,500만원 정도가 매월 지출되는데 최근에 자기 하던 사업들도 IMF를 맞이해서 불경기로 인해 몇 개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조만간 이것이 사업승인 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원소개인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 가부를 떠나서 빨리 결정이 나는 것이 청원인의 입장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속에서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는 과정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중에 관계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중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측면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이전에 우리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들은 선서를 했고 또한 구청에서도 선서를 하고 각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선서 내용중에는 우리 의회나 구청장이나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석했었는데 그 당시의 공원녹지과장이나 또 오늘 담당 주무 과장이나 국장 답변중에서 지침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내부적인 규율입니다. 내용적으로 그 지침은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의 범위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규칙, 조례 이상을 법령의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침은 말그대로 내부적인,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나의 행동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깥으로 외부인에게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침이 마냥 이것이 법령인 것처럼 그런 형태가 취해지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유감스럽고, 또 하나 사고임지 이것도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디. 본위원은 이 사항이 끝나면 이 판례를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사고임지는 대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무단 벌채를 한 것이 사고임지로 들어 가는데 그것은 형질변경이 안되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그것도 법령이 아닌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벌채한 자에게만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 지금 이 청원인은 선의의 제3자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사고임지의 효과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이 조만간 사업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마 본인이 아는 바로는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3의 또 선의의 취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고임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또한 그 사람들이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또 제4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소개인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본 건의 의견서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안 동의를 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과 관련하여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청원인 대표와 본 청원건에 해당되는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과장을 1998년 9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출석요구하여 본 청원에 관한 추가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 위원님으로부터 의견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내용 설명을 들으신 대로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유군성위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방금 의제로 성립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는 그동안 총 4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및 청원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이번 위원회 활동의 경험을 살려 우리 강북구가 더욱 살기 좋은 자치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역량를 적극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끝으로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